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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변호사 세무대리 방해하는 국세청 관행에 제동<br> 대한변협, "변호사 업무 수행 방해행위에 엄중 대응"
[판결] 행정법원 "변호사 세무대리 등록거부는 위법"
변호사의 세무대리 등록신청을 반려한 국세청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변호사에게 세무대리인 등록번호를 부여하지 않는 방식으로 세무대리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국세청 관행에 법원이 제동을 건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박성규 부장판사)는 변호사 최모(36·변호사시험 2회)씨가 서울지방국세청을 상대로 낸 등록거부처분 취소소송(2018구합78893)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최씨는 2017년 11월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세무사자격증을 교부받고, 지난해 7월 9일 서울지방국세청에 세무사 및 세무대리업무 등록신청을 했다. 서울국세청이 나흘 뒤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반송하자 최씨는 지난해 9월 이 같은 반송이 변호사의 세무대리 등록을 거부하는 위법한 행위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서울국세청은 거부처분을 하면서 최씨에게 아무런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채 제출한 서류를 반송했다"며 "서울국세청이 거부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나 근거가 되는 법령 등을 최씨에게 제시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행정절차법 제23조 1항 제1·2·3호에서는 '단순·반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라거나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 사건 거부처분은 최씨가 보유하고 있는 세무사의 자격에 따른 세무대리업무 수행 가능성에 관한 것으로서 '단순·반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행정절차법 제24조 1항은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해야 하고 다만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서울국세청이 거부처분을 하면서 최씨에게 문서로 통지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거부처분이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또는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법원의 판결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24일 환영한다는 논평을 냈다. 변협은 "그동안 지방국세청장은 변호사에게 세무대리인 등록번호를 부여하지 않는 방식으로 변호사의 세무대리 업무 수행을 방해했다"며 "변협은 세무당국에 수차례 항의를 했지만 세무당국은 계속 변호사들의 세무사 등록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세무대리인 등록번호의 부여는 새로운 자격을 부여하는 창설적 효력있는 행위가 아니라 행정절차에 불과하다"며 "법에 의하여 세무대리인의 자격이 있는 변호사에게 등록번호를 부여하지 않는 행위는 명백히 위법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변협은 변호사들의 세무대리권 확보를 위해 소속 회원의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을 지원해 원고승소 판결을 이끌어냈다"며 "앞으로도 변호사의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외부 행위에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4월 서울고법이 "세무사법이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면서도 (세무소송 등) 변호사의 직무로서 행하는 경우 외에는 세무대리업무를 전혀 수행할 수 없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사건(2015헌가19) 등에서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로 하여금 세무사로서 세무사의 업무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세무사법 제6조 1항 및 세무사법 제20조 1항 본문 중 변호사에 관한 부분과 세무조정업무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법인세법 제60조 9항 제3호, 소득세법 제70조 6항 제3호는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면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당시 헌재는"세법 및 관련 법령에 대한 해석·적용에 있어 일반 세무사나 공인회계사보다 법률사무 전반을 취급·처리하는 법률전문직인 변호사에게 오히려 그 전문성과 능력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심판대상조항은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로 하여금 세무대리를 일체 할 수 없도록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수단의 적합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었다.
