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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KO 계약은 유효… 기업이 계약 해지·취소할 수 없어<br> 위험성 설명 제대로 안한 은행에 손해배상책임은 일부 인정
대법원, "키코(KIKO) 불공정상품 아니지만…"
대법원이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수출 중소기업들에 막대한 손실을 입혔던 금융상품인 '키코(KIKO)'계약이 유효하다고 판결했다. 다만, 은행이 일부 기업에게 키코 계약의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양창수·박병대·이인복 대법관)는 26일 수산중공업과 세신정밀, 삼코, 모나미 등 4개 주식회사가 우리은행과 한국씨티은행, 한국스탠다드차타드 은행, 하나은행 등 키코판매 은행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등 청구소송 상고심(2011다53683 등)에서 이같은 취지로 판결했다.<표 참조> ◇키코계약은 유효= 기업들은 이번 소송에서 "키코상품을 만든 은행 측이 애초에 자신들에게 유리한 상품을 설계한 것으로 불공정 거래상품"이라며 기업이 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기업들이 풋옵션(환율이 일정 범위 이하로 내려가면 기업 측이 달러를 시장환율보다 높은 환율로 은행에 팔 수 있는 권리)을 행사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적은 반면, 은행이 콜옵션(환율이 일정 범위를 넘어 상승하면 은행이 달러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을 행사했을 때 기업이 입는 손해가 지나치게 크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환율이 올라 은행과의 외환거래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그만큼 수출이 잘돼 이익을 보게 되는 게 키코와 같은 '헤지계약'의 본질적인 부분이고, 기업과 은행에게 부여되는 옵션 가액의 차이로 인해 기업에게 불리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을 무효로 볼 수는 없다는 취지다. ◇은행, 키코 위험성 설명의무 부담해야= 대법원은 그러나 "은행이 키코의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 기업들에 대해서는 일정 범위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은행은 키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의 구조와 주요 내용, 고객이 그 거래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과 발생 가능한 손실의 구체적 내용, 특히 손실발생의 위험요소 등을 포함한 거래상의 주요 정보를 설명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정보를 고객에게 충분히 이해할 정도로 설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은행의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했던 세신정밀은 9억3900여만원을, 삼코는 3억4500여만원을 각각 은행으로부터 배상받게 됐다. 키코는 기업들이 수출대금의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은행에서 만든 파생상품의 일종이다. 2006~2008년 수출 중소기업 상당수는 환율이 지속적으로 내려가자 저환율에 대비해 이 상품에 가입했다. 그러나 2008년 미국의 리먼브라더스 은행이 파산하면서 금융위기가 발생해 900원 후반대였던 환율이 1400원대까지 올라가 기업들은 큰 손실을 입었다. 이후 키코에 가입한 기업들이 잇따라 소송을 냈고, 대법원은 상고심 계류중인 사건 가운데 3건을 선정해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지난 7월 공개변론을 열었다.
키코계약
키코판매은행
설명의무위반
부당이득금반환
헤지계약
좌영길 기자
2013-09-26
금융·보험
민사일반
설명의무 대상 안된다<BR>부산지법, 가입자에 패소 판결
'보험사고는 일반적으로 하나의 사고'
