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2024년 3월 29일(금)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입주자대표회의
검색한 결과
33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법 “입주자대표회의에 책임 못 물어”
[판결] 주상복합건물 승강기 사고 관리업체가 100% 책임
주상복합건물 주차타워 자동차승강기가 고장나 내부에 있던 차량 등이 파손됐다면 자동차승강기 관리업체 측에 100%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승강기 관리업체에 점검·보수업무를 위탁한 입주자대표회의 측 책임은 인정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4단독 최용호 부장판사는 최근 A손해보험이 B주상복합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청구한 구상금소송(2018가단5083471)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A손해보험은 승강기 관리업체의 대표 C씨와 B주상복합 승강기에 대해 생산물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었다. 2016년 3월 B주상복합 주차타워의 자동차승강기 고장접수를 받은 C씨의 직원은 바로 출동해 승강기를 수동모드로 전환하고 주차파레트를 최상층까지 운행한 뒤 최하층까지 복귀시켜 조작화면에 에러표시가 없어진 것을 확인한 뒤 정상작동이 된다고 입주민에게 안내했다. 입주민은 그말을 믿고 출차했지만 승강기의 주차파레트가 고속으로 최상층부까지 올라가 주차기 상층부와 충돌했고 결국 상층부 파레트가 추락하면서 승강기와 내부 차량, 건물 등이 손상됐다. C사는 B주상복합 입주자대표회의와 2014년 1월부터 2년간 주차기점검계약을 체결하고 있었다. 사고가 나자 A손해보험은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금 2억7000여만원을 지급한 뒤 "입주자대표회의는 승강기의 관리주체로서 C씨가 제대로 승강기를 검사하고 보수하는지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았고, 브레이크 마모, 센서불량, 제어반 승강기 위치 인식불량의 하자 등 승강기 하자와 경합으로 사고가 발생했다"며 "입주자대표회의는 C씨와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므로 내부 책임분담비율에 따라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최 부장판사는 "브레이크 마모, 센서불량, 제어반 승강기 위치 인식불량의 하자는 C씨가 점검해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해 조치를 취할 사항"이라며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에 승강기가 제대로 검사되고 있는지 관리감독하지 않은 과실이 있어 공작물책임이나 불법행위책임을 진다는 A손해보험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 또 "관리상의 하자에 경합한 알 수 없는 공작물의 하자가 있다는 주장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입주자대표회의에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대위에 응할 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입주자대표회의가 손해발생행위에 개입해 그 행위를 지시·관리·감독하는 등 스스로의 행위로 손해발생에 독자적으로 기여하거나(작위), 손해발생의 기여에 있어 작위와 동일시 할 수 있을 정도로 C씨에 대한 지휘나 감독을 현저하게 태만한 경우(부작위) 등 사정 정도는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손해배상
승강기
파손
박수연 기자
2019-08-30
노동·근로
1년 단위 계약했어도 반복적이면 기대권 인정해야
[판결] "'기간제' 이유 없이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
1년 단위로 재계약해왔던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 합리적 이유없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사실상 부당해고에 해당해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계약갱신에 대한 기간제 근로자의 정당한 기대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유진현 부장판사)는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관리소장 B씨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이 부당해고라고 판단한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17구합78735)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B씨는 2015년 7월 대한주택관리사협회 홈페이지에서 정규직 관리사무소장을 뽑는다는 구인공고를 보고 A아파트 관리사무소장에 지원했다.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같은 해 10월 의결을 거쳐 B씨와 그해 12월 31일까지 근로계약을 맺었고, 그해 12월에는 별도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1년간 재계약을 체결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재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한달여 전인 2016년 11월 회의를 열고 B씨에게 계약기간 만료를 우선 통보한 다음 추후 선임 및 연임을 재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B씨는 같은해 12월 21일 "최근 크고 작은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 저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지만 앞으로 불미스러운 심증만 있어도 회장 등이 일치된 의견으로 해임안을 의결하면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썼고 입주자대표회의 감사들이 내용을 확인했다. 