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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행정법원 "전문성 없어… 75억 사례금으로 과세는 적법"
[판결] 옥바라지 대가로 받은 돈, 80% 경비 인정 특칙대상 안돼
회사 최대주주를 옥바라지한 대가로 받은 돈도 소득세 부과 대상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가 아니라 사례금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필요경비 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취지다. 2008년 3월 대우정보시스템 최대주주인 고(故) 조풍언씨는 대우그룹을 살리겠다며 당시 정권실세들에게 로비를 했다가 구속됐다. 당시 이 회사 구매팀장으로 근무하던 이모씨는 이때부터 2009년 6월까지 수사와 재판 과정에 조씨와 조씨의 가족, 변호인 사이의 연락업무를 맡고 조씨의 형사재판에 필요한 자료수집과 조씨의 구치소 및 병원 생활을 지원하는 등 옥바라지를 했다. 이를 고맙게 여긴 조씨는 2009년 1월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석방되자 같은해 6월 이씨에게 당시 시가 100억원에 해당하는 회사 주식 210여만주를 주기로 약정서를 썼다. 그러나 주식 양도를 둘러싼 분쟁이 생겨 두 사람은 소송까지 가게 됐다. 이씨는 조씨로부터 주식 대신 75억원을 받기로 하고 소송을 마무리했다. 그런데 이씨에게 또다른 문제가 생겼다. 세무서가 이씨에게 75억원에 대한 종합소득세로 26억여원을 내라고 한 것이다. 이씨는 "75억원은 인적용역을 제공해 받은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21조 1항 19호에 해당해 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해주는 특칙 대상인데도 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해당 조항은 강연료와 변호사 보수 등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를 기타소득으로 정하고 있다. 여기에 해당하면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강석규 부장판사)는 이씨가 반포세무서를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15구합62859)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받은 돈이 인적용역의 대가가 아닌 같은 호 17호가 규정하고 있는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제공한 역무는 주로 조씨와의 친분관계에 기초해 조씨의 옥바라지를 하거나 재판에 필요한 자료를 변호인과 회사에 전달한 것에 불과하다"며 "전문성이나 특수성을 갖춘 인적용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러한 역무를 제공한 대가는 급여와 인사상 이익으로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씨가 받은 돈은 사례금으로 봐야 하는데 사례금은 소득세법 시행령상의 특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세무소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설명했다.
옥바라지
소득세
인적용역
사례금
필요경비
대우정보시스템
대우그룹
로비
이장호 기자
2016-05-02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헌법사건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 "포탈세액 산정 규정 위헌" 헌법소원
수천억원대 조세포탈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조석래(81) 효성그룹 회장이 차명주식 양도에 따른 포탈세액 산정 규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낸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회장은 지난 2월 16일 헌법재판소에 '구 소득세법 제97조 5항' 등에 대해 헌법소원(2016헌바66)을 냈으며, 사건은 현재 전원재판부에 회부돼 심리중이다. 이 조항은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필요한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증여세 상당액 등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조 회장 측은 과세기준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에 위임해 해당 조항이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 회장은 1심 과정에서 재판부에 이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지만 기각되고 실형이 선고되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검찰은 조 회장이 조세회피처 등에 페이퍼컴퍼니 수십여 개를 세워 운영하고, 기계 설비 수출 값을 부풀려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분식회계로 차명재산을 조성해 해외로 빼돌렸다며 조 회장 부자와 임직원 등을 2014년 1월 기소했다. 조 회장은 1심에서 배임과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1358억원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가 인정돼 징역 3년에 벌금 1365억원을 선고받았다. 조 회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법정구속은 면했다.
