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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판결] '대림동 남녀 살인' 중국 동포 무기징역 확정
서울 대림동에서 남녀 2명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 된 50대 중국 동포에게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5)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1도14449). A씨는 지난 1월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한 골목에서 또 다른 중국 동포인 50대 남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숨진 여성이 자신의 옛 연인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전 지속해서 숨진 피해자에게 교제를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위협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숨진 남성은 피해 여성의 지인으로, 사건 당시 A씨의 난동을 경찰에 신고하려다 함께 변을 당했다. 1심은 "피해자들은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끔찍한 고통과 공포 속에서 삶을 마감했다"며 "피고인을 영구히 사회로부터 격리해 평생 잘못을 참회하고 피해자들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함이 타당하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도 "피해 여성은 피고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하고 살해 위협까지 받다 결국 목숨을 빼앗겨 그 분노와 고통이 더욱 컸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유족들이 입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은 형언하기 어렵다"면서 "차량 통행이 빈번하고 행인들이 오가는 번화한 길거리에서 여러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흉기로 2명을 잔혹하게 살해한 범행 현장 영상도 함께 공개돼 국민들이 극심한 불안을 느끼게 되는 등 피고인이 사회에 끼친 해악 또한 지대하다"며 1심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이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살인
대림동
살해
중국
무기징역
박수연 기자
2022-01-18
형사일반
[판결] '채무변제 독촉하자 살인예비 혐의' 30대男, 징역 8개월
채권자가 재차 빚을 갚으라고 재촉하자 흉기를 준비해 채권자를 살해하기로 계획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주진암 부장판사는 최근 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2021고단6810). A씨는 2021년 10월 채무변제를 독촉하는 B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B씨를 서울의 한 지하철역 인근으로 유인했지만, 한 시민의 신고로 인해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지하철역 앞에서 흉기를 든 채 "내 성질을 건드렸다. 오기로 한 사람을 죽이고 나도 자살하겠다"며 혼잣말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던 중 근처를 지나던 한 시민이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검거됐다. 당초 A씨는 2021년 7월 B씨에게 300만원을 빌린 뒤 계속 갚지 못했고, 개인회생 중인 상황에서 B씨에게 재차 빚 독촉을 받게 되자 순간 격분해 B씨를 죽이기로 마음 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B씨를 살해할 목적이 있었다거나 살인예비의 고의를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주 부장판사는 "육체적·경제적으로 힘든 처지에 있던 A씨는 B씨로부터 300만원의 변제를 독촉받자 식칼을 소지한 채 지하철역에서 수십 분 동안 기다리고 있었다"며 "이 사건 범행 당시 A씨의 심리상태, B씨와 주고받은 문자 내용 등을 종합하면, A씨가 단순히 B씨를 위협하는 정도를 넘어 B씨를 살해할 목적으로 이러한 행동을 했다고 보이므로 살해의 목적과 살인예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가 객관적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살인의 목적과 살인예비의 고의를 부인하고 있고, B씨의 용서를 받지 못했다"며 "야밤에 B씨를 죽이겠다며 식칼을 들고 있는 A씨의 모습을 본 B씨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육체적·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며 "징역형 등 다수의 처벌전력이 있는데, 그 중에는 A씨에게 내재된 폭력성이 발현된 것으로 보이는 경우가 많아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조건을 양형조건으로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살인예비
채권자
흉기
살해계획
이용경 기자
2022-01-14
형사일반
대법원, 살인죄로 기소된 부인에게 징역 2년 6개월 선고 원심 확정
[판결] 10년간 남편 병간호하다 말다툼 끝에 살해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거동이 힘든 남편을 10년간 병간호하다 말다툼 끝에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내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9·여)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1도11923). A씨는 2017년 12월 집에서 남편 B(당시 60세)씨와 말다툼하던 중 격분해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2007년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혼자서는 거동이 불가능 했는데, A씨는 B씨의 대소변을 받아내며 10년간 병간호에 애썼으며, 2017년 4월부터는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기도 했다. A씨는 장기간 간병으로 경제적·정신적 어려움 등을 겪던 중 B씨가 2017년 1월부터 자신에게 매일 새벽 5시부터 3시간씩 기도를 하자고 강권하자 말다툼 끝에 B씨를 목졸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B씨를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관은 B씨의 사인이 질식사일 가능성을 부검 소견만으로 배제하기 어렵다고 하면서도 사인을 '불명'으로 의견을 제시했고, B씨 얼굴 부위 상처와 목 부위 골절이 사망 당시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면서 "A씨가 B씨의 사망 사실이나 현장을 은폐하지 않았고 곧바로 119에 신고하고 응급조치를 시행한 점 등으로 보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A씨가 살인의 고의로 B씨를 목졸라 살해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당심에 이르러 국과수 법의관은 비구폐색성질식사 여부는 부검 소견만으로 단정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증언하고 최종적으로는 수사결과와 종합해서 판단해야 된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며 "A씨가 B씨를 10년 가까이 병간호해야 했고, 이로 인해 우울증 등 