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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5도 주민들 "영해표시 명확히 해달라"… 헌재, '각하'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백령도 등 서해 최북단 5도 주민들이 영해 표시를 명확히 해달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지만 각하됐다. 헌재는 인천시 옹진군에 속하는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소연평도 등 서해 5도 주민 등이 낸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2조 제2항 등 위헌확인사건(2017헌마202)을 각하했다고 31일 밝혔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해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심리를 종결하는 것을 말한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영해 및 접속수역법 및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은 당사국은 통상기선으로부터 12해리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영해의 폭을 설정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면서, 서해 5도에 관해 통상기선을 적용하고 있는 바, 서해 5도 해안의 저조선으로부터 그 바깥쪽 12해리의 선까지에 이르는 수역은 국제법적으로 보더라도 영해가 된다"고 밝혔다. 이어 "서해 5도에 대해 통상의 기선을 정하고 있으므로 별도로 영해로 선포하는 행위가 없더라도, 국내법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서해 5도 해안의 저조선으로부터 그 바깥쪽 12해리의 선까지에 이르는 수역은 영해가 된다"며 "따라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이 사건 입법부작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를 대상으로 하는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1조는 대한민국의 영해는 기선으로부터 측정해 그 바깥쪽 12해리의 선까지에 이르는 수역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2조는 통상의 기선은 대한민국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대축척해도에 표시된 해안의 저조선으로 하되(1항), 지리적 특수사정이 있는 수역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점을 연결하는 직선을 기선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2항). 그러나 이 법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영해 및 접속수역법 시행령'은 서해 5도에 대한 기점은 설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주민들은 지난 6일 "현행법령이 영해기선을 인천 옹진군 덕적면 소령도까지만 규정하는데, 서해5도 등 인천 앞바다의 영해표시가 안 돼 우리나라 영해표시기준에 공백이 있다"면서 "정부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아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으로부터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으며, 영토권, 행복추구권, 평등권, 거주·이전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재산권 등을 침해받고 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법소원
불법조업
영해표시
영해및접속수역법
중국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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