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개의 건물이 나란히 들어서 각 건물만으로는 피해 건물의 일조권을 침해하지 않아도 두 건물이 시간의 연속에 따라 일조권을 침해한다면 두 건물의 건축주와 시공사는 공동으로 일조권침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특히, 이번 판결은 일조권 침해에 대해 도시재개발법의 시행자인 재개발조합뿐만 아니라 사실상 재개발업무를 총괄하는 시공사도 연대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첫 판결이어서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6부(재판장 하광호·河光鎬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서울답십리 동서울한양아파트 주민 46명이 인접한 동아아파트와 두산아파트의 재개발 조합과 시공사들을 상대로 "아파트의 남쪽에 뒤늦게 건설된 동아·두산아파트가 일조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99가합34203)에서 "피고아파트 재개발조합과 시공사인 동아·두산건설은 일조권 침해에 따른 아파트 가치하락분과 위자료 3억9천5백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아파트는 일출 후 처음에는 동아아파트의 일영으로, 그 후에는 두산아파트의 일영으로 인해 일조권이 침해되고 피해아파트의 좌측과 정면으로는 동아·두산아파트로 인해 아무 것도 볼 수 없고 우측으로도 시야가 상당히 제한돼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며 "동아·두산아파트의 일조권, 조망권 침해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수인한도를 초과한 이상 재개발 시행자인 재개발조합과 시공사인 건설사들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대규모·고층 아파트 신축의 경우 건축주 및 시공사는 주변의 일조권 피해 정도에 대해 미리 조사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피고들은 어떠한 조사도 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 만큼 시행자인 재개발조합들과 시공사인 건설사들은 공동불법행위책임이 있다"고 밝힌 후 "가해아파트의 재개발 시행자는 답십리 제8·9구역재개발 조합이지만 건축비용을 제공하고 설계 및 모든 건축과정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한 동아·두산건설의 책임이 더 크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