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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결취소소송은 행정소송… 보조참가 허용 된다
中화장품 '2NE1' 상표등록 하려다 복병 'YG' 만나…
특허심결 취소소송에서도 보조참가가 허용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지난달 31일 중국 홍콩의 화장품 판매업체 제스퍼사가 출원 상표인 '2NE1'의 등록을 허용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특허청을 상대로 낸 상표거절결정 취소소송 상고심(2012후1033)에서 원고패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가수 2NE1의 소속사인 YG엔터테인먼트는 피고 보조참가인으로 소송에 참가했다. 중국 화장품회사의 '2NE1'상표 거절결정 취소소송에 가수 2NE1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 피고 보조인참가 대법원,"2NE1과 관련 오인 우려" 원고패소 원심 확정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심판은 특허심판원에서의 행정절차이고, 심결은 행정처분에 해당하며 그에 대한 불복의 소송인 심결취소소송은 행정소송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행정소송법 제8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71조는 보조참가에 관해 소송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한쪽 당사자를 돕기 위해 법원에 계속 중인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의 심결취소소송에도 민사소송법상의 보조참가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제스퍼 사가 출원한 상표인 '2NE1'의 등록을 허용하게 되면 제품에 대해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여성그룹 가수인 '2NE1'과 관련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상당해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할 염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제스퍼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은 상표법상 '저명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덧붙였다. 화장품을 판매하는 회사인 제스퍼는 2010년 6월 립스틱과 향수, 매니큐어 등을 지정상품으로 '2NE1'이라는 상표를 출원했으나 특허청은 "2NE1은 국내에서 저명한 4인조 걸그룹 가수들의 이름이기 때문에 상표법상 등록이 불가능하다"며 거절결정을 했다. 제스퍼는 특허심판원에 불복심판을 청구했지만, 같은 이유로 청구가 기각되자 특허청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특허법원이 "상표출원시점에 이미 가수 2NE1이 저명한 상태였다고 봐야 한다"며 원고패소판결하자 제스퍼는 "특허심결취소소송에서 보조참가는 허용되지 않는데도 YG엔터테인먼트가 소송에 참가해 특허청을 도운 것은 부당하다"며 상고했다. 고영회 변리사는 "심결취소소송에 이해관계를 가지는 권리자가 소송에 보조참가할 수 있다는 법리는 당연히 인정돼야 하고, 명시적으로 이 법리를 확인한 판결은 상표 권리자가 같은 소송을 당하지 않게 함으로써 소송경제와 권리보호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제스퍼
홍콩
2NE1
보조참가
특허심판
행정소송
상표출원
YG
좌영길 기자
2013-11-14
국가배상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서울중앙지법, 원고일부승소 판결
"동대문 상인에 누명 '명품 버버리' 1000만원 배상"
명품 브랜드 버버리가 동대문 의류판매업자에게 '짝퉁 판매업자'라는 누명을 씌웠다가 손해배상을 해주게 됐다. 조모(45)씨는 동대문 의류상가에서 스카프와 숄 등을 판매한다. 2010년 8월, 조씨는 중국에서 숄을 4000여만원어치를 사들였다. 숄은 두달 뒤 인천세관을 통해 들어오기로 했으나 세관은 "숄이 명품 브랜드 버버리 코리아 제품의 모조품일 가능성이 있다"며 물건을 넘겨주지 않았다. 버버리 코리아가 모조품일 가능성을 인정하면서 일이 커졌고, 조씨는 상표법 위반으로 고발까지 당했다. 그러나 조씨를 재판한 서울중앙지법은 2012년 2월 "조씨가 수입한 숄과 버버리 코리아의 제품은 많은 차이가 있어 오인할 우려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해 10월이 다 되어서야 겨우 물건을 돌려받게 된 조씨는 버버리 코리아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단독 이순형 판사는 의류업체 운영자 조씨가 국가와 ㈜버버리 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단212050)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조씨가 수입한 숄과 버버리 코리아의 제품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어 해당 분야 전문가라면 이들 사이에 유사한 면이 다소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버버리 코리아의 상표권을 침해할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라며 "버버리 코리아는 이 