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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인보사 허위성분 의혹' 코오롱생명 임원들, 1심서 "무죄"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 성분 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코오롱생명과학 임원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3부(권성수, 임정엽, 김선희)는 19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코오롱생명과학 바이오연구소장 상무 김모씨와 의학팀장인 이사 조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9고합1042). 재판부는 다만 조씨에 대해 인보사 개발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에게 약 200만원을 건넨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우선 코오롱 측이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식약처에서 보고서에 있는 시험 결과를 근거로 충실한 심사를 다하지 않았음이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실험쥐를 이용한 이 사건 시험결과는 세포기질 가이드라인의 해석상, 혹은 기존 보고 내용과의 상이성이나 그 내용의 중요성에 비춰 식약처에 이를 알릴 필요성이 있는 자료로 봄이 상당하다"며 "비록 법률적으로 분명한 의무를 위반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시험결과에 대한 요약내용을 CTD(의약품 허가신청에 필요한 자료를 국제적으로 표준화한 문서)에서 삭제하고 시험결과 자체를 식약처에 제출, 보고하지 않은 김씨 등의 행위는 품목허가신청 과정에서 식약처에 대한 정확한 자료와 내용을 고지할 신의칙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식약처는 방사선 조사 전의 인보사 2액 세포에 대한 종양원성시험을 원칙대로 요구해야 함에도 다소 경솔하게 면제한 것으로 보인다"며 "김씨 등이 제출한 CTD 첨부 자료에 이 사건 시험결과가 기재된 보고서가 존재하였음에도 식약처가 이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김씨와 조씨가 미국에서 임상 승인을 받았다는 허위자료를 한국연구재단에 제출해 수십억 원의 연구개발비를 수령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연구재단 측에서도 해당 임상시험이 완료된 것이 아니라 진행 중인 것을 파악할 수 있었고, 평가위원들이 기망 당했다고 볼 증거도 없다"며 "실제로 김 상무 등은 연구과제 중 일부에 대해서는 상당한 수준으로 달성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인보사 케이주' 소개책자를 제작할 당시 '인보사가 무릎관절 치료에 도움이 되고, 관절형성에 도움이 된다'며 과장·거짓 광고를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의료법상 전문의약품은 의사들을 상대로만 광고를 할 수 있는데, 전문가들이 해당 브로셔를 보고 심각한 오인에 빠질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은 항소할 방침을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허위 자료를 제출해 관계당국을 속인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도 (상당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해 법리오인 등에 대한 판단을 다시 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지난 2017년 7월 식약처로부터 인보사의 국내 판매를 허가받는 과정에서 "해당 제품이 골관절염 치료에 사용되는 유전자 치료제이며 주성분은 동종유래연골세포"라고 밝혔다. 하지만 주성분이 태아신장유래세포인 것이 드러나면서 지난해 3월 유통과 판매가 중단됐었다. 식약처는 주성분이 바뀐 경위에 대한 조사와 자체 시험 검사를 거쳐, 코오롱생명과학이 자료를 허위 작성·제출했다고 판단했다. 이에따라 식약처는 지난 2019년 5월 인보사 품목 허가를 취소하고 검찰에 고발장을 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사기
위계공무집행방해
코오롱
박미영 기자
2021-02-19
형사일반
[판결] ‘의료기기’ 사장 불러 수술 돕게한 의사… ‘징역 1년에 집유 2년’ 원심확정
의료인이 아닌 의료기기 판매업체 사장에게 자신의 수술을 돕도록 한 의사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0도12568). 함께 기소된 의료기기 판매업체 사장 B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또 다른 업체 직원 C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이 각각 확정됐다. 정형외과 의사인 A씨는 2015년 6월 환자에 척추수술을 시행하면서 B씨에게 스테인리스 관을 삽입하고 수술용 시멘트를 배합해 주입하게 하는 등 모두 49회에 걸쳐 수술을 돕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C씨에게도 어깨관절 수술과정에서 망치로 환자의 어깨를 내리쳐 구멍을 뚫거나 특수실을 넣어 묶도록 하는 등 6회에 걸쳐 자신의 수술을 돕게 한 혐의를 받았다. 1,2심은 "수술용 시멘트 배합 행위 및 이를 신체에 주입하는 행위, 스테인리스 관 삽입 행위, 어깨에 구멍을 뚫거나 실을 넣는 행위 등은 의료인이 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수 있어 의사만 할 수 있는 진료행위에 해당한다"며 "환자에게 위험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해서 향후 위험이나 부작용의 발생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 유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설령 수술용 시멘트 배합 행위를 진료보조행위라고 보더라도 배합 비율, 농도 등에 관해 구체적인 지시·감독을 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의료기기
