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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판결] 대법원 전합 "세무조정반 지정에 법무법인 제외는 위법"
세무조정반 지정 대상에서 법무법인을 제외한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은 무효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이 법무법인 등 변호사업계의 세무조정업무를 제한하려는 국세청 등의 움직임에 또다시 제동을 건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9일 A법무법인이 광주지방국세청을 상대로 낸 세무조정반 지정 취소처분 취소소송(2019두53464)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법무법인은 세무사로 등록한 변호사 2명이 소속된 로펌으로 2017년 11월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에 따라 세무조정반 지정을 신청해 그해 12월 세무조정반으로 지정됐다. '세무조정업무'는 장부, 증빙서류, 재무제표 등을 기초자료로 해 세법에 따라 법인세나 소득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위해 조정하는 업무다. '세무조정반 제도'는 일정한 법인 또는 사업자의 세무조정계산서를 조정반에 소속된 세무사 등이 작성하도록 한 제도다. 그런데 광주지방국세청은 2018년 2월 세무조정반 지정 대상을 '2명 이상의 세무사 등 또는 세무법인, 회계법인'으로 한정해 법무법인을 조정반 지정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의3 1항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31조의3 1항 등을 근거로 A법무법인에 대한 세무조정반 지정을 취소했다. 이에 반발한 A법무법인은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앞서 지난 2015년 8월 법무법인을 세무조정계산서 작성업무 주체에서 제외한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 등은 무효라는 전원합의체 판결(2012두23808)을 선고했다. 이같은 취지를 반영해 현행 법인세법 제60조 9항과 소득세법 제70조 6항에 세무조정계산서는 '세무사법상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한 세무사, 세무사등록부 또는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한 변호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정반에 소속된 자'가 작성해야 한다는 외부세무조정제도의 근거가 마련됐고, 조정반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위임됐다. 그런데 이후 세무조정반 관련 사항을 정하기 위해 신설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의3 1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31조의3 1항은 '조정반은 2명 이상의 세무사등, 세무법인, 회계법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표자를 선임하여 지방국세청장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해 또다시 법무법인의 세무조정업무를 제한해 논란이 돼왔다. 대법원은 이번에도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대법원 선례 판결의 취지를 몰각하는 이같은 시행령은 위법해 무효라고 선언했다. 재판부는 "세무조정 업무에서 법률사무 전반을 취급·처리할 능력이 있는 세무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를 배제할 이유가 없고, 이러한 변호사들로 구성된 법무법인 역시 모법 조항에서 예정한 전문성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며 "법무법인이 세무조정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변호사를 담당변호사로 지정해야 하기에 세무조정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이 저하되는 등의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변호사로 구성된 법정단체인 법무법인을 조정반 지정 대상에서 일률적으로 제외해 법무법인의 구성원이거나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를 세무조정 업무에서 전면적으로 배제하는 이들 시행령 조항은 모법의 위임 범위에 벗어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시행령 조항들은 세무사 자격이 부여돼 세무조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변호사와 이들이 구성원이거나 소속된 법무법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고 평등원칙에도 위반된다"면서 "세무조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변호사가 구성원으로 되어 있거나 소속된 법무법인을 조정반 지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세무조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된 변호사와 이들이 구성원이거나 소속된 법무법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의3 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31조의3 1항 등은 헌법과 법률에 위반돼 무효이고, 이처럼 무효인 시행령 조항에 근거한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며 A법무법인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김재형 대법관은 "각 시행령 조항을 유추·확대 적용해 법무법인도 조정반 지정 대상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는 별개의견을 냈다. 해당 시행령 조항을 무효로 선언할 것이 아니라 각 시행령 조항에 규정된 조정반 지정 대상 중 '세무법인' 또는 '회계법인'에 관한 법규범을 유추적용하거나 확대적용해 A사가 조정반 지정 대상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행정처분을 해야 한다는 취지다.
