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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家 상속분쟁, '이맹희씨 자서전' 놓고 공방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상속재산을 놓고 분쟁을 벌이고 있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 이맹희씨 측이 법정에서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였다. 5일 서울고법 민사14부(재판장 윤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변론기일에서 최대 쟁점은 이씨 등 다른 형제들이 선대회장이 남긴 차명주식의 존재를 알았는지와 그 증거로 제출된 이씨의 자서전 '묻어둔 이야기'였다(2013나2003420). 이씨 측은 "상속 재산이 차명주식인 경우에는 이 회장 명의로 명의가 이전되고 권리취득 원인이 '상속'이어야 한다"며 "이 회장은 1998년부터 2008년까지 세 번에 걸쳐 차명주식을 자신 명의로 전환할 때 상속이 아닌 매매, 명의신탁 해지, 실명전환 등을 원인으로 명의를 이전했다"고 지적했다. 즉, 이씨는 이 회장이 차명주식의 단독 상속인으로서의 외관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에 이씨 등 다른 공동상속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주장대로라면, 이씨가 소송을 낼 수 있는 '상속 침해행위가 있은 지 10년'의 제척기간은 이 회장이 2011년 6월 자신이 배타적 상속인이라며 '상속재산 분할 관련 소명'을 보낸 때부터 진행된다는 것이다. 반면 이 회장 측은 이씨의 자서전 '묻어둔 이야기'를 증거로 내세우며 "이 회장의 단독 상속과 경영권 승계는 선대 회장의 확고한 유지로 인터뷰를 통해 대외적으로 알려졌고, 이씨도 알고 있었다"고 반박했다. 이 회장 측 대리인은 "이씨는 자신의 자서전에서 '아버지는 삼성의 차기 대권은 건희에게 물려준다고 밝혔고, 결국 나는 후계구도뿐만 아니라 유산분배에서도 철저히 배제됐다'고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또 "차명주식을 실명전환 하는 과정에서 매매 등의 원인을 주장하는 것과 차명주식 자체를 선대회장으로부터 상속한 것은 전혀 별개"라며 "이 회장은 상속개시 직후부터 차명주식을 배타적으로 단독 점유했고 상속 외의 다른 이유를 취득원인으로 주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단독 상속자로서의 외관은 충분히 갖췄다"고 맞섰다. 이날 윤준 부장판사는 양측 대리인에게 "당사자들을 화해하도록 설득하는 노력은 계속 하는 것인가"라고 물으며 "집안 문제는 원만하게 집안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설득해 달라"고 당부했다. 다음 기일은 다음 달 3일에 열린다. 이날의 쟁점은 선대 회장이 이 회장에게 경영권을 승계하도록 한 것과 차명주식을 단독 상속하도록 한 것이 필수적인지에 대한 쟁점이 다뤄질 예정이다.
이병철
묻어둔이야기
차명주식
상속재산
이건희
삼성
이맹희
신소영 기자
2013-11-05
행정사건
법무법인 원, "비슷한 이름 쓰지마" 간판 싸움서 승소
법무법인 원이 비슷한 이름을 사용하는 신생 법무법인 더원을 상대로 '명칭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 이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강형주 부장판사)는 25일 법무법인 원이 법무법인 더원을 상대로 낸 명칭사용금지가처분신청(2013카합1255)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법무법인 원과 법무법인 더원은 사무소가 지리적으로 가깝고 업무도 서로 비슷해 표지의 유사성으로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며 "피신청인은 법무법인 더원과 법무법인 THE ONE을 명칭으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더원의 '더'는 영어 단어인 'the'를 발음 나는 대로 한글로 표현하고 '원'을 수식하는 의미로 받아들여져 식별력이 없고, '원' 부분만이 중요 부분에 해당한다"며 "결국 법무법인 원과 법무법인 더원의 한글명칭 중 중요 부분인 '원'과 '더원'은 서로 그 호칭이 동일하고 같은 의미를 표현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법무법인 더원이 가처분 결정을 위반할 것으로 보이지 않아 하루 100만원의 가처분 간접강제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2009년 설립된 법무법인 원은 서울 서초동에 주소를 둔 소속 변호사 70여명 규모의 중형 로펌이다. 원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 이맹희씨가 벌이고 있는 상속 소송에서 이 회장을 대리하는 등 사회적으로 관심을 많이 끈 사건을 맡아 언론에 관심을 받았다. 지난 5월 법무법인 더원이 변호사 10여명 규모로 서초동에 문을 열자 "이름이 비슷해 법률서비스 수요자들이 헷갈릴 수 있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무법인원
법무법인더원
명칭사용금지가처분신청
명칭사용금지
간판싸움
홍세미 기자
2013-10-25
가사·상속
민사일반
삼성家 소송 2심 시작… 이맹희 역전 가능성은
