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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별거 아내 살해 '구월동 살인사건' 남편, 심신미약 불인정 …징역 25년 확정
별거 상태로 이혼소송 중인 아내를 살해한 이른바 '구월동 살인사건'의 40대 남성이 징역 25년의 중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9도4834). A씨는 지난해 7월 인천 남동구 구월동 한 주택가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아내 B씨(당시 40세)를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이혼소송 중이었다. A씨는 아내가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 이혼하려 한다는 의심을 가졌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당일 A씨는 우연히 딸이 집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주변을 배회하다 B씨가 딸 생일파티 준비를 위해 전화하며 집 밖으로 나오자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에서는 희귀성 난치병을 앓고 있던 A씨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는지가 쟁점이 됐다. A씨는 "범행 당시 난치병으로 인지기능이 저하돼 사물 변별력이나 의사 결정력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의 연령, 성향, 환경, 아내와 관계, 범행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징역 2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게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1, 2심도 "지병으로 치료를 받은 건 인정되나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건재했던 것으로 추정된다"며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씨 딸은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려 "아빠라는 사람은 내가 어릴 때부터 엄마를 폭행했고 내 생일에 엄마를 끔찍하게 해쳤다"며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벌이 줄지 않길 바란다"고 호소했었다.
별거
이혼
살해
손현수 기자
2019-06-24
[판결](단독) ‘사실혼 배우자 명의 도용’ 대출 받아 챙긴 남성에 ‘실형’
사실혼 배우자의 명의를 도용해 대출을 받은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현덕 판사는 최근 사기 및 사전자기록 위작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모(56)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2018고단6488). 정씨는 2008년 부인 김모씨와 이혼한 뒤 2014년부터 지난해 2월까지 다시 살림을 합쳐 동거를 했다. 그런데 신용불량자였던 정씨는 본인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 없자, 2017년 10월 자신의 사무실에서 오케이저축은행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해 대출금 990만원 상당의 인터넷 여신거래약정서의 채무자란에 김씨의 이름과 주소, 계좌번호 등 김씨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대출을 받았다. 정씨는 대출신청 후 은행 직원이 전화를 걸어 김씨 본인이 신청한 것이 맞는지 확인하자, 자신이 고용한 직원에게 김씨인 것처럼 전화를 받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는 비슷한 수법으로 6회에 걸쳐 총 7090만원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판사는 "정씨는 김씨의 신뢰와 믿음을 배신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을뿐만 아니라 편취금액도 적지 않다"면서 "특히 김씨가 강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데다 편취금액도 작지 않아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박수연 기자
2019-01-28
형사일반
[판결] '니코틴 살해' 부인·내연남, 무기징역 확정
니코틴 원액으로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부인과 이에 가담한 내연남에게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9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송모(49·여)씨와 내연남 황모(48)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8도11514). 송씨는 황씨와 짜고 2016년 4월 경기도 남양주시에 있는 집 작은방에서 잠이 든 남편 오모씨에게 니코틴 원액을 주입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두 사람은 오씨가 사망하자 집 두 채 등 8억원 상당의 재산을 빼돌리고 서둘러 장례를 치른 것으로 조사됐다. 1,2심은 "피해자는 니코틴 중독으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고 내연 관계인 피고인들로선 살해 동기도 충분하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1,2심 재판부는 송씨에 대해 "이혼 후 두 딸과 함께 피해자 집에 들어가 같이 살면서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도 황씨와 공모해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내연남 황씨에 대해서도 "송씨와 공모해 불륜을 지속하고 피해자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 범행했다"면서 "그런데도 반성은커녕 범행을 부인하고 지속해서 진술을 번복하는 등 일말의 죄책감도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송씨와 황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니코틴