법인세법
소득세법
세무조정반
법무법인
박수연 기자
2021-09-09
헌법사건
"종교인 비과세 부당"… 일반 국민, 헌법소원 냈지만 '각하'
일반 시민이 종교인들이 받는 비과세 혜택 등은 부당하다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각하됐다. 자기관련성이 없다는 것이다. 헌재는 A씨 등이 "소득세법 제12조 등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8헌마319)을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이 조항은 '종교관련종사자가 대통령령에 따라 받는 학자금과 식사 또는 식사대, 실비변상적 성질의 지급액,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월 10만원 내 보육비 등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소득세법은 또 '소득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직무 수행상 필요한 경우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서류 등을 조사하거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종교인소득에 대해서는 종교단체 장부·서류 등 종교인소득과 관련된 부분에 한하여 조사하거나 제출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종교인이 아닌 A씨 등은 2018년 3월 "해당 조항들은 종교인들을 우대해 일반 국민의 평등권을 침해하고, 납세의 의무, 조세평등주의를 위배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수혜적 법령의 경우에는 수혜범위에서 제외된 사람이 자신이 평등원칙에 반해 수혜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주장을 하거나 비교집단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법령이 위헌이라고 선고돼 혜택이 제거된다면 비교집단과의 관계에서 법적 지위가 상대적으로 향상된다고 볼 여지가 있는 때에 한해 그 법령의 직접적인 적용을 받는 자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 등이 문제 삼은 조항은 종교인에게 혜택을 주는 수혜적 법령"이라며 "그러나 A씨 등은 자신들도 종교인과 같이 동일한 혜택을 받아야 함에도 평등원칙에 반해 수혜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주장을 하지 않고, 종교인에 대해 부당한 혜택을 주고 있다고 주장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 "종교인들에 대한 혜택이 제거되더라도 A씨 등에 대한 법적 지위가 향상될 여지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각하한다"고 밝혔다.
소득세법
종교인비과세
비과세
종교인
손현수 기자
2020-07-24
민사일반
[판결] "최대주주 관여된 친족 등 특수관계인간 주식양도 시 20~30% 할증은 적법"
친족 등 특수관계인간 주식 양도과정에 최대주주가 관여된 경우 양도소득세 기준인 '시가'를 양도일 이전·이후 각 2개월간 종가 평균액을 상장주식의 시가로 보고 여기에 20~30% 할증률을 가산하도록 한 소득세법 시행령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8일 이모씨가 서울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등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2016두43411)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대법관 7대 6의 의견으로 확정했다. 이씨는 2011년 10월 형 A씨에게 B주식회사 주식 11만6022주를 1주당 6만5500원, 총 75억9944만원에 매도했다. 이로써 A씨는 B사 최대주주가 됐고, 이씨는 2012년 거래 가격을 양도가액으로 해 양도소득세 신고를 했다. 국세청은 2013년 이씨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1항에 따라 주식 양도일 전후 각 2개월동안 공표된 한국거래소 최종 시세가인 평균액 6만4178원에 최대주주 할증가액 30%를 더해 1주당 8만3431원으로 해야 한다"며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수정 신고하라고 안내했다. 이에따라 이씨는 주식의 시가를 다시 계산해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수정 신고하고 추가 납부했다. 이후 이씨는 "매매대금을 양도가액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결정해야 한다"며 국세청을 상대로 경정청구를 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소득세법은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에서 기준이 되는 양도자산의 시가에 관해 의미와 평가방법을 직접 규정하지 않고,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이에따라 소득세법 시행령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항을 준용해 '친족 등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상장주식을 양도한 경우, 양도대상 상장주식의 시가는 양도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종가 평균액을 시가로 보아야 하고, 상장주식의 양도가 최대주주 등 사이에서 이루어진 경우 그 시가는 위 평균액에 그 보유 비율에 따라 20% 또는 30%의 할증률을 가산한 금액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에서는 이같은 시행령이 법률의 위임범위를 벗어나는지, 그 내용이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해 위헌·위법해 무효인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해당 시행령 조항이 거래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종가 평균액을 상장주식의 시가로 간주하도록 규정한 것은 거래가 체결된 특정시점의 시세가액만으로는 주식의 내재적 가치를 합리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워 평가범위를 납세자가 예측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확장한 