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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서울서부지법 일부승소 판결
[판결] “한국에너지재단, ‘일자리 실적 조작’ 금원 편취 직원 일탈에 책임 없어”
한국에너지재단이 일자리 실적을 부풀려주겠다는 명목으로 관련 단체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내부 직원의 일탈에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민사9단독 최은주 부장판사는 11월 21일 A 농업회사법인과 B 영농조합법인 등 총 20개 단체가 한국에너지재단과 재단 직원 권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2가단274298)에서 “재단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한다. 권 씨는 A 농업회사법인 등에 총 4억13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한국에너지재단은 2017년부터 한국전력공사가 출연한 기금으로 태양광 발전소 지원사업을 진행해 왔다. 해당 사업은 농어촌 지역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지원해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기획됐는데, 당시 A 농업회사법인 등은 이 사업의 지원 대상이었다. A 법인 등은 이 사업에 선정되면서 수익금의 사용 내역을 재단에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있었는데, 사업의 주요 목적인 일자리 창출 등에 65% 이상을 활용해야 했다. 만약 계획대로 수익금을 활용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수익금이 환수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했다. 그런데 재단에서 일자리 현황 파악 업무를 맡고 있던 권 씨는 채용 실적을 꾸며주겠다는 명목으로 A 법인 등으로부터 4억1300만 원을 개인 계좌로 입금받았다. 이후 권 씨의 행위가 사기라는 것을 알게 된 A 법인 등은 소송을 냈다. 최 부장판사는 “A 법인 등이 권 씨의 요구로 송금한 계좌는 권 씨 부친의 계좌인데 비록 A 법인 등이 권 씨와 계좌 명의인의 관계를 알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재단이 개인 명의로 된 계좌를 이용해 실적을 만든다는 것은 그 기관의 성격에 비춰 예상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A 법인 등은 실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바 없음에도 허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마치 임금을 지급한 것처럼 송금해 허위의 자료를 만들어 일자리 실적을 작출한 후 권 씨로부터 다시 송금한 돈을 돌려받을 의사로 송금했다”며 “A 법인 등에게는 근로계약서가 허위인 점, 임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마치 태양광 수익금을 일자리 창출에 사용한 것처럼 외관을 꾸민다는 점에 대한 명백한 인식이 있었고, 권 씨의 협조 요청은 그 내용면에서나 형식면에서 정당한 협조 요청이 아님은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권 씨가 일자리 창출 실적을 만든다면서 재단이 아닌 개인 계좌로 송금하도록 해 법인 등으로부터 4억1300만 원을 송금받은 행위는 외형상 객관적으로 재단의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설령 외관상 재단의 사무집행행위로 보인다고 하더라도 A 농업회사법인 등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권 씨의 행위가 사무집행의 범위에 속하지 않음을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이를 직무권한 내의 행위라고 믿어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중대한 과실로 이를 알지 못했다고 할 것이어서 재단의 면책 주장은 이유 있고, 권 씨의 불법행위에 관해 민법 제756조에 따른 사용자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한국에너지재단
사용자책임
직원일탈
이용경 기자
2023-12-06
민사일반
조합원의 업무·재산상태 검사권에 포함… 특약으로도 박탈 못해<br> 대법원, 원고승소 원심 확정
[판결] "조합원은 조합 회계장부에 대한 열람·등사 요청권 갖는다"
조합원은 조합의 업무 및 재산상태를 검사할 수 있기 때문에, 조합은 조합원들의 회계장부 열람 및 등사 요청에 응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씨 등이 B영농조합을 상대로 낸 장부열람 등 청구소송(2020다222580)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우 양축과 가공, 판매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B영농조합의 조합원인 A씨 등은 조합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검사하기 위해 조합을 상대로 회계장부 열람·등사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민법 제710조가 규정하고 있는 '조합원의 업무, 재산상태 검사권'에 회계장부 열람 및 등사 청구권이 포함되는지가 쟁점이 됐다. 민법 제710조는 '각 조합원은 언제든지 조합의 업무 및 재산상태를 검사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1,2심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에 관하여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따라서 민법 제710조에 따라 조합원인 A씨 등은 조합의 업무 및 재산상태 검사를 위한 방법으로 B영농조합을 상대로 회계장부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고, B조합은 이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같은 요구는 조합업무가 적당히 집행되고 있는지, 조합재산은 완전한 상태에 있는지를 검사할 수 있는 조합원의 권리로서 특약으로도 박탈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민법에 따라 조합원은 장부 그 밖의 서류를 열람해 조합의 업무와 재산의 유무를 검사할 수 있으므로, 조합원의 검사권에는 업무와 재산상태를 검사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장부 그 밖의 서류의 열람·등사를 청구할 권한이 포함된다"며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농조합법인의 장부 등에 대해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면서 원심을 확정했다.
