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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항소심서 무죄 선고<br> 울산지법 형사2부 판결
[판결] ”약사가 이웃 약국서 잠시 약 조제·판매… 약사법 위반 아니다“
이웃에서 약국을 경영하는 약사가 잠시 자리를 비운 동안 대신 약을 판매한 약사에게 무죄가 내려졌다. 1심은 약사법 위반이라고 봤지만, 항소심은 약사법의 입법 목적이 무자격자에 의해 의약품이 판매돼 국민보건을 해치는 일을 방지하는 것인 만큼 이 같은 행위가 입법 목적에 반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울산지법 형사2부(재판장 김관구 부장판사)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약사 A씨에게 벌금 100만원에 선고유예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2019노629). 양산시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A씨는 같은 동네에서 B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지인이 개인 사정으로 출근할 수 없게 되자 부탁을 받고 B약국을 잠시 봐주면서 오전 동안 환자 두명에게 약을 조제해 판매했다. 이후 이 같은 사실이 적발돼 A씨는 약국의 개설자 또는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가 아니면 의약품 판매를 금지하고 있는 약사법 제44조 1항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약사법 조항은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 방지 목적 1심은 "A씨는 B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 판매한다는 내용의 근로계약 또는 약국 운영 위임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며 "A씨를 B약국에 근무하는 약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약사법을 위반했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약사법에서 약국 개설자 또는 그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가 아닌 자가 약을 조제해 판매하는 것을 금지한 것은 의약품 판매가 국민보건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판매행위를 자유에 맡기는 것이 적당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입법 목적은 약사에게만 의약품 판매를 허용해 무자격자에 의한 의약품 판매를 방지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약국 근무 약사의 구체적 형태 관련 규정은 없어 이어 "그런데 약사법은 약국을 관리하는 약사를 지정하는 방법이나 구체적인 내용 및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의 구체적인 의미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면서 "법의 취지 등을 고려했을 때 약사법에서 정하고 있는 '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는 약국개설자를 위해 의약품의 조제, 판매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약사를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약사의 근무형태, 방식, 근로계약의 내용 등에 따라서 '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가 달라진다고 보기 어려워 A씨가 약사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약국
무자격자
약사법
남가언 기자
2020-01-06
형사일반
대법원, 의약외품 재포장 사업자 징역형 확정
[판결] "의약외품 재포장도 불법제조행위 해당… 약사법 위반"
다른 제조업자가 만든 의약외품(醫藥外品)을 재포장한 사업자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의약외품 불법 제조 행위로 볼 수 있다는 취지다. 의약외품이란 멸균밴드나 콘택트렌즈 세정 제품 등 질병의 치료나 예방에 쓰이긴 하지만 인체에 미치는 작용이 경미해 편의점 등에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허가된 제품을 말한다. 의약외품 제조를 업으로 하려면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조업 신고와 품목별 품목허가 또는 품목신고를 해야 한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의약외품을 불법 제조·판매한 혐의(약사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임모씨에게 징역 2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임씨가 운영한 A사에는 벌금 500만원이 확정됐다(2019도9078). 재난대비 제품 개발 업체인 A사의 실질적 대표인 임모씨는 2009년 1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제조업 신고를 하지 않고 다른 의약외품 제조업자가 제조한 멸균밴드와 멸균장갑, 콘택트렌즈 세정 제품 등을 개봉해 명칭과 유효기한 등을 임의로 기재한 다음 재포장해 판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임씨는 재포장 과정에서 멸균제품이 아닌 것을 멸균제품으로 거짓 기재하거나 콘택트렌즈 세정액을 상처 소독용 제품으로 표기하기도 했다. 1심은 미신고 의약외품 제조·판매 혐의와 의약외품 거짓·과장 광고 등 임씨의 약사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임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A사에 벌금 1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미신고 의약외품 제조·판매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약사법은 의약외품을 제조하는 행위와 의약외품의 용기나 포장을 봉함(封緘)하는 행위를 별개의 행위로 취급하고 있다"면서 "임씨 등이 개봉 후 포장한 장갑이나 밴드는 재포장 과정에서 화학적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낮으며, 설령 어떠한 변화가 생기더라도 그 정도가 크지 않아 임씨 등이 의약외품을 새로 제조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6월 미신고 의약외품 제조·판매 혐의 역시 인정된다는 취지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6도20406). 