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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사건
[기획] 미결수용자 2만명 넘어… 교정시설 과밀화 심각
미결수용자 수가 사상 처음으로 2만명을 돌파하면서 구치소 과밀화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심한 과밀화를 보이고 있는 곳은 정원의 1.6배나 되는 미결수를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과밀 수용에 따른 수용자 간 다툼도 늘어 교정사고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급기야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12월 구치소 1인당 수용면적이 1㎡ 남짓인 0.3평에 불과한 것은 위헌이라며, 법무부에 구치소를 포함한 교정시설의 수용자 1인당 면적을 5~7년 내에 2.58㎡(0.78평) 이상으로 넓히도록 주문했지만, 부지 확보 등에 어려움이 예상돼 개선이 제대로 이뤄질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한국형사정책연구원(원장 김진환)이 최근 발간한 '교정시설에서의 과밀수용 현상과 그 대책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말을 기준으로 수용인원이 많은 상위 10개 교정시설 가운데 6개가 구치소일 정도로 구치소 과밀수용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심각한 성동구치소는 수용률이 정원대비 162.4%에 달했다. 2002년 1만4186명에서 작년 2만1838명으로 늘어 뇌물 혐의 등으로 구속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감돼 있는 서울구치소의 수용률도 156.3%로 초과 상태다. 법무부는 지난 6일 박 전 대통령과 공모공동정범 관계인 최순실씨를 서울구치소에서 서울남부구치소로 이감했는데, 이때에도 주요 이유가 여사동이 낡고 비좁아 공범관계인 박 전 대통령과 최씨를 제대로 분리·관리하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교도소와 구치소를 포함한 전체 교정시설 평균 수용률도 지난해 8월을 기준으로 122.8%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보고서를 작성한 안성훈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구치소 과밀수용의 주요원인을 '미결수용자 증가'로 진단했다. 2012년 1만4186명이던 미결수용자는 매년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 2015년 1만9267명을 기록했다. 지난해 연말에는 2만1838명으로 처음으로 2만명대를 넘어섰다. 성동구치소 162.4% '최고'… 서울구치소도 156.3% 안 연구위원은 미결수용자가 늘고 있는 이유는 법정구속률 증가와 항소인원 증가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2002년 5168명에 그쳤던 1심 법정구속자 수는 2015년 1만6762명으로 3배 이상 늘었다. 불구속 수사·재판 기조가 자리를 잡아가면서 수사나 공판 단계에서 불구속 상태에 있다가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수감되는 사례가 그만큼 늘었다는 것이다. 기존에는 불구속 상태이면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경우가 많았는데 상황이 변하면서 피고인 신분의 미결수용자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2012년 29.5%에 그쳤던 형사사건 항소율이 2014년 38.6%, 2016년(6월 기준) 42.9%까지 증가하고 있는 것도 주요 원인이다. 1심에 승복해 형이 확정되면 기결수로 분류돼 교도소로 이감되지만, 1심에 불복해 항소심 등을 거치게 되면 그만큼 장기간 미결수 상태로 남아 구치소에 그대로 머물게 되기 때문이다. 미결구금 기간 모두를 형기에 산입하라고 한 헌법재판소 결정(2007헌바25)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과밀 수용은 수용자의 인권을 침해하고 교정사고 유발 원인이 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라는 지적이다. 주요 원인은 법정구속률 늘고 항소인원 증가 탓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09년 교정시설 과밀수용을 헌법 제10조가 보장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헌재도 지난해 12월 재판관 전원일치 결정을 통해 0.3평의 콩나물 시루 수용은 위헌이라고 밝혔다(2013헌마142). 헌재는 당시 결정문에서 "교정시설의 1인당 수용 면적이 수형자의 인간으로서의 기본 욕구에 따른 생활조차 어렵게 할 만큼 지나치게 협소하다면, 이는 그 자체로 국가형벌권 행사의 한계를 넘어 수형자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 연구위원은 교정사고 증가 추세가 과밀 수용률 증가 추세와 거의 일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원대비 153.6%의 과밀수용 상태인 인천구치소에서는 2015년 교정사고가 81건이나 발생했다. 