보험회사가 보험가입자에게 약관상 '보험사고'는 여러 번의 사고를 합산한 것이 아니라는 설명을 하지 않았더라도 개별적으로 발생한 한 건의 사고를 말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008년 손씨는 엘아이지손해보험의 후유장해 보험상품에 가입했다. 사고로 상해를 입어 신체 기능이 훼손돼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률이 50% 이상이면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이었다. 손씨는 2011년에는 일을 하다 후유장해 37%에 해당하는 사고를 당했다. 2009년과 2010년에 당한 사고의 지급률과 합쳐보니 50%가 넘자 손씨는 보험금을 청구했다. 부산지법 민사11단독 임상민 판사는 최근 엘아이지손해보험회사가 손모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2012가단84130)에서 "보험회사는 손씨에게 보험금을 줄 의무는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임 판사는 판결문에서 "손씨가 3번의 보험사고를 합산한 보험금 지급률이 54%이지만 약관상 지급률은 한 번의 사고로 생긴 보험금 지급률이라고 봐야 한다"며 "보험회사는 한 번의 보험사고로 생긴 지급률이 37%인 손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임 판사는 "손씨는 보험회사가 보험사고에 대해 설명을 하지 않아 보험금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약관 내용이 일반적이라 별도의 설명이 없더라도 손씨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다면 보험회사가 이를 설명할 의무는 없다"며 "보험제도 특성상 '보험사고'란 일반적으로 하나의 보험사고를 말하는 것으로 설명의무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엘아이지손해보험
손해보험
후유장해
보험금
설명의무
보험사고
2013-09-12
금융·보험
민사일반
"은행측 유리하게 설계" vs "기업, 환차익 노려 가입"<br>"1년 이상 고위험 상품… 은행측 콜옵션 설명 없었다"<br> "기업 풋옵션과 은행의 콜옵션 사이 불균형 크지 않아"<br>"설명의무 위반" 주장에 "민법상 자기
'키코'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서 공방
환헤지 통화옵션 상품인 키코로 손해를 본 기업들과 키코를 판매한 은행들이 대법원에서 날선 공방을 벌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인복·박병대 대법관)는 18일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서 키코 피해 당사자 중 수산중공업과 세신정밀, 모나미 등이 우리은행과 씨티은행, 신한은행, SC은행을 상대로 낸 3건의 소송(2011다53683 등)에 대한 공개변론을 열었다. 변론은 인터넷과 한국정책방송(KTV)을 통해 중계됐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세계적 금융위기 속에서 우리 사회에 파문을 일으켰던 사건이기 때문에 공개변론을 결정했고, 40여건의 키코 소송이 대법원에 계류돼 있지만 그 중 키코계약을 무효로 보고 이를 취소할 수 있는지, 은행에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등 쟁점을 두루 갖춘 3건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이 18일 공개변론에서 다룰 '키코' 사건 3건을 방청객들에게 안내하고 있다. 이날 공개변론은 한국정책방송(KTV)과 네이버, 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생중계됐다. ◇키코(KIKO, Knock in Knock out)란= 키코는 기업들이 수출대금의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은행에서 만든 파생상품의 일종이다. 기업과 은행은 풋옵션과 콜옵션 권리를 각각 갖는다. 풋옵션은 환율이 일정 범위 이하로 내려가면 기업 측이 달러를 시장환율보다 높은 환율로 은행에 팔 수 있는 권리이다. 환율이 예상외로 내려가는 일이 발생하더라도 기업들은 풋옵션을 행사해 수출대금이 낮아지는 위험을 상쇄할 수 있다. 반면 콜옵션은 환율이 일정 범위를 넘어 상승하면 은행이 달러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만기 환율이 약정환율보다 낮으면 기업이 이익을 얻을 수 있지만, 약정환율보다 높으면 손실을 보게 되는 구조다. 2006~2008년 많은 수출 중소기업들은 환율이 지속적으로 내려가자 저환율에 대비해 이 상품에 가입했는데, 2008년 미국의 리먼브라더스 은행이 파산하면서 금융위기가 발생하자 900원 후반대였던 환율이 1400원대까지 올라 기업들이 큰 손실을 입는 바람에 사회문제로 떠올랐다. 2010년 정부가 추산한 키코 피해 규모는 3조1000억원에 달하며, 이 가운데 중소기업의 피해액은 2조3000억원 가량이다. ◇'불공정 거래' 여부 놓고 설전= 수산중공업의 대리인인 법무법인 케이씨엘은 키코상품을 만든 은행 측이 애초에 자신들에게 유리한 상품을 설계했음에도 이 부분을 숨겼다고 주장했다. 기업들이 풋옵션을 행사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적은 반면, 은행이 콜옵션을 행사했을 때 기업이 입는 손해가 지나치게 크다는 것이다. 