조세포탈
조석래효성그룹회장
효성그룹
소득세법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입법금지
페이퍼컴퍼니
조세회피
이장호 기자
2016-04-28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공포… 12일부터 시행
법무법인, 세무조정 업무 못 한다
세무조정반 지정대상에 법무법인을 제외한 대통령령이 12일 공포돼 로펌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세무조정반은 연간 100만여명의 개인사업자와 48만여개의 기업들이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세무조정계산서를 대신 작성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법적 자격이다. 관련 서비스 시장은 대략 연간 1조원대로 추산되고 있다. 대통령령이 공포·시행되면서 그동안 세무조정계산서 작성업무를 수행하던 로펌들이 더이상 관련 사건을 수임할 수 없는 위기에 처했다. 정부는 11일 국무회의를 열고 세무조정반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대상을 △2인 이상의 세무사와 △세무사 등록을 한 2인 이상의 변호사와 공인회계사 △세무법인 △회계법인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은 12일 공포돼 곧바로 시행됐다.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도 이번 주 안으로 공포돼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 시행령때문에 로펌업계는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서비스 시장에서 사실상 퇴출되게 됐다. 법무법인이 세무조정반으로 지정받는 것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개인 이름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들도 법무법인을 탈퇴하지 않는 한 세무조정반 지정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세무조정계산서 작성은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세무조정반 지정을 받아야만 할 수 있다. 법무법인에 속하지 않은 개인 변호사만 관련 업무를 할 수 있게 돼 관련 시장에서 로펌업계의 입지가 크게 위축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대한변호사협회에 따르면 전체 개업 변호사 1만7324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8893명(51.3%)이 법무법인에 소속돼 있다. 소속 변호사도 퇴직하지 않으면 업무 수행 못해 서비스 시장규모 연간 1조원대… 로펌업계 '비상' 한 대형로펌의 대표변호사는 "로펌 변호사는 소속 법무법인의 이름으로만 업무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법무법인뿐만 아니라 법무법인 소속된 변호사들도 세무조정계산서 작성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됐다"며 "사실상 세무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대다수의 변호사들이 세무조정반으로 지정받을 수 없기 때문에 관련 시장에서 변호사의 역할과 기능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격"이라고 말했다. 로펌업계는 소송전(戰)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방국세청이 법무법인의 세무조정반 지정신청을 거부할 경우 행정소송을 통해 개정 시행령이 모법인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의 위임한계를 벗어난 입법으로 무효라는 법원 판단을 받아내겠다는 것이다. 다른 대형로펌의 세무전문 변호사는 "모법인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이 조정반 지정 대상에 세무사로 등록한 변호사를 포함하고 있는데도 그 시행령이 자의적으로 법무법인을 대상에서 제외시켰다"며 "변호사법상 변호사와 법무법인은 똑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이를 구별할 이유가 없는데도 정부가 법무법인을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입법재량을 넘어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행령으로 제한은 위임한계 넘어… 소송전 불사" 개정 시행령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를 몰각해 사법부의 권리구제 기능을 무시한 조치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대법원은 지난해 8월 법무법인을 세무조정계산서 작성업무 주체에서 제외한 법인세법 시행규칙은 무효라는 전원합의체 판결(2012두23808)을 내놨다. 대형로펌의 한 변호사는 "당시 대법원은 법률에 근거가 없는 세무조정반제도를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것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 무효라며 세무조정반 지정신청을 거부당한 법무법인의 손을 들어줬다"며 "법원의 권리구제로 법무법인들이 세무조정반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길이 힘겹게 열렸는데 정부가 뚜렷한 근거도 없이 다시 길을 막아 버렸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주무관청인 기획재정부는 개정 시행령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원래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시행규칙에 법무법인은 세무조정반 지정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취지를 그대로 이어받아 시행령을 마련한 것"이라며 "법무부 등이 세무조정반 지정대상에 법무법인이 포함돼야 한다는 의견을 내긴 했지만, 검토 결과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말했다. 세무조정반 지정대상을 둘러싼 논란은 지난 2010년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시행규칙이 세무조정반의 지정대상을 세무사와 세무법인, 회계법인으로 제한하면서 촉발됐다. 이후 2011년 지방국세청의 세무조정반 지정신청 거부처분을 받은 대구의 한 법무법인이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적분쟁으로 번졌다. 이 사건은 대법원이 법률에 근거가 없는 세무조정반제도를 규정한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시행규칙 자체가 무효라고 판단하면서 일단락됐다. 하지만 정부가 지난해 12월 15일 모법인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세무조정반제도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한 후, 같은 달 24일 법무법인을 세무조정반 지정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시행령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논란이 재점화됐다.