정신적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러한 상태에서 B씨와 새벽기도 문제 등으로 자주 다투게 된 것은 살해 동기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의 행위와 B씨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및 A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면서 "다만, A씨는 10년 이상 피해자를 꾸준히 간병해왔고 정신적 어려움을 겪어야 했으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기는 하지만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합리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B씨의 자녀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과 여러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해 A씨에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다소 하회하는 형을 선고한다"면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살인
병간호
살해
남편
부인
아내
박수연 기자
2021-12-10
형사일반
[판결] 망상 빠져 마을 이장 살해한 남성, 징역 13년 확정
마을 이장이 자신의 정신과 신체를 지배하고 있다는 망상에 빠져 이장을 살해한 남성에게 중형과 치료감호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에 처하도록 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1도10787)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정신장애 2급 장애인 A씨는 지난해 6월 오전 9시께 충남의 한 마을에서 이장 B씨를 둔기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평소 B씨가 자신의 정신과 몸을 지배하고, 자신과 성관계를 가지려 한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당시에도 A씨는 심한 망상에 빠져 논으로 향하던 B씨에게 "왜 나에게 이런 짓을 하느냐"고 따졌고, B씨가 이를 무시하자 들고 있던 둔기로 마구 내려쳐 B씨를 살해했다. 1심은 "피해자가 이루 말할 수 없는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이 분명하고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A씨는 조현병 환자로 진단되었는데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며 치료감호도 명령했다. 2심도 "(A씨는) 심신미약 상태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정도로서, 심신상실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며 "여러 사정을 종합해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살인
이장
살해
망상
박수연 기자
2021-12-09
형사일반
[판결] '정인이 사건' 양모, 항소심서 '무기징역→ 징역 35년'으로
생후 16개월 된 정인양을 폭행·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양모가 항소심에서 징역 35년으로 감형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성수제·강경표·배정현 부장판사)는 26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인양의 양모 장모씨에게는 징역 35년을, 양부 안모씨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2021노903). 또 이들에게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과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했다. 앞서 1심은 이들에게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씨에 대해 "이미 여러 차례 학대 행위로 쇠약해진 16개월의 여아 피해자에 대해 생명 유지에 중요한 장기가 몰려있는 곳이 압착될 정도로 강하게 2회 이상 둔력을 행사했다"며 "자신의 행위로 인해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는 것을 인식·용인했다고 보이고 미필적으로나마 살인 고의가 있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아동은 양육과 훈육의 객체가 아니라 안정된 가정에서 행복하게 자라날 권리의 주체로서 모든 형태의 학대와 방임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며 "(이들의 범죄는) 보호자 지위에 있는 자가 책임을 저버리고 신체적·정신적으로 약한 아동에 대해 폭행과 학대를 저지르고 장차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악영향을 미친 매우 중대한 범죄"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사건에 대한) 사회적 공분은 아동을 학대·살해했다는 범행 자체만이 아니라 취약한 상태에 있는 아동에 대한 사회적 보호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 발생했다는 공분도 적지 않다"며 "피고인의 죄책은 매우 중하고 (사회적인) 분노와 슬픔을 감안하더라도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객관적 사정이 명백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양부 안씨에 대해서는 "3차례 아동학대 신고가 이뤄졌음에도 장씨의 아동학대 행위를 방관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양모 장씨는 지난해 6~10월 입양한 딸 정인양을 상습 폭행·학대하고 같은 해 10월경 정인양의 복부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양부 안씨는 아내가 정인양을 폭행·학대한 것을 알면서도 방조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정인이사건
폭행
학대
아동학대
양모
한수현 기자
2021-11-26
형사일반
[판결]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 부모 살해한 김다운, '무기징역' 확정
'청담동 주식부자'로 불린 이희진씨의 부모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김다운에게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강도살인,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다운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1도10301). 김다운은 2019년 2월 25일 자신이 고용한 중국인 3명과 함께 경기도 안양에 있는 이씨 부모의 집에 침입한 뒤 이씨의 부모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이씨의 부모로부터 현금 5억원과 고급 수입차 매매증서를 빼앗은 혐의도 받고 있다. 사건 당시 김다운은 이씨 부모 자택에서 가로챈 돈가방에서 고급 수입차의 매매증서를 확인한 뒤 이씨의 동생에게 접근해 납치까지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김다운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도 범행수법이 교묘하고 잔혹한 점과 5억원이 넘는 큰돈을 강취하고도 강도살인 피해자들의 아들을 상대로 또 다른 강도범행을 계획한 점, 범행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나 피해자들에 대한 죄책감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김다운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기징역형을 확정했다.