것이므로 그 정당성과 합리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은 일반주주가 보유한 주식보다 더 큰 가치를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주주의 지분비율에 따라 일률적으로 20~30% 정도 할증평가하는 조항 역시 정당성과 합리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행령 조항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준용한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와 소득세법상 '시가'를 일치시키기 위한 것으로 합리적 입법재량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권순일·박상옥·김재형·안철상·이동원·노태악 대법관은 "양도소득세에서 양도차익의 기준이 되는 양도가액은 명백히 국민의 납세의무에 관한 기본적· 본질적 사항인 과세요건이므로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마땅히 국회가 법률로 정하여야 할 사항"이라며 "특히 경영권 프리미엄의 이전이 없는 주식양도까지 일률적으로 할증해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은 특정 납세의무자를 합리적인 이유없이 차별하는 것이고 그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상 조세평등원칙에도 위배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대법원 관계자는 "친족 등 특수관계인 사이의 상장주식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산정과 관련해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기준이 되는 상장주식의 '시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상장주식 시가평가 조항에 의하도록 규정한 이 사건 시행령이 적법·유효함을 명시적으로 선언한 최초의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1,2심은 "시행령은 모법의 입법취지에 맞게 내용을 구체화한 것이기 때문에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세무서의 손을 들어줬다.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상장주식
최대주주
손현수 기자
2020-06-18
행정사건
[판결](단독) 중국은행 서울지점이 국내에서 조달한 자금으로 얻은 이자소득은
중국은행 서울지점이 국내에서 조달한 자금을 중국 내 지점에 예금하거나 중국 내 사업자에 대여해 얻은 이자 소득은 한국에서 발생한 국내원천소득으로 봐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우리 과세당국은 이를 사업소득으로 보고 중국은행에 법인세를 부과했는데 이는 부당하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 부장판사)는 중국은행(中國銀行, Bank of China)이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19구합58308)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중국에 본점을 두고 있는 중국은행은 2011~2015년 사업연도 동안 서울지점에서 조달한 자금을 자사 중국 지점에 예금하거나 중국 내 사업자에게 대여하고 그에 따른 이자 소득을 얻었다. 중국은행은 이 소득을 외국법인의 (한국)국내원천소득으로 보고, 서울지점의 법인세를 신고·납부했다. 중국은행은 이 과정에서 "중국 거주자들이 중국은행에 이자 소득을 지급하면서 중국 내 기업소득세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소득 10% 상당액을 기업소득세로 원천징수해 중국 과세당국에 납부했다"면서 원천징수액을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하고 법인세를 신고했다. 서울행정법원, 법인세부과 처분 취소 판결 이에 과세당국은 정기세무조사를 실시해 "중국은행의 소득은 한·중 조세조약에 따른 사업소득으로 한국에 과세권이 있다"며 2011~2015 사업연도 법인세 총 358억여원을 부과했다. 중국은행은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구 법인세법 제93조 5호는 '외국법인이 경영하는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며 "그 위임에 따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2항 1호는 앞선 법조항에서 말하는 '사업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국외에 있는 자에게 금전을 대부하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함으로써 국외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것'을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광주고법 근로자 승소판결 이어 "중국은행이 국외에 있는 중국거주자에게 금전을 대부하거나 유사한 행위를 함으로써 국내사업장인 서울지점에 귀속된 이자소득은 구 법인세법 제93조 5호, 구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3항에 따라 외국법인인 중국은행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며 "중국은행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에 있어서도 외국납부세액공제에 관한 구 법인세법 제57조 1항, 2항이 준용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국은행이 2011~2015 사업연도동안 중국의 과세절차에 따라 중국 과세당국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을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해 국내 법인세를 신고한 것은 일응 적법하다"며 "한·중 조세조약이 중국 내에서 유효하게 성립한 중국 과세당국의 과세권을 위법하게 한다거나 국내법인세법에서 포기한 과세권을 다시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종로세무서는 중국은행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라"고 판시했다.