삼성가(家) 상속분쟁 항소심 재판이 27일부터 본격 시작됐지만,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장남 이맹희(82)씨가 동생 이건희(71) 삼성전자 회장에게 완패한 1심 결론을 뒤집을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27일 서울고법 민사14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2013나2003420) 첫 변론기일에서 재판장인 윤준(52·사법연수원 16기) 부장판사는 "원심의 주장을 되풀이하거나 중언부언해 재판부에 쓸데없는 부담을 주지 말라"며 소송이 장기화하는 것을 경계했다. 프레젠테이션도 원심에서 다루지 않은 것 중에서만 재판부에 사전에 알리고 하도록 요구했다. 하지만 이씨 측은 별다른 주장을 내놓지 못하고 1심과 같은 주장을 반복했다. 이씨 측 대리인은 "이 회장이 선대회장의 유지대로 경영권을 승계했어도 다른 모든 재산을 단독 상속한 것은 아니다"라며 "상속재산의 존재 자체를 몰랐기 때문에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제척기간이 지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 회장 측은 "제척기간이 지났는지 문제는 본안 전에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일축했다. 제척기간이 지났다면, 이 회장의 재산이 상속재산인지 여부는 판단할 필요도 없이 재판이 끝나야 한다는 것이다. 또 "선대회장의 유지에 따라 이 회장이 경영권을 승계하면서 지배주식도 단독 상속되도록 조치한 것을 다른 상속인도 알고 있었던 문제"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양측에 제척기간에 대한 문제가 본안 전 판단 사항인지 구체적인 서면과 반박 서면을 통해 주장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재판부는 대리인들에게 상속분쟁이 화해로 끝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 부장판사는 "양 당사자는 국민에게 기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형제간 다툼이 국민에게는 실망스러운 일"이라며 "재판으로 판가름나기를 진정 원하는지, 화해하려는 움직임은 없는지 의뢰인을 잘 설득해 원만하게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재판이 끝난 뒤 이씨 측은 "잃어버린 권리를 되찾는 일인 동시에 진정한 선대회장의 유지가 무엇인지 역사적 진실을 밝히는 과정인 만큼 항소심 끝까지 갈 것"이라면서도 "(이 회장 측에서) 화해 시도가 있다면 응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고 밝혀 형제간 화해가 이뤄질지 관심이다. 다음 재판은 10월 1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앞서 1심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은 이씨가 이건희 회장을 상대로 낸 주식인도소송(2012가합503883 등)에서 "제척기간이 지났거나 상속재산으로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각하 및 기각 판결했다.
주식인도
삼성가상속분쟁
상속
이맹희
이건희
삼성그룹
상속분쟁
제척기간
신소영 기자
2013-08-27
가사·상속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단독] '삼성家 소송' 항소심 첫 재판 8월에 열린다
이건희(71) 삼성전자 회장과 삼성에버랜드를 상대로 주식인도 소송을 냈다 1심에서 패소한 이맹희(82) 전 제일비료 회장 측이 법원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6일 서울고법에 따르면, 이맹희 전 회장 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화우는 지난 5일 저녁 전자소송을 통해 서울고법 민사14부(재판장 윤준 부장판사)에 항소이유서를 접수했다(2013나2003420). 이맹희 전 회장 측의 항소 이유는 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화우 측은 "상속회복청구의 제척기간이 아직 지나지 않았다는 점과 이 회장 명의로 실명 전환된 차명주식은 선대회장 타계 시 존재하던 차명주식과 동일하기 때문에 상속분할 대상이 된다는 주장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화우는 1심 소송 대리인단에 참여한 중견 변호사 12명 가운데 이주흥 전 서울중앙지법원장과 김대휘 전 서울가정법원장 등 6명은 대리인단에서 제외했다. 대신 수원지법 판사로 근무하다 올해 개업한 박재우 변호사 등 3명을 새로 투입했다. 이미 대리인들이 1심에서 많은 에너지를 소비했고, 사건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보충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항소심 재판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피고 이 회장 측에도 충분한 변론준비 시간을 주기 위해 8월께 첫 변론기일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장남인 이맹희 전 회장은 지난해 2월 "이 회장이 다른 상속인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단독으로 선대 회장의 상속주식을 관리했다"며 이건희 회장과 삼성에버랜드를 상대로 4조원대의 주식인도 청구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이후 이 전 회장은 소송 가액을 96억여원으로 대폭 낮춰 항소했다.
