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16일(화)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수사기록
검색한 결과
31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행정사건
"조사과정 촬영 불가… 보고문서 등 수사기록물과 달라 공개되면 직무수행에 곤란 초래여부 검찰에 입증 책임"
[판결] “검찰 조사 영상녹화물, 참고인에게 공개해야”
검찰에서 영상녹화 조사를 받은 참고인이 해당 녹화물에 대한 열람·등사를 청구하면 검찰은 이를 허용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2부(재판장 김용석 부장판사)는 최모씨가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2016누41844)에서 최근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검찰은 영상녹화물 속에 수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이 녹화돼 있어 최씨가 이를 등사해 무분별하게 사용할 경우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에 현저한 곤란을 초래할 위험이 있고, 검사 개인의 신분이 노출될 위험이 있으므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데, 수사기록 중 의견서나 보고문서·메모·법률검토·내사자료 등은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만 조사 대상자인 최씨를 직접 조사한 과정과 내용을 찍은 영상녹화물은 원칙적으로 비공개 대상 정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영상녹화물이 공개되면 수시기관의 직무수행에 현저한 곤란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다고 해도 이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찰에 있다"며 "서울중앙지검은 이런 증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영상녹화물 속에 조사자인 검사가 포함돼 있더라도 이는 검사가 공적 영역에서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촬영한 것이고 최씨도 이미 검사가 누구인지 알고 있으므로 (검사)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영상녹화물을 공개하더라도 최씨로부터 정보 사용 목적 등을 제한하는 서약서를 제출받는 것을 조건으로 달아야 한다'는 검찰의 주장도 "그런 제한을 부여할 법령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최씨가 정보를 오·남용 할 우려가 있다는 막연한 염려는 정보공개법령에서 정하는 정보공개 방법을 제한하는 정당한 사유가 아니다"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2013년 서울중앙지검에서 진정인 조사를 받은 최씨는 통신사실 확인자료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검찰은 개인정보 노출의 위험이 있다며 거부했다. 그러자 최씨는 검찰이 공개를 거부한 정보들과 함께 자신에 대한 조사장면이 담긴 영상녹화물 등의 열람·등사를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영상녹화물의 열람만 허가한 채 나머지 청구를 다시 기각했다. 최씨는 열람·등사를 재차 신청했지만 역시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녹화물
수사기록물
영상녹화물
이장호 기자
2017-05-08
행정사건
서울고법 "공공기관 업무 방해해 괴롭힐 목적"
[판결] 7년간 155건 정보공개소송은 '권리 남용'
전국 지방검찰청 등에 동일한 내용의 정보공개 청구를 반복적으로 내는 등 7년간 155건의 정보공개청구소송을 제기한 악성 민원인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서울고법 행정1부(재판장 곽종훈 부장판사)는 최근 재소자 문모씨가 서울동부지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14누48278)에서 원고승소한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문씨가 청구한 정보를 공개하기 위해서 공공기관은 해당 정보에 관한 자료를 정리·수집하고 개인정보 삭제 등 과정을 일일이 거쳐야 한다"며 "이는 상당한 업무부담과 행정력 소모를 초래하고 결과적으로 일반 국민에게 상당한 피해를 유발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한다는 정보공개 제도의 목적에서 벗어나 공공기관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해 괴롭힐 목적이 있었다고 보인다"며 "문씨의 정보공개 청구는 권리를 남용한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필로폰을 불법 수입한 혐의로 2011년 5월 구속 기소돼 징역 3년6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문씨는 법원의 선고를 전후해 정보공개 청구를 잇따라 냈다. 주로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한 전국 37개 지방검찰청 및 경찰서와 18개 교도소·구치소 등이 대상이었다. 문씨는 이들을 상대로 자신의 형사사건 수사기록 및 내사·진정기록과 정보공개청구 결정통지서 내용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기관들은 요구자료를 추려 부분 공개 결정을 내리기도 했지만, 문씨는 정작 해당 정보의 대부분을 수령하지 않았다. 대신 공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을 무분별하게 냈다. 재소자 신분인 문씨는 이러한 소송 제기를 통해 2011∼2013년 법정에 출석하느라 47번 외출할 수 있었다. 문씨가 기소 전인 2007년부터 올해까지 법원에 제기한 소송은 총 155건에 달했다. 앞서 1심은 "유사한 정보공개 청구를 반복적으로 한다고 해서 권리남용이라고 볼 수 없다"며 문씨의 손을 들어줬다.