다만, 의약외품 거짓·과장 광고 등 혐의는 유죄가 인정돼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은 "임씨는 제조업체로부터 포장이 봉함된 의약외품 뿐 아니라 반제품이나 포장되지 않은 상태의 제품을 공급받아 완제품 형태로 포장하고, 그 제품이 자신의 회사가 제조한 것처럼 상호를 표시하고 제품의 용도와 용량 등을 표기했다"며 "따라서 (소비자 등이) A사를 제조업체로 오인하거나 원래의 제품과의 동일성을 상실해 별개의 제품으로 여길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임씨 등의 재포장 행위는 의약외품 제조 행위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시했다. 또 "A사 작업장 등의 상태에 비추어 봉함된 포장을 뜯거나 개별 포장도 되지 않은 제품의 포장 단계에서 감염 등으로 원래 제품의 성상 등의 변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일반인의 입장에서 임씨 회사를 제조업체로 오인하거나 원래의 제품과의 동일성을 상실하여 별개의 제품으로 여길 가능성이 크다"며 "이들의 재포장행위는 의약외품 제조행위로 봐야 하고, 누구든지 제조업 신고를 하지 않고 제조한 의약외품을 판매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어 "의약외품의 무신고 제조 및 판매 행위는 국민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임씨에게 징역 2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A사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판단을 받아들여 그대로 확정했다.
약사법
의약외품
불법제조
손현수 기자
2019-09-19
형사일반
불면증 치료 등에 사용되지만 마약류로 분류 안돼
[판결] ‘제2의 프로포폴’ 에토미데이트 불법판매 일당에 잇따라 실형
'제2의 프로포폴'로 불리며 은밀히 확산되고 있는 '에토미데이트(Etomidate)' 오남용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에토미데이트를 불법판매한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되는 등 관련 형사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불면증 치료 등에도 쓰이는 전신마취제인 에토미데이트는 프로포폴과 달리 마약류로 분류돼 있지 않아 불법 판매하더라도 의료법이나 약사법 위반으로만 처벌이 가능할 뿐이어서 한계를 갖고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는 최근 에토미데이트를 불법 판매해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2019고단3055).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B씨 등으로부터 의약품인 에토미데이트를 조달해 유흥업소 종업원들이 관리하는 휴대전화 번호를 매수한 다음 불특정 다수에게 "편안한 휴식, 불면증 해소해드립니다, 에토미데이트 필요하신 분 연락 주세요. 개당 7만원, 10개당 60만원" 등의 광고문자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광고문자를 보고 연락해온 사람들에게 에토미데이트를 팔고, 정맥주사용 혈관 접속 기구인 스칼프베인세트(일명 '나비바늘')를 이용해 직접 주사까지 놔줘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이를 위해 지난 3월 에토미데이트 60박스(1박스당 앰플 10개 수량)를 600만원에 사들이고 4월 말부터는 4회에 걸쳐 총 220박스(앰플 2200개)를 2200만원에 사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사들인 에토미데이트를 같은 기간 동안 10회에 걸쳐 앰플 44개를 358만원에 판매하고 주사도 놔주다 덜미를 잡혔다. 의료법·약사법 적용 징역1년 6월이하 처벌에 한계 이 판사는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며 "A씨는 의료인이나 약국 개설자가 아닌데도 전신마취를 하는데 쓰이는 위험한 약물을 대포폰으로 음성적으로 취급했고 그로인해 취한 이득도 적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에서부터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벌금형을 넘은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약물을 취급한 기간도 길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 6월 서울동부지법도 에토미데이트를 불법 판매해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B씨(43)에게 징역 1년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C씨(34)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2019고단1031). 