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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법 "신고리 4호기 운영 허가 정당"
탈원전단체가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4호기 운영허가를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30일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소송단 730명이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운영허가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전 부지 반경 80km 바깥에 거주하는 원고들의 소를 각하하고 나머지 원고 등에 대해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2022두65894). 2019년 2월 신고리 4호기는 원자력안전위의 운영 허가를 받아 7개월의 시운전을 거쳐 같은 해 9월 상업 운전을 시작했다. 이에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신고리 4호기가 인구 밀집 지역에 위치해 있음에도 원자력안전위는 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운영을 허가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원전 부지 반경 80km 바깥에 거주하는 원고들에 대해서는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각하 판결했다. 나머지 원고들에 대해서는 "신고리 4호기의 원자로 모델, 격납건물의 체적, 안전설비가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와 동일하지 않다는 점에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의 중대사고에 따른 방사성물질의 피폭 사례가 신고리 4호기에도 유사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앞서 대법원은 환경상 이익의 침해를 이유로 취소소송을 제기한 제3자의 원고적격에 대해 그 처분의 근거 법규 또는 관련 법규에 의해 개별적·직접적·구체적으로 보호되는 이익, 즉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임을 입증해야 원고적격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그 행정처분의 근거 법규 또는 관련 법규에 그 처분으로써 이뤄지는 행위 등 사업으로 인해 환경상 침해를 받으리라고 예상되는 영향권 범위가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는 경우엔 △영향권 내 주민들에 대해선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환경상 이익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 우려가 있는 것으로 사실상 추정돼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으로 인정됨으로써 원고적격이 인정된다고 봤고 △영향권 밖 주민들에 대해선 환경상 이익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 우려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만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으로 인정해 원고적격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선례 취지에 따라 신고리 4호기 부지 반경 80km 바깥에 거주하는 원고들의 원고적격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그 외 원고들에 대해선 원안위가 심사할 사항 등을 누락하거나 충분히 심사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원심판결도 옳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안위가 운영허가 처분 당시 중대사고에 관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사고관리계획서, 다중오동작 분석에 관한 화재위험도분석서, 액체 및 기체 상태의 방사성물질 등의 배출계획서 및 복합재난과 주민보호대책 등의 사항에 관해 심사를 누락했다거나 충분히 심사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원자력
탈원전
신고리4호기
한수현 기자
2023-03-31
국가배상
민사일반
국가 배상책임 인정
[판결] 대법원 "수용자 1인당 2㎡ 미만 과밀수용은 위법" 첫 판결
구치소나 교도소 등 교정시설 수용 면적이 수용자 1인당 2㎡에 미달하는 위법한 과밀수용에 해당하므로 국가가 수용자에게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국가가 수용자를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욕구에 따른 일상생활조차 어렵게 할 만큼 협소한 거실에 과밀 수용하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이므로 국가의 배상책임이 인정된다는 점을 밝힌 첫 대법원 판결이다. 5년 만에 확정된 이번 판결로 비슷한 소송의 하급심 판결이 엇갈리거나 1,2심 판단이 미뤄지는 현상이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부산구치소에서 수감생활을 한 A 씨 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다266771)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14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국가가 인간 생존에 필요한 필수적이면서 기본적인 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교정시설에 수용자를 수용하는 행위는 수용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법한 행위가 될 수 있다"며 "수용자 1인당 도면상 면적이 2㎡ 미만인 거실에 수용되었는지를 위법성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원고들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수긍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예상 밖의 수용률 폭증 때문에 잠시 과밀수용 상태가 된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과밀수용은 그 자체로 인권침해"라고 덧붙였다. 2014년 1심은 A 씨 등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지만, 2017년 2심을 맡은 부산고법은 A 씨 등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는 "성인 남성의 신체조건 등을 고려할 때 교정시설 수용 면적이 수용자 1인당 2㎡에 미달한다면 수인한도를 초과해 위법한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국가는 원고들에게 각각 위자료 150만~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교정시설에 있는 수용자들이 "과밀수용돼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잇따라 손해배상소송을 낸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은 2016년 12월 헌법재판소 결정(2013헌마142)이다. 헌재는 당시 구치소 1인당 수용면적이 1㎡ 남짓인 0.3평에 불과한 것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박한철 소장과 김이수·안창호·조용호 재판관은 보충의견을 통해 "수형자 1인당 적어도 2.58㎡(0.78평) 이상의 수용 면적이 확보돼야 한다"며 법무부에 "5~7년 이내에 이런 기준을 충족하도록 교정시설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도 2017~2018년 구치소에 수감됐던 B 씨 등이 국가를 상대로 낸 같은 취지의 손해배상소송 사건에서 동일한 판단을 내렸다(2020다253287).