김용직(58·사법연수원 12기) 변호사는 "키코를 만든 은행은 전문가이고 기업은 금융소비자이면서 비전문가인데, 은행은 자신들의 콜옵션이 기업측의 풋옵션의 2~7배가 된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대량으로 자금이 들어오고 나가기 때문에 환율변동 폭이 클 수 밖에 없는데, 환율이 당시 900원대였더라고 하더라도 전문가인 은행은 1100원 이상된다고 생각했을 것"이라며 "은행들이 환율이 오르는 것이 확실시 되는 장기간인 1년에서 3년을 키코계약기간으로 했고, 이 때문에 기업측으로서는 매우 위험한 상품이었다"고 지적했다. 반면 SC은행과 시티은행을 대리한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기업의 풋옵션과 은행의 콜옵션 사이에 불균형이 크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 백창훈(56·13기) 변호사는 "은행이 콜옵션을 행사해도 이것을 이익으로 볼 수 없고, 수수료를 받는 것인데 하급심 재판에서 이뤄진 감정에 따르면 키코의 수수료 마진은 0.3~0.8%이며, 이것은 다른 금융상품인 ELS나 펀드에 비해 결코 과다하지 않다는 게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오히려 "기업들이 수출실적을 부풀리고, 여러 은행을 번갈아가며 환차익을 노리는 투기적 거래의 의도를 가지고 키코에 가입했다"며 "이같은 투기적 계약에 대해 은행에 책임이 없다는 게 대법원의 입장이며, 자기책임의 원칙에 따라 당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설명의무 위반인가, 자기책임 원칙인가= 원고 측 참고인으로 나온 김용재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은행은 콜옵션 매도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는데,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업자가 일반투자자에게 장외파생상품을 판매하는 업무를 가장 위험한 업무로 취급하고 있다"며 "이럴 때는 최고로 가중된 고객보호의무가 부과되는 것이고, 은행도 여기에 맞는 설명을 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계약기간에 대해서도 "키코는 단기는 몰라도 장기로 가면 위험할 수 밖에 없는 상품"이라며 "은행들이 판매한 상품은 모두 1년 이상의 장기로 모두 고위험 상품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피고 측 참고인으로 나선 이연갑 연세대 로스쿨 교수는 "설명의무 위반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를 따질 때에는 고객이 위험을 감수할 의사가 있었는지도 고려돼야 한다"며 "고객은 자력이 충분하지 않은데도 이익을 꾀하려고 위험을 무릅쓰기도 하는데, 투자자에 대한 후견적 역할을 바라는 것은 입법론적으로는 어쩔지 모르겠지만 해석론적으로 봤을 때는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대법관들 송곳 질문 이어져= 양 대법원장은 "선물환 계약에서도 기업이 손실을 입는 경우가 생기고, 환변동 보험에서도 상승이익은 수출보험공사가 차지할 때가 있는데, 왜 키코계약에서는 손실을 입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인지 궁금하다"고 질문했다. 세신정밀을 대리한 김성묵(55·19기) 대륙아주 변호사는 "선물환은 키코처럼 1, 2년씩 묶여있지 않고 3~6개월간 계약하고 환변동 보험도 마찬가지로 몇개월 단위로 설정되기 때문에 큰 피해가 나지 않는다"며 "키코의 경우 은행들이 1년 이상의 장기계약을 하는 바람에 큰 손실이 났다"고 답변했다. 김신(56·12기) 대법관은 "키코상품이 지금은 없어졌는데, 이것은 기업체들이 도산할 만큼 상품의 위험성이 알려졌기 때문이 아니냐"며 "이 위험을 기업들이 계약체결시부터 알았다면 계약을 체결했을지, 그리고 이런 위험을 몰랐다면 그것대로 정보 비대칭이 아닌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백 변호사는 "키코 때문에 도산했다고 주장하는 기업체들을 보면 최대주주들이 회사자금을 빼돌린 게 원인인 회사도 있고, 시장변화를 제대로 쫓아가지 못해 도산한 회사도 있다"며 "은행 입장에서는 억울한 면이 있다"고 답했다. 양 대법원장은 "법원은 키코사건과 관련해 손해를 입은 사람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다만 우리가 결론을 내는 데 있어서서는 순전히 법적인 관점에 따라야 할 것이고, 그 판단에 승복하면서 새로운 질서가 확립되길 바란다"며 마무리했다. 5년 동안 이어진 키코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이르면 9월 늦어도 10월에는 내려질 전망이다.
