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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국정원 댓글' 원세훈 前 국정원장, 5년만에 '징역 4년' 확정
5년간 다섯번의 재판 끝에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4년형이 확정됐다. 그는 2013년 6월 기소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9일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7도14322). 함께 기소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도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2년 6개월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국정원 심리전단 사이버팀의 댓글활동이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정치 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 특정 후보자와 정당을 찬양·지지 하거나 비방·반대한 활동을 집단·동시다발적으로 했다"며 "사이버팀의 활동은 객관적으로 공무원의 직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이러한 댓글활동에 원 전 원장의 공모 관계도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정보기관으로서 조직과 업무체계, 직위 역할, 사이버활동 진행 모습 등을 종합하면 원 전 원장은 사이버팀 직원들과 순차 공모해 불법 정치관여와 선거운동을 지시하거나 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김창석·조희대 대법관은 "원 전 원장과 사이버팀 직원들 사이에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의 업무지시 및 보고가 이뤄졌는지 알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로 인정되는 사이버 활동의 규모가 국정원 차원에서의 조직적 개입이라고 보기에는 미미하다"며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판결문 보기 대법원은 지금까지 논란이 됐던 각종 증거의 증거능력과 관련된 판단은 따로 하지 않았다. 원 전 원장은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심리전단국 직원들을 동원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인터넷 게시판 등에 댓글을 남겨 정치와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국정원법 위반 혐의만 일부 유죄로 판단해 원 전 원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2심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고 원 전 원장을 법정구속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15년 7월 "선거법 위반의 근거가 된 주요 증거들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국정원 심리전단 요원들이 사용한 '425 지논', '씨큐리티' 이름의 파일과 트위터 활동 계정 등 주요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환송 후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지난해 8월 "공직선거법 위반이 맞다"며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하고, 보석으로 석방된 원 전 원장을 다시 법정구속했다. 당시 재판부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425 지논', '씨큐리티' 파일 등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면서, 이를 토대로 한 사이버 활동의 범위 부분이 사실인정이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대신 검찰이 재판 막바지에 제출한 '전 부서장 회의 녹취록' 복구본과 국정원이 작성해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SNS 선거 영향력 진단 및 고려사항' 문건을 선거개입의 증거로 판단해 공직선거법까지 유죄로 보고 실형을 선고했다. 재상고심을 맡은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지난 2월 19일 이 사건에 대한 청와대 개입 등의 논란이 일자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결국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두달여 심리 끝에 환송 후 항소심 판단이 옳다고 결정하면서 5년을 이어온 원 전 원장의 국정원 댓글 사건이 마무리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국정원이 국정 홍보라는 명목 하에 익명성이 보장되는 사이버 공간에서 인터넷 게시글, 댓글, 찬반클릭, 트위터 등을 수단으로 정부 정책 등을 일방적으로 옹호하고 야당 등 반대 세력을 비방함으로써, 당면한 선거에서 집권여당 및 그 소속의 대통령후보자에게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려는 시도를 불법적인 정치관여 활동 및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봐 유죄로 인정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문은 대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sjudge/1524119779757_153619.pdf)에서도 전문을 확인할 수 있다.
댓글
공직선거법
국정원법
국정원장
원세훈
국가정보원댓글
이세현 기자
2018-04-19
[판결] '국정원 여직원 감금' 사건 연루 전·현직 의원들, '무죄' 확정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벌어진 '국정원 여직원 감금' 사건에 연루된 전·현직 의원들의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9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감금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과 강기정·김현 전 의원, 바른미래당 문병호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7도11608). 이 의원 등은 민주통합당 소속이던 2012년 12월 11일 국정원 직원들이 인터넷에 선거 관련 불법 댓글을 올리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의 서울 역삼동 오피스텔을 찾아가 35시간 동안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한 혐의로 2014년 6월 기소됐다. 당초 검찰은 이들에게 최대 500만원의 벌금형을 내려달라며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이 제대로 된 심리가 필요하다며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1,2심은 "당시 오피스텔 주위엔 상당한 경찰력이 배치돼 있었고, 피해자도 경찰과 연락을 주고받은 점 등에 비춰보면 안전하게 밖으로 나올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고인들에게 감금의 고의가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감금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상고했으나 대법원도 김씨 자신이 수사기관·언론에 공개될 수 있다는 우려에 밖으로 나오기 주저한 점, 경찰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컴퓨터 속 자료를 복구 불가능하게 삭제한 점 등을 들어 당시 상황이 감금이라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로 하여금 오피스텔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 사건의 시발점이 된 국정원 여직원 김씨는 대선 개입 혐의로 구속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재판 등에 증인으로 나와 위증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26일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세현 기자
