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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운전면허 취소'돼 해고당한 버스운전사… 면허정지로 변경됐다면 '해고무효'
운수회사가 운전면허가 취소된 버스운전사를 취업규칙에 따라 당연퇴직시켰는데, 이후 면허취소 처분이 면허정지로 변경됐다면 당연퇴직도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고법 민사2부(재판장 유헌종 부장판사)는 고속버스 운전사 장모씨가 A고속버스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2019나20206)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깨고 "장씨에 대한 해고처분은 무효"라며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용자가 취업규칙에서 당연퇴직사유를 규정하고 있을 경우, 그 사유가 근로자의 사망이나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가 아니라면 사실상 해고에 해당한다"며 "근로기준법 제23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형식적으로 취업규칙에서 정한 퇴직사유가 발생했다고 해서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이어갈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A사 취업규칙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승무사원은 당연퇴직한다'고 돼 있는데, '승무사원이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란 운전면허가 적법하게 취소돼 더이상 그 처분을 다툴 수 없고,이의를 제기할 여지가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며 "A사는 장씨가 경찰청을 상대로 면허취소 처분을 다투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장씨를 곧바로 당연퇴직 처분했다"고 지적했다. 광주고법, 원고승소 판결 그러면서 "장씨가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것은 경찰청이 벌점을 잘못 부과했기 때문으로 장씨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장씨에게 당연퇴직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A사가 당연퇴직 처분한 것은 무효"라고 판시했다. A사에서 고속버스 운전사로 일하던 장씨는 2017년 8월 울산에서 광주로 가는 버스를 운행하다 교통사고를 냈다. 지방경찰청은 장씨에게 벌점을 부과했고 1년간 받은 누적 벌점이 121점을 초과해 장씨의 운전면허가 취소됐다. A사는 면허취소처분이 나오자, 취업규칙을 근거로 장씨를 바로 당연퇴직시켰다. 장씨는 면허취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냈고, 경찰청은 벌점이 잘못 부과된 사실을 인정해 벌점을 110점으로 낮췄다. 장씨에 대한 면허취소 처분은 면허정지 처분으로 변경됐지만 회사는 장씨를 복직시키지 않았다. 이에 장씨는 A사를 상대로 "회사의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는 패소했었다.
고속버스
퇴직무효
면허정지
면허취소
남가언 기자
2019-07-11
행정사건
[판결](단독) ‘요금시비’ 대리운전기사가 집 앞에 두고 가버린 승용차
요금 문제로 다투던 대리운전기사가 차를 집 앞에 두고 가버려 차를 옮기려고 잠시 운전한 운전자에 대해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차량을 긴급히 이동시킬 사정, 즉 '긴급피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요금 시비 등으로 고객과 다투던 대리운전기사가 고객 집 인근 도로 등에 차를 두고 그냥 떠나버리는 사례가 이어져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대리운전기사가 두고 간 차를 운전했을 경우 발생하는 법적 문제에서 대리운전기사가 차를 어디다 두고 떠났는지, 그리고 고객이 이 차를 이동시킬 긴급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가 관건이 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단독 김남일 판사는 A씨가 모 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소송(2019구단50055)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 및 결과의 참혹성을 볼 때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 필요는 더욱 강조돼야 한다"며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운전면허 취소의 경우 취소로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 이를 방지해야할 일반 예방적인 측면이 더욱 강조돼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원고패소 판결 이어 "A씨의 차량이 주차된 장소 등을 고려해볼 때 차량을 긴급히 운행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인정하기 어렵고, 단속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았다"며 "A씨는 이미 두 차례 음주운전 금지의무 위반 전력이 있으므로 면허취소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상 필요가 불이익보다 크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집 앞에서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상태로 운전을 하다 적발돼 운전면허가 취소됐다. A씨는 "대리운전 요금 문제로 기사와 다툼이 생겨 대리기사가 차량을 차고가 아닌 주정차 금지구역인 집 앞에 주차했다"며 "부득이하게 차량을 차고에 주차하기 위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주차된 장소 고려할 때 긴급 운행할 사정 인정 안 돼” 법원 관계자는 "대리운전을 이용하고도 고객이 음주상태로 주차를 하다 적발돼 면허정지 혹은 취소 처분을 당하고 이에 불복해 소송을 내는 사례가 있는데, 이때 처분의 정당성 여부는 '차량이 긴급히 피난할 사정에 놓였는지'에 따라 다르다"며 "대리기사가 차량을 대로 한복판이나 다른 차량의 통행이 어렵도록 골목길 중간 등에 주차해놓고 떠났을 때 등에서는 긴급피난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경우 가족 등 다른 사람을 불러 차량을 이동시키는 것이 안전하다"고 덧붙였다.