국세청
세무대리
세무사
박미영 기자
2019-06-25
조세·부담금
대법원 "한·일 조세조약상 '중대한 이해관계 중심지'는 일본"<br> 'J리그 선수생활' 조영철 선수에 패소판결한 원심 파기환송
[판결] "일본서 활동 한국 축구선수에 소득세 부과못해"
일본 프로축구인 J리그에서 선수생활을 하며 1년 중 대부분을 일본에서 지냈다면 우리나라 소득세법을 근거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경우 한·일 조세조약에 따른 '중대한 이해관계 중심지'는 일본이라는 취지다. 현재 경남FC에서 뛰고 있는 조영철(30) 선수는 2007~2014년 J리그에서 활동했다. 조 선수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1년 중 대부분을 일본에서 체류했고, 국가대표로 선발돼 일시적으로 한국을 방문하긴 했지만 체류일수는 평균 28일에 그쳤다. 조 선수는 소속 팀 오미야 아르디자에서 활동하면서 연봉 7338만엔(우리돈 7억4700여만원)을 받은 뒤 일본에 낸 소득세 1억2083만원과 필요경비 1억7041만원을 공제한 3426만원을 종합소득세로 납부했다. 그런데 동울산세무서는 일본 납부세액과 필요경비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 선수에게 종합소득세 4443만원을 추가로 부과했고, 이에 반발한 조 선수는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조 선수가 일본에서 받은 국외원천소득인 연봉에 대해 우리나라의 과세권이 미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특히 조 선수의 거주국을 한·일 양국 가운데 어느 곳으로 봐야 하는지가 문제됐다. 소득세법상 종합소득세는 국내 거주자로 인정된 경우에만 부과할 수 있다. 조 선수는 2014년 대부분을 일본에서 프로축구 선수를 생활했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일본 거주자에 해당하므로 국내 거주자임을 전제로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4항은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경우에는 국내 거주자가 아닌 것으로 보도록 한다. 반면 동울산세무서는 조 선수가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부모가 거주하고 있고, 이들 가족의 일반적 생활관계가 국내에 형성돼 있다며 국내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맞섰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3항은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들이 국내에 1년 이상 거주할 것으로 인정된 때에는 국내 거주자로 보도록 규정한다. 1심은 "조 선수는 1년 이상 일본에서 거주할 것을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반면, 국내의 가족 관계 및 재산 상황에 비추어 보면 한국에서는 밀접한 생활관계를 형성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조 선수는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아니므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조 선수처럼 한국과 일본 두 나라의 이중거주자일 경우 한·일 조세조약(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에서 정한 판단 기준인 '항구적 주거',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를 순서대로 적용해 최종거주지국을 결정해야 한다"며 "조 선수는 한국에 소유 아파트를 보유한 반면, 일본에서는 소속팀이 제공한 아파트에서 체류했으므로, 결국 한국에만 항구적 주거를 둔 것이어서 한국 거주자로 봐야 한다"며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한·일 조세조약은 양국의 거주자로 인정된 경우엔 양국 중 '항구적 주거'를 둔 국가를 거주국으로 보도록 하고, 양국 모두에 항구적 주거가 있는 경우에는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 밀접한 국가를 거주국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4일 조 선수가 동울산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18두60847)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항소심과 같이 "조 선수의 가족생활관계, 재산상태 등을 종합하면 조 선수는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고, 일본에서도 직업을 보유한 일본세법상 거주자이기도 하므로, 결국 한·일 조세조약에서 정한 판단 기준에 따라 최종거주지국을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일 조세조약에서 말하는 '항구적 주거'란 어느 개인이 계속 머물기 위해 언제든지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주거를 뜻하고, 주거의 소유 또는 임차 여부는 항구적 주거 여부의 판단에서 고려되지 않는다"면서 "한국에서의 아파트 소유 여부는 최종거주지국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중대한 이해관계 중심지' 기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 선수는 2007년부터 2104년까지 계속 J리그에서 활동하면서 1년 중 대부분을 일본에서 체류한 반면, 국내 체류일수는 평균 28일에 불과한데 이마저도 국가대표로 선발돼 경기에 참가한 것이었고, 한국에서 따로 사회활동이나 사업활동도 하지 않았다"며 "이러한 점을 종합할때 조씨에 대한 '중대한 이해관계 중심지'는 일본으로 봐야 한다. 따라서 조 선수가 한국 거주자임을 전제로 이뤄진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이중거주자에 대해 조세조약에 따른 최종거주지국을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한데 의의가 있다"며 "특히 한·일 조세조약의 최종거주지국 판단 기준인 '항구적 주거' 및 '중대한 이해관계 중심지'의 의미를 명확히 밝혔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일본축구
