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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판결] 방통위가 내린 'MBN 6개월 업무정지 처분' 효력 정지
방송통신위원회가 매일방송(MBN)에 내린 6개월간 업무정지 처분의 효력이 정지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이정민 부장판사)는 24일 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처분취소 집행정지신청(2021아10112)을 일부 인용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방통위가 지난해 11월 MBN에 내린 업무정지 처분은 MBN이 제기한 본안소송(2021구합51355)의 1심 판결이 나온 뒤 30일이 지날 때까지 효력을 잃게 됐다. 재판부는 "업무정지 처분으로 MBN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방통위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업무정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거나 MBN의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해 11월 MBN이 자본금을 불법 충당해 방송법을 위반했다며 6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다만, 협력사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처분을 6개월간 유예했다. 이에 MBN은 지난 1월 방통위를 상대로 "방통위의 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이 있다"며 본안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1심 선고 후 90일이 되는 날까지 방통위가 내린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방통위
MBN
업무정지
매일방송
이용경 기자
2021-02-24
행정사건
[판결] 공정위 조사방해에 과징금 가중 부과는 정당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방해한 업체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가중 부과하도록 한 공정위 고시는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공정위의 정당한 재량권 범위 내에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사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2017두36212)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사 등 시멘트 회사 6곳은 2010년 하반기 시장점유율을 조정하기로 합의하고, 시멘트 가격을 담합해 인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공정위는 2016년 A사 등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이 금지한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A사에 시정명령 및 673억7600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특히 A사에 대해서는 "(공정위의) 조사를 방해했다"며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기준으로 과징금을 가중해 총 874억8900여만원을 납부할 것을 최종 명령했다. 이에 반발한 A사는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과징금 가중 부과 근거인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가 법령에 근거가 없어 위법 무효한지가 쟁점이 됐다. 해당 고시 조항은 '위반사업자 또는 그 소속 임원·종업원이 위반행위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과징금을 가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기업체 패소 원심 확정 서울고법은 "공정거래법령은 과징금을 산정할 때 고려해야 할 참작사유를 한정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규정했다"며 "공정위가 법령상 상한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산정하면서 위반사업자의 조사협력 행위를 감경적 요소로, 조사방해 행위를 가중적 요소로 고려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했더라도 법령상 근거가 없는 규제로서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고시 조항에 따라 '조사 방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조사를 방해하는 행위 외에 실제로 조사가 방해된 결과가 발생할 필요는 없다"며 "공정위가 A사의 조사방해를 인정한 것은 잘못이 없고, 사안의 경중을 비교해 A사에 20% 가중비율을 적용한 것은 위법하지 않다"며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도 "공정위는 공정거래법령상 과징금 상한의 범위에서 과징금 부과 여부와 과징금 액수를 정할 재량을 가지고 있다"며 "이 고시 조항은 과징금 산정에 관한 재량권 행사의 기준으로 마련된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 즉 재량준칙"이라고 밝혔다. 이어 "재량준칙은 기준이 헌법이나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객관적으로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이상 가급적 존중돼야 한다"며 "조사방해를 이유로 과징금을 가중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해 A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과징금
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
재량권
손현수 기자
2020-11-30
행정사건
[판결] 감독기관이 사업자에게 사업계획 적정통보 후 부관 위반사실 발견했다면