정보공개청구
악성민원인
공공기관업무방해
권리남용
교도소재소자꼼수
장혜진 기자
2014-11-05
금융·보험
민사일반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키코피해기업공대위에 승소 판결
법원, "키코(KIKO) 피해자에 수사보고서 공개해야"
검찰은 키코(KIKO) 피해자에게 은행 직원들 간의 전화통화 내용을 요약한 수사보고서를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심준보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키코피해기업공동대책위원회가 서울중앙지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2012구합42205)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사보고서 중 검찰 수사관의 직급과 성명은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에 해당하는 정보기 때문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공개해야 한다"며 "은행 직원들의 성명도 대책위원회와 관련한 민사소송에서 개인의 권리구제라는 관점에서 볼 때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책위원회는 키코 판매자인 은행과 민사소송 과정에서 서울중앙지검의 수사기록 중 은행 본점과 지점 직원들 간의 대화가 담긴 녹취록의 문서송부 촉탁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녹취록은 없고 전화통화 내용을 요약한 수사보고서가 있다면서도 공개는 거부했다. 대책위원회는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서울중앙지검이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비공개결정하자 지난해 12월 소송을 냈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오르내리면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외화를 팔 수 있지만, 환율이 이 범위를 넘어서 변동되면 계약금액의 2~3배를 시장가격보다 낮은 환율로 팔도록 설계된 통화옵션상품이다.
키코
KIKO
피해자
수사보고서
서울중앙지검
수사기록
통화옵션
신소영 기자
2013-05-09
국가배상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대법원 첫 판결… 원고승소 원심 확정<br> 용산 참사 농성자 등 4명 각 300만원씩 배상받게 돼
"수사기록 공개 결정에 검사 불복…정신적 피해 배상해야"
법원이 피고인들의 수사기록 열람·등사 허용하는 결정을 내렸는데도 검사가 이를 따르지 않았다면, 국가는 피고인들의 정신적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형사소송법 제266조의4 제5항은 검사가 수사서류의 열람·등사에 관한 법원의 허용 결정을 지체없이 이행하지 않는 때에는 해당 증인과 서류 등에 대한 증거신청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검찰은 이 법조항의 해석과 관련해 증거신청상의 불이익을 감수하기만 하면 수사기록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로 봤지만, 대법원은 법원의 결정을 신속히 이행해야 할 의무도 부과하는 규정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5일 '용산참사사건'에서 용산구 한강로 2가의 남일당 건물 옥상에 망루를 짓고 점거농성을 한 혐의(공무집행 방해 등)으로 기소된 이모씨 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2011다48452)에서 "국가는 이씨 등에게 각각 300만원씩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원이 형사소송 절차에서의 피고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해 검사에게 어떠한 조치를 이행할 것을 명했다면 법에 기속되는 검사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다"며 "검사가 관련 법령의 해석에 관해 대법원 판례 등의 선례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법원의 결정에 어긋나는 행위를 했다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형사소송법 제266조의4는 검사의 열람·등사 거부처분에 대해 법원이 허용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면서 그 결정에 대해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는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법원의 열람·등사 허용결정은 그 결정이 고지되는 즉시 집행력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씨 등은 2009년 1월 기소된 뒤 두달 후 사건수사를 맡은 검사에게 진술조서 등의 서류를 열람·등사하게 해줄 것을 신청했으나 검사가 거부하자 서울중앙지법에 열람·등사 허용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를 허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씨 등은 법원의 결정사본을 첨부해 다시 서류의 열람·등사를 검사에게 신청했으나 검사는 서류 중 일부만 등사를 허용했다. 하지만 2010년 1월 이씨 등에 대한 항소심 재판장이던 당시 이광범 부장판사(현 내곡동 특별검사)가 관련된 재정신청사건을 함께 심리하면서 재정신청사건 기록에 편철돼 있는 수사서류에 대한 열람·등사를 허용, 이씨 등은 신청한 서류에 대한 열람·등사를 모두 마쳤다. 이후 이씨 등은 "검사가 법원의 결정에 따르지 않아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고,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소송을 냈다. 한편 같은날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신 대법관)은 이씨 등에 대한 수사기록 열람·등사를 허용하라는 집회를 연 혐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된 전교조 서울지부 정치위원장 조모씨 등 3명에 대한 상고심(2011도6301)에서 불법집회를 연 부분에 대해서는 집시법 위반이라고 보고 유죄를 인정했지만, 해산 명령에 불응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해 직접적이고 명백한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 한 해산에 불응했다고 해서 처벌할 수는 없다"며 무죄를 선고하며 벌금 70만원 등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형사소송법
