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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대법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원심 확정
[판결] '공직선거법 위반' 황천모 상주시장 징역형 확정… 시장직 상실
지난해 6·13 지방선거가 끝난 뒤 선거캠프 관계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황천모 경북 상주시장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므로, 황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 시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9도11990). 황 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마친 뒤 평소 알고 지내던 사업가 A씨를 통해 당시 선거사무장 B씨 등 3명에게 25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황 시장이 자신의 선거운동 과정에 있었을지 모르는 위법 사실이 폭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캠프 관계자에게 돈을 준 정황이 인정된다"며 "자신을 지지한 시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도 크게 훼손했다"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공직선거법
금품제공
선거캠프
손현수 기자
2019-10-31
형사일반
[판결] '선거법 위반'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 1심서 '징역 10개월' 법정구속
지난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 공보와 벽보에 허위 학력을 공표하고 선거사무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진규(51·사법연수원 34기) 울산 남구청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울산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관구 부장판사)는 27일 공직선거법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구청장에게 징역 10개월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2018고합283). 이같은 형이 확정되면 김 구청장은 당선이 무효가 돼 구청장 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김 구청장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공보, 선거벽보, 선고 운동용 명함 등에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점과 선거와 관련해 선거사무원 등에게 1400만원 상당의 돈을 제공한 점이 인정된다"며 "선거에서 2위를 한 후보자와 표차를 고려했을 때 김 구청장의 이 같은 불법행위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구청장은 선거를 치르는 주체로서 불법을 방지할 책임이 있고 변호사 업무에 종사한 만큼 높은 준법정신이 요구됨에도 공직선거법을 숙지하지 못했다는 등 변명으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휴대전화 요금이 20여만원이 나왔음에도 이를 회계장부에 기록하지 않고 누락하는 등 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김 구청장은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 출마했다. 김 구청장은 실제 대학원을 중퇴했지만 지난해 선거를 앞두고 발행한 선거 공보와 선거벽보, 선거운동용 명함, SNS 등에 '경영대학원 총동문회 수석부회장'이라고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선거사무원 등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1400여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변호사법
공직선거법
금품
허위학력
남가언 기자
2019-09-27
형사일반
[판결] 대법원, '리베이트 의혹' 박선숙·김수민 의원 무죄 확정
2016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홍보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선숙·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0일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과 김 의원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7도9544). 이들은 20대 총선을 앞두고 김 의원이 대표로 있던 브랜드호텔의 광고·홍보 전문가로 꾸려진 선거홍보TF(태스크포스)를 만들고, 이를 통해 인쇄업체 비컴과 TV광고 대행업체 세미콜론으로부터 리베이트를 챙겨 2억1000여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리베이트를 실제 사용한 선거비처럼 꾸며 선거관리위원회에 3억여원을 허위청구해 1억620만원을 보전받고, 이를 은폐하려 비컴과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혐의(사기·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도 받았다. 1심은 "브랜드호텔이 세미콜론 등과 계약에 따라 실제 용역업무를 한 것으로 이해된다"며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브랜드호텔이 받은 돈은 광고제작 등 홍보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이고, 선거운동 관련 금품수수 등 혐의를 무죄로 판결한 데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판단이 옳다고 봤다.
