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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니코틴으로 남편 살해' 부인·내연남, 항소심도 무기징역
니코틴 원액으로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부인과 이를 공모한 내연남에게 항소심도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영준 부장판사)는 6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송모(49·여)씨와 내연남 황모(48)씨에게 1심과 같이 각각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니코틴 중독으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고 내연 관계인 피고인들로선 살해 동기도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어 부인 송씨에 대해 "이혼 후 두 딸과 함께 피해자 집에 들어가 같이 살면서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도 황씨와 공모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했다. 내연남 황씨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송씨와 공모해 불륜을 지속하고 피해자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 범행했다"면서 "그런데도 반성은커녕 범행을 부인하고 지속해서 진술을 번복하는 등 일말의 죄책감도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향후 배은망덕한 범행이 다시 나타나지 않게 하고, 간악한 방법으로 피해자처럼 죄 없는 생명이 빼앗기는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중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들도 인간으로 태어난 만큼 헌법상의 생명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순간적인 탐욕으로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들에게 사형까지 선고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송씨는 황씨와 짜고 2016년 4월 경기도 남양주시에 있는 집 작은방에서 잠이 든 남편 오모씨에게 니코틴 원액을 주입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두 사람은 오씨가 사망하자 집 두 채 등 8억원 상당의 재산을 빼돌리고 서둘러 장례를 치른 것으로 조사됐다.
손현수 기자
2018-07-06
법원, "약정 위반 3000만원 배상하라"
[판결] 도도맘, '前남편 비밀유지 의무 위반' 소송 1심서 승소
강용석(98·사법연수원23기) 변호사와의 불륜설이 불거졌던 유명블로거 '도도맘' 김미나(36)씨가 "언론보도에 관여하지 않기로 한 약속을 어겼다"며 전 남편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단독 하선화 판사는 김씨가 전 남편 조모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소송(2018가소1356003)에서 최근 "조씨는 김씨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이혼 조정에 합의하며 '언론 등을 통한 이 사건 보도에 관여하지 않기로 하고, 위반시 300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하지만 조씨는 김씨와 불륜설이 제기된 강 변호사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위자료 지급 판결을 받았다는 글을 SNS에 올렸다. 이에 김씨는 조씨 글이 언론에 보도돼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소송을 냈다. 하 판사는 "조정 조항은 김씨와 조씨 사이의 본안사건 및 강 변호사 사이의 병합사건에 관한 언론보도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조씨가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의 내용은 사건의 결말에 관한 내용"이라고 밝혔다. 이어 "조씨가 글을 올릴 당시 게시물이 언론 등을 통해 보도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SNS에 글을 올려 사람들에게 공개하고 언론보도가 가능하게 한 행위는 취재에 응한 행위에 상응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혼
강용석
도도맘
박수연 기자
2018-06-18
이혼·남녀문제
행정사건
[판결](단독) 한국인과 결혼해 10여년간 생활기반 다져온 외국인… ‘품행 미단정’ 귀화불허 부당