선후배 사이인 두 사람은 에토미데이트 등을 사들여 의사 처방전 없이 구입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비싼 값에 팔기로 했다. B씨는 텔레그램 등 SNS로 에토미데이트 등 의약품을 구입하는 역할을, C씨는 구입해온 의약품을 보관할 오피스텔을 제공하는 역할을 맡았다. B씨는 지난해 11월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사람으로부터 에토미데이트 30상자를 900만원에 구입하는 등 올해 4월 초까지 에토미데이트 60상자를 비롯해 시가 7700여만원 상당의 52개 의약품을 구입해 C씨가 제공한 장소에 보관했다. B씨는 텔레그램 등을 통해 에토미데이트 12병을 80만원에 파는 등 약 100회에 걸쳐 수도권 일대에서 의약품들을 불법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C씨도 62회에 걸쳐 에토미데이트 등을 판 것으로 알려졌다. 올 4월 의정부지법은 에토미데이트 불법 판매 혐의(약사법 위반)로 기소된 D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2019고단439). 한 제약회사 영업사원으로 일하던 D씨는 영업과정에서 담당하던 병원이나 약국에서 전문의약품인 에토미데이트, 포미스터정 등을 주문한 것처럼 발주한 뒤 회사에서 해당 병원이나 약국에 배송하면 그곳을 찾아가 처방 없이 이를 제공 받은 혐의를 받았다. D씨는 이렇게 확보한 약들을 2017년 3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약 27회에 걸쳐 5780여만원어치를 불법 판매하다 덜미를 잡혔다.
에토미데이트
불법판매
전신마취제
의료법
약사법
박수연 기자
2019-09-19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원고승소 판결
[판결] 前 직장 비위 이유로 무급휴직 처분은 부당
과거 근무한 직장에서 비위 사건에 연루돼 기소됐다는 이유로 무급휴직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장낙원 부장판사)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무급휴직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18구합71601)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2015년 1월 B회사에 부서장으로 입사한 A씨는 2017년 11월 '약사법 위반혐의로 기소됐다'는 이유로 무급휴직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지방노동위원회를 거쳐 지난해 3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기각됐고, 이에 반발해 지난해 7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가 기소된 것은 B회사에서 있었던 일 때문이 아니라 이전 직장에서 있었던 일 때문"이라며 "B회사는 A씨의 기소사실을 안 직후 A씨가 B회사에서 불법 리베이트가 문제될 만한 일을 했는지 여부를 내부 조사했으나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취업규칙상 사유 아니고 내부조사서 문제점 없어” 그러면서 "B씨의 업무는 마케팅과 영업을 총괄하는 업무로서 전반적인 전략을 검토·관리하고 시장 정보를 분석하는 역할 등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이 같은 주요 업무에 리베이트 사건으로 인한 기소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B회사는 A씨가 리베이트 사건으로 기소됐다는 이유를 넘어 경영상 A씨와 고용관계를 유지하기 힘들다는 판단하에 무급휴직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이는 B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도 아니고 제출된 증거들만으로 A씨에게 무급휴직 처분을 해야 할 정도의 경영상 필요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무급휴직
전직장
리베이트
박미영 기자
2019-07-15
형사일반
[판결] 대법원, 제품설명회 후 식사권 제공 제약업체 직원 무죄 확정
신제품 제품설명회가 끝나고 의사에 식사권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제약업체 영업사원에 무죄가 확정됐다. 1인당 1회 10만원 이하 식음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내의 행위라는 것이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약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제약업체 영업사원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8도6376). A씨는 2012년 모 병원 의사 8명을 대상으로 신제품에 관한 제품설명회를 개최한 후 개인사정으로 식사자리에 참석할 수 없게 되자 의사 B씨에 80만원 상당의 식사교환권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옛 약사법 시행규칙은 '제품설명회에서 의사 1인에게 1회당 10만원 이하의 식음료를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심은 "자사 의약품 제품설명회의 경우 각 보건의료전문가에 대해 1일 10만원 이내 식음료 제공 가능한데, 실제로 제품설명회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데다가 제품설명회를 했다 하더라도 그 자리에 참석하지 않은 다른 의료인들의 식사교환권까지 교부한 점 등에서 사회상규 반한다"며 A씨에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제품설명회 진행 후 식음료 제공에 갈음해 법령에 의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80만원 상당의 식사교환권을 제공했을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가 제품설명회를 진행하지 않고 B씨에 식사권만 제공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약사법
영업사원
의사
손현수 기자
2019-06-24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3개월 광고정지 처분 정당"
[판결] "화장품 광고에 '항균, 세균 감염 예방 효과'… 위법"