분야에 대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으면서 조씨가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해 조씨 제품의 통관을 20여 개월 이상 지연되게 해 재산상 손해를 입히고 형사처벌의 위험에 노출시키기까지 했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버버리 코리아는 조씨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이 판사는 "세관은 상표권자인 버버리 코리아의 판단을 믿고 통관을 보류했고, 상표권에 대한 전문 지식을 보유하지 못한 관세청 공무원이나 검사가 두 제품 사이의 차이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해서 직무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버버리
버버리코리아
상표권
짝퉁누명
모조품
세관
홍세미 기자
2013-10-25
지식재산권
한 쪽만 사용해도 정상적 상표로 봐야<br> "등록상표와의 동일성 부정한다면 거래자의 신뢰 깨트리는 결과 초래"<br> 대법원 전원합의체, 원고패소 원심 파기
'콘티넨탈'과 'CONTINENTAL' 병기된 상표 등록
영문자와 한글 독음이 섞인 상표를 등록한 회사가 둘 중 하나만 사용한 것도 정상적인 상표사용으로 볼 수 있으므로 등록취소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에이스21이 독일의 '콘티넨탈 라이펜 도이치란트'를 상대로 낸 상표등록취소소송 상고심(☞ 2012후2463)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번 판결로 영문자나 그 한글 독음 중 어느 한 부분이 생략된 채 사용되는 경우 등록상표와 동일한 형태의 상표 사용이 아니라는 취지의 기존 판례(2003후1437 등)는 변경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표등록취소 제도의 취지에 비춰볼 때 등록상표를 사용한다는 것은 등록된 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사용하는 것을 말하고 유사상표를 사용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지만, '동일한 상표'에는 등록 상표 그 자체 뿐만 아니라 거래통념상 등록상표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형태의 상표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상품의 특성이나 상품이 판매되는 시장, 시대의 변화 등에 따라 등록상표를 다소 변형해 사용하기도 하는 것이 거래의 현실이어서, 영문자와 그에 대한 한글 발음을 옮긴 음역(音譯)이 결합된 상표를 등록한 후 영문자나 한글 음역 중 어느 한 부분을 생락한 채 사용하는 일도 흔히 발생하므로 이러한 경우 등록상표와의 동일성을 부정한다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의 신뢰를 깨트리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에이스21은 영문자 'CONTINENTAL'과 이를 단순히 음역한 한글 '콘티넨탈'이 이단으로 병기된 상표를 등록했지만, 우리나라의 현재 영어 보급수준을 고려하면 영문자 부분과 한글 음역 부분은 '대륙(풍)의'라는 의미로 관념될 뿐 그 결합으로 인해 새로운 관념이 생기지 않으므로 영문자 부분만 상표로 사용하더라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등록상표와 동일한 호칭과 관념을 일으키므로 에이스21이 'CONTINENTAL'부분만 상표로 사용했더라도 이는 정상적인 상표사용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에이스21은 1992년 '콘티넨탈'과 'CONTINENTAL'이 병기된 하나의 상표를 등록했다. 그러나 에이스21은 영문표기인 'CONTINENTAL' 부분만 상표로 사용했고, 2011년 콘티넨탈 라이펜 사는 "에이스21이 등록상표를 3년 이상 정상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며 상표법에 따라 특허심판원에 상표등록 취소 심판을 청구했다. 특허심판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여 상표등록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고, 에이스21은 소송을 냈다. 특허법원은 기존 대법원 판결에 따라 "독음부분과 영문표기 부분이 하나의 상표로 등록된 이상 영문표기만으로는 상표를 제대로 사용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윤성식(45·사법연수원 24기) 대법원 공보관은 "중소기업이나 개인사업자 등 일부 상표권자들은 종래 판례의 태도를 미처 알지 못해 영문자와 한글 음역이 결합된 상표를 등록받은 후 한쪽만을 사용하다가 뜻하지 않게 상표등록을 취소당하는 취소의 불이익을 입는 경우가 있었다"며 "우리나라의 영어 보급수준 등을 고려해 상표권자의 상표 사용의 자유와 그 상표의 동일성 인식에 관한 일반 수요자의 신뢰를 보호했다는 데 이번 판결의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CONTINENTAL
상표권
상표등록취소
콘티넨탈라이펜도이치란트
콘티넨탈
(주)에이스21
좌영길 기자
2013-10-11
지식재산권
대법원, 유죄판결 원심 파기
단순 문자조합으로 이뤄진 'AFNY', '아베크롬비' 유사상표로 볼 수 없다
