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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부산사격장 화재사건 업주에 금고 3년 확정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2009년 부산 사격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일본인 관광객 등 총 15명이 사망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사격장 업주 이모(65)씨와 관리인 최모(40)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16944)에서 각각 금고3년을 선고한 원심을 14일 확정했다. 이씨는 2009년 11월께 자신이 운영하던 부산 중구 사격장에 화재가 발생해 아라키 히데테루 등 일본인 관광객 10명과 이모씨 등 한국인 여행 가이드 2명, 사격장 종업원 3명 등 15명이 숨지고 일본인 관광객 1명이 중화상을 입는 사고가 일어나 관리인 최씨와 함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2심은 "실내 실탄 사격장은 총기 격발시 화약가루에 불이 붙어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상존하는 곳"이라며 "업주는 주기적으로 화재예방 및 소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안전조치를 취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각각 금고 3년을 선고했다.
업무상과실치사
부산
사격장
화재
업무상주의의무
정수정 기자
2011-04-15
형사일반
서이천물류센터 화재 참사 방화관리자에 징역 10월
대법원 형사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008년 '서이천물류센터 화재참사' 사건 당시 건물의 방화관리책임을 소홀히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 등) 등으로 기소된 김모(48)씨 등 9명에 대한 상고심(☞2010도2887)에서 방화관리자 김씨 등 3명에게 징역 10월~1년을 선고하고 4명에게는 금고, 나머지 2명에게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물의 일부만 임차한 임차인은 원칙적으로 그 점유·사용부분에 한해서만 방화관리책임을 부담하나 소방시설의 구조나 위치, 건물점유현황 등을 고려해 건물소유자 등과 협의를 통해 임차부분을 포함한 건물 전체에 대한 방화관리업무를 수행하기로 한 경우에는 당연히 소방대상 건물 전체에 대한 방화관리책임을 부담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임차인에 의해 방화관리업무를 부여받은 자는 관청에 대한 방화관리자 선임신고의 유무 혹은 적법여부에 상관없이 업무수행 중의 고의 혹은 과실로 인한 행위로 발생한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진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주)L사가 물류창고를 임차하면서 건물소방시설 등을 관리하고 건물 전체의 방화관리자도 선임하기로 합의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김씨 등에게 물류창고건물의 소방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했고 피고인들의 방화관리자로서의 지위는 화재 당시까지도 유지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김씨 등은 2008년12월 이천시 마장면 물류센터에서 용접작업 중 불티가 튀어 화재가 발생, 인부 등 8명이 숨지고 4명이 부상하자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방화관리자
업무상과실치사
서이천물류센터
방화관리책임
화재
정수정 기자
2010-11-25
의료사고
형사일반
응급환자 이송하며 '상태' 충분히 설명 안했다면 업무상과실치사죄 해당
의사가 응급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면서 환자상태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면 업무상과실치사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제왕절개수술 후 과다출혈 증세를 보이는 산모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사망하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최모(56)씨에 대한 상고심( ☞2009도7070)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9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간호사들에게 진료보조행위에 해당하는 자궁의 수축상태 및 질출혈의 정도를 관찰하도록 위임하는 것 자체가 과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면서도 "피고인이 대량출혈의 위험성이 높다는 것을 예견했거나 이를 예견할 수 있었으므로 간호사가 위임받은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는지 평소보다 더 주의깊게 감독해 피해자의 출혈량이 많을 경우 신속히 수혈하거나 수혈이 가능한 병원으로 전원시킬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해 피해자의 대량출혈증상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고 전원을 지체해 피해자로 하여금 신속한 수혈 등의 조치를 받지 못하게 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다른 병원으로 옮기면서 설명의무를 위반했다는 점에 대해서도 "피해자를 S병원으로 이송하면서 해당 병원 당직의사에게 '오후 3시경부터 출혈경향이 있고 저혈압이 있었다'는 취지 외에 피해자가 고혈압환자이고 수술 후 대량출혈이 있었던 사정을 설명하지 않아 S병원의 판단을 그르쳤다"며 "피고인에게는 환자를 옮기는 과정에서 S병원 의료진에게 피해자의 상태 및 응급조치의 긴급성에 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설명했다.