10여년간 국내에 거주하며 생활기반을 다져온 결혼이민자의 귀화신청은 받아들여야 한다는 판결이 잇따라 선고돼 주목된다. ◇"13년전 위명여권 사용 이유로 결혼이민자 귀화불허는 부당"=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함상훈 수석부장판사)는 한국인 남편과 결혼해 아이를 낳고 10여년 이상 국내에 거주해온 네팔 출신 여성 A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국적신청 불허가처분 취소소송(2017구합89315)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1997년 산업연수생으로 한국에 왔다가 2년 뒤 체류기간 만료로 네팔로 돌아갔다. 장녀였던 A씨는 가족의 생계를 위해 다시 우리나라에서 일하고 싶어했지만 재입국이 쉽지 않아 2000년 다른 사람 명의의 여권을 이용해 산업연수생 체류 자격을 받아 한국에 다시 들어왔다. 공장에서 일하던 A씨는 같은 공장의 관리자로 일하던 B씨와의 결혼을 결심하고 2004년 네팔로 출국해 현지에서 B씨와 결혼한 다음 이듬해인 2005년 한국 국민의 배우자인 외국인에게 발급되는 거주자격 사증을 받아 다시 입국했다. A씨는 이 때는 본인 이름의 여권을 사용했다. A씨는 이후 2012년 한국에서 영주체류자격을 받았는데, 2013년 출입국관리사무소는 A씨가 과거 위명여권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영주체류자격을 취소하고 출국을 명령했다. 결국 A씨는 그해 네팔로 자진 출국했고, 10년간 한국 재입국 금지 규제도 받았다. 그러나 곧바로 같은 해 혼인관계 유지 및 자녀 양육 등 인도적 사유로 입국규제 유예결정을 받았고 결혼이민 체류자격도 얻어 다시 한국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됐다. 이후 A씨는 외국인으로서 한국에서 자녀들을 키우며 생활하는데 제도적 장벽을 느껴 2016년 법무부에 귀화 허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지난해 '품행미단정'을 이유로 불허했고,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국적법은 간이귀화 및 일반귀화의 요건 중 하나로 '품행이 단정할 것'을 요구하는데, 이는 외국인의 성별과 연령·직업·가족·경력·전과관계 등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할 때 그를 우리 국가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인정해 주권자인 한 사람으로 받아들이는데 지장이 없는 품성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과거 위명여권을 사용한 전력 외에 아무런 범죄 전력 없이 생활해왔고 기본소양도 갖추고 있다"며 "국내 생활기반이 확고할뿐만 아니라 위명여권을 사용해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시점도 귀화 허가를 신청한 때로부터 무려 13년 전"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이후 A씨는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얻어 장기간 대한민국 법을 준수하며 생활해왔다"며 "비록 A씨의 출입국관리법 위반 행위가 가볍지 않다고 하더라도 장기간 대한민국에서 가정을 꾸려 범법행위 없이 성실히 생활해 왔음에도 오래전 위명여권 사용 사실만을 근거로 국가공동체의 구성원이 되기에 필요한 품성 및 행동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결혼 후 불화로 협의이혼… 진정성 없는 혼인관계 이유로 귀화불허는 부당"= 서울고법 행정8부(재판장 이재영 부장판사)는 2001년 한국인 남편과 결혼한 뒤 국내에 거주중인 중국 국적의 여성 C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국적신청 불허가처분 취소소송(2017누88703)에서 최근 1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했다. C씨는 2001년 한국인 남성 D씨와 혼인신고를 한 후 방문동거 사증을 취득해 우리나라에 입국했다. C씨는 2002년 혼인거주 사증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했다. 그러나 남편과 성격 차이로 불화를 겪다가 2013년 협의이혼했다. 이후 C씨는 이듬해인 2014년 법무부에 5년 이상 대한민국에 거주했다면서 일반귀화를 신청했지만 법무부는 "C씨가 진정성 없는 혼인을 기반으로 (과거) 체류자격을 취득해왔고 체류기간 연장을 위해 귀화신청을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품행미단정'을 이유로 불허했다. C씨는 "D씨와 실질적인 결혼생활을 했고 이혼 후에도 딸, 손녀와 함께 서울에 거주하며 중국 재산은 모두 정리했다"면서 "한국에서 자원봉사 등으로 넓은 인간관계도 형성했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법무부가 귀화를 불허한 주된 이유는 C씨가 D씨와 가장 혼인을 했다는 것인데, 전 남편인 D씨가 작성한 확인서 내용이나 혼인기간에 비춰보더라도 두 사람의 사이가 원만하지 않았다고 보일 뿐 혼인 자체에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C씨가 2001년부터 현재까지 16여년간 국내에 체류하면서 보유한 재산이나 가족관계 및 영위하는 사회활동 등은 C씨의 삶의 기반이 대한민국에 형성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그간 체류지 변경 미신고를 이유로 범칙금을 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전력도 없이 건실하게 살아온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C씨가 D씨와 혼인해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동안 중국으로 비교적 자주 출국하는 등 중국에 체류한 기간이 상당히 길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국내에 체류한 기간이 훨씬 길어 C씨가 한국에 거주하지 않았다고 평가할 정도도 아니다"라고 했다.
