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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CCTV 보며 “내 차” 인정했다면 자진신고 해당<br> 원고패소 1심 뒤집어
[판결] 교통사고 낸 직후 현장 떠났다가 10분 만에 복귀
교통사고를 낸 직후 현장을 떠났다가 10분 만에 돌아와 경찰이 CCTV를 확인하는 것을 보고 사고 차량이 자신의 것이라고 말했다면 '자진신고'로 볼 수 있을까. CCTV 속 가해차량이 정확히 특정되기 전 운전자가 자신의 차량이라고 밝혔기 때문에 '자진신고'로 볼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4부(재판장 이승영 부장판사)는 A씨가 인천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소송(2018누77908)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뒤집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7년 인천에서 7세 어린이에게 중상을 입히는 교통사고를 내고 현장구호조치 등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았다. A씨는 "교통사고를 낸 후 사고 현장을 10여분간 이탈했지만 곧바로 현장에 돌아와 경찰관이 사고 야기자를 명확히 특정하기 전에 CCTV 영상에 나온 차량이 내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블랙박스 영상을 임의제출하는 등 자진신고를 했기 때문에 운전면허취소는 부당하다"며 지난해 12월 소송을 냈다. 사고 야기자 조속히 확정, 현장 수습 등에 협조 재판부는 "도로교통법상 감경처분의 대상이 되는 '자진신고'란 형법상 자수와 구별되는 개념"이라며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사고 현장을 이탈함으로써 사고 야기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했다가 스스로 사고 야기자가 누구인지를 확정할 수 있도록 경찰관서에 밝혀 사고 현장의 수습과 사고 야기자의 확정이 이뤄지도록 하는 행위도 자진신고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은 A씨가 CCTV 영상을 본 후에야 사고 사실을 시인했으므로 자진신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CCTV 영상만으로는 사고차량의 번호판이나 운전자를 식별할 수 없다"며 "A씨가 사실을 시인하며 블랙박스 영상을 제출하기 전까지는 사고 야기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에서, A씨가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안 다음 신고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자진신고의 요건을 결여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도로교통법상 감경처분 대상 면허취소는 부당 그러면서 "A씨가 교통사고 직후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고 사고 현장을 이탈한 잘못이 있으나, 피해자의 모친이 피해자를 구호하는 것을 목격한 다음에야 현장을 떠났다"며 "A씨는 사고 야기자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에 적극 협조해 조속히 사고 야기자를 확정할 수 있게 했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했다"면서 "운전면허취소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자진신고
교통사고
형법
박미영 기자
2019-08-12
형사일반
[판결] “운전면허취소 철회됐다면 그 기간에 한 운전 무면허 아니다”
운전면허 취소의 근거가 된 혐의에 대해 무죄가 확정되면 운전면허는 처음부터 취소되지 않은 것으로 봐야 하므로 운전면허 취소 기간 중에 운전을 했더라도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음주측정거부로 운전면허가 취소됐는데도 술을 마시고 자동차를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무면허운전) 등으로 기소된 조모(4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조씨의 운전면허는 음주측정거부를 이유로 취소됐는데, 나중에 면허 취소의 근거가 된 음주측정거부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돼 면허취소 처분이 철회됐다"며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철회되면 그 면허 취소 처분은 취소 처분시에 소급해 효력을 잃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조씨는 처음부터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 복종할 의무가 없었으므로 조씨가 면허 취소 기간에 운전을 했더라도 무면허 운전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조씨에 대한 공소사실 중 무면허운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조씨는 2013년 7월 음주측정거부로 운전면허가 취소됐다. 조씨는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는데 소송 진행중이던 2014년 6월과 같은해 11월 두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 등을 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월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 받았다. 조씨의 항소로 2심이 진행되던 같은 해 3월 조씨의 음주운전측정거부 혐의에 대해 무죄판결이 확정됐고, 조씨에게 내려진 운전면허 취소처분도 취소됐다. 하지만 조씨의 무면허·음주운전 혐의 등을 심리하던 항소심 재판부는 무면허운전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운전면허
면허취소
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홍세미 기자
2016-03-24
행정사건
행정법원, 원고승소 판결
다수에 포함돼 교통방해한 경우 운전면허취소, 도로교통법시행규칙은 위법