서울지점
원천소득
법인세
이자소득
중국은행
박미영 기자
2020-05-21
행정사건
[판결] "외국에만 등록된 특허의 사용료는 과세대상 아니다"
내국법인이 외국에만 등록된 특허를 국내에서 사용하기 위해 자사 외국법인에 특허사용료를 지불했다면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성용 부장판사)는 현대자동차가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2019구합78692)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현대차는 자사 미국법인에 오디오 제품 관련 특허를 등록하고 이를 국내에서 사용하기 위해 미국법인에 특허사용료로 약 85억원을 지급했다. 국내에는 해당 특허를 등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과세당국은 이를 법인세법 제93조 8호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15%인 약 12억에 달하는 법인세를 경정 청구했다. 현대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법인세법 규정은 외국법인이 특허권 등을 국외에서 등록했을 뿐 국내에서 등록하지 않은 경우라도 그 특허권 등이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때에는 그 사용의 대가로 지급받는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보도록 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8조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구분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119조 및 법인세법 제93조에도 불구하고 조세조약이 우선해 적용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며 "국외에서 등록됐을 뿐 국내에는 등록되지 않은 미국법인의 특허권 등이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 미국법인이 그 사용의 대가로 지급받는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것인지는 한·미 조세협약에 따라 판단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미 조세협약에 따라 미국법인이 특허권을 국외에서 등록했을 뿐 국내에는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국법인이 그와 관련해 지급받는 소득은 그 사용의 대가가 될 수 없으므로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며 "이를 전제로 한 세무당국의 법인세 경정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외국법인
특허사용료
내국법인
박미영 기자
2020-04-27
행정사건
[판결] 33년 목사 생활 마친 후 받은 퇴직 선교비 12억원은
33년 동안 한 교회에서 목회 활동을 하고 퇴직한 목사에게 퇴직 선교비 명목으로 12억원을 지급했다고 해도 이에 대해서는 세금을 물릴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성용 부장판사)는 A씨가 관악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과세처분 취소소송(2019구합59264)에서 최근 "종합소득세 9700만원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서울 관악구의 한 교회에서 1981년부터 2013년까지 목사로 재직했다. 교회는 A씨에게 퇴직 선교비 명목으로 총 12억원을 지급하기로 결의했고, 퇴직 전 2011년에 1차로 5억6000만원을 지급한 뒤 이듬해 2차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교회가 지급한 퇴직 선교비를 구 소득세법이 규정한 '인적용역의 대가'로 판단해 기타소득으로 규정한 다음 A씨에게 종합소득세 970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1,2차 지급금은 A씨가 장기간 교회에 담임목사로 재직하면서 교회의 유지·발전에 공헌한 데 대한 포괄적 보상의 의미로 지급된 것"며 "지급금이 12억원에 달하는 거액이라 일시적 특정 용역에 대한 대가로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지급금은 전체적으로 용역에 대한 대가의 범주를 벗어난 것"이라며 "구 소득세법 제21조 1항 19호에서 규정하는 인적용역의 대가가 아니라 구 소득세법 제21조 1항 17호에서 규정하는 사례금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또 2018년 1월부터 시행된 종교 활동에 따르는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종교인 과세 대상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은 신설된 소득세법 제21조 1항 26호에 따른 것이 아니므로 소급과세가 될 수 없으며, A씨가 교회의 근로자 지위에 있었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퇴직소득의 세율을 적용할 수도 없다"면서 "국세청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목사
선교비
세금
박미영 기자
2020-03-22
민사일반
[판결] 대법원 "변호사 세무대리업무 등록 신청 거부는 위법"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 등록신청을 거부한 세무당국의 처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018년 4월 헌법재판소가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받은 변호사의 세무사 등록을 금지하고 있는 세무사법 제6조 등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데 따른 것이다. 이번 판결로 2003년 12월 3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 사이에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도 모두 세무대리 업무와 세무조정 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30일 세무대리업무 등록 갱신 신청을 냈다가 거부당한 A변호사가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2018두49154)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2004년 제46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A변호사는 2008년 세무대리업무 신규등록처분을 받고 세무대리를 하던 중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세무대리업무등록갱신 신청을 했다가 세무대리업무등록직권취소처분 및 세무대리업무등록갱신신청반려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다. 1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은 A변호사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고, A변호사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A변호사는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던 중 세무사법 제6조 등이 위헌이라며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2015년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헌재는 지난 2018년 4월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로 하여금 세무사로서 세무사의 업무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세무사법 제6조 제1항 및 세무사법 제20조 제1항 본문 중 변호사에 관한 부분과 세무조정업무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법인세법 제60조 제9항 제3호, 소득세법 제70조 제6항 제3호는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며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2015헌가19). 