산업단지 관리·감독 기관이 사업자에게 사업계획 적정통보를 한 뒤, 뒤늦게 사업자가 산업단지 지정권자 등이 정한 부관을 어긴 사실을 알고 이를 취소한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사업 관련 기관 간 처분의 통일성·일관성을 위한 적절한 조치라는 취지다. 대전지법 행정1부(재판장 이영화 부장판사)는 폐기물처리업체 A사가 금강유역환경청을 상대로 낸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 적정통보 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2018구합103364)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사는 2012년 충남 서산시 일대에 폐기물처리시설 용지를 분양받았다. 이후 폐기물매립시설 설치를 위해 산업단지 관리기관인 서산시에 입주계약체결 신청을 하고, 산업단지 지정권자인 충청남도에 사업실시계획변경 승인을 신청했다. 서산시와 충청남도는 이를 승인하면서 '산업단지 내 발생되는 폐기물만 매립할 것'이라는 조건을 부가했다. 이후 2016년 A사는 산업단지 관리·감독 기관인 금강유역환경청에 폐기물처리시설 사업계획 적정통보 신청을 했고 환경청은 두 달 뒤 적정통보를 했다. 그런데 2018년 환경청은 A사 사업계획서 내용이 입주계약 등의 승인 조건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고 사업계획서에 대한 적정통보를 직권으로 취소했다. 이에 A사는 "수익적 행정행위를 취소하는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냈다. “선행적 부관이 존재 기관 간 처분 통일성 위한 조치” 재판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로 지정된 곳에서 폐기물처리시설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실시계획을 작성해 산업단지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고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며 "사업시행자가 사업 지정 또는 승인 시 부과된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승인 등을 취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전지법 사업자 패소 판결 이어 "A사에게 입주계약 승인 조건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조건이 선행적으로 존재하는 상황에서 금강유역환경청이 조건들의 내용을 전혀 검토하지 않은 채 사업계획 적정통보를 했는데, 적정통보를 유지하게 되면 지정권자·관리기관·관리감독기관 사이에 일관성 있고 통일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없다"며 "이로 인해 이해관계인들은 어느 기관의 행정에 따라야 할지 예측하기가 어려워 혼란을 초래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환경청이 추후 입주계약 해지 사유를 발견하고 일관되고 통일된 행정을 위해 적정통보 취소 처분을 한 것을 불가피한 조치로 보인다"며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했거나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이 없어 환경청의 처분은 적절한 조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재량권일탈
적정통보
재량권남용
남가언 기자
2020-09-21
민사일반
[판결](단독) 임명공증인 공석 생겼어도, 법무법인 인가공증인 신청 거부는 정당
임명공증인 자리에 공석이 생겼더라도 법무부가 법무법인의 인가공증인 신청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인가공증인'은 법무부의 공증인가를 받은 법무법인 등으로 변호사 업무를 병행할 수 있는 반면, '임명공증인은' 법무부장관의 임명을 받은 개인 공증인으로 공증업무만 전담한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로펌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인가공증인 인가신청반려처분 취소소송(2018두41907)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A로펌은 2016년 12월 충남 서산시에 사무소 설치를 예정하고 법무부장관에 인가공증인 신청을 했다. 한편 B변호사도 2017년 2월 서산시에 사무소 설치를 예정하고 법무부장관에 임명공증인 신청을 했다. 공증인 임명 또는 인가 여부는 법무부 재량권 법무부는 2017년 5월 18일 공증인 적정 배치 및 민원인 편의 등 공익상의 이유로 A로펌의 인가공증인 인가신청을 반려했다. 한편 법무부는 서산시에 사무소를 둔 임명공증인 1명이 정년에 이르자 그해 5월 30일 B씨를 임명공증인으로 임명했다. 이에 A로펌은 "B씨보다 먼저 인가신청을 했으므로 선착순에 따라 우리 신청을 먼저 인가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법무부에는 공증업무의 수요 및 공증업무의 적정 처리와 민원인의 편의성 등을 고려해 지역별로 적정한 공증인의 수를 정하고 적정한 자격을 갖춘 공증인을 임명 또는 인가할 수 있는 재량권이 부여돼 있다"며 "법무부는 변호사 업무를 병행하는 '인가공증인'보다는 공증사무에만 전념하는 '임명공증인'의 비율을 늘려나가는 것이 공증사무의 적정 처리를 위해 바람직하고, 서산 지역의 인구수 및 공증수요를 고려할 때 2명 이상의 공증인을 두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A로펌의 신청을 반려하고, B변호사를 임명공증인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지역 인구·공증사무 수요에 비추어 봐도 타당 이어 "공증인의 변호사업무 병행에 따른 무단 이석 등 부적절한 직무집행이 문제돼 2009년 공증인법이 개정된 점, 임명공증인은 겸직이 금지돼 공증사무만 전념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법무부의 처분은 타당하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대법원도 "법무부는 서산시 임명공증인이 정년퇴직하자 결원을 보충하기 위해 B변호사를 임명공증인으로 임명했다"며 "서산 지역 공증인 수가 1명으로 유지돼 왔고 서산지역의 인구와 공증사무의 수요에 비추어 공증인 수가 부족하다고 볼 자료가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과거 법무법인은 변호사법에 따라 자동으로 공증업무를 할 수 있었다. 그러나 과당경쟁과 부실 공증 문제가 불거지자 2010년 정부는 공증인법을 개정해 변호사법과 공증인법으로 이원화돼 있던 공증 관련 업무를 공증인법으로 일원화시켰다. 그리고 법무법인 등이 향후 공증업무를 취급하려면 법인설립인가와 별도로 법무부장관의 공증인가를 받도록 하고, 이를 '인가공증인'으로 규정했다. 또 임명공증인에게만 적용되던 정원규정을 인가공증인까지 확대하고 각 지역별 정원을 조정해 전국적으로 임명공증인은 총 86명, 인가공증인은 총 190개소로 제한했다. 이후 법무부는 부실공증 단속을 강화하면서 인가공증인 숫자를 줄였고, 2010년 당시 359곳이던 인가공증인은 올해 1월 기준으로 254곳으로 줄었다. 현재 임명공증인은 82명이다.