응급환자
환자상태
업무상과실치사
제왕절개
과다출혈
설명의무
정수정 기자
2010-05-12
의료사고
형사일반
의사의 마취지시 있었어도 간호사 시술은 무면허 의료행위
간호사는 의사의 지시가 있더라도 환자에게 마취시술을 해서는 안 되며, 이를 어길 때에는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환자에게 마취시술을 하다 사망하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 및 의료법위반)로 기소된 마취전문 간호사 이모(53)씨에 대한 상고심(☞2008도590)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5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문간호사라도 마취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간호사자격을 인정받은 것뿐"이라며 "비록 의사의 지시가 있었더라도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직접 할 수 없는 것은 다른 간호사와 마찬가지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마취액을 직접 주사해 척추마취를 시행하는 행위는 환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로서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요하므로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라며 "마취전문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진료보조행위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피고인의 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마취전문 간호사인 이씨는 지난 2004년5월 집도의인 최모씨의 지시를 받고 환자 박모씨의 척추에 마취주사를 놓았았다. 그런데 혈액으로 마취액이 흘러들어가면서 박씨는 마취액의 전신성 독성반응으로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면서 심폐정지로 사망했다. 이 사고로 이씨는 업무상과실치사 및 의료법위반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이씨는 항소했지만 2심 역시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피해자의 처가 선처를 구하고 있고, 피해가 본질적으로 위험을 수반할 수밖에 없는 전문적인 의료영역에서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감형했다. 한편 같이 기소됐던 의사 최씨는 1심에서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간호사
환자
마취시술
업무상과실치사
의료법
의사지시
류인하 기자
2010-04-06
의료사고
형사일반
일반적 의학수준서 예측 힘든 의료사고, 업무상과실치사로 의사 처벌못해
의료사고로 환자가 사망했더라도 의사가 일반적인 의학지식 수준에서 예측하기 어려운 사고였다면 업무상과실치사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S병원 외과전공의 박모(36)씨 등 의사 2명에 대한 상고심(2009도9794)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료사고에 있어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려면 의사가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예견하지 못하고, 결과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회피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과실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같은 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정도를 표준으로 해야하며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수준과 의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이 고려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사고 당시 일반적인 의학수준과 의료환경 및 조건 등에 비춰볼 때 피고인 등이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인 의사 개개인이 의학교과서 등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일반적 지식을 넘어서 증례보고까지 숙지해 중심정맥관 제거시 공기색전증의 발생가능성을 예견하고 이를 회피해야할 형사상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 S병원 외과전공의인 박씨와 수련의 정모씨는 지난 2007년4월 대장암 수술을 받은 강모씨의 쇄골부위 정맥에 삽입했던 튜브관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강씨의 혈관에 공기가 들어가는 것을 막지 못해 심장마비로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1심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이들의 과실로 인해 공기색전증이 발병했다고을 단정할 수는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의료사고
환자사망
의학지식
업무상과실치사
공기색전증
업무상주의의무
예견가능성
류인하 기자
2010-03-17
형사일반
관리소홀로 신생아 사망 "산후조리원 업무상 과실치사"
