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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결
[판결](단독) 택시 사고로 부상… ‘안전띠 안한 손님’도 10% 책임
택시가 사고가 날 때 손님이 안전띠를 매지 않고 있다 상해를 입은 경우 손님에게도 책임이 10%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4단독 신지은 판사는 A씨가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가단5088707)에서 최근 "피고는 1억9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4년 10월 충남 아산에서 B씨가 몰던 택시를 타고 이동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 택시기사인 B씨가 2차로에 주차돼 있던 14톤 카고트럭을 들이받은 것이다. 이 사고로 조수석에 타고 있던 A씨는 얼굴부위 골절과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에 A씨는 사고 택시가 가입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신 판사는 "연합회 차량의 운행으로 A씨가 부상을 입었으므로, 연합회는 연합회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사고로 인해 A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사고 당시 A씨는 조수석에서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A씨의 상해 부위를 고려할 때 A씨의 이 같은 과실이 손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됐다고 인정되므로 연합회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연합회는 A씨에게 재산상 손해 1억7000만원과 위자료 2000만원을 합한 손해배상금 1억9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택시
상해
안전띠
박미영 기자
2020-06-15
국가배상
[판결] ‘교통사고 예방’ 현수막에 가려 되레 교통사고…
지방자치단체가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도로변에 현수막을 걸었다가 손해를 배상할 처지에 놓였다. 현수막이 오히려 운전자 시야를 방해해 교통사고를 유발했기 때문이다. 택시기사인 A씨는 지난해 7월 28일 오전 6시께 강원도 영월군의 한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을 치어 전치3주의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냈다. 치료비와 합의금은 회사측에서 냈으나 A씨는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사고를 일으켰다는 이유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사고가 난 횡단보도와 교통신호제어기 사이에는 안전띠 착용을 강조하는 내용의 현수막이 펜스를 두르는 형태로 설치되어 있었는데 A씨는 이 현수막때문에 행인을 발견하지 못해 사고가 났다며 소송을 냈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황성욱 판사는 A씨가 "벌금과 위자료 등 38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영월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5가단3803)에서 "영월군은 A씨에게 15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황 판사는 "지자체는 도로교통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물을 설치하면 안 되는데도 이미 신호제어기 등으로 차량 운전자의 시야가 충분히 확보되기 어려운 교차로 횡단보도 정지선 부근에 현수막을 120cm 높이로 설치해 차량, 특히 승용차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배상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과정에서 영월군은 "현수막은 교통 관련 공단이 제작해 설치를 의뢰한 것이므로 손해는 공단이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 않았다. 재판부는 "현수막을 공단이 제작했다고 하더라도 사고발생 장소에 현수막을 설치한 것은 영월군이므로 영월군이 책임을 져야한다"며 "A씨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 1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낸 사고가 오로지 현수막 때문이라고만 볼 수는 없기 때문에 A씨가 낸 벌금과 다시 개인택시 사업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2년간의 수입을 청구한 부분은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교통사고예방
교통사고
손해배상
현수막
보행자보호의무
영월군
이세현
2016-07-28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원고 일부승소 원심파기
뒷좌석 안전띠 미착용 교통사고, 본인과실책임 10%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본인에게도 10%의 과실책임이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일반국도의 경우 자동차 뒷좌석 탑승자에게는 안전띠 착용의무가 없지만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인해 피해가 커졌다면 본인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대법원은 본인 책임부분에 대해서는 보험사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김모(47)씨가 삼성화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9다91180)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 9일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안전띠가 설치돼 있음에도 착용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하게 됐고, 안전띠를 착용했더라면 피해를 줄일 수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면 안전띠 미착용은 사고장소가 시내인지 시외인지 등을 가릴 것 없이 과실상계의 사유가 된다”며 “피해자가 교통사고 가해자의 자동차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를 지급받은 경우 치료비 가운데 피해자의 과실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은 가해자의 재산상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심은 김씨가 치료비로 1,400여만원을 지급받은 부분 중 김씨의 과실비율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삼성화재가 배상할 재산상의 손해액에서 공제하지 않은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지난 2004년11월 지인의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 권모씨의 차를 얻어탔다. 안전띠를 매지 않은 채 뒷좌석에 앉아있던 김씨는 일반국도의 주유소 앞 삼거리에서 좌회전하던 이모씨의 화물차와 부딪혀 뼈가 부러지는 등의 부상을 입고 입원치료를 받았다. 김씨는 삼성화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 승소판결과 함께 2,490여만원의 손해배상금 지급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2심은 김씨가 안전띠 미착용에 따른 과실비율을 10%로 인정해 손해배상액을 다시 산정, 삼성화재에 2,000여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일반국도
뒷자석
안전띠
안전벨트미착용
본인과실
삼성화재
류인하 기자
200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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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2024-03-09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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