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이 남긴 음식을 보관하는 것은 음식의 재사용이라 볼 수 없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행정단독 백태균 판사는 손님이 남긴 백김치 등의 음식물을 보관해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박모(70)씨가 해운대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소소송(☞2009구단3976)에서 "해운대구청장은 박씨에 대한 영업정지를 취소하라"고 최근 판결했다.
백 판사는 판결문에서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57조 제6호 러.목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는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물을 다시 사용하거나 조리하는 행위이지 이 사건 재사용 목적 보관행위와 같이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물을 다시 사용하거나 조리할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행위가 아님은 법문언상 분명하다"고 설명했다.
백 판사는 이어 "나아가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물을 다시 사용하거나 조리하는 행위에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물을 다시 사용하거나 조리할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행위까지 포함된다고 확장해석하는 것은 이 사건과 같은 제재적 행정처분의 근거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2008년께부터 돼지국밥집을 운영왔으며, 지난해 10월께 유통기한이 지난 어묵과 손님이 먹고 남은 백김치를 판매, 재사용 목적으로 보관해 식품접객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22일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박씨는 "실수로 냉장고에 방치되어 있던 것이며, 백김치는 종업원들이 찌개를 끓여먹기 위해 보관한 것"이라며 취소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