한달에 7건에 가까운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서울구치소에서도 53건, 152.6%의 수용률을 보이고 있는 부산구치소에서도 40건의 교정사고가 일어났다. 헌재도 앞선 결정에서 "과밀수용은 교정시설의 위생상태를 비롯한 수형자의 생활여건을 악화시킬뿐만 아니라 싸움, 폭행, 자살 등 교정사고를 빈발하게 하는 등 교정시설의 질서유지에도 부정적 영향을 주고 교정역량을 저하시켜 결국 수형자의 재사회화를 저해한다"고 판시했다. "과밀수용은 인간 존엄성 침해… 교정 목적에 反해" 구치소 등 교정시설 추가 신축과 교정인력 증원 등 물적 인프라 확대가 절실하지만 해법은 만만치 않다. 교정시설은 대표적 기피시설이라 부지 확보에서부터 지역주민의 반대에 부딪히는 사례가 많은데다 예산 문제도 해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 교정직 공무원은 "교정인력 등 관리자의 수는 그대로인데 수감자는 점점 늘어난다"며 "수용자를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예산을 투자해 시설을 보완하거나 관리자 수를 늘릴 필요가 있지만 간단히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최영승 한양대 로스쿨 교수는 "과밀수용은 인간의 존엄성을 규정한 헌법 제10조에 위배될뿐만 아니라 수용자의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결국 교정의 목적에 반하게 된다"며 "더운 여름이 오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 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과밀수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구치소 신설이 가장 필요하다"며 "법원이나 검찰청사를 신설할 때 구치소도 함께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교정본부가 올 2월 과밀수용 해소 관련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며 "적정 수용정원 확보를 위한 교정시설 신축 및 증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교정사고
수용자인권침해
과밀수용
구치소과밀화
미결수용자증가
교정시설과밀화
이정현
2017-04-13
헌법사건
헌재 "1인당 '0.3평' 콩나물 구치소, 인간의 존엄·가치 침해"
1인당 면적이 1㎡ 남짓에 불과한 좁은 구치소 공간에 사람을 수용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9일 강모씨가 "구치소 내 수용실 면적이 너무 좁아 인간 존엄성을 침해당했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13헌마142)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헌재는 또 "법무부는 5~7년 내에 구치소 등 국내 교정시설의 수형자 1인당 면적을 2.58㎡(0.78평) 이상으로 넓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헌재는 "강씨가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있던 면적이 실제로 1.06㎡(0.32평)에서 1.27㎡(0.38평)에 불과했다"면서 "이는 성인 남성 평균 신장인 174㎝ 전후의 키를 가진 사람이 팔다리를 마음껏 뻗기 어렵고, 다른 수형자들과 부딪치지 않기 위해 모로 누워 칼잠을 자야 할 정도로 매우 협소한 공간"이라고 밝혔다. 이어 "교정시설의 1인당 수용 면적이 수형자의 인간으로서의 기본 욕구에 따른 생활조차 어렵게 할 만큼 지나치게 협소하다면, 이는 그 자체로 국가형벌권 행사의 한계를 넘어 수형자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박한철 헌재소장과 김이수·안창호·조용호 헌법재판관은 보충 의견을 통해 "수형자 1인당 적어도 2.58㎡ 이상의 수용 면적이 확보돼야 한다"며 "5∼7년 이내에 이런 기준을 충족하도록 교정시설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헌재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천명한 최고의 헌법이념이자 국민 각자에게 보장되는 기본권임을 재확인하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서 비롯되는 국가형벌권 행사의 한계를 밝힌데 의의가 있다"라며 "헌재가 개별 기본권의 침해 여부를 별도로 판단하지 않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침해 여부만을 판단해 위헌 결정한 사례"라고 말했다. 한 집회에 참석했다가 2012년 업무방해죄로 벌금 70만원 형을 받은 강씨는 판결이 부당하다며 벌금 납부를 거부해 구치소 노역장에 12일간 수용됐다. 수감 당시 그는 7.42㎡(2.24평) 크기의 방에 다른 5명의 수용자와 함께 수용돼 불편을 겪었다. 강씨는 "성인 남성이 발을 펴거나 뻗기도 어려울 만큼 비좁아 인간의 존엄성, 행복 추구권, 인격권 등이 침해됐다"며 2013년 헌법소원을 냈다.