키코소송
환헤지금융상품
부당이득금
키코판매은행
설명의무위반
자기책임원칙
키코
좌영길 기자
2013-07-22
금융·보험
중앙지법, 원고승소 판결
경계성 종양은 암에 비해 진단비 적게 지급, 약관 설명 안했다면 설명의무 위반…보험사는 암진단금 지급해야
경계성 종양은 암에 비해 진단비가 적게 지급된다는 약관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다면 암진단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부(재판장 장재윤 부장판사)는 최근 강모씨가 H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지급소송 항소심(2010나29002)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보험사는 암진단 자금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계성 종양의 정의 및 진단 자금에 관한 특별약관 규정은 보험계약자의 주된 관심사인 보험금 지급에 관한 직접적 규정"이라며 "이 규정이 없다면 강씨의 두개인두종과 같이 병리학적으로 악성에 해당하지 않으나 임상학적으로 악성인 종양은 보험에서 담보하는 암에 해당해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진단자금으로 받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같은 규정을 둠으로써 보험가입금액의 30%에 불과한 금액을 진단자금으로 받게 돼 실질적으로 보험에서 담보하는 암의 범위를 축소하는 규정인 점 등에 비춰 보험자가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지는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약관 내용이 강씨가 보험계약을 체결하던 2006년 당시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H보험은 보험계약자에게 약관 내용을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설명하지 않았으므로, 경계성 종양 및 진단자금에 관한 약관 규정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강씨의 어머니인 김씨는 2006년 강씨를 피보험자로 해 무배당 다모아가족사랑보험계약을 체결했는데, 자녀 암치료비담보 특별약관에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일반암에 걸리면 암진단자금으로 1000만원을, 경계성 종양에 걸리면 30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돼 있었다. 강씨는 2008년 두개인두종으로 종양제거수술을 받게 됐으나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자 2009년 2월 소송을 내 1심에서는 패소했다.
경계성종양
진단비
암진단자금
보험금지급소송
특별약관규정
두개인두종
이환춘 기자
2012-03-13
전문직직무
"양약과의 상호작용으로 간 손상 원인 추단"<br> 대법원, 원고일부승소 확정
한의사, 한약 위험성 설명의무 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13일 당뇨약 투약 중 한약 복용 부작용으로 간이식 수술을 받은 박모(46)씨가 한의사 김모(49)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9다102209)에서 "김씨는 2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약의 위험성은 한약의 단독작용으로 발생할 수도 있지만 환자가 복용하던 양약과의 상호작용에 의해 발생할 수도 있다"며 "한약과 양약의 상호작용 및 그에 의한 위험성에 관한 의학지식은 필연적으로 한약과 양약에 관한 연구를 모두 필요로 할 뿐만 아니라 그 연구결과도 한약과 양약에 관한 지식에 모두 반영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한약의 위험성이 한약의 단독작용에 의해 발생할 가능성뿐만 아니라 한약과 양약의 상호작용에 의해 발생할 가능성이 있더라도, 한의사가 환자에게 양약과의 상호작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한약의 위험성에 대해 설명하는 행위는 한의사에게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라고 할 수 없다"며 "한의사는 한약을 투여하기 전에 환자에게 해당 한약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설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박씨의 간손상이 전격성 간부전에 이를 정도로서 특이체질에 기인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더라도 한약 투여 또는 한약과 양약의 상호작용 역시 간손상 발생의 원인이 됐다고 추단할 수 있다"며 "간손상이 한약 투여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원심판단은 잘못이지만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위자료를 인정한 이상 판결의 결론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2002년부터 당뇨약을 복용해 온 박씨는 2005년 1월 골프연습장에서 알게된 김씨의 권유로 한약을 복용하게 됐다. 그러나 3달만에 황달증세로 병원에 입원해 전격성 간부전으로 진단을 받고 4월에는 간이식까지 받게 되자 소송을 냈다.