부모살해
강도살인
사체유기
이희진
청담동주식부자
박수연 기자
2021-10-29
형사일반
[판결] '노출 방송 거부' 여직원 살해한 주식 BJ… 징역 30년 확정
자신이 진행하는 인터넷 방송에 노출 의상을 입고 출연하라는 요구를 거절한 여직원을 무참히 살해한 인터넷 BJ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최근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5년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2021도9673 등). 인터넷에서 해외선물 투자 방송을 하는 A씨는 부하 직원 B씨(24세·여)에게 주식 관련 지식을 가르친 뒤 노출이 심한 의상을 입고 인터넷 방송을 하게 해 수익을 내려고 계획했지만 B씨가 거부하자 협박해 1000만원을 빼앗은 다음 살해했다. A씨는 당시 대부업체 대출 채무가 1억원이 넘었고 사무실 임대료와 여동생과 처의 암 치료비 등으로 매달 1500여만원이 필요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씨는 과거 특수강간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특수강도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이력도 있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35년과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을 선고했다. 2심은 "A씨는 범행 이틀 만에 자수했고, 자수 전 자살을 시도했다"며 "2020년 2월 말경 우울장애, 공황장애 등 진단을 받아 치료 중이었고 범행 당시에도 처방받은 졸피뎀(수면제), 알프라졸람(신경안정제) 등을 다량 복용한 상태였던 점 등을 종합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판결이 확정되면 오랜 수감생활을 하게 되면서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의 효과가 있을 것이고 현재 만 40세로서 형 집행이 종료되면 만 70세에 이르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가석방 등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20년은 너무 길어 부당하다"면서 징역 30년과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강도살인
살해
BJ
여직원
요구거절
박수연 기자
2021-10-19
형사일반
헌재 적용대상서 제외는 입법의도로 볼 수 없어<br> 통진당 해산결정 심판 선고일 대심판정서 소동<br> 대법원, 권영국 변호사 무죄 선고 원심 파기 환송
[판결] 헌재 심판정도 '법정'… 선고 방해는 '법정소동죄'
헌법재판소 심판과 심판정이 법정소동죄가 규정하는 법원의 재판과 법정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헌재 선고를 방해한 때에는 법정소동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취지이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최근 법정소동 및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권영국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0도12017). 권 변호사는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선고기일이 열린 지난 2014년 12월 서울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헌재소장이 통진당 해산결정 심판 선고를 마치기 전에 "오늘로 헌법이 정치 자유와 민주주의를 파괴했다. 민주주의를 살해한 날이다. 역사적 심판을 받을 것이다"라고 고성으로 소리쳐 법정에서 소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형법 제138조는 ' 법원의 재판 또는 국회의 심의를 방해 또는 위협할 목적으로 법정이나 국회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모욕 또는 소동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심은 "고성을 지른 시점이 헌재소장이 주문을 모두 낭독한 이후"라며 "피고인이 헌재 재판을 방해할 목적으로 고성을 질렀다기보다는 선고를 마쳤다고 생각하고 선고 결과에 불만을 강하게 표출했다고 볼 여지도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법정소동죄를 규정한) 형법 제138조상 법원의 범위에 헌재가 포함된다는 해석은 문언의 의미를 넘는 것으로 보인다"며 "법원의 재판기능 보호처럼 헌재 심판기능 보호가 필요하지만, 이같은 법적공백은 문언의미를 넘는 해석이 아닌 법률개정으로 해결할 문제"라며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법정소동죄에 규정된 '법원'에 헌재도 포함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형벌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을 해서는 안 되지만, 문언이 가지는 가능한 의미의 범위 안에서 규정의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해 문언의 논리적 의미를 분명히 밝히는 체계적 해석을 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본조에서의 법원의 재판에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포함된다고 보는 해석론은 그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해 문언의 논리적 의미를 분명히 밝히는 체계적 해석에 해당할 뿐, 피고인에게 불리한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법원의 재판이나 국회의 심의를 방해 또는 위협할 목적으로 법정이나 국회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모욕 또는 소동한 자를 처벌하는 본조의 규정은 법원 혹은 국회라는 국가기관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법원의 재판기능과 국회의 심의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제정 당시의 입법경위를 살펴보면 행정기관의 일상적인 행정업무와 차별화되는 각 기능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경찰력 등 자체적 권력집행수단을 갖추지 못한 국가기관의 한계에서 생길 수 있는 재판과 입법 기능에 대한 보호의 흠결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며 이같은 보호법익과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헌재의 헌법재판기능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해석이 입법의 의도라고는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본조에서 규정한 '법원의 재판'에서 '법원'은 소송법상 의미의 법원으로, 구체적 사건에 대해 재판권을 행사해 공권적 법률판단을 하는 주체로서의 재판기관으로 헌법재판기능을 담당하는 재판기관으로서의 헌법재판소도 소송법상 의미의 법원에 해당하며 △본조의 '법정' 개념도 법원의 사법권 행사에 해당하는 재판작용이 이루어지는 상대적, 기능적 공간 개념을 의미하는 것으로, 헌재의 헌법재판이 법정이 아닌 심판정에서 이루어진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검찰이 세월호집회 관련 공소사실에 '불법폭력집회, 극렬한 폭력집회' 등의 표현과 내용을 담아 공소장 일본주의의에 반한다는 이유로 공소기각한 원심은 그대로 확정했다. '공소장 일본주의(一本主義)'란 검사가 기소할 때 원칙적으로 공소장 하나만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 밖에 법원이 예단을 갖게 할 서류나 기타 물건을 첨부·인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공소사실과 관련 없는 피고인의 행위를 기재하거나 피고인이 부인하는 증거서류를 인용해 공소장을 작성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반된 기소는 위법한 기소로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된다. 