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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원고패소 판결
[판결] "산부인과 등에 저리로 대출한 뒤 분유 납품한 남양유업에 과징금 타당"
산부인과 병원과 산후조리원 등에 시중 은행 평균 대출금리보다 낮은 이자율로 돈을 빌려주면서 자사 분유를 판매한 남양유업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 이병희·정수진 고법판사)는 2일 남양유업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2021누75926)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남양유업은 2016년 8월부터 2018년 9월까지 6개 산부인과와 산후조리원에 연 2.5~3%로 16억여 원을, 19개 산부인과 등에는 기존에 대여한 총 127억여 원에 대해 대여기간을 연장하고 이자율을 연 4.2~5.9%로 정했던 것을 연 2.5~3% 사이의 수준으로 낮춰 총 25개 산부인과 등에 143억여 원을 대출해줬다. 남양유업이 적용한 이자율은 당시 은행 평균 대출금리보다 최소 0.5%에서 최대 1.01%까지 낮은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낮은 이자로 돈을 빌린 산부인과와 산후조리원 25곳 중 22곳이 남양유업 분유만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2021년 11월 남양유업의 대출 행위 등이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에 해당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4400만 원을 부과했다. 이에 불복한 남양유업은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남양유업이 대출해준 금원의) 이자율은 은행 평균 대출금리보다 최소 0.5%에서 최대 1.01%까지 낮게 설정돼 있는 바, 판매촉진 등의 목적으로 25개 산부인과 등에 평균적인 금리 수준보다 낮게 대여한 것은 거래상대방에 대한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 제공 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행위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남양유업으로부터 낮은 이자율로 대여금을 제공받은 산부인과 등 모두가 남양유업의 분유 제품을 사용하고 있었고, 그중 22곳에선 남양유업의 분유 제품을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춰보면 남양유업의 대여 등 행위로 인해 타 경쟁사의 제품이 아닌 남양유업 제품을 선택할 가능성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이른바 '고착 효과'로 인해 남양유업 분유 제품을 공급받아 산모에게 제공하는 산부인과 등의 수가 많아질수록, 남양유업 제품을 유지하는 산모도 늘어날 것이므로 향후 산모들의 제품 선택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산부인과 등이 분유 제품을 선택함에 있어 가격, 품질, 서비스 등이 아닌 남양유업으로부터 제공받은 경제상 이익 규모나 횟수를 고려하도록 해 결과적으로 분유 제품의 가격, 품질 등과 무관하게 분유 제품을 선택하도록 했다"며 "최종 소비자인 산모들의 선택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데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남양유업의 행위는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과징금
남양유업
공정거래
한수현 기자
2023-02-03
민사일반
인터넷
상대업체 이미지·평판 등 손상 피해 배상해야
[판결](단독) “석면 날린다” 경쟁업체 허위 비방 글 올린 산후 조리원
경쟁 산후조리원에 대한 허위 비방 글을 올려 매출 감소 피해를 입힌 산후조리원이 억대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송승우 부장판사)는 A산후조리원이 인근 지역 경쟁업체인 B산후조리원과 그 대표이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가합604354)에서 최근 "1억7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인근 아파트 재건축과 무관 2년 넘게 매출 감소 서울 강남에 있는 B산후조리원 대표 C씨와 실질적 운영자인 D씨는 2018년 직원에게 같은 지역 경쟁업체인 A산후조리원을 비방하는 글을 작성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직원은 같은 해 1~6월까지 총 8차례에 걸쳐 임산부들이 정보를 공유하는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 등에 'A업체에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날려 예약을 취소했다'는 취지의 허위 게시글 등을 올렸다. 