살해
무기징역
박수연 기자
2018-11-29
행정사건
"실제 운전 때보다 더 높게 나올 여지 충분"
[판결](단독)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한 음주측정 결과는
음주 후 30~90분은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해당하므로 이때 잰 음주측정결과를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로 단정해 면허를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특히 운송업이 생계유지수단인 운전자에게 감경사유 등을 판단하지 않고 곧바로 면허취소 처분을 내린 것은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할 것을 요구하는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문용선 부장판사)는 배달 식료품 소매업자 A씨(여)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소송(2018누51814)에서 최근 1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래시장 등에서 점포 없이 차로 식료품 등을 판매하는 A씨는 2017년 9월 장사를 마치고 오후 10시부터 30여분간 시장 상인들과 저녁식사를 하면서 소주를 마셨다. A씨는 귀가하기 위해 대리운전기사를 불렀는데, 기다리던 중 잠시 차를 옮겨달라는 요구를 받고 20m가량 운전해 차를 이동시키다 다른 차량과 접촉사고를 냈다. A씨는 그날 밤 12시 6분께 서울종암경찰서 교통사고 조사계 사무실에서 음주측정을 했는데, 혈중알코올농도가 0.13%로 측정돼 운전면허가 취소됐다. A씨는 억울하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 혈중알코올 0.13%로 면허취소 부당 판결 재판부는 "혈중알코올농도는 일반적으로 음주 후 30분 내지 90분 사이에 최고치에 이르렀다가 이후 시간당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A씨는 최초 음주시각인 22시부터 70분 후, 최종 음주시각인 22시 30분부터 40분 후인 23시 10분에 운전을 했고, 음주측정은 운전시점으로부터 56분 후인 밤 12시 6분에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어 "최초 음주시간과 최종 음주시간을 기준으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는 22시 30분~밤 12시까지인데, A씨의 운전시각은 23시 10분"이라며 "따라서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상승기에 측정한) 0.13%보다 낮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운전 이후 54분이 경과한 뒤 이뤄진 음주측정치를 A씨의 운전당시 혈중알코올농도로 단정해 면허취소 처분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운송업이 생계수단인 경우' 등 감경사유 감안했어야" 재판부는 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등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1% 이상인 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면허취소하도록 하면서, 감경사유를 (별도로) 정해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 되는 경우' 등에는 면허취소 기준을 0.12%로 정하고 있다"며 "A씨는 남편과 이혼 후 두 아이를 키우는 한 부모 가장으로 운송업이 생계유지에 필수적이라 감경사유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어 "경찰이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2%를 초과해 운전했다고 사실을 오인한 나머지 A씨에게 감경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을 가리지 않은 채 면허취소 처분한 것은 재량준칙을 위반해 평등원칙에 위배된 결과를 낳은 것"이라고 판시했다.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음주측정
혈중알코올농도
손현수 기자
2018-11-26
형사일반
[판결] 드루킹, '아내 폭행' 사건 1심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댓글 조작 사건과는 별도로 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재판장 김연학 부장판사)는 14일 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2018고합484).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해 3월 아내 A씨가 늦게 귀가한 일로 싸우다가 주먹 등으로 폭행하거나 아령 등으로 위협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에게 강제로 신체접촉을 하거나, 딸에게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도 있다. 김씨는 "부부싸움 중 A씨를 밀쳐 멍들게 하고 자녀 훈육 차원에서 '꿀밤' 정도를 쥐어박은 것은 인정하지만 성폭행이나 자녀 학대를 한 적은 없다"며 대부분 혐의를 부인해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워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며 그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피해자의 상해 정도, 범행 횟수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음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법정에 명백하게 표시한 점, 현재 이혼해서 재범 위험성이 낮아진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범행 전후 자녀에게 지속해서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전처에 대한 범행이 다투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 제출한 반성문을 볼 때 나름대로 가정생활에 충실하기 위해 노력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도 유리한 정상이라고 덧붙였다.