그런데 입주자대표회의는 그해 12월 26일 의결정족수가 모자란 채 회의를 열어 '관리사무소장 근로계약 만료의 건'을 논의했고, 이듬해 1월 B씨에게 "지난해 말일 당연퇴직 됐다"며 근로계약 만료 통보서를 보냈다. B씨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B씨의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입사할 당시 구인공고에는 고용형태가 '정규직'으로 기재돼 있다"며 "또 A아파트의 모든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한 동일한 계약서 양식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했지만 대부분의 근로계약이 반복적으로 갱신됐다"고 밝혔다. 이어 "20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도 동일하게 1년 단위 근로계약을 반복 체결했고, B씨의 전임 소장도 1년 단위 근로계약을 반복 체결해 17년간 근무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입주자대표회의는 B씨의 연임 여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고 설령 2016년 12월 26일 회의 결과가 연임을 거절하는 취지라 하더라도 이보다 불과 5일 전에 B씨가 계속 근무할 것을 전제로 하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 같은 점 등을 고려할 때 B씨에게는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그런데도 입주자대표회의가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계약
기간제
근로자
손현수 기자
2018-04-09
민사일반
[판결] "아파트 무인 경비시스템 도입하려면 입주민 80% 동의 있어야"
아파트에 무인 경비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입주민 80%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부(재판장 심준보 부장판사)는 김모씨 등 입주자 38명이 강서구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입주자대표회의 결의 무효확인소송(2016나2061083)에서 최근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승소 판결했다. A아파트는 2016년 무인 경비시스템을 도입하면서 경비원 44명을 모두 해고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앞서 2015년 8월 무인 경비시스템을 설치하는 안건이 포함된 장기수선계획안을 의결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이후 총 660세대 중 316세대만이 무인시스템 도입을 찬성해 과반 동의를 얻지 못했는데도, 2016년 2월 회의를 열어 무인 경비시스템 도입안을 재의결해 가결시켰다. 이에 반발한 김씨 등은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이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입주자대표회의 결의는 묵시적으로 경비실에 경비원들이 더 이상 근무하지 않거나 일부 라인에서만 근무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며 "이 같은 결의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주택법에 따른 경비실이 위치한 동의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관할 관청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결의 전후로 동의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았다는 것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김씨 등의 손을 들어줬다. 구 주택법 제42조 2항과 주택법 시행령 제47조는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을 용도폐지하기 위해서는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지방자치단체 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번 항소심도 김씨 등에게 승소 판결했지만 이유는 조금 달랐다. 무인 경비시스템 설치는 주택법이 아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돼 입주민의 80%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무인 경비시스템 설치로 공용부분이 변경되고 일부 부대시설이 용도폐지가 되는 등 구분소유자들의 아파트에 관한 기본적인 권리가 침해된다"며 "무인 경비시스템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주택법 및 공동주택관리법의 특별규정에 의한 완화된 결의요건이 아닌 집합건물법의 규정에 의한 원칙적 결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무인경비 시스템 설치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관리단 집회에서 입주민의 4분의 3 이상의 결의나, 입주민의 5분의 4 이상이 합의해야 한다"며 "그러나 (A아파트에서는) 무인 경비시스템 도입을 위한 관리단 집회의 결의나 그에 갈음하는 구분소유자 등의 합의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설령 무인 경비시스템 도입 안건에 집합건물법이 아니라 주택법 또는 공동주택관리법이 적용되더라도 입주자 등의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한다"며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자 등에게서 받았다고 주장하는 서면동의는 절차적 하자가 있고 과반수 요건도 갖추지 못해 무효"라고 판시했다.