시위대 등 단체 또는 다수에 포함돼 교통을 방해하기만 하면 경중을 따지지 않고 운전자의 운전면허를 무조건 취소하도록 한 도로교통법시행규칙은 위법하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 전대규 판사는 13일 시위대를 뒤따르며 자동차를 운전했다는 이유로 운전면허를 취소당한 A씨가 서울지방경찰청을 상대로 제기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소송(2009구단5605)에서 "해당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조항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했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운전면허취소사유로서 예정하는 교통방해의 범죄는 법정형이 벌금형에서 무기징역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며 "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돼 교통을 방해하기만 하면 무조건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것은 구체적 사안의 개별성과 특수성을 고려할 수 있는 여지를 모두 배제하고 그 위법의 정도나 비난의 정도가 극히 미약한 경우까지도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밖에 없도록 해 최소침해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도로교통법은 살인·강간 등의 중대한 범죄에 자동차를 이용한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도로교통법의 위임을 받은 행정규칙에 교통방해를 이유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규정을 마련할 때는 살인·강간 등의 범죄와 비견할 만한 정도로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 운전면허를 취소할 것으로 통상 예측된다"며 "도로교통법시행규칙 해당 조항은 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돼 교통을 방해한 경우만을 한정하고 있을 뿐 별다른 규정을 두지 않고 있어서 당해 법률로부터 행정안전부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없어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해 위법하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08년 미국산 쇠고기수입반대 시위에 참가해 시위대 후미에서 경적을 울리며 자동차를 운전했다는 이유로 운전면허를 취소당하자 소송을 냈다.
다수포함
교통방해
운전면허취소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위임입법
도로교통법
임순현 기자
2011-01-20
형사일반
사고 2시간 후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 운전면허취소기준 될 수 없다
음주운전한 때로부터 두시간여 지난 후에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초로 위드마크 공식만을 적용, 산출해 낸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운전면허취소 등 행정처분의 기준이 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행정부(재판장 윤현주 수석부장판사)는 김모(66)씨가 제주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취처분취소 청구소송(☞2007구합843)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음주운전 시각이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하는 상황에 있을 가능성이 농후한 경우에는 음주운전시점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초로 위드마크 공식 중 시간경과에 따른 분해소멸에 관한 부분만을 적용해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시점으로부터 역추산해 음주운전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인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따라서 위드마크 공식만을 적용한 역추산 방식에 의해 산출해 낸 혈중알콜농도 수치는 운전면허취소 등 행정처분의 기준이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해 6월16일 오후 9시30분부터 10시까지 술을 마시고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앞서가던 차량을 피하려다 도로 우측으로 미끄러져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경찰은 두시간 정도 지난 다음날 오전 0시40분께 김씨의 혈액을 채취해 감정한 결과 혈중알코올 농도가 0.101%로 판정됐고, 이를 토대로 위드마크공식 역추산 방식을 이용해 사고시부터 혈액채취시까지 160분에 해당하는 수치 0.021%를 합산, 0.122%를 혈중알코올 농도로 산정해 운전면허를 취소하자 행정심판을 제기, 경찰청장이 이를 기각하자 소송을 냈다.
혈중알코올농도
위드마크공식
면허취소
취소기준
역추산
2008-07-22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개원10년] 행정소송 ‘3심제’조기 정착… 국민 권리의식 제고
1. 행정법원의 발자취 행정소송에서 보다 충실한 권리보장과 본격적인 전문법원 시대의 개막을 알리며 1998년 3월1일 출범한 서울행정법원이 올해로 개원 10주년을 맞았다. 서울행정법원의 출범으로 그 동안 2심제이던 행정소송이 3심제로 바뀜에 따라 국민의 권리구제기회가 확대됐고, 또 행정처분의 범위를 점진적으로 넓혀 와 국민의 권리의식을 높이는데도 기여해 왔다. 국민의 권리의식 향상으로 그 동안은 감히 엄두도 내지 못했던 국가작용에 대해 소송을 낼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됐고, 실제로 개원초기 3,026건이던 접수건수가 해마다 꾸준히 증가해 작년에는 4,190건을 기록했다. 행정법원 출범전에는 고등법원이 5개소뿐이어서 국민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데 많은 불편이 있었고, 법관들도 고등법원에 발령을 받아야 비로소 행정사건을 접하게 돼 행정소송사건에 관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쌓기 어려웠다. 또 판례를 통한 법형성의 측면에서도 3심제를 취하는 민사소송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열세에 놓여 있었다. 이에 법원은 '행정소송 3심제'의 조속한 정착을 위해 개원초기부터 판사들 중 우수 인력을 집중배치하며 전문성을 제고해왔다. 