단순 문자조합으로 이뤄진 'AFNY'는 의류 브랜드 '아베크롬비'가 등록한 'A.FITCH', 'NY.FITCH' 등과 유사한 상표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아베크롬비가 등록한 것과 유사한 상표를 사용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기소된 의류판매업자 최모(39)씨에 대한 상고심(☞ 2011도12482)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씨가 사용한 상표 중 'AFNY'는 불과 네 글자의 알파벳이 별다른 특색이 없이 단순히 나열돼 결합된 조어이므로 그 중 일부만 분리, 인식하는 것은 부자연스럽고 아베크롬비의 'A&F'와 그 외관과 호칭·관념이 다르므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 출처에 관해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아베크롬비의 'A&F'는 '에이엔드에프' 또는 '에이엔에프'로 호칭되므로 최씨가 사용한 'ANF'는 아베크롬비의 상표와 호칭이 동일해 동일·유사한 상품에 함께 사용되는 경우 상품출처에 관해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최씨가 'A&FNY', 'A&FITCH' 등의 상표를 사용한 것도 유죄로 판단했다. 의류브랜드 '아베크롬비'로 유명한 '에이 앤 에프 트레이드마크 인코포레이티드'사는 2000년 6월 'ABERCROMBIE', 'A.FITCH', 'NY.FITCH' 등의 상표를 특허청에 출원해 등록한 뒤 사용해왔다. 상표법 위반 혐의로 3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최씨는 2009년 3월~2010년 3월 서울 송파구에 있는 창고형 사무실에서 중국에서 의류를 수입해 'ANF', 'A&FNY', 'A&FITCH' 등의 상표를 부착한 뒤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AFNY
아베크롬비
유사상표
상표법
상표
상표특허
좌영길 기자
2013-08-22
기업법무
지식재산권
대법원, "선퍼니처 상표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없어"<br> 먼저 등록된 상표가 직접 상표로 사용되지 않더라도<br> 광고 문구에 인용되는 등 간접적으로 활용되고 있다면<br> 이와 유사한 후발 상표를 모방상표로
'선퍼니처의 명성 그대로 선우드 가구' 광고 했다면
먼저 등록된 상표가 직접 상표로 사용되지는 않더라도 광고 문구에 인용되는 등 간접적으로 활용되고 있다면 그와 유사한 후발 상표를 모방상표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허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9일 ㈜선창아이티에스가 전모(52)씨를 상대로 낸 상표등록 무효소송 상고심(2011후3896)에서 원고패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표등록을 출원한 자가 출원시를 기준으로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된 모방 대상 상표(선등록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면 상표법상 등록이 허용되지 않는 모방상표이므로, 출원일 당시에 모방 대상 상표가 실제 상표로 사용되고 있지 않거나 권리자가 이를 상표로 계속 사용하려고 하는 의사가 명백하지 않다고 해도 곧바로 이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모방 대상 상표가 과거의 사용 실적 등으로 인해 여전히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 사이에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돼 있고 상표등록을 출원한 자가 모방 대상 상표의 신용 등에 편승해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는 경우에는 출원된 상표가 모방 상표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모방 대상 상표의 권리자가 상표를 계속 사용하려고 하는 의사가 있는지 여부는 출원된 상표가 모방 상표인지를 판단하는 데 고려하는 여러 요소 중 하나에 불과한데도 등록상표 출원일 당시 특정인이 상표로 사용하거나 사용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모방 상표가 아니라고 단정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선창산업과 분할된 선창아이티에스는 '선퍼니처' 상표를 부착한 가구 신제품 생산을 1991년 중단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2005년 1월까지 '선퍼니처의 명성 그대로 선우드 가구' 등의 문구를 사용해 광고를 해왔고, 선창아이티에스의 대리점들도 '선퍼니처의 차세대 가구 선우드'라는 문구를 사용하며 홍보했다. 전씨가 '썬퍼니처'라는 상표를 등록하자 선창아이티에스는 이 상표가 모방상표라는 주장을 하며 특허심판원에 상표등록이 무효라고 주장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특허법원은 "전씨가 등록한 '썬퍼니처'가 모방상표여서 무효라고 하려면 선창이이티에스의 '선퍼니처'가 상표로 사용되고 있어야 하는데, 선창아이티에서는 '선퍼니처'상표를 '선우드' 상표를 수식하는 광고문구로 사용한 것일 뿐 이 상표를 사용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선퍼니처
선우드
상표
선창아이티에스
광고문구
좌영길 기자
2013-05-19
기업법무
지식재산권
"후발 상표 등록시점 기준으로 판단해야"<br> 커피빈 vs 커피빈 칸타빌 '이름소송'서 <br> 특허법원 판결 파기 환송… 커피빈 승소
'콩다방' 판결… 대법원, 상표 식별력 '시점' 첫 제시