드루킹
폭행
유사강간
박수연 기자
2018-11-15
형사일반
40시간 정신치료 수강 명령도
[판결](단독) 내연男 측에 이혼한 것처럼 보이려다 ‘실형 살 뻔’
내연남과 그의 부인에게 자신이 이혼한 것처럼 보여주기 위해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위조한 5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A(50·여)씨는 지난 6월 집에서 문서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족관계증명서 양식에 자신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뒤 가족사항란에 자신의 부모 인적사항을 적어 넣은 뒤 '위 가족관계증명서는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2018년 6월 OO일 서울특별시 OO구청장 OOO'이라는 문구를 넣었다. 이후 기존에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아 가지고 있던 가족관계증명서 바코드 부분을 스캔한 뒤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 이를 자신이 허위로 만든 가족관계증명서에 붙여넣은 뒤 출력해 가짜 가족관계증명서를 만들었다. A씨는 가짜 혼인관계증명서도 같은 방법으로 만들었다. 정상적으로 발급받은 것처럼 구청장의 이름을 넣고 미리 주민센터에서 떼온 혼인관계증명서의 바코드 부분을 스캔해 자신이 가짜로 만든 문서에 붙여넣고 출력했다. A씨가 만든 허위 혼인관계증명서에는 A씨가 배우자와 이혼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A씨는 이렇게 만든 허위 공문서 2장을 휴대폰 카메라로 찍은 뒤 이 사진을 내연관계에 있던 B씨에게 "아내 C씨에게 보여주라"며 카카오톡을 통해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이를 자신의 아내 C씨에게 전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중앙지법, 가족관계증명서 등 위조 50대 징역4월 執猶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성은 판사는 최근 공문서 위조 및 위조 공문서 행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정신·심리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2018고단4838). 이 판사는 "A씨가 범행을 자백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데다, 범행의 궁극적인 목적은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재범 가능성이 희박하고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내연관계
가족관계증명서
서류위조
박수연 기자
2018-10-11
노동·근로
행정사건
37도 폭염경보 발령 속 건설 현장서 작업 하루만에 <br> 정확한 사인 안나왔지만 “열사병 가능성 높다” 진단<br> 서울고법, 원고승소 판결
[판결](단독) '대프리카' 땡볕 건설현장서 일하던 미장공 사망… "산재"
'대프리카'의 뜨거운 땡볕 건설현장에서 일하다 근무 하루 만에 열사병으로 사망한 바닥미장공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대프리카는 아프리카만큼 폭염의 기세가 등등한 대구를 일컫는 말이다. 서울고법 행정10부(재판장 한창훈 부장판사)는 사망한 A씨의 자녀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7누66505)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의 사망 당일 대구 지역 최고 온도는 37℃로 폭염경보가 내려진 상황이었고 공사현장 온도는 모르타르(콘크리트) 양생과정에서 발생한 열로 외부온도보다 높아 최소 40℃는 됐을 것"이라며 "사망한 지 4~5시간 후에 측정한 A씨의 직장 체온이 38.1℃에 달한 점을 감안하면 사망 당시 신체온도는 상당히 더 높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A씨의 사망원인이 불명이긴 하지만 경험칙에 비춰볼 때 사망의 가장 큰 원인은 고체온증이라 추론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검안의 역시 고온의 작업환경이 A씨의 심혈관 병을 급격히 악화시킨 유인으로 작용했다고 보고 있으며, 진료기록감정의 또한 열사병이 가장 가능성 높은 사인이라 판단했다"면서 사망과 업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시했다. 2015년 7월 대구에 있는 한 아파트 건설공사 현장에서 바닥미장공으로 일하던 A씨는 일한 지 하루 만인 이튿날 공사현장 계단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A씨의 자녀인 B씨 등 2명은 2016년 9월 근로복지공단에 아버지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보상일시금과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지만, 공단은 "사인불명이고 업무상 과로나 열사병 근거가 없다"며 거부했다. 이에 B씨 등은 "37℃를 웃도는 폭염속에서 바닥 미장 작업을 하다 사망한 것"이라며 "아버지는 고혈압 증상 외에는 별다른 질병 없이 건강했다"며 소송을 냈다. 한편 이 사건에서는 유족보상일시금 등 유족급여 수급권자가 누가 되어야 하는지도 쟁점이 되었다. 공단이 "이혼한 A씨가 어머니인 C씨와 함께 거주하며 사망할 때까지 생계를 같이 했기 때문에 A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 하더라도 수급권자는 C씨이기 때문에 자녀인 B씨 등이 유족급여를 청구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급여는 '유족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으로 나뉘는데, 유족보상연금의 수급권자는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 △부모 또는 조부모 △19세 미만 자녀·손자녀 등이다. 유족보상일시금의 수급권자는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하던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를 우선순위로 정하고, 후순위로는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 않던 배우자·자녀·부모 순으로 규정돼 있다. 재판부는 "A씨의 유족으로 B씨 등 성년인 자녀와 A씨의 어머니 C씨 그리고 A씨의 형이 있는데, 유족 중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가 없다면 자녀들이 다른 유족에 우선해 유족보상일시금 수급권을 갖게 된다"며 "A씨의 어머니 C씨는 A씨와 함께 거주하지 않았고 오히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생계급여 등을 지급받아 생계 대부분을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의 형은 A씨의 자녀인 B씨 등이 장례를 치르지 않자 괘씸하게 여겨 (조카인 B씨 등이) 유족급여를 받지 못하도록 주변 사람들에게 부탁해 A씨가 어머니 C씨와 함께 살았다는 등의 확인서를 받아 관련 서류를 제출했다"며 "따라서 C씨가 A씨와 함께 생계를 같이하던 유족이 아니기 때문에 법 규정에 따라 자녀인 B씨 등이 다른 유족에 우선해 유족보상일시금을 수령할 수급권자"라고 판시했다.