한국축구
소득세
이세현 기자
2019-03-14
행정사건
헌재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 반영… 변호사, 세무대리업무 소송 잇따라 승소
[판결] "세무사 자격있는 변호사 세무조정반 신청 거부는 위법"
세무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의 세무조정반 지정 신청을 거부한 국세청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지난 4월 헌법재판소가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받은 변호사의 세무사 등록을 금지하고 있는 세무사법 제6조 등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데 따른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성용 부장판사)는 정모 변호사가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세무조정반 지정 거부 처분 취소소송(2014구합20735)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세무조정이란 기업 회계상의 당기순이익을 국세청이 세금을 부과하는 기초지표가 되는 과세소득으로 산정하는 작업을 말한다. 기업 회계에서는 재무상 비용으로 처리되지 않지만 세법에선 비용으로 인정되는 항목을 더하거나 빼서 산출하는데, 법인세법은 정확한 과세소득 산정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수입을 올린 개인사업자와 법인으로 하여금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할 때 의무적으로 세무사와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 전문 조력가의 도움을 받도록 하는 '외부세무조정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정 변호사는 2008년 기획재정부로부터 세무사 자격증을 교부받고 세무조정 계산서 및 조정 계산서를 작성할 수 있는 조정반으로 지정돼 세무 조정 업무 등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했다. 이후 2013년 8월 서울지방국세청장에 세무대리 업무 등록 갱신을 신청했지만 국세청은 이듬해 5월 "변호사의 세무사 등록을 금지하고 있는 세무사법 제6조 등에 따라 세무대리업무 등록을 할 수 없다"며 등록을 직권 취소하고 갱신신청 역시 반려했다. 정 변호사는 2014년 11월 세무사들과 함께 국세청에 세무조정반으로 지정해달라는 신청을 했으나 거부당하기도 했다. 이에 정 변호사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외부세무조정제도는 납세의무자에게 추가적인 의무를 지우는 것이므로 그에 관한 기본적 내용은 법률로 규정해야하는데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에는 관련 제도가 규정돼 있지 않다"며 "그럼에도 각 법의 시행령은 외부세무조정제도를 규정하고 있고 이는 모법의 위임없이 규정된 것이거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무효이고, 시행령 위임에 의해 규정된 시행규칙 역시 무효"라고 밝혔다. 이어 "서울지방국세청이 정 변호사의 세무조정반 지정 신청을 거부한 것은 무효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근거한 것으로 위법하다"며 "헌재는 세무사로 등록한 변호사에 한해 세무조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 세무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는 세무조정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금지한 법인세법 제60조 9항 3호와 소득세법 제70조 6항 3호는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2016헌마116)"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16일 보도자료를 내고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대한변협은 "우리는 관련 법조항의 위헌성과 국세청의 조정반 지정 거부처분 등의 위법성 등을 계속 지적해 왔다"며 "헌재의 결정과 이번 판결은 지극히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헌재의 헌법불합치결정 이후 기획재정부가 입법예고한 '2018년 세법 개정안'은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 허용범위를 좁게 제한하는 것"이라며 "이는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를 허용하라는 헌재 결정과 장부 작성의 대행업무 및 성실신고확인업무를 세무대리업무에서 분리할 수 없다는 대법원(2014도16204) 판결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 위헌 시비를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 변호사는 서울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세무대리 업무등록 취소처분 취소소송(2014누65617)에서도 지난 6월 이미 승소한 바 있다. 당시 서울고법 행정1부(재판장 여상훈 부장판사)는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 등록신청을 거부한 세무당국의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변호사