상표등록 취소소송에서 먼저 등록된 상표가 '식별력'을 갖고 있었는지는 후발 유사 상표의 등록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나중에 등록된 유사 상표가 소비자에게 혼란을 주는 상표인지를 판단하려면 먼저 등록된 상표가 대중에게 독자적인 식별력을 가지고 있었는지가 가장 중요한 판단요소가 되는데, 이번 판결은 선등록 상표의 식별력 판단시점의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대법원 특허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The coffee bean(더 커피빈)' 상표권자인 미국 인터내셔날 커피 앤 티 사(社)가 'Coffee bean cantabile(커피빈 칸타빌)' 상표권자인 (주)코리아세븐을 상대로 낸 상표등록 무효소송 상고심(2011후835)에서 원고패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표법상 취소대상인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려면 나중에 등록한 커피빈 칸타빌의 등록시기를 기준으로 먼저 등록한 더 커피빈이 'coffee bean' 부분에 대한 식별력을 취득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2009년 말을 기준으로 더 커피빈의 매장 수가 전국적으로 188개에 이르고, 이 매장들을 관리하는 커피빈코리아는 국내에서 제2위의 커피체인점 업체로 2009년 1112억원의 연매출액을 달성한 점,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년 연속 한국산업 고객만족지수 1위를 수상한 점, 거래계에서 '콩다방'으로 애칭되기도 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커피빈 칸타빌 상표등록시인 2009년 무렵에는 이미 더 커피빈의 상표 부분인 'coffee bean'이 수요자 간에 현저히 인식됐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양 상표의 공통부분인 'coffee bean'부분이 식별력을 가지는지 여부를 커피빈 칸타빌 등록시가 아닌 더 커피빈 상표등록시인 1998년 무렵으로 판단하고 이 시기에 'coffee bean' 상표가 일반 대중에게 식별력이 있던 부분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커피빈 칸타빌이 등록취소상표가 되는지를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인터내셔날 커피 앤 티는 1999년 1월 'The coffee bean'을 국내에 상표등록하고 2001년 5월 1호점을 낸 것을 시작으로 커피전문 체인점 영업을 해왔다. 코리아세븐이 2009년 9월 'coffee bean cantabile'을 상표등록하고 인스턴트 커피 판매업 등을 시작하자 인터내셔날 커피 앤 티는 2010년 8월 특허심판원에 코라아 세븐이 등록한 상표가 유사상표라며 등록을 취소해줄 것을 청구했으나 기각당하자 특허법원에 소송을 냈다.
커피빈
상표법
유사상표
칸타빌
코리아세븐
인터내셔날커피앤티
좌영길 기자
2013-04-07
엔터테인먼트
지식재산권
형사일반
"일반에 특정인 영업표시로 인식된 것이면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 보호"<br> 대법원, 서울필하모닉 단장에 유죄 선고 원심 확정
상표법 보호 못받는 상표도 이럴 땐 보호 받는다
상표법상 보호받지 못하는 상표라도 일반 수요자들에게 특정인의 영업표시로 인식된 것이라면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지난달 14일 서울시립교향악단의 상호를 무단도용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기소된 (주)서울필하모닉 단장 임모(59) 씨에 대한 상고심(2012도12506)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씨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죄로 처단한 것은 정당하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임씨는 2002년 7월부터 서울필하모닉을 운영하면서 오케스트라 단장으로 활동해왔다. 임씨는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이 '서울시립교향악단'과 'Seoul Philharmonic Orchestra'를 상표등록한 사실을 알면서도 'www.seoulphilharmonic.com' 주소로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Seoul Philharmonic'이라는 명칭을 사용해 정기연주회를 열거나 관련 팸플릿을 제작해 기소됐다. 1심은 "지리적 명칭인 'Seoul'과 교향악단을 의미하는 'Philharmonic Orchestra'가 결합된 것으로는 식별력이 크지 않지만 서울시향의 영문 명칭은 장기간에 걸쳐 사용되면서 나름대로 식별력을 취득했다고 볼 수있다"며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유죄판결했다. 임씨는 "1심이 상표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것은 위법하다"며 항소했으나 2심은 "부정경쟁방지법과 상표법은 그 목적과 보호방법 등이 일치하지 않지만, 상표법상 보호받지 못하는 상표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오랫동안 사용됨으로써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들이 어떤 특정인의 영업을 표시하는 것으로써 널리 인식하게 된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이 보호하는 영업표지에 해당한다"며 항소기각 판결했다.