인간의존엄과가치
콩나물구치소
수형자
수용실면적
국가형별권
신지민
2016-12-30
헌법사건
헌재 "독방감금 징벌 수용자 실외운동 금지는 위헌"
교도소 내에서 문제를 일으켜 독방에 금치(禁置) 처분된 수용자의 실외운동까지 금지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6일 대구교도소에 수감중인 A씨가 "교도소 내 징벌인 금치처분(독방에 감금하는 것)을 받은 수용자에게 실외운동과 TV시청 등을 금지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014헌마45)에서 "금치기간 중 실외운동을 제한하도록 한 형집행법 제112조 3항 중 제108조 13호에 관한 부분은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결정했다. 형집행법 제112조 3항은 '30일 이내 금치처분'의 징벌을 받은 수용자에 대해서는 제108조 4호부터 13호가 규정하고 있는 징벌을 원칙적으로 함께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금치기간중에는 TV시청이 제한(제108조 6호)되고 실외운동(제108조 13호) 등이 금지된다. 다만 교도소장이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예외적으로 실외운동 등을 허가할 수 있다. 헌재는 "실외운동은 구금된 수용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본적 요청"이라며 "수용자의 건강 유지는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라는 형 집행의 근본적 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소란·난동을 피우거나 다른 사람을 해할 위험이 있어 실외운동을 허용하면 금치처분의 목적 달성이 어려운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실외운동을 제한하는 덜 침해적인 수단이 있는데도 원칙적으로 실외운동을 금지하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또 "소장의 재량으로 실외운동을 예외적으로 허용함으로써 수용자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에 필요 이상의 불이익을 가하고 있고 이는 공익에 비해 큰 것이므로 법익의 균형성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고 했다. 하지만 헌재는 금치기간 중 TV시청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는 재판관 6(합헌)대 3(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금치처분은 대상자를 독방에 구금해 반성에 전념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다"며 "일반 수용자와 같은 수준으로 TV를 보게 하는 것은 교정실무상 어려움이 있을뿐만 아니라 TV 대신 독서를 통해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김이수·이진성·강일원 재판관은 "징벌 수용자의 알권리에 대한 지나친 제한"이라는 반대의견을 냈다. 헌재는 금치기간 중 소내 공동행사 참가나 신문·도서·잡지 등의 구매를 제한하는 나머지 규정들에 대해서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규율위반 정도가 무거워 금치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공동행사 참가 중단이라는 불이익을 줌으로써 수용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목적이 정당하다"며 "편지를 주고받거나 접견을 통해 외부와 통신할 수 있고 종교상담을 통한 종교활동도 가능해 통신의 자유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문·도서·잡지 등의 물품구매 제한도 수용시설 내 안전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며 "금치처분을 받은 사람도 필요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고 의약품 역시 사용할 수 있어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했다. A씨는 2013년 11월 지시불이행, 교도관 직무방해 등의 이유로 금치처분을 받아 독방에 수감됐는데 실외운동 금지 등의 제한까지 뒤따르자 헌법소원을 냈다.
독방
금치
금치처분
교도소
교정
교정교화
홍세미 기자
2016-05-27
헌법사건
[판결] 소란피운 미결수 법원에 통보, 양형에 참고는 합헌
미결수용자가 소란을 일으켜 징벌을 받았을 때 구치소장 등 수용시설의 장이 이를 법원에 알려 양형에 참고하게 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징벌을 받은 미결수용자에게 집필과 신문열람 등을 일정기간 제한하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2조 3항 등도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헌재는 교도관에게 폭언을 해 금치처분을 받은 미결수용자 A씨가 "미결수용자가 교정시설 안에서 규율위반으로 징벌을 받으면 양형 참고자료를 작성해 관할 법원에 통보하는 것은 미결수용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012헌마549)에서 재판관 5(위헌):2(합헌):2(각하) 의견으로 최근 합헌 결정했다. 9명의 재판관 가운데 5명이 위헌 의견을 냈지만 위헌 결정 정족수 6인에 미달해 법정의견은 합헌으로 정해졌다. 합헌 의견을 낸 재판관은 안창호·강일원 재판관이다. 