아파트
무인경비
입주민
대표회의
주택법
이장호 기자
2018-02-20
민사일반
"시설투자비 돌려받을 수 없다"
[판결] 아파트 단지 내 금지된 '키즈카페' 운영하다 철수…
아파트 단지내 위탁운영이 금지된 '키즈카페'등을 운영하다 철수명령을 받고 퇴거했다면, 시설투자비용 등을 되돌려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민사12부(재판장 한경근 부장판사)는 최근 윤모씨가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가합21311)에서 "입주자대표회의 등은 위탁수수료 664만원만 지급하라"며 사실상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데, 이러한 이행불능의 경우 채무자 귀책사유가 요구된다"며 "윤씨는 다수의 아파트에 체력단련시설(헬스장)과 독서실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A아파트 2단지에 키즈카페 등을 임의로 설치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씨는 외부인을 시설에 출입시키거나 1단지 시설에 창을 내어 외부인에게 음료를 판매했는데, 이것이 아파트 일부 주민들의 불만을 사 구청의 감사요청 원인이 됐다"며 "1,2단지 시설에 대한 위탁운영 채무가 이행불능이 된 것에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고의·과실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아파트 단지내 위탁시설 운영업체를 경영하는 윤씨는 지난 2014년 울산 동구에 있는 A아파트와 헬스장 등 주민공동시설에 관한 운영계약을 체결하고 1단지에 헬스장과 실내골프장 등을 만들었다. 윤씨는 헬스장과 골프장 만으로는 수익을 거두기 어렵다고 판단해 2단지에 키즈카페와 독서실, 문고를 별도로 설치하고 함께 운영했다. 현행법상 '기타 복지시설'로 분류되는 키즈카페 등은 위탁 운영이 허용되지 않지만 윤씨는 "다른 지역의아파트도기타 복지시설을 위탁운영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동대표 등을 설득했다. 하지만 이후 단지 시설에 외부인이 출입시키는 등의 문제로 윤씨 측과 주민들이 갈등을 빚었다. 일부 주민들은 윤씨 시설에 외부인이 들어와 아파트가 소란스러워졌다고 주장하며 울산 동구청에 감사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구청은 2015년 5월 감사를 실시하고 법령 위반 등을 이유로 2단지 시설의 철거를 명령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윤씨에게 구청감사와 관련해 2단지 시설에 대한 계약조건 변경 등을 협의하자고 했지만, 주민들의 비방때문에 시설 운영이 어려워졌다고 생각한 윤씨는 이를 거절하고 1·2단지 시설을모두 철수시켰다. 이어 2017년 "시설 투자비용 등 3억75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입주자대표회의
계약
위탁운영
손해배상
왕성민 기자
2018-02-12
민사일반
인천지법 "무한정 주차 허용은 입주민에 큰 피해줄 수 있어"
[판결](단독) 아파트 상가에 드나드는 차량, 단지 내 주차장 사용 제한은…
아파트 단지 내 상가에 드나드는 손님들 차량 때문에 불편을 겪던 주민들이 불법주차 방지 등 외부차량 출입 관리를 위해 차량 차단기와 펜스를 설치한 것을 두고 벌어진 상가 소유자들과 아파트 주민간 소송에서 법원이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상가도 공용부분인 아파트 주차장을 사용할 권리가 있지만 단지내 보안과 불법주차 방지 등을 위해 취한 조치이기 때문에 부당한 권리침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인천지법 민사4부(재판장 이주영 부장판사)는 배모씨 등 상가 구분소유자 12명이 H아파트단지 입주자대표회의(소송대리인 권형필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를 상대로 낸 주차방해금지 등 청구소송(2017나55773)에서 최근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주차장 차단기와 펜스를 설치해 외부 차량이 아파트 주차장에 자유롭게 드나들지 못하도록 한 조치가 배씨 등의 상가 영업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상가의 자유로운 영업을 위해 외부 차량이 아파트 주차장을 무한정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아파트 구분소유자·거주자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차단기와 펜스 설치는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불특정 다수가 아파트에 출입하는 것을 제한해 아파트 단지 내 보안을 강화하려는 목적이고, 방문 목적 확인은 필요한 적절한 방법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차단기 설치로 상가 방문 차량의 출입이 원천적으로 모두 금지된 것도 아니다"라며 "상가 방문 목적이 확인되면 상가방문증을 발급하고 출입할 수 있도록 해 적절한 출입방법을 마련했다.