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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전문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법 "최 시인이 제기한 의혹 내용 허위로 의심할 사정 보이지 않아"<br> 추가 의혹 제기한 박진성 시인 주장은 허위로 판단… 1000만원 배상 책임 인정
[판결] 고은 시인, '성추행 의혹 제기' 최영미 시인 상대 소송서 패소
고은(86) 시인이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최영미(58) 시인과 언론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이상윤 부장판사)는 15일 고은 시인이 최영미 시인과 박진성 시인, 언론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가합548345)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최영미 시인과 언론사의 배상책임은 없다"고 판단하고 "(추가로 의혹을 제기한) 박진성 시인만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고은 시인의 성추행 의혹은 최영미 시인이 시 '괴물'에서 그를 암시하는 원로 문인의 과거 성추행 행적을 고발한 사실이 지난해 2월 알려지면서 불거졌다. 시 '괴물'은 "En선생 옆에 앉지 말라고 / 문단 초년생인 내게 K시인이 충고했다 / 젊은 여자만 보면 만지거든"라는 내용으로 시작된다. 최영미 시인은 직접 방송 뉴스에 출연해 원로 시인의 성추행이 상습적이었다고 밝혔고, 한 일간지 인터뷰에서는 그가 술집에서 바지 지퍼를 열고 신체 특정 부위를 만져달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박진성 시인이 자신의 블로그에서 최영미 시인의 말이 사실이라며 다른 성추행 의혹을 추가로 주장했다. 이런 주장들은 언론에도 보도됐다. 고은 시인은 이러한 의혹을 부인하며 10억여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당사자들의 주장과 증인들의 진술, 증거 등을 검토한 결과 최영미 시인이 "1994년 한 주점에서 고은 시인이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고 폭로한 내용은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영미 시인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제보한 동기와 경위 등을 따져보면 허위라 의심할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박진성 시인이 "2008년 한 술자리에서 고은 시인이 동석한 20대 여성을 상대로 성추행을 했다"고 주장한 내용은 허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진성 시인이 법정에 나오지 않고 진술서만 제출했는데, 당시 동석한 여성을 특정하지 못하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주장이 허위라고 하는 고은 시인 측의 주장은 수긍할만하다"며 "허위 주장으로 고은 시인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고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블로그에 올린 내용과 표현방법 등을 고려해 고은 시인이 청구한 금액 1000만원을 전부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재판부는 최영미 시인과 박진성 시인이 주장한 내용을 보도한 언론사와 기자들에게는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저명한 문인으로 문화예술계에 영향력 있는 인물인 고은 시인에 대한 의혹 제기는 국민의 관심사로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안"이라며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고은
성추행의혹
손해배상
박수연 기자
2019-02-15
형사일반
[판결] 안태근 前 검사장, '성추행·인사보복 사건' 징역 2년… 법정구속
서지현(46·사법연수원 33기) 검사를 성추행한 뒤 인사보복을 가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안태근(53·20기) 전 검사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는 2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 전 검사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2018고단2426). 불구속 기소된 안 전 검사장은 이날 실형 선고로 법정구속됐다. 안 전 검사장은 지난 2010년 10월 한 장례식장에서 서 검사를 성추행한 이후 2015년 8월 통영지청으로 발령 내 인사 불이익을 줬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안 전 검사장은 검찰 인사업무 등을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이었다. 하지만 기소 과정에서 안 전 검사장의 성추행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사건이 있었던 2010년 당시에는 친고죄 규정이 있어 피해자가 고소해야 처벌할 수 있는데, 당시 법에서 정한 1년의 고소기간이 이미 지났기 때문이다. 이 사건을 수사해 안 전 검사장을 기소한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은 2014년 4월 서 검사가 소속된 수원지검 여주지청에 대한 서울고검의 사무감사 과정에도 안 전 검사장이 개입한 것으로 의심해 수사를 벌였지만 단서를 찾지 못해 역시 혐의 내용에 포함하지는 않았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법무부) 검찰국장의 업무를 남용해 인사담당검사로 하여금 원칙과 기준에 반해 서 검사를 통영지청으로 전보하는 인사를 작성하게 함으로써 의무없는 일하게 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며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검찰조직에서 조직 내 성범죄 피해 여성 검사에 대해 우월적 지위를 공고히 하고자 인사권을 남용한 이 사건은 중대한 사안"이라며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성추행
