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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형사일반
임차회사는 작업자 위험방지의무 등 위반
[판결] 손상된 임차 타워크레인에서 조종사 추락사고 발생했다면
타워크레인을 임차한 회사와 임대회사 소속 크레인 조종사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인정된다면 임차 회사와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위험기계 임차인으로서의 위험방지의무 뿐만 아니라 작업자에 대해 직접 사업주로서의 위험방지의무까지 부담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최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사현장 소장 A씨와 문제의 타워크레인을 임차한 B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일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9도14416). A씨는 B사가 진행하던 건물 신축공사 현장소장으로 근로자들의 안전과 보건을 책임지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일했다. 그는 2018년 1월 공사현장에 부실한 안전난간과 사다리식 통로를 설치해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다리식 통로를 설치할 때는 견고한 구조로 해야 하고, 심한 손상이나 부식이 없는 재료를 사용해야 하지만, 타워크레인 조종사가 운전석 상부 탑헤드 수직 이동통로 등받이 방호울 수평부재가 이탈돼 있고 발판 용접 부위에 크랙 손상이 있는 채로 사용하게 한 혐의다. 이 타워크레인에서 일하던 조종사는 추락했다. B사도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됐다. 크레인 직접 관리 계약서에 조종사 지휘·감독권 명시 1심은 사다리식 통로 설치 관련 위험방지조치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A씨 등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안전난간 설치 관련 위험방지조치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사다리식 통로 설치 관련 위험 방지조치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타워크레인 손상은 타워크레인 대여업체가 현장에 설치해 놓은 타워크레인 구조물 자체에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자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한 근로자 추락 등 위험방지조치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무죄선고 원심일부 파기 재판부는 "건설기계를 대여받은 자는 원칙적으로는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 3항이 정한 자신의 근로자가 아닌 자에게 조작을 지시할 때의 의무, 기계를 반환할 때의 의무 등만 부담하지만, 건설기계를 대여받은 임차인과 작업자 사이에 실질적 고용관계를 형성해 건설기계 임차인이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3호의 사업주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사업주는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 3항이 정한 유해·위험방지의무와는 별개로 작업자에 대한 직접 사업주로서 같은 법 제23조 3항이 정한 사업주의 위험방지조치의무도 부담한다"고 밝혔다. 이어 "B사는 타워크레인을 직접 운용·관리했고,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에는 B사의 임대회사 타워크레인 조종사에 대한 지휘·감독권한이 명시돼 있다"며 "B사는 타워크레인 설치작업 과정을 감독했는데 타워크레인의 손상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도 설치 전후의 안전점검을 통해 손상 부위를 미리 발견하고 보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사와 크레인 조종사 사이에는 실질적 고용관계가 인정되고, A씨와 B사는 타워크레인 안전점검을 통해 손상부위를 발견하고 보수하는 것과 같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한 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위험방지에 필요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안전조치의무
산업안전보건법
위험방지의무
박수연 기자
2022-05-02
산재·연금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유족 측 승소 판결
[판결] 공사장 열악한 재래식화장실 사용하다 사망… "업무상 재해"
공사현장에 설치된 열악한 재래식 이동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다 사망한 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당시 재판장 김국현 수석부장판사)는 사망한 A씨의 자녀 B씨 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20구합85948)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8년 1~12월 건설일용직으로, 2019년 4월부터는 물류센터 신축공사(철골공사) 현장에서 화기감시자 일용직으로 근무하면서 화재 발생 감시 작업과 철골자재 인양 작업 보조 및 자재 정리 등을 담당했다. A씨는 2019년 4월 근무 도중 물류센터 신축공사 현장에 설치된 재래식 이동화장실 바닥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 했다. 부검 결과 사인은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추정됐다. A씨의 자녀인 B씨 등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등의 지급을 청구했지만, 공단은 "A씨에게 과도한 업무 부담이나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거부했다. 이에 반발한 B씨 등은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숨을 참은 상태에서 갑자기 힘을 주면 순간적으로 체내 압력이 급상승하는 '발살바 효과'에 의하면, 심장 내로 들어오는 혈류가 감소해 심박출량이 줄게 돼 심근 허혈성 급사에 이를 수 있다"며 "진료기록 감정의는 업무상 과로와 발살바 효과가 A씨의 심장질환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소견"이라고 밝혔다. 이어 "A씨는 현장에 설치된 재래식 이동화장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는데, 진료기록 감정의는 비좁은 화장실 공간과 악취가 A씨를 직접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볼 수는 없으나 관상동맥 파열 등에 악화인자가 될 수 있다는 소견"이라고 설명했다.