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의 조치가 상가 구분소유자들과 아파트 입주민들의 공용부분 사용권의 조화를 넘어 상가소유자들의 대지사용권 등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경기도 김포시 H아파트단지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 내 불법주차 문제가 심각해지자 주차장에 차단기를 설치하고 상가와 아파트 사이 계단 통로에 펜스를 설치했다. 상가 이용 차량은 관리사무소로부터 상가 방문증을 받아 상가에서 도장을 받아오는 경우에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그러자 상가 소유자들은 "우리도 아파트 공용부분에 대해 사용할 권리가 있는데 입주자대표회의가 무작정 손님들의 주차와 통행을 막아 영업에 방해를 받고 있다"며 "주차장 차단기와 펜스 등을 철거하고 피해 상가 소유자들에게 200만원씩 손해를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입주자대표회의 측을 대리한 권 변호사는 "지난 수년간 주차 방해와 관련된 사건에서 법원은 대부분 상가 소유자의 권리에만 치중해 현실과 동떨어진 판결을 선고하곤 했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앞으로는 법원이 아파트 입주민의 생명과 신체권까지 침해될 수 있는 현재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 판단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주민
상가
주차장
아파트
불법주차
4대보험료
이장호 기자
2018-02-05
민사일반
중앙지법 "제빙작업 했어야… 2000만원 줘라"
[판결](단독) 아파트 현관 앞 빙판길에 주민 ‘꽈당’… “입주자대표회의 30% 책임”
아파트 주민이 동 출입문 앞 빙판에 미끄러져 다쳤다면 제빙 작업 등을 제대로 하지 않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측에도 3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0단독 남인수 판사는 서울 금천구 A아파트 주민 안모씨가 메리츠화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6가단101462)에서 "2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안씨는 2014년 12월 오전 1시30분께 아파트 주차장에서 현관 출입구로 이어지는 경사진 인도 빙판에서 미끄러져 오른쪽 발목에 골절상을 입었다. 이에 안씨는 지난해 8월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영업배상책임 보험계약을 체결한 메리츠화재를 상대로 "68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입주자대표회의 측은 "인도에 염화칼슘을 뿌려 제빙작업을 했는데도 영하의 날씨에 밤새 눈이 내려 결빙 자체를 막을 수 없었다"고 맞섰다. 남 판사는 "입주자대표회의 측은 제설·제빙작업을 통해 아파트의 시설물인 인도에 빙판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빙판이 생기거나 예상되는 지점에 미끄럼 방지 장치를 설치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입주자대표회의 측은 사고 나흘 전부터 영하의 날씨에 눈이 계속 내려 인도에 빙판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이라며 "제때 관련 조치를 취하지 않아 시설 관리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안씨도 빙판이 있는지 주의 깊게 살피면서 천천히 걷는 등 스스로 자신의 안전을 돌아봐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며 입주자대표회의 측의 책임을 30%로 제한했다.
부상
아파트
출입문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이순규 기자
2017-12-21
노동·근로