이민자
귀화
국적신청
손현수 기자
2018-06-07
지자체, 이혼신고 수리거부는 적법
[판결](단독) 이혼 판결 확정 전 당사자 사망 땐
이혼 판결이 확정되기 전 당사자가 사망해 유족이 낸 이혼신고를 구청장이 수리를 거부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1부(재판장 이은애 수석부장판사)는 A씨가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낸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불복신청 사건(2017브58)에서 최근 항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서울가정법원은 2016년 12월 14일 A씨의 아들인 B씨 부부의 이혼소송에서 이혼 판결을 선고했다. 이듬해 1월 13일 이혼 판결문을 송부받은 B씨는 항소기간(14일) 도과 전인 같은달 20일 사망했다. 이에 어머니 A씨는 같은해 4월 서초구에 이 판결을 기초로 사망한 아들 B씨와 며느리 C씨의 이혼 신고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서초구는 B씨가 사망해 가족관계등록부가 이미 폐쇄됐다며 수리하지 않았다. 그러자 A씨는 "이혼 판결은 항소되지 않은 채 그대로 확정됐고 별도의 소송종료 선언도 없었다"며 "변론종결일인 2016년 11월 30일로 소급해 혼인관계가 해소된 것으로 봐야 하므로 서초구는 이혼 신고를 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재판상의 이혼청구권은 부부의 일신전속권"이라며 "따라서 이혼소송 계속중 부부의 일방이 사망하면 그 이혼소송은 청구인이 사망함과 동시에 당연히 종료된다"고 밝혔다. 또 "재판상 이혼청구를 인용한 확정 판결은 혼인을 그 판결 확정시로부터 장래를 향해 종료·해소시키는 효력이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씨는 이혼 판결의 항소기간 만료 전에 사망했는데, 이로 인해 B씨와 C씨 사이의 이혼소송은 당연히 종료되고 이혼판결 또한 확정됐다고 볼 수 없다"며 "서초구청장이 B씨의 사망으로 가족관계등록부가 적법하게 폐쇄됐다는 이유로 A씨의 이혼신고를 수리하지 않은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도 A씨의 신청은 이유가 없다며 각하 결정을 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항고했다.
이혼청구권
가족관계등록부
사망
이혼
이순규 기자
2018-05-10
이혼·남녀문제
형사일반
대법원, 인면수심 남편에 징역 30년 확정
[판결] 위장이혼 거절하자 보험금 타내려 교통사고로 위장해 살해
대장암 수술로 생활이 어려워지자 정부 지원금과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아내를 잔인하게 살해한 뒤 교통사고로 위장한 인면수심의 50대 남편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모(57)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8도2183). 사업에 실패한 최씨는 2015년 4월 대장암 수술을 받은 후 생활이 더 어려워졌다. 그런데도 최씨는 아내와 아들, 본인 명의로 여러개의 보험에 가입한 뒤 아내에게 월 100만원이 넘는 보험료를 내라고 했다. 아내가 이를 거부하면서 서로 다투는 일도 많아졌다. 최씨는 이후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을 받기 위해 아내에게 위장 이혼을 요구했지만, 아내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거절하자 2017년 1월 새벽 함께 교회에 갔다 돌아오는 길에 자신의 차에서 아내를 목졸라 살해했다. 아내가 숨지자 최씨는 차를 농수로 쪽으로 밀어 놓은 뒤 불을 질러 사고사로 위장했다. 하지만 결국 덜미가 잡혀 기소됐다. 1,2심은 "최씨는 17년간 고락을 함께한 배우자를 계획적으로 비정하게 살해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불을 질러 피해자의 사체를 알아보기조차 힘들 정도로 소훼하는 등 죄책이 지극히 무겁다"며 "검거된 이후에도 범행사실을 부인하고 범행이 발각된 이후에도 피해자를 우발적으로 살해한 것에 불과하다거나 불을 지른 사실이 없다는 등 자신의 범행을 축소·은폐하기에 급급한 모습만 보이고 있어 진심으로 범행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지 매우 의심스럽다"며 중형을 선고했다. 최씨는 형이 무겁다며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이 징역 3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기각했다.