이들 재판관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2항 8호에 따르면 재판의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며 "문제의 통보행위가 법률의 근거 없이 A씨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교정시설 내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고 미결수용자에 대한 적정한 양형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문제의 통보 내용이 개인의 인격이나 내밀한 사적 영역과 밀접하게 연관된 정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김창종·조용호 재판관은 "형사재판에서 양형에 관한 판단은 법관의 전속적 권한"이라며 "문제의 통보행위로 받은 내용을 양형에 참고할지 여부는 법관의 재량에 달려있고 그 자체로는 아무런 구속력이 없어 이를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볼 수 없다"고 각하 의견을 냈다. 반면 박한철·이정미·김이수·이진성·서기석 재판관은 "문제의 통보행위는 교정시설 내 수용질서 확보를 위한 것이지만, 그 목적 범위 내에서 제공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통보행위에 대한 법률적 근거도 부족해 A씨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인용 의견을 냈다. 이어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2항 8호가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개인정보 제공을 허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만 이는 법원의 소송지휘에 따라 요구했을 때만 적용하는 것이고 법원의 요청 없이 구치소장 등이 적극·자발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도록 허용하는 규정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헌재는 형집행법 제112조제3항과 제108조에 대해서도 합헌 결정을 내리고 "금치(禁置, 독방감금)의 징벌을 받은 미결수형자에게 형이 확정된 수형자와 동일하게 신문열람과 집필을 제한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청구를 기각했다. 집필제한조항은 재판관 5(합헌):4(위헌)의 의견으로, 신문열람제한조항은 재판관 6(합헌):3(위헌)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이 내려졌다. 해당 조항은 금치처분을 받은 수용자에게 30일 이내의 신문열람과 전화통화, 집필, 서신수수, 접견 등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헌재는 "A씨는 문제의 조항이 미결수용자를 수형자와 동일하게 취급해 무죄추정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지만, 헌법 제27조 4항의 무죄추정의 원칙은 범죄사실의 인정이나 유죄판결을 전제로한 불이익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해당 조항들의 규율대상은 수용시설 내에서의 징벌처분에 관한 것이어서 미결수용자에게 유죄 인정의 효과로서 불이익을 가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정미·김이수·이진성·강일원 재판관은 "수용시설의 규율을 위반했다는 귀책과 금지되는 집필행위는 내용적 관련성이 매우 희박하다"며 "사람의 기억력에는 한계가 있는데 문제의 집필제한 조항으로 수용자의 표현의 자유가 온전히 무시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어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반대의견을 냈다. 또 김이수·이진성·강일원 재판관은 신문열람 제한에 대해서도 "신문을 읽는다는 것은 교도소의 질서 안전과도 전혀 관련이 없는데 이를 금지하는 것은 지나친 제한"이라고 밝혔다.
미결수용자
미결수
교도관
교정시설
개인정보보호법
사생활침해
양형
홍세미 기자
2016-05-12
형사일반
[판결] "가석방 되도록 해 주겠다"… 브로커와 2억 챙긴 변호사, 항소심도 '실형
교도소에 수감된 수형자에게 "고위 교정공무원에게 부탁해 교도소 생활의 편의를 봐주고 가석방이 되도록 힘 써주겠다"며 2억2600여만원을 받아챙긴 현직 변호사와 브로커에게 항소심도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최재형 부장판사)는 25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A(59) 변호사와 브로커 B(53)씨에게 각각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A변호사에게 9000만원, B씨에게 8600만원을 추징하도록 명령했다. 1심보다 형량은 6개월 깎아준 것이다. 재판부는 "A변호사 등이 수형자로부터 적지 않은 돈을 받았지만 적법한 법률적 도움을 준 바가 없다"면서 "다만 1심 선고 후 A변호사가 피해자에게 1억1000만원을, B씨가 5000만원을 돌려주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두 사람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5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월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5급 교정공무원 C(57)씨에 대해서는 징역 6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A변호사 등은 불법다단계 사건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복역중이던 D(54)씨로터 2010년부터 2년간 10여 차례에 걸쳐 2억26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과거 수감생활 중 만난 D씨에게 "내가 잘 아는 변호사의 동기가 모두 검사장이고, 교정본부 고위직이다"라며 "수형생활이 편한 원주교도소로 이송되도록 해주고, 가석방이 되도록 해주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드러났다. D씨는 아내를 통해 두 사람에게 돈을 건넸다. D씨는 이후 수차례 특별면회를 했으며, 다른 교도소로 이감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가석방은 이뤄지지 않았고 D씨는 형을 모두 복역한 뒤 출소했다.
