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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사건
처벌대상 유형 하위법령에 위임… 약사법 규정 위헌모면
의약품 유통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의 처벌 유형을 하위 법령에 위임한 약사법 규정이 가까스로 위헌 결정을 면했다. 약사법 제47조는 약국개설자에게 '의약품 등의 유통체계 확립과 판매질서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지키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의약품 도매상은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면서 구체적인 금지행위 유형과 범위를 대통령령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9일 서울북부지법과 서울고법, 원주지원이 위헌제청한 약사법 제47조 등 위헌법률심판사건(2011헌가19·2012헌가12·2013헌가11 병합)에서 재판관 4(합헌):5(위헌)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행정법규는 행정의 원활한 수행과 사회경제적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어 규율 내용의 상당 부분을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것이 허용된다"며 "특히 법규 적용대상이 한정된 범위이거나 전문적인 직역의 종사자들인 경우에는 법률이 다소 추상적이고 불확정적인 개념을 사용하면서 구체적인 내용을 하위법령에 위임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위법·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헌재는 "의약품 유통과 판매는 거래 형태가 다양하고, 거래 상대방에 따라 준수사항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에서 거래 형태를 모두 포괄하는 준수사항을 획일적으로 정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제도와 기술상황의 변화에 근접해 있는 행정부가 의약기술의 발전과 새로운 의약제도 도입에 따라 유통·판매 단계별로 약국 개설자 등이 준수해야 할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의무를 정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의약품 취급 전문가인 약국개설자나 한약업사라면 약사법을 토대로 처벌 대상으로 삼을 내용을 예측할 수 있다고 봐야 하므로 약사법은 죄형법정주의나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반면 박한철·이정미·김이수·이진성·강일원 재판관은 "'의약품 등의 유통체계 확립과 판매질서 유지에 필요한 사항'은 의료계에서 상당히 보편화된 영역으로 볼 수 있어 이를 미리 법률로 자세히 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전문적인 사항이라고 볼 수 없고, 약사법 시행규칙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 유형인 '사용기한 경과 의약품의 저장·진열 금지', '사실과 다른 과장광고 금지', '경제적 이익의 제공행위 금지'의 구성요건을 하위법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할 필요가 있다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은 "약사법상 '의약품 등의 유통체계 확립 및 판매질서 유지에 필요한 사항'은 매우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개념이어서 관련 법조항에 따라 하위법령에 규정될 내용이 예측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약국 운영자 최모씨는 2010년 12월 약국에서 사용기간이 지난 백선피와 죽엽 등을 판매 목적으로 진열한 혐의로, 의약품 도매업자 조모씨는 2009년 4월~2011년 5월 의약품 판매촉진을 위해 의료인 등에게 경제적 선급금 등을 제공했다는 혐의로, 한약방 운영자 연모씨는 한약을 판매하면서 과장광고를 했다는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이들은 "처벌 구성요건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것은 위헌"이라며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제청했다.
약사법
약사법제47조
하위법령위임
의약품유통질서
포괄위임금지원칙
좌영길 기자
2013-09-12
기업법무
행정사건
약국 있던 건물에 병원 들어와도 '이럴 땐'
약국이 먼저 생긴 건물에 병원이 들어서자 지방자치단체가 의약분업을 이유로 기존 약국을 계속해서 운영하지 못하게 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약사 김모씨는 청주시 흥덕구에 있는 한 건물 1층에서 2008년 6월부터 약사인 아내와 함께 약국을 운영했다. 약국이 있는 건물의 나머지는 김씨가 이사로 일하고 있는 A의료원이 2008년 7월부터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9월 김씨는, 아내가 사망하자 아내 이름으로 돼 있던 약국의 명의를 바꾸고 그 자리에서 계속 약국을 운영하기 위해 청주시에 약국개설등록을 신청했다. 하지만 청주시는 "약국이 병원과 같은 건물 안에 있어 약사법에 위반된다"며 신청을 반려했다. 약사법은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의 담합을 차단하기 위해 약국이 의료기관과 공간적·기능적으로 독립된 장소에 있을 것을 규정하고 있다. 