부정경쟁방지법
상표법
서울시립교향악단
무단도용
서울필하모닉
좌영길 기자
2013-03-05
기업법무
지식재산권
대리점의 상표법 위반으로 봐야<BR>특허법원 "대리점 계약 없었어도 형성한 특별한 신뢰관계 파기 인정"
대리점 계약 없이 외국상품 팔던 회사가 유사상표 등록하면
오랫동안 외국회사의 상품을 국내에서 팔아온 회사가 유사 상표를 등록했을 경우, 상표 등록 취소의 심사 대상이 될수 있도록 대리점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명시적인 계약이 없었어도 대리점으로서의 신뢰관계를 깬 것으로 보겠다는 취지이다. 상표법은 외국회사의 국내대리점이 본사의 동의없이 국내에서 동일·유사한 상표를 등록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특허법원 3부(재판장 문영화 부장판사)는 지난달 1일 컴프레서 부품 회사 맨에어코리아 대표이사 A씨가 "상표 등록을 취소한 특허심판원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등록취소 청구소송(☞ 2012허8812)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외국 상표권자의 국내 대리점, 총판 등 대리인이나 대표자가 동일·유사한 상표를 무단으로 국내에 등록한 경우, 공정한 국제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상표법상 취소 대상이 된다"며 "정식으로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도 계속적 거래관계를 통해 특별한 신뢰관계를 형성했다면 상표법상의 취소 대상인 '대리인이나 대표자'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맨에어코리아는 독일에 있는 B사와 정식 대리점 계약을 맺기 전에도 필터류 제품을 수입해 국내에서 팔면서 거래관계를 유지해왔고, B사의 카탈로그를 번역해서 국내에 발행하기도 하는 등 B사와 특별한 신뢰관계를 형성해 왔다"며 "맨에어코리아 대표 A씨가 B사의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국내에 등록할 당시 정식으로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였더라도 당시의 맨에어코리아를 단순한 수입판매업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등록상표가 맨에어코리아가 아니라 A씨 명의로 출원되긴 했으나 이는 맨에어코리아가 상표법 규정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편의적, 형식적으로 A씨의 명의를 사용한 것에 불과하다"며 "A씨 역시 상표법상 취소 대상인 대리인이나 대표자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2004년부터 독일에 있는 B사의 필터류 제품을 수입해서 판매하던 맨에어코리아는 2006년 대표 A씨의 명의로 B사의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국내에 등록했다. 맨에어코리아는 이후에도 계속 B사와 거래해오다가 2007년 정식으로 대리점 계약을 체결했다. 2011년 2월 B사는 계약해지를 통지한 뒤 이듬해 6월, A씨명의로 등록된 국내 상표의 등록을 취소해달라며 특허심판원에 심판청구를 내 등록취소결정을 받았다.
