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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판결전문
형사일반
서울중앙지법, 징역 1년6개월 선고
[판결] 치매 이모 재산 빼돌린 조카, 항소심서 결국
서류를 위조해 치매를 앓는 이모의 재산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조카에게 항소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앞서 1심은 이모에게 판단능력이 있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부(재판장 박인식 부장판사)는 사문서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최근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2016노892). A씨는 2014년 3월 이모인 B(당시 80세)씨의 도장으로 위임장과 증여계약서를 위조해 토지와 건물을 증여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고혈압과 당뇨 후유증, 심부전, 허혈성 심질환, 뇌경색을 앓다가 2014년 8월 숨졌다. 혈관성치매가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은 B씨는 자녀가 없고 남편마저 2003년께 숨져 또 다른 조카 부부에게 주민등록증과 인감도장을 맡기고 병간호를 받았다. 이종조카로서 상속권을 갖고 있던 A씨는 B씨가 입원한 서울의 한 병원으로 법무법인 직원을 불러 위임장과 증여계약서 용지에 B씨의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서울 동작구 토지와 주택, 3층짜리 건물을 넘겨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위임장과 증여계약서에 찍은 도장을 B씨의 인감으로 등록하기 위해 의사의 외출 허가도 받지 않은 채 몰래 사설 앰뷸런스를 불러 B씨를 동사무소까지 이동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B씨는 급성 뇌경색과 노령으로 인한 뇌 위축과 혈관성 치매 등으로 증여계약의 법률적 의미와 결과를 이해할 수 없는 상태였다"며 "A씨는 B씨에게 정신적 이상 증세가 나타난 이후부터 거의 매일 병원에 방문하는 등 의심스러운 행태를 보였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B씨가 정신적 이상 상태에 있음을 이용해 증여계약서 등을 위조·행사하는 방법으로 모든 재산을 자신의 명의로 이전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B씨가 숨지기 전 실시된 검사에 따르면 혈관성 치매가 거의 확정적이긴 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상태가 호전될 수도 있는 상태였다"며 "A씨에게 재산을 증여한 것이 판단능력 없이 이뤄졌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치매이모재산
이순규
2016-11-02
형사일반
약식기소됐다가 피고인들이 정식재판 청구 불이익변경금지원칙 따라 중한 형 선고 못해
[판결] '오바마 봉사상 준다' 학부모 속여 억대 갈취 일당, 벌금형 확정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학생들에게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 명의의 가짜 상장을 주고 학부모로부터 수상비 명목으로 억대의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 및 사문서위조 등)로 기소된 박모(55)씨에게 벌금 700만원, 조모(57)씨와 김모(51)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5도18304). 조씨 등은 2011년 2∼3월 "오바마 봉사상을 받으면 국내 명문대에 특별전형으로 입학할 수 있고 성인은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고 속여 29명으로부터 1억2820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인터넷에서 가짜 기념상장과 모조품 메달을 구입한 뒤 미국 워싱턴의 한 한국식당에서 시상식도 진행했다. 이들이 인터넷에서 산 가짜 상장은 85센트(우리돈 940원), 메달은 7달러(7700원)에 불과했으며 그나마다 한 개만 사서 컬러복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와 김씨는 KBS 이사장 명의의 표창장도 위조해 같은 수법으로 돈을 뜯은 혐의도 받았다. 이들은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되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1,2심은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피고인들이 정식재판을 청구해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따라 더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다"며 약식명령 형량을 유지했다.