김씨는 "약국이 병원과 내력벽으로 완전히 구분돼 있다"며 "아내가 사망하지 않았다면 문제없이 약국을 운영했을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청주지법 행정부(재판장 최병준 수석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김씨가 청주시를 상대로 낸 약국개설등록신청반려처분 취소청구소송(2013구합500)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약국은 출입문과 간판 등이 건물 앞 대로변 인도 쪽으로 설치돼 있어 이 건물 병원의 환자가 아닌 일반인도 상비약 등을 사기 위해 얼마든지 약국을 이용할 수 있고, 병원과 외부출입문이나 계단, 엘리베이터 등을 공유하지 않고 있다"며 "이 사건 약국과 병원과 유사한 구조적 특성이 있는 약국과 병원을 주변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김씨의 약국은 병원과 상호 독립적인 별개의 공간에 해당하고 병원의 시설 안 또는 구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병원이 건물에 들어서기 전에 약국이 이미 개설돼 있었고 소유주도 서로 달라 병원이 약국에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적다"며 "처음 약국 명의를 김씨 아내가 아닌 김씨의 명의로 등록했거나 김씨의 아내가 아직 살아있었다면 약국을 계속 운영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므로 김씨에게 약국을 계속 운영하게 하는 것이 의약분업의 목적을 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의약분업
약국
지방자치단체
구조적특성
약사법
홍세미
2013-06-11
전문직직무
주택·상가임대차
행정사건
건물임차인인 병원에서 점포 빌렸다면 금지된 '구내약국'
건물 대부분을 임차한 병원으로부터 건물 1층 점포를 재임대(전대차)받아 약국을 개설했다면 약사법에서 금지하는 구내약국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대차란 임차인이 임차물을 제3자(전차인)에게 임대하는 것을 말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진창수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약사 한모(48·여)씨가 서울 성북구 보건소장을 상대로 낸 약국개설등록 반려처분 취소소송(2012구합13283)에서 "한씨의 약국과 병원이 공간적으로 독립됐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하 2층·지상 8층의 건물 면적 중 병원을 제외한 면적은 5%에 불과하다"며 "병원 출입문을 통해 한씨의 약국으로 바로 출입할 수 있고 약국 앞 공터가 병원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어 두 시설이 공간적으로 분리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한씨가 약국 점포를 건물 소유자가 아닌 병원 원장으로부터 전차한 것을 볼 때 약국이 병원으로부터 공간적·기능적인 관계에서 독립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병원 부근은 유동인구가 많지 않아 한씨의 약국이 설치되면 병원의 처방을 전담하는 구내약국의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는 원외조제를 의무화하기 위해 의료시설 안에 약국 설치를 금지한 약사법의 취지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법원 관계자는 "약국과 병원이 같은 건물에 있다고 해서 모든 약국의 개설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약국이 의료시설 구내에 포함됐는지 여부는 구조의 독립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씨는 성북구 정릉동에 있는 지하 2층부터 지상 8층까지가 병원인 건물 1층에 약국을 개설하기 위해 성북구 보건소에 약국개설등록 신청을 냈다가 거부당하자 지난 4월 소송을 냈다. 이 건물은 한씨가 개설하려고 한 약국과 지하주차장, 음식점을 제외하고는 모두 병원으로 사용되고 있다.
재임대
전대차
건물임차인
약국
병원
약국개설등록
신소영 기자
2012-08-21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이사건 이판결] 의약품 거래 관련 리베이트, 법인세 산정시 '손비금(損費金)' 포함 싸고 엇갈린 판결
의약품 거래와 관련한 사례금(리베이트)을 법인세 산정시 손비금액에 포함할지를 두고 판결이 엇갈리고 있다. 손비(損費)금액이란 법인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금액으로, 판매한 상품의 매입가액이나 자산의 평가차손 등을 말한다. 서울고법 행정5부(재판장 김문석 부장판사)는 지난달 22일 의약품 도매업체 T사가 "약국과 도매상 등에 지급한 리베이트는 판매 부대비용이므로 손금에 산입해야 한다"며 성동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11누17938)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법인세 2억5200여만원 및 대표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 14억6900여만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인세법에는 위법소득을 얻기 위해 지출한 비용이나 지출 자체에 위법성이 있는 비용에 대한 손금산입을 부인하는 특별규정을 마련해 두고 있지 않다"며 "법령이나 사회질서를 어기는 행위를 제재하기 위해 세법을 확대 적용하면 국민의 재산권 보장과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의약품 거래와 관련한 사례금 수수관행은 회계처리하지 않는 비자금 조성과 연결돼 탈세 등 폐해를 낳게 되고, 건강보험 재정 부실화를 초래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작지 않은 것은 맞지만, 이러한 관행은 의약품 유통구조 등 구조적 요인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무리하게 세법을 확대 적용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개정 약사법 시행규칙이 시행된 2008년 12월 14일 이전에 의약품 도매상이 의약품 판매촉진 목적으로 의료기관 등 개설자에게 지급한 사례금은 약사법령에 정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개정 전에는 '현상품·사은품 등 경품류'만 금지하고 있었으나, 개정 후에는 '금전, 물품, 향응 그밖의 경제적 이익'으로 금지 대상이 확대됐다. 재판부는 "제약회사와 도매상, 도매상 상호 간 사례금 수수는 현재까지도 약사법에서 금지된 사항이 아니다"라며 "T사가 사례금을 지급한 S사가 병원이 우회 설립한 도매상이라고 하더라도 S사에 지급한 사례금을 의료기관에 지급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T사에 대한 2004~2008년 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조사를 하면서 제약회사에 대한 외상매입금 채무를 현금 변제했다고 회계처리한 18억6900여만원을 손금산입에서 제외했다. 