정부지원금
보험금
살해
교통사고
위장
이혼
이세현 기자
2018-04-16
전문직직무
[판결] "주한미군 군속은 공적인물 아냐… 불륜 보도, 공공성 없어"
주한미군에 근무하는 민간인 직원인 군속(군무원)은 공적 인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이들이 불륜을 저질렀다고 해도 이는 사적영역이기 때문에 이를 보도하는 것은 공공성이 없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주간지 기자 박모씨와 편집국장 등 3명에게 각 300만원씩의 벌금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2017도19045). A주간지와 B주간지는 2015년 8월 '유부남인 주한미군 고위직 군인 C씨가 유부녀 비서 D씨와 불륜관계에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했다. 당시 D씨의 불륜을 이유로 D씨 부부 사이에는 이혼소송과 형사 고소사건이 벌어지고 있었지만 기사와 달리 C씨는 군인으로 근무하다 전역한 후 주한미군 정보국에 정보를 제공하는 회사에 다니고 있는 상태였고, D씨도 주한미군 정보국에서 외부계약직으로 근무하는 민간인 신분이었다. 이에 C씨 등은 2015년 9월 해당 내용을 보도한 두 주간지 기자와 편집국장 등 6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1,2심은 혐의가 인정된다며 유죄 판결을 선고했다. 1,2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주한미군사령부 정보국에서 근무하는 민간인에 불과하고, 공무원이나 공적 인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따라서 피해자들이 불륜관계에 있는지 여부 등은 순수한 사적인 영역으로 국민들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이라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보도는 피해자들의 사적인 영역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B주간지 기자 등에게는 벌금 100만~200만원을 선고하고, C씨와 D씨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을 상세히 보도한 A주간지 기자 등에게는 이보다 더 높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기사에 피해자들을 알파벳으로 표기했기 때문에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등 주간지 측 주장에 대해 "기사에 D씨의 나이와 혼인신고·결혼식 시기, 한살배기 아이가 있다는 내용 등이 있는데 이를 통해 피해자가 특정될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A주간지 기자 등은 이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명예훼손죄에서의 피해자의 특정, 공공의 이익 등 위법성 조각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기각했다.
주한미군
군무원
명예훼손
이세현 기자
2018-03-27
[판결] 사건발생 18년 만에… '약촌오거리 살인' 진범 징역 15년 확정
2000년 8월 전북 익산시의 약촌오거리 부근에서 발생한 이른바 '약촌오거리 살인 사건'의 진범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범행과 무관한 사람이 잘못된 수사와 재판 때문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10년이나 옥살이를 한 이 사건은 재심과 무죄 판결, 진범 재판을 거쳐 18년 만에 마무리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7일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37)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7도20697). 이 사건은 2000년 8월 10일 오전 2시께 전북 익산시 영등동 약촌오거리 부근에서 택시 운전기사 유모(당시 42)씨가 자신이 몰던 택시의 운전석에서 흉기에 찔린 채 발견되면서 시작됐다. 유씨는 병원에 이송됐지만 숨을 거뒀다. 경찰은 최초 목격자인 최모(당시 16)씨를 범인으로 검거했다. 경찰은 최씨가 택시 앞을 지나가다가 운전기사와 시비가 붙었고 격분한 나머지 오토바이 공구함에 있던 흉기로 유씨를 살해했다고 발표했다. 사건 당시 최씨가 입은 옷과 신발에서는 어떤 혈흔도 발견되지 않았지만, 검찰은 경찰의 수사 결과를 받아들여 최씨에게 강도살인 혐의를 적용하고 재판에 넘겼다. 1심 재판부는 정황증거와 진술만으로 최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2심에서 징역 10년으로 감형되자, 최씨는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 최씨가 복역 중이던 2003년 3월 진범이 따로 있다는 첩보를 접한 경찰이 김씨를 붙잡으면서 상황은 반전되는 듯했다. 