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5일(목)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여자친구
검색한 결과
38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형사일반
[판결] 여자친구 동의없이 나체 촬영… 벌금 200만원 확정
동의 없이 여자친구의 나체 사진을 찍은 남성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었다고 해서 사진 촬영까지 동의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1년을 명령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9도10754). A씨는 2017년 1월 휴대폰 어플을 이용해 알게 된 B씨와 사귀었다. A씨는 그해 3월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지려 하면서 B씨를 억압한 채 나체 사진을 촬영했다. A씨는 성관계 후에도 재차 B씨의 상반신을 촬영했다. 검찰은 A씨가 B씨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기소했다. A씨는 촬영 사실은 인정했지만 B씨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1심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었다고 사진 촬영까지 동의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A씨에게 벌금 200만원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2심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대한 범의도 인정된다"며 벌금 200만원과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외에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1년간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카메라등이용촬영
나체촬영
손현수 기자
2019-11-18
형사일반
[판결] 해외 도피 범죄자 돈 빼돌린 변호사… '징역 2년' 실형
해외로 도주한 범죄자와 사건위임계약을 맺고 범죄자의 돈을 몰래 빼돌리거나 범죄수익금을 수수한 변호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김상연 부장판사는 사기와 횡령,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변호사에게 최근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1300여만원을 선고했다(2018고단7466). A변호사는 2017년 4월 성매매업소 광고 사이트를 운영하다 수사망을 피해 필리핀으로 도주한 B씨와 그의 가족을 소개받았다. A변호사는 "가족들까지 모두 집행유예 선고를 받게 해주겠다"고 하면서 사건위임계약을 맺고 수임료로 현금 2억여원을 받았다. 이후 A변호사는 B씨에게 "비싼 차를 가지고 있으면 재판부에 나쁜 인상을 줄 수 있고 추징될 위험도 있다"며 "내가 대신 차를 처분하고 판매대금을 돌려주겠다"고 한 뒤 차 3대를 넘겨받았다. 하지만 A변호사는 차를 지인에게 판 뒤 받은 매매대금 2000여만원을 B씨에게 주지 않고 도박에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어 그해 5월에는 B씨가 여자친구, 성매매알선 사건 공범 등으로부터 받은 범죄수익금을 보관해달라고 하자 A변호사는 범죄수익금임을 알면서도 B씨로부터 총 1억여만원을 받아 챙겼고 이 돈 역시 도박 등으로 탕진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부장판사는 "A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사명을 지닌 변호사의 지위에 있음에도 이를 저버리고 B씨 등의 믿음과 곤궁한 처지를 이용해 거액을 편취하거나 범죄와 관련된 돈을 받아 임의로 사용하는 등 파렴치한 행위를 했다"며 "B씨 등으로부터 받은 거액의 돈을 받아 대부분 도박에 썼다는 점에서도 그 죄책이 크다"고 밝혔다.