교정시설
과밀수용
국가배상
박수연 기자
2022-07-15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수인한도 넘지 않는 한 철거 요구할 수 없다
[판결](단독) 건물 사이 외벽에 설치된 실외기 소음·열기, 인근점포 영향 미치더라도
건물 사이 외벽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에서 발생한 소음과 열이 인근 점포에 영향을 미치더라도 수인한도를 넘지 않는 한 철거를 요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1부(재판장 홍승면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A씨 등이 B건물 관리단과 C씨 등을 상대로 낸 시설물철거 청구소송(2022나2003835)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웃 토지의 통상용도에 적당한 때에는 인용해야 A씨는 서울 서초구에 있는 B건물 1층 점포들 가운데 1개 점포의 3분의 1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A씨는 공유자들과 함께 이 점포를 분양받고 자신들의 점포를 B건물과 옆 건물 사이에 설치돼 있던 정원 형태의 공간까지 옆으로 확장해 해당 공간을 차지하는 불법증축물을 설치했다. B건물 내 다른 점포 소유자인 C씨 등은 A씨 등이 설치한 불법증축물 위에 관리단이 설치한 철제구조물을 이용해 냉난방기의 실외기를 설치하고 사용했다. 그러자 A씨 등은 "철제구조물과 함께 실외기를 설치한 것은 구분소유자 공동의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것"이라며 "실외기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열로 점포에 관한 소유권이 방해받고 있다"며 실외기 및 철제구조물의 철거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B건물 관리단은 대표위원회 회의에서 '상가 실외기 이전설치에 따른 실외기 고정시설물 설치의 건'을 의결해 실외기 및 철제구조물을 외벽 부분에 설치한 것"이라며 "외벽 부분은 옆 건물과의 경계 부분으로 건물 전체의 미관을 침해할 여지가 가장 적은 곳"이라고 밝혔다. 이어 "게다가 경계 부분에는 B건물 전체의 배기 및 급기 시설이 설치돼 있고 일부 조경 공사만 이뤄졌을 뿐 통로로 사용되는 공간도 아니어서, 외벽 부분은 구분소유자들에게 가장 피해가 적은 곳으로 보인다"며 "실외기는 B건물 소유자들이 상가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시설이고, 공용부분의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시설"이라고 설명했다. 인근점포 주인 패소 판결 또 "해당 외벽 부분이 아닌 다른 외벽 부분에도 실외기가 일부 설치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A씨 등이 요구하는 각 실외기와 철체구조물의 철거는 오랫동안 허용된 다른 구분소유자들의 공용부분 사용에 대한 이해와 충돌되는 등 그 보존권의 행사가 다른 구분소유자들의 이익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외벽 부분에 설치된 실외기 수가 상당해 적지 않은 소음과 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웃 거주자 소음 등이 이웃 토지의 통상 용도에 적당한 것인 때에는 이를 인용할 의무가 있다"며 "A씨 등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각 실외기로 인한 소유권 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인정하기엔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시설물
실외기
수인한도
한수현 기자
2022-06-07
민사일반
분양계약 당시 없는 실외기 소음 피해<br> 분양 시행사는 1억 배상하라<br> 서울중앙지법, 상가주인 승소판결
[판결](단독) 실외기 소음 피해… 분양 시행사는 1억 배상하라
분양계약 당시에는 몰랐던 실외기로 인해 소음과 진동 피해를 본 상가주인에게 분양시행사가 1억원대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2단독 맹현무 부장판사는 A씨가 건물관리업체 포스코오앤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가단5272165)에서 최근 "1억 13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6년 5월 분양계약 시행위탁사인 포스코오앤엠과 계약을 맺고 서울의 한 건물 1층 상가를 6억 6500여만원에 분양받아 2018년 2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 곳에서 카페를 운영했다. A씨가 상가를 분양받을 당시 제공된 평면도 등에는 상가 외부 벽면이 유리이고, 외부에 나무로 된 데크가 설치되는 것으로 돼 있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상가 바로 옆에 냉온풍기용 실외기가 설치돼 상당한 소음과 진동을 발생시키고 있었다. 