사기
사문조위조
버락오바마
봉사상
미국
가짜상장
홍세미 기자
2016-03-09
금융·보험
기업법무
형사일반
특정업체에 비정상적 지급보증 해줬다는 이유만으로<br> 은행지점장,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
[판결][단독] 지급보증 해줬다는 이유만으로 배임죄 안 된다
은행 지점장이 특정 업체에 비정상적인 지급보증을 해줬다는 이유만으로는 배임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급보증서가 실제 사용되지 않아 은행이 져야 할 채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은 이상 '재산상 손해 발생'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 판결은 지난달 10일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이재현(55) CJ그룹 회장 사건(2014도12619)과 맥을 같이 한다는 점에서 배임죄 성립을 엄격하게 해석하는 흐름이 대법원 판결의 주류적인 경향으로 자리잡은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대법원 "손해 현실화 되지 않았다면 배임 무죄"=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A은행 지점장으로 근무하며 실적을 높이고 거래업체로부터 뒷돈을 받기 위해 비정상적으로 10억원의 물품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해 B사에 넘긴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등으로 기소된 박모(57)씨에 대한 상고심(2015도6745)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가 지급보증서를 정상적으로 발급하지 않았지만 문제의 지급보증서가 거래에는 실제로 사용되지 않아 A은행이 실질적으로 부담할 금액이 없다"며 "지급보증의 대상인 지급채무 자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은 이상 단지 지급보증서를 발급해준 것만으로 A은행에 10억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가 생겼다고 볼 수 없으므로 박씨를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배임죄에서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은 손해가 발생할 막연한 위험이 있는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경제적 관점에서 보아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것과 같은 정도로 구체적·현실적인 위험이 야기된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설명했다. A은행 지점장이던 박씨는 2011년 10월 자신 명의로 10억원의 물품대금 지급보증서를 작성해 B사에 건넸다. 지급보증서 발급에는 B사의 신용도 조사와 은행 본점의 승인 절차가 필요하지만 박씨는 이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박씨는 그 대가로 B사로부터 뒷돈을 받기로 했다. 하지만 B사의 거래처에서 이 지급보증서가 정상적으로 발급되 않은 사실을 알게돼 B사는 지급보증서를 사용하지는 못했다. 박씨는 A은행에 대한 배임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박씨의 배임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사문서위조 혐의 등도 유죄로 인정해 박씨의 형량을 징역 4년으로 높였다. ◇배임죄를 침해범 수준으로 엄격하게 해석= 이번 판결은 배임죄와 관련해 손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해야 처벌할 수 있는 '침해범(侵害犯)' 수준에 비견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위험이 존재해야만 유죄로 판단할 수 있다고 엄격하게 해석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평가다. 특히 이재현 회장 사건에서 대법원이 판시한 내용과 연장선에 있다는 점에서 향후 기업인의 배임 관련 하급심 판결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당시 이 회장이 일본 부동산을 매입하면서 계열사인 CJ 일본법인(CJ Japan)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워 회상에 손해를 끼쳤다는 배임 혐의에 대해 "해당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임대수익과 주채무자인 팬 재팬(Pan Janpan, 이 회장이 부동산 매일을 위해 세운 페이퍼 컴퍼니)의 변제능력을 감안할 때 실제로 CJ Japan에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희박한데도 연대보증을 하게 했다는 이유만으로 손해가 발생했다고 단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특히 대법원은 손해발생액 등 배임액의 규모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특정경제범죄처벌법상의 배임 혐의를 판단할 때는 손해발생 여부는 물론 배임액 산정에도 한결 엄격하고 신중해야 할뿐만 아니라 범죄와 형벌 사이에 적정한 균형이 이뤄져야 한다는 '죄형균형의 원칙'과 형벌은 책임에 비례해야 한다는 '책임주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대법원 관계자는 "계열사 등에게 연대보증을 서게 하거나, 특정기업을 위해 지급보증을 해주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보증액만큼의 손해가 발생했다거나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보고 배임죄의 성립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판결"이라며 "실제로 손해가 발생했는지, 손해가 발생했다면 구체적으로 얼마의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했거나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지를 꼼꼼히 따져 정치하게 판결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위 법관 출신의 한 대형로펌 변호사는 "배임죄는 '구체적 위험범'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와 통설임에도 그동안 일부 하급심에서는 현실적인 위험을 야기하지 않고 일반적인 위험성만 인정되면 유죄로 판단해 배임죄를 마치 '추상적 위험범'처럼 방만하게 운용해 온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판결은 판사들은 물론 별다른 고민없이 기업인들에게 배임죄를 적용해 기소하는 검찰에도 경종을 울리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앞서 2011년 동산 이중매매(2008도10479)와 2014년 대물변제예약(2014도3363) 사건에서도 기존의 판례를 변경해 배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내놓는 등 최근 배임죄의 적용범위를 제한하는 판결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CJ그룹
이재현
배임
지급보증
은행지점장
구체적위험
개연성
연대보증
침해범
홍세미 기자
2015-10-08
금융·보험
기업법무
서울중앙지법 "보험사에도 배상 책임"
[판결] 보험설계사가 가짜 서류로 보험금 빼돌렸다면
보험설계사가 가짜 보험계약서를 쓰고 보험금을 빼돌렸다면 보험회사도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6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는 최근 사기 피해자 김모씨와 그의 부모 등 3명이 삼성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가합18174)에서 "삼성생명보험은 모두 2억16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설계사 변씨가 회사의 양식으로 된 허위의 보험계약청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회사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 회사 명의로 된 영수증을 작성해 준 뒤 보험료를 받는 등의 행위는 외형상 모집행위로 보이므로 삼성생명이 배상해야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다만 김씨가 보험증권과 약관을 받지 않은 점, 거액의 보험료를 납부하면서 보험사 계좌로 이체한 것이 아니라 변씨의 개인 계좌로 이체한 점 등을 고려해 보험사의 배상 책임을 손해액의 5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김씨 가족은 1996년 말부터 지난해 3월까지 17년 동안 삼성생명 소속 보험설계사로 일한 변모씨에게 사기를 당했다. 변씨는 2008년 4월 김씨 가족의 서명을 받아 삼성생명의 보험상품 계약서를 쓰고 2013년 5월까지 총 5억5000만원을 받아 가로챘다. 변씨는 이런 사기 행각이 들통나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말 1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았다.