이에 A산후조리원은 2020년 12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산후조리원 바로 옆에서 아파트 재건축 공사가 있었지만 현장에서 허용기준을 초과한 석면이 배출된 적은 없고, A산후조리원의 실내 공기질은 2015~2017년까지 기준 이하로 유지됐다"며 "재건축 공사와 그에 관한 석면 문제를 지적한 B산후조리원 측의 허위 비방글 작성(불법행위)에 따른 영향으로 A산후조리원의 2018년 하반기 매출은 불법행위가 시작되기 직전인 2017년 하반기 매출 대비 약 4억6000만원이 감소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억대 배상판결 다만 "허용기준 이하의 석면이라 하더라도 그 유해성에 관한 산모의 우려가 큰 점을 고려하면 재건축 공사가 A산후조리원의 2018년 하반기 매출 감소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며 "2019년 이후부터는 A산후조리원이 같은 지역에서 새로 시작한 2호점이 본점의 매출 규모와 비슷해져 매출 감소분 중 절반 정도는 2호점 개점의 영향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산후조리원 영업은 서비스업의 일종으로서 운영업체의 이미지나 평판, 신용 등이 매우 중요하고, 손상된 이미지 등을 회복하려면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B산후조리원 측의 불법행위 내용과 기간, 동기와 경위 등을 고려하면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5000만원으로 정함이 상당하고, B산후조리원과 대표 C씨 등은 공동으로 A산후조리원에 재산상 손해액 1억2000만원과 위자료 5000만원을 합한 1억7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비방글
경쟁업체
허위게시글
이용경 기자
2022-05-02
민사일반
딸·아버지 사이 양친자 관계 인정해야
[판결] 입양 후 이혼으로 잠시 왕래 끊었지만 다시 만남 이어 갔다면
부부가 다른 사람의 아이를 자신들의 친자인 것처럼 출생신고를 해 아이를 입양했다가 이후 이혼해 한쪽 배우자와 양자와의 왕래가 일시적으로 끊어졌어도 몇 년 후 다시 만남을 이어갔다면 두 사람 사이에 양친자 계속 관계를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최근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2017므12484)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부부인 C씨와 D씨는 슬하에 자녀가 없어 1980년 10월 아이였던 B씨를 맡아 키우기로 하고 그해 3월 B씨를 자신들의 딸인 것처럼 친생자로 출생신고한 뒤 양육했다. 그런데 1985년 C씨 부부는 이혼했고 이후에는 D씨 혼자 B씨를 키웠다. B씨는 이후 C씨와 왕래를 하지 않고 지내다 2000년 다시 C씨와 왕래했다. 성인이 된 B씨는 결혼해 2005년, 2008년 아이를 출산했는데, C씨는 산후조리원을 방문하기도 하고 아이들 돌잔치에도 참석했다. 이혼 이후도 가족관계등록부에 친딸로 그대로 등재 그런데 2015년 C씨가 사망하자 C씨의 여동생인 A씨는 "B씨는 C씨의 친생자가 아닐 뿐 아니라, 오랜기간 유대관계도 없이 지내 양친자관계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혼 후 C씨가 B씨와 서로 연락하지 않는 등 둘 사이에 양친자로서 신분적 생활관계가 희미해지거나 단절됐다고 볼 여지가 있지만, 이는 외부상황의 변화에 기인한 것이지, C씨와 B씨가 종전관계를 절연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입양한 딸이 결혼 후 출산한 자녀 돌잔치에도 초대 이어 "C씨는 이혼 이후에도 가족관계등록부에 친딸로 등재돼 있는 B씨에 대해 재판상 파양에 갈음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 등을 제기한 바 없고, 오히려 2000년 다시 B씨와 왕래를 재개했다"며 "이후 B씨는 C씨에게 자신의 출산 소식을 알리고 아이 돌잔치에 초대하는 등 왕래를 지속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국 B씨에게는 C씨와 양친자 관계를 맺고자 하는 의사가 있었고, 둘 사이의 양친자로서 신분적 생활관계가 단절됐다고 볼 수 있는 기간에도 C씨에게 B씨와 양친자 관계를 존속시키려는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 고모 승소 파기 1심은 "C씨가 B씨와의 신분관계를 정리하지 않고 사망한 이상, 제3자에 불과한 A씨가 재판상 파양에 갈음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며 A씨의 소송을 각하했다. 하지만 2심은 "C씨가 이혼 후 B씨와 왕래하지 않았던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양친자의 신분적 생활관계가 종국적으로 단절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입양
이혼
양친자관계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손현수 기자
2020-05-27
형사일반
입원실은 산모가 점유하는 방실… 출입 땐 동의 필요<br> 산모 자리 비운 사이 젖병 회수는 '방실 침입죄' 해당<br> 대법원, 벌금형 원심 확정
[판결](단독) “산후조리원 직원도 산모 입원실 무단출입 못한다"
산후조리원 원장이나 직원이라도 산모 동의 없이 입원실에 들어가면 '방실침입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황모(60)씨가 운영하는 대전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산후조리를 하던 A씨는 2015년 6월 자신의 모유를 유축해 젖병에 담아 조리원 직원에게 건넸다. 직원은 이 젖병과 이전에 받아둔 젖병 등 2개를 신생아실 냉장고에 보관했다. 그런데 이튿날 이 젖병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 A씨가 자신이 유축한 모유가 아니라고 주장한 것이다. A씨는 조리원 측에 항의하며 젖병 2개를 받아온 다음 임산부들이 모이는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다른 사람의 모유를 아기에게 먹이려는 조리원이 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다만 그 조리원이 어느 곳인지는 특정하지 않았다. 그러자 조리원 측도 대응에 나섰다. 