주식인도소송
삼성
이건희
이맹희
유산소송
신소영 기자
2013-05-06
가사·상속
금융·보험
기업법무
삼성家 상속소송 이건희 회장 1심 승리
삼성가(家) 소송에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승리했다. 재판부가 제척기간 법리, 대상재산 이론, 상속재산의 범위 등 중요한 법적 쟁점에서 이 회장 측 손을 들어줬기 때문에 항소심에서도 유리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번 소송은 최종 확정된 소송가액이 4조849억원, 인지대만 127억원에 달하는 등 엄청난 액수의 소가에다 재벌 형제들이 벌이는 소송이라는 이유로 세간의 이목이 집중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2부(재판장 서창원 부장판사)는 1일 이건희(71) 삼성전자 회장과 삼성에버랜드를 상대로 형 이맹희(82) 전 제일비료 회장과 누나 이숙희(78)씨 등이 낸 주식인도소송(2012가합503883 등)에서 "제척기간이 도과됐거나 상속재산으로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각하 및 기각 판결을 내렸다. 재판장인 서 부장판사는 선고에 앞서 "선대회장 유지 가운데 일가가 화합해서 화목하게 삶을 살아가길 바라는 뜻도 있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삼성생명 주식 17만7732주 제척기간 10년 도과= 재판부는 이 회장에 대한 청구 가운데 삼성생명 주식 17만7732주는 각하하고, 삼성전자 주식 등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삼성생명 주식과 관련해 "상속재산으로 인정되는 50만주 중 이맹희씨 등의 상속분 합계 17만7732주에 대한 청구는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돼 부적법해 각하하고, 나머지 삼성생명 주식과 이 회장이 수령한 이익배당금은 상속재산이 아니고 공동상속인들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기각한다"고 밝혔다. 또 삼성전자 주식과 관련해서는 "이맹희씨 등이 주장하는 68명의 주식이 상속재산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설사 상속재산이라 하더라도 이 주식과 2008년께 이 회장이 보유하던 주식을 동일한 것으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화우의 제척기간 법리 주장 배척= 이번 소송에서 최대 쟁점은 이맹희씨 측이 낸 소송의 근거가 되는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이 도과됐는지 여부였다. 이맹희씨 등을 대리한 법무법인 화우는 이 회장이 삼성생명 차명주식의 실명전환 사실을 공지한 시점인 2009년1월2일부터 상속회복청구권의 장기제척기간(침해행위일로부터 10년)이 시작돼 소제기가 적법하다고 주장했다. 차명주식으로 은닉해온 탓에 침해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였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상속재산이 주식인 경우에는 참칭상속인이 상속재산인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회사에 대해 갖는 권리, 즉 주주권을 행사하는 등의 방법에 의해 진정한 상속인의 상속권을 침해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상속재산인 차명주식 5만주 중 4만2000주는 이 회장이 의결권을 행사한 1988년5월28일, 나머지 8000주는 이익배당금을 수령한 1989년12월31일께 상속권이 침해됐다"며 "이맹희씨 등의 소송이 이로부터 10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됐음이 명백하다"고 설명했다. ◇대상재산 이론도 인정 안 돼= 화우는 재판과정에서 이 회장 명의로 실명전환된 차명주식과 이병철 선대회장 타계시 존재하던 차명주식의 '동일성'을 주장하며 '대상재산(代償財産)' 이론을 주장했다. 