이에 T사는 "이 금액은 약국, 제약사, 도매상 등에 사례금으로 지급됐으니 손금으로 처리해야 한다"며 법인세 5억3400여만원과 대표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 19억9700여만원을 취소해달라며 2010년 3월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는 패소했다. 한편 지난달 3일 서울고법 행정8부(재판장 김인욱 부장판사)는 W제약이 수원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10누43466)에서 "리베이트 제공은 위법한 비용의 지출로서 손금산입 인정은 사회질서에 심히 반한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리베이트 자금은 분식회계 등을 통해 조성된 비자금으로 집행될 수밖에 없고, 비자금은 횡령·분식회계·조세포탈·불공정거래행위 등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조세법이 그러한 비용을 손금으로 산입해 과세소득에서 공제한다면 위법 상태를 무한정 용인하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두 판결 모두 리베이트의 위법성을 인정했지만 손금산입을 인정할지에 대해서는 입장이 상반됐다. 행정8부는 리베이트를 '위법 상태'로 평가해 손금산입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행정5부는 '사회적 해악'을 인정하면서도 세법의 확대 적용은 안 된다고 판시했다. 2심에서 이처럼 엇갈린 판결이 나옴에 따라 대법원이 리베이트의 위법성과 손금산입 여부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놓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난해 제약사의 병·의원 리베이트 금액은 적발된 것만 약 969억원이며, 실제 연간 리베이트 규모는 3조원 가량으로 추정된다.
의약품거래
손비금액
리베이트
사례금
법인세법
손금산입
약사법
이환춘 기자
2012-03-09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박카스 등 의약외품 슈퍼판매는 적법
박카스, 소화제 등 일부 약품을 슈퍼마켓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한 보건복지부 고시는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이인형 부장판사)는 10일 약사 66명이 "48개 일반의약품을 의약외품으로 전환한 보건복지부의 고시를 무효로 해달라"며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약외품범위지정 고시처분 무효확인소송(2011구합27452)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약품과 의약외품의 분류에 관한 사항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결정해야 하는 전문영역이어서 법률에 모두 나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상대적으로 큰 폭의 재량이 부여된 영역으로 봐야하고, 또 의약품과 의약외품의 분류 업무는 소관부처에 재량권과 판단 여지가 주어지는 영역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 제품을 의약외품으로 지정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의약외품도 안전 체계가 잘 갖춰져 있으므로 고시가 재량을 벗어났다고 보이지도 않는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7월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드링크류, 소화제, 연고, 파스 등 48개 제품을 일반의약품에서 의약외품으로 전환해 약국뿐 아니라 슈퍼마켓과 편의점에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의약외품 범위지정 고시 개정안'을 공포ㆍ시행했다. 약사들은 지난해 8월 "복지부는 의약품을 의약외품으로 전환해 지정할 권한이 없고, 상위법령인 약사법에도 반하는 것으로 고시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박카스
보건복지부
일반의약품
의약외품
의약외품범위지정고시처분무효확인소송
약국
의약외품범위지정고시개정안
김승모 기자
2012-02-10
전문직직무
의약품 리베이트 수수 의사·제약사 모두 유죄
의약품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의사와 제약업체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지난해 11월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제약회사와 의사 모두를 처벌하도록 한 '쌍벌제' 시행 후 첫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7부(재판장 정효채 부장판사)는 7일 거액의 리베이트를 준 혐의(약사법 위반)로 기소된 제약업체 전 대표 조모(5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1고합625). 또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김모(38)씨와 의료재단 이사장 조모씨(57)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받은 2억원과 1억5000만원을 각각 추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약계의 리베이트 관행은 의약품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왜곡해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수수 금액이 적지 않고 의료법 개정으로 리베이트 쌍벌제가 실시된 이후에도 여전히 리베이트를 주고받아 죄질이 불량하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의약품 리베이트 쌍벌제란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등의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금전, 물품, 편익, 향응 등 경제적 이익을 주고받은 사람을 동시에 처벌하는 제도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료법에 따라 의사 면허를 취소당하게 된다.
