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2024년 3월 28일(목)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샘물개발
검색한 결과
2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행정사건
"환경상 이익 중대하게 침해되지 않아"… 1심 뒤집고 원고패소 판결
[판결] '지하수 고갈' 횡성군 주민, 샘물개발허가 취소소송 냈지만 항소심서 '패소'
강원도 횡성군 주민들이 지하수 고갈을 우려해 먹는샘물업체의 샘물개발 허가를 취소해달라며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행정1부(재판장 김복형 부장판사)는 구모씨 등 횡성군 서원면 주민 30명이 강원도지사를 상대로 낸 샘물개발허가처분 취소소송(2017누836)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깨고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주민들이 사용하는 관정(管井 : 지하수를 이용하기 위해 만든 대롱모양의 우물)은 대부분 2~20m 내외의 얕은 관정으로 강수량의 변화에 따라 수위변동이 민감하게 달라진다"며 "가뭄이 발생했을 때 주민들이 사용하는 관정이 메마르는 이유는 지하수 고살 때문이 아니라 가뭄으로 인해 지하수 수위가 일시적으로 변동됐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어 "주민들은 2014년 가뭄 상황이 반영되지 않은 환경 영향조사가 부실하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2015년 환경 영향조사 심의 당시 이미 고려된 사항"이라며 "지자체의 환경 영향조사 절차는 적법하고 충실히 진행됐으며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의 위법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하수 고갈 등의 환경상 이익이 중대하게 침해될 개연성이 발생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2012년 ㈜삼승음료는 생수를 제조·판매할 목적으로 서원면 창촌리 인근에 있는 취수정 3곳에 대한 샘물개발허가를 신청하고 2014년 12월 환경영향조사서를 제출했다. 이에 강원도는 2015부터 2020년까지 5년 간 1일 100만ℓ 한도내에서 취수할 수 있는 샘물개발허가를 내줬다. 그러자 지하수에 생활용수 등을 의존하던 인근 지역 주민들이 반발했다. 주변에 저수지나 유량이 풍부한 하천이 없어 생수업체가 지하수를 퍼올릴 경우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는 주장이었다. 강원도는 법적 기준에 맞춰 10년간의 평균 강수량을 토대로 지하수 함량을 산출했으며 안정성에도 이상이 없다며 문제가 없다고 맞섰다. 이에 구씨 등 주민들은 2015년 10월 "샘물개발허가를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을 맡았던 춘천지법은 "물부족 시기에 대비한 피해예방·회복조치 등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았음에도 개발허가를 내준 것은 위법하다"며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지하수
샘물개발
우물
왕성민 기자
2019-03-05
행정사건
춘천지법, "법적 기준 갖췄어도 별도 갈수기 대책 세워야"
[판결] "가뭄대책 빠진 생수개발 허가 위법“
가뭄 등 갈수기(渴水期)에 대비한 피해방지 대책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지 않았는데도 지방자치단체가 샘물개발허가를 내준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법 행정1부(재판장 이다우 부장판사)는 구모씨 등 30명(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민)이 강원도지사를 상대로 낸 샘물개발 허가처분 취소소송(2015구합5236)에서 "삼승음료에 대한 샘물개발허가처분을 취소한다"며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주민들은 직접적인 처분의 당사자는 아니지만 그동안 지하수를 꾸준히 이용해 온 사실이 법률상 이익으로 인정돼 원고 적격성을 인정받았다. 재판부는 "개발 허가된 취수정 인근에는 저수지가 없고 하천도 유량이 부족한 마른하천에 불과해 지역주민들은 생활용수, 농업용수, 축산업용수를 지하수에 의존하고 있다"며 "지자체가 2004년부터 2013년까지 10년간 평균강수량을 토대로 개발가능량을 산정했어도 갈수기 또는 농업용수 집중 사용시기에 대비한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생수업체가 물부족 시기에 대비한 피해예방·회복조치 등이 구체적으로 마련하지 않았음에도 지자체가 개발허가를 내준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삼승음료는 2012년 생수를 제조·판매할 목적으로 강원도 횡성군 서원면 창촌리 인근에 있는 취수정 3곳에 대한 샘물개발허가를 신청했다. 지자체는 환경영향조사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고, 생수업체는 2014년 12월 환경영향조사서를 제출했다. 이후 지자체는 생수업체에 2015부터 2020년까지 5년 간 1일 100만리터 한도내에서 취수할 수 있다는 샘물개발허가를 내줬다. 그러자 지하수에 생활용수 등을 의존하던 인근 지역 주민들이 반발했다. 주변에 저수지나 유량이 풍부한 하천이 없어 생수업체가 지하수를 퍼올릴 경우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지자체도 법적 기준에 맞춰 10년간의 평균강수량을 토대로 지하수 함량을 산출했으며 안정성에도 이상이 없다며 맞섰다. 이에 구씨 등 주민들은 2015년 10월 "샘물개발허가를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샘물개발
지방자치단체
갈수기
왕성민 기자
2017-10-23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2024-03-09 15:03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등록사항정정의 대위신청과 관련된 법적 문제
서보형 한국국토정보공사 변호사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Voice Of Law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