사문서위조
허위보험계약청약서
보험설계사사기
삼성생명보험
보험사배상책임
보험설계사
홍세미 기자
2015-04-08
금융·보험
전문직직무
직원 불법행위에는 보험금 못받아 <br>서울중앙지법 "의뢰인의 손해는 사용자로서 책임져야"
[판결] 로펌이 변호사책임보험 가입했더라도
법무법인이 변호사 책임보험에 가입했더라도 변호사가 아닌 직원이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 법무법인은 보험료를 꼬박 납입하고도 보험금 처리가 안돼 사용자로서 책임을 떠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재판장 김성수 부장판사)는 14일 B법무법인의 의뢰인 A씨가 B법무법인과 C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매매대금 등 청구소송(2013가합553359)에서 "사용자책임이 있는 B법무법인만 A씨에게 1억9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B법무법인이 업무상 과실을 보상하기 위해 C보험회사와 체결한 보험계약은 B법무법인이 부담하는 모든 손해배상을 담보하는 것이 아니라 변호사로서 법률적 용역이나 자문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업무상 과실로 인해 제3자가 입은 손해의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것"이라며 "A씨가 B법무법인에 등기이전 업무를 의뢰하는 과정에서 손해를 입었더라도, B법무법인의 실수나 과실, 태만에 의한 것이 아니고 B법무법인의 직원인 이모씨의 사문서위조 등에 의해 손해가 발생했으므로 C보험회사는 A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B법무법인은 직원의 불법행위에 대해 사용자 책임을 져야 한다"며 "A씨의 재산상 손해의 85%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경기도 안산시 일대에 있던 자신의 토지를 팔기 위해 B법무법인에 등기이전 업무를 위탁했다. 하지만 B법무법인의 직원 이모씨가 지급보증서를 위조하는 바람에 매매대금의 일부를 받지 못하게 됐다. B법무법인은 업무상 과실을 보상하기 위해 C보험회사와 '전문인배상책임보험' 계약을 체결한 상태였다. A씨는 "이씨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었다"며 B법무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내면서 C보험회사를 상대로도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다.
변호사책임보험
법무법인직원불법행위
변호사업무상과실손해
사용자책임
지급보증서위조
홍세미 기자
2014-11-27
형사일반
[판결] '원전 비리' JS전선 고문 징역 10년 확정
신고리 1·2호기 등 원전 6기에 불량 케이블을 납품하고 시험 성적서를 위조한 JS전선 고문 엄모씨에게 징역 1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엄모씨에 대한 상고심(2014도7359)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새한TEP 대표이사 오모씨와 한국수력원자력 직원 송모씨 등 원전 납품 비리 관련자들은 징역 2년6월~4년이 확정됐다. 엄씨는 JS전선이 한수원에 납품하는 원전용 케이블이 캐나다 시험기관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게 되자 한수원, 시험업체 새한TEP, 한국전력기술 직원과 공모해 불합격으로 판정한 시험성적서를 위조하는 등으로 불량 케이블을 정상적인 케이블처럼 가장해 한수원에 납품한 혐의(특경법 사기, 업무방해,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으로 기소됐다. 문제가 된 케이블은 원전 안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Q등급 케이블로 원자로 내에서 냉각재 상실 등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 비상냉각을 위해 제어기기(밸브, 유량 등)를 제어하는 전기신호를 전달하는 등의 역할을 한다. 1심은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기업 이윤을 도모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특히 업무의 최고 책임자로서 엄중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며 엄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범행사실을 대부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친 점 △JS전선이 기존 사업을 중단하고 폐업 절차를 밟은 점 △모회사인 LS그룹이 1000억원을 출연하기로 한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징역 10년으로 감형했다.