2018-03-29
인터넷
정보통신
[판결] "박근혜, 부정선거로 당선" 트윗… 50대 승려에 '무죄' 판결
박근혜 전 대통령이 부정선거로 당선됐다고 트위터에 글을 올렸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50대 승려에게 무죄 판결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남현 판사는 22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홍모(59)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4고단1305). 홍씨는 지난 2013년 11~12월 2개월간 '속임수로 공직을 차지한 공직자 행세를 하는 X이', '대한민국 국민을 속이고 공직을 강탈하여 공직자 행세를 하면서 공직을 이용한 두XX을 용납못한다', '김종필이가 자식이 있다고 했으니 믿을 만하다' 등의 글을 트위터에 올려 박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남 판사는 "'김종필의 말이니 믿을만하다'라고 한 부분은 의견표명에 해당해 허위사실적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정선거로 당선되었다'라는 내용은 단순한 사실의 적시라기 보다는 다분히 평가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 이 문구가 작성될 당시에는 이미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선거에 개입하고 정치에 관여했다는 혐의로 공소가 제기된 이후"라며 "당시 홍씨로서는 2012년 대선이 국정원 등이 개입된 부정선거라는 의심을 가질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고 판시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명예훼손
트위터
왕성민 기자
2017-09-26
선거·정치
이종명 전 3차장·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은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br> "여론형성 통제는 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해… 원 전 원장 엄정 처벌 필요"
[판결] 원세훈 전 국정원장, 파기환송심서 '징역 4년' 법정구속
2012년 대선 당시 '국정원 댓글부대'를 운영하면서 국정원 직원들에게 인터넷상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와 당시 야당과 그 후보들에 대한 반대글을 올리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는 30일 공직선거법 및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 대한 파기환송심(2015노1998)에서 "원 전 원장의 국정원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보석으로 풀려났던 원 전 원장은 이 판결로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종명 전 3차장과 민병주 전 사이버심리전단 단장에게는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 제출 증거 가운데 핵심인 심리전단 직원인 김모씨의 이메일 계정에서 압수한 택스트 파일 형식의 '425지논 파일'과 '시큐리티 파일'의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들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국정원 직원들이 117개 계정을 이용해 인터넷 사이트 게시글에 찬성·반대, 게시글·댓글 작성한 행위, 트위터 391개 계정을 통해 트윗글을 작성하고 퍼나른 행위에 관해서는 국정원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했다. 그러면서 국정원 직원들의 이 같은 위법 활동에 원 전 원장과 이 전 3차장, 민 전 단장이 공모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정원은 많은 예산과 광범위한 권력 가진 기관으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최소 70여명에 이르는 직원을 동원해 일사분란하게 범행을 실행했다"며 "이 같은 행위는 북한에 대응하는 사이버 활동이 아닌 특정 정치세력을 지지, 반대하는 것으로 헌법이 명백히 금지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국민에게 어떻게 비춰질지 성찰·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직원들의 일탈 행위로 하면서 개인의 잘못으로 돌리고 있다"며 "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해 절대 허용되서는 안되는 여론통제를 지시하는 원 전 원장의 행위는 그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원 전 원장의 변호인인 배호근(53·사법연수원 21기)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재판부 판결에 수긍할 수 없고 대법원 판결을 받아보겠다"며 "양형도 파기환송 전보다 심하게 올라갔기 때문에 주관적 판단이 작용한 것 같다"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법원이 피고인에게 응분의 책임을 물은 것으로 본다"며 "그간 공소유지에 참여한 검사와 수사관들이 많은 고생을 했다. 앞으로 상고심에도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원 전 원장은 취임 이후 국정원 사이버 심리전단을 통해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반대하는 댓글을 달거나 트위터 글을 올리게 하는 등 국내 정치에 관여하고 2012년 대선에 개입한 혐의로 2013년 6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국정원법 위반만 유죄로, 대선 개입(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대선 개입 혐의까지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원 전 원장을 법정구속했다. 하지만 대법원이 지난 7월 핵심 증거인 국정원 직원의 이메일 첨부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사실관계 판단을 다시 하라며 파기환송했다. 당시 대법원은 원 전 원장이 낸 보석신청은 기각했다. 이후 지난해 10월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원 전 원장에 대한 보석신청을 허가했다.