김씨는 수사 초기에 자신이 범행을 저질렀다고 자백했다. 김씨의 친구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면서 수사는 급물살을 탔다. 하지만 검찰은 이 사건의 범인이 이미 검거돼 복역 중이라는 이유 등으로 경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고, 김씨와 친구는 진술을 번복했다. 풀려난 김씨는 이혼한 부모에게 충격과 고통을 줘 재결합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자백을 했다고 변명했다. 김씨의 친구도 주변 사람들에게 김씨가 무서운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기 위해 허위로 진술했다고 주장했다. 결국, 검찰은 구체적인 물증이 부족하고 사건 관련자의 진술이 바뀐 점 등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내리면서 진범 김씨는 재판 한 번 받지 않고 혐의를 벗었다. 김씨 대신 옥살이를 한 최씨는 징역 10년을 살고 2010년 만기출소했다. 최씨는 2013년 경찰의 강압으로 허위자백을 했다며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2016년 11월 "최씨가 불법 체포·감금 등 가혹 행위를 당했다"며 무죄를 인정했다. 사건 발생 당시 16세의 나이로 구속돼 청춘을 교도소에서 보내야 했던 최씨의 누명이 16년 만에 풀린 것이다. 최씨의 무죄 판결이 나오자마자 경찰은 김씨를 다시 체포했다. 김씨는 또다시 범행을 부인했지만, 검찰은 그를 구속기소했다. 1,2심은 "김씨의 기존 자백과 증인들의 진술이 일관되게 일치하므로 피고인이 범행을 위해 흉기를 미리 준비하고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이 김씨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판결은 확정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형사소송법상 요건을 엄격히 심사해 조사자 증언에 증거능력을 부여하고 나아가 자유심증주의의 원칙과 유죄판단에서 필요한 증명의 정도 등에 대한 원칙을 재확인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약촌오거리
살인
강도
형사소송법
이세현 기자
2018-03-27
형사일반
모 대학교수에 선고유예 판결 확정
[판결] '양육권자' 아내 몰래 자녀 데리고 귀국… 대법원 "미성년자약취"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미성년자 약취 혐의로 기소된 모 대학교수 이모(49)씨에게 선고유예 판결을 내린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5도10032). 이씨는 2002년 부인 A씨와 결혼해 미국에서 살았다. 그런데 A씨는 2008년 미국 법원에 이씨를 상대로 자신과 두 자녀에 대한 접근금지명령을 신청했고 인용 결정을 받았다. 이후 자녀의 임시양육자 및 친권자로 A씨가 지정되자, 이씨는 이혼 및 친권 등에 대한 재판이 불리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해 2009년 11월 면접교섭을 위해 만난 두 아들(6세, 4세)을 데리고 그대로 한국으로 입국했다가 미성년자약취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씨는 정당한 절차와 방법에 의하지 않고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입국해, A씨가 자녀들을 평화롭게 보호·양육하고 있던 상태를 깨뜨렸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이씨의 범행은 개인적인 이익이 아니라 자녀에 대한 부성애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경위와 과정에 참작할 사정이 있을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이씨의 보호 아래 별다는 문제 없이 양육되고 있다"며 선고유예 판결했다. 선고유예란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범인에 대해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2년간 특정한 사고 없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이씨는 "자녀를 데려온 것은 미성년자약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무죄를 주장하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기각했다.