불법다단계
뇌물
청탁
수형자
가석방
교정공무원
이장호 기자
2016-03-25
헌법사건
"수형자·민사변호사, 접견 시간·횟수 제한은 헌법불합치"
형 집행을 받고 있는 수형자가 민사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소송대리인인 변호사를 접견하는데 이 접견 시간과 횟수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나왔다. 헌재는 기결수인 수형자와 민사소송 대리 변호사의 접견 횟수를 일반 접견과 합해 월 4회로 제한하고 회당 접견시간을 30분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 시행령'은 수형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사기 미수 혐의로 징역 1년의 확정 판결을 받고 수감중에 민사소송을 제기한 김모씨가 "민사소송 사건 상담을 위해 변호사를 더 자주 봐야하는데 형집행법 시행령 제58조가 변호사와의 접견을 제한해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2헌마858)에서 최근 재판관 7(위헌):1(합헌)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내년 6월말까지 관련 시행령을 개정하라고 했다. 형집행법 시행령 제58조 2항은 미결수와 형사 변호인(변호인이 되려는 변호사 포함)의 접견을 제외하고는 모든 수용자의 회당 접견시간을 30분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조 3항은 형이 확정된 수형자의 접견 횟수를 월 4회로 제한하고 있다. 헌재는 "수형자의 접견 시간 및 횟수를 제한하는 것은 교정시설 내 수용질서를 유지하고 수형자의 신체적 구속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지만 수형자가 변호사와 서신이나 전화로만 소송 상담이나 준비를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수형자가 변호사와 서신이나 전화로 소송상담이나 준비를 하면 그 내용이 교정시설 측에 그대로 노출될 수 있고, 과거 일반 접견실에서 변호사 접견에 주어지던 7~10분의 시간은 수형자의 재판청구권을 보장하기에 적절한 시간이라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다만 "단순위헌 결정을 해 바로 효력을 상실시키면 수형자의 다른 일반 접견의 시간과 횟수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 조항까지 없어져 법적 공백으로 인한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하지만, 2016년 6월 30일까지 개선입법이 마련되지 않으면 다음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고 결정했다. 이에대해 김창종 재판관은 "수형자는 접견 외에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며 "관련 조항으로 수형자의 재판청구권이 침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반대의견을 밝혔다.
형집행법
재판청구권
변호인접견불허
수형자
접견시간
홍세미 기자
2015-12-11
헌법사건
형사일반
헌재 "전자발찌 부착 소급적용 합헌"
특정성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전자장치부착법)이 시행되기 전 이미 판결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출소를 앞둔 수형자에게까지 전자발찌법을 소급적용해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씨가 옛 전자장치부착법 부칙 제2조 제1항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2015헌바35)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최근 합헌 결정했다. 이 조항은 전자장치부착법이 시행된 2008년 9월 이전에 1심 판결을 받고 징역형을 살고 있던 출소예정자 등에게도 재범 우려가 있을 경우 검사가 법원에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조두순 사건 등 잔혹한 아동대상 성범죄가 잇따라 발생하자 지난 2010년 정부와 정치권이 내놓은 성폭력 범죄 종합대책 가운데 하나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전자발찌 부착명령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은 성폭력 범죄자의 재범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만한 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될뿐만 아니라 전자발찌 부착이 성범죄 재범 방지에도 실질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며 "피부착자에 대한 수신자료의 열람조회를 엄격히 제한하는 등 과잉금지원칙에도 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전통적 의미의 형벌이 아니고 재범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처분이기 때문에 이중처벌금지 원칙에도 위반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A씨는 1995년 성폭력 범죄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뒤 2014년 7월 출소했다. A씨는 출소를 앞둔 2012년 11월 검찰이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청구해 지난해 12월부터 전자발찌를 차게 되자 지난 1월 헌법소원을 냈다.
