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조5000억원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된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삼성전자 부사장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소병석 부장판사)는 9일 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재경팀 소속 이모(56) 부사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박모(54) 삼성전자 사업지원TF 보안담당 부사장과 김모(54) 삼성전자 사업지원TF 부사장에게도 각각 징역 1년 6개월씩이 선고됐다.
같은 사업지원TF 소속인 백모(54) 상무와 서모(47) 상무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삼성바이오에피스 양모(54) 상무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이모(47) 부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삼성바이오 대리 안모(34)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들 피고인 5명에게는 80시간씩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2019고합419 등).
재판부는 "국민적 관심사안인 회계부정 사건에 대해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대대적으로 증거를 인멸·은닉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일반인은 상상하기 어려운 은닉 방식으로 사회에 큰 충격을 주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엄청난 양의 자료 일체를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이고 대대적으로 인멸·은닉하게 했다"며 "이로 인해 형사책임의 경중을 판단할 수 있는 증거들이 인멸·은닉돼 실체적 진실 발견에 지장을 초래하는 위험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 없이 이 사건의 유무죄 판단이 가능하다고 봤다"며 "다만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오직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에 지장이 초래됐는가만을 기준으로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 부사장 등은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예상되던 지난해 5월부터 삼성바이오와 에피스 내부 문건 등을 은폐·조작하도록 지시하거나 직접 실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삼성바이오와 삼성에피스는 직원들의 노트북과 휴대전화에서 'JY'(이재용 부회장), '합병', '지분매입', '미전실' 등 단어를 검색해 삭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삼성에피스는 그룹 미래전략실 바이오사업팀이 작성한 '바이오시밀러 사업화 계획' 문건의 작성자를 '(삼성바이오) 재경팀'으로 바꾸는 등 조작해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삼성바이오와 삼성에피스가 회사 공용서버를 공장 마룻바닥이나 직원 집 등에 숨긴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