사기
횡령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해외도주
남가언 기자
2019-09-04
형사일반
[판결] 타인 스스로 촬영한 나체영상 퍼뜨리면 ‘음란물 유포죄’
스스로 촬영한 나체 사진이나 샤워 장면 등을 다른 사람이 유포한 것은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가 정한 '촬영물'은 '다른 사람'을 촬영한 것을 뜻하고, 스스로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것까지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그러나 이 같은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죄로 처벌된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유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9도7759). A씨는 여자친구 B씨가 헤어지자고 한 뒤 전화를 받지 않자 과거 B씨로부터 전송받은 나체사진과 샤워 장면이 담긴 영상을 2017년 10월 B씨의 지인들에게 배포했다. 검찰은 A씨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의 혐의로 기소한 뒤 항소심에서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를 예비적 죄명으로 추가했다. 재판에서는 B씨가 스스로 촬영한 영상을 A씨가 받아 타인에게 배포한 경우에도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A씨에게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를 인정해 징역 10개월을, 절도 및 사기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예비적 공소사실인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또 항소심에서 병합된 절도 등의 혐의도 유죄로 인정해 A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옛 성폭력처벌법은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를 처벌하도록 했다"며 "법이 규정한 촬영물은 '다른 사람'을 촬영대상자로 해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뜻하는 것으로 스스로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것까지 촬영물에 포함시키는 것은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B씨가 스스로 촬영한 영상은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위적 공소사실은 무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예비적으로 주장한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유포 혐의와 항소심 과정에서 병합된 사건의 절도 및 컴퓨터 사용 사기 등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 2월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나체
카메라이용촬영죄
음란물유포죄
손현수 기자
2019-08-28
민사일반
[판결](단독) 헤어진 여친과 가족에 협박성 메시지 보낸 남성 결국…
SNS 등을 통해 헤어진 여자친구와 그 가족에게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남성이 실형 선고에 이어 거액의 배상금까지 물게 됐다. A씨는 2016년 4월부터 넉달가량 교제했던 여자친구 B씨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았다. 이후 그는 카카오톡을 통해 B씨에게 '결혼하고 싶으면 전 남자 흔적들, 내 번호 지워라. 차단 절대 풀지마라' 등의 내용을 비롯해 1년간 2400회에 달하는 위협성 메시지를 보냈다. 성적 수치심이나 인격적 모독,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들이었다. A씨는 또 자신이 B씨인 것처럼 인스타그램 계정을 만들어 B씨를 모욕하는 글을 게시하기도 했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A씨는 B씨의 동료들과 단체 채팅방을 만들어 B씨를 모욕하고, B씨의 언니에게도 2100회 이상 공포심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보냈다. B씨의 부모에게까지 '언제든지 찾아낼 수 있습니다. 신기하지요?' 등의 메시지를 보냈다. 서울중앙지법 5800만원 배상판결 A씨는 법원으로부터 B씨와 B씨 가족에 대한 접근금지 처분도 받았지만 이후에도 메시지 공격을 계속했다. 결국 A씨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B씨와 가족들은 A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2단독 유영일 판사는 최근 B씨와 그 가족이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가단5137388)에서 "58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유 판사는 "A씨는 B씨 등에게 공포심과 모욕감을 느끼게 하는 문언 등을 지속적으로 보내고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인스타그램이나 여러 지인이 볼 수 있는 단체 채팅방에 욕설을 올려 B씨 등이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데 지장을 초래했다"며 "이는 타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 생존권을 해치는 위법행위로서 B씨 등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기에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모욕
협박
전남친
박수연 기자
2019-05-27
형사일반
[판결](단독) 헤어진 여친에게 성관계 관련 녹음 운운 …“얼굴 못 들고 다니게 하겠다”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성관계 관련 녹음 사실 등을 운운하며 '지역에서 얼굴도 못 들고 다니게 하겠다'고 했다면 이는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해 협박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모(37)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9도2107). 박씨는 2018년 7월 이별통보를 한 여자친구(피해자)에게 "성관계한 사실이 담겨있는 통화녹음이 있다. 지역에서 너 하나 얼굴 못 들고 다니게 하는 거 어렵지 않다"며 성관계를 한 사실을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폭로하거나 녹음 파일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일하고 있던 피해자를 밖으로 불러내 피해자가 차에 탑승하자 흉기로 협박하며 폭행하고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성폭행하고 감금한 혐의도 받았다. 박씨는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와 연인관계를 회복할 생각으로 피해자를 설득했을 뿐 협박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대법원, 실형선고 원심확정 그러나 1심은 "박씨는 동종전과가 있을뿐만 아니라 출소한 지 4개월 만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한 채로 다시 범행을 저지른 데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2심도 "박씨는 피해자가 일하는 곳까지 찾아가 피해자와의 통화내용을 녹음한 파일의 존재를 언급했고, 일하는 지역에서 얼굴도 못 들고 다니겠다고 했으며 녹음파일의 존재를 이유로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오라는 요구를 해왔던 점 등을 종합해볼 때 이 같은 이야기가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임을 인식·인용하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며 협박의 고의를 인정했다. 그러면서 "박씨의 범행 이후 피해자가 외부와 단절된 채 정신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도, 박씨는 범행 대부분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징역 5년으로 형을 높였다.
