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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일부러 특정 키워드 검색, 경쟁사 광고비 날리게…
경쟁업체가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게시한 파워링크 광고사이트를 무단으로 클릭해 광고비를 소모하게 했다면 형법상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A법문서 감정연구원' 대표이사인 양모씨는 경쟁업체인 'B문서감정원'를 운영하는 이모씨가 네이버 파워링크 광고사이트를 이용해 홍보하는 것을 보게 됐다. 네이버 파워링크 광고는 광고주가 특정 키워드를 지정해 등록하면 불특정 이용자들이 해당 키워드를 검색할 경우 동종 업계에서 가장 높은 금액을 제시한 순서대로 상위 검색순위에 노출하게 하는 광고 상품이다. 광고주는 자신의 입금계좌에 선불금을 넣어두고 이용자가 파워링크를 클릭하면 횟수에 따라 일정 금액을 차감하고 입금계좌에 잔금이 부족하면 검색순위에서 사라지게 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양씨는 지난해 7월 자택에서 경쟁업체인 B문서감정원을 파워링크 검색순위에서 하락하게 하기 위해 '필적감정'이라는 키워드를 검색한 다음, B문서감정원이 게시한 네이버 파워링크 광고사이트를 클릭해 금액을 차감시켰다가 덜미를 잡혀 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양씨는 같은 달 25일까지 이 같은 방식으로 무려 596회에 걸쳐 B문서감정원이 게시한 파워링크 광고사이트를 검색한 것으로 나타났다. 2주동안 596회… 네이버 링크 광고비 소모시켜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이광헌 판사는 최근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양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2017고정3459). 이 판사는 "양씨가 B문서감정원을 인터넷 검색 순위에서 하락시켜 이씨의 광고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네이버 파워링크의 형태로 게시된 B문서감정원의 인터넷 광고 사이트를 단기간 내 수백 차례에 걸쳐 클릭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컴퓨터등장애 업무방해죄" 벌금 300만원 이어 "이 같은 행위로 네이버의 관련 시스템 서버에서 '불특정 다수의 일반 소비자들이 피해자가 제공하는 문서감정 등 서비스의 내용, 품질, 가격 등 거래 관련 정보를 검색할 목적으로 해당 파워링크를 클릭한 것'으로 잘못인식해 그에 따라 정상적인 광고효과가 발생했음을 전제로 한 정보처리가 이뤄졌다"며 "이는 네이버의 관련 시스템 등 정보처리장치가 그 사용목적에 부합하는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사용목적과 다른 기능을 함으로써 정보처리의 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로 인해 네이버를 통한 피해자의 인터넷 광고 업무가 방해될 위험이 구체적으로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양씨의 행위는 형법 제314조 2항의 '기타의 방법으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통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네이버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광고비
박수연 기자
2018-11-22
민사일반
항공·해상
[판결] '땅콩회항' 조현아 항로변경 혐의 무죄… 집행유예 확정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아(43)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쟁점이 됐던 항로변경 혐의에 대해 '항로'는 '하늘길'만을 뜻한다며 지상에서 있었던 '램프리턴(항공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는 일)'을 항로변경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9월 26일 취임한 후 내린 첫 전원합의체 선고 사건으로 기록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1일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5도8335). 판결문 보기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12월 5일 미국 존 에프 케네디 국제공항에서 자사 여객기 일등석에 탑승해있던 중 승무원의 견과류 서비스 등에 화를 내면서 '기장에게 비행기를 세우라고 연락하라'며 여러번 고함을 쳤다. 이에 기장은 진행중이던 여객기의 푸시백(계류장의 항공기를 차량으로 밀어 유도로까지 옮기는 과정)을 멈추고 탑승구로 되돌아오는 램프리턴을 했고, 조 전 부사장은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도록 했다. 이 사건은 '땅콩 회항'사건으로 국내에 알려지며 조 전 부사장은 거센 비난을 받았다. 1심은 조 전 부사장의 항로변경 혐의 등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항로의 사전적 정의는 항공기가 다니는 하늘길이고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넓게 해석할 근거가 없다"며 항로변경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항공기 내 폭행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지지했다. 재판부는 "어떠한 행위든 법률에 범죄로 정해져 있어야 처벌할 수 있고, 범죄를 규정한 법률의 내용도 그 의미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며 "법률 문언의 의미가 명확한데도 그 뜻을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해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서 항로는 '항공기가 통행하는 공로(空路)'로 정의되어 있는데, 다른 법률이나 실제 항공기 운항 업무에서도 항로가 하늘길이라는 뜻에서 벗어난 의미로 사용된 예를 찾을 수 없다"면서 "'항로'는 하늘길이라는 뜻이 분명하므로, 지상의 항공기가 본죄의 객체가 된다고 해서 통상의 말뜻을 벗어나 항공기가 지상에서 다니는 길까지 항로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또 "지상에서 이동하는 항공기의 경로를 변경하는 행위는 기장에 대한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할 수 있으므로 처벌의 공백이 생기는 