황씨는 증거를 확보하겠다며 직원에게 A씨가 가져간 젖병을 찾아오라며 A씨가 입원실 문을 잠그고 자리를 비운 사이 보조키로 문을 열고 들어가 갖고 오도록 지시했다. 그러다 방실침입 교사 및 권리행사방해 교사 혐의로 기소됐다. 황씨는 재판과정에서 "산후조리원 임직원들은 조리원 내 입원실 및 집기 등의 관리책임자로서 입소자 입원실에 자유로이 출입이 가능하므로 방실침입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2심은 황씨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1,2심 재판부는 "A씨는 조리원 측과 산후조리원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 내용에 따라 입원실을 사용하게 된 것이므로, 입원실은 A씨가 점유하는 방실에 해당한다"며 "조리원 직원이 산모 및 신생아의 관리나 입원실의 청소 등을 위해 입원실에 출입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는 방실의 점유자인 피해자의 승낙이나 동의를 받아야 적법하므로 황씨 등의 행위는 방실침입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A씨가 젖병 2개를 무단탈취한 것이므로 A씨에게 젖병에 대한 점유권원이 없다'는 황씨 측 주장에 대해서도 "A씨는 조리원과의 이용계약에 따라 조리원이 제공하는 분유, 젖병, 기저귀 등을 사용할 권리가 있으므로 권리행사방해죄의 보호대상인 '타인의 점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형법 제323조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어 "A씨는 조리원 이용계약에 따라 산후조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부담하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채무불이행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 젖병을 가져온 것이므로 이에 대한 조리원측의 자력에 의한 탈취도 허용되지 않는다"며 황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도 방실침입 교사 및 권리행사방해 교사 혐의로 기소된 황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7도16256).
권리행사방해죄
산후조리원
방실침입죄
이세현 기자
2018-05-10
금융·보험
민사일반
[판결](단독) 바이러스 감염 신생아 입소… 산후조리원 간호사 책임
산후조리원에 입소하려는 산모와 신생아에게 전염성 바이러스 감염 증세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간호사 자격이 있는 산후조리원 관계자의 고유한 업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경기도 A산후조리원 부원장인 간호사 우모씨는 지난해 3월 산모 김모씨와 그 아기를 입소시켰다. 우씨는 한달 뒤 김씨의 아기에게 발열 등의 증세가 나타나자 김씨에게 퇴소를 권고하고 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을 것을 권유했다. 산후조리원에서 나온 김씨는 병원 검사 결과 아기가 호흡기세포융합 바이러스에 감염됐다는 진단을 받았다. 그런데 이후 A산후조리원에 입소해 있던 다른 신생아 15명에게서 순차적으로 김씨의 아기와 같은 호흡기세포융합 바이러스에 의한 기관지염 등이 발병됐다. 보건당국은 A산후조리원에 대한 점검에 나섰고 확인 결과 앞서 김씨는 B 산후조리원에 입소했다가 같은 바이러스 감염 사고로 산후조리원이 폐쇄되자 A산후조리원에 이 같은 사실을 알리면서 입소가 가능한지 문의했던 사실이 밝혀졌다. 하지만 우씨는 김씨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는 등 감염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아기에게 감염 증세가 없다는 김씨의 말만 밑고 입소를 결정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A산후조리원과 전문직업배상책임보험을 체결한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은 'A산후조리원 소속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들이 과실 또는 부주의로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배상책임을 부담한다'는 약관에 따라 이 조리원에 입소했다가 감염된 피해자들에게 4200여만원을 배상했다. A산후조리원은 KB손해보험과도 영업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해 둔 상태였는데, 메리츠화재는 이후 KB손해보험도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KB손해보험은 "우리가 A산후조리원과 맺은 보험 약관에는 '의사, 간호사 등 전문직업인의 직업상 과실로 생긴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이번 사고는 간호사인 우씨가 바이러스 감염의 가능성이 있는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검진절차 없이 입실을 허락하고 기존에 입실해 있던 산모와 신생아로부터 격리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이는 산후조리원에 종사하는 간호사 등의 직업상 행위에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면책조항에 해당해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맞섰다. 