전자발찌
전자장치부착법
성범죄자
재범
소급
합헌
이중처벌
홍세미 기자
2015-10-19
행정사건
헌법사건
[판결] 사회보호법 폐지 전 확정 보호감호는
2005년 사회보호법 폐지 당시 이미 확정된 보호감호 결정은 계속 집행하도록 명시한 부칙 조항은 합헌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는 최근 배모씨가 치료감호심의위원회를 상대로 낸 보호감호가출소 불허처분 취소소송(2014구합11359)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2003년 특수강도강간 등으로 징역 10년에 보호감호 확정판결을 받은 배씨는 형집행 중 교도관 폭행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았고 징역형 형기가 종료된 지난해 5월부터 현재까지 경북의 한 교도소에서 보호감호를 받고 있다. 보호감호 제도를 규정한 사회보호법은 2005년에 폐지됐지만 당시 동법 부칙은 이미 확정된 보호감호 결정에 대해서는 종전의 사회보호법에 따른 효력을 유지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이미 판결에 의해 확정된 보호감호처분을 집행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법관에게 맡길 것인지 아니면 제3의 기관인 치료감호심의위원회에 맡길 것인지는 입법 재량의 범위 내에 있을 뿐만 아니라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소송 등 사법심사의 길이 열려 있다"며 "헌법재판소가 보호감호제도에 대해 위헌적인 제도라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헌법재판소 89헌마17)한 데다, 부칙으로 기존의 보호감호 제도가 존속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부칙 조항이 위헌이라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보호감호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개선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 보호처분을 함으로써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사회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므로 구 사회보호법이 폐지됐다는 사정만으로 보호감호의 목적의 정당성이 상실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행정청으로서는 보호감호를 대체입법인 치료감호법에 따른 치료감호로 대체할 수 없으며, 신체의 자유가 폭넓게 인정되는 보호관찰과 달리 보호감호는 전과자를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제도이므로 재범의 위험성을 줄이는데 보호관찰보다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무기한 보호감호 상태에 있어야 하는 게 아니라 매년마다 가출소 여부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원고가 입는 불이익이 법익의 균형성을 상실할 정도로 크지 않다"고 덧붙였다. 법무부에 따르면 현재 배씨와 같이 보호감호 집행 중인 자는 전국에 102명이고, 형기가 아직 종료되지 않아 보호감호 대기 상태에 있는 수형자는 77명이다. 배씨는 "국회가 사회보호법상 보호감호 제도에 대한 반성적 고려에서 제도를 폐지했음에도 부칙조항을 통해 실질적으로 보호감호 제도를 부활시키는 효과를 초래했다"며 "상습범와 재범에 대한 가중처벌, 보호관찰, 전자장치 부착 등 대체입법이 마련됐으므로 더이상 보호감호를 통하지 않고서도 재범 위험성으로부터 사회를 보호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사회보호법폐지
법폐지전확정된보호감호
보호감호제도
법익의균형성
재범의위험성
장혜진 기자
2014-12-02
헌법사건
중립적인 강일원 매개성 높고, 이정미 '독자 행보'
제5기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성향이 2개 그룹으로 나뉜 것은 임명·추천권자가 누구냐에 따라 보수 또는 진보성을 나타내는 데다 같은 성향을 가진 재판관들끼리 비슷한 의견을 내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제5기 헌재는 임명·추천권자의 성향에 따라 보수 성향의 재판관들이 다수이고, 이들이 1그룹을 형성해 다수 의견을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1> 강일원 재판관은 가장 많은 재판관과 관계를 맺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정미 재판관은 다수의 소수의견을 내며 다른 재판관들과는 고립된 행보를 보였다. ◇보수 5+중립 1:진보3= 헌법 재판관 9명 중 박한철 소장과 서기석·조용호 재판관은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했다. 안창호·이진성 재판관은 각각 새누리당과 양승태 대법원장이 선출하고 지명했다. 이정미·김이수 재판관은 이용훈 전 대법원장과 민주통합당에 의해 지명되거나 선출됐다. 강일원 재판관은 여·야 합의로 선출됐다. 헌법재판관 임명·추천권자 중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양승태 대법원장은 보수 성향으로 분류했다. 이용훈 전 대법원장과 민주통합당은 진보 성향으로 보았다. 여·야의 합의는 중립 성향으로 판단했다. 그 결과 1그룹에 속한 재판관 6명 중 5명인 박 소장, 김창종·안창호·서기석·조용호 재판관은 임명·추천권자의 성향에 따라 보수 인사로 나타났다. 2그룹은 진보적 성향의 이정미·김이수 재판관이 속했다. 재판관의 성향에 따라 의견이 일치하고, 그에 따라 비슷한 의견을 낸 그룹이 극명하게 갈린 것이다. 