리베이트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홍보업체
손현수 기자
2019-07-10
형사일반
[판결] '대선 사전 선거운동' 장영달 前 민주당 의원, 벌금 500만원 확정
2017년 19대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위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장영달 전 통합민주당 의원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전 의원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9도1441). 장 전 의원은 2017년 19대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당시 후보를 지지하는 미등록 사조직 '더불어희망포럼'을 동원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더불어희망포럼 계좌를 통해 총 1360만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혐의도 받았다. 장 전 의원은 문 대통령 캠프 공동 선거대책위원장 및 선거대책위원장으로 활동했었다. 장 전 의원 측은 "'더불어희망포럼'은 기존에 있던 조직을 승계한 것이며, 대선이 아닌 당내 경선운동을 위해 활동했다"며 사전 선거운동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장 전 의원은 선거운동 등을 위해 새롭게 사조직을 조직했다"며 "당내 경선에서 특정 후보가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지지자들을 경선 선거인단에 참여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선 당선 등을 조직하기 위해 정치자금 총 1360만원도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기부받았다"며 "이같이 판단한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1,2심도 "공직선거법을 존중할 책임이 있었는데도 오히려 정치적 경력과 영향력을 활용해 사조직을 설립하고 활동을 주도했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선거운동
공직선거법
사조직
손현수 기자
2019-07-04
형사일반
[판결](단독) “특정 구청장 후보지지” 글 올린 블로거에 금품… 벌금 300만원
지방선거에서 특정 구청장 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블로그에 올려달라고 하고 해당 블로거에 돈을 준 20대 회사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정계선 부장판사)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모(23)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2018고합1162). SNS 마케팅업에 종사하던 윤씨는 지난해 실시된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부산 A구청장 후보자 B씨를 홍보하기 위해 C홍보업체 운영자 D씨에게 "건당 8만원을 줄테니 블로그에 B씨를 홍보해달라"고 의뢰했다. D씨는 전문 블로그인 E씨 등 2명에게 B씨를 홍보하는 글을 전달하며 블로그에 게시하도록 한 다음 두 사람에 1만5000원씩을 줬다. 윤씨는 D씨가 두 블로거를 통해 B씨 홍보글을 게시한 것을 확인한 다음 16만원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은 공정선거를 통한 민주주의 구현을 위해 선거운동의 과열을 막고 선거과정에서의 투명성을 보장하고자 선거운동 기간과 방법 및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 제공행위를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며 "윤씨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선거운동의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실제로 제공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윤씨는 또 부산 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의 조사가 시작되자 먼저 지도과 소속 한모씨에게 전화해 '조사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따지거나 검찰 수사과정에서 타인의 계좌를 사용한 경위 등에 관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윤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금품 액수가 비교적 경미하며 20대 초반 청년의 초범이라는 점은 감안해 형을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문자·음성·화상·동영상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로 전송하게 하고 그 대가로 금품, 그밖에 이익을 제공 또는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제공을 약속해서는 안 된다.
공직선거법
금품제공
지방선거
박수연
2019-02-07
형사일반
[판결] 총선날 낙선운동 보도한 뉴스 편집자 무죄…"선거운동 아니다"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와 정당을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기사를 내보낸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매체 편집기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최병철 부장판사)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 인터넷매체 소속 기자 김모(34)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6고합1007). 김씨는 총선 당일 시민 기자가 내부 사이트에 등록한 글 가운데 특정 후보자나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에 반대하는 내용을 거의 수정하지 않고 외부에 공개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글에는 '세월호 모욕 후보', '성 소수자 혐오 의원', '반값 등록금 도둑' 등의 표현이 사용됐다. 또 "당신의 한 표가 (이런 후보를) 걸러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러한 글을 공개한 행위가 선거법에서 금지하는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투표 참여 권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조항의 취지를 살펴보면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은 정도로 지지·추천·반대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 글은 통상적인 칼럼의 범주 안에 있으며, 단순한 의사 표현을 넘은 선거운동이라고 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칼럼에 언급된 사실은 기존에 보도된 내용으로 중요성을 강조하는 수준이고, 김씨가 기사의 게재를 최종 결정하는 위치가 아니었다며 특정 후보의 당선·낙선을 도모한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는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보장돼야 한다"며 "특정 후보를 반대하는 내용이라고 해서 무조건 선거운동으로 간주하는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정치적 자유에 대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편집기자