산후조리원은 신생아를 관리할 때 일반인보다 높은 주의의무가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최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산후조리원 공동대표 오모(51·여)씨와 강모(37·여)씨에 대한 상고심(☞2005도1796)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반인의 산후조리 업무와는 달리 신생아의 집단관리 업무를 책임지는 사람은 신생아의 건강관리나 이상증상에 대해 일반인보다 높은 수준의 지식을 갖추어 신생아를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건강상태를 면밀히 살펴 이상증세가 보이면 의사나 한의사 등 전문가에게 진료를 받도록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사망한 산모 권모씨의 영아가 수유량과 체중이 감소하고 설사를 하는 등 이상증세를 보였으나 '포룡환'을 권유해 설사증세가 호전되자 그대로 경과를 관찰만 한 것은 신생아의 집단관리를 책임지는 사람으로서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영아의 사망원인이 괴사성 장염이라 하더라도 설사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설사에 대한 진료기회가 상실돼 발생한 것인 이상 본질적인 차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오씨와 강씨는 2002년 11월 자신들이 운영하는 산후조리원에 입원한 권모(36·여)씨의 5일된 영아가 잦은 설사로 체중이 줄자 설사분유와 포룡환 등을 먹이다 상태가 심각해지자 뒤늦게 대학병원으로 후송했다. 하지만 영아가 설사로 인한 탈수와 전해질 이상으로 사망하자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금고 6월씩을 선고했으나, 2심은 "산후조리원은 영아의 이상증세를 산모에게 알려 적절한 조치를 물어보고 그 지시에 따를 의무가 있는 만큼 피고인들에게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업무상과실치사
표룡환
산후조리원
업무상주의의무
신생아관리
괴사성장염
정성윤 기자
2007-12-21
교통사고
형사일반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 안했으면 보호자 동승시킬 의무없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강신욱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바둑학원 원장 김모씨(46)에 대한 상고심(☞2005도4963)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어린이통학버스에 관한 규정들은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하는 자가 요건을 갖추어 신고를 한 경우에만 앞지르기 금지 등의 특별보호를 받게 된다는 취지이고, 이러한 특별보호를 받는 점을 고려해 운전자 및 운행자에게 통학버스에 보호자를 동승하게 하는 등의 특별의무를 부과한 것이라고 봐야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도로교통법 제48조의6 소정의 어린이통학버스 운행자의 보호자 동승의무 규정을 들어, 어린이통학버스로서의 신고요건을 갖추거나 그에 준하는 차량의 운행자에게 당연히 사회상규 또는 조리에 의해 보호자를 동승하게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해 2월 학원생 김모군(당시 7세)이 윤모씨가 운전하는 학원 승합차를 타고 귀가하다 혼자 차문을 열고 내리면서 상의가 차문에 끼이는 바람에 넘어져 뒷바퀴에 깔려 숨지자 운전사 윤씨와 함께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기소됐으며, 운전사 윤씨는 1심에서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업무상과실치사
어린이통학버스
보호자동승
승합차
사망사고
정성윤 기자
2006-01-26
교통사고
운전자 무과실 밝혀져도 손해배상 합의금 못돌려 받아
교통사고 해결을 위해 운전자측과 피해자 사이에 일단 손해배상 합의가 이뤄졌다면 후에 운전자의 무과실이 밝혀졌더라도 합의금을 되돌려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규홍·李揆弘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합의금으로 지급한 6천5백여만원을 돌려달라"며 장모씨(70)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소송 상고심(2001다47887)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손해배상금 합의는 당사자가 상호 양보해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한 민법상의 화해계약에 해당하고, 화해계약은 원칙적으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못하고 다만 화해 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만 예외적으로 취소가 허용된다"며 "이 사건 손해배상금 합의에서 버스 운전자의 과실 유무는 단순히 분쟁의 전제 또는 기초가 된 사항으로 쌍방 당사자가 예정한 것이어서 상호 양보의 내용으로 되지 않고 다툼이 없는 사실로 양해된 사항이 아니라, 화해의 목적인 분쟁의 대상 그 자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해 그에 관한 착오를 이유로 위 손해배상금 합의를 취소할 수 없다"고 밝혔다. 버스 공제사업자인 원고는 지난 99년 2월 B교통(주) 소속 버스 운전자인 김모씨가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하는 교통사고를 내자 피해자의 아버지인 피고에게 손해배상 합의금으로 6천5백여만원을 지급했으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을 받던 운전자 김씨가 법원으로부터 무죄를 받자 합의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내 1,2심에서 패소했었다.
운전자무과실
교통사고합의
합의금반환청구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화해계약
착오로인한계약취소
정성윤 기자
200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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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사법경찰관 위법 없다면 영장발부나 체포·구속 자체는 위법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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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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