대상재산의 법리란 상속개시로부터 상속재산분할까지 사이에 상속재산의 매각·멸실 등에 의해 받은 금전 기타 물건을 대상재산, 즉 상속재산과 동일시해 분할의 대상으로 보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재판부는 "명문의 규정이 있는 독일민법과 달리 우리 민법은 대상재산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화우는 또 상속재산의 범위와 관련해 유상증자는 신주 취득 원천이 선대 회장으로부터 물려받은 가·차명 예금 등이므로, 무상증자는 기존 차명주식이 단순히 수적으로 분할된 것에 불과하므로 차명주식의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유상증자에 따른 주식인수과정에 전혀 관여한 바 없어 구체적 신주인수권을 행사한 바 없는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주주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삼성상속소송
이맹희
이건희
상속회복청구권
대상재산이론
재벌가상속소송
이환춘 기자
2013-02-04
소비자·제조물
마이바흐 고장 5억 소송 배상금은 460만원 이유는
국내에 동종 차량이 거의 없는 고가의 마이바흐 소유자가 차량 수리기간 중 대차료로 차량 가격을 넘는 금액을 청구했으나 패소했다. 마이바흐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타는 차량으로 유명하다. 서울고법 민사20부(재판장 장석조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K사가 "마이바흐 57 차량 수리비와 대차료 등 5억75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외제 자동차 판매업체 S사를 상대로 낸 완전물 급부소송(2011나83310)에서 원고일부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차량이 매우 고가일 뿐 아니라 국내에서 보유하는 사람이 드물고, 수리시 부품을 독일 본사에 의뢰해 조달해야 해야 한다"며 "차량 인수 후에 발생한 차량손해에 대한 책임을 구입자가 지는 것으로 약정한 사정 등에 비춰보면, 품질보증서상 대차료 면책조항에 따라 판매자는 수리기간 중 대차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S사는 자신이 대차용으로 벤츠 S클래스를 제시했으나 K사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를 거절했고, S사가 부품발주를 위해 서류 작성을 요청했지만 S사는 동의서를 늦게 제출해 수리기간이 지연됐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차량인수 후에 발생한 차량손해에 대해 구입자가 책임을 지기로 했지만, 인수 당시부터 차량에 존재하던 하자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까지 포기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없다"며 "차량인수 당시부터 연료통 소음 등의 하자가 있었으므로 연료통 교체 수리비 46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설명했다. K사는 2007년 자동차 수입업체인 S회사로부터 메르세데스 벤츠사가 제작한 2008년식 마이바흐 57을 5억3000만원에 구입했다. 2009년 K사의 대표는 차량을 타고 신호대기를 하던 중 차에서 갑자기 워셔액이 나오고 계기판이 점등되면서 시동이 꺼지고 에어백이 터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후에 내비게이션 장착 과정에서 문제가 있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나 수리를 마쳤다. 하지만 K사는 수리를 마칠 때까지 대차한 차량의 대차료 5억4000여만원과 처음 차를 구입했을 때부터 연료통에서 소음이 나는 등 문제가 있었다며 연료통 교체 수리비 460여만원, 교환가치 하락으로 인한 손해 등을 이유로 5억75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2011년 소송을 냈다.