그 결과 큰 파장을 일으키며 세간의 이목을 끈 많은 판결들을 쏟아냈고, 부장들이 줄줄이 고등부장으로 승진해 '행정불패'라는 말을 낳으며 주변 법조인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2. 성과 및 판결의 경향 행정법원은 10년동안 조세·노동·산재·토지수용 등 전담부를 구성해 전문적이고 다양한 판결을 해왔고 최근에는 지방자치시대에 발맞춰 주민소송 전담재판부를 만들기도 해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복잡·다양해지는 형태의 소송에 효율적으로 대처해오고 있다. △행정소송의 대상 확대= 행정소송의 대상을 확대해 국민에게 점차적으로 문호를 개방해 왔다. '김민수교수사건'(☞99구683)에서 '교수재임용거부'를 행정처분으로 인정했고, 최근에는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는 재정경제부령을 행정처분(☞2004구합5911)으로 인정하는가 하면 무역위원회의 불공정무역행위 판정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성을 인정해(☞2007구합825) 국민의 권리구제를 확대하고 나아가 법치행정구현에 기여해 왔다. △전문성제고에 따른 변화= 행정법원이 들어선 이후로는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등으로 '자살'한 경우 예전보다 폭넓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주고 있고, 공무원과 달리 일반 근로자의 경우 출퇴근중의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주지 않는 대법원판결에 대해 지속적으로 예외의 근거(2000구31409)를 마련해 통근재해에 대한 소극적 입법에서 오는 근로자보호의 공백을 보완하려는 판결들을 시도하고 있다. 반면 의학계의 발표자료 등 연구결과를 판결에 적극 반영해 과로 등 업무로 인한 간질환 발생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과로사의 업무상 재해 인정에 대해서도 점점 엄격한 입장을 나타내고 있는 추세다. 또 운전면허취소 등의 제재적 행정처분에 있어서도 점차 엄격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난민의 법적지위·국민의 알권리 충족에 기여= 행정법원은 또 난민의 권리와 법적지위를 향상시키는데 기여해 왔다. 방글라데시인을 난민으로 인정해 국내 처음으로 소송에서 난민을 인정한 사건(☞2004구합40051)을 시작으로 최근 파룬궁 수련자인 중국인을 난민으로 인정한 사례까지 콩고, 파키스탄 등 여러국가에서 정치적 박해 등의 이유로 국내에 망명을 신청한 여러 외국인들에게 난민지위를 인정해 그들의 권익을 향상시켜 왔다. 또 아시아 최초로 정보공개법의 제정과 함께 그 동안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에 조성원가와 분양원가를 공개하도록 했으며, 최근에는 수능시험의 원점수와 변환점수의 개인별 석차를 공개하도록 판결(2002구합42619)해 국민의 알권리 충족에 기여해 왔다. 또 행정법원 출범 전에는 해고무효소송 등이 들어오는 경우 온정적으로 노동자 입장에서 무조건 노동자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해 왔다면, 최근에는 불법적인 파업과 지나친 노조활동으로 국민경제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시대의 흐름을 반영해 노동자와 사용자의 입장을 균형적으로 반영한 판결을 하고 있다. 3. 문제점 및 나아갈 방향 10년 동안 높은 성과를 올린 행정법원도 그에 따른 문제점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먼저 사건처리건수에 비해 배치된 법관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업무과부하가 심각한 상태이다. 최근 법원이 '판결문 간이화'를 추진해 판사들의 판결문 작성시간을 줄여 근무시간 단축에 노력하고 있으나 행정법원은 예외이다. 행정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행정소송의 경우 행정청을 설득해야 하기 때문에 논리적인 설득력과 법적근거가 갖춰져 있지 않으면 행정청이 쉽게 승복하지 않는다"면서 "또 의제자백이 없기 때문에 행정소송의 경우 판결문 간이화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또 행정법원에 현재 5년 이상된 전문법관이 없는 상태이다. 2, 3년마다 법원인사에 따라 법관이 재배치되기 때문이다. 행정법원에 근무했던 서울고법 행정부의 한 부장판사는 "일본은 총괄재판장의 경우 10년씩 이동없이 근무하면서 매번 바뀌는 판사들의 중심축이 돼 조언을 하고 있다"면서 "현실상 행정법원의 모든 판사가 장기근무를 할 수는 없겠지만 수석부장급의 판사 몇 명은 10년 이상 근무해 전문화시키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소송
3심제
행정법원
행정처분
서울행정법원
김소영 기자
2008-03-04
민사일반
행정사건
형사일반
대법원 2007. 1. 11.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3다11820 수익증권환매대금 (아) 파기환송 ◇1998. 9. 16. 개정된 증권투자신탁업법 부칙 제2조의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정 또는 변경하는 신탁약관’의 의미 등◇ 1. 1998. 9. 16. 법률 제5558호로 개정된 증권투자신탁업법(이하 ‘개정 투신업법’이라 한다) 부칙 제2조에 의하면 수익증권의 환매와 관련되어 새로이 개정된 조항은 개정 투신업법 시행 후 최초로 제정 또는 변경(신탁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 한한다)하는 신탁약관에 따라 발행하는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 사건 투자신탁이 공사채형 투자신탁에서 분리?전환된 후 개정 약관은 그 명칭을 공사채형 투자신탁에서 혼합형 투자신탁으로 바꾸었을 뿐만 아니라 투자신탁의 운용방법도 공사채에 투자하는 것에서 주식에도 투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목표수익률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약관의 주요한 내용을 바꾸었으나, 위와 같은 약관의 변경만으로 개정 투신업법 시행 후 약관이 최초로 제정되었다고는 볼 수 없고, 또한 신탁계약기간을 변경하지 아니한 이 사건 개정 약관은 위 부칙 제2조에서 말하는 변경된 약관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수익증권은 개정 투신업법 시행 후 “제정되거나 변경된 약관에 따라 발행된 수익증권”이 아니므로 이 사건 수익증권의 환매청구에 관하여 개정 투신업법이 적용될 수는 없고 여전히 개정 전의 투신업법이 적용된다. 2. 개정 전의 투신업법이 적용되는 투자신탁의 약관(2000. 1. 10. 