헌재는 당시 "세법 및 관련 법령에 대한 해석·적용에 있어 일반 세무사나 공인회계사보다 법률사무 전반을 취급·처리하는 법률전문직인 변호사에게 오히려 그 전문성과 능력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심판대상조항은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로 하여금 세무대리를 일체 할 수 없도록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수단의 적합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으로서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는 의미를 상실시키는 것일 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는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중 가장 적합한 자격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세무대리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에 보다 부합하므로 침해의 최소성에도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후 A씨가 낸 소송의 항소심을 맡고 있던 서울고법은 2018년 6월 "헌재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게 된 이 사건에 대해서는 결정의 소급효가 미친다"며 "서울지방국세청장이 A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 등록 갱신 신청을 반려한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서울국세청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예전에는 모든 변호사가 세무업무를 할 수 있었지만, 2003년 12월 개정된 세무사법에 따라 2004년부터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세무사 자격은 있지만 세무사로 등록하지 못해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하는데 제한을 받았다. 2003년 실시된 제45회 사법시험 합격자와 그 이전에 사시에 합격한 변호사들만 세무사로 등록해 활동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2004년 이후 사시에 합격한 변호사들은 세무사법 제2조가 규정하고 있는 '세무사의 직무' 가운데 변호사로서 하는 법률사무(세무관련 소송대리, 세무상담 등)는 할 수 있지만, 세무사 등록을 해야 할 수 있는 사실사무(기장업무, 세무신고 대리, 세무조정 등)는 할 수 없었다. 하지만 헌재 결정과 이번 확정 판결로 2003년 12월 3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 사이에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도 모두 세무대리 업무와 세무조정 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 다만 2018년 1월 1일 이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는 세무대리나 세무조정 업무를 할 수 없다. 변호사 자격 취득자에게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던 세무사법 제3조 1호 규정을 삭제하는 개정 세무사법이 2017년 말 국회를 통과해 2018년부터는 변호사 자격을 취득해도 세무사시험에 별도로 합격하지 않는 한 세무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세무사
변호사
세무대리업무
손현수 기자
2020-01-30
행정사건
[판결] 중국 프로축구서 활약한 한국인 선수도…
중국 프로축구 리그에서 활동하는 한국인 선수도 국내 소득세법에 따라 중국에서 받은 연봉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 부장판사)는 프로축구 선수 A씨가 서울성동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19구합56388)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2016년 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중국에서 프로축구 선수로 활동한 A씨는 2017년 5월 중국 구단으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과 연봉 등 33억6000여만원을 빼고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했다. 하지만 성동세무서는 세무조사에서 A씨가 소득세법 제1조의2에 따라 소득세를 내야 할 국내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9억1300만원으로 경정해 고지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지난해 8월 조세심판원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는 2016년도에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춰볼 때 계속해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이므로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약 3년 동안 중국에서 프로축구 선수로 활동하기 위해 2016년 1월 7일 출국했기 때문에 출국 다음 날부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비거주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지만, A씨 외의 그 가족은 2016년도 대부분을 국내에서 거주했고 A씨와 배우자가 2016년도에만 2억원 정도를 보험료 내지 신용카드 결제 금액으로 (국내에서) 지출한 점 등을 감안할 때, A씨가 중국으로 출국해 그곳에서 수익활동을 영위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비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중국
프로축구리그
소득세법
박미영 기자
2019-11-11
행정사건