화장품을 광고하면서 항균과 세균 감염 예방 효과가 있다는 내용을 넣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박형순 부장판사)는 화장품업체인 A사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을 상대로 낸 업무정치처분 취소소송(2018구합5222)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여성청결제를 제조·판매하는 A사는 홈페이지에 자사 제품에 'AIDS(후천성면역결핍증) 바이러스, 임질균을 99% 이상 항균 한다는 인증을 받았다', '99% 이상 입증된 항균력으로 각종 바이러스와 세균 감염으로부터 2차 예방을 도와준다'는 등의 내용을 광고했다. 서울식약청은 A사가 제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해 화장품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3개월 광고 정지 처분을 내렸다. 화장품법은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A사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화장품법과 약사법의 관련 규정 내용을 종합하면 우리 법은 화장품과 의약품과의 구분을 명확히 해 오인하게 할 수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엄격히 금지한다"며 "국민이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하는 것을 방지하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국민건강과 보건을 증진함에 목적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사 광고는)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로 하여금 화장품에 해당하는 제품을 '질병을 진단·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내용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제품이 약사법에 따라 의약품으로 등록되지 않은이상 제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하기에 충분한 광고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화장품
화장품법
약사법
의약품
손현수 기자
2019-04-22
형사일반
기존 판례 입장 재확인
[판결] 대법원 전합 "항소심서 심판되지 않은 사항, 상고이유로 주장 못해"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항소이유로 주장하거나 항소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사항 이외의 사유는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재확인했다. 상고심은 항소법원 판결에 대한 사후심이므로 항소심에서 심판대상이 되지 않은 사항은 상고심 심판범위에 들지 않는다는 취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1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신모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7도16593). 한약사인 최씨 등은 무자격자가 한약국을 개설해 다이어트 한약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또 자신의 한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전화상담만 받고 한약을 조제해 택배로 판매한 혐의 등도 받았다. 1심은 최씨 등에게 각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최씨는 항소하지 않았고 신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사는 최씨와 신씨에 대해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 항소심은 1심을 파기하고 최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신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하는 등 형을 높였다. 최씨 등은 2심 판결에 심리미진과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며 상고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상 상고심은 항소심판결에 대한 사후심이므로, 항소심에서 심판대상으로 되었던 사항에 한해 상고이유의 범위 내에서 그 당부만을 심사해야 한다"며 "따라서 항소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거나 항소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아 판단한 사항 이외의 사유는 상고이유가 될 수 없고, 이를 다시 심판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은 상고심의 사후심 구조에 반한다"고 밝혔다. 판결문 다운로드 이어 "사실심 판결에 잘못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상고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면 상고가 남발됨으로써 상고심의 사건처리 부담이 과중해져 사후심 및 법률심으로서의 기능 수행이 곤란해지고 피고인의 권리구제에도 충실하지 못하게 된다"며 "상고심 판결이 선례로써 하급심에 법령 해석·적용의 기준을 제시하고 형벌의 기준을 확립해 법질서를 유지하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상고심에서 적정한 판단이 가능하도록 일정한 범위에서 상고를 제한해 그 기능을 보장해 줄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권순일·이기택·김재형·김선수 대법관은 "상고이유를 제한할 경우 피고인별로 상소기회 불균형이 초래되고, 항소심의 심리부담이 가중되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적법하지만, 원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는 별개의견을 냈다. 