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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판결] '관세청 인사개입' 고영태, 1년 6개월 실형 확정
박근혜 전 대통령의 측근 최순실씨를 통해 인천본부세관장 인사에 개입하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고영태씨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고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8도18549). 고씨는 2015년 인천본부세관 이모 사무관으로부터 가까운 상관인 김모씨를 세관장으로 승진시켜 달라는 청탁을 받고 사례금 명목으로 총 22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또 지인에게 '주식 정보가 많아 돈을 많이 벌었다'며 8000만원을 투자받고 갚지 않은 혐의와 2015년 2억원을 투자해 불법 인터넷 경마사이트를 공동 운영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1·2심은 "대통령과 오랜 친분이 있는 최순실을 통해 세관 공무원 인사에 개입해 그 대가로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며 알선수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1심은 징역 1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동종 범죄보다 죄질이 높다고 판단돼 고씨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징역 1년형은 다소 가벼워 검찰의 항소를 받아들여 6개월을 더 올려 선고한다"며 형량을 높였다. 고씨는 한 때 박근혜정부 '비선실세'로 불렸던 최씨의 최측근으로 활동하며 박 전 대통령의 옷과 가방을 제작하기도 했다. 그러나 최씨와 사이가 틀어지면서 국정농단 사건을 언론에 제보했다.
고영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알선수재
청탁
이세현 기자
2019-02-28
형사일반
서울고법, 징역 1년 6개월 선고
[판결] '관세청 인사개입' 고영태, 항소심서 형량 6개월 늘어
최순실씨를 통해 인천본부세관장 인사에 개입하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고영태씨가 항소심에서 형이 더 늘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인겸 부장판사)는 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고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2200만원을 선고했다(2018노1662). 앞서 1심은 고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고씨는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과 오랜 친분관계인 최씨를 통해 세관 공무원 인사에 개입하며 추천하고, 대가로 금품을 수수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집요하게 알선 대가를 요구하며 각종 편의를 요구하는 등 사적 이익을 도모했음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동종 범죄보다 죄질이 높다고 판단돼 고씨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이런 측면에서 원심의 징역 1년형은 다소 가벼워 검찰의 항소를 받아들여 6개월을 더 올려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고씨는 2015년 인천본부세관 이모 사무관으로부터 가까운 상관인 김모씨를 세관장으로 승진시켜 달라는 청탁을 받고 사례금 명목으로 총 22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또 지인에게 '주식 정보가 많아 돈을 많이 벌었다'며 8000만원을 투자받고 갚지 않은 혐의와 2015년 2억원을 투자해 불법 인터넷 경마사이트를 공동 운영한 혐의도 받았다. 고씨는 한때 박근혜정부 '비선실세'로 불렸던 최씨의 최측근으로 활동하며 박 전 대통령의 옷과 가방을 제작하기도 했다. 그러나 최씨와의 사이가 틀어지면서 국정농단 사건을 언론에 제보했다.
최순실
고영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알선수재
손현수 기자
2018-11-07
[판결] '관세청 인사개입 뒷돈 혐의' 고영태씨, 징역 1년 '법정구속'
관세청 인사와 관련해 '뒷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고영태(42)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조의연 부장판사)는 2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고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2200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2017고합449). 지난해 10월 보석으로 풀려난 고씨는 실형이 선고됨에 따라 석방 7개월 만에 다시 구치소에 수감됐다. 고씨와 함께 기소된 사기 사건의 공범 정모씨에게는 무죄 판결이, 고씨와 경마사이트를 함께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구모씨에게는 벌금 2000만원이 선고됐다. 고씨는 2015년 인천본부세관 이모 사무관으로부터 가까운 상관인 김모씨를 세관장으로 승진시켜 달라는 청탁을 받고 사례금 명목으로 총 22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고씨 등은 최순실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중간인물임을 잘 알면서 세관장 후보를 추천해 인사가 이뤄지게 도왔고, 이후 이 사무관에게 지속적으로 인사청탁 대가를 요구해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고씨 등은 금품을 요구하는 것과 별도로 관세청 내부 행사와 관련된 사업 이권을 얻기 위해 꾸준히 시도했다"며 "이 사무관에게 인천국제공항 이용시 편의를 제공해달라고 요구하거나 지인의 가족이 고가의 시계를 신고 없이 들여오다 적발되자 이를 무마해달라고 부탁하기도 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고씨가 투자금 명목으로 8000만원을 빌렸다가 갚지 않은 혐의(사기)와 불법 인터넷 경마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한국마사회법 위반)에 대해서는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고씨는 한때 박근혜정부 '비선실세'로 불렸던 최씨의 최측근으로 활동하며 박 전 대통령의 옷과 가방을 제작하기도 했다. 그러나 최씨와의 사이가 틀어지면서 국정농단 사건을 언론에 제보했다.