반대기사
공직선거법
박수연 기자
2019-01-11
형사일반
[판결] "내가 보낸 카톡 문자 지워달라" 부탁했다면… 증거인멸교사죄 성립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도청 공무원이 지역 단체 협회장들에게 문자메시지로 특정 후보의 유세일정을 보냈다가 이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문제가 된 메시지를 지워달라고 부탁했다면 증거인멸교사죄가 성립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공직선거법위반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경남도청 공무원 최모(59)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징역 8개월,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각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8도14492). 최씨는 2017년 4월 자신이 직무상 담당하던 단체의 협회장들에게 제19대 대통령선거 홍준표 후보자의 유세일정에 관한 홍보물과 변경된 유세일정을 카카오톡 메신저로 전송하고 참석을 독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씨는 이 같은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협회장들에게 전화해 관련 부분을 삭제하게 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받았다. 재판과정에서는 최씨가 자신이 보낸 메시지를 지워달라고 한 것이 방어권 남용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증거은닉죄는 타인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은닉할 때 성립하고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은닉 행위는 형사소송에 있어서 피고인의 방어권을 인정하는 취지와 상충해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은닉을 위해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행위 역시 원칙적으로 처벌되지 않는다"며 "다만 그것이 방어권의 남용이라고 볼 수 있을 때는 증거은닉교사죄로 처벌할 수 있고 이는 증거인멸교사죄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카카오톡 메세지를 삭제할 경우 내용의 복구가 용이하지 않아 수사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최씨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것에서 나아가 타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정보를 삭제하도록 한 행위는 자신의 형사사건과 관련한 방어권 행사의 일환으로 용인되기 어려운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최씨의 행위는 방어권 남용에 해당해 증거인멸교사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공무원의 지위 이용, 선거운동, 증거인멸교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증거인멸교사
문자메세지
이세현 기자
2019-01-04
형사일반
[판결] '댓글부대 외곽팀 관리' 국정원 직원들, 항소심도 '실형'
이명박정부 시절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과 공모해 민간인으로 구성된 '사이버 외곽팀'이 불법 댓글 활동을 벌이도록 관리하는 등 불법 정치관여 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정원 직원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상부의 지시에 수동적으로 따랐다는 점을 감안해 형량이 다소 줄어들었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차문호 부장판사)는 8일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모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자격정지 1년, 황모씨에게 징역 7개월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2018노1898). 1심에서 장씨는 징역 1년 6개월에 자격정지 1년을, 황씨는 징역 1년 2개월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국정원 예산을 사용해 조직적·분업적으로 이뤄진 이 사건 범행은 헌법이 정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와 국가정보원법이 정한 국정원 직원의 정치활동 관여 금지의무, 공직선거법이 정한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의무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매우 중대한 범죄"라며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자유민주주의와 선거의 공정성이 훼손되었을 뿐만 아니라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보장해야 할 국가 최고 정보기관에 대한 신뢰가 실추돼 회복하기 어렵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정원장의 지시사항을 전달해 실행하는 등 수동적으로 활동한 측면이 있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기획하거나 주도한 책임자라고 할 수도 없으나, 피고인들의 이러한 위법행위가 엄격한 상명하복 의무가 있는 상태에서 상급자의 지시였다는 이유만으로 정당화되거나 그 책임이 면제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장씨와 황씨는 원 전 원장과 공모해 2009년 4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다수의 사이버 외곽팀 관리 업무를 담당하며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게시글이나 댓글 등을 온라인에 유포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10여개의 '유령팀'을 만들어 활동 내역을 허위 보고하고 국정원이 외곽팀장들에게 대가로 지급한 10억여원의 활동비를 가로챈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또 이날 국정원에서 돈을 받고 외곽팀장으로 활동한 민간인 송모씨와 이모씨에게도 1심보다 다소 줄어든 징역 5개월과 징역 7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또 다른 외곽팀장인 김모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 외곽팀장 3명에 대해 "계획적·조직적으로 선거운동에 관여하고 수억원의 활동비를 받아 사회에 미친 악영향이 작지 않다"며 "다만 이들의 책임은 국정원 직원들보다는 상대적으로 작게 평가되어야 하고, 외곽팀장 김씨의 경우 정작 게시글이 많지 않다"고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댓글 활동에 가담한 국정원 퇴직자 단체 양지회 간부 4명에게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지만 형량은 1심보다 다소 감형했다.