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태안군 안면도 국제관광지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둘러싼 사업체와 충남도 간의 법정싸움에서 2심 법원은 1심 판단을 뒤집고, 충남도의 손을 들어줬다. 따라서 사업추진에 진통을 앓던 안면도 개발계획에 탄력이 붙게 됐다.
대전고법 행정1부(재판장 여상훈 수석부장판사)는 20일 우선협상대상 탈락업체인 ㈜엠캐슬이 충남도를 상대로 낸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처분무효확인 등 소송 항소심(2007누2591)에서 "안면도개발사업에서 충남도가 내린 1순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처분은 정당하다"며 1심에서 패한 충남도에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투자유치위원회 심의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사업자들의 발표와 이에 대한 위원들의 질의·응답이 공개된 상황에서, 극히 일부인 위원들의 의결절차만 비공개했다"면서 "투표방법 역시 위원들이 자유로운 의사를 표명하는 방법으로 무기명투표를 선택한 이상, 미리 준비한 심의서를 이용하지 않고 메모지를 사용했다고 해서 의결절차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엠캐슬은 다른 업체와 대림오션갠버스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2006년 3월 안면도 관광지개발사업자 공모에 참가해 2단계인 전문가평가에서 1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충남도가 같은해 12월 투자유치위원회를 열고 2단계 3위였던 인터퍼시픽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자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10월 승소했고, 충남도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