경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개정된 약관) 해석상 환매의 당사자는 판매회사와 수익자라고 볼 수 있고, 판매회사의 재산에 의한 환매의무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사례 2005다44015 손해배상(의) (사) 파기환송 ◇사고와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일용노동능력의 60%를 상실하였을 뿐 아니라 자발적인 배뇨가 불가능하여 매일 타인의 도움을 받아야만 배뇨를 할 수 있는 등 신체에 중대한 기질적 상해를 수반하는 후유증이 남은 상태에서 이와 같은 자신의 처지와 휴유장해로 인한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비관하여 자살하였다면, 그 후유장해는 망인이 자살에 이르게 된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사고와 자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비록 망인이 이 사건 사고 이전부터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었고 그러한 정신분열증이 망인의 자살에 심인적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하더라도, 망인의 자살이 오로지 그와 같은 정신분열증의 발현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이상 위와 같은 심인적 요인은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참작할 사유가 될 뿐이지 이 사건 사고와 자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하는 사유가 될 수는 없다. 2005다47175 추심금 (카) 상고기각 ◇1.기존채무에 대해 가압류가 마쳐진 상태에서 이루어진 준소비대차의 효력, 2. 준소비대차가 가압류의 효력에 반하여 무효임을 전제로 기존채무에 대해 추심을 마친 채권자가 다시 당사자 사이에서는 준소비대차가 유효함을 전제로 신채무의 추심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1. 기존채무인 일반분양대금 정산채권에 대한 원고의 채권가압류 이후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에 준소비대차약정이 있었던 경우, 가압류의 처분제한의 효력에 따라 준소비대차의 성립을 원고에게 주장할 수 없고, 그 후 원고의 추심에 따라 제3채무자가 원고에게 기존채무를 변제하였다고 하여 신채무까지 변제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한 사례 2. 이 사건 신채무인 대여금채권의 성립은 기존채무인 일반분양대금 정산채권의 소멸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두 채권이 법적 평가에서 완전히 동일한 채권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같은 당사자와의 관계에서 두 채권이 동시에 양립할 수는 없는 채권이라 할 것인데, 이미 위 준소비대차가 기존채무에 대한 자신의 가압류의 효력에 반하는 것으로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는 무효’임을 전제로 하여 위 대여금이 공제되지 않은 일반분양대금 정산채권 전액에 대한 추심을 마친 원고가 이번에는 위 준소비대차가 자신의 가압류에도 불구하고 소외조합들과 피고 사이에서는 유효하므로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도 유효’함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대여금 채권에 대한 추심을 주장하는 것은 금반언 내지 신의칙에 반하여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고, 다만 이미 행한 추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 유효할 경우의 이자에 관한 부분에 대한 추심만 허용될 뿐이다. 2005다56940 손해배상(기) 등 (라) 일부 파기환송 ◇예탁대상유가증권이 아닌 무기명채권의 발행인의 사고신고 처리의무◇ 증권거래법상 예탁대상유가증권이 아닌 무기명채권의 발행인이 전 소지인임을 주장하는 자로부터 채권증서를 분실 또는 도난당하였다는 취지의 사고신고를 받았다 하더라도 법령상 근거나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신고인의 일방적 통보에 불과한 위 사고신고를 접수하여 관리하거나 대외적으로 공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다만 발행인이 예탁대상유가증권이 아닌 경우에도 사고신고를 접수하여 관리하는 내부규정을 두고 이를 이행하여 온 경우에는 신의칙상 그에 따른 사고신고처리를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여지가 없지 않으나 그러한 경우에도 내부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사고신고까지 접수하여 관리하여야 할 신의칙상 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예탁대상유가증권이 아닌 경우에는 발행인이 증권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공시를 할 수도 없다) 발행인의 내부규정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행인이 내부규정에 따라 사고신고를 처리하였다면 그것이 신의칙 위반에 의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2005다76500 대여금 (자) 상고기각 ◇ 구 파산법 제349조 제6호에서 말하는 ‘파산자가 악의로 채권자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의 의미 ◇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349조 제6호에서 말하는 ‘파산자가 악의로 채권자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 함은 파산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채권의 존재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명부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 채권자명부에 기재하지 않은 데에 과실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파산자가 채권의 존재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006다33364 가등기말소 (아) 파기환송 ◇ 담보가등기가 설정된 부동산의 