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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공주지원 "교화 가능성 없어"… 징역 6년 중형 선고
[판결] 음주운전 전과자 출소 후 또 '음주 뺑소니'
음주운전으로 실형까지 산 30대가 출소 5개월 만에 다시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도주했다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4년형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검찰의 구형량보다 높은 형을 선고해 음주운전에 대한 엄벌 의지를 드러냈다. 대전지법 공주지원 형사1단독 고대석 판사는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기소된 A(39)씨에게 최근 징역 6년형을 선고했다(2018고단369). A씨는 지난해 8월 31일 오전 5시 30분께 대전시 서구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자신의 베라크루즈 자동차를 운행하다 교통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택시를 들이받고 그대로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콜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73%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택시 기사와 승객이 각각 전치 3주와 전치 8주의 피해를 입었다. 이 밖에도 그는 2017년 8월 2일 오전 6시 27분께 충남 공주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만취 상태로 운전한 혐의도 받는다. 적발 당시 A씨는 음주운전으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살고 출소한 지 5개월이 채 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고 판사는 "A씨는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5회 이상이고, 3차례나 실형을 받아 복역했음에도 또다시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뒤 현장에서 도주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누범기간 중 동종 범행을 반복하면서 단기간의 징역형만을 선고받으며 선처받았지만, 아무런 교화의 가능성이 없음을 스스로 입증했다"며 "피고인을 장기간 이 사회에서 격리하는 것만이 피고인에 대한 합당한 처벌이 될 수 있다"고 중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음주운전
무면허
도주
뺑소니
도로교통법
왕성민 기자
2019-03-11
형사일반
대법원, 법령위반 인정… “벌금 500만원” 파기 자판
[판결](단독) 100만원 더 높게 나온 벌금, 비상상고로 ‘정상화’
무면허 음주운전자가 판사의 실수로 법이 정한 상한을 초과하는 벌금을 부과받았다가 검찰총장의 비상상고로 구제됐다. 비상상고는 형사 판결이 확정된 후 법령 위반 등을 발견한 때에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신청하는 비상구제절차이다. 정모(56)씨는 2017년 10월 전북 전주에서 면허도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만취 상태로 차를 운전하다 적발돼 약식기소됐다. 사건을 담당한 전주지법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해 정씨에게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정씨가 불복하지 않아 이 벌금형은 그대로 확정됐다. 음주운전 약식기소… 1심서 벌금 600만원 약식명령 그러나 정씨처럼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행위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경우 최대 벌금형은 500만원이다. 법령에 정해진 것보다 100만원이나 높은 벌금이 부과된 것이다. 뒤늦게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검찰은 지난해 11월 대법원에 비상상고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는 파기자판을 했다(2018오4). 검찰, ‘최대 법정형 500만원’ 뒤늦게 알고 비상상고 재판부는 "원심은 음주운전의 점에 대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2항 2호, 제44조 1항을, 무면허운전의 점에 대해 도로교통법 제152조 1호, 제43조를 적용하고 양 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봐 벌금형을 선택했다"면서 "이 경우 법정형이 중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2항 2호에 정한 형으로 처벌해야 하고 그 중 벌금형을 선택할 경우 이 규정에서 정한 벌금 5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처벌해야 하는데, 원심은 법령에 위반해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약식명령은 정식재판 청구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이 같은 약식명령은 형사소송법에 의해 파기해야 할 원판결에 해당하고, 원판결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하므로 벌금 500만원으로 다시 판결한다"고 판시했다.