이에 A씨는 "실외기 때문에 소음과 조망 등 여러 방면에서 손해를 입고 있다"며 소송을 냈다. 포스코오앤엠 측은 "실외기의 존재로 수인한도를 넘는 소음 피해나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조망권 침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며 "상가가 처음 설계될 당시부터 실외기의 존재를 A씨에게 알렸다. 실외기는 A씨의 전유부분이 아닌 건물의 공용부분에 적법하게 설치된 것"이라고 맞섰다. 맹 부장판사는 "공용부분에 전체 입주민을 위해 일부 소음을 발생시키거나 조망을 저해하는 시설물이 설치될 수도 있고, 상당한 수인한도 내에서는 그에 따라 발생하는 피해를 감수해야 할 경우가 있지만, 시설물이 원래 예정됐던 장소가 아니라 다른 장소로 부득이 옮겨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고 그에 따라 실제 설치될 시설물로 일부 수분양자가 손해를 입을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보다 적극적으로 시설물을 옮겨야 하는 상황과 예상 피해 등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거나 피해를 보상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A씨로서는 상가 유리 벽면 바로 옆에 실외기가 위치할 것이라는 점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상식적으로 봐도 실외기가 벽면 바로 옆에 대부분의 면적을 가리며 위치할 것이었다면 유리 벽면이 아닌 견고하게 막힌 다른 재질의 벽면으로 설계했어야 마땅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실외기의 존재로 발생하는 소음은 주변 암소음의 정도와 비교해서 상당한 수준"이라며 "상가의 분양가 하락 정도는 감정 결과를 고려해 약 24.43%인 1억 6200여만원이지만, 집합건물의 경우 다수 세대의 공동 이용으로 발생하는 어느 정도의 불편은 감수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해 감정결과의 70%인 1억 1300여만원을 손해액으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분양
소음
진동
실외기
이용경 기자
2022-01-17
형사일반
[판결] '美대사관저 기습 월담 시위' 대진연 회원들, 집유 확정
2019년 주한 미국 대사관저에 기습 침입해 한·미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반대하는 시위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들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대진연 회원 김모씨 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200시간 씩의 사회봉사를 명령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1도8811). 김씨 등은 2019년 10월 서울 중구 정동에 있는 주한 미국 대사관저 담을 넘어 기습 시위를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당시 '미군 지원금 5배 증액을 요구한 해리스(해리 해리스 전 주한미국대사)는 이 땅을 떠나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들고 한·미 방위비 분담금을 인상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 일본 미쓰비시 한국지사 사무실을 찾아가 퇴거요청에 불응한 채 일본 전범기업들의 과거사 배상을 요구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업무방해의 고의가 인정되고 담을 넘어 미국 대사관 숙소 앞쪽 테라스까지 들어간 이상 주거침입도 명백하게 인정된다"며 "피고인들은 정당행위라고 주장하지만 헌법상 보호받는 집회·시위의 자유는 타인 소유 건물에서 집회를 개최할 권리까지 보장하는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수인한도를 넘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시위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고, 목적 달성을 위해 이러한 행위를 할 수 밖에 없었던 긴급한 사정이 있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했다. 항소심에 이어 대법원도 이 같은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해 확정했다.