세무조정
세무사
손현수 기자
2018-08-16
노동·근로
조세·부담금
[판결](단독) “‘해고무효訴 화해금’ 과세대상 아니다”
해고 처분에 반발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낸 근로자가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들여 회사로부터 받은 화해금에는 세금을 물릴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9부(재판장 강민구 부장판사)는 한국퀄컴㈜이 해고 근로자 류모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공존)를 상대로 "화해금 5억원 중 3억9000만원은 이미 지급했고, 나머지 1억1000만원은 원천징수대상으로 공제했으므로 이에 대한 강제집행은 불허돼야 한다"며 낸 청구이의소송(2017나2073137)에서 1심과 같이 사실상 원고패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해고무효확인소송 중 화해가 이뤄졌다면 화해금은 근로자가 해고무효확인 청구를 포기하는 대신 받기로 한 '분쟁해결금'으로 봐야 한다"며 "조세법의 엄격한 해석상 이를 소득세법상 위약금과 배상금으로 보기 어렵고,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 퇴직소득, 기타소득 중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위약금이나 배상금, 부당이득 반환시 지급받는 이자 등 분쟁과 관련해 지급된 화해금이나 재산권과 관련된 분쟁에서 지급된 화해금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기타소득인 '사례금'으로 볼 수도 있지만, 현대 자본주의사회에서 근로계약 관계가 가지는 중요성과 특수성, 해고무효확인소송이 가지는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가 해고무효확인소송의 청구를 포기하는 대가로 받은 화해금은 (비과세대상인) '분쟁해결금'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퀄컴은 류씨에 화해금 5억원 중 이미 지급한 3억9000만원을 제외한 1억1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류씨는 퀄컴에서 대관업무 담당 이사로 재직하다 2015년 12월 해고되자 2016년 3월 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소송을 냈다. 법원은 같은 해 10월 화해권고결정을 내리며 퀄컴에 "화해금으로 류씨에게 5억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양측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소송은 종료됐다. 그런데 퀄컴이 류씨에게 화해금을 지급하면서 문제가 다시 불거졌다. 퀄컴이 "화해금은 소득세법상 '필요경비 없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며 5억원 중 소득세 1억과 지방소득세 1000만원을 원천징수한 다음 3억9000만원만 류씨에게 지급한 것이다. 이에 류씨는 "화해금은 비과세소득이므로, 원천징수는 부당하다"며 법원에 화해권고결정을 집행권원으로 삼아 퀄컴의 예금채권 중 1억1140여만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했다. 법원도 이를 받아들였다. 그러자 퀄컴은 "화해금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인 '사례금'에 해당한다"며 "이에 따라 당연히 공제돼야 할 1억1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모두 지급했으므로 우리는 잘못이 없다"며 소송을 냈다. 한편, 2심부터 원고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한 국가(대한민국)도 "화해금이 사인간 분쟁해결금이라는 이유로 (과세대상인) 사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것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응능과세'의 원칙에 반해 조세정의에 위반된다"며 퀄컴 측과 같은 주장을 펼쳤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근로자
해고무효확인소송
화해금
세금
화해권고결정
손현수 기자
2018-05-28
조세·부담금
[판결](단독) 해고 노조원, 노조 신분보장 규정 따라 받은 돈은 ‘사례금’… 과세 대상