것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박보영·조희대·박상옥 대법관은 "항로변경죄의 행위는 '운항중인 항공기의 항로'를 변경하는 것이므로 '항로'를 따로 떼어 해석할 것이 아니라 이 어구 속에서 의미를 파악해야 한다"며 "항공보안법 제2조 1호가 지상의 항공기도 '운항중'이 된다고 의미를 넓혔으므로 '운항중인 항공기'가 다니는 길이면 지상과 공중을 불문하고 항로로 새겨도 해석 가능한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박 대법관 등은 또 "지상의 항공기 경로를 함부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다른 항공기나 시설물에 부딪혀 대형 참사가 야기될 위험이 크므로, 안전운항을 위협하는 행위를 엄벌하기 위해서도 이 죄로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처벌의 필요성이 크더라도 법률에서 범죄로 규정하지 않았으면 처벌할 수 없다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을 다시 확인하고 선언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문은 대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sjudge/1513838637462_154357.pdf)에서 전문을 확인할 수 있다.
항공보안법
대한항공
땅콩
조현아
회항
항로변경
이세현 기자
2017-12-21
지식재산권
형사일반
“게임조작 SW유포만으론 처벌 못해”-직접 접속하거나 공모하지 않았다면 업무방해죄 성립 안돼
모바일 게임의 게임머니와 능력치를 조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유포한 것만으로는 업무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업무방해 및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배모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6도15144). 재판부는 "배씨의 혐의는 변조된 게임프로그램을 자신이 개설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공유사이트 게시판에 게시해 접속한 사람들이 이를 내려받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일뿐, 배씨가 직접 변조된 게임프로그램을 실행해 게임서버에 접속했다거나 해당 프로그램을 내려받은 게임 이용자와 공모해 게임서버에 접속했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게임회사는 게임 이용자가 변조된 게임프로그램을 이용해 게임서버에 접속하는 경우에야 정상적인 게임프로그램을 설치·실행해 서버에 접속한 게임이용자를 구별할 수 없게 된다"며 "따라서 게임 이용자가 변조된 게임프로그램을 설치·실행해 게임서버에 접속해야 비로소 게임회사에 대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떠한 방법으로 변조된 게임프로그램을 실행해 그 게임서버에 접속했는지에 관하여는 전혀 특정하지 아니한 채, 배씨가 변조된 게임프로그램을 유포한 행위만으로는 그 게임프로그램을 제작한 게임회사들에 대해 오인·착각·부지를 일으켜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신했다. 모 대학 정보통신학과 학생인 배씨는 모바일 게임 '카툰 디펜스4'의 게임머니나 능력치를 높일 수 있는 조작 프로그램을 2014년 5~9월 본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게임 이용자에게 변조된 게임을 하게 하는 경우 이는 피해자인 게임회사들로 하여금 게임 서버에 접속한 변조된 게임 이용자를 정상적인 게임 이용자와 구별할 수 없게 하는 오인·착각·부지를 일으킨다"며 "이를 통해 게임회사는 게임머니 충전을 통한 매출이 감소함은 물론 게임 내 캐릭터의 능력치 등 서버의 적정한 운영업무에 방해를 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배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파기환송
업무방해죄
모바일게임
게임머니
게임서버
모바일어플리케이션
신지민 기자
2017-03-09
노동·근로
형사일반
서울서부지법, 김명환 전 철도노조 위원장 등 4명 무죄 선고
[판결] 철도노조 장기파업, 업무방해죄로 볼 수 없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오성우 부장판사)는 22일 지난해 12월 사상 최장기간의 철도파업을 주도해 철도공사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죄)로 기소된 김명환(49) 전 전국철도노동조합 위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4고합51).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박태만(56) 전 수석부위원장과 최은철(41) 전 사무처장, 엄길용(48)전 서울지방본부 본부장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철도파업의 불법성을 인정하면서도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전격성'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서발 KTX 법인 설립을 위한 이사회 출자 여부는 경영주체인 철도공사의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아니므로 이 사건 파업은 정당한 쟁의행위로 볼 수 없다"면서 "그러나 파업이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뤄졌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위력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철도공사가 노조의 파업 동향을 파악해 파업시기에 따라 대체인력을 투입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왔고, 노조도 담화문과 홈페이지를 통해 수서발 KTX설립 및 출자결의를 한다면 파업에 돌입할 것을 여러 차례 밝히고 파업시기를 명확히 해왔다"며 "이른바 '경영간섭 파업'의 경우 순수한 정치적 목적의 파업과 달리 근로조건의 변경과 관련이 있는 경우가 많아 사용자로서는 쟁의행위를 예상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철도노조는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철도산업 발전방안'을 '철도 민영화' 정책으로 규정하고, 지난해 12월9일부터 31일까지 전국 684개 사업장 조합원 8600여명과 함께 파업에 돌입했다. 검찰은 "집단적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해 철도공사에 약 1조원의 영업 손실을 입혔다"며 김 전 위원장 등 간부 4명을 기소했다.