대사관
대진연
시위
업무방해
박수연 기자
2021-12-13
민사일반
"피해의 성질·내용 큰 차이… 다른 판단기준 적용 필요"<br> 네이버 사옥 반사광 피해 주민 손해배상 청구 길 열려<br> 대법원, 주민 패소 원심 파기
[판결] '유리건물 햇빛반사 피해', 일조권 침해와 달리 봐야
다른 건물에서 반사된 태양광에 따른 생활방해를 판단할 때 수인한도 기준은 일조권 침해의 경우와는 다른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이같은 태양반사광 피해 사건에서는 생활방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는 물론 반사광 차단 시설 설치 등 피해방지 청구도 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3일 A씨 등 68명이 네이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다33202,33219 병합)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 등은 2003년부터 경기도 성남의 한 아파트에 살고 있던 주민들이다. 그런데 이들은 2005년 5월 인근에 지하 7층, 지상 28층 규모의 네이버 분당사옥이 들어서면서 생활에 큰 불편을 겪게됐다. 조망권과 천공권(하늘을 볼 권리) 이 침해되는 것은 물론 건물 외벽 전체가 녹색 계열의 통유리로 지어져 '그린 팩토리'라고도 불리는 이 네이버 분당 사옥에 태양빛이 반사되면서 눈부심 현상이 극심했기 때문이다. 또 네이버 사옥과 아파트의 거리가 70m 정도에 불과해, 사옥에 근무하는 네이버 직원들이 아파트 내부를 내부를 쳐다볼 수 있어 사생활 침해 우려도 있었다. 이에 A씨 등은 "35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태양반사광으로 인한 생활방해가 A씨 등의 참을 한도(수인한도)를 초과했다"며 "네이버는 가구당 500만~1000만원의 위자료와 129만~653만원의 재산상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또 태양반사광 차단 시설 등 피해 방지 시설을 설치할 것도 명령했다. 다만, 조망권과 천공권 및 사생활 침해, 야간 조명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2심은 태양반사광에 의한 생활방해의 정도가 수인한도를 초과했다고 볼 수 없다며 1심을 뒤집고 네이버의 손을 들어줬다. 2심은 "네이버 사옥 신축 전후로 태양광 때문에 실내에서 사물을 구별할 수 없는 '불능현휘(不能眩揮)' 시간이 증가됐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태양반사광을 직접 바라보지 않는 일상생활에서는 불능현휘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네이버가 공법상 규제를 모두 지켰다"면서 "사옥 신축 시 태양반사광 문제가 제기되지도 않았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또 달랐다. 재판부는 "건물 신축으로 이웃 건물의 거주자에게 직사광선이 차단될 때 발생하는 '일조방해'와 '태양반사광 침해로 인한 생활방해'는 '피해의 성질과 내용'의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며 "태양반사광으로 인한 생활방해의 참을 한도를 판단하는 때에는 일조방해의 판단기준과는 다른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아파트 A동과 D동은 태양반사광 유입장소와 유입시간이 상당하고, 빛반사의 밝기가 시각장애를 일으키는 기준의 440~2만9200배에 달할 정도로 매우 높다"면서 "원심은 태양반사광이 인접 주거지의 주된 생활공간에 어느 정도의 밝기로 얼마동안 유입돼 눈부심 등 시각장애가 발생하는지, 태양반사광으로 인접 건물의 주거지로서의 기능히 훼손돼 참을 한도를 넘는 생활방해에 이르렀는지 등을 심리했어야 했다"고 설명했다. 또 "원심은 이 사건 태양반사광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생활방해를 시력 저하 등 건강상 피해와 주거 내에서 독서나 바느질 등 시각 작업 등의 방해로 좁게 봐 태양반사광 침해가 참을 한도를 넘지 않았다고 판단했는데, 이는 태양반사광으로 인한 불법행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심이 태양반사광 침해에 대한 참을 한도 판단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를 전제로 한 피해방지 청구에 관한 부분도 함께 파기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태양직사광과 태양반사광에 의한 생활방해의 차이, 일조방해의 참을 한도 기준과 태양반사광 침해의 참을 한도 기준의 차이 등을 간과한 채, 태양반사광으로 발생할 수 있는 생활방해를 시력 저하 등 건강상 피해와 주거 내에서 독서나 바느질 등 시각 작업 등의 방해로 좁게 보아 태양반사광으로 인한 생활방해가 참을 한도를 넘지 않았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라며 "태양반사광 피해 사건에서는 생활방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뿐만 아니라 피해방지 청구도 가능하다는 점도 분명히 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네이버