노동조합 활동을 하다가 해고된 노조원이 신분보장규정에 따라 노조로부터 받은 돈은 기타소득인 '사례금'에 해당해 소득세 부과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천모씨가 전남 여수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17두44244)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모 석유화학업체 노조 위원장으로 재직하던 천씨는 2007년 1월 해고됐다. 그는 노조의 신분보장규정에 따라 2007년 1월부터 2012년까지 5년간 노조원 조합비로 조성된 신분보장기금에서 해고 전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4억7500여만원을 받았다. 여수세무서는 받은 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며 2015년 1월 천씨에게 종합소득세 및 가산세 1억3900여만원을 부과했다. 천씨는 조세심판원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천씨가 받은 돈은 노조활동으로 불이익을 입은 해고자와 그 가족에게 종전 생활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되는 것"이라며 "금액의 산정방식이 '해고 전 회사로부터 받던 임금 전액에 상당한 금액'으로 미리 일정하게 정해져 있고 지급을 위해서는 대의원 대회의 결의가 필요하며, 만일 해고자가 해고 무효의 승소판결을 받아 회사로부터 일시보상을 받는 등의 경우에는 이를 환불할 의무도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점을 종합해 볼 때 이 돈을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급여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노조가 이 사건 금원을 비롯해 해고자에게 생계비 등을 지급하는 목적은 조합원이 신분상·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할 위험을 감수하고서도 주도적으로 조합활동을 한 것 등에 대한 사례의 뜻으로 해당 조합원에게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종전과 같은 생활 수준을 보장해주겠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면서 "천씨는 5년 4개월여에 걸쳐 월평균 약 743만원씩을 받았는데, 지급 기간과 액수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돈은 단순한 상호부조 성격의 돈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조합활동 등을 고려해 그에 대한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1심은 "천씨가 받은 돈은 사례금에 해당한다"며 세무서 측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은 "노조 활동중 해고 또는 구속되거나 재해 등을 당한 조합원들의 생계보장 등 복지를 위해 지급하는 상호부조 성격의 돈"이라며 "소득세법상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해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는 사례금으로 보기 어렵다"며 뒤집었다.
소득세법
사례금
노동조합
이세현 기자
2017-12-04
조세·부담금
상주 않고 휴양용 사용 때는 감면 대상<br> 행정법원, 1억9800만원 부과 취소
[판결] "별장에 1가구2주택 양도세 부과는 잘못"
집을 두 채 갖고 있더라도 하나를 별장용도로만 사용하고 상주하진 않았다면 주택으로 사용한 나머지 주택을 팔더라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 적용 대상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제도는 한 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주택 한 채만 2년 이상 보유하고 있다면 양도소득세를 면제·감면해주는 제도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송병훈 판사는 조모씨가 서울 노원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16구단59181)에서 "1억9800여만원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며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조씨 부부가 제주도에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만 대부분 서울에서 거주했고 제주도에 상주한 일이 없다"며 "제주도에 골프를 치러 갈 때 숙박비를 절약하기 위해 주택을 구입했다는 조씨의 주장에 설득력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조씨 부부는 제주도에 가는 친구들에게 이 주택을 숙소로 빌려줬고, 주택을 취득한 때부터 조씨의 부인을 제외하고는 주택에 전입한 세대도 없었다"며 "따라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휴양·피서·놀이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별장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 세무서의 비과세 관행도 형성돼 있다"며 "제주도 주택이 별장인 이상 주택으로 사용하던 다른 아파트를 팔았다고 1세대 1주택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조씨는 2014년 살고 있던 서울 송파구 아파트를 12억여원에 처분했다. 조씨는 자신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자에 해당한다며 양도소득세로 412만원을 노원세무서에 납부했다. 그러자 노원세무서는 "제주도에도 조씨 아내 이름으로 된 주택이 있다"며 양도소득세를 1억9800여만원으로 경정해 고지했다. 조씨는 "제주도 주택은 별장으로 소득세법에서 정한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냈다.