[판결] 대법원 "아파트 경비원, 야간 휴식시간도 근무시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경비원들에게 야간 휴게시간에 경비초소에서 '의자에 앉아 가면상태를 취하면서 급한일이 발생할 시 즉각 반응하도록' 지시했다면 이는 휴식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3일 서울의 한 아파트 경비원 강모씨 등 5명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2016다243078)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승소 취지로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경비원들의 야간 휴게시간은 자유로운 휴식·수면시간으로 보기 어렵고, 혹시 발생할 수 있는 긴급상황에 대비하는 대기시간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어 "아파트에 별도의 휴게장소가 없어 부득이 지하실에서 식사하거나 휴식을 취한 것을 두고 경비원들에게 휴게장소를 제공했다거나 휴게장소의 자유로운 이용을 보장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심 판결은 근무초소 외에 독립된 휴게공간을 제공받았는지, 휴게시간에 자유롭게 수면 등을 취했는지, 휴게시간에 경비 또는 순찰을 지시하거나 근무상황을 감시받았는지 등을 충분히 심리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아파트에서 2교대로 24시간 경비원 근무를 하는 강씨 등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 주어지는 야간 휴게시간을 뺀 18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하자 소송을 냈다. 이들은 "야간 휴게시간에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경비실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식사를 하면서 대기했던 것이므로 근무시간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입주자대표회의 측은 "경비원들이 야간 휴게시간을 이용해 자유롭게 쪽잠을 자거나 식사를 해 근무시간으로 볼 수 없다"고 맞섰다. 1,2심은 야간 휴게시간에 순찰업무를 수행한 부분만 초과근무로 인정해 "강씨 등에게 각 149만~182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나머지 야간 휴게시간에 대해서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실질적인 지휘·감독하에 초과근무를 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경비
근로시간
휴게시간
임금
근무시간
이세현 기자
2017-12-14
각종 배관 등 설피 위한 공간으로 정해진 '공용부분'
[판결] 분양업자가 대물변제로 소유권 넘겼어도 '아파트 지하창고' 개인소유 못한다
분양업자와 시공사로부터 아파트 지하창고를 넘겨받았다 할지라도, 지하창고에 대한 개인의 구분소유권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아파트 지하창고는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이 없는 공용부분이라는 취지다. 울산지법 민사12부는(재판장 한경근 부장판사)는 아파트 입주민 손모씨 등 5명이 심모씨를 상대로 낸 건물명도소송(2017가합20476)에서 "심씨는 지하창고를 인도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다만 함께 소송을 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라인별 동대표 2명의 청구는 이들이 아파트 구분소유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기각했다. 재판부는 "아파트 지하창고는 PIT실(화장실, 주방 등의 위생배관과 난방배관, 전기배선등을 설치하기 위한 공간)로 용도가 정해져 있고,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이 없다"며 "지하창고는 분양대상이 아니고, 분양계약의 면적에도 포함돼 있지 않으며,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하창고를 배타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아파트 구분소유자 전원이 이용하는 배관 등 설비가 훼손될 수 있고, 적시에 점검 및 수리를 하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심씨가 분양업자인 B사(社) 등에게 가지고 있던 채권에 대한 대물변제로서 이들에게 지하창고를 받기로 한 조정·약정서만으로는 지하창고가 심씨의 전유부분이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1995년 해당 아파트의 최초 사업시행사인 A산업개발이 파산하자 채권단의 일원이었던 심씨는 A산업개발로부터 아파트 사업권을 양도받았다. 이후 아파트 사업권은 30억원에 B사와 C건설에게 이전됐다. B사 등은 2011년 3월경 아파트 101동 지하에 있는 창고를 사업권 양도금 30억원중 5억원에 갈음해 심씨에게 넘겨주었다. 이후 심씨는 지하창고에 출입문과 시정장치를 설치하고 창고를 개인용도로 활용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아파트 입주민 손씨 등은 "지하창고는 아파트 공용부분이므로 시정장치를 제거하고 개방하라"고 심씨에게 요청했다. 하지만 심씨는 해당 지하창고는 분양사로부터 대물변제 받아 구분소유가 이뤄졌다면 인도를 거부했다. 이에 A씨 등은 2017년 3월 "아파트 지하창고를 인도하라"며 소송을 냈다.