대리운전
면허취소
요금시비
손현수 기자
2019-05-13
행정사건
[판결](단독) 1종 면허 적성검사 안 받았다고, 2종 면허까지 취소는 부당
1종 보통과 2종 보통 자동차 운전면허를 모두 갖고 있는 사람이 1종 면허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1종 외에 2종 면허까지 모두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2부(재판장 양현주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소송(2018누51821)에서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특정면허 취소 효과, 다른 면허까지 미치지 않아 A씨는 2000년 2종 보통 면허를, 이어 2002년 1종 보통 면허를 취득했다. 그런데 A씨는 1종 면허 정기적성검사 기간인 2016년 5~11월 내에 적성검사를 받지 않았다. 이에 서울경찰청은 2017년 11월까지 검사를 받지 않으면 운전면허가 취소된다는 내용의 통지서를 A씨에게 보냈다. 하지만 '폐문부재(閉門不在, 문이 잠겨있고 사람이 없음)'로 통지서가 반송됐고 이에 서울경찰청은 해당 사실을 게시판과 인터넷에 공고했다. 이후에도 A씨가 검사를 받지 않자 서울경찰청은 A씨가 갖고 있는 1종과 2종 운전면허를 모두 취소했다. 경찰청이 운전면허증을 여러 개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의 운전면허 번호를 부여해 통합관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2종 운전면허까지 모두 취소된 것이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경우 1개의 운전면허증을 발급하고 면허번호는 최초로 부여한 번호로 통합 관리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관리상 편의를 위한 것에 불과할 뿐"이라며 "여러 종류의 면허를 서로 별개의 것으로 취급할 수 없다거나 각 면허의 개별 취소 또는 정지를 분리해 집행할 수 없는 것이 아니므로 특정 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에 의해 다른 운전면허에까지 당연히 취소 또는 정지의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운전면허 취소사유는 1종 면허에 국한된 것으로 그와 같은 사유가 없는 2종 운전면허까지 취소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
폐문부재
손현수 기자
2019-02-11
행정사건
[판결] 음주 후 귀가해 잠자다 아내 약 사러 운전… 대법원 "면허취소 정당"
전날 술을 마시고 귀가해 자다가 다음날 새벽 아내가 복통을 호소해 술이 덜 깬 채로 운전을 한 운전직 공무원의 면허를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모 교육지원청 소속 지방운전주사보인 A씨는 2016년 1월 오전 3시 50분께 혈중알코올 농도 0.129% 상태에서 자신의 테라칸 차량을 주거지 앞 도로에서 약 20m 운전하다 적발됐다. 경찰은 A씨의 면허를 취소했고, 이 일로 직장까지 잃게 된 A씨는 면허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1,2심은 "A씨는 전날 오후 10시까지 술을 마신 다음 5시간 이상이 지난 후에 운전을 하다가 적발됐는데, 운전거리가 길지 않았고 복통을 호소하는 아내의 약을 사기 위해 부득이하게 운전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지방운전주사보인 A씨는 이 사건으로 직권면직 처분을 받았는데 이는 면허 취소로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해 A씨가 입는 불이익이 너무 커 지나치게 가혹하다"면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엄격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가 모 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소송(2017두59949)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운전면허 취소는 다른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그 취소로 인한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이를 방지해야 하는 일반예방적 측면이 더욱 강조돼야 한다"며 "대법원은 그동안 판례를 통해 음주운전으로 인해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한 행정처분에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어 위법하다고 본 하급심 판결에 대해 엄격한 태도를 취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운전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상 취소처분 기준을 훨씬 초과한데다,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킬뻔해 상대방 운전자와 실랑이를 벌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음주측정을 한 점 등에 비춰보면 A씨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운전직공무원
운전면허
도로교통법
이세현
2019-01-24
행정사건
[판결](단독)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한 음주측정 결과는
음주 후 30~90분은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해당하므로 이때 잰 음주측정결과를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로 단정해 면허를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특히 운송업이 생계유지수단인 운전자에게 감경사유 등을 판단하지 않고 곧바로 면허취소 처분을 내린 것은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할 것을 요구하는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문용선 부장판사)는 배달 식료품 소매업자 A씨(여)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소송(2018누51814)에서 최근 1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래시장 등에서 점포 없이 차로 식료품 등을 판매하는 A씨는 2017년 9월 장사를 마치고 오후 10시부터 30여분간 시장 상인들과 저녁식사를 하면서 소주를 마셨다. A씨는 귀가하기 위해 