의사
의료법
수술
손현수 기자
2021-01-28
형사일반
서울중앙지법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험 초래"
[판결] '햄버거병 유발' 맥도날드 불량 패티 납품업체 임직원들 1심서 징역형
대장균 오염 가능성이 있는 햄버거 패티를 한국맥도날드에 대량 납품한 혐의로 기소된 식품업체 임직원들에게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2016년 9월 햄버거병 논란 이후 4년여만에 나온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는 26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쇠고기 패티 납품업체 M사 경영이사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2018고단836). 이 회사 공장장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품질관리팀장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양벌 규정에 따라 기소된 M사 법인에도 벌금 4000만원이 선고됐다. A씨 등은 장 출혈성 대장균 오염 여부를 확인하는 키트 검사 결과 양성이 나온 쇠고기 패티 63톤을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또 유전자를 증폭하는 검사방식인 PCR(Polymerase Chain Reaction) 검사에서 시가 독소(Shiga toxin) 유전자가 검출된 쇠고기 패티 2160톤을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시가 독소는 장 출혈성 대장균에서 배출되는 독소 성분으로 세포의 단백질 합성을 저해해 세포를 사멸시켜 설사·발열·위경련 등의 증상을 유발하는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해당 쇠고기 패티의 대장균 발생 위험성 등을 알고 있으면서도 제품을 판매하고, 회수 후 폐기하지도 않았다"면서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고,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해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실제 이 패티를 섭취한 어린이에게서 장 출혈성 대장균이 발생했고, 일부는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다"며 "피고인들은 관련자들에게 PCR검사 자료를 삭제하라고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햄버거병 논란은 2016년 9월 당시 4살 된 딸의 부모가 "맥도날드에서 해피밀 불고기버거 세트를 먹은 아이가 햄버거병에 걸려 신장장애 2급 판정을 받게 됐다"고 주장하면서 이듬해 7월 한국맥도날드 본사를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패티가 덜 익은 맥도날드의 햄버거를 먹고 용혈성요독증후군(HUS:일명 햄버거병)에 걸렸다며 비슷한 증세를 호소한 피해 소비자들의 추가 고소가 이어졌다. 하지만 검찰은 2018년 2월 "맥도날드 햄버거와 피해자들의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없다"며 불기소 처분했고, 당시 납품업체인 M사 임직원들만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맥도날드 측 과실을 제기하며 한국맥도날드를 재차 고발했고, 식품·의료범죄 전담 부서인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가 지난해 9월 재수사에 나서 같은 해 11월 한국맥도날드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의료법 전문 변호사이자 피해 아동 측 고소 대리인인 황다연(40·사법연수원 39기) 법무법인 혜 변호사는 이날 선고 직후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와야 유죄라고 변명하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전부 배척하고, 관련 법규정에 맞게 충실히 판결한 것 같다"고 환영했다. 다만 "중대한 범죄로 묵과할 수 없다고 했음에도 초범임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은 용두사미인 것 같아 아쉽다"며 "교통사고 과실범도 처벌을 엄격하게 하는 추세인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증거도 고의적·조직적으로 은폐했다. 수사기관이 열의를 갖고 수사하지 않았다면 다 빠져나갔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축산물위생관리법
징역형
맥도날드
햄버거병
이용경 기자
2021-01-26
민사일반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 무효 주장할 수 없다<br> 대법원, 한의사 승소 원심 파기
