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최초로 상장폐지 무효 판결을 받은 ㈜감마누(현 THQ) 주주들이 당초 감마누 상장폐지를 결정했던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지만 1심 패소했다. 거래소의 상장폐지 결정이 무효가 된 상황이라 주주들의 청구가 법원에서 일부라도 인용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지만, 1심에서 주주들의 전부 패소로 결론이 나자 전문가들도 놀랍다는 반응이다. 상장폐지 무효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사례는 세계적으로도 선례를 찾기 어려워 법조계와 금융계도 이번 판결과 앞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소심 과정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재판장 한성수 부장판사)는 10일 감마누 주식을 보유했던 법인 1곳과 개인 308명 등 감마누가 상장폐지 될 당시 주주였던 이들이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가합589868)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감마누는 전자 통신분야 제조·서비스업체로 코스닥 상장법인이었다. 2018년 3월 감마누는 외부감사인인 회계법인으로부터 '2017 사업연도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에 대해 '의견거절' 취지의 감사보고서를 받았다.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한 것이다. 이에 한국거래소는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하고, 1·2차 기업심사위원회를 거쳐 같은해 9월 감마누에 대한 상장폐지와 정리매매를 단행했다. 그러자 감마누의 주가는 거래정지 전 6170원에서 408원까지 폭락했다.
이에 감마누는 2018년 9월 서울남부지법에 상장폐지결정 등에 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받아들여졌다. 또 2019년 1월에는 회계법인이 감마누에 대한 감사의견을 '적정'으로 변경하면서 상장폐지사유가 해소됐다.
이후 감마누는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법에 상장폐지결정의 무효를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2019년 8월 "한국거래소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며 감마누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이 2020년 8월 한국거래소의 상고를 기각하며 이 판결은 확정됐다. 사상 처음으로 한국거래소의 상장폐지결정에 대한 무효 확인 판결이 나온 것이다. 이에따라 감마누 주권에 대한 매매거래정지는 2020년 8월 해제됐다.
이후 2020년 10월 상장폐지 당시 감마누 주주였던 A씨 등은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A씨 등 원고들은 감마누가 상장폐지될 당시 주식을 보유했던 이들로 △정리매매가 개시된 때 주식을 매도한 경우와 △거래정지가 해제될 때까지 주식을 보유한 경우로 나뉜다.
이들은 "한국거래소가 △1차 기업심사위원회에서 감마누에 대한 개선기간을 부당히 짧게 부여했으며 △2차 기업심사위원회에서는 감마누에 대한 상장폐지 사유의 해소 가능성이 존재하는데도 추가적인 개선기간을 부여하지 않고 상장폐지결정 및 정리매매를 했다"며 "이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불법행위이므로 (거래소는) 거래정지 및 장상폐지결정 등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상장폐지로 인해 현저히 낮은 가액에 주식을 처분한 것과 거래정지 기간 동안 주식을 매도하지 못해 처분액을 운용하지 못한 것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고 했다.
하지만 이번 재판부는 한국거래소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상장폐지결정에 대한 무효확인판결'과 이번 '손해배상청구'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며, 한국거래소의 손해배상책임 여부에 관한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관련 판결(감마누의 상장폐지결정에 대한 무효확인판결)은 상장폐지결정의 효력이 없다는 취지에 불과하고, 이 사건 '거래정지'의 위법 또는 무효에 관한 판단은 포함돼 있지 않다"며 "상장폐지결정 이전에 이뤄진 거래정지가 곧바로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또 "기업심사위원회가 정한 개선기간이 상장폐지사유를 해소하기에 부당하게 짧은 기간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면 이를 곧바로 위법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장폐지결정이 결과적으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한 것으로 평가되어 관련 판결에서 무효로 평가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으로부터 상장폐지결정이 곧바로 피고(한국거래소)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며 "피고의 직원들이 객관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거나, 이 사건 상장폐지결정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거래소의 공익성, 독립적 특성 및 고도로 전문화된 결정이 필요하다는 점 등에 비춰보면 상장폐지결정에 관한 불법행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기업심사위원회 당시 거래소가 객관적 주의의무를 위반해 상당성을 잃은 결정을 하였다는 점이 명백히 인정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상장계약의 법적성격을 보더라도 감마누 주주들에 대한 한국거래소의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상장계약의 당사자는 감마누와 한국거래소로, 감마누의 주주인 원고들은 상장계약이나 상장폐지의 당사자가 아니다"라며 "상장폐지결정으로 주식을 거래할 수 없게 되어도 이는 감마누와 거래소 간 상장계약의 해지에 따른 부수적 효과이며, 주주들과 거래소 간에 새로운 법률관계가 창설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상장폐지결정이 후에 무효인 것으로 판단되어도, 그 사정만으로 상장폐지결정이 당사자가 아닌 주주들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아울러 "정리매매기간 동안 주주들이 보유한 주식을 매도한 것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한 것으로 주주들마다 매도가액이 다르다. 주주들이 주장하는 차액 전부를 거래소의 불법행위와 인과관계 있는 손해액이라고 볼 수 없다"며 "상장폐지결정을 하지 않았더라도 주주들이 감마누 주식을 처분해 (주주들이 청구한 만큼의) 수익을 얻을 수 있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의외라는 반응이다.
한 변호사는 "사상 최초의 상장폐지 무효에 관한 사건이라 주주들의 손해가 일부라도 인정될 줄 알았는데 의외의 결과가 나왔다"며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사건이라 사건 추이를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이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제기된 유사한 손해배상소송들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현재 법원에는 상장폐지 당시 감마누의 주주였던 이들이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여러 건 더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거래소를 대리한 황인용(41·사법연수원 37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거래소는 공공기관은 아니지만 공적인 성격이 강한 기관"이라며 "재판부가 거래소의 손해배상책임에 판단하면서 '국가배상사건에서 공무원의 불법행위책임'을 따질 때와 유사한 법리를 펼쳤다는데 이번 판결의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판결은 또 비록 거래소의 상장폐지결정은 무효가 됐지만 규정에 맞춰 소신껏 업무를 수행했다면 거래소 직원들의 불법행위를 인정할 수는 없다는 것으로,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생각된다"면서 "거래소의 업무 실무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감마누 주주 측의 항소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