원전비리
JS전선
원전비리관련자처벌
불량품원전납품
특경법상사기
불량품시험성적서위조
신소영 기자
2014-11-13
형사일반
대법원 "소송사기 피해자는 법원 아니라 어머니"<br> 친족상도례에 따라 형 면제해야… 유죄 판결 원심 파기환송
모친 상대 '소송사기' 딸 처벌 못해… 이유는
가짜 차용증을 만들어 어머니를 상대로 소송을 내 돈을 가로채려 한 딸을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소송사기 범죄의 피해자는 법원이 아니라 어머니이므로 친족상도례에 의해 형을 면제해야 한다는 취지다. 형법은 사기 범죄와 같은 재산 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친족일 경우 형을 면제하거나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기소할 수 있도록 '친족상도례'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사기미수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모(54)씨에 대한 상고심(2014도8076)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기죄에 있어서는 재산상의 권리를 가지는 자가 아니면 피해자가 될 수 없다"며 "법원을 기망해 제3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 피기망자인 법원은 피해자가 될 수 없고 재물을 편취당한 제3자를 피해자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인 제3자와 사기죄를 범한 자가 직계혈족의 관계에 있을 때에는 그 범인에 대하여는 형법에 의해 형을 면제해야 한다"며 "피해자인 어머니와 정씨는 모녀 사이로서 직계혈족 관계에 있기 때문에 사기미수에 대해 형을 면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씨는 2010년 보험에 가입해 주겠다며 어머니에게 백지를 주고 서명·날인을 받았다. 정씨는 그 종이로 어머니가 자신으로부터 2000만원을 빌렸다는 내용의 가짜 차용증을 만들어 어머니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법원은 어머니에게 소송을 한 행위는 보호할 가치가 없다며 정씨의 소송을 각하했다. 하지만 정씨는 어머니 몰래 허위 차용증을 만들어 돈을 가로채려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정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가짜차용증
사기죄
친족상도례
형면제
모친
피해자
신소영 기자
2014-10-10
금융·보험
민사일반
부정 이용자의 채무, 카드주인이 책임져야<br> 울산지법 "카드 주인의 고의·과실 없었다고 못 봐"
타인 신용정보 빼내 대출 등 받아 형사처분 받았더라도
남의 신용카드 개인정보를 빼내 대출과 결제 등에 사용한 자가 형사처분을 받았더라도, 카드의 주인이 정보 유출의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입증하지 못하면 부정이용자가 사용한 채무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2011년 택배기사인 장모씨는 직장 동료인 김모씨의 주민등록증을 갖고 은행에 찾아가 김씨 인적사항을 기재해 계좌와 체크카드를 만들고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았다. 장씨는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로 대부업체들에게서 1400여만원을 대출받았다. 장씨는 김씨 신용카드 비밀번호와 유효기간, CVV번호 등 개인정보도 알아내 인터넷에서 800만원을 결제했다. 검찰은 장씨를 사기,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했고,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김씨는 은행과 대부업체가 자신에게 돈을 달라고 하자 "장씨에게 신용카드와 주민등록증을 빌려준 적이 없으므로 신용카드 정보유출에 대해 과실이 없다"며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냈다. 1심은 "김씨가 다소 지능과 판단력이 떨어지는 점을 악용해 신용카드 정보를 습득한 것으로 보인다"며 "김씨가 대부업체들과 여신거래약정을 한 적이 없으므로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은행측은 "김씨가 장씨에게 신용카드 자체를 건네줬을 가능성도 있다"며 항소했다. 울산지법 민사2부(재판장 문춘언 부장판사)는 최근 채무부존재확인항소심(2013나5763)에서 원심을 취소하고 "김씨는 은행에 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씨가 마치 자신이 김씨인 것처럼 행세해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사용함으로써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것은 사실이나, 형사판결은 장씨가 권한 없이 신용카드로 거래함으로써 가맹점으로부터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했다는 것"이라며 "이 사건의 쟁점은 장씨가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해 전자상거래를 한 경우에도 김씨에게 비밀번호 유출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약관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 회원은 비밀번호 유출 책임을 면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카드 회원 스스로 비밀번호 누설에 아무런 과실이 없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면서 "장씨가 유죄 확정판결을 선고받았다는 점 등만을 볼 때 장씨가 전산관리 시스템을 해킹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용카드 비밀번호 등 정보를 취득했거나 김씨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타인신용정보
채무부존재확인
공인인증서
신용카드
고의
과실
2014-08-21
가사·상속
형사일반
80대 남편 뇌경색 쓰러지자 40대 아내 혼자서 혼인신고<br> 서울중앙지법 "사실혼 증명 땐 사문서위조 아니다"
마흔살 차이 극복한 교수-女제자 사랑에 법원도