안태근
서지현
인사보복
박수연 기자
2019-01-23
민사일반
대법원 "'김장겸 前 MBC 사장 명예훼손' 조응천 의원, 500만원 배상하라"
[판결] "국회 업무보고 자리서 성추행범으로 잘못 지적… 면책특권 대상 아냐"
국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김장겸 전 MBC 사장을 성추행범으로 잘못 지목한 조응천(57)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 전 사장에게 위자료를 배상하게 됐다. 조 의원의 발언과 동영상 게시행위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직무행위가 아니므로 면책특권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김 전사장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조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8다271763)에서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조 의원은 2016년 6월 30일 대법원의 국회 업무보고 당시 보도자료를 내고 성추행 전력이 있는 MBC 고위간부가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고 폭로했다. 당시 조 의원은 김 전 사장이 성추행으로 정직 2개월 징계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회의 발언을 녹화한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 하지만 조 의원은 하루 만에 정정 보도자료를 내고 잘못된 사람을 지목했다며 사과했다. 재판에서는 조 의원의 발언과 녹화영상 게시가 국회의원의 직무상 발언에 해당해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는지가 쟁점이 됐다. 앞서 1,2심은 "면책특권은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자로서 국회 내에서 자유롭게 발언하고 표결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조 의원의 행위는 국회 내에서 자유로운 발언과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5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면책특권 및 그 대상이 되는 직무부수행위에 관한 법리오해, 헌법 제50조 의사공개의 원칙 위배 등의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허위사실
명예훼손
성추행범
이세현 기자
2019-01-22
형사일반
대법원, 무등록 기획사 사장에 피감독자간음죄 적용 원심 확정
[판결] 전속계약 前 연예인 지망생도 업무상 지휘·감독 관계
연예기획사 대표가 드라마 출연을 미끼로 연예인 지망생과 성관계를 한 경우 지망생이 기획사와 전속계약을 맺지 않은 상태였더라도 형법상 피감독자간음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피감독자간음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41)씨에게 징역 5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신상정보 공개 7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8도16806) 이씨는 무등록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면서 구직사이트에 드라마 조연출연자를 구한다는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찾아온 연예인 지망생들에게 드라마 캐스팅을 빌미로 성추행하고 트레이닝 비용 등 명목으로 적게는 1000만원에서 많게는 6000만원의 금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재판과정에서 피해자 중 일부는 전속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으므로 업무상 감독하는 지위에 있지 않았고, 받은 돈 중 일부를 관리비로 사용했으므로 사기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범행 당시 전속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미 피해자들은 드라마 제작 등 연예활동과 관련해 이씨로부터 적어도 사실상의 감독을 받는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이씨가 지출한 관리비는 사무실 임대료 등으로 사옹됐고 이씨가 연예활동을 지원하는 것은 당초 불가능했으므로 교부금액 전부에 대한 사기가 성립된다"면서 징역 5년과 신상정보공개 7년을 선고했다. 2심은 이같은 1심 결론을 유지하면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을 더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에 피감독자간음죄, 사기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며 확정했다.