성관계녹음
협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이세현 기자
2019-05-15
형사일반
[판결] '성관계 동영상 유포 협박' 20대男에 벌금 300만원
헤어진 전 여자친구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예전에 촬영했던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이광헌 판사는 최근 협박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2018고단4738). A씨는 올 3월 전 여자친구 B씨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과거 두 사람의 성관계를 촬영한 동영상을 보낸 후 이를 인터넷에 유포할 것처럼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내가 말한 더 최악의 상황이 이거야. 무시하고 답장하지 않으면 지금 네 영상들 네 지인을 제외한 학교 사람들이랑 인터넷에서 보게 할 거야'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가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고 만나주지도 않자 이런 범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판사는 "과거의 연인이었던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유포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협박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고 죄질도 불량하다"면서 "다만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모두 종합해 판단했다"고 판시했다.
여자친구
성관계동영상
유포협박
박수연 기자
2018-10-15
민사일반
[판결](단독) 데이트 중 남친에 폭행당한 뒤 스스로 목숨 끊어
2016년 3월 이모씨는 여자친구 김모씨와 다툼을 벌였다. 편의점에서 간식을 고르라는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김씨가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이씨는 다툼 중 김씨가 집으로 가려하자 막으며 30분가량 옷과 팔 등을 붙잡고 실랑이를 벌였다. 이씨는 김씨의 팔을 잡아채고 가슴을 밀다 급기야 목을 손바닥 날로 가격하고 가슴을 밀쳐 넘어뜨리는 등 폭행을 가했다. 김씨는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화단에 부딪혔다. 이 일로 큰 충격을 받은 김씨는 제대로 음식을 먹지 못하고 잠을 자다 발작 증세를 보이기도 했다. 그는 이씨의 폭행을 신고했지만 국회의원 비서로 일하던 이씨가 수사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자신에게 더한 해코지를 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무력감에 빠졌다. 결국 분노와 억울함에 힘들어하던 김씨는 지인들에게 자살을 암시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에 김씨의 부모와 언니는 이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들은 재판과정에서 "'데이트폭력'이라는 점에서 특수성이 있어 폭행으로 인한 부상이 심각하지 않아도 자살을 생각하게 할 정도로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부(재판장 송인권 부장판사)는 김씨의 유족들이 이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나6517)에서 "이씨는 김씨의 부모에게 4500만원, 언니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앞서 1심은 "이씨는 김씨의 부모에게 1억2000만원을, 언니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었다. 재판부는 "이씨가 김씨에게 행사한 폭행 전후 사정 등을 종합하면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연인 사이의 실랑이 범위를 벗어난 의도적이고 중대한 폭력행위임이 분명하고, 폭행이 없었다면 김씨가 자살하는 일이 벌어졌을리 없으므로 폭행과 김씨의 자살로 인한 손해 사이에 조건적·자연적 인과관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통상 자살은 자신의 삶이 무의미해졌거나 불행이나 고통만이 기다리고 있다는 절망에 빠졌을 때 최후로 취하는 선택이기에 타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있다고 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것과 같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은 경험칙상 폭행 피해자의 일반적인 행동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폭행과 김씨의 자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김씨가 폭행 피해 다음날 경찰서에 출석해 이씨를 고소하며 폭행 당시 이씨가 자신을 붙잡고 있던 부위에 근육통이 있었으나 신체에 별다른 상처는 나지 않았고, 병원에서 치료받은 적도 없다고 진술한 것을 볼 때 폭행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일으킬 정도로 신체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주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자살이 폭행의 통상적인 결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모든 데이트폭력이 자살 시도를 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고, 이씨가 폭행 전 김씨에게 신체적·물리적 폭행을 가한 적이 한번도 없을 뿐 아니라 평소 욕설이나 협박 등 폭력적인 성향을 드러낸 적도 없기에 데이트폭력과 자살의 추상적인 관련성을 인정하는 것을 넘어 자살을 초래하는 수준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했다. 