[판결] 건물 임차하며 '병원급' 의료시설 개설 가능한지 제대로 알아보지 않았다면
의사가 병원 개설을 위해 건물을 임차하면서 건물에 '병원급' 의료시설 개설이 가능한지 임대인에게 물어보거나 관계기관 등에 대해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계약을 체결했다면 임대인에게 계약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의사가 임대차 계약 체결 때 임대인에게 "병원 개설을 위한 소방시설 등을 구비해달라"고 요청했더라도, 일반인인 임대인이 '병원'과 '의원'의 개설 요건 차이 등을 알기 힘들어 임대인이 병원급 의료시설 개설을 보장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한의사인 A씨가 건물주 B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2019다201785)에서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패소 취지로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5년 7월 한 건물 임대광고를 보고 B씨를 만났다. 이들은 2015년 8월 경남 진주시 한 건물의 2~4층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계약 당시 A씨는 B씨에게 '병원을 개설하기 위해 정화조와 소방시설 부분을 병원 용도에 적합하게 B씨가 책임지고 설치하거나 해결해 달라'고 요청했고, B씨는 이를 받아들였다. 그런데 이 건물은 설계상 '의원급' 의료기관은 개설이 가능하지만, '병원급' 의료시설은 개설이 불가능하다. 이를 알게된 A씨는 같은 해 9월 "임대차 계약은 '병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기 위해 체결한 것이기 때문에 계약은 원시적으로 불능"이라면서 계약무효를 주장하며 "이미 지급한 보증금 1억5000만원과 월 임대료 300만원을 반환하라"고 소송을 냈다. 일반 임대인이 '병원' '의원' 차이 및 개설요건 알기 힘들고 "요건 맞는 시설개설 보장" 의사합치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재판부는 "의료인 또는 관련 전문가가 아닌 이상 '병원'과 '의원'의 의미나 개설 요건 등의 차이를 바르게 이해하거나 인식해 사용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임대차 목적물 전부를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개설·사용할 수는 없지만, 일부는 병원급 의료기관을 개설 사용할 수 있었고, 의원급 의료기관으로는 임대차 목적물 전부를 개설·사용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계약 당시 구체적으로 임대차물을 '병원급 의료기관'으로만 개설·허가받아 사용할 것이라고 고지하지 않았다"며 "A씨는 이를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B씨에게도 구체적으로 물어보거나 상의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와 B씨 사이에 계약 당시 'A씨가 임대차 목적물 전부를 의료법상 병원급 의료기관으로만 개설 허가받아 사용한다'거나 '그러한 사용이 가능하도록 임대인인 B씨가 책임지고 보장하거나 이행한다'는 점에 관해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임대차계약이 원시적 불능이어서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의료인이 아닌 B씨가 계약 체결 당시까지 의료법상 '의원급 의료기관'과 '병원급 의료기관'의 구분 의미와 허가 절차 차이 등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계약 체결 당시부터 병원 개설 허가를 받을 수 없었으므로 임대차계약은 원시적 이행불능으로 무효"라며 "B씨가 임대차계약 이후 시행한 철거공사대금 등을 제외한 8300만원을 A씨에게 돌려주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소방시설
의원
임대인
계약무효
병원
한의사
손현수 기자
2020-12-22
형사일반
대법원, 벌금 50만원 확정
[판결] 한의사가 전화 진료만으로 다이어트 한약 처방… “의료법 위반”
전화 진료만으로 환자에게 다이어트 약을 처방한 한의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현행 의료법상 원격의료행위는 '의료인 대 의료인'만 가능하고, 환자와의 원격 의료행위는 금지된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6도309). A씨는 2014년 환자에게 내원을 통한 진찰 없이 전화 상으로 문진만 하고 다이어트 한약을 처방하는 등 불법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전화 상담을 하고 약을 제조한 것은 맞지만, (내가) 직접 전화로 상담했고 처방에 관한 판단은 한의원 내에서 했다"며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의료법 제33조 1항은 의료인은 원칙적으로 개설한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도록 하면서,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를 예외로 규정하고 있는데, 재판에서는 A씨의 행위가 이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1,2심은 "의료법이 정한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란 특정 환자에 대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요청에 응해 이뤄지는 진료를 의미한다"고 밝혔다. 