수사기록열람등사
피고인의권리
검사직무위반
법원의결정집행력
좌영길 기자
2012-11-16
행정사건
형사일반
고소인에게 불기소처분 수사의견서 공개해야
대법원, "개인정보 제외한 수사의견서는 공개대상"
범죄사실과 적용법조,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진술, 수사 결과 등 고소사건에 대한 경찰의 수사의견서와 법률검토 내용 중 개인의 인적사항을 제외한 나머지는 원칙적으로 고소인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행정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나모씨가 자신이 고소했던 피고소인에 대한 경찰의 수사의견서를 공개해 달라며 광주서부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0두7048)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개인 인적사항 부분을 제외한 범죄사실, 적용법조, 증거관계, 고소인 및 피고소인의 진술, 수사결과 및 의견 등은 비록 그것이 수사기록 중의 의견서, 법률검토 등에 해당해 비공개 대상인 수사에 관한 사항이긴 하지만 이같은 정보가 공개된다고 해서 경찰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피의자의 인권 및 공익 목적을 해하는 결과를 야기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는 관련사건의 고소인으로서 권리구제를 위해 경찰의 송치 의견서 내용을 알 필요성이 큰 반면 경찰은 이같은 내용이 원고에게 공개된다고 해서 향후 범죄 예방이나 정보수집, 수사활동 등에 지장을 받는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나씨는 지난 2008년 김모씨 5명을 고소했지만 경찰은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에 나씨는 경찰에 수사의견서를 보여달라고 요청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제9조 1항 4호는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수사에 관한 사항은 비공개하도록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수사기록 중의 의견서, 보고문서, 메모, 법률검토, 내사자료 등이 포함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법원이 행정청의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위법 여부를 심리한 결과, 공개를 거부한 정보에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이 혼합되어 있고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을 때는 이를 구분해 판단해야 한다"며 "피고소인들의 주민등록과 전과, 가족관계 등 인적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공개하라"며 나씨의 손을 들어줬다.
개인정보
수사의견서
수사기록
정보공개처분
공개청구취지
불기소의견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2-08-28
국가배상
민사일반
형사일반
검찰 '용산참사' 수사기록 공개거부 국가배상책임 인정
검찰이 법원의 용산참사 미공개 수사기록 열람·등사 허용결정에도 불구하고 기소된 철거민들에게 공개하지 않은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해 국가가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부(재판장 장재윤 부장판사)는 24일 용산참사 당시 농성을 주도하고 화염병을 사용해 진압 경찰관들을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등)로 기소된 이모씨 등 철거민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10나42241)에서 국가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국가는 원고들에게 각 300만원씩 모두 1,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용산참사사건으로 2009년2월 기소된 이씨 등은 1심 공판과정에서 검찰이 수사기록 가운데 진압 당시 경찰지휘부의 진술 등이 포함된 2,160쪽을 공개하지 않자 재판부에 미공개 수사기록 대한 열람·등사를 허용해 달라고 신청했다. 재판부는 이씨 등의 신청을 받아들여 열람·등사 허용결정을 했지만 검찰은 이를 거부했고, 공판은 그대로 진행돼 이씨 등은 징역 5~6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씨 등은 이후 서울고법에서 진행된 항소심 공판에서도 미공개 수사기록에 대한 열람·등사 허용을 요구했고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다른 재판부에 배당됐던 관련 재정신청사건을 재배당받아 심리하면서 재정신청사건기록에 편철돼 있던 미공개 수사기록을 이씨 등이 열람·등사할 수 있도록 해줬다. 그러자 이씨 등은 "검사가 수사기록 열람ㆍ등사를 거부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당하는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고 지난해 9월 1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다.