업무방해죄
철도노조파업
경영간섭파업
철도민영화
전격성
불법파업
이장호 기자
2014-12-22
선거·정치
형사일반
"국회의원 당내 경선에도 직접투표 원칙 적용돼야" 첫 판결
대법원 "통진당 비례대표 경선 대리투표 업무방해죄"
국회의원 비례대표 당내경선에서 대리투표를 한 행위는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국회의원 비례대표 당내 경선에서도 헌법에 규정된 '직접투표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점을 확실히 해 이 사건을 둘러싼 법리논쟁을 끝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8일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비례대표 당내경선 과정에서 대리투표를 해 선거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백모씨와 이모씨에 대한 상고심(2013도5117)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헌법은 국회의원 선거를 포함해 대의민주주의 선거에 있어 보통·직접·평등·비밀선거가 원칙임을 천명하고 있다"며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자 명단을 확정하기 위한 당내 경선은 정당의 대표자나 대의원을 선출하는 절차와 달리 국회의원 당선으로 연결될 수 있는 절차로, 직접투표의 원칙은 경선절차의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 된다"고 밝혔다. 또 "통진당 경선에서 전자투표를 하려면 시스템에 접속하고 후보자를 선택해서 클릭하는 과정에서 당원명부에 등록된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고유인증번호를 2차례 입력해야 하는데, 이는 한 사람이 여러 번 투표권을 행사하거나 대리투표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실제로 업무가 방해되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업무가 방해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했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며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는 행위가 사람의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킬 목적으로 행해졌다면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라고 해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서 '위계'가 없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진보당 조직국장을 맡았던 백씨와 이씨는 진보당 경선 과정에서 각각 35명과 10명의 당원 휴대전화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받아 당시 비례대표 후보인 오옥만씨에게 대리 투표했다가 기소됐다. 1·2심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진보당 경선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기소된 인원은 모두 510명으로 15명은 법원 판결이 확정됐고 495명은 재판이 진행 중이다. 최근 상고심 판결이 확정된 이는 1명으로 양형부당을 상고이유로 내세웠다가 기각됐다. 따라서 대리투표가 선거 원칙을 위반해 진보당 당내 경선 관련 업무를 방해했는지에 대한 대법원의 본안 판단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1심이 진행 중인 사람이 439명, 2심 53명으로 서울·광주·대구지법 등 전국 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대부분 유죄를 선고받았다.