앞서 1,2심도 검찰의 공소장에 불필요한 예단을 불러일으키고 실체 판단에 장애가 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됐다며 관련 혐의 부분은 공소기각했다.
법정소동
공무집행방해
통진당
권영국
공무집행방해죄
박수연 기자
2021-09-17
형사일반
아버지 살해까지 시도한 아들에 중형 선고<br> 서울고법, '징역 8년' 선고 1심 유지
[판결] 변호사인 父 명의로 거액 빌리고 갚을 길 없자…
변호사인 아버지 명의로 차용증을 위조해 지인들에게 돈을 빌린 뒤 111억원에 달하는 빚을 갚지 못하게 되자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아버지를 둔기로 때려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된 30대 아들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6-2부(정총령·조은래·김용하 부장판사)는 25일 존속살해미수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했다(2021노1215). A씨는 2020년 6월 서울 강남구의 한 병원 주차장에서 자신의 차량에 탑승한 아버지의 머리를 미리 준비한 둔기로 내려쳐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같은 해 7월 기소됐다. A씨는 범행 당시 아버지가 저항하자 교통사고로 위장해 재차 아버지를 살해하려고 고속도로 외곽으로 차를 몰았으나, "신고를 하지 않을 테니 내려달라"는 아버지의 말에 근처에 아버지를 내려주고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변호사인 아버지의 사무실에서 직원으로 일하던 A씨는 2018년 8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약 1년 10개월 동안 변호사인 아버지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하는 방법으로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 유흥비 등으로 사용하다 더 이상 빚을 갚지 못하게 되자 아버지를 살해해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고자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버지를 살해하기 위해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했고, 준비한 둔기로 아버지의 뒷머리를 수차례 내려쳤다"며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의 지속성과 반복성, 피해자의 수와 피해 액수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특히나 아버지의 생명을 빼앗으려 한 행위는 그 자체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피해자들 중 일부는 현재까지 정신적, 물질적 고통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편취금액을 다투는 것 외에는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편취금 중 일부를 피해금 변제에 사용해 현재 남은 피해금액은 총 16억원"이라며 "존속살해 범행이 미수에 그쳤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인 아버지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에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며 "여러 양형조건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해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 범위 안에서 이뤄진 것으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존속살해미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사기
이용경 기자
2021-08-27
형사일반
[판결] '등산객 묻지마 살인' 20대, 무기징역 확정
일면식도 없는 50대 여성 등산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1도6647). 이씨는 지난해 7월 오후 1시경 강원도 인제군 한 등산로 입구 공터에서 피해자를 흉기로 수십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현장에서 사망했다. 조사 결과 이씨는 '연쇄살인'과 '연속살인'을 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살인계획과 방법을 일기장에 상세히 기록하고, 살인 도구로 쓸 총기를 사고자 수렵면허 시험공부를 하고, 샌드백을 대상으로 공격 연습을 하는 등 비정상적인 행동을 보였다. 1심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49회 가량 흉기로 찔러 잔인하게 살해한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묻지마 살인범행'으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2심도 "오랜기간 형성해 온, 객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살인 욕구를 충족시켜 쾌락을 느끼기 위해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1심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이씨와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살인
등산객
여성
살해
무기징역
박수연 기자
2021-07-21
6
7
8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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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결] 현대제철 사내하청 근로자 일부 ‘파견 근로’ 인정
판결기사
2024-03-12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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