중앙지법, 조건적·자연적 인과관계는 인정 "위자료 5000만원 줘라" 재판부는 "실무상 군대, 학교 등 회피할 수 없는 단체생활에서 발생하는 반복적인 폭행은 그로 인한 피해의 의미가 일반사회에서의 폭행 등과는 크게 다르다는 이유로 폭행과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사례가 적지 않지만 △집단적 특성이 약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행이나 일회성·우발적 폭행과 자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는 찾기 어려운 점 △김씨가 이씨를 고소한 형사사건에서 김씨의 자살에도 불구하고 검사는 이씨를 폭행치사가 아니라 폭행죄로만 기소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320시간의 항소심 판결이 확정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어 사망을 직접 원인으로 하는 김씨의 일실수입 손해와 장례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폭행과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조건적·자연적 인과관계가 존재하며 이씨가 폭행 이후 김씨에게 진솔한 사과를 하지 않고 오히려 김씨도 폭행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식으로 책임 회피에 급급한 모습을 모인 것도 김씨의 자살 결심에 중요한 원인중 하나"라며 제반 사정을 종합해 폭행에 따른 위자료 액수를 김씨 2500만원, 김씨의 부모 각 1000만원, 김씨의 언니 500만원으로 정한 뒤 김씨에 대한 위자료는 법정상속분에 따라 절반씩 부모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데이트폭력
자살
손해배상청구소송
박수연 기자
2018-09-03
형사일반
[판결] 2주전 헤어진 여자친구 쫓아와 강제로 키스했다면
사귀다 2주전 헤어진 여성을 강제로 끌어안고 입을 맞춘 40대 남성에게 강제추행죄가 인정됐다. 여성의 마음을 돌리기 위한 가벼운 애정 표현 행위라 하더라도 성적 자유를 침해한 이상 추행이 인정된다는 취지다. 성희롱 관련 소송을 심리할 때에는 재판부가 '성인지 감수성'을 갖추고 '2차 피해'를 우려하는 피해자의 입장을 유념해야 한다는 지난달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7두74702) 이후 강제추행 행위에 대해 엄정한 판단을 내린 대법원 판결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배모(40·남)씨는 2주전 결별을 통보한 여자친구 김모씨를 어렵사리 술자리에 불렀다. 김씨는 그 자리에 자신의 친구를 불러 합석했다가 함께 택시를 타고 귀가하려했다. 그러자 배씨는 김씨의 친구를 밀어내고 김씨와 함께 택시에 탔다. 택시는 자정이 넘어 김씨의 집 앞에 도착했다. 배씨는 집으로 들어가려는 김씨에게 "이야기 좀 하자"며 막았다. 그러다 갑자기 김씨를 끌어안고 한번 들어올렸다 내려놨다. 놀란 김씨는 배씨를 밀친 다음 집 현관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뒤따라온 배씨는 혼자 엘리베이터를 타고 먼저 올라가 김씨의 집앞에 서 있었다. 김씨는 뒤따라 올라가 배씨를 데리고 내려온 다음 '그냥 가라'는 취지로 팔을 밀었다. 그러자 갑자기 배씨는 김씨에게 강제로 키스했다. 화가 난 김씨는 배씨를 고소했고, 배씨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됐다. 마음 돌리기 위한 가벼운 애정표현 행위라도 1,2심은 배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배씨가 자신을 안으려고 다가오는 모습을 보고서도 김씨가 특별한 저항없이 배씨의 어깨에 손을 올린 채 달래는 듯한 행동을 했고 얼굴을 밀착할 때도 그대로 있었고, 배씨의 폭행 또는 협박이나 그 행위의 기습성으로 인해 김씨가 항거하기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배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7도21939). 재판부는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해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한다"며 "이 경우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이 아니어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은 불문한다"고 밝혔다. 