메리츠화재는 "KB손해보험의 면책조항이 말하는 전문인의 직업상 과실은 고유의 간호행위상의 과실만을 지칭한다"며 "감염확인·격리의무 등을 위반한 것은 산후조리원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수행 중 발생한 우연한 사고로서 KB손해보험에 보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KB손해보험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1단독 김영수 판사는 메리츠화재가 KB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구상금청구소송(2017가단5013345)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산후조리원은 질병에 걸린 환자에 대한 치료나 요양을 하는 곳이 아니라 분만 직후의 산모와 출생 직후의 영유아에게 산후조리 및 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업무를 하는 곳"이라며 "이러한 목적을 위해 보건·위생에 관한 전문성을 보유한 간호사를 건강관리책임자로 두도록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임산부나 영유아에게 감염 또는 질병이 의심되거나 발생한 경우에는 간호를 할 것이 아니라 즉시 의료기관으로 이송해야 한다"며 "감염 확인은 산후조리원에 입소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한 주요한 업무로서 이를 게을리한 것은 업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고는 전문직업인의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해 KB손해보험은 면책조항에 의해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시했다.
과실
업무
산후조리원
신생아
전염
산모
바이러스
감염
간호사
이순규 기자
2017-12-28
인터넷
"객관적 사실에 바탕해 작성했다면… 비방할 목적 엄격하게 해석해야"<br> "과장된 표현·대금 환불 목적 있어도 공공이익 관한 것" 판단<br> '부당한 목적' 블랙컨슈머 악의적 게시글까지 보호되는 것은 아냐<br>
'서비스불만' 이용후기 인터넷에 올려도 명예훼손 아냐
상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한 소비자가 불만을 표시하는 이용후기를 인터넷에 게재했더라도 객관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작성했다면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인터넷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 요구되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번 판결로 상품이나 서비스와 관련한 소비자들은 정보교환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인터넷에 A산후조리원 원장을 비방하는 내용의 이용후기를 반복 게재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로 기소된 박모(33)씨에 대한 상고심(2012도10392)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에서 요구되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은 부인되며,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국가와 사회, 그 밖에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 뿐만 아니라 특정 사회집단이나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보호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해야 하며, 소비자는 물품 또는 용역을 선택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와 사업자의 사업활동 등에 소비자의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가 있다"며 "공급자 중심의 시장 환경이 소비자 중심으로 바뀌면서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의 정보 격차를 줄이기 위해 인터넷을 통한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정보와 의견교환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므로, 실제로 물품을 사용하거나 용역을 이용한 소비자가 인터넷에 자신이 겪은 사실을 바탕으로 사업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글을 게시하는 행위에 비방의 목적이 있는지는 더욱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A산후조리원을 이용한 소비자로서 겪은 일과 이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담아 인터넷 이용후기를 작성했고, 다소 과장된 표현이 사용되기도 했지만 박씨가 제기한 불만에 대응하는 산후조리원 측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고 게시물에 나타난 주요 내용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 점, 산후조리원에 관한 정보는 출산을 앞둔 임산부들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박씨의 주요 동기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봐야 하고 부수적으로 산후조리원 이용대금 환불과 같은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돼 