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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서울지법, 보행자도 통행금지 장소 사고에 일부 책임
地中線 감전사에 시설공단 책임 60%
비가 오는 날 인근가로등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지하에 매설된 케이블의 누전으로 감전돼 사망한 경우 서울시설관리공단측의 책임은 60%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29부(재판장 곽종훈·郭宗勳 부장판사)는 9일 올림픽대로 중앙분리대 경계선에 있던 지중 케이블에 감전돼 사망한 김모씨의 유족이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2002가합22293)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설관리공단은 지중선의 관리자로서 감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하게 관리·보존해야 함에도 불구, 피복이 훼손된 상태로 방치해 감전된 김씨가 사망하였으므로 손해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가로등
전력공급
지하매설
케이블
누전
사망
장정화 기자
2003-01-10
헌법사건
헌재, '폐지시까지 유효한 법률로 취급했으므로 합헌'
국방경비법 위헌시비 52년만에 종결
법률신문이 창간50주년 기념으로 연재하고 있는 '법조야사'(법률신문 4월12일자 3면)에서 '공포된 적이 없는 위헌적인 법률'이라고 지적했던 '국방경비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6일 "국방경비법은 폐지될 때까지 아무런 의심없이 국민들에 의해 유효한 법률로 취급받았다"며 합헌 결정을 내려 관심을 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효종·金曉鍾 재판관)는 지난달 26일 "국방경비법은 군정장관이 직권에 의해 '법령'으로 제정한 것이거나, '조선경비청에 대한 규정'을 개정하는 '기타 법규'로서 군정청관보에의 게재가 아닌 다른 방법에 의해 공포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며 합헌결정을 내렸다.(99헌바36) 재판부는 또 "미군정기의 법령체계·제정·공포방식이 과도기적이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법령 기타 법규'의 형식을 가진 법령이 반드시 '법률'보다 하위의 규범이라 할 수 없고 공포방식도 정형화돼 있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특히 "국방경비법 일부 조항은 48년 7월 이전부터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며 "폐지될 때까지 아무런 의심없이 국민들에 의해 유효한 법률로 취급받는 등 국민들과 법제정당국 및 법집행당국에 의해 실질적으로 규범력을 갖춘 법률로 승인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48년 7월5일 공포된 것으로 되어 있는 국방경비법을 둘러싼 위헌시비는 공포 후 52년여가 지나서야 비로소 일단락됐다. 김선명씨(76) 등 3명은 국방경비법 위반죄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95년 8·15 때 가석방된 후 "국방경비법은 공포된 일이 없는 무효 또는 부존재의 법률이므로 이에 근거한 수감은 법률상 근거 없는 불법행위"라며 서울지법에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함께 위헌제청신청을 냈으나 99년 4월 기각당하자 이 사건 위헌소원을 냈었다. 국방경비법은 48년 7월5일 공포돼 8월4일부터 효력이 발생, 62년1월20일 폐지될 때까지 해안경비법과 함께 '간첩 잡는 법'으로 통했다. 이후 반공법과 국가보안법이 이 법을 대체할 때까지 무려 16만∼20만건 정도의 간첩사건 연루자가 이 법에 의해 처벌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법령체계나 사회가 극도로 혼란했던 해방직후 군정기에 제정됐던 국방경비법은 군정청 법령집에 공포날짜와 발효일자만 실려 있을 뿐 공포번호는 없다. 또 이 법이 실제 공포된 관보나 제정경위에 관한 직접적인 자료도 현재로서는 발견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유현석(柳鉉錫) 변호사(73)는 법률신문 법조야사에서 "국방경비법은 48년 7월5일 공포, 8월4일 발효, 법률호수 미상이라고 되어 있지만 남조선과도정부법령 209호가 48년 7월3일 공포됐고 동결재산해제와 관련한 210호가 48년 7월12일 공포됐으므로, 3일과 12일 사이인 5일 공포된 것으로 돼 있는 국방경비법은 사실상 공포된 적이 없는 유령법률"이라고 지적했다. 이 보도가 나간 후 "공포되지 않았다는 근거 문서나 서류가 있느냐"는 일부 독자들의 질문에 대해 柳 변호사는 "특별한 근거 서류는 없다. 하지만 법령이 언제 공포되고 공포번호가 몇 번인지에 대한 증명은 정부가 할 일이지 국민이 할 일이 아니다"며 "법령을 공포한 미군정이 이에 대한 증명을 하지 못하고 공포번호를 미상으로 처리한 것은 공포한 적이 없기 때문"이라며 다시 한 번 국방경비법의 위헌성을 지적하기도 했었다. 이 사건의 당사자 중 한사람인 김씨는 6·25가 한창이던 51년 10월15일 인민군 정찰대원으로 근무 중 철원에서 유엔군에 체포됐다. 김씨는 53년 7월25일 중앙고등군법회의에서 국방경비법 위반죄로 사형을 선고받고 무기징역으로 감형된 뒤 95년 8·15 때 형집행정지로 풀려나기까지 무려 43년 10개월 동안이나 수감생활을 해 '세계 최장기수'라는 기록을 갖고 있기도 하다. 김씨는 지난해 9월, 61명의 비전향장기수와 함께 북한으로 송환됐다.