조희대 대법관은 "상고심이 사후심 구조를 채택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의 상고이유를 제한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며 "다만 피고인들의 상고이유가 형사소송법상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원심판단에 잘못이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해야 한다"는 별개의견을 냈다. 대법원 관계자는 "상고심의 사후심 구조, 상고심의 기능과 역할 등을 이유로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지 않아 항소심에서 심판대상이 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상고이유를 제한하는 '상고이유 제한 법리'에 관한 종래 판례의 타당성을 재확인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문은 대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sjudge/1553153983925_163943.pdf)에서도 전문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이어트한약
항소이유
약사법
이세현 기자
2019-03-21
형사일반
서울중앙지법, 약사법 위반 중국인에 벌금 3000만원 선고
[판결] 미국서 발기부전치료제 수입해 인터넷 통해 판매하다 덜미
미국에서 불법으로 들여온 발기부전치료제를 온라인상에서 팔아온 50대 중국인에게 고액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한혜윤 판사는 최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A씨에게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2018고정972). A씨는 B씨와 함께 2013년 6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으로 전문의약품인 타다라필이 함유된 메가파워 제품 3000캡슐(1500만원 상당)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수입하고 같은해 9월과 12월에도 총 9000캡슐(4500만원 상당)을 당국의 허가 없이 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또 '메가파워는 16가지 비아그라 성분을 블랜딩해 성적 기능을 획기적으로 증강시킨 제품'이라며 '혈류장애, 전립선 비대증에 뛰어난 개선이 나타나고 있으며 고혈압, 당뇨 환자에게도 놀라운 성적 활력을 부여해준다'는 등의 내용을 인터넷을 통해 광고하고 메가파워를 10캡슐에 15만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두 사람은 이 같은 수법으로 약 4만2180캡슐을 팔고 6억2100여만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이후 사망했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사망한 B씨에 대한 검찰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해진 때에 해당하지 않아 증거능력이 없다"면서 "B씨에게 계좌를 빌려줬을 뿐 공모해 의약품을 수입·판매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 판사는 "B씨는 검찰조사 당시 범행의 내용과 수량, 액수 등에 대해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했고 A씨를 알게 된 경위, A씨가 B씨에게 '중국에서는 판매하기 어려우니 한국에서 판매를 해달라'고 하면서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과정, 판매대행에 대한 대가, A씨의 계좌를 사용한 이유 등에 대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자연스럽게 진술했다"고 밝혔다. 이어 "B씨가 최초 단독범행이라고 했다가 진술을 번복한 것은 사실이지만, A씨로부터 자신에게는 피해 없게 하라는 문자를 받기도 했기에 그렇게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데다 B씨가 사망이 임박해 의사능력이 결여돼 있었던 자료도 없다"면서 "B씨의 진술내용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없고 신용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약사법
발기부전치료제
타다라필
박수연 기자
2019-02-14
행정사건
[판결](단독) 의약분업 예외지역이라도 ‘병원 내 조제실’은 약국으로 볼 수 없어
의약분업 적용 예외지역이더라도 병원 내에 설치된 조제실은 병원업의 일부일 뿐 약국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의약분업 원칙에 따라 의사는 처방을, 약사는 처방전에 따른 조제 업무만 할 수 있다. 다만 병원이나 약국의 접근이 쉽지 않은 지역은 의약분업 예외를 인정해 병원 내 조제 업무를 직접 할 수 있다. 특허법원 특허2부(재판장 이제정 부장판사)는 A씨가 B병원 원장 C씨를 상대로 낸 상표등록취소소송(2018허3994)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C씨는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지정된 전남 나주에 개설된 'B병원' 대표로, 병원 1층에 소속 의사들이 발행하는 처방전에 따라 약을 조제하기 위한 조제실을 설치했다. 이후 C씨는 2012~2014년까지 약사를 고용해 조제 업무를 담당시켰다. 이 조제실의 유리층 상단에는 '약국' 표시가, 하단에는 'B병원' 표시가 부착돼 있었고 약 봉투에도 'B병원'이라 쓰여 있었다. 한편 C씨는 2010년 'B'를 건강관리업, 병원업, 약국업 등 상표로 등록했다. 이에 A씨는 2016년 특허심판원에 "B라는 상표는 약국업에 관해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되지 않았다"며 등록취소 심판을 청구했다. 특허심판원은 "C씨가 B병원 내 개설된 약국에서 상표를 사용했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냈다. 