용산참사
수사기록
철거민
불법행위
열람등사허용
김재홍 기자
2011-05-24
국가배상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형사일반
중앙지법 "검찰의 공개거부행위는 변호인의 조력 받을 권리침해"<br> 검찰 "이해할 수 없는 판단" 강력 반발… 항소 의사 분명히 밝혀
용산참사 수사기록 미공개… 국가에 배상판결
검찰이 법원의 용산참사 미공개 수사기록 열람·등사 허용 결정에도 불구하고 기소된 철거민들에게 공개하지 않은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해 국가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에대해 검찰은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강력 반발하는 등 항소할 뜻을 분명히 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3단독 고연금 판사는 28일 용산참사 당시 농성을 주도하고 화염병을 사용해 진압 경찰관들을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등)로 기소된 이모씨 등 철거민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0가단67744)에서 "국가는 원고들에게 각 300만원씩 모두 1,2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원이 검사의 열람·등사 거부처분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수사서류의 열람·등사를 허용하도록 명한 이상, 법치국가와 권력분립의 원칙상 검사로서는 당연히 법원의 결정을 지체없이 따라야 한다"며 "당시 검찰의 거부행위는 원고들의 열람·등사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원고들의 신속·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의 거부행위로 원고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다"며 "거부행위에 대한 검사의 고의 내지 과실도 인정되므로 국가는 소속 공무원인 검사의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대해 검찰은 "형사소송법 제266조의4 제5항은 검사가 법원의 수사기록 열람·등사 허용 결정을 따르지 않을 경우 해당 기록을 증거로 제출하지 못할 뿐 다른 제재는 없으며 검찰이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미공개 부분을 증거로 제출하지도 않았다"며 "특히 항소심 재판부가 원고들에게 열람·등사를 허용해줘 원고들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는 것도 말이 안 된다"고 강력 반발했다. 이어 "수사기록 공개 거부는 검찰의 직무상 판단에 따른 것인데 이번 판결과 같은 식으로 검찰의 과실을 인정한다면 법원 판사들도 2심, 3심에서 판결이 뒤집힐 때마다 배상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용산참사 사건으로 지난해 2월 기소된 이씨 등은 1심 공판과정에서 검찰이 수사기록 가운데 진압 당시 경찰 지휘부의 진술 등이 포함된 2,160쪽을 공개하지 않자 재판부에 미공개 수사기록에 대한 열람·등사를 허용해 달라고 신청했다. 재판부는 지난 4월 이씨 등의 신청을 받아들여 열람·등사 허용 결정을 했지만 검찰은 이를 거부했고, 공판은 그대로 진행돼 이씨 등은 징역 5~6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씨 등은 이후 서울고법에서 진행된 항소심 공판에서도 미공개 수사 기록에 대한 열람·등사 허용을 요구했고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다른 재판부에 배당됐던 관련 재정신청사건을 재배당받아 심리하면서 재정신청사건 기록에 편철돼 있던 미공개 수사기록을 이씨 등이 열람·등사할 수 있도록 해줬다. 이에대해 검찰은 "형사소송법 위반"이라며 강력 반발하면서 재판부 기피신청을 내는 한편 대법원에 재항고 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법원의 기록 열람·등사허용 처분은 재정신청사건을 심리 중이던 원심법원에 재정신청과 관련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등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변호인 등이 재정신청사건기록에 편철된 수사기록에 대해 열람·등사 신청서를 제출하자 재판장이 이를 받아들이는 취지의 날인을 한 것"이라며 "검찰이 재항고의 대상으로 삼은 기록 열람·등사 허용처분은 재판장의 처분에 불과할 뿐 형사소송법 제415조에 의한 불복대상인 '법원의 결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2010모100).