의약품리베이트
의사
제약업체
쌍벌제
약사법
리베이트관행
김승모 기자
2011-11-08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일부 일반 의약품 슈퍼 판매는 위법"
일부 일반의약품을 소매점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한 보건복지부 고시에 대해 약사들이 행정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은 약사 조모씨 등 66명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일반의약품 48개 품목을 의약외품으로 전환한 보건복지부의 고시를 무효로 해달라'는 내용의 의약외품 범위지정 고시처분 무효확인 청구소송(2011구합27452)을 냈다고 23일 밝혔다. 조씨 등은 소장에서 "약사법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약외품을 지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대상은 의약품이 아닌 물품 중에서 선정해야 한다"며 "장관이 의약품에 해당하는 물품을 의약외품으로 지정한 것은 권한 없는 행위에 해당돼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의약품의 슈퍼 판매를 가능토록 하면 일반인이 약사나 의사 등 전문가에게 상담받지 않고 구입해 복용하는 등 의약품의 오·남용을 부추길 수 있어 국민건강을 심각하게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의약품을 슈퍼에서 팔면 거대 유통재벌에 밀려 영세한 동네약국들이 경영상의 문제로 폐업하게 되고, 이로 인해 국민의 약국 이용이 더 불편해질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지난달 의약품 구입 불편 해소를 위해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액상소화제 등 48개 품목을 의약외품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의약외품 범위지정 고시 개정안'을 공포·시행했다. 이에 따라 박카스 등 일부 의약품들은 슈퍼마켓과 편의점 등 소매점에서도 판매가 가능하게 됐다. 한편 조씨 등은 이달 초 복지부 고시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을 먼저 냈으나, 재판부는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근거를 행정소송법상의 '회복하기 어려운 개인적 손해'로 볼 수 없다"며 기각한 바 있다.
일반의약품
소매점판매
약사
의약외품
고시처분
슈퍼판매
이환춘 기자
2011-08-23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오링테스트도 약사법상 금지된 '진단행위'
엄지와 검지를 붙인 상태에서 체질을 확인하는 오링테스트(O-ring test)도 약사법이 금지한 '진단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손님들에게 오링테스트를 하고 약을 판매한 혐의(약사법 위반 등) 등으로 기소된 약사 임모(62)씨에 대한 상고심(2008도277)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씨가 손님을 상대로 증상을 듣고 육안으로 증상을 확인하는 외에 오링테스트를 이용해 환자의 체질을 확인하는 등 진맥을 한 경우도 있는데 이는 약사법이 허용하는 복약지도의 한계를 넘어선 진단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오링테스트로 환자의 체질을 확인하는 등의 행위를 했으나 테스트를 통해 환자의 병명이나 병상을 밝힌 적은 없고 테스트 결과를 토대로 의약품을 조제한 것도 아니어서 의료법위반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전 동구에서 약국을 운영하던 약사 임씨는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총 123회에 걸쳐 손님을 상대로 오링테스트를 해 1,600여만원 상당의 약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모두 "오링테스트는 약사법이 금지한 '진단행위'에 해당하지만 의료법위반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며 의료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 벌금 450만원을 선고했다. 오링테스트는 엄지와 검지를 동그랗게 붙인 것을 타인이 벌려 잘 떨어지는지를 보고 체질을 파악하는 방법이다. 엄지와 검지를 붙인 상태에서 다른 손을 약 등에 올려놓은 뒤 엄지와 검지가 잘 떨어지면 그 약은 몸에 잘 안 맞는 것으로, 엄지와 검지가 잘 떨어지지 않으면 자신의 체질에 맞는 것으로 본다. 몸에 긍정적인 자극이 오면 근력이 강해지고 부정적인 자극이 오면 근력이 약해진다는 것을 이용한 측정법으로 1970년대 초 미국에서 일본인 의사 오무라 오시아기가 처음 연구한 것으로 전해진다.