생활방해
태양반사광
일조권침해
박미영 기자
2021-06-03
민사일반
법원, 축산농 일부승소 판결
[판결] 소음으로 사육 한우 폐사… 인근 시멘트회사가 배상해야
농장 한우들이 인근 시멘트 회사의 화물 운송용 열차와 철로에서 나는 소음으로 폐사했다면 시멘트 회사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 신현일 부장판사는 A씨가 한일현대시멘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가단5077766)에서 최근 "피고 회사는 21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1993년부터 충북 제천에서 한우를 사육하는 농장을 운영해왔다. A씨는 피고가 시멘트와 유연탄 등의 화물을 운송하기 위해 철로를 설치해 열차를 운행해 한우가 폐사하거나 번식률이 저하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며 "34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피고는 1992년 무렵부터 영월공장에서 인근 입석리 철도역까지 5㎞ 구간에 자체 철도 전용선을 설치해 영월공장에서 생산되는 시멘트와 유연탄 등의 화물을 편도로 1일 평균 13회가량 운송했다. 다만 철로 운행으로 인한 소음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심야 시간인 밤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는 운행하지 않았고, 운행 속도도 시속 25㎞로 제한했었다. 하루 운송열차 13차례 운행 기준치 넘은 소음 탓 신 부장판사는 "소음으로 인한 위법성의 판단 기준은 그 유해의 정도가 사회생활상 통상의 수인한도를 넘는 것인지 여부"라며 "이는 피해의 성질과 정도, 피해이익의 공공성, 가해행위의 태양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발표한 '소음·진동으로 인한 가축피해 평가 및 배상액 산정기준'에 따르면, 순간 최대소음이 70dB(데시벨)을 넘으면 한우의 유산과 폐사 등을 초래하고, 등가소음이 60dB을 넘으면 한우의 성장지연, 수태율 저하 등을 초래하는 만큼 기본적으로 이러한 기준에 따라 수인한도의 인정 여부를 판단함이 타당하다"면서 "A씨 농장에서의 소음 측정 결과는 가축에 피해를 주는 기준인 등가소음이 60dB, 최고소음도 70dB을 넘는데다, 그 주요원인은 열차가 통과할 때 발생하는 스킬소음 등으로 확인돼 가축을 사육하는 A씨에게 경제적 피해를 입혔다"고 설명했다. 다만 "A씨도 철로 운행으로 소음이 발생함을 인식했으면서도 사육 두수를 늘렸고, 피고도 소음 감소를 위해 운행시간과 속도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한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의 책임을 전체 손해액의 70%로 제한한다"며 "감정 결과에 따라 소음으로 인한 피해액을 한우의 폐사와 수태율 저하 등 총 3000여만원으로 평가한다. 피고는 그 중 70%인 21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손해배상
공장
소음
폐사
시멘트
농장
이용경 기자
2021-03-29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유리벽 반사광으로 인근 주민 시각장애 일으킬 정도<br> 심한 눈부심으로 인해 외부 경관 바라볼 수도 없어<br> '해운대 아이파크 빛 소송' 피해주민 승소 원심 확정
[판결] 건물에 반사된 '빛 공해'… 시행자가 배상책임
건물 외벽 유리에 반사된 태양광이 수인한도를 넘을 정도로 인근 주민들의 생활을 방해하고 있다면 원인 제공 건물의 시행자가 배상책임을 져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부산 해운대구 A아파트 주민들이 초고층 주상복합건물인 해운대 아이파크의 시행자 겸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HDC)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3다59142)에서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아파트 주민들은 현대산업개발이 2011년 신축한 해운대 아이파크 건물 외벽에서 반사되는 강한 햇살로 불쾌감과 피로감을 느끼는 등 생활에 방해를 받았다. 또 해당 건물로 인해 수변 경관에 대한 조망권 및 일조권을 침해 받았다. 해운대 아이파크는 72층 규모로, 복층유리(단열을 목적으로 2장 이상의 판유리를 일정 간격을 두고 시공한 유리)가 벽면을 뒤덮는 형태로 지어졌다. A아파트와 해운대아이파크는 약 300m 가량 떨어져 있었다. 