주택
별장
양도소득세
비과세
이장호 기자
2017-11-27
부동산·건축
이혼·남녀문제
조세·부담금
'사실상 관계 유지' 사정만으로 이혼무효로 못 봐<br> 세법상 1가구 1세대 구성… 양도세 부과할 수 없다<br> 대법원, 원고패소 원심 파기
[판결] "위장이혼 의심되도 '이혼 무효' 아닌 한 남남"
주택을 여러 채 가진 부부가 부동산 매매시 양도소득세 면제 요건인 '1가구 1주택' 상태를 만들기 위해 일시적으로 위장이혼을 했다는 의심이 들더라도 '다른 가구'로 보고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혼을 무효라고 볼만한 증거가 없는 한 적법하게 세대 분리가 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강모씨가 "1억7800여만원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2015두35083)에서 원고패소판결한 원심을 최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한다"며 "구 소득세법이 규정하는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요건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는 거주자와 함께 1세대를 구성하는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만을 의미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거주자가 주택 양도 당시 이미 이혼해 법률상 배우자가 없다면, 그 이혼을 무효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없는 한 종전 배우자와는 분리되어 따로 1세대를 구성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협의이혼에서 이혼의 의사는 법률상의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의사를 말하므로, 일시적으로나마 당사자 간 합의 하에 협의이혼 신고가 된 이상 그 협의이혼에 다른 목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혼의 의사가 없다고는 말할 수 없고, 그 협의이혼은 무효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만약 강씨가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이혼했다거나 이혼 후에도 전 부인과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혼을 무효로 볼 수 없다"며 "따라서 강씨는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 당시 이미 이혼한 전 부인과 분리되어 따로 1세대를 구성하므로 이 사건 아파트는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강씨는 2008년 1월 부인 김모씨과 협의이혼한 후 그해 9월 소유하고 있던 아파트를 서울시에 양도했다. 강씨는 이 부동산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며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그러나 종로세무서장은 강씨가 "8채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부인과 이혼 후에도 실제 혼인관계를 지속하고 있다"며 1억7800여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했고 강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앞서 1,2심은 "거주자와 배우자가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 위장이혼을 한 경우까지 1세대 1주택으로 해석하는 것은 소득세법의 입법 취지 및 목적에 어긋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소득세법
조세법
이혼
부부
양도소득세
이세현 기자
2017-09-25
조세·부담금
내부 자료로 업무 보조… 독립적 업무 수행으로 못 봐
[판결] 자회사 직원이 회사 매각업무 후 모회사서 받은 성공보수는 ‘근로소득’
공인회계사 자격을 가진 직원이 회사 매각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모회사로부터 받은 성공보수는 '기타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에 해당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공인회계사인 류모씨는 2004년 5월 하이마트에 입사해 회계팀장으로 근무했다. 류씨는 하이마트의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는 코리아홀딩스의 실질적 운용사인 어피너티 이쿼티 파트너스에 매달 재무 관련 리포트를 제출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 그러다 어피너티는 2007년 6월 하이마트 주식을 매각하기로 결정하고, 하이마트의 재경본부장과 자금팀장, 류씨 등 3명에게 매각업무보조를 요청했다. 이에 류씨 등은 인근 호텔 객실을 빌려 합숙하며 투자제안서를 작성하고, 잠재적 매수자들과 접촉했다. 2008년 매각이 성공하자 류씨는 코리아홀딩스로부터 성공보수로 10억원을 받았다. 이후 하이마트를 퇴사한 류씨는 코리아홀딩스에서 받은 성공보수를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했다. 그러나 세무서는 이 소득이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면서 3억2500여만원의 종합소득세를 부과했다. 류씨는 조세심판원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류씨가 서울 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14두7992)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소득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근로소득'은 지급형태나 명칭을 불문하고 성질상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다"며 "여기에는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 외에도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돼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어 "하이마트 주식을 매각하는 업무 자체는 어피너티의 업무라고 볼 수 있지만, 하이마트의 내부 자료를 제공해 매각업무를 보조하는 업무는 하이마트의 업무로 봐야 한다"며 "류씨는 하이마트의 재경본부 소속 임직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한 것이지 하이마트와 무관하게 독립적인 업무를 수행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류씨가 내부자료를 분석해 투자제안서 등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회계사로서의 능력을 발휘해야 했다"며 "매각업무는 하이마트 상급자 등의 지시나 감독이 없었을뿐만 아니라 매각업무에 제공된 근로는 하이마트에 제공된 근로와 달라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다"면서 류씨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은 "류씨가 받은 성공보수는 하이마트의 모회사로서 하이마트의 경영과 업무수행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외국법인인 코리아홀딩스가 지급한 것으로, 류씨가 하이마트에 제공한 근로와 일정한 상관관계 내지 경제적 합리성에 기한 대가관계가 있다고 봐야 한다"며 1심을 뒤집었다.