형사소송법
재정신청사건
불법행위
철거민
수사기록
용산참사
김재홍 기자
2010-09-29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헌법재판소결정
헌재, 검찰의 용산사건 수사기록 열람등사거부는 위헌
법원의 수사기록 공개결정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변호인의 열람ㆍ등사신청을 거부한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결정이 나왔다. 이 결정은 변호인의 수사서류 열람ㆍ등사권은 피고인의 신속ㆍ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라는 헌법상 기본권의 중요한 내용이자 구성요소라는 점을 확인하는 동시에 법원이 수사서류에 대한 열람ㆍ등사 허용결정을 하면 검사는 법치국가와 권력분립의 원칙상 지체없이 결정에 따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지난 24일 용산화재참사사건으로 기소된 이충연 용산4구역철거대책위원회 위원장 등이 "검찰의 수사서류 열람·등사거부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2009헌마257)에서 재판관 8대1의 의견으로 "검사의 수사서류 열람·등사거부는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의 수사서류 열람·등사를 제한함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피고인의 신속·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또는 변호인의 충분한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된다면 이는 헌법에 위반된다"며 "형사소송법은 이를 보장하기 위해 공소가 제기된 후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수사서류 열람·등사에 대해, 증거개시대상을 검사가 신청할 예정인 증거에 한정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유리 한 증거까지 포함한 전면적 증거개시를 원칙으로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형소법은 검사의 열람·등사거부처분에 대해 법원이 허용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면서도 법원의 열람·등사 허용결정에 대해 집행정지효력이 있는 즉시항고 등의 불복절차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법원의 허용결정은 그 결정이 고지되는 즉시 집행력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동흡 재판관은 다수의견을 지지하면서도 "법원의 열람ㆍ등사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 집행정지효가 있는 즉시항고제도를 도입하는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보충의견을 냈다. 반면, 김희옥 재판관은 "청구인들의 변호인들이 이미 수사서류에 대해 열람·등사를 마쳐 권리구제를 받았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없다"면서 각하의견을 냈다. 하지만 다수의견은 "청구인들이 이미 서류의 열람·등사를 마쳤어도 이와 같은 유형의 침해행위가 앞으로 반복될 가능성이 크고, 증거개시에 관한 형사소송법 규정이 신설된 후 유사한 사건에 대한 헌법적 해명이 이뤄진 바 없어 심판의 이익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반박했다.
수사기록
공개결정
변호인
열람
등사
권리보호이익
심판청구
권리구제
정수정 기자
2010-06-25
행정사건
"열람·등사허용은 재판장 처분에 불과… 재항고 대상 아니다"<br> 대법원 "기피신청 대상 판사 전보 등 신청 유지할 이익 없어"
용산사건 수사기록 공개결정 재항고 기각
대법원 특별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법원의 용산사건 수사기록 공개결정에 반발해 검찰과 경찰이 낸 사건기록 열람·등사신청 허가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했다(2010모100). 재판부는 또 검찰이 낸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도 기각했다(2010모205). 재판부는 "항고 또는 재항고의 대상은 '법원의 결정'에 한정된다"며 "그러나 재항고인들은 원심 법원 재판장의 기록 열람·등사 허용처분에 대해 재항고를 제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법원의 기록 열람·등사허용 처분은 피의자 김석기 등에 대한 재정신청사건을 심리 중이던 원심법원에 재정신청과 관련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등 피고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주환 등의 변호인이 재정신청사건기록에 편철된 수사기록에 대해 열람·등사신청서를 제출하자 재판장이 이를 받아들이는 취지의 날인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재항고인들이 재항고의 대상으로 삼은 기록 열람·등사 허용처분은 재판장의 처분에 불과할 뿐 형사소송법 제415조에 의한 불복대상인 '법원의 결정'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재항고는 법률상의 방식에 위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또 검찰의 재판부 기피신청에 대해서도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제도는 당사자의 법관에 대한 불신감을 제거하고 재판의 공정을 보장하기 위해 법관이 어떤 특정한 사건을 재판함에 있어서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재판에 대한 직무집행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라며 "어떤 이유이든 법관이 해당사건에 관해 직무를 집행할 수 없게 됐을 때는 기피신청은 목적을 잃게 돼 이를 유지할 이익이 없게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이 사건 기피신청의 대상이 된 재판부 소속 판사들이 원심결정 후 전보 또는 사무분담 변경으로 인해 더이상 기피신청의 원인이 된 사건에 관해 직무를 집행하지 않게 됐다"며 "따라서 기피신청은 이를 유지할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용산참사 철거민들에 대한 형사재판 항소심과 경찰에 대한 재정신청사건을 맡고 있던 당시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광범 부장판사)가 지난 1월께 피고인측 변호사가 신청한 미공개 수사기록 2,160여쪽에 대한 열람·등사를 허용하자 이에 반발, 대법원에 재항고하고 해당 재판부에 대한 기피신청을 냈었다. 그러나 서울고법이 지난달 4일 기피신청을 기각하자 재항고했다. 당시 재판장이었던 이 부장판사는 지난달 22일 법원정기인사에서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로 발령이 났으며 후임에는 김인욱 부장판사가 전보됐다.
