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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법인 아닌 요양센터 등 노인의료 복지시설은
법인이 아닌 요양센터 등 노인의료복지시설은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노인요양센터가 "병실에서 다친 양모씨에 대해 44만원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면서 채무부존재를 확인해 달라는 취지로 양씨를 상대로 낸 소송(2018다227865)에서 "A노인요양센터에 377만원을 초과하는 손해배상 채무가 없음을 확인한다"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51조는 '당사자능력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2조는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단이나 재단의 이름으로 당사자가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따라서 권리능력이 있는 자연인과 법인은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당사자능력이 있으나, 법인이 아닌 사단과 재단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경우에 한해 당사자능력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노인요양원이나 노인요양센터는 일반적으로 노인성질환 등으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위해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즉 노인의료복지시설을 가리킨다"며 "이는 법인이 아님이 분명하고 대표자 있는 비법인 사단 또는 재단도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에서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노인요양센터는 법인이나 민사소송법 제52조가 정한 비법인 사단이나 재단에 해당하지 않아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원심은 원고인 A노인요양센터가 노인요양시설의 명칭에 불과한지, 비법인 사단이나 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는지를 심리해 A노인요양센터가 민사소송에서 당사자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먼저 판단했어야 하는데, 이를 간과하고 본안에 관해 심리·판단해 당사자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서울 금천구에 있는 A노인요양센터에서 요양하던 양씨는 2015년 2월 병실내에서 넘어져 넓적다리 부근에 골절상을 입었다. 센터는 양씨가 치료비 등을 요구하자 "양씨가 혼자 서랍장에 부딪혀 넘어져 다친 것이므로 손해배상책임 범위가 제한되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앞서 1,2심은 "양씨가 이미 건강상태가 좋지 못했고 센터가 부상 당한 양씨를 바로 응급실로 후송해 응급처치 등을 한 점 등을 고려해 센터의 책임비율을 40%로 제한한다"며 "센터는 간병비와 위자료 등을 합한 1100만원 중 양씨에게 이미 지급한 700여만원을 뺀 377만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노인요양원
민사소송법
재단
사단
이세현 기자
2018-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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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2024-03-09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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