제3취득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이루어진 채권자의 응소행위가 시효중단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민법 제168조 제1호, 제170조 제1항에서 시효중단 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재판상의 청구라 함은, 권리자가 시효를 주장하는 자를 상대로 소로써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뿐 아니라, 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원고가 되어 소를 제기한 데 대하여 피고로서 응소하여 그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으나, 시효를 주장하는 자의 소 제기에 대한 응소행위가 민법상 시효중단사유로서의 재판상 청구에 준하는 행위로 인정되려면 의무 있는 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권리자가 의무 있는 자를 상대로 응소하여야 할 것이므로, 담보가등기가 설정된 후에 그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나 물상보증인 등 시효를 원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나 직접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자가 제기한 소송에서의 응소행위는 권리자의 의무자에 대한 재판상 청구에 준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006다50055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차) 파기환송 ◇채권자 아닌 제3자 명의로 경료되어 무효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로 되는 경우◇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한다고 하는 것은 그 등기절차에 어떤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진실한 권리관계와 합치되는 것을 의미하는바, 채권자가 채무자와 사이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계약에 기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채권자가 아닌 제3자의 명의로 경료되고 그 후 다시 채권자가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한 부기등기의 방법으로 위 근저당권을 이전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때부터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로 볼 수 있다. [형 사] 2005도742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카) 상고기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공소사실 특정방법◇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이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취지는, 심판의 대상을 한정함으로써 심판의 능률과 신속을 꾀함과 동시에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것이므로, 검사로서는 위 세 가지 특정요소를 종합하여 다른 사실과의 식별이 가능하도록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기재하여야 하는바, 이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서도 마약류를 투약하였음을 내용으로 하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의 공소사실에 관한 기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04. 9.경에서 10.경 사이 대구 달성군 등지에서, 메스암페타민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메스암페타민 투약시기에 관한 위와 같은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할 위험성이 크고, 단기간 내에 반복되는 공소 범죄사실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위 투약시기로 기재된 위 기간 내에 복수의 투약 가능성이 농후하여 심판대상이 한정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 정해진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라고 판단한 사례). 2005도9487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자) 상고기각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에서 대여를 금지하고 있는 명의에 건설업자인 법인의 대표자 명의도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건설산업기본법의 입법목적과 무면허 또는 무등록업자에 의한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시공에 관한 책임의 소재를 분명히 하여 국민의 생활안전에 기여하려는 위 법 제21조의 취지 및 죄형법정주의의 이념에 비추어 보면, “건설업자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시공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위 법 제21조에 의하여 타인에게 그 대여가 금지된 명의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의 성명 또는 상호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일 뿐 건설업자인 그 법인의 대표자 명의는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2006도4215 권리행사방해(예비적 죄명: 배임) 등 (차) 파기환송 ◇근저당권설정자가 그 근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토지에 식재된 수목을 처분하는 등으로 부당히 그 담보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배임죄의 성립을 긍정한 사례◇ 근저당권설정자는 채권자가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 담보물을 보관할 의무를 지게 되어 채권자에 대하여 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고, 한편 토지에 