또 "이 조항이 말하는 '진료' 역시 여전히 직접 대면진료를 의미한다"면서 "A씨가 환자의 요청이 있다해서 전화로 환자를 진료한 것은 의료법이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항소심 재판 중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해야 한다'고 규정한 의료법 제33조 1항이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나 위헌이라며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해줄 것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의료법상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해야한다'는 규정은 '진료, 검안, 처방, 투약 등을 시행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등의 의료행위를 통한 의료업은 의료기관 내에서 환자와 대면해 행하여야 한다'는 의미"라면서 "이와 달리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은 A씨의 신청을 기각했다. 대법원도 "의료인이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영위하도록 정한 것은 그렇지 않을 경우 의료의 질 저하와 적정 진료를 받을 환자의 권리 침해 등으로 인해 의료질서가 문란하게 되고 국민 보건위생에 심각한 위험이 초래되므로 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보건의료정책상의 필요에 따른 것"이라며 "의료법상 허용되는 원격의료행위는 의료인 대 의료인으로 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료인 대 의료인의 행위를 벗어나,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원격지에 있는 환자에게 행하는 의료행위는 의료법 제33조 1항에 위반된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의료법
한의사
벌금형
다이어트
한약
손현수 기자
2020-12-03
형사일반
대법원, 금사자연치유사에게 벌금 300만원 확정
[판결] "금사요법은 의료행위… 비(非)의료인 시술은 위법
얇은 순금 바늘을 피부에 주입하는 '금사(金絲)요법'은 의료행위에 해당하므로 비(非)의료인이 시술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0도11284). 금사자연치유사인 A씨는 2018년 3월부터 같은해 10월까지 B씨의 눈 부위 등에 주사기를 이용해 금사를 투입하고, C씨의 혀와 눈 부위 등에도 주사기로 금사를 투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금사요법은 '99.9%의 얇은 순금을 피하에 주입해 환부에 지속적인 자극을 줘 병을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다'는 치료법이다. 검찰은 A씨가 의료인이 아님에도 의료행위를 했다며 기소했다. 재판에서는 금사요법이 의료법상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1,2심은 "A씨가 한 금사자연치유요법은 주사기를 이용해 길이 9㎜ 정도 되는 금사를 피부에 삽입하는 방식으로, 피부에 삽입된 금사는 자연적으로 없어지지 않으므로 제거를 위해서는 외과적인 시술이 불가피하다"며 "금사를 영구적으로 신체 내부에 삽입하는 것을 해부학적 지식이 없는 비의료인이 시술할 경우 조금의 오차로도 환자에게 치명적인 손상을 입힐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B씨의 경우 염증 및 통증의 부작용을 겪었다"며 "A씨가 한 시술은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로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비의료인
금사요법
의료법
의료행위
손현수 기자
2020-11-25
형사일반
업무 전반 주도했다면 ‘사무장 병원’ 해당<br> 대법원 최종 판결 주목
[판결] 비의료인이 적법하게 의료법인 설립해 병원 운영해왔더라도
비의료인이 의료법인을 설립하고 의료법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경우, 이른바 '사무장병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한 판결이 나왔다. 비의료인이 의료인 개인이나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경우에는 '사무장병원' 판단기준을 제시한 대법원 판결이 존재한다. 하지만 비의료인이 '의료법인'을 설립하고 병원을 운영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명확한 판단 기준을 제시한 대법원 판결이 아직 없다보니 하급심에서 판결이 나뉘고 있어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주목된다. 부산고법 형사2부(재판장 오현규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및 의료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와 B씨 부자(父子)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최근 징역 3년을 선고했다(2019노415). 