연예인지망생
간음
성폭력
이세현 기자
2019-01-11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원고승소 판결
[판결] '돈봉투 만찬' 안태근 前 검사장도 면직취소소송서 '승소'
'돈봉투 만찬' 논란에 연루돼 면직됐던 안태근(52·사법연수원 20기·사진) 전 법무부 검찰국장도 불복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같은 사건에 연루돼 면직되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까지 됐다가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이영렬(60·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도 지난 6일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한 면직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승소한 바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유진현 부장판사)는 13일 안 전 국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면직처분 취소소송(2017구합78605)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안 전 국장은 지난해 4월 21일 검찰국 후배 검사 2명을 데리고 이영렬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등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했던 검찰 특별수사본부 소속 검사 7명과 서울 서초동의 한 식당에서 만찬을 했다. 이 자리에서 안 전 국장은 특별수사본부 후배 검사 6명에게 70만∼100만원이 든 돈봉투를 격려금으로 건넸다. 이 전 지검장도 안 전 국장과 대동한 검찰국 후배 검사 2명에게 100만원씩이 든 돈봉투를 건넸다. 안 전 국장과 이 전 지검장은 수사비 보전 및 격려 차원이었다고 해명했지만, 비판 여론이 들끓었고 법무부는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두 사람을 면직 처리했다. 이에 두 사람은 모두 소송을 냈다. 한편 안 전 국장은 올 초 서지현(45·33기) 검사의 미투 폭로로 다시 한번 구설에 올랐다. 이후 안 전 국장은 2010년 10월 한 장례식장에서 서 검사를 성추행한 후 2015년 8월 서 검사를 통영지청으로 발령 내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돈봉투만찬
안태근
청탁금지법
면직처분
박수연 기자
2018-12-13
형사일반
대법원, 상고 기각
[판결] '어금니 아빠' 이영학, 무기징역 확정
딸의 친구인 여중생을 추행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어금니 아빠' 이영학에게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9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살인, 추행유인,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영학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8도15035). 이영학은 지난해 9월 30일 딸을 통해 피해자 A(당시 14)양을 서울 중랑구 망우동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추행하고, 다음날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딸을 시켜 A양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를 마시게 한 다음 수차례 성추행을 했고, 이후 A양이 깨어나자 신고할 것을 우려해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영학은 A양의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차량에 싣고 강원 영월군 야산으로 옮긴 뒤 유기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해 이 사회가 마땅히 가져야 할 공감과 위로를 모두 포함해 이영학을 우리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하는 형에 처한다"며 사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있지만 교화 가능성을 부정하며 사형에 처할 정도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에 비추어 원심의 양형이 적정하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영학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된 딸 이모(15)양은 지난 2일 대법원에서 1,2심이 선고한 장기 6년에 단기 4년형이 확정됐다. 미성년자는 모범적인 수형 생활을 할 경우 단기형 복역으로 형 집행을 끝낼 수 있다.
어금니아빠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강간
살인
추행유인
사체유기
손현수 기자
2018-11-29
형사일반
[판결] 교사의 학생 성추행 묵인, 본인도 여교사 추행… 前 교장, 징역형 확정
소속 교사의 성추행 사실을 보고 받고도 교육청에 보고하지 않고, 자신도 회식자리에서 부하직원인 여교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의 한 공립고 전직 교장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9일 직무유기 및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선모(58)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7도16443). 선씨는 2014년 6월 '교사가 학생들을 성추행했다'는 보고를 받고도 교육청에 즉각 보고하지 않았다. 또 경찰 신고 등의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피해 학생 학부모가 경찰에 신고하고 서울시교육청 감사가 진행되면서 드러났다. 선씨는 대학 진학반 담당 교사가 여학생 6명을 수시로 성추행한 사실을 보고 받고도 이를 묵살한 정황이 드러나 사회적 공분을 샀다. 특히 감사 과정에서 선씨가 수련회 회식 자리에서 같은 학교 여교사에게 강제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사실까지 밝혀졌다. 서울시교육청은 선씨를 직무유기와 성추행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1,2심은 "선씨는 교사 성추행 사안을 조사하거나 보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포기했다"며 직무유기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선씨의 여교사 추행 혐의도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행위로 볼 수 있다"며 유죄를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업무상위력에의한추행
추행
교사
이세현 기자
2018-11-09
행정사건
후배 여경에 성희롱 피해사실 묻고 소문 전달한 상관 '강등' 정당
[판결] "성희롱 당했다는 소문 있던데"… 부하직원에 묻는 것도 "2차 가해"