식재된 수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토지의 부합물에 해당하여 그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므로, 근저당권설정자가 그 근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토지에 식재된 수목을 처분하는 등으로 부당히 그 담보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배임죄가 성립하게 된다(명의신탁 약정 및 그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여서 과수원부지가 소유명의자이자 근저당권설정자인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라는 이유로 주위적 공소사실인 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이 부정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과수원에 대한 폐원신청을 하면서 식재된 과수를 모두 굴취한 후 관할관청에서 폐원보상비를 수령함으로써 그 임무에 위배하여 폐원보상비 상당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근저당권의 담보가치가 감소되는 손해를 입게 하였다는 예비적 공소사실인 배임죄의 성립을 긍정한 사례). 2006도5288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자) 파기환송 ◇1. 범죄수익 등의 은닉에 관한 죄에 있어서의 고의, 2. 범죄수익 등의 은닉에 관한 죄에 있어서의 실행의 착수 시기◇ 1.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아래에서는 ‘법’이라고만 한다) 제3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또는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 등을 은닉하는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자가 자신이 은닉하려고 한 재산이 법 제2조 제2호 내지 제4호에서 정한 범죄수익 등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을 것을 필요로 하나, 특정범죄를 조장하는 경제적 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법의 입법목적(제1조)과 구성요건의 형식에 비추어 그러한 인식은 당해 재산이 법 제2조 제2호 내지 제4호에서 정한 범죄수익 등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정도로 충분하고 반드시 그 범죄의 종류나 구체적 내용까지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범죄수익 등의 은닉에 관한 죄의 미수범으로 처벌하려면 피고인들이 그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위와 같은 은닉행위의 실행에 착수하는 것은 범죄수익 등이 생겼을 때 비로소 가능하다 할 것이므로, 아직 범죄수익 등이 생기지 않은 상태에서는 범죄수익 등의 은닉에 관한 죄에 대한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2006도7228 강도강간미수(인정된 죄명: 강제추행) (사) 상고기각 ◇증인에 대한 구인장 집행불능 상황이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기 위한 요건 및 그 판단 사례◇ 1. 직접주의와 전문법칙의 예외를 정한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요건 충족 여부는 엄격히 심사하여야 하고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을 갖추기 위한 요건에 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음을 고려할 때, 법원이 증인에 대한 구인장 집행불능 상황을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으려면, 형식적으로 구인장 집행이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서면이 제출되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증인에 대한 구인장의 강제력에 기하여 증인의 법정 출석을 위한 가능하고도 충분한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증인의 법정 출석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사정을 검사가 입증한 경우여야 한다. 2. 경찰은 증인 및 그 가족의 실거주지를 방문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화상으로 법정에 출석할 의사가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들었다는 내용의 구인장 집행불능 보고서를 제출하고 있을 뿐이고, 기록상 증인의 휴대전화번호가 분명히 확인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직접 또는 경찰을 통하여 증인에게 연락하여 법정 출석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증인의 법정 출석의무와 각종 증인 보호조치 등에 대하여 설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출석을 적극적으로 권유?독려하는 등 증인의 법정 출석을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자료는 보이지 않는 사안에서, 위 사정이 입증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특 별] 2004두8538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아) 상고기각 ◇사업시행기간 내에 수용재결 신청이 있었다면 사업시행기간 경과 후에도 수용재결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의재결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적극)◇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늦어도 인가?