세무조정
소득세법
법인세법
시행령개정
법무법인
임순현 기자
2016-02-15
금융·보험
조세·부담금
[단독] 외국펀드 투자 손실 봤지만 환율상승으로 일부 만회
외국펀드에 투자했다가 일부 환율 덕을 봤더라도 환차익에 대해서만 따로 세금을 부과해서는 안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환율은 유리했지만 주가가 떨어져 전체 펀드 수익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개인투자자 김모씨가 삼성세무서를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경정청구 일부거부처분 취소소송(2013두6107)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옛 소득세법 제17조 1항 5호 등이 국외에서 발생한 투자신탁의 이익을 배당소득으로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는 주식가격의 변동에 따른 손익과 환율 변동에 따른 손익을 통산한 것을 의미한다"며 "국외 상장주식의 외화표시 가격이 하락하고 외화대비 원화표시 환율이 상승한 경우에도 주식가격의 변동에 따른 손실과 환율 변동에 따른 이익을 구분 산정해 환율 변동에 따른 이익만을 배당소득금액에 포함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가 일본펀드에 투자했다가 주가가 56%넘게 하락해 본 손해를 환율 상승 이익으로 일부 상쇄했더라도, 전체 투자금액으로는 손해를 본 상태라면 환차익만 분리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환차익을 주식 가격변동에 따른 손실과 분리해 배당소득금액에 포함할 수 있다고 전제한 다음 김씨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은 잘못"이라고 판시했다. 김씨는 2007년 6~8월 일본펀드에 2억3000여만원을 투자했다가 주가가 대폭 하락하면서 손실을 봤다. 하지만 당시 극단적인 환율이익이 발생하면서 환차익으로만 1억5784만원의 이익을 보고 손해를 일부 만회할 수 있었다. 2008년 김씨가 이를 환매하자 세무서는 환차익에 대한 세금을 포함해 배당소득세 2430만원을 부과했다. 김씨는 "주가가 떨어져 전체적으로는 손해를 봐 원금도 건지지 못했는데 환차익을 봤다고 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승소 판결했지만, 2심은 "국외 상장주식으로 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환차익은 따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배당소득
경정청구
종합소득세경정청구
삼성세무서
투자신탁
국외상장주식
환차익
일본펀드
외국펀드
홍세미 기자
2016-01-07
조세·부담금
형사일반
[판결][단독] 세무조사 때 거래장부 없다고 버티는 대부업자
세무조사 과정에서 대부업자가 "거래장부가 없다"고 버틴 것은 조세포탈을 위해 부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대부업자 고모씨가 제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4두2522)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씨는 세무조사 당시 거래장부 등을 작성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일체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다가, 불리한 입장이 되면 그제서야 존재하지 않는다던 관련 서류를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소득세법에 따라 성실하게 장부를 비치·기록할 의무가 있는 대부업자가 별도의 장부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매우 이례적"이라며 "고씨가 조세포탈의 의도로 거래장부를 일부러 작성하지 않거나 이를 숨겨 조세 부과징수를 어렵게 만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1항은 조세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해 원칙적으로 국세부과권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하면서도, 과세요건 사실을 숨기는 등 부정한 행위가 있을 때는 과세관청이 이를 발견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때의 부정한 행위에는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도 포함되므로, 고씨의 행위를 국세기본법이 금지하는 부정한 행위로 판단해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본 원심은 옳다"고 판시했다. 제주시에서 대부업을 하던 고씨는 2010년 세무조사 결과 2001년부터 2009년까지 소득을 누락해 신고했다는 이유로 종합소득세 7억7000여만원을 추가로 부과받았다. 그러자 고씨는 "2001년부터 2003년사이의 종합소득세는 제척기간이 지났으므로 이에 대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고씨에게 패소 판결했다.