오링테스트
약사법
진단행위
복약지도
의료법위반
오무라오시아기
정수정 기자
2010-11-11
기업법무
형사일반
"아토피 등 치료효과" 홍보하고 '병원처방제'로 표시했다면 비누도 약사법 규제대상인 의약품 해당
아토피, 여드름 치료에 효과가 있고 임상실험까지 거쳤다고 광고된 비누는 의약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부정의약품제조혐의(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로 기소된 (주)S비누제조업체 대표이사 김모(48)씨 등 2명에 대한 상고심(2009도4785)에서 유죄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S비누'가 아토피, 여드름, 무좀, 치질, 흉터 등의 치료와 탈모예방, 체중감량 등에 효과가 있다고 홍보하고 비누를 '병원처방제'라고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피부과와 성형외과에서 'S비누'를 치료보조제로 처방하고 있고 김씨 등은 비누가 아토피, 여드름 등의 치료효과를 인정받아 병원에서 처방제로 사용된다고 광고한 사실, 시중에 판매되는 비누 중에는 식품의약품안정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의약품으로 판매되는 것이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S 비누'는 표시된 사용목적, 효능, 효과 및 선전방법 등에 비춰 일반인이 볼 때 질병의 치료겙麗쮤예방에 사용되는 것으로 인식되고 약효가 있다고 표방됐으므로 약사법의 규제대상인 의약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김씨와 조모(49)씨는 2006년3월부터 2007년12월까지 경기도 파주시의 한 공장에서 'S비누'를 제조, 판매해 1년 동안 총 5억여원의 매출을 올렸다. 이후 김씨는 비누가 다이어트에도 효과가 있다는 취지로 광고해 비누에 의약적 효과가 있다고 믿게한 뒤 제품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김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또 조씨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S비누'는 의약품이 아니라 기능성 화장품이나 의약외품에 해당한다"며 항소했다. 2심은 공소사실 중 일부만 유죄판결하면서 김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1억8,000만원을 선고했다.
치료효과
임상실험
의약품
치료보조제
약사법
기능성화장품
의약외품
정수정 기자
2010-11-09
행정사건
헌법사건
형사일반
면책조항 추가된 양벌규정 위헌제청은 각하
양벌규정에 면책조항이 추가돼 법이 개정됐다면 법원은 신법을 적용해 재판해야 한다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따라서 신법을 적용하지 않고 구법에 대해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면 각하로 처리된다. 지금까지 법원은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된 법인이나 영업주의 처리를 놓고 유·무죄 여부가 엇갈리는 등 혼선을 빚어왔지만 앞으로는 신법을 적용해 사건을 처리하면 된다. 2007년11월 헌재가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양벌규정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린 후, 일부 재판부에서는 신법을 적용해 형이 가벼워진 경우 신법을 적용해왔다. 그러나 일부 다른 재판부에서는 신법을 적용해도 유죄가 나오는 경우는 형이 가벼워진 경우라고 볼 수 없다며 계속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왔다. 그러나 이번 헌재결정에 따라 앞으로 법원은 면책조항이 신설돼 무과실책임이 과실책임으로 바뀐 법조항에 대해서는 신법을 적용해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구 의료법·구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양벌규정에 대한 위헌심판사건(2009헌가23 등)에서 "면책조항이 생긴 법에 대해서는 재판의 전제성이 상실됐다"며 지난 30일 재판관 5(각하):4(본안판단) 의견으로 각하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구 의료법 등 이 사건 구법조항들은 제청법원의 제청 전에 단서조항을 신설해 양벌규정에 면책조항이 추가되는 형식으로 개정됐으나 개정법 시행 전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따른다는 취지의 경과규정은 두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어 "이 사건과 같이 양벌규정에 면책조항이 추가돼 무과실책임규정이 과실책임규정으로 유리하게 변경된 경우에는 신법우선적용의 원칙에 의해 신법이 적용된다고 봐야 할 것이므로 구법은 재판의 전제성을 상실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헌재는 구 약사법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등 양벌규정에 면책조항이 신설되지 않은 법에 대해서는 위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구 약사법과 성매매알선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은 종업원 등의 범죄행위에 대한 영업주의 가담여부나 주의의무 위반여부를 전혀 묻지 않고 곧바로 영업주인 개인을 종업원과 같이 처벌한다"며 "이는 책임주의에 반해 위헌"이라고 밝혔다.
양벌규정
약사법
성매매알선
주의의무위반
가담여부
책임주의
면책조항
정수정 기자
201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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