전체 사건 566건 중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이 5대 4로 갈린 경우는 단 2건에 불과한 것도 보수 성향의 재판관들이 다수를 구성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제5기 헌재에서 소수의견이 나온 사건은 대부분 법리적인 해석이 대부분이었고 파견근로자법 등 노동사건, 간통죄 위헌사건 등 재판관의 성향을 드러낼 수 있는 사건이 없었던 것도 제5기 헌재가 보수 성향의 다수의견 중심으로 흘러가는 것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진성 재판관은 인사청문회 당시 보수적인 성향으로 도마에 올랐지만, 진보적 성향을 가진 재판관들과 한 그룹에 속한 것이 눈에 띈다. 이 역시 제5기 헌재가 법리 판단에 치우친 사건을 대부분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2그룹에 속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헌재의 한 헌법연구관은 "재판관에 임명되고 나면 개인적인 성향과는 상관없이 헌법재판관으로서 해야 할 역할을 고민하고 그에 따라 판단을 하다 보면 의외의 소수의견을 내는 경향도 있다"고 말했다. 1그룹 내에서도 박 소장과 김창종·안창호·서기석·조용호 재판관은 상호 간 다수의견 일치도가 비슷하게 나타났다. 재판관 중 가장 많은 의견 일치도를 보인 재판관을 찾기 위해 연결성 중심 분석을 한 결과 이들 재판관은 모두 평균 이상의 다수의견 일치도를 보였다. 이들은 566건 중 495건에서 함께 다수의견을 냈다. 이들은 나머지 4명의 재판관이 위헌 의견을 내 의견 차이가 팽배하게 갈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회시위법) 제22조2항 헌법소원사건(2011헌바174)에서도 합헌 의견을 냈다. 집회시위법이 금지한 집회·시위를 주최한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에 대해 청구인들은 '집회'의 의미가 불명확하다고 주장한 사건이다. 다수의견 재판관들은 "일반적으로 집회는 일정한 장소를 전제로 해 특정 목적을 가진 다수인이 일시적으로 회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 공동의 목적은 '내적인 유대관계'로 족하다"며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면 집회시위법상 '집회'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추론할 수 있으므로, 집회의 개념이 불명확하다고 볼 수 없다"며 합헌 의견을 냈다. 반면 나머지 재판관 4명은 "사전 신고가 불가능한 옥외집회도 보호돼야 하는데 긴급집회는 성질상 법이 정한 시간 내에 신고가 불가능한데도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며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은 수형자에게 금치기간 중 집필을 금지하도록 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 미결수용자에게 적용되는 제108조 제10호에서도 합헌과 위헌 의견으로 나뉘었다. 2그룹은 재판관들의 의견이 갈리는 사건 113건 중 22건에서 같은 소수의견을 냈다. 2그룹 재판관들은 다수의견 일치도를 분석한 연결성 중심 분석에서 모두 평균 이하의 값을 보였다. 2그룹 재판관들은 정치자금법 제32조 제3호 청탁 관련 정치자금 기부 금지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사건(2011헌바254)에서 "제3자인 공무원에 대한 알선과 관련한 정치자금 수수만 금지되는 것인지, 아니면 공무원이 직접 담당하는 사무에 관한 청탁과 관련한 정치자금 수수까지 금지되는 것인지를 예측할 수 없다"며 "국회의원의 정치자금 수수는 입법활동과 불가분의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데도 청탁 관련 기부금지조항은 국회의원에 대한 정치자금 기부가 금지되는지를 판단할 만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라며 함께 위헌의견을 냈다. ◇강일원 재판관 '가장 중립적' 매개성 높아= 강일원 재판관은 재판관 중 가장 중립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2> 매개성이 높다는 것은 1그룹에 포함돼 있으면서도 2그룹에 속한 재판관들과 비슷한 의견을 많이 냈다는 뜻이다. 1그룹의 재판관들이 2그룹의 재판관들과 연결되려면 강 재판관을 거쳐야 한다. 강 재판관이 여·야 합의에 따라 선출된 만큼 보수와 진보의 의견 차이를 적절히 조절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그림2>를 보면 박 소장과 안창호 재판관도 다른 재판관과 다소 많은 연결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같은 1그룹 내의 재판관들로만 연결돼 있고 김이수 재판관이나 이진성 재판관과는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 그만큼 다른 재판관과의 의견일치도가 높더라도 매개성 값은 낮을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2그룹 재판관과의 의견 차이가 분명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강 재판관은 여러 의견을 가진 재판관들과 두루 연결돼 있어 재판부의 위헌 의견이 5:4로 갈릴 때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헌재의 또 다른 연구관은 "강 재판관은 법리적인 지식도 해박할 뿐 아니라 인간관계와 주변 사람들과의 친화력이 좋다는 성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강 재판관도 보수-중립, 진보-중립 재판관들 사이의 관계 속에서는 보수에 속하는 재판관들과 더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그림3><그림3-1> ◇이정미 재판관 '나 홀로 독자노선'= 이정미 재판관은 모든 분석에서 가장 낮은 값을 보였다. 