이어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와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히 결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면 성적 자유침해 해당 그러면서 "배씨가 주차장 앞에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들어 올렸다가 내려놓은 행위나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얼굴에 키스한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피해자의 성적 자유가 침해됐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나아가 추행행위의 행태와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배씨의 범의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배씨가 김씨를 안았을 때 김씨가 어깨를 토닥이거나 허리를 잡긴 했지만, 이에 대해 피해자인 김씨는 배씨를 달래서 보내기 위한 것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다"면서 "배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조치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강제추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강제추행죄
폭행
협박
추행
성희롱
이세현 기자
2018-05-28
이혼·남녀문제
정보통신
[판결] "바람 피나" 의심, 애인 차에 위치추적기… "벌금 400만원"
바람을 핀다고 의심해 애인의 승용차에 위치추적기를 달아 위치정보를 수집한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1단독 민성철 부장판사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2017고단2175). 민 부장판사는 "특별한 사정이나 동의 없이 개인의 자동차 등 이동성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해서는 안된다"며 "다만 초범인데다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자신의 여자친구 B씨의 승용차 뒷부분 밑에 위치추적기를 설치하고 약 1달간 자신의 휴대전화로 B씨 차량의 위치정보를 전송받아 수집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B씨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C씨의 승용차에도 위치추적기를 달아, C씨의 동의없이 위치정보를 수집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자신과 사귀던 B씨가 C씨와 바람을 핀다는 의심을 품고, 사실관계를 파악하기위해 인터넷에서 위치추적기를 구매해 두 사람의 자동차에 부착한 것으로 조사됐다. 위치정보법 제40조 등은 특별한 사정 없이 동의를 얻지 않고 개인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집·이용
위치정보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
위치추적기
의심
강한 기자
2017-08-31
민사일반
엔터테인먼트
이혼·남녀문제
[판결] '폭행 유산' 논란 김현중씨 1심서 승소… 법원 "前 여자친구, 1억원 배상하라"
'폭행 유산 의혹' 사건을 둘러싼 갈등으로 전 여자친구 A(32)씨와 소송을 벌이고 있는 배우 겸 가수 김현중(30)씨가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이흥권 부장판사)는 A씨와 김씨가 서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5가합524300 등)에서 "폭행으로 유산하고 김씨가 임신중절을 강요했다는 A씨의 주장은 증거가 없다"며 "A씨는 김씨에게 1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가 2014년 5월 혼자서 임신 테스트기로 검사한 후 김씨에게 SNS 등을 통해 임신 사실을 알린 적은 있지만, 실제로 임신을 했고 폭행 때문에 유산했다고 보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되는 등 A씨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A씨가 같은해 10월 다시 임신을 하고 중절수술을 받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월경 개시일 등을 따져보면 임신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판단되고, 중절 수술 기록은 물론 그 무렵 병원을 방문한 사실 자체가 확인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A씨는 임신과 그로 인한 유산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데도 허위의 내용으로 방송사 인터뷰를 했다"며 "이는 김씨의 명예를 훼손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김씨의 군 입대 바로 전날 이같은 인터뷰를 함으로써 김씨가 제대로 반박도 하지 못한 채 입대를 하게 돼 연예인으로서의 이미지와 명예에 치명적 손상을 입게 했다"면서 "다만, 폭행 등 김씨의 종전 비행으로 인한 부정적 평가가 계속해 누적돼 왔던 측면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위자료 액수는 1억원으로 정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4년 8월 "김씨에게 복부를 맞아 유산했다"고 주장하며 김씨를 고소했다. 이후 A씨는 김씨에게서 6억원의 합의금을 받고 고소를 취소했지만 지난해 4월 다시 김씨와 갈등을 빚다 16억원대의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김씨도 같은해 7월 "A씨가 허위사실을 폭로하고 합의사항을 어겼다"며 같은 액수를 청구하는 맞소송을 냈다.
손해배상청구
연예인
명예훼손
위자료
유산
김현중
폭행
이순규 기자
2016-08-10
1
2
3
4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사법경찰관 위법 없다면 영장발부나 체포·구속 자체는 위법 아니다”
판결기사
2024-04-07 10:1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