대리운전기사를 불렀는데, 기다리던 중 잠시 차를 옮겨달라는 요구를 받고 20m가량 운전해 차를 이동시키다 다른 차량과 접촉사고를 냈다. A씨는 그날 밤 12시 6분께 서울종암경찰서 교통사고 조사계 사무실에서 음주측정을 했는데, 혈중알코올농도가 0.13%로 측정돼 운전면허가 취소됐다. A씨는 억울하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 혈중알코올 0.13%로 면허취소 부당 판결 재판부는 "혈중알코올농도는 일반적으로 음주 후 30분 내지 90분 사이에 최고치에 이르렀다가 이후 시간당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A씨는 최초 음주시각인 22시부터 70분 후, 최종 음주시각인 22시 30분부터 40분 후인 23시 10분에 운전을 했고, 음주측정은 운전시점으로부터 56분 후인 밤 12시 6분에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어 "최초 음주시간과 최종 음주시간을 기준으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는 22시 30분~밤 12시까지인데, A씨의 운전시각은 23시 10분"이라며 "따라서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상승기에 측정한) 0.13%보다 낮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운전 이후 54분이 경과한 뒤 이뤄진 음주측정치를 A씨의 운전당시 혈중알코올농도로 단정해 면허취소 처분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운송업이 생계수단인 경우' 등 감경사유 감안했어야" 재판부는 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등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1% 이상인 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면허취소하도록 하면서, 감경사유를 (별도로) 정해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 되는 경우' 등에는 면허취소 기준을 0.12%로 정하고 있다"며 "A씨는 남편과 이혼 후 두 아이를 키우는 한 부모 가장으로 운송업이 생계유지에 필수적이라 감경사유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어 "경찰이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2%를 초과해 운전했다고 사실을 오인한 나머지 A씨에게 감경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을 가리지 않은 채 면허취소 처분한 것은 재량준칙을 위반해 평등원칙에 위배된 결과를 낳은 것"이라고 판시했다.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음주측정
혈중알코올농도
손현수 기자
2018-11-26
교통사고
[판결](단독) “음주운전 알았다면 동승자도 30%과실”
운전자가 술을 마신 사실을 알면서도 차량에 동승했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동승자에게는 30%의 과실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재판장 오상용 부장판사)는 교통사고로 사망한 임모(당시 40세)씨의 유족이 DB손해보험과 운전자 강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7가합521848)에서 "강씨는 2억5700여만원을 지급하고, DB손보는 강씨와 공동해 이 가운데 9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강씨는 2015년 10월 경기도 화성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만취상태로 자신의 소나타 차량을 운전하다 오른쪽으로 굽은 도로에서 핸들을 꺾지 않고 그대로 직진해 반대편 가드레일과 전신주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강씨는 당시 운전면허 적성검사기간을 초과해 운전면허가 취소된 무면허 상태였고, 차량 운행 속도도 사고 장소의 제한속도인 시속 60㎞를 초과한 상태였다. 그런데 이 사고로 조수석에 동승했던 임씨가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강씨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임씨의 어머니와 남동생은 지난해 3월 임씨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DB손해보험과 강씨를 상대로 "2억57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DB손해보험은 "임씨는 강씨가 무면허 상태임을 알고도 무상으로 호의 동승했다"며 책임 제한을 주장했다. 재판부는 "사고 차량에 단순히 호의로 동승했다는 사실만 가지고 배상액 경감사유로 삼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임씨가 강씨의 차량에 호의 동승했다가 사고가 발생했지만, 강씨에게 일반 교통사고와 동일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으로 보아 매우 불합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사고 당시 강씨는 자동차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을 경과해 운전면허가 취소됐다"며 "보험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임씨가 강씨의 무면허운전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임씨는 강씨와 함께 술자리에 동석해 강씨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사고 차량 조수석에 동승해 강씨의 음주운전과 과속운전을 방치하는 등 안전운전촉구의무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면서 보험사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운전자
음주
교통사고
동승자
음주운전
이순규 기자
2018-04-12
교통사고
행정사건
[판결](단독) “오토바이 음주운전에 1종 대형‧특수면허까지 취소할 수 있다”