업무상재해
재래식이동화장실
건설현장
한수현 기자
2022-03-21
형사일반
대법원, 현장소장에겐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확정
[판결] 부천 공사현장 노동자 추락사… 대우건설, 벌금 1000만원 확정
주상복합 신축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안전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우건설과 현장소장에게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우건설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 회사 안전보건총괄관리 책임자 A씨에게는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2021도7061). 대우건설 하청근로자 2명은 2019년 3월 경기도 부천 중동 주상복합 신축공사 현장에서 중량물 취급 작업을 하다 7.7m 아래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한 명은 크게 다쳤고, 다른 한 명은 사망했다. 이런 작업을 할 때 시공사 등은 안전대책 등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알려 계획에 따라 작업하도록 해야 한다. 특히 높이 2m 이상의 추락 위험 장소에서 근로자들이 작업을 할 때에는 추락사고 방지를 위해 작업발판을 설치해야 하고 발판 설치가 곤란할 때에는 안전방망을 치거나 근로자가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관련 조치를 취할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 및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대우건설과 이 공사현장 소장을 맡고 있던 A씨는 중량물에 대한 안전대책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그 내용을 피해자들에게 주지시키지 않은 채 작업하도록 했으며 안전대를 지급하지 않는 등 위험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들의 혐의를 인정해 대우건설에 벌금 1000만원을,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A씨에 대한 직권판단으로 "업무상과실치사상의 점은 A씨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을 사상에 이르게 하였다는 것으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조치의무와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일치하고 이는 한 개의 행위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해당하는 형법 제40조 소정의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음에도 원심은 이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보아 경합범 가중을 해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며 A씨에 대한 원심 판결 부분을 파기하고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대우건설
추락
노동자
사망
박수연 기자
2021-09-03
행정사건
[판결] 해외출장 중 지인과 술자리 후 사망… "업무상 재해 아니다"
해외출장 중 지인들과 가진 술자리 후 급성 알코올 중독으로 사망했더라도 당시 술자리가 업무 관련성이 없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박성규 부장판사)는 A씨의 유족들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8구합7068)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15년 2월 중국 지사로 발령 받아 근무했는데, 그해 8월 중국 출장 중 가진 술자리 이후 사망한 상태로 발견됐다. 유족들은 A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공단은 "A씨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관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거부했다. 이에 반발한 유족들은 지난해 11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의 사인이 부검을 통해 명확히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A씨의 사인은 다량의 알코올 섭취에 의한 급성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급성 심장사로 추정할 수 있다"며 "(그러나) A씨가 가진 술자리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의 일환이라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함께 술을 마신 지인이 업무상 관계가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며 "술자리가 이뤄진 시점이 토요일 저녁 시간대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술자리가 업무상 이유로 이뤄진 것이라 보기 어렵고 술자리에서 A씨의 의사에 반해 다량의 음주가 이뤄지거나 강요되는 분위기였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A씨는 (중국 지사) 건물의 신축공사 진행상황 관리·감독 및 내비게이션 영업 업무를 수행해 업무량이 적지 않았다"면서도 "해외출장으로 인한 근무환경 변화 등으로 인해 어느 정도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더라도 동종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들에 비해 A씨가 수행한 업무와 이로 인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또는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 부담 증가에 해당해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알코올중독
사망
업무상재해
박미영 기자
2019-09-13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판결](단독) 아파트 신축공사 '소음방지시설' 했어도
