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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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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판결] "신설된 상습범 처벌 조항에 따라 성립한 상습범과 상습범 성립 이전에 행해진 개별 범죄는 실체적 경합범 관계"
성착취물 제작 '상습범 처벌' 규정이 없던 때와 규정이 신설된 이후의 상습범죄는 포괄일죄 관계가 아닌 실체적 경합범 관계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이미 기소된 상습범과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는 개별 범죄행위(상습범 처벌규정 신설 이전의 행위)를 상습범에 대한 공소사실로 추가하는 검사의 공소장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상습성착취물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지난달 29일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22도10660). A 씨는 2020년 11월~2021년 2월 상습적으로 아동·청소년 3명에게 신체를 노출한 사진을 촬영하도록 해 약 20개의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A 씨에게 징역 15년 등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형량이 늘었다. 검찰은 '2015년 2월∼2021년 1월 상습으로 아동·청소년 120여명에게 신체를 노출한 사진을 촬영하게 해 총 1910개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했다'는 공소사실을 추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2심은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고 A씨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18년 등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심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파기환송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인데, 법이 2020년 6월 개정되면서 상습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인 제11조 제7항이 신설(형량 가중)됐다. 재판부는 "개정 규정이 시행되기 전인 2015년 2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은 상습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으로 처벌할 수 없고 행위시법에 기초해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으로 처벌할 수 있을 뿐"이라며 "이는 청소년성보호법위반(상습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로 처벌되는 그 이후의 부분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지 않고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개정 규정 이전의 부분을 추가하는 공소장변경은 허가될 수 없고, 이는 추가기소의 대상이 될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심은 검찰의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그대로 허가해선 안 되고, 개정 규정 이후(2020년 6월 이후) 부분을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만 허가했어야 한다"며 "개정 규정 이전 부분은 추가 기소 방법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상습범 처벌 규정이 없던 개별 범죄행위와 상습범 처벌 규정이 신설된 이후에 행해진 상습범은, 상습범으로서 포괄일죄 관계가 아니라 서로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점을 최초로 명시적으로 선언한 판결"이라며 "이 사건에서 공소장 변경에 의해 추가된 범행은 이번 사건에서 판단할 수 없고 검사가 추가 기소를 하면 그 사건에서 별도로 재판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성착취물
상습범
공소장변경
박수연 기자
2023-01-24
형사일반
"물리적 실체 없이 존재해도 거래소 통해 환전 가능"<br> 수원지법, 1심 취소… 비트코인 재산 가치 첫 인정<br> 美에 서버 두고 음란물 유포로 얻은 25억원어치 몰수
[판결] "범죄수익 가상화폐도 몰수 대상"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음. 범죄수익으로 얻은 가상화폐도 몰수 대상이라는 첫 판결이 나왔다. 몰수는 범죄와 관계있는 재산을 박탈하는 것으로, 법원이 가상화폐의 재산적 가치를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수원지법 형사8부(재판장 하성원 부장판사)는 30일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각종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안모(34)씨의 항소심에서 가상화폐는 몰수 대상이 아니라는 1심을 취소하고 안씨가 범죄수익으로 얻은 비트코인에 대해 몰수형을 부가했다(2017노7120). 재판부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몰수 대상을 물건에 한정하지 않고 그 범위를 재산으로 확장하면서 범죄수익의 개념에 현금 및 이익금, 주식, 그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재산을 포함하고 있다"며 "사회 통념상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는 이익이라면 몰수 대상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비트코인은 물리적 실체가 없이 전자화된 파일 형태로 존재하지만 거래소를 통한 환전이 가능하고 가맹점을 통해 재화와 용역을 구입할수 있어 경제적 가치가 있다"면서 "안씨가 보유한 비트코인은 현재 수사기관이 생성한 전자지갑에 이체되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압수되어 있는데, 그 이체기록 등이 공시되어 있으므로 압수된 비트코인 몰수가 기술적으로 불가능해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압수된 비트코인을 몰수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돌려주는 것은 음란사이트 운영을 통해 얻은 이익을 방조하는 것이 될 수 있다"며 "압수된 비트코인이 범죄로 얻은 수익임이 확인되기만 하면 몰수가 가능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몰수 범위는 검찰에 압수된 216.12 비트코인 중 범죄수익임이 명백한 191.32 비트코인(30일 기준25억원 상당)으로 한정했다. 안씨는 미국에 서버를 둔 음란물 사이트 'AVSNOOP.club'을 운영하면서 회원들로부터 상품권이나 비트코인을 받고 포르노 등 음란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억4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수원지검은 '비트코인 환수팀(팀장 이은강 부장검사)'을 만들어 안씨의 가상화폐 몰수를 추진했지만 1심은 "비트코인은 전자파일의 일종으로 물리적 실체가 없어 몰수하기 적절치 않다"며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결과가 뒤집어짐에 따라 앞으로 가상화폐에 대한 몰수가 폭넓게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검찰은 기대하고 있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가상화폐와 관련한 각국의 입법례를 수집하고 법리를 검토하는 한편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와 긴밀히 협조에 비트코인 몰수에 만전을 기했다"며 "가상화폐 형태의 범죄수익도 몰수할 수 있다는 리딩케이스(Leading case)를 이끌어내 범죄수익 환수제도의 입법목적을 실현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비트코인 몰수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이 될 경우 공매를 할 것인지 폐기를 할 것인지 등 어떤 방식으로 처리할지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가상화폐
음란물
유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왕성민 기자
2018-01-30
형사일반
[판결] 교복 짧다고 훈계… 치마 들춘 교사 유죄 확정
"교복 치마가 짧다"며 치마를 들춘 고등학교 교사에게 벌금 500만원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교사의 이 같은 행동은 교육 차원을 넘어 성적 수치심을 불러 일으키는 행위로 평가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울 구로구 A고등학교 교사 박모(56)씨의 상고심(2015도7611)에서 벌금 5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 판결문에서 "박씨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박씨는 2013년 12월 오후 2시께 교실에서 자기소개서를 쓰고 있는 피해자 A(16)양에게 다가가 "치마가 왜 이렇게 짧으냐"며 A양의 교복 치마를 들어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복장 불량상태를 지적하는 과정에서 치마 끝자락을 잡아 흔들었을 뿐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2심은 "박씨의 행위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고 건전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라며 유죄 판결했다. 다만 박씨에게 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인 A양이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교복
복장불량
교복치마
성적수치심
교사
홍세미 기자
2015-09-09
형사일반
대법원, 원심 파기
미성년자 반항 안했어도 강간죄 성립
20살 차이가 나는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으면서 폭력 등 유형의 물리력을 사용하지 않았고 미성년자도 특별히 반항하지 않았더라도 위력을 행사한 강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지난 16일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된 고모씨에 대한 상고심(2013도11815)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씨는 당시 37세인 반면 피해자는 16세에 불과했고, 술까지 마신 피해자로서는 나이가 현저히 차이 나는 고씨와 단둘이 모텔방에 있는 상황에서 자신을 간음하려는 고씨에게 압도당해 정상적인 반항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계속 명시적인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피해자 몸 위로 올라가 간음한 정도 외에 별다른 유형의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특별히 저항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고씨가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앞서 항소심은 "두 사람이 만나서 모텔에 가는 과정이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으로 이뤄졌고, 피해자가 성관계를 하지 말라고는 했지만 어떻게 유형력이 행사됐는지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지 못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미성년자
위력행사
강간
아청법
유형력
성폭행
신소영 기자
201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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