공직선거법
국가정보원법
댓글
국정원
이장호 기자
2017-08-30
형사일반
[판결] 원세훈, '알선수재' 혐의 징역 1년2개월 확정… 복역은 끝나
건설업자에게 청탁을 받고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유죄가 인정돼 실형이 확정했다. 다만, 원 전 원장은 재판을 받던 중 이미 형기만큼의 수감생활을 마쳐 석방된 상태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2014도9903)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1년2개월과 추징금 1억84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금품 수수와 알선의 대가성 등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원 전 원장은 2009∼2010년 황보연 황보건설 대표에게 산림청 공사 인허가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1억2000만원과 미화 4만 달러, 순금 20돈 십장생, 스와로브스키 호랑이 크리스털 등을 받은 혐의로 2013년 7월 기소됐다. 1심은 "높은 수준의 청렴성과 도덕성으로 처신에 유의해야 하는 국정원 수장이 건설업자 청탁을 받고 알선 대가로 사적 이익을 취했다"며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60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순금 십장생과 호랑이 크리스털을 받은 혐의를 무죄로 봤다. 2심은 1심이 인정한 금품 수수액 중 현금 5000만원과 미화 1만 달러가 산림청 인허가 문제와 대가성이 적어 보인다는 이유로 범죄사실에서 제외하고 감형했다. 이 사건으로 구속기소됐던 원 전 원장은 2심이 끝난 직후인 2014년 9월 이미 1년2개월의 수감생활을 마치고 석방돼 더는 처벌받지 않는다. 비슷한 시기 불구속 기소됐던 그의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은 1심 집행유예, 2심 징역 3년, 대법원 파기환송을 거쳐 서울고법에서 파기환송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원세훈전국가정보원장
알선수재
뇌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신지민 기자
2016-09-28
선거·정치
[판결] 원세훈 '전교조는 종북좌파' 발언… 2심 "명예훼손 아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종북 좌파 세력'이라고 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발언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부(재판장 예지희 부장판사)는 21일 전교조가 원 전 원장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5나26985)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1심을 뒤집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의 발언은 국정원 내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공연성(公然性)이 없다"며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국정원은 원 전 원장이 재임하던 2009년 2월∼2013년 3월 매달 부서장회의에서 한 원 전 원장의 발언을 내부 전산망에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이라고 게시했다. 여기에는 "아직도 전교조 등 종북 좌파 단체들이 시민단체, 종교단체 등의 허울 뒤에 숨어 활발히 움직이므로 국가의 중심에서 일한다는 각오로 더욱 분발해주기 바람"이라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전교조는 원 전 원장이 전교조가 종북 단체라는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하고 국정원 지부장을 통해 전교조 조합원을 중징계하라고 일선 교육청을 압박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3000만원의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원 전 원장이 전교조를 '종북 세력' 또는 '종북 좌파'라고 지칭하고 적극적 대응을 계속·반복적으로 지시해 전교조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원 전 원장과 국가는 전교조에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원 전 원장은 앞서 국정원 심리전단 등을 이용한 인터넷 트위터·댓글 활동으로 2012년 대선에 개입해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국정원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 받았다. 항소심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고 원 전 원장을 법정구속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항소심이 유죄 판단의 근거로 삼은 증거의 상당수에 대해 증거능력이 없다며 파기환송했다. 원 전 원장은 현재 서울고법에서 파기환송심 재판을 받고 있다.
전노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원세훈전국가정보원장
명예훼손
공연성
종북단체
신지민 기자
2016-04-21
행정사건
[판결] "뇌물 받고 인사 개입한 국정원 전 직원 파면은 정당"
부하 직원들에게 뇌물을 받고 인사에 개입한 국가정보원 직원에 대한 파면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부(재판장 최상열 부장판사)는 국정원 전 직원 A씨가 "파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국정원을 상대로 낸 소송(2015누50933)에서 원고승소판결 했던 1심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인사전산자료 열람권한이 없는 A씨가 인사부서원들에게 인사 전산자료 열람권한을 요구해 직원들의 인사 전산자료를 열람한 것은 그 자체로 규정에 위반되고 A씨의 직무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인사담당자로부터 원장 결재 전에 미리 인사 초안을 전달받아 수시로 보직인사 내용을 수정하도록 요구해 자신과의 친분관계에 따라 직원들의 보직을 변경되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뇌물까지 받은 것은 비난가능성이 크다"며 "A씨의 행동으로 국정원 직원들의 직책과 승진 및 업무 평가가 공정하게 진행될 것이라는 신뢰가 훼손됐고 국민의 신뢰마저 저버렸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13년 10월 부하 직원들에게서 금품을 받아 챙겼다는 등의 이유로 파면 처분을 받았다. A씨는 협력관으로 근무하던 2009~2010년 무단으로 인사 전산자료를 열람하고 일부 직원들에게 "보고서를 원장 결재 전에 보내달라"고 요구해 보고서를 미리 받아보고 수정하기까지 했다. A씨는 또 2010년 5월 직원 5명을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에 대한 음해성 소문을 냈다는 이유로 지방 본부로 전출시키는 안을 올려 원 전 원장의 결재를 받았다. 앞서 1심은 "부당한 인사안을 올렸더라도 최종 결정 권한은 상급자인 원장 또는 국장에게 있었던 만큼 직권남용이 아니다"라며 A씨 손을 들어줬다.