이에 A아파트 주민들은 "해운대 아이파크 외벽에서 반사된 햇살이 거실로 들어와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라며 "생활을 방해받고 조망권 ·일조권을 침해받았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해운대 아이파크에서 반사되는 태양광의 수준이 A아파트 주민들의 참을 한도를 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건물 외벽에서 반사되는 햇살로 인한 생활방해 정도가 수인한도를 넘는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A아파트 주민들이 누려운 수변경관 조망은 주변에 이를 차단하는 건물이 없어 반사적으로 얻어 온 이익에 불과한 것으로, 이를 넘어 사회통념상 독자의 이익으로 승인돼야 할 정도의 중요성을 갖는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일조권 침해에 대한 주장 역시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신축 건물의 외벽 유리면은 상당한 시간 동안 태양광을 A아파트 일대로 반사하는데, 일부 세대에는 빛반사 밝기가 시각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정도를 넘었다"며 "태양 반사광이 유입되는 A아파트 주민들은 햇빛 반사로 인한 눈부심으로 외부 경관을 바라볼 수 없고, 반사되는 햇빛이 강할 때에는 눈을 뜨기 힘들며 이로 인해 시력도 많이 나빠졌다고 하는 등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HDC가 사용한 외장 유리는 일반적인 유리보다 반사율이 매우 높은 편이었고, 저녁 무렵 태양 반사광이 A아파트로 상당시간 유입됐다"며 "A아파트 주민들은 해운대 아이파크 유리에 반사돼 유입되는 강한 햇빛으로 참을 한도를 넘는 피해를 입고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건물 주변에 일조시간에 관한 공법적 규제가 없었던 점과 빛 반사로 인한 주거환경의 침해는 일조권 침해와는 달리 침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등을 이유로 HDC의 책임을 80%로 제한하고, 피해를 입은 A아파트 주민들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100만~30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A아파트 주민들과 HDC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빛공해
해운대아이파크
빛반사
손현수 기자
2021-03-22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법 "1인당 수용거실 면적 2㎡ 미달은 위법… 400만원 배상"
[판결] "교정시설 과밀수용은 기본권 침해"… 국가 배상책임 또 인정
구치소나 교도소 등 교정시설에 과밀 수용돼 수용자가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또 나왔다. 2017년 8월 부산고법이 처음으로 과밀수용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2014나50975)한 이후 1심에서 또다시 같은 취지의 판결이 나온 것이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16년 12월 구치소 1인당 수용면적이 1㎡ 남짓인 0.3평에 불과한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하면서 법무부에 교정시설의 1인당 수용면적을 2.58㎡ 이상 확보하라고 권고했다(2013헌마142).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는 문재인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이기도 하지만, 주민 반대에 따른 부지 확보 등의 어려움으로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6단독 오민석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가단5094290)에서 "국가는 A씨에게 4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오 부장판사는 "국가가 객관적인 정당성 없이 적정한 수용수준을 넘어 좁은 공간에 수용자들을 과밀수용해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했다면 이는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는 법령 위반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수용자는 수용거실에서 취침, 용변 등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하게 되므로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용거실 공간을 확보하는 것은 교정의 최종 목적인 재사회화를 달성하기 위한 기본조건이기에 1인당 수용 면적이 이를 어렵게 할 만큼 협소하다면 그 자체로 국가형벌권 행사의 한계를 넘어 헌법상 보장된 인간 존엄의 가치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성인 