아버지 A씨와 아들 B씨는 의료인이 아님에도 2010년 C의료법인을 설립하고 이사장을 맡아 병원을 운영해오면서 2018년까지 224억원 이상을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받아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서는 A·B씨가 의료법인을 설립하고 의료법인 명의로 개설·운영해온 병원을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무장병원'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병원에 대한 지배적 지위·수익배분 등 종합적 고려” 1심은 "의료법인은 설립 당시 요건과 절차를 지켜 적법하게 개설됐고 이사회 운영도 정관에 따라 합법적으로 이뤄졌다"며 "A·B씨는 실체가 없는 의료법인 외관만 이용해 병원을 사실상 개인적으로 운영해왔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을 맡은 부산고법은 "의료법 제33조 2항에서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금지하고 있는 취지는,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의료전문성을 가진 사람으로 엄격히 제한해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국민 건강상의 위험을 미리 방지하고자 하는 데 있다"며 "비의료인이 자금을 투자해 시설을 갖추고 의료인을 고용해 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한 것은 형식만 적법한 의료기관일 뿐 실질적으로는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부산고법, 구체적 판단기준 제시 무죄 1심 뒤집어 이어 "실질이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 행위인지 여부는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자기 마음대로 운용할 수 있는 지배적 지위에 있는지 △비의료인이 의료법인에 대한 투자 대가로 수익을 분배 받았는지 △비의료인과 의료법인 사이에 재산 등이 혼용됐는지 등 서류의 외형을 넘어 내부의 실질적 운영 실체까지 검토해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C의료법인 이사회는 임원진의 구성과 활동을 단순히 형식적으로 승인하는 방식으로 운용되는 반면, A·B씨는 병원 업무 전반에 대해 전권을 가지고 의사결정과 집행행위를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재정 및 회계처리도 A씨의 개인재산과 혼재돼 있다"며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C의료법인은 실질적으로는 A·B씨 사익을 위해 설립된 '사무장병원'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사무장병원
비의료인
사기
의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남가언 기자
2020-09-14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법, 임의비급여라도 예외적 진료비 청구 인정
[판결](단독) “맘모톰 시술도 실손보험 지급대상 된다”
맘모톰 시술(초음파 유도하 진공보조장치를 이용한 유방종양절제술)도 실손보험 지급 대상이라는 점을 설시한 첫 법원 판결이 나왔다. 보험사들은 맘모톰 시술이 임의비급여에 해당한다며 이 시술로 보험금을 받은 고객(환자)을 대위해 병원 등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요구하는 줄소송을 내왔다. 법원은 이들 소송에서 고객(환자)이 무자력이 아니라는 이유 등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형식적 요건이 충족되지 못했다는 이유로 보험사들의 소송을 각하하는 사례가 많았다. 그런데, 이번 판결은 임의비급여라도 예외적으로 진료비 청구 등이 허용되는 경우를 인정하며, 맘모톰 시술이 실손보험 지급 대상이라는 점을 밝혀 보험사들이 맘모톰 시술 보험금과 관련한 소송을 제기할 근거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특히 주목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는 최근 A보험사가 맘모톰 시술을 한 의사 B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2019가단5136808)을 각하했다. 외과의원을 운영하는 B씨는 2012년 12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환자들에게 맘모톰 시술을 했다. B씨에게 시술을 받은 환자들 가운데 A보험사의 실손의료비 보험에 가입한 C씨 등은 시술을 받은 후 A사에 맘모톰 시술 관련 보험금을 청구해 받았다.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충분히 내용 설명 A사는 "맘모톰을 이용한 의료행위는 유방생검(생체 조직 일부를 제거함으로써 질병의 존재나 확산 양상을 파악하는 검사)에 한해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대상으로 정해져 있고, 유방 양성종양 절제 목적으로는 신의료기술평가를 거쳐 안전성과 유효성이 인정된 신의료기술로 인정받기 전에는 요양급여 및 법정 비급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임의 비급여'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며 "B씨가 한 진료행위는 맘모톰 시술이 2019년 8월 신의료기술로 심의돼 같은 해 10월 보건복지부 고시로 공표되기 전에 이뤄진 것으로서 임의 비급여 행위에 해당하므로, 건강보험공단은 물론 환자 개인으로부터도 급여 또는 비급여에 따른 진료비를 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B씨의 행위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1항의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진료비 등을 부담하게 한 경우'에 해당해 무효"라며 "따라서 C씨 등은 B씨에 대해 관련 진료비 상당에 해당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고, 동시에 우리는 C씨 등에 대해 지급한 보험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진다. 