법무부
법무법인
임명공증인
손현수 기자
2020-01-30
민사일반
[판결] "주민 거주지 인접 폐기물처리시설 불허가는 정당"
지방자치단체가 주민 거주지역과 가까운 곳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불허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사가 강원 화천군수를 상대로 낸 폐기물처리 종합재활용업 사업계획서 부적합 통보 처분 취소소송(2019두45579)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사는 2017년 2월 화천군에 폐기물처리 종합재활용업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그런데 사업예정지가 주민 350여명이 거주하는 곳과 300~400m 거리에 있고, 인근에 마을회관과 학교 등이 위치한 곳이었다. 이에 화천군은 "주거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고 주민 보건위생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며 A사에 부적합 통보를 했다. A사는 이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재판부는 "사 업예정지로부터 가까운 거리에 집단거주지역이 위치하고 있다"며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 폐기물처리업의 공정 등을 살펴보면 폐기물 수집·운반 과정 및 폐기물 분쇄 등의 공정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나 그 밖의 오염물질이 인근 주민의 생활환경에 참을 한도를 넘는 나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비산먼지는 다른 인근 집단거주지역까지 쉽게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에 비산먼지 등으로 인한 생활환경 침해의 정도를 간과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사업예정지 인근 100m 지점에는 농업용수와 식수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하천이 위치해 정화수조 설치 예정만으로 하천 수질오염 발생 우려가 완전히 사라졌다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환경이 오염되면 원상회복이 거의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사후적 규제만으로는 피해를 회복하는데 한계가 있다"면서 "환경이 심각하게 오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미리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화천군의 처분을 재량권 일탈 또는 남요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은 "화천군은 비산먼지, 수질오염, 인근 집단거주지역 주거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A사의 손을 들어줬다.
사업계획서
폐기물
폐기물관리법
손현수 기자
2020-01-20
행정사건
[판결](단독) ‘담합알선’ 방송통신산업협동조합에 공정위 과징금 5억 부과는 부당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발주한 동보장치 구매 입찰에서 담합을 알선한 혐의로 한국방송통신산업협동조합에 5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박형남 부장판사)는 한국방송통신산업협동조합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소송(2019누34274)에서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동보장치 구매 설치 입찰에서 투찰가격을 합의하는 등 담합행위를 벌인 7개 방송통신장비개발 사업자와 담합에 가담할 들러리 업체를 알선한 한국방송통신산업협동조합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41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동보장치란 하나의 송신장치에서 여러 개의 수신장치로 동시에 같은 내용의 정보를 보내는 기기인데, 재난이나 재해가 발생했을 때 경보 방송을 하는 데 사용된다. 전국의 지자체 등은 입찰을 통해 동보장치를 구매·설치하고 있다. “예산액 반영 등 재량권 일탈” 공정위는 조합 측이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지자체 등이 발주한 140건의 동보장치 입찰과 관련해 지원요청 공문을 보낸 구성사업자가 입찰에서 낙찰받을 수 있도록 투찰금액 등을 전달하고 다른 구성사업자에게는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하도록 하면서 투찰금액을 알려줬다며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최고액인 과징금 5억원을 부과했다. 조합 측은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조합은 특정 입찰에 관한 공문을 보낸 구성사업자를 낙찰 예정자로 미리 정하고, 유찰되지 않도록 다른 구성사업자에게 들러리 입찰을 종용했다"며 "그 결과 동보장치 구매 설치 입찰에 경쟁이 부당하게 제한되는 결과가 초래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정위가 과징금 산정의 기초로 삼은 조합의 2015년도 연간 예산액은 동보장치의 사업을 영위하는 구성사업자 뿐 아니라 다중화장치, 데이터포트장치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구성사업자가 납부한 가입비, 회비 전체로 이뤄져있다"며 "이 같은 방식대로 과징금을 산정할 경우 동보장치 사업과 무관한 조합의 구성사업자로 하여금 조합의 동보장치에 관한 행위의 책임을 함께 부담하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징금 납부 명령은 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연간예산액 반영에 잘못이 있거나 사실관계를 오인하는 등 공정위에게 부여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해 전부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입찰
담합알선
과징금
박미영 기자
2019-12-09
민사일반
[판결]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사망시, 세대원이 미성년자라도 명의 승계 가능"