대리점계약
유사상표
상표법
맨에어코리아
등록상표
홍세미
2013-03-04
기업법무
지식재산권
상표권자가 여러 제품군에 상표 등록해 놓고 사용 않는 경우<br> 다른 회사가 일부 제품군에 상표등록 취소심판 청구 가능<br> 대법원, 웅진코웨이 상대 상표등록취소소송서 원고패소 원심 확정
'리엔' 상표권 분쟁, LG생활건강 패소 확정
상표권자가 상표를 여러 제품군에 등록해 놓고 사용하지 않은 경우 다른 회사가 상표권자의 일부 제품군에 대해서만 상표등록 취소심판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로 LG생활건강이 등록한 '리엔'상표는 립스틱 등 21개 상품군에 사용할 수 없게 됐다. 대법원 특허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지난달 15일 (주)LG생활건강이 "리엔 상표를 쓰지 못하게 한 특허심판원 심결을 취소해달라"며 (주)웅진코웨이를 상대로 낸 상표등록 취소소송 상고심(2012후3220)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표법은 등록상표를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지 않으면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이 2개 이상 있는 경우 일부 지정상품에 관해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할 수 있을 뿐 동일·유사 지정상품군 단위로 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해야 한다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불사용으로 인한 상표등록 취소심판 제도는 등록상표의 사용을 촉진하는 한편 불사용에 대한 제재를 가하려는 데 입법목적이 있으므로 등록상표 지정상품이 2개 이상인 경우 이해관계인은 취소를 필요로 하는 지정상품의 범위를 임의로 정해 그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웅진코웨이는 웅진코웨이는 2011년 3월 LG생활건강이 향수 등 33개 제품에 대해 정당한 이유없이 '리엔' 상표를 사용하지 않았다며 상표등록 취소 심판을 청구한 데 이어 같은 해 8월 립스틱 등 21개 상품에 대해서도 등록취소 심판을 청구했다. 특허심판원이 웅진코웨이의 청구를 받아들이자 LG생활건강은 특허법원에 소송을 냈다. LG생활건강은 "웅진코웨이가 이미 3월에 낸 상표등록 취소 심판을 청구해 계속중이어서 나중에 낸 일부 제품군에 대한 상표등록 심판청구는 심판청구 이익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1,2심은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패소판결했다.
상표권자
리엔
웅진코웨이
LG생활건강
취소심판
좌영길 기자
2013-03-04
기업법무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형사일반
다른 회사가 등록한 고유 디자인 이용해 제품 만들었다면<br> 자사 상표 표시했더라도 상표법 위반 된다<br> 대법원, 무죄 선고 원심 파기
'버버리 체크'는 버버리만의 것이다
영국 버버리사가 등록한 격자무늬를 이용해 제품을 만들었다면 자사 상표를 표시했더라도 상표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버버리사의 격자무늬를 둘러싸고 소송을 벌이고 있는 버버리사-LG패션의 상표소송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14일 영국 '버버리(BURBERRY)'사의 격자무늬 디자인을 무단도용한 의류를 수입·판매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기소된 무역회사 대표 김모(52)씨에 대한 상고심(☞ 2011도13441)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영국 버버리사의 등록상표는 격자무늬를 형성하는 선들의 색상과 개수, 배열순서 등에 의해 수요자의 감각에 강하게 호소하는 독특한 디자인적 특징을 가지고 있고 주로 의류 등 상품의 표면 또는 이면에 표시돼 상품을 장식함과 동시에 버버리사의 출처도 함께 표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가 중국에서 수입한 셔츠의 무늬는 버버리사의 것보다 세로선의 폭이 가로선의 폭보다 좁고 바탕색도 약간 옅지만 격자무늬를 형성하는 선들의 색상과 개수, 배열선수거 동일해 버버리사의 등록상표와 매우 유사하다"며 "비록 셔츠에 'SYMBIOSE'라는 표장이 별도로 표시돼 있기는 하지만 하나의 상품에 둘 이상의 상표가 표시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셔츠에 사용된 격자무늬가 디자인으로만 사용됐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2010년 3월 중국 '심비오즈(symbiose)'사가 제조한 버버리 상표와 거의 동일한 문양의 셔츠 635벌을 수입·판매해 기소됐다. 1·2심은 "셔츠에 사용된 격자무늬가 버버리사의 등록상표가 유사하지만 셔츠의 목부분과 가슴주머니에 'SYMBIOSE'라는 상표를 표시해 출처를 밝히고 있어 일반 소비자들이 제품을 혼동할 위험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버버리사는 최근 격자무늬를 무단 도용당했다고 주장하며 LG패션을 상대로 "'버버리 체크' 무늬를 사용한 셔츠의 제조 및 판매를 중단하고, 손해배상으로 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합8774)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대법원은 '디자인이 될 수 있는 형상이나 모양도 출처표시를 하는 기능을 하면 상표로 볼 수 있다'는 입장(98도2743)을 보이고 있어 이 소송은 법원이 버버리사와 LG패션의 격자무늬의 유사성을 얼마나 인정하느냐에 따라 승패가 갈릴 전망이다.
버버리체크
격자무늬
상표법
LG패션
무단도용
심비오즈
좌영길 기자
201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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