관세청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고영태
세관
이순규 기자
2018-05-25
기업법무
형사일반
[판결] '정운호 게이트' 김수천 부장판사 파기환송심도 징역 5년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수천(58·사법연수원 17기) 부장판사가 파기환송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 부장판사)는 2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부장판사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2000만원, 레인지로버 차량 1대 몰수, 추징금 1억2624만여원을 선고했다(2018노1). 재판부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김 부장판사가 2015년 10월 정 전 대표 측으로부터 받은 1000만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양형에서는 "알선수재나 (1000만원) 뇌물수수의 법정형이 징역 5년 이하로 동일하고, 피고인이 이미 알선수재로 형을 선고받았다는 점을 감안했다"며 원심과 동일한 형을 선고했다. 법원 관계자는 "파기환송 전 무죄로 선고한 부분 중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한 뇌물수수 부분을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무죄 부분 및 유죄 부분은 환송 전 당심 판단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2014∼2015년 정 전 대표가 연루된 원정도박 사건과 민사소송에서 유리한 결과가 나오게 해주는 대가로 정 전 대표에게서 총 1억8124만원에 달하는 차량과 현금·수표를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김 부장판사가 직접 맡은 정 전 대표 관련 재판과 연계해 받은 것으로 여겨진 금품에 대해서는 뇌물죄와 알선수재죄를 동시에 적용했다. 하지만 원정도박 사건 등 다른 재판부에서 진행중인 사건을 두고 해당 판사에게 얘기를 잘해 달라는 취지로 오간 금품은 알선수재죄만 적용했다. 1심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7년과 벌금 2억원, 추징금 1억3124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김 부장판사가 정 전 대표 측으로부터 사건을 잘 해결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금품을 받은 혐의에 대해 뇌물죄를 인정하지 않고 알선수재에만 해당된다고 판단해 징역 5년으로 감형하고 추징금 1억2624만원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가 수수한 것으로 의심되는 전체 금액 중 500만원은 중간에서 금품을 전달한 이모씨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믿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항소심이 알선수재만 인정한 1000만원 부분에 대해서는 뇌물죄를 적용하는 게 맞다며 파기환송했다(2017도11616).
네이처리퍼블릭
뇌물죄
손현수 기자
2018-03-23
형사일반
[판결] "군부대에 납품"… 정운호씨 등에 돈 뜯어낸 브로커 '실형' 확정
공무원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군에 화장품을 납품하도록 하게 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등에게서 거액의 로비 자금을 받아챙긴 군납브로커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한모(60)씨에게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7도7704). 한씨는 2011년 9월 정 전 대표에게 군부대 PX에 화장품을 납품하게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5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았다. 한씨는 또 2013년 8월 방탄플라스틱업체를 인수한 이모씨에게 "방위사업청 관계자에게 부탁해 군납이나 국가연구과제 선정을 성사시켜주겠다"며 5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한씨는 여러 공무원들과의 친분을 과시하고 청탁 또는 알선을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했는데, 이는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범행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1억원의 거액을 수수하고도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모해한다고 주장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 판결을 받아들여 한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형을 확정했다.