세무조사
거래장부
대부업자
조세포탈
소득세법
국세기본법
조세법률관계
국세부과권
부정행위
제척기간
과세처분
홍세미 기자
2015-10-15
조세·부담금
매수자 추후 신고만으로 '부정행위'로 볼 수 없어<br> 대법원, 양도세부과처분 취소訴 원고패소 원심파기
[판결] 양도세, 5년 지나면 추가 과세 못한다
부동산 매수인이 부동산을 되팔면서 취득가액을 양도인이 신고한 금액보다 높게 신고한 것을 이유로 과세관청이 과세처분 제척기간이 지난 시점에 부동산 양도인에게 양도소득세를 추가로 물린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행정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002년 8월 최모씨에게 판 땅에 대한 추가 양도소득세를 부과 받은 임모씨가 북광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3두1697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1항은 원칙적으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기준 시점으로부터 5년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했을 경우에만 5년이 지난 이후에도 추가 부과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문제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제척기간의 기산일인 2003년 6월부터 5년이 훨씬 지난 2011년 6월에 이뤄졌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제척기간을 연장할 만한 사유도 없으므로 무효"라고 밝혔다.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1항 1호와 구 소득세법 제110조 1항에 따르면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양도 다음 연도 6월 1일부터 기산되며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1항은 제척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부동산 매수자가 취득가액을 추후에 원래 신고한 금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다시 신고했다는 사실만으로 제척기간과 상관없이 추가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사정인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려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임씨는 경기도 하남시 일대 토지를 2002년 8월 최씨에게 팔면서 양도가액을 2억1500여만원으로 신고하고 양도소득세를 냈다. 매수인인 최씨는 2년 뒤 이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되팔면서 2002년 8월 당시 취득가액을 6억7000여만원으로 고쳐 다시 신고했다. 뒤늦게 이같은 사실을 파악한 세무서는 2011년 양도소득세를 다시 산정해 임씨에게 3500여만원을 추가로 납부하라고 했고, 이에 반발한 임씨가 소송을 냈다. 앞서 1, 2심은 "임씨가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매도가액을 실제보다 낮게 표시한 것으로 보인다"며 "세무서의 행정처분이 무효라는 점은 임씨가 입증해야 하는데 입증 자료도 부족하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양도소득세
추가과세
국세기본법
제척기간
납세자가사기기타부정행위
홍세미 기자
2015-08-25
전문직직무
조세·부담금
대법원, 조정반 지정거부 취소소송 원고승소 확정
"세무조정 계산서 로펌도 작성할 수 있다"
변호사와 법무법인들이 2011년부터 할 수 없게 된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업무를 다시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기업과 개인사업자들이 매년 과세표준과 세금을 신고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업무 주체에서 법무법인을 제외한 법인세법·소득세법 시행규칙에 대해 대법원이 무효로 선언했기 때문이다. 매년 세무조정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대상자는 2013년을 기준으로 개인사업자만 100만명에 이르고 기업은 48만개사에 달해 관련 서비스 시장은 대략 1조원대로 추산되고 있다. 세무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거나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나 로펌은 이번 판결을 크게 반기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0일 대구에 있는 A법무법인이 대구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법무법인을 세무조정반으로 지정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인세법·소득세법 시행규칙은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반해 무효"라며 낸 세무조정반 지정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2두23808)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대법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확정했다. 세무조정이란 기업 회계상의 당기순이익을 국세청이 세금을 부과하는 기초지표가 되는 과세소득으로 산정하는 작업을 말한다. 기업 회계에서는 재무상 비용으로 처리되지 않지만 세법에선 비용으로 인정되는 항목을 더하거나 빼서 산출하는데, 법인세법은 정확한 과세소득 산정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수입을 올린 개인사업자와 법인으로 하여금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할 때 의무적으로 세무사와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 전문 조력가의 도움을 받도록 하는 '외부세무조정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2010년 개정된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0조의3 제1항은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할 수 있는 세무사로 지방국세청장의 지정을 받은 조정반에 소속된 세무사로 하고, 제2항에서는 이 조정반은 2명 이상의 세무사, 세무법인 또는 회계법인으로 한정해 변호사와 법무법인을 제외했다. A법무법인은 그동안 조정반 지정을 받아왔으나 국세청이 2011년 이 시행규칙을 이유로 조정반 지정취소를 통보하면서 이후 세무사 업무를 할 수 없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모법인 법인세법 등 관련규정을 보면 납세의무자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 중 하나로 세무조정계산서를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이 세무조정계산서는 성질상 납세의무자 본인이 작성할 수 없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는데도 하위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세무조정계산서를 납세자 자신이 직접 작성하는 것을 금지하면서 외부의 세무 전문가에게 그 작성을 의뢰하도록 강제하는 '외부세무조정 