한의사
한약
한약위험성
의료행위
양약
황달증세
이환춘 기자
2011-10-17
금융·보험
민사일반
대구고법, 구상권 청구한 보험사에 패소 판결
보험대리점서 계약자 말만 듣고 연령한정 특약변경… 보험금 지급해도 대리점 책임 못 물어
보험사가 대리점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하고 보험 약관을 변경한 고객에게 종전의 약관대로 보험금을 지급하게 됐더라도, 대리점에 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고법 민사3부(재판장 홍승면 부장판사)는 최근 A보험사가 "설명의무 소홀로 보험금을 지급하게 돼 입은 손해액 1억 800여만원을 달라"며 보험대리점 운영자 B씨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청구소송 항소심(☞2010나5459)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B씨는 보험계약의 연령 한정특약을 변경하면서 초등학교 졸업학력에 불과한 보험가입자 D씨에게 특약에 적용되는 나이가 '만 연령'이라는 점을 설명하거나, 주 운전자인 D씨의 아들 H씨의 공부상 나이가 만 26세 이상인지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D씨의 대답만 듣고 특약변경을 주도해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D씨가 B씨로부터 특약변경의 의미와 효과를 제대로 설명들었더라면 보험료 차액 8만7770원을 환급받으려고 만 24세인 아들이 전속적으로 운전하는 차량의 운전연령특약을 '만 26세 이상'으로 변경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A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것은 애초 계약한 연령 한정특약(만 21세 이상)에 따른 보험금 지급의무의 이행으로 볼 수 있을 뿐, 보험금 상당액이 B씨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해 새로이 발생한 손해라거나 A사가 면책될 수 있었던 손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A보험사의 대리점을 운영하던 B씨는 2007년 11월 D씨와 만 21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했다. 3대의 차량에 보험을 가입한 D씨가 보험료가 많이 나온다고 하자 B씨는 보험계약상 주 운전자인 H씨가 "내년 1월에는 26세가 된다"는 말만 듣고 보험계약의 연령한정 특약을 바꿔 그로 인한 차액 보험료 8만7770원을 돌려줬다. 2008년 7월 H씨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A사는 H씨의 특약상 나이가 실제 나이와 다르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고, D씨는 "B씨가 제대로 된 설명을 해주지 않았는데 A사가 보험금을 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A사는 민 원 취소를 조건으로 보험계약을 원래대로 환원시킨 후 D씨에게 보험금 1억여원을 지급했다.
보험대리점
보험약관
설명의무
한정특약
배상책임
2011-09-28
금융·보험
기업법무
민사일반
계약체결이후 시장변화 이유로 책임부정 한다면 시장질서 흔들려<br> 서울중앙법원, 은행상대 부당이익 반환청구 99개 기업 패소 판결<br> "은행이 보호의무위배 경우도 투자결정한 기업에 50~80% 책임"
'키코' 구조적으로 불공정한 상품 아니다
환헤지 통화옵션상품인 '키코(KIKO)'를 둘러싼 기업과 은행간의 법정다툼에서 법원이 은행측의 손을 들어 줬다. 서울중앙지법 4개 기업 전담재판부는 지난 29일 총 118개 기업이 신한은행 등 10여 개 은행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등 청구소송(2009가합21886 등)에서 99개 기업에 대해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이 일부인용판결을 내려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 기업은 부영정공 등 19개 기업(2008가합128926 등)에 그쳤다. 사실상 은행측의 손을 들어준 것이지만 계약과정에서 은행이 기업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여서 개별 공방은 계속될 전망이다. 이들 재판부는 "환율이 일정범위에 있으면 기업이 시장보다 높은 가격을 행사하게 보장받는 등 키코가 구조적으로 불공정하거나 환헤지에 부적합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는 통일된 판단을 내놨다. 그러면서 "계약금액이 외화유입규모를 과도하게 넘으면 특수한 위험이 발생하는 만큼 은행이 개별 기업의 여건에 적합하지 않은 상품이나 금액을 권해서는 안되며 위험을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재판부는 개별 사건에서 은행이 고객보호 의무를 이행했는지를 살펴보고 배상여부를 판단했으나, 은행의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투자를 결정한 기업의 경영책임을 감안해 배상액을 손실의 20∼50%로 제한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다수 기업들 소송을 기각한 이유에 대해 "키코계약 구조자체가 불공정하거나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배된다고 볼수 없다"며 "착오나 기망에 의한 계약이라는 기업측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수출기업들은 환율이 안정적으로 변동하는 국면에서는 환차익을 얻고, 환율이 급격하게 변동할 때는 위험을 부담할 것을 알면서도 환율 급변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예상해 계약을 한 것"이라며 "이익과 위험이 상호 대가관계를 이루고 있어 한쪽에 불공정하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에는 키코재판 141건이 계류 중이었으며 이날 민사21부(여훈구 부장판사), 민사22부(박경호 부장판사), 민사31부(황적화 부장판사), 민사32부(서창원 부장판사)는 이 가운데 91건에 대해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나머지 사건에 대해서도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이번 판결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각 재판부가 "키코 자체가 불완전 상품이어서 계약체결이 무효"라는 기업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점이다. 