대우건설은 2014년 4월 서울 서초구에서 아파트를 신축하다 인근 아파트 주민들과 소음피해 소송에 휘말렸다. 대우건설은 당시 A아파트로부터 20여m 떨어진 곳에 B아파트 신축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A아파트 입주민 621명이 2015년 6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공사 소음·진동 발생에 따른 피해를 입었다"며 위자료 4억8600여만원의 지급을 요구하는 재정신청을 한 것이 발단이 됐다. 조정위는 같은해 12월 입주민 205명에 대해 거주한 기간과 거주한 층의 위치 등을 고려해 1인당 11만4400원~53만4400원씩 모두 97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후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지난해 2월 입주민 1006명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대우건설을 상대로 "11억 55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까지 냈다. 대우건설은 "공사현장 주변은 교통량이 상당히 많은 지역으로 교통소음이 이미 55~76dB(데시벨)로 상당한 수준이었다"며 "공사를 진행하면서 가설 방음벽을 설치하는 등 소음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을 다했다"고 맞섰다. 법원은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참을 수 있는 한도(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소음 피해를 입었다면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6부(재판장 박상구 부장판사)는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누리)가 B아파트 시공사인 대우건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6가합2371)에서 "대우건설은 총 5억44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는 공사 현장에서 장비 가동 등에 따라 철거공사 시 최대 73dB, 토목공사 시 최대 66dB, 골조공사 시 최대 67dB의 소음이 발생했음을 인정했다"며 "A아파트 5층 이상에 거주한 입주민들이 65dB을 초과하는 소음으로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이어 "건설공사로 인한 소음은 여러 건설 장비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복합된 것으로 충격소음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고 진동을 수반하는 등 교통소음과는 구별되는 뚜렷한 특징을 지니고 있다"며 "대우건설 측의 소음방지 대책에도 불구하고 A아파트 5층 이상에서 거주하는 입주민들이 수인한도를 넘은 정신적 피해를 입었음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A아파트와 공사 현장의 경계에는 8m 높이의 가설 방음벽이 설치돼 있었다"며 "가설 방음벽으로 인한 소음 저감의 정도가 5~10dB로 평가되고 있음을 고려하면, 1~4층의 소음도가 65dB을 초과할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며 4층 이하에 거주하는 입주민들의 손해배상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우건설
수인한도
아파트
신축공사
소음피해
이순규 기자
2017-09-11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판결] "폭염 속 건설 근로자 사망은 업무상 재해"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폭염 속에서 일하다 불의의 사고를 당하는 근로자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법원은 무더위에서 일하다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를 상당히 넓게 인정하고 있다. 경기도 양주의 한 아파트 건설공사 현장에서 철골 구조물 설치 작업을 하던 A(당시 44세)씨는 2013년 6월 점심시간 중 쓰러져 사망했다. 부검 결과 사인은 급성 심장마비사로 추정됐다. A씨의 유족들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를 신청했지만 거절당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7월 A씨의 유족들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4구합12017)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를 포함한 근로자들이 그늘도 없이 뙤약볕에 그대로 노출된 상태로 작업을 해야 했다"며 "덥고 열악한 작업 환경에서 강도 높은 노동을 하면서 A씨에게 적지 않은 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사망하기 전날과 사망한 날의 최고기온은 각각 31.6℃와 32.5℃에 달하는 무더운 날씨였는데, A씨는 1m도 안 되는 철근 구조물 안에서 4시간 동안 휴식도 없이 작업을 수행했다"며 "이는 객관적으로도 과중한 정도의 업무일뿐만 아니라 무더위 등의 열악한 작업환경이 A씨에게 단기간에 피로와 스트레스를 가중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심근경색을 앓고 있던 근로자가 폭염 속에서 일하다 사망한 사건에서도 법원은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경기도 용인의 한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형틀 목공으로 일하던 B씨(당시 55세)는 2013년 8월 작업 중 심근경색으로 쓰러졌다. B씨가 쓰러진 당일 낮 최고기온은 33.9℃에 달했다. B씨의 유족은 요양급여를 신청했자만 근로복지공단은 "개인 질환이 악화돼 그런 것"이라며 거부했다. B씨는 이후 한달 뒤 사망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월 B씨의 유족들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소송(2014구단10175)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고온과 고습도가 병행되면 체온을 줄이기 위해 피부로 많은 혈액을 보내야 하는 상황이 돼 심장에 과부하가 생길 수 있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다"며 "무더위 등의 외부기온 변화와 심근경색의 관련성을 뒷받침할 만한 의학적 근거가 있으므로 업무와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된다"고 판시했다.