[판결](단독) 카타르에서 일하며 세금 내지 않았더라도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을 체결한 카타르에서 5년간 거주하며 일한 한국 근로자에게 우리 소득세법을 근거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세무당국은 이 근로자가 카타르에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카타르 거주자로 볼 수 없고 국내 거주자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현지에서 납세의무를 면제받은 것일 뿐 추상적·포괄적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은 것이라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법 행정8부(재판장 이재영 부장판사)는 A씨가 의정부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19누30647)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05년 7월부터 카타르에 있는 B사의 총괄관리자로 일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5년 3월 A씨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해 "A씨는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거주자에 해당하고, 2008년부터 2013년까지 국내로 송금한 금액 총 17억8300만원이 카타르 현지법인으로부터 수취한 급여에 해당함에도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했다"고 의정부세무서장에 통보했다. 이에 의정부세무서는 2016년 4월 가산세를 포함해 7억3000만원가량의 종합소득세를 A씨에게 결정·고지했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냈다. “포괄적 납세의무는 성립 현지서 면제 받은 것으로 보여” 재판부는 "A씨는 부인과 딸, 처남 등과 함께 국내를 주소로 주민등록을 했고, 주소지 아파트도 A씨가 소유하고 있다"며 "A씨가 카타르에서 지급받은 급여 대부분을 국내로 송금해 관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보면 A씨는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A씨는 B사에 근무하며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카타르에서 매년 12개월 동안 183일 동안 거주했으므로, A씨는 카타르 소득세법상 카타르 거주자로서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 해당한다"며 "납세의무자가 국내 거주자인 동시에 외국인 거주자에도 해당한다면 그 중복되는 국가와 체결된 조세조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어느 국가의 거주자로 간주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울고법, 원고승소 판결 세무당국은 A씨가 카타르 소득세법상 급여, 임금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A씨가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없고 실제로 납부한 세액도 없기 때문에 A씨는 카타르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카타르 소득세법의 다른 규정에 따라 A씨가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하더라도 이는 납세의무를 면제받은 것으로 보일 뿐이며, 추상적·포괄적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A씨는 카타르 도하에 있는 B사 사무실에서 거주하고 있는데, 의정부세무서의 과세기간인 2008년부터 2013년까지 국외 체류일수는 평균 328일에 이르는 반면 국내 체류일수는 37일에 지나지 않았다"며 "국내체류일수도 대부분 설날, 추석 등에 제사나 벌초 목적 등으로 입국해 체류한 것에 불과했고 A씨가 국내에서 사회활동이나 사업활동을 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는 한·카타르 조세조약상 카타르 거주자이므로 A씨가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에 해당함을 전제로한 종합소득세 과세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소득세법
종합소득세
포괄적납세의무
카타르
박미영 기자
2019-09-23
헌법사건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처분은 합헌
10만원 이상 현금거래시 현금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구 조세범 처벌법 등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예식업체 A사 등이 "구 조세범 처벌법 제15조 1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8헌바265·266)에서 최근 재판관 6(합헌)대 3(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A사는 2015년 3월부터 2016년 6월까지 거래대금 중 13여억원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아 미발급 거래대금의 절반에 해당하는 6억6800여만원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았다. 이에 반발한 A사는 소송을 냈고 재판과정에서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해줄 것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2018년 7월 헌법소원을 냈다. B사 역시 2014년 7월부터 2016년 6월까지의 거래대금 중 4억8000여만원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아 2억4000여만원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자 소송을 낸 다음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이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구 조세범 처벌법 제15조 1항은 '소득세법 제162조의3 4항, 법인세법 제117조의2 4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거래대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했다. 헌재는 "이 법조항은 현금거래가 많은 업종의 사업자에 대해 과세표준을 양성화해 세금탈루를 방지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과세표준을 양성화하려는 공익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보다 훨씬 커 법익균형성도 충족한다"고 설명했다. 헌재 관계자는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조항이 2014년 1월 개정돼 기준금액이 건당 10만원 이상으로 하향되었고, 2018년 12월 조세범 처벌법 및 법인세법 등의 개정으로 과태료 조항이 없어지고 현금영수증 미발급 거래대금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가산세 부과로 바뀌게 되었으나, 헌재는 개정의 취지와 이유 등을 고려해 선례를 변경할 만한 사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합헌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선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해당 과태료 조항은 위반의 동기 및 태양, 현금을 수령한 시기와 방법, 현금영수증 미발급 경위, 사후의 정황 등 구체적·개별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미발급액만을 기준으로 해 일률적으로 상한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책임 정도에 상응한 제재로 보기 어렵다"며 "가산세의 형식을 취하거나, 상한 또는 구체적·개별적 사정에 따른 감면 가능성을 두는 것으로도 입법목적 달성이 충분히 가능한 점을 고려할 때 과잉수단에 해당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현금영수증
과태료
발급의무
박수연 기자
2019-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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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사법경찰관 위법 없다면 영장발부나 체포·구속 자체는 위법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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