국정원
국가정보원
파면처분
파면
인사전산자료
인사부
뇌물
이장호 기자
2016-04-21
선거·정치
언론사건
인터넷
항소심 유죄 근거인 716개 계정의 절반 넘는 422개 계정 "증거능력 없어"<br> 선거법 위반 여부 등 실체 판단 안해… 파기환송심서 남은 증거로 재판단해야
[판결] 원세훈 재판 원점으로…대법원 "핵심 증거 상당부분 증거능력 없다"
2012년 대통령 선거 당시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국정원법 위반은 물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가 인정돼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원세훈(64) 전 국정원장이 대법원에서 기사회생했다. 항소심이 유죄 판단의 근거로 삼은 증거의 상당수에 대해 대법원이 증거능력이 없다며 파기환송했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원 전 국정원장의 유죄 여부는 사실상 원점에서 다시 판단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에게 인터넷 댓글과 트위터 활동을 지시해 대선에 개입하고 정치에 관여한 혐의(공직선거법 및 국정원법 위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의 상고심(2015도2625)에서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항소심이 유죄 판단의 근거로 삼은 검찰 제출 증거 가운데 핵심인 심리전단 직원인 김모씨의 이메일 계정에서 압수한 택스트 파일 형식의 '425지논 파일'과 '시큐리티 파일'의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항소심은 이 두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시큐리티 파일에 기재된 269개의 계정을 심리전단 직원들이 사용한 계정이라고 인정한 다음, 이를 기초로 다시 트윗덱 프로그램에 의한 연결계정을 심리전단의 사용 계정으로 추론할 수 있다며 422개의 트윗덱(TweetDeck) 연결계정을 심리전단 직원들이 사용한 계정이라고 인정했다. 이는 항소심이 심리전단 직원들이 사용한 계정이라고 인정한 전체 716개 계정의 절반을 넘는 수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사소송법 제315조 2호와 3호가 예외적으로 업무상 통상 문서에 해당하는 등 고도의 신용이 보장되는 문서에 대해서는 원작성자의 인정 없이도 전문증거로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지만, 425지논 파일과 시큐리티 파일은 국정원이 업무상 또는 통상적으로 작성하던 문서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425지논 파일의 내용 중 상당 부분은 출처를 명확히 알기도 어려운 매우 단편적이고 조악한 형태의 언론 기사 일부분과 트윗글 등이고, 시큐리티 파일 기재 트위터 계정도 정보의 근원과 기재 경위·정황이 불분명하다"며 "다른 심리전단 직원들의 이메일 계정에서는 두 파일과 같은 형태의 문서가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두 파일이 심리전단의 업무 활동을 위해 관행적 또는 통상적으로 작성되는 문서로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시큐리티 파일에 기재된 269개의 트위터 계정과 이를 기초로 하는 422개의 트윗덱 연결계정을 심리전단 직원들이 사용하였다고 인정해 이를 포함한 716개 트위터 계정에서 작성된 총 27만4800회의 트윗글과 리트윗글을 심리전단 직원들이 행한 사이버 활동 범위로 확정해 이를 대상으로 정치관여 행위 및 불법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했는데 판단의 근거가 된 두 파일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이상 원심의 판단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대법원은 법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증거에 대해 사실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해당 활동이 정치 관여 행위인지 등에 대한 실체적 판단을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따라 파기환송심은 증거능력이 부인된 422개 계정을 제외한 나머지 294개의 계정과 이와 연결된 트윗글 등만을 대상으로 원 전 원장의 혐의에 대한 유죄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원 전 원장이 낸 보석 청구를 기각해 원 전 원장은 계속 구속수감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앞서 1심은 원 전 원장의 국정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까지 유죄로 판단하고 실형을 선고했다.