특허법원, 약국 상표등록취소소송 원고 승소 판결 재판부는 "약사법 규정에 따라 약사가 아닌 자는 약국을 개설할 수 없고 의료기관 내에는 약국을 설치할 수 없다"며 "약사법상 약국의 개설요건은 의약분업 예외지역이라 해서 달라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B병원 조제실은 의료기관 내부에 위치했고, 약사가 약국개설허가를 받은 사실도 없다"고 설명했다. 또 "의료기관 내 조제실처럼 약사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일이 이뤄지는 곳이 모두 약국이라고 볼 수는 없다"며 "병원이 관리약사를 고용해 조제 업무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는 일련의 영업은 병원업의 일부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의약분업 예외지역이므로 약국업을 할 자격이 있고, 상표를 정당하게 사용했다'는 C씨의 주장도 "의약분업 예외지역은 약사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지 않고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거나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의약품을 직접 조제할 수 있는 지역의 범위를 정한 것일 뿐 의사 또는 치과의사에게 약국의 개설을 허용한 것이 아니다"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약사법
상표등록
약국
손현수 기자
2019-01-17
행정사건
행정법원 "사건 진행과정·결과 확인할 이익 있어"
[판결](단독)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재정신청 재판기록… “고소인에 열람 불허 부당”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사건의 수사기록과 이와 관련한 법원 재정신청 관련 재판기록은 고소인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고소인은 사건 관계인으로서 사건의 진행과정과 결과를 확인할 이익이 있다는 취지다. 법원은 다만 관련 기록 가운데 피의자 등에 대한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는 공개하지 않도록 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박성규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동부지검장을 상대로 낸 검찰의 불기소 사건 기록 등 열람(등사) 불허가처분 취소소송(2017구합89773)에서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서울동부지검에 B씨 등 5명과 C병원을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소했지만, 검찰은 2016년 10월 이들 전원에 대해 기소유예 또는 증거 불충분 등 혐의 없음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A씨는 이에 반발해 서울고검에 항고했지만 이마저도 기각되자 서울고법에 재정신청을 냈다. 하지만 이 또한 기각됐고, A씨는 대법원에 재항고까지 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A씨는 이후 2017년 검찰에 수사기록과 재정신청 등 재판기록에 대한 열람·등사 신청을 냈다. 그러나 검찰은 이를 불허했다. A씨는 "고소한 사건에 관해 수사기관의 수사가 공정하게 이뤄졌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59조의2는 (원칙적으로) 누구든지 권리구제·학술연구 또는 공익적 목적으로 재판이 확정된 사건의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검찰청에 그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면서 "검사가 예외적인 사유에 한해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제한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소송관계인이나 이해관계 있는 3자가 열람 또는 등사에 관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열람 또는 등사를 제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서울고법 재정신청 사건의 신청인이자 대법원 재항고 사건의 항고인으로서 사건 재판확정 기록의 등사를 통해 각 사건의 진행과정 및 그 결과를 확인할 이익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의자의 인적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수사기록 정보 역시 공개로 인해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 등이 알려지고 그 결과 정신적·인격적 내면 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가 포함돼 있지 않다"며 "수사기록도 비공개 대상 정보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열람
재판기록
수사기록
불기소처분
손현수 기자
2018-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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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현대제철 사내하청 근로자 일부 ‘파견 근로’ 인정
판결기사
2024-03-12 18: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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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보형 한국국토정보공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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