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박씨에게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지난해 12월 회원수 2만명이 넘는 인터넷 카페 '맘스홀릭베이비'에 서울시 상계동 A산후조리원의 원장을 비방하는 내용의 이용후기를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A산후조리원측의 막장 대응'이라는 등의 제목으로 '250만원이 정당한 요구의 청구인가를 물어보니 막장으로 소리지르고 난리도 아니네요', '제가 겪은 사실 모두 후기에 올리겠다고 했더니 해볼테면 해보라며 오히려 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합니다', '대표이사가 고객을 돈으로 보는 것 같다', 'A산후조리원은 정말 치떨리게 무서운 곳이다'라는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 1·2심은 "박씨의 게시물이 정보제공 차원을 넘어 A산후조리원 원장의 태도와 언행을 인격적으로 비난하는 표현이 다수 포함됐다"며 유죄판결했다. 윤성식 대법원 공보관은 "인터넷을 통한 상품이나 서비스 선택에 관한 정보제공 필요성이 증가되는 상황에서 이용후기의 내용이 사업자에게 불리한 내용이더라도 객관적인 사실에 바탕을 둔 이상 인터넷을 통한 명예훼손죄의 성립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법리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 이번 판결이 의의가 있다"며 "다만 블랙컨슈머(구매한 상품의 하자를 문제 삼아 과도한 피해보상금을 요구하거나 거짓으로 피해를 본 것처럼 꾸며 보상을 요구하는 소비자)와 같이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인터넷에 악의적인 이용후기를 올리는 것까지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터넷이용후기
인터넷을통한명예훼손죄
맘스홀릭베이비
인터넷카페후기
비방목적후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 등에관한법률
좌영길 기자
2012-12-11
행정사건
수원지법, 용도변경 반려 취소訴<br> 기자 등 7명 그림자배심원으로<br> '청구기각' 다수의견 모의평결
행정재판에 첫 '국민 참여'
형사재판에서만 시행돼 온 그림자배심원제가 전국 최초로 행정재판에서도 시행됐다. 그림자 배심은 배심원들이 방청객에 앉아 재판 과정을 지켜보고 모의 평결을 내리는 제도다. 수원지법 행정3부(재판장 이준상 부장판사)는 지난달 22일 경기도 용인시의 김모씨가 "건물용도를 목욕탕에서 정신병원으로 바꾸겠다는 신청을 들어주지 않았다"며 용인시를 상대로 낸 용도변경신청서반려처분취소소송(2011구합10738)을 그림자 배심원단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언론사 기자 6명과 기자실에서 근무하는 법원 직원 1명 등 7명으로 구성된 그림자 배심원단은 재판을 방청한 후 평의를 통해 5명의 다수의견으로 김씨의 청구를 기각하는 모의 평결을 내렸다. 배심원단 다수의견은 김씨의 정신병원이 주상복합건물에 들어옴으로써 침해되는 입주자 및 이용주민, 인근 주민의 피해가 커 공익상 정신병원으로 용도변경은 불허가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의 판결도 배심원단 평결과 같은 취지로 내려졌다. 재판부는 "정신병원이 설치될 경우 환자들의 사소한 난동과 소란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이는 같은 건물의 산후조리원과 보습학원을 이용하는 태아와 산모,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에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어 구분소유자 및 입점자들에게도 중대한 재산상 손해로 나타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앞으로 2개여월 단위로 행정재판에 관한 그림자배심원제를 시행하고 민사재판에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최병덕 법원장은 "재판에 국민 참여 확대로 사법 폐쇄성에 의한 불신을 불식시킬 수 있다"며 "그림자배심제 시행이 국민참여재판 확대방안 마련의 시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수원)
그림자배심원제
행정재판
배심원
국민참여재판
사법폐쇄성
2012-01-02
형사일반
수원지법, 이상증세시 적절한 조치취할 업무상 주의의무 있어
“신생아 사망, 산후조리원에 형사책임 있다”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가 사망한 경우 산후조리원측에 형사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형사3부(재판장 오기두 부장판사)는 신생아에 대한 건강관리 업무를 소홀히 해 신생아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산후조리원 공동운영자 A씨 등 2명에 대한 파기환송심(2007노4840)에서 금고6월에 집행유예1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반인에 의해 제공되는 산후조리업무와 달리, 산후조리원은 신생아를 집단관리하기 때문에 신생아의 건강상태를 면밀히 살펴 이상증세를 보이면 의사 등에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며 “체중감량과 설사증세를 보이는 신생아에 대해 이런 조치를 하지 않아 신생아가 치료기회를 잃고 사망했기 때문에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A씨 등이 민사소송과정에서 신생아 부모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집행을 유예했다. A씨 등은 2002년11월 산후조리원에 들어온 신생아의 체중이 감소하고 지속적으로 설사증세를 보이는데도 전문의에게 진찰을 의뢰하지 않아 신생아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1심은 금고6월, 항소심은 무죄를 각각 선고했으나 상고심이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산후조리원