벌금
비상상고
도로교통법
이세현 기자
2019-02-14
형사일반
서울중앙지법, 사문서 위조·행사 등 추가… 징역 6개월 선고
[판결](단독) 음주운전 단속 걸리자 친구 인적정보 댔다가…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자 친구의 인적사항을 대고 다른 사람인 것처럼 행세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종우 부장판사는 최근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28)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2018고단7051). 김씨는 지난해 7월 오전 6시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인근에서 무면허인 상태에서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상태로 100m가량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적발됐다. 김씨는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중 경찰관이 인적사항을 말하라고 하자 친구 정모씨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대고 정씨인 척 행세했다. 김씨를 조사한 경찰관은 폴리폰(경찰 업무용 스마트폰)으로 음주운전 측정 일시와 장소, 측정 결과와 김씨가 댄 정씨의 인적사항을 입력한 뒤 서명란을 띄워 김씨에게 제시했고 김씨는 서명란에 정씨 이름으로 서명했다. 하지만 결국 이 같은 사실은 들통이 났고 김씨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정씨 명의의 확인서를 위조해 정씨의 인적사항이 담긴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확인서가 수사기록에 편철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부장판사는 "김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김씨는 201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6년에는 마약 관련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 집행유예 기간 중 교통사고치상 후 도주 등의 범행을 저질러 지난해 4월 벌금 1500만원을 받았는데도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다시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음주운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도로교통법
무면허운전
박수연 기자
2019-02-14
행정사건
음주운전에 엄격 입장 재확인… 원고승소 원심 파기
[판결] 음주 후 귀가해 잠자다 아내 약 사러 운전… 대법원 "면허취소 정당"
전날 술을 마시고 귀가해 자다가 다음날 새벽 아내가 복통을 호소해 술이 덜 깬 채로 운전을 한 운전직 공무원의 면허를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모 교육지원청 소속 지방운전주사보인 A씨는 2016년 1월 오전 3시 50분께 혈중알코올 농도 0.129% 상태에서 자신의 테라칸 차량을 주거지 앞 도로에서 약 20m 운전하다 적발됐다. 경찰은 A씨의 면허를 취소했고, 이 일로 직장까지 잃게 된 A씨는 면허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1,2심은 "A씨는 전날 오후 10시까지 술을 마신 다음 5시간 이상이 지난 후에 운전을 하다가 적발됐는데, 운전거리가 길지 않았고 복통을 호소하는 아내의 약을 사기 위해 부득이하게 운전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지방운전주사보인 A씨는 이 사건으로 직권면직 처분을 받았는데 이는 면허 취소로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해 A씨가 입는 불이익이 너무 커 지나치게 가혹하다"면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엄격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가 모 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소송(2017두59949)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운전면허 취소는 다른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그 취소로 인한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이를 방지해야 하는 일반예방적 측면이 더욱 강조돼야 한다"며 "대법원은 그동안 판례를 통해 음주운전으로 인해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한 행정처분에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어 위법하다고 본 하급심 판결에 대해 엄격한 태도를 취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운전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상 취소처분 기준을 훨씬 초과한데다,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킬뻔해 상대방 운전자와 실랑이를 벌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음주측정을 한 점 등에 비춰보면 A씨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운전직공무원
운전면허
도로교통법
이세현
2019-01-24
형사일반
서울중앙지법 "수사 방해 해당"
[판결] 음주측정기 대신 불었다가… 법원 "범인도피죄"
술을 마신 운전자를 대신해 자신이 운전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음주측정까지 대리한 20대에게 법원이 범인도피죄를 적용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곽경평 판사는 최근 범인도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모(26)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2018고단5072 등). 안씨는 지난해 3월 새벽 술에 취한 지인 한모(24)씨가 운전하는 승용차에 같이 타고 가던 중 교통사고를 내 음주 측정을 받게 되자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음주운전 측정까지 대신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씨는 "한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에 해당할 정도는 아니어서 범인도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곽 판사는 판결문에서 "한씨의 혈중알코올농도에 대한 객관적인 측정 자료가 없어 도로교통법에서 운전을 금지하는 수치에 이르렀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알 수 없다"며 "다만 당시 한씨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했으므로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음주운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는 음주측정을 통해 수사할 필요성이 있었는데도, 안씨가 당시 운전면허도 없는 상태에서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는 것까지 감수하면서 마치 자신이 차량을 운전한 것처럼 수사기관에 허위로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형법이 정한 범인도피죄는 범인에 대한 수사, 재판 및 형의 집행 등 형사사법의 작용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라며 "(안씨가) 수사기관을 기만해 착오에 빠지게 함으로써 한씨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한 수사를 방해 또는 곤란하게 해 수사대상이 돼야 할 한씨를 도피하게 한 것이므로 범인도피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안씨가 범행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스스로 수사기관에 허위로 진술한 사실을 밝힌데다 상해죄로 두 차례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것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도로교통법