법조야사
국방경비법
간첩잡는법
공포된적없는법률
세계최장기수
최성영 기자
2001-04-30
기업법무
지식재산권
평택지원, '경동보일러는 유사제품 생산해선 안된다' 가처분결정
가스보일러 특허전쟁서 '린나이' 승소
가스보일러 시장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린나이가 업계 3위 기업인 경동보일러를 상대로 낸 가처분신청에서 승소, 특허전쟁 1라운드에서 승리했다. 평택지원(재판장 金庠均 부장판사)은 지난달 31일 가스기구 전문업체인 린나이코리아(주)가 (주)경동보일러를 상대로 낸 특허권침해중지 가처분신청(2000카합16)을 받아들여 "린나이가 보증금으로 10억원을 공탁할 것을 조건으로 경동보일러는 린나이의 특허발명과 동일·유사한 물품과 이를 장착한 가스용 콘덴싱보일러를 생산·사용·양도·대여해서는 안된다"고 결정했다. 또 "경동측은 콘덴싱보일러에 대한 점유를 풀고 집행관에게 보관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소형화를 지향하면서도 열효율면에 있어서 동등하거나 더 뛰어난 효과를 달성키 위해 주열교환부의 재질을 동(銅)으로 구성한 점 등에 비춰볼 때 그 기술적 사상, 구성, 기능, 작용효과 등에 있어 동일·유사한 것인 만큼 신청인에게 피보전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린나이측 소송대리를 맡은 조용식(趙龍植) 변호사는 "법원에 의해 경동보일러가 린나이의 특허기술을 무단으로 도용한 있는 사실이 확인된 만큼 손해배상청구 등을 통해 민사상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린나이는 지난 5월 "경동보일러가 가스보일러 핵심기술인 콘덴싱기술 등 자사가 보유하고 있는 20여건의 특허를 무단도용하고 있다"며 가처분신청을 냈었다.
가스보일러
특허전쟁
경동보일러
콘덴싱기술
유사제품
정성윤 기자
2000-09-18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서울지법, '사업시행주체와 고시일이 달라도 배후지 손실산정은 모두 합산'
새만금간척사업으로 피해입은 군산수협에 28억여원 배상판결
복수의 공공사업으로 인한 손실보상의 경우 사업시행주체와 고시일이 달라도 손실을 산정할 때는 각 사업으로 인한 상실률을 모두 합산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26부(재판장 沈昌燮 부장판사)는 19일 새만금간척사업 등으로 수산물 위탁판매수수료 수입을 상실한 군산시수산업협동조합이 국가와 한국토지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96가합34318)에서 "국가와 한국토지공사는 군산시수협에 총28억1천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각 사업의 시행주체와 공유수면매립면허의 고시일이 달라도 배후지 상실률을 판단하는 데는 각 사업으로 인한 상실률을 모두 합산해 배후지의 3분의 2 이상을 상실하였는가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손실의 기준시점에 대해 "한국토지공사의 군산산업개발사업은 공유수면매립면허가 고시된 88년12월에는 배후지의 3분의2 이상 상실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가 국가의 새만금간척사업 공유수면매립면허의 고시로 인해 비로소 요건을 충족하게 되었으므로 새만금간척사업의 공유수면매립면허 고시일을 기준으로 손실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군산수협은 군산·익산 일대 조합원들의 수산물을 위탁 판매하며 판매액의 4%를 수수료로 받아 각종 지도·교육 사업의 재원으로 사용해 오다 국가와 한국토지공사가 군산산업개발사업, 새만금 간척사업, 군·장공단개발사업을 시행하며 관할구역내의 어업권을 소멸시킴으로 배후지의 90%가 상실돼 수수료 감소로 일부 공판장이 폐쇄되자 소송을 냈었다.
공유수면매립면허
새만금간척사업
사업시행주체
손실보상
공공사업
홍성규 기자
2000-07-25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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