업무상재해
요양급여
폭염
근로자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폭염속사망
이장호 기자
2016-08-16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신축 건물 공정이 기초공사 단계에 불과하면<br>공사대금 채권이유 유치권 행사 못해<br>대법원 원고패소 원심파기
공사비 체불에 유치권 행사… '건물 요건'은 갖춰야
건물 신축공사를 맡은 시공업자가 공사대금을 못받았다는 이유로 건물에 유치권을 행사하려면 독립된 건물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공사가 진행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9일 임의경매절차에서 토지를 사들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도모(56)씨가 "임의경매절차에서 대금을 완납했으니 토지를 인도하라"며 오피스텔 신축공사 수급인 ㈜에스에이피 종합건설과 박모씨 등을 상대로 낸 토지인도소송 상고심(2013다2474)에서 원고패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물의 신축공사를 한 수급인은 공사대금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건물을 유치할 권한이 있는 것이지만, 수급인이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없는 정착물을 설치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된 경우에 그 정착물은 토지의 부합물에 불과해 이러한 정착물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는 없는 것이고, 공사중단 시까지 발생한 공사대금 채권은 토지에 관해 생긴 것이 아니므로 그 공사대금 채권에 기해 토지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에스에이피 건설 등이 한 하도급공사는 지하층을 건설하는 건물 신축공사에 통상적으로 따르는 정지공사(整地工事, 흙파기 공사)에 불과하다"며 "이 공사는 오피스텔 신축을 위한 초기공사이지, 토지에 대한 공사가 아니므로 공사대금 채권이 토지에 관해 생긴 것으로 보고 거기에 기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에스에이피 건설은 2004년 2월 A씨와 광주 광산구에 지하 4층, 지상 15층 규모의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290억여원에 해주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중 일부를 박모씨에게 하도급했다. 그러나 A씨가 경영난을 겪으며 부도를 맞자 에스에이피 건설 등은 착수 수 3개월만에 공사를 중단했다. 오피스텔 부지는 2009년 11월 임의경매 절차에 넘어가 대금을 완납한 도씨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됐다. 그러나 에스에이피 건설 등이 "오피스텔 신축에 들어간 공사비용을 반환할 때까지 유치권을 행사한다"며 토지를 점유한 채 넘겨주지 않자 도씨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에스에이피 건설 등은 토지를 넘겨주라"고 판결했으나, 2심은 "에스에이피 건설이 진행한 공사는 오피스텔 신축에 필요한 공사일 뿐만 아니라 토지를 건물 신축에 적합한 용도롤 유지하기 위한 공사로서의 성질도 가지므로 공사대금 채권에 따라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원고패소판결했다.
공사비체불
유치권행사
임의경매
하도급공사
소유권이전등기
에스에이피
오피스텔
토지인도소송
좌영길 기자
2013-05-27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엔터테인먼트
법원 "건설사, 서태지 집 신축공사 방해 말라"
법원이 가수 서태지(본명 정현철)가 서울 종로구 평창동 주택을 신축한 시공사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재판장 강승준 부장판사)는 1일 서씨가 H시공사를 상대로 낸 공사방해금지 가처분신청(2011카합3204)에서 2천만원을 공탁하는 조건으로 "H사는 건물 출입구를 봉쇄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사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민법 제673조에 의해 도급인(공사를 맡긴 사람)은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며 "여기서 손해의 배상은 계약해제의 요건이 아니므로 도급인은 수급인이 계약을 위반했는지 따지지 않고, 도급계약을 해제하고 그 공사의 중지를 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서씨와 H사의 계약은 성질상 도급계약이며, H사가 건물의 신축공사를 완성하지 못했음이 인정된다"며 "H사의 잘못으로 신축 공사가 지연된 것인지, H사가 서씨로부터 받을 정당한 공사대금이 얼마인지, 서씨가 H사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지 등과 관계없이 이 계약은 서씨 측의 의사표시로 적법하게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H사가 서씨 측으로부터 더 받을 공사대금이 남아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대금을 받기 위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는 H사의 유치권 행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H사의 책임으로 공사가 지연됐다는 서씨 주장에 대해서는 그렇게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계약해제와 관련해 서씨가 H사에 손해 배상할 책임이 있는지는 이번 신청 사건에서는 다루지 않았다. 서씨는 2010년 7월 평창동에 대지 면적 605㎡, 연면적 796㎡의 지상 2층 주택을 짓기로 하고 H사와 계약한 뒤 공사대금으로 17억여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계약에서 정한 기한인 작년 4월 30일까지 건물이 완공되지 않자 같은 해 11월에 계약을 해지했다. 그러자 H사는 "설계변경 요구 등 서씨 측의 귀책사유로 공사가 지연된 것이어서 해지는 적합하지 않다"며 출입구를 봉쇄하는 등 건물점유에 들어갔고, 서씨는 지난해 12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서태지
신축공사
평창동
공사방해금지
설계변경
귀책사유
공사대금
유치권
김승모 기자
2012-07-02
금융·보험
기업법무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대출금 최우선으로 상환한다" 확약서 교부했다면