음주측정대리
음주운전
박수연 기자
2019-01-17
행정사건
[판결] ‘음주운전’ 경찰시보 면직은 정당
시보임용기간 중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직권면직을 당한 경찰공무원이 면직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정규직 공무원이 되기 전 업무에 부적합한 사람을 조기에 배제시키는 '시보 제도'의 목적을 고려할 때 정당한 처분이라는 취지다. 대구지법 행정1부(재판장 한재봉 부장판사)는 전직 순경 김모(34)씨가 대구광역시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직권면직 등 취소소송(2018구합23352)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2015년 7월 3일 순경으로 임용돼 시보기간 중이었던 김씨는 2016년 3월 1일 오전 0시 15분께 수성경찰서 인근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 만취 상태로 자신의 모닝 승용차를 2m가량 운행하다가 반대편에서 오던 엑센트 승용차와 접촉사고를 냈다. 그는 전날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초과근무를 신청한 뒤 선배 경찰관 3명과 소주 5병을 나눠 마시고 거짓으로 초과근무 지문 등록을 한 다음, 2차까지 간 것으로 조사됐다. 허위로 초과근무 신청한 뒤 인근 술집서 '폭음' 대구경찰청은 곧바로 징계위원회를 열고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같은 달 8일 김씨를 해임했지만, 김씨는 해임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경찰청은 다시 김씨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린 다음 지난해 5월 정규임용심사위원회를 열고 김씨를 직권으로 면직시켰다. 직권 면직은 공무원이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을 때 임용권자가 일방적으로 직위를 박탈시키는 처분으로 사실상 해임과 동일한 효과를 갖는다. 경찰공무원법 제22조 1항은 경찰공무원으로서 부적합할 정도로 직무수행능력이나 성실성이 결여된 경우 직권으로 면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취 상태서 접촉사고… 면직됐지만 불복해 소송 김씨는 "음주운전 거리가 매우 짦았고, 벌금을 성실히 납부했으며 선배 경찰관들은 견책이나 경고 등 가벼운 처분을 받은 점에 비해 징계처분이 무겁다"며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은 본인 뿐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며 "특히 경찰은 교통범죄를 예방, 단속해야 할 직무상 권한과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대구지법 "부적격자 거르는 시보제도 취지 부합" 이어 "김씨는 시보임용경찰이었다는 점과 경찰조직이 엄격한 위계질서가 있어 선배들의 음주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웠다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성인이자 경찰공무원으로서 자신이 저지른 위법한 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며 "정규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기에 부적합한 자를 조기에 배제할 수 있도록 해 청렴하고 유능한 경찰공무원을 채용하려는 시보임용경찰공무원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면 경찰청의 각 처분은 비례·평등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시보임용기간
직권면직
경찰
음주운전
왕성민 기자
2019-01-16
형사일반
대법원, 원심 파기 환송
[판결] 미성년때 음주운전 보호처분 전력도 삼진아웃에 포함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등으로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1항의 '삼진아웃제' 적용여부를 판단할 때는 미성년 시절 음주운전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경우도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유모(29)씨는 2016년 10월 서울 강북구의 한 도로에서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유씨가 미성년자였던 지난 2006년 음주운전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과 2009년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을 확인하고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1항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1심은 유씨가 삼진아웃제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소년보호처분 사건은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는 소년법 조항에 따라 유씨를 삼진아웃제 대상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고 판단해 감형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 80시간과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8도6870). 재판부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1항은 행위주체를 단순히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 정하고 있을 뿐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으로 형을 선고받거나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등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다"며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도 음주운전을 한 사실 자체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에 포함된다"고 판시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대법원은 음주운전 유죄 확정판결과 상관없이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이상 적발된 사실이 있으면 삼진아웃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결하는 등 상습적인 음주운전 행위를 적극적으로 처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음주운전
삼진아웃제
도로교통법
이세현 기자
2019-01-10
형사일반
'음주운전 2회 이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br>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사실 2회 이상이면 족해<br> 대법원, 음주 등 혐의 남성 징역 2년 6개월 원심 파기
[판결] 음주운전 삼진아웃 적용은 '판결' 아닌 '단속' 기준