세무사강제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며 "외부세무조정제도를 강제하게 되면 납세의무자는 외부전문가에게 세무조정계산서의 작성을 의뢰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수임료 부담을 안게 되고 세무조정계산서 작성대상자의 범위도 매우 넓어 이 제도로 인한 국민의 재산권 제한의 정도가 적지 않다"고 밝혔다. "2명 이상의 세무사·세무법인·회계법인으로 한정 법인세법 시행규칙은 모법위임 범위 벗어나 무효" 변호사의 세무업무 분야 진출 활성화 계기 될 듯 이어 "외부세무조정제도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필연적으로 세무조정계산서의 작성을 전담하게 될 전문가의 범위를 정해야 하는데, 현행법상 세무 관련 전문지식을 가지고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있는 직역은 세무사 이외에도 공인회계사와 변호사 등이 있어 전문 직역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충돌·대립할 가능성이 크고 그 범위 결정 여하에 따라 국민이 세무조정계산서 작성과 관련해 부담하게 되는 비용의 수준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은 사안은 사전에 관련 당사자들의 비판과 참여 가능성이 보장된 입법부에서의 공개적 토론과정을 통해 상충하는 이익간의 공정하고 투명한 조정 과정을 거쳐 법률로 형성돼야 할 필요성이 큰데도 이 사건 시행규칙 등은 모법의 범위를 벗어나 외부세무조정제도를 강제해 무효이며 무효인 시행규칙 등에 근거해 이뤄진 조정반 지정취소 처분도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외부세무조정제도처럼 국민의 기본의무를 확장하거나 기본권을 제한하려면 반드시 법률에 뚜렷한 근거가 있어야 함을 선언해 법률상 명확한 근거 없이 국민의 권익을 제한하는 세무행정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이번 판결로 향후 국회에서 외부세무조정제도의 도입 여부 및 변호사와 세무사 등 각 전문직역의 이해관계 충돌 문제 등이 심도 있게 논의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변호사업계는 이번 판결을 크게 환영하고 있다. 대법원이 직접적으로 세무 조정반에 로펌이나 변호사를 추가하라고 한 것은 아니지만, 국세청이 세무조정업무에서 변호사업계를 배제시킨 조치를 무력화시켰기 때문이다. 이번 판결로 납세의무자는 세무조정계산서를 자신이 직접 작성해도 되지만 변호사나 로펌에 맡기는 것도 허용된다. 특히 향후 입법 내용에 따라 세무사나 회계사를 고용한 법무법인이나 세무 전문 지식을 갖춘 변호사들까지 추가로 세무조정 업무를 할 수 있는 자격을 얻을 가능성도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강신업 대한변협 공보이사는 "세무사 등록을 한 변호사를 고용하고 있는 일부 법무법인에겐 당장이라도 도움이 되는 판결"이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한 대형로펌의 조세전문 변호사는 "현재 변호사들 가운데 실제 세무 업무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아 당장에 큰 변화는 없겠지만 변호사 공급 폭증과 법률서비스 시장의 장기 불황을 감안할 때 수임부진의 타개책으로 세무조정업무에 관심을 갖는 변호사들이 많아질 것"이라며 "변호사들은 뛰어난 법률적 소양과 학습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노력한다면 세무 업무도 그리 어렵지 않게 해낼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모든 변호사들이 세무조정업무를 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지난 2003년 개정된 세무사법은 세무사 등록대상을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 한정하면서 부칙에서 법 시행 당시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와 제36기 사법연수원생까지만 세무사 등록 대상으로 해 그 이후 배출된 법조인들은 세무사 시험에 합격하지 않는 이상 세무사로 등록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입법 과정에서 청년변호사들도 세무조정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자격 대상에 포함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홍세미·신지민 기자>
세무사
조세전문변호사
외부세무조정제도
평등원칙
세무조정
홍세미 기자
2015-08-24
전문직직무
헌법사건
변호사·회계사 등 고소득 사업자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변호사나 회계사, 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 등이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어겼을 때 수임료 등 대상금액의 50%를 과태료로 부과하도록 한 조세범 처벌법 등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이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조세범 처벌법 제15조 1항 본문과 구 소득세법 제162조의3 4항 등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등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사건(2013헌바56)에서 지난달 30일 재판관 6(합헌):3(위헌)의 의견으로 합헌결정했다. 관련 조항들은 변호사나 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가 30만원 이상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했을 때 의뢰인이나 환자 등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아도 의무적으로 발급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수임료나 진료비 등 해당 거래대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임료 등 거래대금의 50% 과태료 부과는 정당 "탈세유인 사전 차단·제도의 실효성 두텁게 확보" 헌재 6대3으로 합헌결정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심판대상 조항들은 특히 고액 현금거래가 많아 소득탈루의 가능성이 높은 변호사업, 회계사업, 병·의원과 같은 보건업 등으로 그 대상을 한정하고 있다"며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는 실제 35% 내지 38%의 종합소득세 세율을 적용받는 경우가 많고 여기에 10%의 부가가치세 세율 또한 적용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그러한 세액에 상응하게 과태료 액수가 정해져야만 탈세유인을 사전에 차단함과 동시에 현금영수증제도의 실효성을 두텁게 확보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현금영수증 발급 절차가 까다롭지 않고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것도 아닌데다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영수증 발급이 지연되는 경우 등에 대한 대책도 마련돼 있어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정미·김이수·강일원 재판관은 "해당 조항은 감액의 여지없이 일률적으로 미발급액의 50%를 과태료로 정하고 있어 구체적 위반행위의 책임 정도에 상응한 제재가 되기 어렵다"는 반대의견을 밝혔다.