남편이 뇌경색으로 쓰러지자 부인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했더라도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면 부인을 사문서위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사립대 여교수 최모(47)씨는 1986년 남편 박모(85)씨가 이사장으로 있던 학교에 신입생으로 입학해 남편을 처음 만났다. 5년 뒤 최씨는 남편이 교환교수로 가 있는 미국의 대학으로 유학 간 것을 계기로 연인 사이로 발전했다. 나이 차이가 40년 가까이 났지만, 둘의 관계는 한국으로 귀국한 뒤에도 계속됐고, 2003년에는 일본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부부로 생활했다. 하지만 박씨가 70대 후반에 들어서 뇌경색으로 쓰러지자 문제가 생겼다. 병원에 입원한 남편을 간병하던 최씨가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한 것이다. 남편은 차츰 회복하긴 했지만, 법률상 혼인의 의미와 결과를 충분히 판단할 수준에는 이르지 못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장성관 판사는 지난 24일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3고단1507). 장 판사는 판결문에서 "최씨가 박씨와 동거하면서 간병에 전념하고 있는 점 등을 봤을 때 둘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다"며 "최씨가 혼인신고를 할 때 박씨가 합의할 만한 의사능력이 모자랐던 것으로 보이지만, 박씨가 의사능력을 잃기 전 최씨와 혼인 의사가 없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혼인신고
뇌경색
사실혼
사문서위조
사실상혼인
신소영 기자
2013-05-28
기업법무
형사일반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따라 법정형에 징역형만 있어도<br> 벌금 선고 가능하므로 검사의 공소장 변경 허가해야<br> 대법원, 원심 파기 환송
벌금형 피고인 정식재판 청구시 징역형 공소장 변경은
약식명령이 청구된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신청한 경우에도 검사가 법정형에 징역형만 있는 범죄로 공소장을 변경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형사소송법이 1995년 개정되면서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을 뿐이지만 유기징역형의 범죄로 공소장을 변경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이용해 통신회사 서비스에 가입한 혐의(사문서 위조 등)로 기소된 신모(49) 씨에 대한 상고심(☞ 2011도14986)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초 공소제기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공소사실은 신씨가 자신의 주거지에서 LG파워콤에 전화를 걸어 한모씨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고 담당자로 하여금 서비스 신청서 1부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비치하게 해 행사한 것이고, 예비적 공소사실로 공소장변경허가를 신청한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의 공소사실은 신씨가 자신의 주거지에서 초고속 인터넷을 설치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한씨의 명의를 휴대정보단말기(PDA)에 서명함으로써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비치하게 한 것이어서 두 공소사실은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밝혔다. 또 "주위적 공소사실이 유죄로 되면 예비적 공소사실은 주위적 공소사실에 흡수되고, 주위적 공소사실이 무죄로 될 경우에만 예비적 공소사실의 범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규범적으로도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약식명령에 대해 신씨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이 사건에서 신씨에 대해 사서명 위조와 위조사서명행사의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록 사서명위조죄와 위조사서명행사죄의 법정형에 유기징역형과 자격정지형만 있다 하더라도 형소법이 규정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돼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으므로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불허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신씨는 2008년 7월 전화로 (주)LG파워콤의 인터넷 서비스에 가입하면서 담당직원에게 직업전문학교를 함께 다녔던 한모씨의 인적사항과 한씨 명의의 계좌번호 등을 불러주고 인터넷 서비스에 가입했다. 이후 LG파워콤의 인터넷 설치 담당직원이 신씨의 집을 방문해 인터넷 회선을 설치하면서 신씨로부터 PDA에 한씨의 서명을 받았고, 이 서명은 전산처리돼 가입신청서에 복사됐다. 이후 신씨는 인터넷 사용료 53만여원을 한씨 명의로 부과되도록 해 기소됐다. 검찰은 약식명령을 청구했으나 신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1심 재판 도중 검사가 예비적 공소사실로 사서명 위조죄 등을 추가하자 법원은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이 청구됐는데 법정형에 유기징역형만 있는 범죄를 추가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고, 법원으로서는 사서명 위조죄가 인정될 경우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신씨에게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하게 돼 어느 규정을 우선하더라도 스스로 위법을 저지르게 되는 것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며 공소장 변경을 허용하지 않은 채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불이익변경금지
공소장변경
약식명령
정식재판
형사소송법
사문서위조
LG파워콤
방어권
좌영길 기자
2013-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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