비례대표
당내경선
대리투표
대의민주주의
직접투표원칙
통진당
좌영길 기자
2013-11-28
선거·정치
형사일반
서울중앙지법, "정당의 자율성 보장"<br> 검찰, "헌법상 선거원칙에 배치되는 판결" 반발
당내 경선 '대리투표' 통진당원 등 45명 "무죄"
당내경선에서 대리투표를 한 혐의로 기소된 통합진보당(통진당) 45명이 전원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송경근 부장판사)는 7일 통진당 당내경선 전자투표를 치르며 대리투표를 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당원 최모씨 등 35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3고합274).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통진당은 사전에 대리투표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고서도 투표율을 높이는 것에만 집착해 대리투표를 최대한 통제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를 포기하고 금지 규정도 마련하지 않은 채 대리투표를 실시했다"며 "통진당 당직자들과 선거관리업무 담당자들에게 근본적인 책임이 있지 당원들에게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다고 확신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우리 헌법과 법률은 당내경선의 방식에 관하여는 각 정당의 당헌에서 자율적으로 규정해 정당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다"며 "통진당 당규에 전자투표의 절차나 방법에 대해 아무런 규정이 없는 이상 선거권자의 의사를 왜곡하는 상당한 규모의 조직적 대리투표가 아닌 '가족·친적·동료 등 일정한 신뢰관계가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위임에 의해 이뤄지는 통상적인 수준의 대리투표'는 감수할 의사였던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헌법과 법률에서 규정하는 공직선거 4대 원칙이 정당의 당내경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다만, 일부 피고인은 위임받은 적이 없는데도 속여 투표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있어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가 문제될 수는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판결에 대해 검찰은 "헌법상에 직접·비밀선거 등 선거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판결"이라며 "정당의 비례대표 경선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전국 법원에서 동일한 사건에 대해 11건이 이미 유죄가 선고돼 대법원에서 확정됐거나 대법원, 항소심 재판 계류 중이다"라고 밝혔다. 최씨 등 통합진보당원 35명은 지난해 3월 14일부터 18일까지 열린 제19대 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에 참가했다. 최씨 등은 당원으로 등록된 지인이나 가족, 친구의 휴대전화로 전송된 인증번호로 대리투표를 하거나 자신의 인증번호를 타인에게 알려줘 대리투표를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리투표
당내경선투표
통합진보당
비밀선거
직접선거
선거4대원칙
선거원칙
전자투표
업무방해
홍세미 기자
2013-10-07
헌법사건
헌재, "광고 중단 압력 시민단체 처벌은 합헌"
특정 언론에 광고를 싣지 말도록 기업체를 압박한 행위는 헌법상 보장되는 소비자운동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언론소비자주권연대가 "특정 매체에 대해 광고중단 운동을 벌인 것에 대해 업무방해죄와 강요죄를 적용한 것은 헌법상 보장된 소비자운동의 권리를 침해한다"라며 형법 제314조1항(업무방해죄)와 제324조(강요죄)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2010헌바54 등 병합) 사건에서 지난달 29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형법이 금지하고 규율하는 것은 업무방해행위, 강요행위, 공갈행위라는 규범적으로 평가된 행위이지 헌법에 의해 적법하게 보호되는 '표현행위' 등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헌법적 허용한계를 벗어나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결과를 가져오거나,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유발해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는 소비자불매운동을 처벌하는 법률조항은 헌법취지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또 "헌법이 보장하는 근로3권의 한계를 넘어선 쟁의행위가 민·형사 책임을 면할 수 없는 것처럼 법률이 보장하는 한계를 넘어선 소비자불매운동 역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 한 업무방해죄로 형사처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언론소비자주권연대는 2008년 6월 조선·중앙·동아일보 등에 광고를 게재하던 광동제약을 상대로 광고를 중단하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매체 성향이 다른 한겨레·경향 신문에도 광고를 실어줄 것을 요구하며 "불응하면 제품 불매운동을 벌이겠다"고 회사를 압박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1,2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소비자운동
광고중단운동
업무방해죄
강요죄
소비자불매운동
언론소비자주권연대
광동제약
좌영길 기자
2012-01-03
노동·근로
형사일반
대법원, "사용자의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됐는지 판단해야"
이용식 前 민노총 사무총장, 업무방해 혐의 파기환송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지난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를 이유로 총파업을 주도한 혐의(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된 이용식(57) 전 민주노총 사무총장에 대한 상고심(2009도3566)에서 "업무방해죄 성립여부를 다시 판단하라"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10일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일반교통방해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다른 죄는 파기사유가 없지만 법적 판단에 있어 경합범 관계로 전체로서 형을 계산한 탓에 모두 파기환송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쟁의행위로서의 파업이 언제나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라며 "전후 사정과 경위 등에 비춰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뤄져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등으로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비로소 위력에 해당해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심은 근로자들이 집단적으로 근로 제공을 거부해 사용자의 정상적인 업무운영을 저해하고 손해를 발생하게 한 행위는 당연히 위력에 해당한다고 전제했다"며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전혀 심리·판단하지 않은 채 각 파업은 당연히 업무방해죄에서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씨는 2007년 6월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비정규직법시행령 저지 투쟁 미신고 옥외집회을 열고, 같은 해 11월 금지통고 집회를 열어 도심 교통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08년 6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저지하기 위해 부산 감만부두 컨테이너 운송을 방해하고, 그해 7월 이석행 전 민주노총 위원장과 불법 총파업을 주도한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1·2심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미국산쇠고기
미국산쇠고기수입반대
업무방해
전민주노총사무총장
파기환송
쟁의행위
이환춘 기자
2011-11-11
형사일반
대법원, 손님 출입방해한 폭력배 유죄판결원심 일부 파기
성매매 영업은 업무방해죄 보호대상 안돼
성매매 영업은 업무방해죄 보호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위법의 정도가 반사회성을 띠게 되면 업무방해죄의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최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 공갈)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홍모(41)씨에 대한 상고심(☞2011도7081)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업무방해죄 부분에 대해 무죄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는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침해로부터 형법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며 "어떤 사무나 활동 자체가 위법의 정도가 중해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경우에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폭력조직 행동대장인 홍씨는 2005년 5월 수원시 팔달구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조모씨에게 가짜 명품 가방을 강매하고, 시비가 붙자 성매매업소 앞에 조직원들을 일렬로 세워 손님의 출입을 막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았다.