두 청구권은 서로 밀접한 관련 등이 있어 우리는 C씨 등을 대위해 B씨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면서 1억900여만원을 반환라는 소송을 냈다. 김 판사는 "의료인은 진료계약에 따라 최선의 진료를 다할 의무를 부담하고 의료법에 따라 환자에게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점과 가입자 등 환자 스스로도 질병·부상 등에 대해 과도한 비용부담 없이 유효·적절한 진료를 받을 권리가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요양기관이 국민건강보험의 틀 밖에서 임의로 비급여 진료행위를 하고 그 비용을 가입자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경우라도 △그 진료행위 당시 시행되는 관계 법령상 이를 국민건강보험 틀 내의 요양급여대상 또는 비급여대상으로 편입시키거나 관련 요양급여비용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등의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상황에서, 또는 그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 하더라도 비급여 진료행위의 내용 및 시급성과 함께 그 절차의 내용과 이에 소요되는 기간, 그 절차의 진행 과정 등 구체적 사정을 고려해 볼 때 이를 회피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그 진료행위가 의학적 안전성과 유효성뿐 아니라 요양급여 인정기준 등을 벗어나 진료해야 할 의학적 필요성을 갖추었고, △가입자 등에게 미리 그 내용과 비용을 충분히 설명해 본인 부담으로 진료받는데 동의를 받았다면, 이러한 경우까지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가입자 등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받거나 가입자 등에게 이를 부담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본인부담 진료 동의 받았다면 지급한 의료비는 보험계약에 따른 보장대상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어 이어 "맘모톰은 기존 유방양성종양 절제술에 비해 흉터를 남기지 않는 장점이 있어 수술 흉터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환자들에게 병변제거의 효용성과 편리함 외에도 미용적인 측면에서 만족도가 매우 높아 20여년 전부터 세계적으로 실시되어 오고 있고 현재는 시술 횟수가 전국 700여개 이상 병의원에서 연간 약 8만건 이상에 이를 정도로 대중화되어 있다"면서 "맘모톰 시술이 신의료기술로 평가받은 2019년 10월 이전에 이뤄진 이 사건 시술들은 임의 비급여 치료행위에 해당하지만, 제출된 여러 증거 등을 종합할 때 맘모톰 절제술이 건강보험의 틀 안으로 편입되지 못하고 있던 시기에도 맘모톰 시술은 안전성과 유효성 뿐 아니라 요양급여 인정기준을 벗어나 진료해야 할 의학적 필요성을 갖추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의료기관이 환자들에게 미리 그 내용과 비용을 충분히 설명해 본인 부담으로 진료 받는데 동의를 받았다면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가입자 등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받거나 가입자 등에게 이를 부담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B씨가 맘모톰 시술을 하고 C씨 등으로부터 진료비를 받은 것이 유효한 이상 C씨 등이 B씨에게 지급한 의료비는 보험계약에 따른 보장대상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라며 "따라서 A사가 이번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피보전채권으로 주장하는 C씨 등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 자체가 성립할 여지가 없으므로, 이번 소송은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판시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법원이 맘모톰 시술과 관련한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채무자 무자력 여부 등 형식적 요건만 판단해 잇따라 각하 판결을 내리자 보험사들은 최근 채권양수금청구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등 다른 청구원인을 추가해 계속 소송전을 이어나가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맘모톰 시술에 대한 보험금 지급이 정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와 다른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고 말했다.