매각
공인회계사
소득세법
주식
이세현 기자
2017-09-20
조세·부담금
[판결](단독) 파산관재인이 받는 보수… ‘사업소득’에 해당
파산관재인이 받는 보수도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변호사 김모씨가 "2009~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2억1800여만원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17두3688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일부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씨는 2009~2013년 11개 파산법인에 대한 파산관재 업무를 수행하고 보수로 9억2500여만원을 받았다. 그는 이 보수를 소득세법 제21조 1항 19호 등에 의한 '기타소득'으로 신고하고 종합소득세를 납부했다. 그러나 세무서는 파산관재 보수도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며 가산세 6400여만원을 더한 2억1800여만원의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라고 고지했다. 김씨는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그는 재판과정에서 "법원에 의해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경우에만 일시적·우발적으로 관련 직무를 수행할 뿐"이라며 "파산관재인 보수는 이처럼 '계속성'이 보장되지 않는데다, 공익적 활동에 대한 실비변상에 불과해 영리성이 부정되므로 사업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심은 "김씨가 파산관재 업무를 수행해 온 기간과 수익규모 등에 비춰보면 관련 업무가 공익적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수익을 얻으려는 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며 "보수의 액수도 적지 않아 실비변상에 그치는 정도라고 할 수 없어 기타소득으로 보기 어렵다"고 세무서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도 파산관재인 보수는 사업소득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파산관재인 보수의 성격에 대한 세법 해석상 견해 대립이 분분했던 만큼 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사업소득은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된 지위에서 계속·반복적으로 하는 사회적 활동인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뜻한다"며 "어떠한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일시소득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는 그 소득이 발생한 납세의무자의 활동 내용, 기간, 횟수, 태양 그 밖에 활동 전후의 모든 사정을 고려해 그것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계속성·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의 결정에 따라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됐고 그 업무가 공익적 성격이 강하다고 할지라도, 김씨가 파산관재 업무를 수행해 온 기간과 그로 인한 수익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영리목적성을 부인하기 어렵다"며 "파산관재인 보수도 사업소득"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가산세 부과 부분에 대해서는 "파산관재인의 보수가 사업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세법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있었고, 세무서 역시 2015년에 이르러 비로소 부과처분을 하는 등 그에 대한 확실한 견해를 가지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와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납세의무자가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적 제재로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견해가 대립하는 등으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에 책임을 귀속시킬 수 없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비난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며 파기환송했다.
종합소득세
가산세
이세현 기자
2017-08-10
인터넷
행정사건
부산지법 "사례금으로 볼 수 없어"
[판결] "고소 취하 합의금에 소득세 못 물린다"
고소를 취하하며 받은 합의금은 사례금으로 볼 수 없어 소득세를 물릴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행정1부(재판장 김문희 부장판사)는 작가 A씨가 "1억8000여만원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부산진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16구합25025)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자신의 소설을 웹하드사이트나 토렌트 프로그램을 이용해 무단으로 업로드하거나 다운로드 받은 사람들을 고소했다. A씨는 피고소인들로부터 5만~200만원씩 총 5억6600만원의 합의금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다. 세무서는 이 합의금이 소득세법 제21조 1항 17호가 정하고 있는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해당한다며 4년치 종합소득세 1억8000여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합의금은 A씨가 단순히 고소를 취소하는 사무처리의 대가로 지급받은 것이 아니다"라며 "A씨가 피고소인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더라도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보면 해당 합의금을 사례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기타소득의 범위를 열거주의로 정하고 있는 현행 소득세법의 과세체계로는 이 사건 합의금을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면서 "합의금에 대한 과세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만으로 과세를 할 수는 없고, 소득세법에 열거되지 않은 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를 조세공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고소취하
토렌트
소득세
이세현 기자
2017-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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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사실혼 배우자에게 숨진 배우자 재산 상속 권리 부여 않은 민법 조항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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