금융주간사, 대주단 대출금 미회수금 배상해야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와 관련해 '대출원리금을 최우선 상환한다'는 확약서를 교부한 금융주간사가 대주단의 대출금 미회수금을 배상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재판장 민유숙 부장판사)는 최근 솔로몬 등 5개 상호저축은행이 "확약서에 따른 본대출을 실현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며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 금융주간사인 신한금융투자를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2008가합90243)에서 "190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금융주간사가 계약금 대출을 실행하는 솔로몬과 같은 상호저축은행 등의 금융기관에게 '대출원리금을 최우선 상환한다'는 확약서를 교부하는 것은 이례적인 것"이라며 "담보를 충분히 확보하기 어려운 계약금 대출의 특성을 고려하면 국내의 대형 증권회사인 신한금융이 작성해 교부한 확약서는 솔로몬 등의 내부 여신승인 심사과정에서 중요한 고려요소가 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솔로몬 등은 지난 2006년7월 자금승인조건이 미성취됐음을 확인했고, 이는 계약금 대출로 인한 위험성이 증대됐음을 의미한다"며 "솔로몬 등이 자금승인조건 미성취를 이유로 자금관리사에 예치돼 있는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었음에도 시행사의 인출을 허락한 것은 결정적으로 신한금융투자가 확약서를 교부했기에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신한금융이 본대출을 2006년10월까지 실현하겠다는 확약서를 추가로 교부하면서 솔로몬, 호남솔로몬으로부터 추가적인 대출을 받았던 점을 고려하면, 신한금융이 확약한 본대출을 실현시킬 의무는 법적 구속력이 있고 실현가능한 구체적인 의무"라며 "시행사와의 주간계약을 해지하고 본대출을 실현시키지 않은 신한금융의 행위는 솔로몬 등에 대한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계약금 대출의 경우 일반적으로 상호저축은행 등의 제2 금융권에서 취급하고 있고, 솔로몬 등도 계약금 대출업무를 다수 처리한 경험과 전문적인 지식이 있다"며 신한금융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지난 2006년 신한금융은 종로구 창신동 대형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의 금융주간사로 선정됐다. 신한금융은 현대스위스 등 1차 대주단에 "대주단의 대출금을 최우선으로 상환할 것을 확약한다"는 확약서를 교부했고, 솔로몬 등 2차 대주단은 내부 여신승인 심사과정에서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 같은해 7월 298억원을 대출해 자금관리사에 예치했다. 그런데 2차 대주단은 자금인출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신한금융이 확약서를 교부하자 시행사의 인출을 허락했고, 솔로몬과 호남솔로몬은 추가 확약서를 받고 90억원을 추가로 대출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본대출은 실현되지 않았고, 솔로몬 등은 2008년9월 소송을 냈다.
금융주간사
대주단
미회수금
확약서
상호저축은행
제2금융권
이환춘 기자
2010-01-26
기업법무
노동·근로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대구지법, 원고승소 판결
'일용직'은 종업원할 사업소세 부과대상 안돼 건설사가 직접고용·감독하는 종업원으로 볼 수 없어
지자체가 종업원할 사업소세를 부과하면서 일용근로자를 종업원에 포함시킨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행정부(재판장 정용달 부장판사)는 최근 철근콘크리트 전문건설업체 A사가 대구의 4개 구·군청 상대로 낸 4건의 지방세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2009구합302)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했다. 종업원할 사업소세는 자치단체가 환경개선·정비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50명 이상의 종업원을 둔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다. A사는 2004~2005년 대구 북구 모 아파트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를 맡은 뒤 형틀공사와 합판못 제거 등에 시공참여자 19명을 통해 수십명의 일용직 근로자를 참여시켰다. 이에 북구청은 시공참여자 19명이 고용한 일용근로자들을 A사의 종업원으로 간주해 작년 2차례에 걸쳐 종업원할 사업소세 4,500여만원을 부과했다. 이 같은 방법으로 모두 4개 구·군이 A사에 종업원할 사업소세 1억여원을 부과하자 A사는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방세법 제243조 제6호 소정의 ‘종업원’은 사업주 등과 체결한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 등을 불문하고 그 실질에 있어 당해 사업소에 근무하면서 근로를 제공하여 사업에 종사하면서 당해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사람을 말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시공참여자들은 자신이 결정한 근로계약의 조건 및 내용에 따라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해 그들에게 직접 노임을 지급하였고 원고회사는 근로자들의 고용 및 해고에 관여하지 않은 점, 시공참여자 소속 현장소장이 공사현장에 상주하면서 근로자들을 직접 지휘·감독했을 뿐 원고가 구체적·개별적으로 이 사건 근로자들을 지휘·감독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시공참여자들이 고용한 일용근로자는 원고의 종업원으로 볼 수 없어 사업소세 부과처분은 위법"이라고 판시했다.
사업소세
일용근로자
종업원
지방세
시공참여자
2009-12-03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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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2024-03-09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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