정운호
알선수재
화장품 납품
공무원
이세현 기자
2017-07-18
기업법무
[판결] '정운호 로비' 김수천 부장판사, 징역 '7년→5년' 감형… 뇌물 '무죄'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던 김수천 부장판사가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받아 징역 5년으로 형량이 줄었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조영철 부장판사)는 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부장판사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2017노346). 추징금도 1심이 선고한 1억3124만 원보다 다소 줄어 1억2624만원이 선고됐다. 레인지로버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몰수 명령은 유지했다. 재판부는 1심과 달리 김 부장판사가 정 전 대표 측으로부터 사건을 잘 해결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금품을 받은 혐의에 대해 뇌물수수죄를 인정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법정형이 낮은 알선수재에만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또 김 부장판사가 수수한 것으로 의심되는 전체 금액 중 500만원은 중간에서 금품을 전달한 이모씨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믿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알선수재 혐의만으로도 그 위법성이 매우 크고 중대하다"며 "사법사상 유례가 없는 김 부장판사의 범행은 알선수재죄에서 정한 법정형 중 최고형을 선택하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자신의 사건이건 다른 사건이건 판사가 재판과 관련해 금품을 받는 일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며 보통의 법관이라면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라며 "법관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고 지켜왔던 것을 피고인이 깨버렸다"고 질타했다. 김 부장판사는 2014~2015년 정 전 대표로부터 네이처리퍼블릭의 가짜 화장품 제조·유통 사범들을 엄벌해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레인지로버를 포함해 총 1억8000여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금품
김수천
네이처리퍼블릭
이장호 기자
2017-07-06
금융·보험
서울중앙지법, 원고일부승소 판결
[판결] "파산한 솔로몬저축銀 임원들, 예보에 20억 배상해야"
부실대출과 횡령죄로 실형이 확정된 임석(55)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과 임원들이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에 20억원대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전지원 부장판사)는 해솔저축은행(솔로몬저축은행의 후신)의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랜드마크)가 임씨 등 임원 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5가합557560)에서 "임씨 등은 20억19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임씨 등은 채무상환능력이 불확실한 기업에 사업 타당성 검사 등을 소홀히 한 채 대출해줌으로써 주의의무를 게을리했다"며 "해솔저축은행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임씨는 정상적인 회계처리를 통하지 않고 자신이 지배하는 해솔저축은행의 자금으로 소위 '비자금'을 조성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판시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전체 배상액 중 15억여원은 임씨와 다른 임원들이 나눠 배상하고, 5억여원은 임씨 혼자 배상해야 한다. 배상액 중 대출금과 관련한 부분은 예보가 신청한 금액보다 더 높은 금액이 손해로 인정돼 항소심에서 더 높은 금액이 결정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임씨 등이 지급 능력이 없는 경우 현실적으로 배상금을 받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임씨는 2014년 4월 업무상 횡령과 배임,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5년형이 확정됐다. 임씨는 김찬경(61) 전 미래저축은행 회장에게서 '금융감독원 감사와 퇴출을 막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골드바 및 그림 2점과 현금 등 20억여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03∼2012년 솔로몬저축은행 임직원들과 공모해 부실대출을 하고 회삿돈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횡령한 혐의 등도 받았다. 예금보험공사는 2015년 9월 임씨 등을 상대로 "22억7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주의의무
횡령
부실대출
해솔저축은행
손해배상청구
예금보험공사
솔로몬저축은행
이순규
2017-02-08
군사·병역
형사일반
[판결] '와일드캣 도입 비리' 김양 前보훈처장 징역 4년 확정
해군 해상작전헬기 '와일드캣' 도입 과정에서 외국 방위사업체의 뒤를 봐주고 거액을 챙긴 김양(63) 전 국가보훈처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처장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3억8268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2016도11306). 재판부는 "공무원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음이 인정된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한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백범 김구 선생의 손자인 김 전 처장은 외국계 방산업체에서 일하다 이명박정부 때 제27대 국가보훈처장을 지냈다. 김 전 처장은 군 관계자들을 상대로 와일드캣 선정 로비를 한 뒤 해당 기종 제작사인 아구스타웨스트랜드(AW)로 부터 고문료 명목으로 65억원 상당을 약속받고 실제 14억여원을 챙긴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됐다. 와일드캣은 대함·대잠 작전능력을 강화한 해군의 최신형 헬기로 미국산 '시호크(MH-60R)'와 경합 끝에 해군의 차세대 주력 헬기로 2013년 최종 선정됐다. 김 전 처장은 그 대가로 AW로부터 9억8100만원을 받고 이후 성공보수 4억3200만원을 추가로 챙겼다. 1,2심은 "김 전 처장과 AW사가 맺은 고문계약에는 정보를 수집하고 전달하는 조언자의 역할을 넘어 사업담당 공무원 등에게 영향력을 가해 AW사가 원하는 방향으로 결정되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와일드캣
김양전국가보훈처장
와일드캣로비
아구스타웨스트랜드
AW
해상작전헬기
이순규
20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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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사실혼 배우자에게 숨진 배우자 재산 상속 권리 부여 않은 민법 조항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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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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