업무상재해
근로복지공단
열사병
경험칙
손현수 기자
2018-08-30
행정사건
"연금분할 땐 전체 혼인기간 합산해야"
[판결](단독) 공무원 배우자와 ‘이혼→재혼→이혼’ 했어도
공무원인 배우자와 재결합해 동거한 기간이 5년 미만이더라도 이혼하기 전 같이 산 기간을 포함해 전체 혼인기간이 5년을 넘는다면 연금수급권자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윤경아 부장판사)는 장모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원연금 분할청구 불승인처분 취소소송(2017구합83362)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장씨는 경찰공무원이던 남편 주씨와 1975년 5월 결혼해 19년을 함께 살다 1994년 5월 이혼했다. 그러다 4년 뒤인 1998년 7월 두 사람은 재결합해 다시 혼인신고를 했지만 2017년 6월 또 이혼했다. 한편 남편 주씨는 1968년부터 2001년까지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했다. 그런데 두번째 이혼을 하면서 연금 분할을 놓고 문제가 생겼다. 공무원연금법은 '배우자가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이혼한 배우자에게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분할한 일정금액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장씨는 남편 주씨와의 총 혼인기간이 1차 19년, 2차 19년으로 총 38여년이라며 두번째 이혼 직후인 2017년 6월 공무원연금공단에 공무원연금 분할지급을 청구했다. 그러나 공단은 2차 혼인기간 중 남편 주씨가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은 약 3년에 불과한 점을 문제삼았다. 공단은 "두 사람의 1차 혼인기간은 분할연금제도 시행 이전이고, 2차 혼인기간은 분할지급요건인 '배우자가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미만'이므로 장씨는 수급권자가 아니다"라며 장씨의 요구를 거부한 것이다. 이에 장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공무원 재직기간 중 배우자가 동일인과 혼인한 후 이혼한 다음 재차 혼인·이혼한 경우, 분할연금의 혼인기간을 산정할 때에는 두 기간을 합산해 산정해야 한다"며 "공무원 퇴직연금에는 혼인기간 중 근무에 대해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이 인정되는 이상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이 적어도 그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은 부부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분할연금제도를 도입한 이유는 공무원과의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자가 이혼하고 일정연령이 되면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 공무원 배우자와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라며 "재직기간 중 동일인과 이혼 후 다시 혼인한 경우라고해서 혼인기간에 부부가 공동으로 공무원연금수급권 형성에 기여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무원연금법 부칙상 분할연금액 지급 대상 혼인기간은 법 시행 전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 중 혼인기간도 포함되는데, 이 기준과 장씨의 상황을 비교해 볼 때 장씨가 공무원연금수급권 형성에 대한 기여에 차이가 있다거나 혼인기간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무원퇴직연금 분할수령에서 기존 혼인기간은 연금수급권 형성에 기여한 기간으로 봐야하므로 공단이 장씨에게 한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공무원
배우자
혼인기간
연금분할
손현수 기자
2018-08-23
가사·상속
[판결](단독) ‘이부(異父)형제’ 중 모(母) 친생자로 신고된 자녀가 상속부동산 처분했다면
이부형제(異父兄弟)중 어머니의 친생자로 신고된 자녀가 어머니로부터 단독으로 상속받은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친생자로 신고되지 못했던 다른 자녀들은 이후에라도 이 재산 처분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모자관계는 출산이라는 자연적인 사실에 의해 당연히 성립되는 것이므로, 이 같은 처분행위 이후에 법원 판결 등에 의해 이부형제와 어머니와의 친생자관계가 회복됐다면 모자관계는 출생 당시부터 소급해 성립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A씨는 첫번째 남편과의 사이에 B씨를 낳고 이듬해 이혼한 뒤 다른 남성 C씨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D씨 등 4명의 자녀를 출산했다. C씨는 A씨와의 사이에 낳은 자녀들을 법률상 배우자인 본부인 E씨와의 사이에서 낳은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했다. 이후 2015년 A씨가 사망했는데, A씨 소유 부동산을 B씨가 단독으로 상속받으면서 문제가 생겼다. B씨는 어머니로부터 상속받은 이 땅을 그해 6월 F씨에게 매매하고 한달여 뒤인 7월 2일 소유권이전등기도 했는데, D씨 등 다른 자녀 4명이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2016년 2월 자신들이 A씨의 친생자라며 친생자관계존재확인소송을 진행해 2016년 7월 1일 인용 판결을 받은 다음, 이부형제인 B씨와 B씨로부터 땅을 산 F씨를 상대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우리 몫의 지분을 달라"고 소송을 냈다. 1심은 "부동산 매매계약 중 B씨의 상속지분인 5분의 1을 초과하는 나머지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라며 D씨 등의 손을 들어줬다. 2심은 D씨 등의 상속지분은 인정했지만 부동산 매매 자체는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친생자관계확인소송이 