음주운전 사고로 사람을 사망하게 하면 최고 무기징역에 처하는 등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대법원이 상습적인 음주운전행위를 적극적으로 처벌하는 판결을 내놓아 주목된다.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등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1항의 적용여부를 판단할 때 '음주운전 2회 이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사실이 2회 이상 있으면 족하다고 본 것이다. 음주운전으로 세 번 적발되면 유죄 확정 판결을 받기 전이라도 '음주 운전 삼진아웃제'를 적용할 수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최근 제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8도11378).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1항은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한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할 경우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의 선고나 유죄확정 판결 있어야 하는 건 아니고 위반자 전력 유무와 횟수는 자유심증에 따라 판단 재판부는 "행위주체를 단순히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 정하고 있을 뿐 이러한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으로 형을 선고받거나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등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사람의 반규범적 속성, 즉 교통법규에 대한 준법정신이나 안전의식의 현저한 부족 등을 양형에 반영해 반복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음주운전으로 발생할 국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며 교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 같은 점 등을 종합하면 음주운전을 2회 이상한 사람은 문언 그대로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해 음주운전을 했던 사실이 인정되는 사람으로 해석해야 하고, 그에 대한 형의 선고나 유죄의 확정판결 등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자의 위반전력 유무와 그 횟수는 법원이 관련 증거를 토대로 자유심증에 따라 심리·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강씨는 이 사건 재판 진행중에도 별도로 음주운전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였는데, 음주운전 행위에 대한 유죄판결이 선고되거나 확정되기 이전이더라도, 강씨가 이미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이 조항을 적용해야 한다"면서 "원심은 이와 달리 강씨에게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1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는데, 이는 관련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강씨는 200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을 받은데 이어 2017년 2월 2일과 같은 달 27일 음주운전을 하고 그해 7월 결별을 요구하는 여자친구를 야구방망이로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강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음주운전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의 단속사실만으로 음주운전을 했다고 해석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1항을 적용하는 것은 무죄추정원칙에 위배된다"는 등의 이유로 징역 2년 6개월로 감형했다.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위반전력
이세현 기자
2018-12-03
행정사건
춘천지법, "법률상 근거 없지만 예방차원 가능"
憲兵이 단속한 군인 음주운전… 징계는 '적법'
헌병의 군인에 대한 음주운전 단속은 법률상 근거가 없지만, 이를 바탕으로 내린 징계 처분은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법 행정1부(재판장 성지호 부장판사)는 육군 상사 문모씨가 소속 부대장을 상대로 낸 감봉처분 무효확인소송(2018구합5213)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헌병은 경찰공무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을 할 수 없고, 군인을 상대로 일제 음주단속을 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사건 음주단속은 형사처분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헌병 고유의 업무인 사건·사고 예방활동으로 이뤄진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의 기초가 된 진술서 등은 징계처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증거에 해당한다"며 "헌병이 원고의 음주단속 과정에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어떠한 절차적 규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는 만큼 징계 처분이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강원도 인제군의 모 부대에서 근무하는 문씨는 2016년 4월 27일 오전 7시 20분께 자동차를 타고 출근하던 중 위병소 앞에서 헌병대의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헌병들은 음주운전 사고 예방활동의 일환으로 일제 단속식 음주측정 활동을 하고 있었다. 적발 당시 문씨의 혈중알콜농도는 0.2%였으며, 문씨는 군인의 품위유지의무(음주운전)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부대장으로부터 감봉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문씨는 "헌병은 음주단속을 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가 없고, 진술 조서 등 2차적 증거를 근거로 한 징계 처분도 무효"라고 주장하며 지난 3월 소송을 냈다.
감봉처분
음주운전
군인
헌병
2018-10-04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법, 음주운전 사망 알바생 유가족 패소 판결
[판결](단독) 배달업무 마친 뒤 오토바이 사고… “업주책임 없어”
배달 대행업체에서 일하던 아르바이트생 배달원이 업무를 마친 뒤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오토바이를 몰다 사고로 사망한 경우 그 오토바이가 업체에서 배달업무용으로 제공한 것이라 해도 사용자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단독 이지현 판사는 모 배달 대행업체에서 일하다 사망한 주모(당시 18세)군의 어머니가 이 업체 대표 조모씨를 상대로 "1억여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가단25756)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주군은 2016년 10월 경기도 양주에서 배달업무를 마치고 퇴근 뒤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 이튿날 새벽 3시경 술에 취한 상태로 조씨 업체가 배달용으로 제공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도로에 넘어져 사망했다. 주군의 어머니는 "소년근로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데 조씨는 배달업무가 끝난 뒤 오토바이를 반납받고 수거하지 않았다"며 "안전모도 지급하지 않아 종업원 안전관리의무도 위반했다"며 소송을 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배달업무 종료 시각이 늦어 (퇴근을 위한) 다른 교통수단이 마땅치 않아 조씨가 배달원들에게 퇴근 시 오토바이를 사용하도록 한 것"이라며 "조씨는 평소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배달원들이 운동화가 아닌 슬리퍼를 신고 오토바이를 운행하거나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을 때 벌금을 징수하는 등 관련 교육을 실시했고 사무실에 안전모도 비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건 당일에도 조씨는 주군이 안전모를 쓰고 퇴근하는 것을 확인했다"며 "주군이 인근의 다른 직원 숙소에 들렀다 안전모를 벗고 외출했으며, 친구들과 술을 마신 만취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행하다 사고가 났으므로 조씨에게 안전관리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배달원
안전관리의무
배달
박수연 기자
2018-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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