용산사건
수사기록
사건기록
열람
등사
재판부기피
류인하 기자
2010-02-26
부동산·건축
형사일반
서울중앙지법, "국법질서 근본 유린… 어떤 이유로도 용납안돼"
'용산참사' 이충연 위원장 등 7명 징역 5년~6년 실형
'용산참사'로 기소된 농성자 9명 중 7명에게 징역 5~6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한양석 부장판사)는 '용산참사' 당시 경찰관을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 등)로 기소된 용산4구역철거대책위원회 위원장 이충연씨 등 농성자 9명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이충연·김주환 씨에게 징역6년, 김대원씨 등 5명에게 징역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2009고합153).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로 기소된 김성천, 조인환씨에게는 각각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 징역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불구속 피고인인 천주석, 김창수, 김성환씨를 법정구속하고, 김성천, 조인환씨는 집행유예 선고로 석방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농성자들은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타인이 관리중인 건물을 점거하고 망루를 설치해 농성을 하면서 최소한의 진압장비만 갖춘 채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을 향해 치명적인 위험물질을 쏟아붓고 화염병을 던졌다"며 "경찰관 1명이 사망하고 많은 경찰관이 다치게 한 행위는 국가법질서의 근본을 유린하는 행동으로 법치주의 국가에서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화재원인에 대해 "농성자들이 망루 내부로 진입한 경찰특공대들에게 불이 붙은 화염병을 투척해 망루 내부 3층 계단 부근에 불을 내 망루 안의 세녹스의 유증기에 불이 옮겨 붙어 망루 전체에 화재가 발생했다"며 경찰특공대가 사용한 전동그라인더가 화재의 원인이라는 변호인측의 주장을 배척했다. 재판부는 또 "농성자들이 남일당 건물을 점거한 후 인근 건물과 한강대로 변에 벽돌, 화염병 등을 투척해 통행에 위협을 줬다"며 "농성자들이 '경찰의 선 철수'를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삼아 대화가 무산된 사정 등을 고려할 때 경찰로서는 진압경험이 많고 고도로 훈련된 경찰특공대를 투입하는 것이 필요했다고 보여 공무집행이 위법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중형을 선고한 이유에 대해 "이충연은 주동자로서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가장 중한 점, 김주환은 법정 소란행위를 주도하고 2002년 폭처법 위반으로 징역 2년6월의 형을 선고받은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용산참사는 지난 1월20일 재개발 보상 정책에 반발한 철거민들이 서울 용산구 남일당 건물에서 농성을 벌이다 경찰이 강제 진압하면서 불이 나 경찰관 1명과 농성자 5명이 숨진 사고다. 용산참사 재판은 지난 4월 첫 공판 이후 검찰의 수사기록 공개 거부 등으로 파행을 거듭하다 9월부터 재개돼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가까스로 선고가 이뤄졌다. 검찰은 지난 21일 결심공판에서 이충연씨 등 농성자 9명에 대해 각각 징역 8∼5년을 구형했었다.
용산참사
농성자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
이충연
화염병
이환춘 기자
2009-10-28
1
2
3
4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헌재, "국회의장 '방통위원장·검사' 탄핵안 철회 수리 적법"… 권한쟁의 전원일치 각하
판결기사
2024-03-29 05:09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Voice Of Law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