재판부는 "계약체결 이후 시장변화를 이유로 책임을 부정한다면 자본주의 시장경제질서를 근간부터 흔들게 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수산중공업이 우리은행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도 법원은 '키코상품 자체가 사기'라는 기업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그러나 은행이 기업에 맞지 않는 상품을 부당하게 권유했는지 여부(적합성 원칙)와 상품에 관한 중요 사항을 충분히 설명했는지 여부(설명의무) 등 기준에 따라 두 가지 원칙 중 하나라도 위반했을 때는 은행측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또 개별 사건에서 은행이 고객보호의무를 이행했는지를 살펴보고 배상여부를 판단했으나, 은행의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투자를 결정한 기업의 경영책임을 감안해 배상액을 손실의 20∼50%로 제한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금융기관은 거래 상대방에게 적합하지 않은 거래를 권유해서는 안되고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이런 고객보호의무를 충분히 수행하지 않아 기업에 손해를 입힌 은행은 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민사21부는 하나은행이 ㈜삼포에 3억4,000여만원을, SC제일은행이 세진정밀㈜에 7,500만원을, 민사31부는 한국외환은행이 에스앤제이인터내셔날에 1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키코
환헤지
통화옵션
KIKO
부영정공
적합성원칙
설명의무
고객보호의무
하나은행
삼포
SC제일은행
세진정밀
외환은행
에스앤제이인터내셔날
김소영 기자
2010-11-30
금융·보험
민사일반
대법원, 원심 파기환송
1차 선물환계약시 위험성 설명 들었다면 2차계약때 따로 설명 안한 은행에 배상책임없어
펀드투자자가 첫 번째 계약을 맺으면서 은행측으로부터 투자 위험성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면 계약을 갱신할 때 또다시 설명을 듣지 못했어도 은행에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김모(44)씨는 2007년2월께 (주)A은행 일본펀드에 4억여원을 투자했다. 해당 펀드는 엔화로 투자하고 환매도 엔화로 했기 때문에 환율변동에 따라 손실위험이 있어 김씨는 손실을 줄이기 위해 미리 정한 환율에 따라 펀드를 매도하는 선물환계약을 맺었다. 김씨는 펀드가입 후 9개월 만인 2007년11월 1차 선물환계약을 맺었고 1차 계약이 만기된 후 2008년2월께 다시 2차 선물환계약을 맺었다. 그런데 2차 계약의 만기일 하루 전에 펀드와 선물환계약을 해지했다. 당시 환율변동으로 인한 김씨의 손해액은 3억5,000여만원이었고 은행측은 5,200여만원을 환차손으로 지급했다. 이에 김씨는 "선물환계약을 갱신하면서 필요한 설명을 충분히 듣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며, 1심은 "은행이 1·2차환차손액의 60%인 2억2,000여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2심은 "원고는 2차 계약을 맺을 때 이미 1차 계약을 정산한 경험이 있어 추가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잘 알 수 있었는데도 그 위험성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고 2차 계약을 체결한 잘못이 있어 원고의 과실을 참작해야 한다"며 1차 환차손액의 70%, 2차 환차손액의 50%를 은행측의 배상액으로 정해 손해배상 규모를 1억1,000여만원으로 낮췄다. 그러나 대법원은 "2차 선물환계약에 관해서 은행의 설명의무 내지 보호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며 은행측의 배상액을 더 낮추라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지난 11일 김씨가 A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0다55699)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비록 1차 선물환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선물환계약의 위험성에 관해 제대로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1차 선물환계약의 만기일에 펀드를 해지하지 않고 선물환계약만을 정산하면서 이 사건 펀드의 손실과 상승한 환율로 인해 2,000만원이 넘는 정산금을 입금하면서 선물환계약의 의미와 정산금 발생내역에 관해 다시 설명을 들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무렵에는 선물환계약의 특별한 위험성에 대해 원고가 잘 알게 됐다고 봐야 하고 그렇다면 은행이 2차 선물환계약을 체결하면서 별도로 원고에게 이 같은 특별한 위험성에 관해 설명할 의무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원고가 1차 선물환계약 이전에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은행직원이 원고에게 2차 선물환계약 체결을 권유하면서도 계약의 특별한 위험성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만 보고 2차 선물환계약에 관해서도 은행의 고객보호의무위반이 있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일부 인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선물환계약
펀드투자자
투자위험성
위험성
계약갱신
정수정 기자
2010-11-15
민사일반
의료사고
대법원, 원고패소 원심확정
자연분만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안 알렸더라도 설명의무위반 이유로 의사에 손배청구 못해