고시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에서 정한 사업시행기간 내에 사법상의 계약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타인 소유의 토지를 양수하거나 수용재결의 신청을 하여야 하고,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그 사업시행기간 내에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 신청을 하였다면 그 신청은 사업시행기간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여전히 유효하므로, 토지수용위원회는 사업시행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도 위 신청에 따른 수용재결을 할 수 있고, 그 신청을 기각하는 내용의 이 사건 이의재결의 취소를 구하던 중 그 사업시행기간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이의재결이 취소되면 원고의 신청에 따른 수용재결이 이루어질 수 있어 원상회복이 가능하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이의재결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 2005두8627 양도소득세경정청구에대한거부처분취소 (차) 상고기각 ◇2001. 12. 29.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25조 제2항의 적용범위◇ 2001. 12. 29.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이하 ‘개정법’이라 한다) 부칙 제25조 제2항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 제80조 …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에 양도소득세 …에 관한 감면?이월과세?과세이연 및 추징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관련규정을 종합하면, 위 조항은 개정법 시행 전에 종전 규정의 세액감면혜택을 신뢰하여 양도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개정법 시행 후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대금이 청산되어 일반적 적용례에 관한 부칙 제2조로는 그 신뢰가 보호되지 아니하는 결과가 발생될 수 있는 경우에 납세의무자의 신뢰보호를 위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는 특별규정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개정법 부칙 제25조 제2항의 ‘종전의 …제80조 … 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라 함은 ‘토지소유자가 구법이 개정되기 전에 국민주택건설용지의 양도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개정법 시행 이후부터 2003. 12. 31. 이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 2006두14537 노인주거복지시설설치신고반려처분취소 (마) 상고기각 ◇유료노인복지주택의 설치신고를 받은 행정청이 심사할 수 있는 범위◇ 노인복지시설을 건축한다는 이유로 건축부지 취득에 관한 조세를 감면받고 일반 공동주택에 비하여 완화된 부대시설 설치기준을 적용받아 건축허가를 받은 자로서는 당연히 그 노인복지시설에 관한 설치신고 당시에도 당해 시설이 노인복지시설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구 노인복지법(2005. 3. 31. 법률 제7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2항에 의한 유료노인복지주택의 설치신고를 받은 행정관청으로서는 그 유료노인복지주택의 시설 및 운영기준이 위 법령에 부합하는지와 아울러 그 유료노인복지주택이 적법한 입소대상자에게 분양되었는지와 설치신고 당시 부적격자들이 입소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부까지 심사하여 그 신고의 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2006두15035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아) 상고기각 ◇운전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초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운전시의 혈중알코올 농도를 추산하기 위한 조건◇ 음주운전 시각이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를 향하여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 속하는지 아니면 최고치에 이른 후 하강하고 있는 상황에 속하는지 확정할 수 없고 오히려 상승하는 상황에 있을 가능성이 농후한 경우에는, 그 음주운전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초로 이른바 위드마크 공식 중 시간경과에 따른 분해소멸에 관한 부분만을 적용하여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시점으로부터 역추산하여 음주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인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경우 그러한 위드마크 공식만을 적용한 역추산 방식에 의하여 산출해 낸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해당 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취소 등 행정처분의 기준이 될 수 없다.
2007-02-20
행정사건
서울고법, '행정심판 거치지 않으면 취소소송 제기 못한다' 명시를
운전면허취소 통지문 바꿔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는 경찰청 안내통지문은 법률전문가조차도 필요적 전치주의인지 임의적 전치주의인지 헷갈리므로 개정되야 한다는 의견이 판결문에서 개진됐다. 서울고법 특별4부(재판장 이홍훈·李鴻薰 부장판사)는 6일 정모씨가 강원도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청구소송(☞2001누3619)에서 원고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변호사가 대리인인 이 사건에서 법률전문가조차도 '90일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라는 자동차운전면허 취소결정통지서의 문구를 오해,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을 내 1심에서 소각하 판결을 받았다"며 "임의적 전치절차를 안내한 것으로 오해할 여지가 있는 이 문구는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으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시하는 것으로 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 소송이 적법치 않다고 해서 각하한 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1심법원에 환송해야 하지만 1심에서 본안판결을 할 수 있을 만큼 심리가 되었다"며 본안판단에 들어가 "정씨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정씨는 지난해 4월 0.21%의 주취상태에서 식당 앞에 주차시켜놓은 차를 옮겨 손님들의 출입을 쉽게 한다며 운전하다 사고를 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고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겨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소송을 냈다 각하됐었다.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행정심판청구