확정되기 전 B씨가 이미 부동산을 팔고 매수인인 F씨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으므로, D씨 등은 민법 제1014조의 '상속개시 후의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에 해당돼 매매대금에 대해 상속분만큼의 가액지급청구권만을 행사할 수 있을 뿐 부동산 처분의 효력 자체를 부인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민법 제1014조는 '상속개시후의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상속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경우에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분할 기타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의 판단은 또 달랐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D씨 등 4명이 B씨와 F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소송(2018다1049)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혼인 외의 출생자와 생모 사이에는 생모의 인지나 출생신고가 아니어도 당연히 법률상의 친자관계가 생기고,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나 법원의 친생자관계존재확인판결이 있어야만 이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이처럼 인지를 필요로 하지 않는 모자관계에는 인지의 소급효 제한에 관한 민법 제860조 단서가 적용되지 않으며, 상속개시 후의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해 공동상속인이 된 자의 가액지급청구권을 규정한 민법 제1014조를 근거로 자가 모의 다른 공동상속인이 한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 또는 처분의 효력을 부인하지 못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민법 제860조는 '인지는 그 자의 출생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제3자의 취득한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고 규정해 원칙적으로 인지의 소급효를 인정하고 있지만 제3자에 대해서는 제한해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는 비록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상속재산을 분할 또는 처분한 이후에 그 모자관계가 친생자관계존재확인판결의 확정 등으로 비로소 명백히 밝혀졌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판시했다. 또 "A씨와 D씨 등 사이의 법률상 친자관계는 출생시 이미 생긴 것으로 법원의 확인판결이 있어야만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민법 제1014조를 근거로 부동산에 대한 처분의 효력을 부인하지 못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부형제
상속
부동산
이세현 기자
2018-07-19
[판결] '니코틴으로 남편 살해' 부인·내연남, 항소심도 무기징역
니코틴 원액으로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부인과 이를 공모한 내연남에게 항소심도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영준 부장판사)는 6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송모(49·여)씨와 내연남 황모(48)씨에게 1심과 같이 각각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니코틴 중독으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고 내연 관계인 피고인들로선 살해 동기도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어 부인 송씨에 대해 "이혼 후 두 딸과 함께 피해자 집에 들어가 같이 살면서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도 황씨와 공모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했다. 내연남 황씨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송씨와 공모해 불륜을 지속하고 피해자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 범행했다"면서 "그런데도 반성은커녕 범행을 부인하고 지속해서 진술을 번복하는 등 일말의 죄책감도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향후 배은망덕한 범행이 다시 나타나지 않게 하고, 간악한 방법으로 피해자처럼 죄 없는 생명이 빼앗기는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중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들도 인간으로 태어난 만큼 헌법상의 생명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순간적인 탐욕으로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들에게 사형까지 선고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송씨는 황씨와 짜고 2016년 4월 경기도 남양주시에 있는 집 작은방에서 잠이 든 남편 오모씨에게 니코틴 원액을 주입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두 사람은 오씨가 사망하자 집 두 채 등 8억원 상당의 재산을 빼돌리고 서둘러 장례를 치른 것으로 조사됐다.
손현수 기자
2018-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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