신생아사망
건강관리업무
업무상과실치사
체중감소
설사
2008-05-30
형사일반
대법원, 일반인보다 더 높은 주의의무 요구… 무죄원심 파기
관리소홀로 신생아 사망 "산후조리원 업무상 과실치사"
산후조리원은 신생아를 관리할 때 일반인보다 높은 주의의무가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최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산후조리원 공동대표 오모(51·여)씨와 강모(37·여)씨에 대한 상고심(☞2005도1796)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반인의 산후조리 업무와는 달리 신생아의 집단관리 업무를 책임지는 사람은 신생아의 건강관리나 이상증상에 대해 일반인보다 높은 수준의 지식을 갖추어 신생아를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건강상태를 면밀히 살펴 이상증세가 보이면 의사나 한의사 등 전문가에게 진료를 받도록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사망한 산모 권모씨의 영아가 수유량과 체중이 감소하고 설사를 하는 등 이상증세를 보였으나 '포룡환'을 권유해 설사증세가 호전되자 그대로 경과를 관찰만 한 것은 신생아의 집단관리를 책임지는 사람으로서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영아의 사망원인이 괴사성 장염이라 하더라도 설사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설사에 대한 진료기회가 상실돼 발생한 것인 이상 본질적인 차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오씨와 강씨는 2002년 11월 자신들이 운영하는 산후조리원에 입원한 권모(36·여)씨의 5일된 영아가 잦은 설사로 체중이 줄자 설사분유와 포룡환 등을 먹이다 상태가 심각해지자 뒤늦게 대학병원으로 후송했다. 하지만 영아가 설사로 인한 탈수와 전해질 이상으로 사망하자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금고 6월씩을 선고했으나, 2심은 "산후조리원은 영아의 이상증세를 산모에게 알려 적절한 조치를 물어보고 그 지시에 따를 의무가 있는 만큼 피고인들에게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업무상과실치사
표룡환
산후조리원
업무상주의의무
신생아관리
괴사성장염
정성윤 기자
2007-12-21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법, 원고일부승소 판결
신생아 심한 탈수증 대처 소홀로 사망 산후조리원에 배상 책임
산후조리원에 입실한 신생아의 건강상태가 급속히 나빠졌는데도 의사의 진단을 받게하지 않는 등 조치가 소홀해 신생아가 숨진 경우 산후조리원에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9부(재판장 姜載喆 부장판사)는 17일 숨진 신생아의 부모 이모씨 등이 "탈수증세에 빠졌는데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아이가 사망했다"며 S산후조리원 운영자인 서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03가합37902)에서 "피고는 6천2백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산후조리원이 입실계약에 따라 정규간호사들이 3교대로 사망한 신생아를 보살폈고 신생아의 사망원인이 정확하지 않다고 해도 적어도 심각한 탈수증세에 빠진 것은 분명하며 이런 증상에 적절히 대처하기 어려운 간호사 등으로서는 전문가인 의사의 진단을 받아 질병 여부를 확인했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산후조리원은 의료기관이 아니라 신생아와 산모의 사후관리를 맡고 있는 시설에 불과한 점, 피고가 필요한 조치를 했더라도 사망한 신생아가 반드시 살 수 있었을 것이라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보면 피고의 책임은 70%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이씨 등은 지난해 3월 아들을 출산한 후 서울서초구 소재 S산후조리원에 계약기간 2주, 입실비 1백85만원을 지불하고 입실했지만 입실당시 별 문제가 없던 아들이 입실 이틀후부터 심한 탈수증세를 보여 산후조리원측에 계속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별다른 조치가 없는 상태에서 탈수증이 악화돼 인근 병원으로 후송, 치료도중 사망하자 소송을 냈었다.
산후조리원
신생아
탈수증세
사후관리
의사진단
김백기 기자
200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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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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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현대제철 사내하청 근로자 일부 ‘파견 근로’ 인정
판결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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