성폭력 피해자로 알려진 부하직원에게 피해사실을 묻거나 소문을 전달하는 것도 '2차 가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같은 행동을 한 상관을 강등시킨 징계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2부(재판장 양현주 부장판사)는 경찰관 A씨가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을 상대로 낸 강등처분 취소소송(2018누39791)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7월 같은 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 근무하는 후배 여경이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로 지목되자, 당사자에게 사실 여부를 물으면서 "빨리 종식되지 않으면 꼬리표가 따라다닌다"고 말했다. 또 주변에서 피해 여경을 부정한 시각으로 바라본다는 소문을 전달하고, 감찰조사를 받았는지 추궁하며 제보 여부를 확인하기도 했다. A씨는 이같은 행동이 문제가 돼 징계에 회부됐고, 소속 경찰청 징계위원회는 A씨가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면서 그에게 해임 처분을 통보했다. 이후 A씨는 소청심사를 통해 강등 처분으로 감경을 받았지만, 법원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가 당시 여성청소년계 학교전담경찰관으로 근무하고 있던 점을 고려할 때, A씨에게는 평균인은 물론 다른 경찰 공무원에 비해서도 높은 '성인지(性認知) 감수성'이 요구된다"며 "A씨는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계급이 낮은 20대 여성 경찰관에게 성폭력에 관련된 2차적 가해행위에 해당하는 발언을 반복해 비난 가능성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찰청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성폭력·성추행·성희롱 등 성범죄의 심각성을 강조하는 한편 성 비위를 막기 위해 정기적으로 관련 교육 등을 실시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A씨 주장과 같이 피해 경찰에게 조언을 하려거나 소문을 전달하려는 취지에서 이뤄진 발언이라고 하더라도 사회 통념상 상대방에게 심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발언을 한 것을 경미한 과실에 의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부하직원
소문
강등처분
손현수 기자
2018-11-08
행정사건
[판결] "'제자 성추행' 서울대 교수 파면 정당"
제자를 성추행한 사실이 드러나 2014년 파면당한 서울대 교수가 징계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 부장판사)는 전 서울대 성악과 교수 박모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직위해제 및 파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2016구합78578)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박씨는 대학교수로서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을 요구받음에도 비위를 저질러 교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켰다"며 "피해자에 대한 성희롱이 상당기간 반복적으로 행해졌고, 학생인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피해도 커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일부 성추행·성희롱 비위의 증거가 부족하다'는 박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돼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씨는 지난 2011년부터 고액의 개인 교습을 받던 20대 여성 제자에게 특정 신체 부위를 사진으로 찍어 보내 달라는 등 성희롱을 하거나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박씨는 피해자에게 교수를 시켜주겠다며 4000만원 상당의 시계를 선물로 받았다는 의혹도 받았다. 서울대는 박씨의 성추행 사실을 확인한 뒤 2014년 5월 그를 파면 처분했다. 한편 박씨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최근 벌금 500만원 형이 확정되기도 했다. 법원은 다만 박씨가 고가의 시계 선물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성추행
서울대교수
파면
제자성추행
손현수 기자
2018-10-01
형사일반
서울중앙지법 "범행부인하며 반성·피해회복 노력 없어"<br> 검찰 구형보다 높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
[판결] '홍콩서 성추행 혐의' 前 변협 간부, 1심서 징역형
홍콩에서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대한변호사협회 전 간부 A변호사에게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추성엽 판사는 19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변호사에게 검찰 구형량보다 높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2017고단8462).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A변호사에게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변협 간부였던 A변호사는 2016년 6월 홍콩의 한 건물 엘리베이터 앞에서 성희롱적인 발언과 함께 갑자기 양손으로 여성 B씨의 엉덩이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A변호사는 변협과 홍콩사무변호사회의 정례교류회 만찬을 마친 후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변호사는 재판과정에서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과정에서 손이 신체에 우연히 부딪힌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추 판사는 "피해자와 주변 목격자의 반응, 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도, 만찬장에서 숙소로 돌아간 경위, 숙소로 돌아와 피해자에게 보낸 메모장 내용, (이 사건으로) 변협 임원진이 행사를 마치지 못하고 귀국하기에 이른 점 등에 비춰볼 때 피고인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한국과 홍콩 양국 변호사들이 모여 있는 상황에서 성추행을 해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도 A변호사는 범행 직후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보이지 않았고, 피해자가 기분이 나빴으면 그에 대해 사과할 뿐이지 실수로 부딪혔다는 주장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변호사단체를 위해 많은 활동을 해온 점을 고려했다"며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이지만 제반 사정을 고려해 공개·고지, 취업제한 명령은 하지 않겠다"고 판시했다. 변호사법 제5조는 법조인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않으면 변호사로 활동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판결이 확정되면 A변호사는 향후 3년간 변호사로 활동할 수 없게 된다.
홍콩
추행
대한변호사협회
박수연 기자
2018-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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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헌재 "사실혼 배우자에게 숨진 배우자 재산 상속 권리 부여 않은 민법 조항 합헌"
판결기사
2024-04-01 09:3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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