열람및등사
회계장부
조합원
민법
손현수 기자
2021-02-09
금융·보험
[판결](단독) 영농조합법인 조합원도 법인 채무 부담해야
영농조합법인 조합원도 법인의 채무를 부담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조합의 채무는 조합원의 채무'라는 민법 규정이 영농조합에도 적용된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양계장을 운영하는 주모씨가 "2100여만원을 달라"며 A영농조합법인 조합원 김모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물품대금소송(2016다39897)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주씨는 2010년 12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A영농조합에 계란을 공급했는데 대금 가운데 2100여만원을 받지 못했다. 주씨는 A영농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내 2013년 6월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이후에도 대금을 모두 변제받지 못하자 김씨 등 조합원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1항은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출하·유통·가공·수출 등을 공동으로 하려는 농업인 등은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고 하면서, 같은 조 3항과 8항에서 영농조합법인은 법인으로 하되 영농조합법인에 관해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규정은 구 농어업경영체법 부칙 제3조에 의해 이 법 제정 전에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은 규정 내용과 어떤 단체에 법인격을 줄 것인지 여부는 입법정책의 문제라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구 농어업경영체법은 영농조합법인의 실체를 민법상의 조합으로 보면서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한 농업생산성의 향상 등을 도모하기 위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조합체에게 특별히 법인격을 부여한 것이라고 이해된다"며 "따라서 영농조합법인에는 구 농어업경영체법 등 관련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인격을 전제로 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조합에 관한 법리가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또 "영농조합법인의 채권자가 조합원에 대해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 관해서는 구 농어업경영체법 등에 특별히 규정된 것이 없으므로 민법 중 조합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고, 결국 영농조합법인의 채권자는 민법 제712조에 따라 그 채권 발생 당시의 각 조합원에 대해 당해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합채무가 특히 조합원 전원을 위해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해 부담하게 된 것이라면 상법 제57조 1항이 적용돼 조합원들의 연대책임이 인정된다"며 "따라서 A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인 김씨 등은 물품대금채무에 대해 민법상 조합원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하므로 주씨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주씨가 A영농조합에 계란을 공급하던 시기에 조합원이 아니었던 2명을 제외한 김씨 등 5명의 조합원이 연대해 물품대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씨 등 2명의 항소로 이어진 2심은 1심을 취소하고 주씨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다. 2심은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민법상 조합 규정 준용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되는 것"이라며 "민법상 조합의 채무를 조합원의 채무로 보는 가장 큰 이유는 민법상 조합은 조합원들 사이의 계약에 불과할 뿐 권리의무의 귀속주체가 아니어서 조합을 둘러싼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조합원만 그 권리의무의 귀속주체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점에 비춰볼 때, '조합의 채무는 조합원의 채무'라는 법리는 조합원과 별개의 인격체로서 독자적인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영농조합법인의 법률관계에는 준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상법
농어업경영체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
영농조합법인
이세현 기자
2018-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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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2024-03-09 15:03
태그 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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