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양지회 전 회장 이모씨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심리전단 소속 국정원 직원들이 외곽팀을 구성해 정치관여 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국가안보를 위한다는 명분 아래 그 행위에 적극 가담해 사이버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한 것은 대단히 잘못된 행위"라면서도 "독자적인 실행 과정에서 자신들의 정치성향에 부합한다고 판단해 활동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사이버외곽팀
국가정보원법
불법댓글
불법정치관여
국정원
손현수 기자
2018-11-08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불법 선거운동 혐의' 탁현민 靑 행정관, 항소심도 벌금 70만원
지난해 제19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탁현민(45) 대통령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 70만원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영준 부장판사)는 2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탁 행정관에게 1심과 같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2018노1833). 앞서 1심은 탁 행정관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각각 판단한 뒤 위반 정도가 경미하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는데 항소심 재판부도 이를 유지했다. 재판부는 "전반적으로 위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대통령 선거에 미친 영향도 극히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며 "동종 범죄 전력도 없다"고 밝혔다. 탁 행정관은 대선을 사흘 앞둔 지난해 5월 서울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열린 '프리허그' 행사에서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선거홍보 음성을 배경음향으로 튼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 행사는 문 후보가 사전투표를 독려하면서 투표율이 25%를 넘기면 홍대 거리에서 프리허그를 약속한 데 따라 진행됐다. 탁 행정관은 행사가 끝날 무렵 무대의 확성장치와 개인 휴대전화를 사용해 문 후보의 육성 발언 부분이 포함된 2012년 대선 당시 선거운동 로고송을 3회에 걸쳐 틀었다. 탁 행정관은 또 투표독려 행사용 장비와 무대 설비를 프리허그 행사에 그대로 사용해 그 이용대금 200만원만큼을 문 후보에게 불법기부했다는 혐의도 받았다. 탁 행정관은 선고가 끝난 뒤 "1,2심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며 상고 여부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항소할 생각이 없었으나 검찰이 항소한 것이고, 검찰이 상고한다면 어쩔 수 없다"고 밝혔다.
불법선거운동
탁현민
공직선거법위반
박수연 기자
2018-11-02
선거·정치
헌법사건
"학문·교수의 자유 폭넓게 보장돼야"… 벌금 100만원 원심 파기
[판결] 대법원, '朴 비판기사'로 수업한 대학강사 "무죄"
대학강사가 강의시간에 특정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를 비판하는 내용의 신문기사를 강의자료로 나눠준 것은 불법선거운동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헌법상 기본권인 '학문의 자유'를 넓게 보장해야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학 강사 유모(51)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14도3923). 재판부는 "강의에서 자료로 배포한 신문기사 중 일부에 박근혜 당시 후보자에 대한 비판적 내용이 포함돼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학문적 과정이 아니라 박 후보자의 낙선을 도모한 행위였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이 대학에서의 학문의 자유와 교수의 자유를 특별히 보호하고 있는 취지에 비춰보면, 그 제한은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학문적 연구와 교수를 위한 정당한 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또 "해당 신문기사의 주된 내용이 박정희 전 대통령과 관련한 역사적 사실에 대한 인식과 평가였고, 유씨가 이전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강의를 진행했다"면서 "선거에 영향을 줄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유씨의 강의를 평가한 학생 87명 중 1명만 기사 배부를 문제 삼았다는 점도 고려됐다. 지방대 강사인 유씨는 18대 대선 선거운동 기간 전인 2012년 9월~10월 '현대 대중문화의 이해'라는 강의에서 당시 예비후보자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판하는 신문기사를 강의자료로 나눠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유씨가 나눠준 신문기사에는 '비겁한 회피, 기만의 혐의, 독선, 불통, 아집', '고고하고, 일방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독선적이다', '일본 장교 출신으로 헌정 파괴를 자행했던 아버지가 억압적으로 강탈한 것에 대해 변명으로 일관하는 이 땅의 어느 딸에게' 등 박 후보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표현들이 포함됐다. 1,2심은 "유씨가 대학에 제출한 강의 계획서에는 신문기사들을 활용할 것이 예정돼 있지 않았고, 강의평가에 유씨의 정치적 견해표시에 불만을 나타내는 내용이 다수 있었다"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대학강사
불법선거운동
학문의자유
이세현 기자
2018-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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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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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2024-03-09 15:03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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