맘모톰시술
실손보험
임의비급여
보험
조문경 기자
2020-07-06
민사일반
의사 가담 정도와 불법성 등 따져봐야… 비례원칙 위배<br> 대법원, 원고패소 원심 파기환송
[판결] "사무장병원 의사에게 곧바로 요양급여 전액 징수는 부당”
비의료인이 운영하는 '사무장병원'에 고용된 의사에게 불법행위 가담 정도 등을 따지지 않고 곧바로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의사 오모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비용 징수처분 취소소송(2015두39996)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오씨는 2005~2007년 비의료인이 개설한 사무장병원에 고용돼 병원장으로 근무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3년 9월 "오씨가 의료법을 위반해 비의료인에게 고용돼 의료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그동안 병원에 지급한 요양급여비용 51억여원을 모두 환급하라는 처분을 내렸다. 이에 반발한 오씨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부당하게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은 전액 징수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오씨는 공단의 처분으로 개인파산을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지만, 의료인은 파산선고를 받아도 면허취소가 되지 않으므로 오씨의 생계수단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옛 국민건강보험법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자에 대해 급여 또는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문언상 일부 징수가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국민건강보험법이 정한 부당이득징수는 '재량행위'라고 보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이어 "요양기관이 실시한 △요양급여 내용과 액수 △의료기관 개설·운영 과정에서 개설명의인의 역할과 불법성의 정도 △의료기관 운영성과의 귀속 여부 △개설명의인이 얻은 이익의 정도 △그 밖에 조사에 대한 협조 여부 등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의료기관의 개설명의인을 상대로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징수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 것으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때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사정들을 심리하지 않은 채 요양급여비용 전액 징수 처분이 비례의 원칙이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은 잘못"이라고 판시했다.
병원
의사
요양급여
불법행위
손현수 기자
2020-06-09
형사일반
대법원, 일부무죄 원심확정
[판결] 외국서 ‘무면허 의료행위’ 처벌할 수 없다
의료 면허가 없는 우리 국민이 외국에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더라도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의료법은 우리나라에서 이뤄지는 의료행위를 규율하기 위한 것이므로, 외국에서 이뤄진 무면허 의료행위까지 처벌할 수는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손모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9도19130). 대한민국 국적자인 손모씨는 의료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채 2017년 5월과 2018년 4월 베트남에서 실리프팅 시술 등 의료행위를 해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손씨는 또 2019년 1월 경기도 안산의 한 사무실에서 성형의료 시술을 하고 대가를 받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해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도 받았다. 베트남서 실리프팅 시술 등으로 ‘의료법 위반’ 기소 1심은 손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는 손씨가 베트남에서 2회에 걸쳐 무면허 의료시술을 한 것을 우리 의료법을 적용해 처벌하는 것이 가능한지가 쟁점이 됐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한 경우 처벌하도록 하면서, '의료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및 간호사'로 규정하고 있다. 국내영역 외 의료행위에 ‘한국면허’ 부과 의무 없어 항소심은 "의료법이 규정한 의료인의 자격은 우리나라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에 의해 부여되는 것"이라며 "의료법상 의료면허를 받도록 한 취지는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의료행위를 하려는 사람에게까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 영역 외인 베트남에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피고인에게는 의료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면서 의료법 위반 혐의는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 8개월로 감형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은 "의료법상 의료제도는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이뤄지는 의료행위를 규율하기 위해 체계화된 것"이라며 "의료법이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의료행위를 하려는 사람에게까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을 의무를 부과하고 나아가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무면허
무면허의료
한국면허
의료법
손현수 기자
202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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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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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9 15:03
태그 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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