남성인 A씨의 경우 수용구분 및 이송·기록 등에 관한 지침의 규정, 우리나라 성인 남성의 평균 신장 등을 고려했을 때 1인당 수용거실 면적이 2㎡에 미달한 경우, 해당기간 동안의 수용행위는 수인한도를 초과해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07년 6월 절도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입감된 후 석방되는 등 여러번 징역형을 받아 교도소와 구치소를 드나들었다. A씨는 이후에도 폭력, 협박죄 등으로 경북북부제1교도소, 대구교도소 등에 수감됐다가 지난해 7월 출소했다. A씨는 "과밀수용으로 고통을 받았으니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A씨는 이 밖에도 △교도관이 사적인 감정을 드러내며 1주일 사이에 2번이나 거실을 변경하고 △교도소장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경고' 처분을 받았으며 △척추교정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해 극심한 고통을 받았다는 등의 이유로도 배상을 청구했지만 오 부장판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가배상
교정시설
기본권
박수연 기자
2019-11-04
민사일반
[판결] 대법원 "희귀병 응급환자 진료 지체, 의료과실 아니다"
응급실 환자가 호흡곤란과 복통을 호소하는 등 상태가 급격히 악화하는데도 의료진이 즉각 조치를 하지 않아 환자가 사망했더라도 병원 측에는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의료진이 알기 힘든 희귀 증상으로 사망했기 때문에 병원이 불성실하게 진료를 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8일 사망한 유모씨의 부모가 H병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8다10562)에서 병원 측의 과실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의료행위의 속성상 의료진은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의 조치를 취해야 할 주의의무를 부담한다"면서도 "주의의무 위반 정도는 일반인의 처지에서 보아 수인한도를 넘어설 만큼 현저하게 불성실한 진료를 행한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고당일 4시 32분경 응급실을 찾은 유씨는 5시 50분부터 의사를 뚜렷하게 표현하지 못한 채 호흡곤란과 복통을 호소하며 안색이 창백해졌는데, 당직의사는 7시 45분경 유씨의 혼수상태를 보고받고 컴퓨터 단층(CT) 촬영을 실시한 뒤 중환자실로 옮겼지만 이상소견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씨는 악성신경이완증후군에 따른 일련의 증세가 진행되면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증상은 일부 신경과 전문의가 아니면 알기 어려운 질병"이라며 "A씨가 응급실에 내원 한 후 혼수상태에 이를 때까지 적절한 치료와 검사를 지체했다고 했지만 일반 의료진의 능력으로는 진단과 치료에 한계가 있으므로, 일반인의 수인한도를 넘어설 만큼 현저하게 불성실한 진료를 행한 것으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한국해양대학교에 재학중이던 유씨(사망당시 22세)는 2011년 2월 18일 두통과 구토 증상을 호소하며 H 병원 응급실을 찾아 진료를 받은 뒤 증세가 호전돼 귀가했다. 그러나 유씨는 다음날 4시 32분경 같은 증상을 호소하며 다시 응급실을 찾았는데, 5시 50분에는 복통과 호흡곤란을 호소하다가 의식을 잃었다. 당시 간호사는 심호흡을 유도하고 산소를 투여하는 것 외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7시 45분 무렵 유씨의 상황을 당직의사에게 보고했다. 유씨는 종합병원인 S병원으로 옮겨졌지만, 3일 뒤 뇌사상태 진단을 받았고 다음달 8일 사망했다. 부검결과 유씨는 '악성신경이완증후군' 등 희귀 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씨의 부모는 "응급실을 찾은 유씨의 상태가 현저하게 악화되고 있는데도 의료진이 곧바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유씨가 사망했다"며 "위자료 등 총 1억2000만원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병원측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의료진의 불성실한 치료가 인정된다"며 "유씨 부모에게 각 2000만원씩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응급실
손해배상
희귀증상
왕성민 기자
2018-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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