성매매영업
업무방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공동공갈
성매매업소
이환춘 기자
2011-11-08
형사일반
'불법사찰 증거삭제' 前 총리실 직원도 2심서 감형<br> 법원, 직권남용 혐의, 공용물건은닉 혐의 등 일부 무죄판단
'민간인 불법사찰' 이인규씨 징역10월로 감형
민간인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기소된 이인규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 등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용섭 부장판사)는 12일 김종익 전 NS한마음(당시 KB한마음) 대표 등을 불법 사찰한 혐의(강요 등)로 기소된 이인규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0월을 선고했다(2010노3251).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충곤 전 점검1팀장과 원모 전 조사관에는 각각 징역 10월과 징역 8월이, 지원관실 파견 직원 김모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사찰 피해자인 김씨의 사직을 압박한 혐의(업무방해)를 비롯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전 지원관에 대해 2008년 10월초 부하 직원들로부터 진행상황을 보고 받기 전에는 공모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 그 이전에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이후 부분은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 해 9월 김종익을 위협해 KB한마음 대표직을 사임케 한 강요죄 부분과 사무실을 수색한 데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업무방해죄, 수색죄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어 무죄"라며 "진행상황을 보고받은 후부터 일어난 김씨의 KB한마음 지분 이전 등에 대한 강요죄 부분은 유죄"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지원관실의 총 지휘·감독자로 직원들의 불법내사를 알면서도 막지않고 오히려 공모해 지분 처분을 강요한 행위는 잘못이 크다"며 "과거 권위주의 시대에 기본권 침해 경험이 있는 국민들에게 여전히 이에 대한 우려와 걱정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이 전 지원관의 책임은 결코 가볍다 할 수 없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 전 지원관은 2008년 7월 이명박 대통령을 비방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인터넷 블로그에 게재했다는 이유로 김씨를 불법 사찰하고 사표 제출, 지분매도 등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국민에게 봉사해야 하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민간인을 사찰·협박하고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며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이날 같은 재판부는 민간인 불법사찰 관련 자료를 없앤 혐의(증거인멸)로 기소된 진모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과장에 대해서도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0sh3364). 또 함께 기소된 지원관실 전 직원 장모씨, 권모씨에 대해서도 원심과 같거나 줄어든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진씨의 경우 이레이징의 방법으로 파일을 삭제해 증거를 인멸했다고 공소제기 된 9대의 컴퓨터 중 6대에 대해서는 인정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3대를 제외한 부분은 무죄"라고 판단했다. 또 "권씨의 공용물건은닉죄 부분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무죄"라고 덧붙였다. 진씨 등은 사찰 관련 문서파일이 저장된 지원관실 업무용 컴퓨터 4대의 하드디스크들을 무단 반출한 뒤 외부업체에 자료를 삭제해 달라고 의뢰하는 등 9대 컴퓨터에서 증거를 없앤 혐의로 지난해 9월 기소됐다. 이밖에 다른 하드디스크 3개의 자료를 '이레이저'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직접 삭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조만간 수사가 예상되는 자료들을 복구할 수 없도록 삭제한 것은 증거인멸에 해당한다"며 진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었다.
민간인
불법사찰
이인규
공직윤리지원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증거인멸
김소영 기자
201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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