경찰청안내통지문
행정소송
필요적전치주의
박신애 기자
2001-07-10
형사일반
대법원, 형사재판 증거로 인정안하고 법원따라 기준 달라
'위드마크 공식' 신뢰성에 의문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처벌 및 배상의 주요기준으로 삼고 있는 '위드마크 공식'이 외국에서 만들어진 것이라 우리나라 사람의 체형에 맞지 않는 데다 측정계기의 오차등으로 재판부에 따라 적용수치가 서로 다르고 형사처벌의 경우 증거능력까지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해마다 수십만건에 이르는 음주운전사고로 엄청난 인명과 재산피해를 내고 있어 음주운전에 대한 더욱 엄격한 처벌이 절실한 실정에서 우리 여건에 맞고 어느 경우에나 적용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도 통일된 기준마련이 시급하다는 소리가 높다. '위드마크 공식'이란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났을 때 사고처리, 뺑소니등으로 운전자에 대한 음주측정을 못했을 경우 사고후 측정한 음주측정치로 사고당시의 혈중 알코올량을 역산하는 방식으로 독일계 스페인인 위드마크가 1930년대 창안한 공식이며 우리나라는 89년 이후 교통사고 처리에 적용해오고 있다.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위드마크 공식'의 핵심인 시간당 혈중알콜농도의 감소치가 저마다 다르고 오차도 크다는 점이다. 이 공식을 창안한 위드마크는 혈중알코올농도가 1시간당 0.015%씩 감소한다고 했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소(유기과학실)는 0.011%∼0.022%라고 보고 있고 듀보우스키라는 학자도 남자의 경우 0.011%∼0.022%(평균 0.015%)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도로교통안전협회는 0.01%∼0.028%라고 주장하고, 교통안전연구논집 제13권 별책에 실린 '음주량과 혈중알콜농도의 관계'라는 논문에서도 0.01%-0.025%라고 주장하며, 일본에서는 0.016%±0.004%로 보고 있는가 하면 독일에서는 0.01%를 보고 있다. 89년이후 우리 경찰은 시간당 0.015%를 적용, 혈중알콜농도를 산출해내고 있으나 법원은 각 재판부별로 최저 수치를 적용해 판결하는 추세이다. 서울고법 특별11부(재판장 禹義亨 부장판사)는 지난 9일 기존에 운전자에게 가장 유리한 수치라고 알려진 시간당 감소수치 최하한인 0.011%를 적용하면 면허정지처분을 받아야 하지만 도로교통안전협회와 교통안전연구논집 논문에 따른 0.01%로 계산하면 0.048이 되어 면허정지를 면하게 되는 사건(2000누2947)에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해 주었다. 더구나 대법원은 최근 '위드마크 공식'을 이용해 혈중알코올 농도를 산출할 때는 음주량, 음주시각, 체중, 평소의 음주정도 등 전체사실에 대한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며, 따라서 엄격한 증명을 요하는 형사재판에서는 위드마크공식에 의한 수치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특히 대법원 제2부(주심 李勇雨 대법관)는 24일 2건의 도로교통법위반 사건에서 "위드마크가 제안한 공식은 술 만을 마신 사람들을 실험대상으로 하여 산출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평균인이 술을 마시는 습관과 상이하고 개인에 따라 엄청난 오차를 허용하고 있어 유죄의 자료로 삼을 수는 없다"고 밝혔다.(2000도2900, 99도4024) 하지만 운정면허정지 등 행정사건의 경우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수치를 적용하더라도 운전당시 0.05%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였음을 알 수 있으면 위드마크공식에 의한 수치를 받아들여 합리적으로 의심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에 이른 것으로 보고 있다.(대법원 11월10일선고, ☞2000도860) 최근 서울행정법원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혈중알콜농도 최저치에다 호흡측정기 오차 ±0.005까지 감안해 계산(2000구20645)하고 있다. 한 변호사는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객관적인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외국 사람들을 기준으로 70년전에 실험한 수치가 어떻게 설득력을 갖겠는가" 라고 말했다. 운전면허취소, 정지처분을 담당했던 한 판사도 "원고가 위드마크에 의한 수치인정을 워낙 완강히 거부해 직접 먹었던 술을 똑같이 먹고 같은 시간 경과후 측정, 직접 실험해보라고 말하기까지 했다"며 새로운 기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음주운전은 반드시 엄벌되어야 할 범죄이며 그 처벌에는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도 공정한 기준이 있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국민들을 상대로 성별, 체중별, 주종별로 실험한 자료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기준을 만들고 이를 '공식'화 시켜 엄격히 적용하는 일이 시급한 실정이다. 법의 집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이다.
위드마크공식
혈중알콜농도
형사재판증거
유죄증거
음주운전
박신애 기자
200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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