전체 재판관들과의 다수의견 일치도에서 가장 낮은 값을 기록했다. 그만큼 소수의견을 많이 냈다는 뜻이다. 매개성 분석에서도 이 재판관은 서기석 재판관과 함께 중립적인 역할이 가장 낮은 재판관으로 나타났다. 다른 재판관에게 미치는 영향력도 가장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재판관들 사이에서 위세가 높은 사람들과 관계 값이 클수록 자신의 위세가 커지는 것을 의미하는 위세 중심성 분석에서, 이 재판관은 가장 낮은 위세 중심값을 보였다. 즉, 영향력이 높은 혹은 높은 의견 일치도를 가지고 있는 재판관과 가장 동떨어진 관계를 보이는 것이다. 헌재의 한 관계자는 "이정미 재판관이 여성으로 재판관이 된 만큼 소수자를 대변해야 한다는 생각이 자리 잡은 것 같다"고 말했다. ◇통진당 해산심판, 어떤 의견 낼까?= 헌재가 헌정 사상 초유의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사건에 대해 이르면 이달 중으로 늦어도 내년 1월에는 선고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재판관들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제5기 헌재 결정 중 정치·사회적 의견이 나뉘는 결정이 없어 재판관의 성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기준은 미흡하다. 한편 박 소장이 취임 때 "남은 헌법재판관 임기 동안만 소장으로 활동하겠다"고 밝혀, 재판관들이 차기 헌재 소장 자리에 관심을 갖는다면 박근혜정부의 눈치를 보지 않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달 18일 현직 헌법재판관이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되면 6년의 재판관 임기를 새로 시작하게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위헌정당해산심판에서는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해야 정당해산이 가능하다. 어느 쪽이든 상대방의 의견에 반대하려면 최소 4명의 반대의견을 모아야 한다. 법률신문과 박한우 교수팀이 공동 작업한 이번 헌법재판관 사회관계망분석에 따르면 1그룹 재판관 5명과 2그룹 재판관 2명은 비슷한 성향의 의견을 낼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강일원·이진성 재판관이 어떤 의견을 내느냐에 따라 통진당의 운명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제5기 헌재가 보수적인 성향으로 분류되는 재판관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긴 하지만 이는 주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 대한 재판관 성향이어서 위헌정당해산심판 사건에서도 그대로 나타날지는 미지수라는 시각도 있다.
통합진보당해산
헌법재판관성향
이정미재판관
강일원재판관
박한철헌법소장
서기석재판관
헌법재판소재판관
신소영 기자
2014-12-02
헌법사건
강제퇴거명령 받은 외국인, 인신보호법 구제대상 안돼
헌재는 지난달 28일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보호됐다가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본국으로 송환된 외국인 천모씨 등 3명이 "인신보호법 제2조1항 단서는 신체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12헌마686)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인신보호법은 피수용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개인, 민간단체 등이 운영하는 수용시설에 수용·감금돼 있는 자가 법원에 구제청구를 할 수 있는 근거 법이다. 다만 형사절차에 따라 체포·구속된 자, 수형자,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보호된 자는 구제청구를 할 수 있는 자에서 제외하고 있다. 재판부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보호된 자는 강제퇴거명령 등에 대해 취소소송을 내는 것 외에, 보호명령 자체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이나 집행정지신청을 할 수 있다"며 "보호에 이의가 있는 경우 법무부장관에게 보호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보호된 사람을 인신보호법에 따라 구제청구를 할 수 있는 피수용자의 범위에서 제외한 것은, 출입국관리법상 보호가 외국인의 강제퇴거사유의 존부 심사 및 강제퇴거명령의 집행확보라는 행정목적을 담보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행해지는 것"이라며 "출입국관리법이 보호에 대한 엄격한 사전절차와 사후적 구제수단을 충분히 마련하고 있는 이상, 인신보호법의 보호범위에 포함시킬 실익이 크지 않아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강제퇴거명령
외국인
인신보호법
출입국관리법
신체의자유
평등권
신소영 기자
201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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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사법경찰관 위법 없다면 영장발부나 체포·구속 자체는 위법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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