마이바흐고장
완전물급부소송
품질보증서
대차료면책조항
고가자동차수리중대차료
신소영 기자
2013-01-27
가사·상속
기업법무
삼성家 소송, 내년 1월 23일 선고
'삼성가(家) 상속 분쟁'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내년 1월 23일 오후 4시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466호 대법정에서 내려진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2부(재판장 서창원 부장판사)는 18일 이건희(70) 삼성전자 회장을 상대로 형 이맹희(81) 전 제일비료 회장과 누나 이숙희(77)씨 등이 낸 주식인도소송(2012가합503883 등)의 8차 변론을 열었다. 이맹희씨 등을 대리한 법무법인 화우는 재판에 앞서 소가를 4조원으로 확대하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냈다. 소 제기 시 7580억원에서 5배이상 늘어난 금액으로 인지액만 130억원에 달한다. 양측은 최종변론에서 그동안 주장했던 내용을 정리해 제시했다. 화우는 최종변론에서 이 회장 명의로 실명전환된 차명주식과 이병철 선대회장 타계시 존재하던 차명주식의 '동일성'을 주장하며 '대상재산(代償財産)' 이론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 회장 측은 선대회장의 유지를 여러 자료를 제시하며 강조했고, 대상재산 이론에 대해 "민법상 대상물에 대한 소유물반환청구권 성립은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서 부장판사는 선고기일을 알리기 전에 "여러 모로 주목받는 재판이라 부담된다"며 "사실 관계가 1987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사건으로 선례가 없어 여러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주석서부터 다시 읽어보며 연말 연시에 한달 정도를 잡아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삼성가상속분쟁
대상재산이론
이건희회장
이맹의회장
재벌가상속분쟁
법무법인화우
이환춘 기자
2012-12-18
가사·상속
금융·보험
기업법무
삼성家 소송, 이맹희 측 "삼성전자 차명주식 확인" 주장
'삼성가(家) 상속 분쟁' 재판에서 증권예탁원으로부터 넘어온 주주명부의 해석을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2부(재판장 서창원 부장판사)는 28일 이건희(70) 삼성전자 회장을 상대로 형 이맹희(81) 전 제일비료 회장과 누나 이숙희(77)씨 등이 낸 주식인도소송(2012가합503883 등)의 7차 변론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서 이맹희씨 등을 대리한 법무법인 화우는 "증권예탁원에서 넘어온 상속개시 전후 주주명부의 분석 결과 삼성전자 131만4000여주가 선대회장 타계시점인 1987년 11월 19일에 68명의 차명주주의 명의로 돼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화우는 그 근거로 차명주식 주권의 일련번호가 이어져 있고, 대부분의 차명주주가 1987년 1월 7일에 동시에 명의개서를 했다는 점을 제시했다. 화우는 68명 가운데 이미 채택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에 포함되지 않은 34명의 금융거래정보에 대해 추가신청을 했다. 이에 대해 이 회장 측은 "연말에 작성되는 주주명부만으로 선대회장 타계시의 차명주식과 2008년 실명전환된 주식과 동일성을 입증할 수 없다"며 "개연성에 불과한 주장이며, 불필요한 증거신청으로 재판이 지연될 뿐"이라고 반박했다. 금융기관은 10~15년이 넘는 주식거래내역을 가지고 있지 않고, 그 이전은 주주명부밖에 없는데 이것만으로는 주식의 동일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이 회장 측은 또 "차명주식의 경우에도 이 회장이 상속개시 직후부터 주권을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이익배당금을 수령했기 때문에 제척기간이 도과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청구취지 특정과 개연성의 문제는 구별된다"면서도 화우에 대해 추가신청과 청구취지의 어느 부분이 관련되는지 물었다. 이에 대해 화우는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도 있고, 이 회장이 보유한 주식을 '대체물'로 볼 수도 있다"고 답변했다. 재판부는 29일 오전에 화우가 신청서을 내면, 오후에 이 회장 측이 내는 의견서를 보고 바로 결정을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재판부는 "주식 점유취득을 전제로 의결권 행사와 이익배당이 (제척기간 판단과 관련한) 침해가 되는지 법리적으로 정리가 돼야 한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마지막 기일은 다음달 18일 오후 4시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466호 대법정에서 열린다. 재판부는 2월 법관정기인사 전에 선고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이맹희씨는 2월 12일 법무법인 화우를 대리인으로 해 이 회장과 삼성 에버랜드를 상대로 주식인도소송을 냈고, 27일 이숙희씨가 소송에 합류했다. 3월 28일에는 차남 이창희씨의 둘째 아들인 고(故) 이재찬씨의 부인 최선희씨와 두 아들이 추가로 소송을 냈다.
삼성가상속분쟁
이맹희
이숙희
이건희
주식인도소송
법무법인화우
이환춘 기자
201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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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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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사법경찰관 위법 없다면 영장발부나 체포·구속 자체는 위법 아니다”
판결기사
2024-04-07 10:1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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