미성년자약취혐의
자녀
접근금지
양육
이세현 기자
2018-01-10
형사일반
[판결] "前 남편 죽여달라" 살인청부 받고 실행… 40대男, '징역 24년' 확정
"이혼한 남편을 살해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청부 살인을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3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한모(41)씨에게 징역 2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7도10828). 사설 구급차 기사였던 한씨는 2014년 5월 직장 선배인 김모(50)씨와 함께 A(당시 69세)씨를 납치해 살해하고 경기도의 한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A씨의 전 부인 B(65)씨로부터 5000만원과 함께 살인청부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가정폭력에 시달린 적이 있는 B씨는 A씨와 합의이혼한 후 재산분할소송 중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씨는 또 김씨와 함께 같은 해 1월 돈을 뺏을 생각으로 C(당시 49세)씨를 납치·살해한 뒤 충남의 한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도 받았다. 두 사건 모두 직장 선배 김씨가 주도하고 한씨가 동조한 것으로 조사됐고 2심에서 사건이 병합됐다. 2심은 김씨에게 무기징역, 한씨에게 징역 24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앞서 상고를 포기해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한편 이들에게 전 남편을 살해해 달라고 한 B씨는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살해
청부살인
납치
이세현 기자
2017-11-23
산재·연금
이혼·남녀문제
"아내, 60세 안 돼도 연금 받을 수 있어"
[판결](단독) 이혼으로 남편 공무원연금 분할 땐…
이혼하면서 공무원연금을 나누기로 협의했다면, 공무원 아닌 배우자는 공무원연금법상 분할연금 수급가능연령인 60세에 도달하지 않아도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강석규 부장판사)는 지모(57·여)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분할연금 지급불가처분 취소소송(2017구합63825)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지씨는 지난해 공무원이던 남편 이모(62)씨와 이혼소송을 벌였다. 법원은 두 사람이 이혼하고, 이씨는 매달 받고 있던 공무원연금의 절반을 이혼 확정일로부터 나눠주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두 사람이 이를 받아들여 이혼이 확정되자 지씨는 공무원연금공단에 분할연금 지급을 신청했다. 그러나 공단은 "지씨가 수급가능연령인 60세가 되지 않아 지급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3 등은 혼인기간(배우자가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 중의 혼인기간만 해당)이 5년 이상인 사람이 △배우자와 이혼하고 △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수급권자이면서 △60세가 되었을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때부터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근거로 한 것이다. 이에 지씨는 "같은법 제46조의4는 '제46조의3에도 불구하고 '협의'나 '재판상 이혼' 과정에서 연금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때에는 분할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며 소송을 냈다. 이 조항은 '제46조의3에도 불구하고 민법 제839조의2(협의이혼시 재산분할청구권) 또는 제843조(재판상 이혼에 준용하는 규정)에 따라 연금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는 내용이다. 공단은 "예외조항은 '분할연금액은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이라고 정한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3 2항에 대한 예외를 정해 합의나 판결 내용에 따르라는 취지"라며 "60세 요건은 별도로 충족해야 한다"고 맞섰다. 법원은 지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분할연금 지급 특례규정은 그 문언대로 '제46조의3' 전체 규정에 대한 예외규정으로 봐, 협의나 재판상 이혼으로 연금분할 비율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분할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와 달리 공단이 특례규정을 제46조의3 2항에 대한 예외로 한정적으로 해석해 60세가 돼야 한다는 등 제46조의3 1항에서 정한 분할연금 수급권자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고 보고 신청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당사자의 약정 또는 법원 판결이 있는데도 공무원의 배우자가 일정한 연령 요건을 갖출 때까지 공무원 본인에게만 퇴직연금의 안정적 수급이라는 혜택을 누리게 하고, 배우자는 공무원의 자발적 지급 여부에 따라 퇴직연금 수령이 좌우되게 하는 것은 당초 연금의 양도금지 규정이 보호하려고 한 가족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에도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분할연금 청구제도 도입 취지 등을 볼 때 이혼한 배우자는 그 연령과 상관없이 자기 기여분에 관해 퇴직연금 수급권을 청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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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호 기자
2017-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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