국정원댓글
원세훈
공직선거법
국가정보원법
증거능력
불법선거운동
홍세미 기자
2015-07-16
선거·정치
형사일반
원세훈 항소심 징역3년… 1심과 뭐가 다르나<br> "여당 후보 확정 시점부터 정치 보다 선거 글 더 많아져"<br> 심리전단 직원들 개인적 일탈이 아닌 원장의 지시로 봐<br> 트위트 계정과 글 1심보다 훨씬 많은 양
[판결] "국민의 정치적 의사결정 개입… 선거법 위반"
국가정보원의 대통령선거 개입 및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항소심에서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 모두 유죄로 인정돼 9일 법정구속됐다. 이는 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본 1심과는 다른 판단이기 때문에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김상환 부장판사)는 이날 원 전 원장에 대해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2014노2820). 함께 기소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국정원의 소중한 기능과 조직을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반대하는 활동에 활용했다"며 "피고인들이 주도한 사이버 활동은 헌법이 요구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외면한 채 국민의 정치적 의사결정에 개입한 것이며,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한 행동으로 엄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확정된 2012년 8월 20일 이후 국정원 심리전단의 사이버 활동을 선거개입으로 보고, 원 전 원장이 이를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심리전단 직원들이 2012년 1월 1일부터 12월 19일까지 전파한 트윗글 중 27만3192건을 분석한 결과 8월 이후부터 정치 관련 글보다 선거 관련 글이 압도적으로 많아지는 역전현상이 일어났다고 밝혔다. 아울러 댓글의 내용과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선거개입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 가운데 트위터 계정 716개와 트윗 27만4800건을 증거로 채택했다. 이는 원심이 175개 계정과 트윗·리트윗 글 11만여건만을 증거로 인정한 것보다 크게 늘어난 것이다. 앞서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 "선거 전부터의 국정홍보 활동이나 정책이, 선거 쟁점이 됐다고 해서 구분없이 모두 선거운동이라고 볼 수는 없다"며 선거법위반 혐의를 엄격하게 판단해 무죄로 인정하고, 국정원법 위반 혐의만을 유죄로 판단해 원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2013고합577). 원 전 원장은 2009년 2월부터 북한의 대남 심리전에 대응해 북한에 동조하는 정책이나 의견을 가진 단체를 모두 종북세력으로 보고 4대강 사업 등 이명박정부 주요 정책의 여론전을 지시한 혐의와 2012년 총선과 대선 과정에서 심리정보국 직원들을 동원해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반대 댓글 등을 다는 수법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친 혐의로 2013년 6월 기소됐다.
국정원선거개입
원세훈국정원장
국가정보원법
국정원댓글조작
선거법위반
장혜진 기자
2015-02-12
선거·정치
인터넷
형사일반
서울고법, 집행유예 원심 깨고 징역 3년 실형 선고
[판결] 원세훈, 공직선거법도 '유죄' 법정구속
국가정보원의 대통령선거 개입 및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항소심에서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 모두 유죄로 인정돼 9일 법정구속됐다. 이는 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본 1심과는 다른 판단이기 때문에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표= 공소사실 중 유죄 인정 범위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김상환 부장판사)는 이날 원 전 원장에 대해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2014노2820). 함께 기소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국정원의 소중한 기능과 조직을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반대하는 활동에 활용했다"며 "피고인들이 주도한 사이버 활동은 헌법이 요구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외면한 채 국민의 정치적 의사결정에 개입한 것이며,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한 행동으로 엄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확정된 2012년 8월 20일 이후 국정원 심리전단의 사이버 활동을 선거개입으로 보고, 원 전 원장이 이를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심리전단 직원들이 2012년 1월 1일부터 12월 19일까지 전파한 트윗글 중 27만3192건을 분석한 결과 8월 이후부터 정치 관련 글보다 선거 관련 글이 압도적으로 많아지는 역전현상이 일어났다고 밝혔다. 아울러 댓글의 내용과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선거개입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 가운데 트위터 계정 716개와 트윗 27만4800건을 증거로 채택했다. 이는 원심이 175개 계정과 트윗·리트윗 글 11만여건만을 증거로 인정한 것보다 크게 늘어난 것이다. 앞서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 "선거 전부터의 국정홍보 활동이나 정책이, 선거 쟁점이 됐다고 해서 구분없이 모두 선거운동이라고 볼 수는 없다"며 선거법위반 혐의를 엄격하게 판단해 무죄로 인정하고, 국정원법 위반 혐의만을 유죄로 판단해 원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2013고합577). 원 전 원장은 2009년 2월부터 북한의 대남 심리전에 대응해 북한에 동조하는 정책이나 의견을 가진 단체를 모두 종북세력으로 보고 4대강 사업 등 이명박정부 주요 정책의 여론전을 지시한 혐의와 2012년 총선과 대선 과정에서 심리정보국 직원들을 동원해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반대 댓글 등을 다는 수법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친 혐의로 2013년 6월 기소됐다.
국가정보원법
국정원댓글조작
국정원선거개입
원세훈
국정원심리정보국
장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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