1종 대형·보통·특수면허를 모두 갖고 있는 운전자가 오토바이를 음주운전을 한 경우 모든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음주운전 교통사고 예방 등 공익적 목적이 커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취지다. 시청 공무원으로 도로 적사장 관리업무를 하던 황모씨는 2016년 9월 낮 12시30분께 경기도 광주시 한 식당 앞 도로에서 면허취소 수준을 넘는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만취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황씨는 오토바이를 운전할 수 있는 2종 소형 운전면허뿐만 아니라 1종 대형과 보통·특수 운전면허까지 모두 갖고 있었는데, 경기남부경찰청은 음주단속을 근거로 황씨가 가진 모든 운전면허를 취소했다. 황씨는 "밤 늦게까지 술을 마시긴 했지만 귀가해 잠을 자고 나왔기 때문에 술이 다 깼다고 생각했다. 경찰의 처분은 너무 가혹하다"고 반발하며 소송을 냈다. 1심은 "황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면허 취소처분 기준인 0.100%를 훨씬 초과한데다, 황씨에게 관계 법령이나 규칙에서 정한 감경사유가 될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2종 소형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만 운전할 수 있는 125cc를 넘는 오토바이는 1종 대형이나 보통면허 등을 갖고서는 운전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륜자동차를 음주운전한 사유만 가지고 1종 대형이나 보통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없다"며 "황씨의 자동차운전면허를 모두 취소하는 것은 지방운전주사보로 일하는 황씨에게 너무 가혹하므로 경찰청의 운전면허 취소처분 중 2종 소형 운전면허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이라며 황씨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다시 뒤집었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황씨가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소송(2017두67476)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원고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와 그 결과의 참혹성 등을 고려할 때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더욱 중시돼야 한다"면서 "운전면허의 취소에서는 일반적인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그 취소로 인해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이를 방지 하는 일반예방적 측면이 더욱 강조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황씨의 1종 대형·보통·특수 운전면허를 모두 취소하지 않는다면, 황씨는 이들 운전면허로 배기량 125cc 이하 이륜자동차를 계속 운전할 수 있어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황씨가 당시 음주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운전을 해야만 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을뿐만 아니라 면허취소 처분에 의해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그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고 단정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면허
운전자
오토바이
음주운전
교통사고
면허취소
이세현 기자
2018-03-22
행정사건
[판결] '소주가글 운전'이면 면허취소 부당
치주질환 치료를 위해 민간요법인 '소주가글'을 한 운전자에 대해 채혈조사 결과를 부인하고 음주운전을 이유로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법 행정1단독 이화용 판사는 이모씨가 경기북부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소송(2017구단6042)에서 "이씨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며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씨는 지난해 4월 22일 오후 9시께 경기도 남양주의 한 도로에서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다. 호흡기 측정결과 이씨의 혈중알콜농도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0.129%로 나왔다. 이씨는 평소 치주질환 염증 등을 치료하고자 민간요법으로 소주를 입안에 넣고 5~10분간 헹구는 '소주가글'을 했을 뿐이라며 음주사실을 부인했다. 이씨는 1시간 뒤 파출소를 찾아가 채혈조사를 요구했지만 경찰은 채혈은 단속후 30분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며 이씨의 요구를 거부했다. 1시간 30분가량 승강이를 벌인 끝에 이씨는 결국 채혈을 했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결과 혈중알콜농도는 0.010%미만으로 나왔다. 하지만 경찰은 이미 단속 후 2시간 30분이 지난 다음 채혈해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며 이씨의 운전면허를 취소했다. 이에 이씨는 지난해 10월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혈중알콜농도는 음주후 30~90분 사이에 상승해 최고농도에 이른 후 1시간 마다 0.008%~0.003%씩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이씨가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운전 단속을 종료한 직후 채혈하기까지 2시간 반 가량 혈중알콜농도 감소량은 0.02~0.075%정도여야 하며 0.01%미만으로 나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씨가 단속 후 경찰관의 눈을 피해 혈중알콜농도를 낮추기 위한 특별한 노력을 했다 하더라도, 1시간가량 어떤 특별한 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며 "음주운전 단속에서 나온 수치는 소주가글에 의해 보철의 틈에 남아있던 알콜이 호흡측정기에 감지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음주운전
음주측정
채혈
왕성민 기자
2018-02-19
민사일반
[판결](단독) 조종사면허 없이 도로서 지게차 1m 몰았다면…