조세범처벌법
현금영수증발급의무
소고득전문직
침해의최소성
소득세법
과태료
홍세미 기자
2015-08-13
조세·부담금
[판결] '양도세 포탈' 전두환 前 대통령 차남, 집행유예 확정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거액의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51)씨와 처남 이창석(64)씨의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전씨의 상고심(2014도14841)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4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처남 이씨에 대해서도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40억원이 선고된 원심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씨와 이씨가 주장하는 것처럼 토지 매도 과정에서 임목을 별도로 120억원에 양도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며 "전씨와 이씨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전씨와 이씨는 2006년 경기도 오산시 양산동 토지 28필지를 445억원에 NP엔지니어링에 매각하면서 토지와 임목을 각각 325억원과 120억원에 별도로 매각한 것처럼 허위 계약서를 작성해 세금 27억7100만여원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구 소득세법 제43조는 토지와 임목을 따로 매각할 경우, 땅값과 나무값 소득을 구분해 세금을 깎아주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전씨 등은 이 같은 제도를 악용해 120억원을 나무값으로 신고해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고, 실제 지출하지 않은 필요경비 93억원을 공제 받은 혐의를 받았다.
양도소득세
전두환
조세포탈
소득세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홍세미 기자
2015-08-13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대법원 "미등기 주택양도 해당… 이득 70%과세는 적법"
[단독] [판결] 아파트 팔며 '분양권'전매인 듯 꼼수 '세금폭탄'
아파트를 팔면서 세금을 덜 내기 위해 분양권을 넘기는 것처럼 '꼼수'를 부린 부부에게 대법원이 거래 차익의 70%를 세금으로 내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부부가 아파트 분양대금을 거의다 납부한 상태라 사실상 분양권이 아닌 아파트 자체를 양도한 것으로 봐야한다고 판단했다. 소득세법 제104조는 등기하지 않고 지니고 있던 자산을 양도할 때는 소득의 70%를 세금으로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투기 목적으로 자산을 사고 팔면서 취득세나 보유세 등을 피하는 일을 막겠다는 취지다. 대법원 행정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주상복합아파트 분양권을 넘겼다가 양도소득세를 부과받은 홍모씨 부부가 용산세무서를 상대로 "분양권을 넘길 때 지불한 웃돈 등을 고려하면 양도수익은 2억여원에 불과한데 미등기양도자산을 넘긴 것으로 간주해 5억7000여만원을 수익으로 파악하고 4억원을 세금으로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3두13563)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23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홍씨 부부는 아파트 분양대금 6억3000여만원 중 상당 부분을 납부하고 1400여만원만 더 내면 취득 등기를 할 수 있는 상태에서 분양권을 이씨에게 넘겼는데, 이때의 양도는 단순히 분양권을 넘긴 것이 아니라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을 피하기 위한 양도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이 홍씨의 양도를 미등기양도자산의 양도로 봐 이득의 70%를 세금으로 내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옳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매수인이 매매대금 중 계약금과 중도금뿐만 아니라 잔금의 상당 부분을 이미 내고 잔금 일부만을 지급하면 바로 그 등기가 가능한데도 그 대금을 내지 않고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했다면 이를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을 피하려는 행위로 보고 구 소득세법 제104조3항이 규정한 미등기양도자산에 관한 중과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홍씨 부부는 서울 송파구 신천동에 들어설 주상복합아파트 분양권을 2002년 12월에 산 뒤 분양대금 6억3000여만원 중 대부분을 납부하고 잔금을 1400여만원만 남겨둔 상태에서 이모씨에게 14억여원을 받고 분양권을 팔았다. 홍씨 부부는 2억원의 시세차익을 봤다고 주장하며 분양권 양도시 적용받는 일반세율을 적용해 7600여만원의 세금을 냈다. 하지만 용산세무서는 홍씨 부부가 사실상 등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파트를 넘겼고 이로 인해 5억7000여만원 이상의 시세 차익을 본 것으로 파악해 4억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미등기주택양도
분양권양도
세금포탈
양도소득세중과세율
소득세법
홍세미 기자
201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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