자연분만을 하는 경우에는 의사가 산모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알리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설명의무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김모씨 부부가 생후 1년이 안된 쌍생아 중 한 명이 뇌성마비판정을 받자 쌍생아를 분만한 K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7다62505)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제왕절개수술을 실시할 상황이 아니라면 질식분만이 가장 자연스럽고 원칙적인 분만 방법이므로 의사가 산모에게 질식분만을 실시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등을 설명하지 않았다고 해 설명의무를 위반해 산모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의료과실과 관련해 "의사의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삼되, 그 의료수준은 통상의 의사에게 의료행위 당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고 또 시인되고 있는 의학상식을 뜻하므로 진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 규범적인 수준으로 파악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의사는 진료를 행함에 있어 환자의 상황과 당시 의료수준 그리고 자기의 지식 및 경험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방법을 선택할 상당한 범위의 재량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그것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닌 한 진료의 결과를 놓고 그 중 어느 하나만이 정당하고 이와 다른 조치를 취한 것에 과실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따라서 "병원은 출산당시 태아의 태위가 모두 정상이었고 응급상황에 대비해 제왕절개수술 준비와 조산되는 신생아의 치료를 위해 소아과 의사를 분만실에 대기시켰다"며 "뇌성마비는 그 원인이 명확히 규명된 바 없고 태반조기박리 등으로 인해 태아에 대한 산소공급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경우 뿐만 아니라 쌍생아를 출산할 경우, 조산으로 인해 뇌·폐 등의 기관이 성숙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생하는 경우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원고가 쌍생아로 출생했고, 조산으로 인해 출생당시 체중이 1.46kg에 불과한 미숙아였으며 선천적 장애로 인해 뇌성마비가 발생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옳다"고 판단했다. 2001년 당시 쌍생아를 임신하고 있던 김씨는 자연분만으로 체중이 1.4kg인 첫 아이를 출산했다. 이후 다른 한명이 자연분만으로 출산하기 위험해지자 제왕절개수술을 받아 1.46kg인 둘째를 낳았다. 그런데 둘째 아이가 2002년 뇌성마비로 뇌병변 장애 1급 진단을 받자 병원측을 상대로 총 7억4,5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1·2심은 "의사가 김씨의 출산을 위해 질식분만을 선택한 것에 과실이 없고 병원측의 설명의무 위반과 아이에게 발생한 뇌성마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자연분만
산모
설명의무위반
뇌성마비
제왕절개
질식분만
정수정 기자
2010-07-05
금융·보험
민사일반
수원지법 "보험회사와 카드회사가 보험계약의 당사자"
임직원 법인카드에서 혜택상 제공되는 여행자보험이라면 보험회사는 임직원에 약관 설명의무 없어
회사 임직원이 사용하는 법인카드에 혜택으로 제공되는 해외여행자보험에 대해 보험회사는 임직원 개별에게 약관내용을 설명할 의무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7부(재판장 배호근 부장판사)는 보험회사가 해외출장 중 사망한 A씨의 가족들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소송(☞2009가합19638)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4,300여만원을 초과한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여행자보험은 피보험자가 소속된 법인이 회원으로 가입하면서 그 법인의 임직원이 자동적·부수적으로 계약의 피보험자로 편입되는 보험"이라며 "카드회사의 법인카드 상품안내장 및 소개서에 여행보험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며, 보험서비스의 상세한 내용을 카드회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여행자보험의 보험금은 원고인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이자 보험계약자인 카드회사가 부담하고 있을 뿐이므로 보험자가 피보험자 개개인에 대한 아무런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 피보험자에게 개별적으로 위 약관을 직접 설명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며 설명의무가 있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알루미늄 용접로 설치공사를 관리·감독하기 위해 2009년1월께 중국으로 출국했다. A씨는 같은달 용접로 공사현장에서 산소를 제거하기 위해 질소가 투입된 사실을 모르고 밀폐된 용접로 내부를 검사하다가 질식돼 쓰러졌으며, 이후 발견돼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질식에 의한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A씨의 회사가 법인회원으로 가입돼 있는 법인카드는 여행자보험에 가입돼 있으며, 보통약관에 "피보험자가 해외여행을 목적으로 주거지를 출발해 1년이내에 사망했을 경우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하라"고 되어있으나, "피보험자가 직업 또는 직무로 전기 및 기계 작업에 종사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행자보험
임직원
법인카드
설명의무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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