대형차량 운전면허 보유자가 2.5톤 지게차를 도로에서 몰았다면 이는 건설기계 '조종'이 아닌 차량 '운전'에 해당하므로 건설기계관리법 위반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모(60)씨는 지난해 1월 경남 창원시의 한 도로에서 2.5톤 지게차를 1m가량 운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씨는 제1종 대형운전면허를 갖고 있었지만 해당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는 갖고 있지 않았다.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 등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발급한 조종사면허 없이 소형 지게차를 포함한 건설기계를 조종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도로교통법 제80조와 시행규칙은 제1종 대형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운전할 수 있는 차량에 3톤 미만의 지게차를 포함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재판에서는 서씨의 행위가 건설기계 조종인지 지게차 운전인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서씨의 행위를 건설기계 조종으로 판단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창원지법 형사1부(재판장 성금석 부장판사)는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2017노2871). 재판부는 "'조종'은 기계 등을 조작한다는 의미가 강하고 '운전'은 도로상에서 이동한다는 면이 부각돼 엄연히 구별된다"면서 "(특히) 도로교통법상 운전은 차나 건설기계를 본래의 사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의미해 조종을 포함한다"고 밝혔다. 이어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르면 3톤 미만 지게차 조종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도로교통법에 따른 자동차운전 면허를 소지해야 하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제1종 대형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3톤 미만의 지게차를 운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도로에서 운행하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제1종 대형운전면허만이, 도로 이외의 장소에서 조종하는 경우에는 제1종 대형운전면허 외에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면허가 필요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1종 대형운전면허를 가지고 2.5톤 지게차를 도로에서 운전한 것은 건설기계관리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서씨가 지게차 운전이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한 데에도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시했다.
지게차
건설기계
건설기계관리법
도로교통법
강한 기자
2018-02-19
행정사건
[판결](단독) “임시운행기간 하루 넘겨 운전했다고 면허취소는 부당”
임시번호판을 받은 운전자가 임시운행허가기간을 단 하루 넘겼다고 무등록 차량 운전 혐의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A사는 2016년 12월 업무용 차량을 구입했다. 차를 판 대리점은 "차량등록을 한 뒤 하자가 발생하면 차량 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당분간 임시운행허가를 받아 타보고 보름 뒤쯤 자동차 등록을 하라"고 안내했다. 이에 A사는 인천 중구청에서 임시운행허가기간이 2016년 12월 13~22일인 임시번호판을 받았다. 그런데 A사 직원인 허모씨는 임시운행허가기간을 하루 넘긴 23일 이 차량을 운전하다 경찰에 단속됐다. 인천지방경찰청은 "등록되지 않은 차량을 운전했다"며 허씨가 가진 운전면허들을 모두 취소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1항 16호는 '등록되지 아니하거나 임시운행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 범위에서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허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그러나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서울고법 행정2부(재판장 김용석 부장판사)는 허씨가 인천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소송(2017누57075)에서 원고패소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무등록 차량의 운행을 금지하는 이유는 이를 허용할 경우 자동차 운행에 관한 책임주체가 불분명해지고, 이에 대한 적법한 행정통제가 이뤄지지 않아 자동차를 이용한 범죄가 증가하고 안전기준을 갖추지 못한 승용차의 운행으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발생할 위험이 높아져 법적 책임자를 확정하거나 피해구제에 곤란이 초래될 위험이 크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임시운행허가기간을 도과해 운전한 경우는 다른 운전면허 취소사유인 음주운전 3회, 음주측정불응, 단속 공무원 폭행 등에 비해 그 불법성이 현저히 낮다"며 "또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를 무등록 차량을 운행한 경우와 그 불법성을 같게 볼 것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시운행허가기간을 도과해 운전한 경우까지 도로교통법 제93조 등이 적용된다고 해석하면, 지방경찰청장은 허가기간을 도과해 운전하게 된 경위와 도과기간, 위반행위에 관한 운전자의 고의·과실 등의 제반사정을 고려할 여지 없이 허가기간을 도과한 모든 경우에 필요적으로 운전면허를 취소해야 하는 결과가 된다"며 "이는 운전면허 취소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해 불이익이 치나치게 큰 것으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도로교통법
면허취소
자동차
임시번호판
이장호 기자
2018-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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