아파트
지하창고
입주자
왕성민 기자
2017-12-01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판결](단독) 아파트 신축공사 '소음방지시설' 했어도
대우건설은 2014년 4월 서울 서초구에서 아파트를 신축하다 인근 아파트 주민들과 소음피해 소송에 휘말렸다. 대우건설은 당시 A아파트로부터 20여m 떨어진 곳에 B아파트 신축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A아파트 입주민 621명이 2015년 6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공사 소음·진동 발생에 따른 피해를 입었다"며 위자료 4억8600여만원의 지급을 요구하는 재정신청을 한 것이 발단이 됐다. 조정위는 같은해 12월 입주민 205명에 대해 거주한 기간과 거주한 층의 위치 등을 고려해 1인당 11만4400원~53만4400원씩 모두 97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후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지난해 2월 입주민 1006명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대우건설을 상대로 "11억 55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까지 냈다. 대우건설은 "공사현장 주변은 교통량이 상당히 많은 지역으로 교통소음이 이미 55~76dB(데시벨)로 상당한 수준이었다"며 "공사를 진행하면서 가설 방음벽을 설치하는 등 소음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을 다했다"고 맞섰다. 법원은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참을 수 있는 한도(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소음 피해를 입었다면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6부(재판장 박상구 부장판사)는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누리)가 B아파트 시공사인 대우건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6가합2371)에서 "대우건설은 총 5억44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는 공사 현장에서 장비 가동 등에 따라 철거공사 시 최대 73dB, 토목공사 시 최대 66dB, 골조공사 시 최대 67dB의 소음이 발생했음을 인정했다"며 "A아파트 5층 이상에 거주한 입주민들이 65dB을 초과하는 소음으로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이어 "건설공사로 인한 소음은 여러 건설 장비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복합된 것으로 충격소음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고 진동을 수반하는 등 교통소음과는 구별되는 뚜렷한 특징을 지니고 있다"며 "대우건설 측의 소음방지 대책에도 불구하고 A아파트 5층 이상에서 거주하는 입주민들이 수인한도를 넘은 정신적 피해를 입었음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A아파트와 공사 현장의 경계에는 8m 높이의 가설 방음벽이 설치돼 있었다"며 "가설 방음벽으로 인한 소음 저감의 정도가 5~10dB로 평가되고 있음을 고려하면, 1~4층의 소음도가 65dB을 초과할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며 4층 이하에 거주하는 입주민들의 손해배상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우건설
수인한도
아파트
신축공사
소음피해
이순규 기자
2017-09-11
부동산·건축
대법원, 아파트 관리소장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벌금 300만원씩 선고
[판결] 부대시설 임대수입, '장기수선충당금'으로 관리 않으면 '횡령'
아파트 관리소장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아파트 내 헬스장 등 임대수입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보관하지 않았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은 대로 집행하지 않으면 개인적으로 이익을 얻은 것이 없더라도 횡령죄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서울의 한 아파트의 관리소장인 정모(60)씨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던 고모(65)씨는 2005년께부터 단지 내 주민복지관을 실내골프연습장과 헬스장으로 위탁 운영하면서 매월 104만원, 200만원의 임대료를 받았다. 구 주택법 시행령 제55조 2항과 이 아파트의 공동주택관리규약 등에 의하면 부대시설 등 공동주택의 관리로 인해 발생하는 잡수입은 해당연도의 관리비 예산 총액의 100분의 2범위에서 예비비로 처분하고, 남은 잔액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이렇게 모인 장기수선충당금은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와 사용계획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야 사용할 수 있다. 정씨 등은 임대료를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지 않고 보다 집행하기 쉽도록 별도의 회계 계정인 수선유지충당금 명목으로 적립해 보관했다. 이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임차인을 내보내고 실내골프장과 헬스장을 직영하기로 결의하면서 정씨 등은 수선유지충당금으로 보관 중이던 금액에서 골프장 운영자에게 7000여만원, 헬스장 운영자에게 6500만원을 비품 및 기존시설 인수비용으로 지급했다가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정씨와 고씨에게 벌금 300만원씩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5도2635). 재판부는 "정씨 등이 용도가 엄격히 제한돼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돼야 할 잡수입을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위배해 편법적으로 별도의 수선유지충당금으로 적립해 사용한 것은, 그 자체로써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므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정씨 등은 재판과정에서 "입주자대표회의 결의를 거쳐 비용을 지출했으므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장기수선충당금은 수선계획에 의해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는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므로, 이에 반하는 내용의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의는 무효"라고 판시한 원심의 판단도 옳다고 봤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정씨 등에게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2심 재판부는 해당 지출이 입주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개인적으로 이익을 취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1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씩을 선고했다.
장기수선충당금
아파트
관리비
이세현 기자
2017-07-17
1
2
3
4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현대제철 사내하청 근로자 일부 ‘파견 근로’ 인정
판결기사
2024-03-12 18: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등록사항정정의 대위신청과 관련된 법적 문제
서보형 한국국토정보공사 변호사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Voice Of Law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