공공임대주택 등에 함께 살던 세대주가 사망했다면 세대원이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임차인 명의를 승계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김동국 부장판사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탈북자 A씨를 상대로 "아파트를 인도하라"며 낸 건물명도청구소송(2019가단22744)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00년 부인, 아들과 함께 탈북해 우리나라에 들어온 후 2001년부터 SH공사 소유 아파트를 임차해 살았다. A씨의 모친 또한 2005년 탈북해 SH공사가 소유하는 다른 아파트에 거주했다. A씨의 아들은 2014년부터 할머니(A씨의 모친)가 사는 집에 전입신고를 하고 함께 살았는데, 2016년 할머니가 사망했다. A씨는 몇 달 후 부인과 이혼한 뒤 아들이 사는 아파트로 이사했다. 기존 살던 집의 명의는 전 부인에게 넘겼다. A씨는 2017년 임대차 계약 갱신일이 다가오자 SH공사에 아파트 명의를 고인이 된 어머니에게서 아들로 변경해달라고 요청했으나, SH공사는 "A씨의 아들이 미성년자라 자격이 없다"며 거부했다. 이후 2018년 SH공사는 A씨에게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다며 아파트를 인도하라고 요구했고, A씨가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SH공사는 "기존 임차인이 사망했고, 당시 A씨는 이 아파트에 거주하지 않았으며, A씨의 아들은 미성년자인 세대원이라 모두 임차인 명의를 승계할 자격이 없다"며 임대차 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 부장판사는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미성년자에 대한 주택 공급을 제한한 규정은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을 때 적용되는 것"이라며 "SH공사 주장처럼 임차인 사망 시 명의를 승계할 때도 당연히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망인과 함께 거주하던 직계혈족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탈북자에 해당하는 A씨의 아들은 '서울특별시 공공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 규칙'에 따라 임차인 명의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요건을 모두 갖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임대차계약상 임차인 지위 승계가 가능함에도 SH공사가 명의 변경 요청을 거부한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무효"라고 판시했다.
공공임대주택
서울주택도시공사
미성년자
박수연 기자
2019-10-31
민사일반
[판결] '친환경 허위광고' 폭스바겐에 과징금 373억원 확정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해 인증시험을 통과한 뒤 친환경 기준을 충족한 것처럼 광고한 폭스바겐에 공정위가 과징금 373억원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와 본사인 폭스바겐 악티엔게젤샤프트, 아우디 본사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소송(2019두3181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폭스바겐은 차량 보닛 내부 배출가스 표지판에 '대기환경보전법 규정에 적합하게 제작됐다'는 등의 표시를 했다"며 "이는 표시광고법상 표시에 해당하고, 소비자 눈에 바로 띄는 위치가 아니라고 해서 표시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규제 충족 차량으로 제품을 광고했지만, 실제는 실내 인증시험에서만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했다"며 "실질적으론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는데도 대기환경보전법 규정에 적합하게 제작됐다고 거짓·과장 광고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정위는 표시가 거짓·과장·기만적인 점을 고려하고 차량 판매기간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정했다"면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폭스바겐은 2007년 12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신문과 잡지 등을 통해 자사 제품이 유럽연합(EU) 경유차 배출가스 규제 기준인 유로5를 충족한다는 등 친환경성을 강조했다. 당시 폭스바겐은 높은 연비와 성능을 유지하면서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는 고연비·친환경 차량으로 제품을 광고했다. 하지만 조사를 통해 인증시험 중에만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만족하도록 저감장치가 조작된 점이 드러났고, 평상시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만족할 땐 고연비를 발휘하지 못했다. 이에 공정위는 "조작 장치가 작동하지 않는 통상 상태에선 배출가스 기준에 미달하는데도, 이런 사실을 숨긴 채 환경 기준을 충족하는 친환경 차량으로 표시·광고했다"며 광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373억2600만원을 부과했다. 앞서 1심을 맡은 서울고법도 "문제가 된 광고들이 유로5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는 등 적합하게 제작된 차량이라고 일반 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다"며 "공정위가 해당 차량들 판매개시 시점부터 종료시점까지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정한 것을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폭스바겐
공정위
배출가스
손현수 기자
2019-10-25
민사일반
[판결] 주민 민원에 공장 70차례 조사한 지자체… 법원 "단속권 남용"
공장의 오염물질 배출량이 기준치를 벗어나지 않는데도 인근 주민들의 민원에 70여차례에 걸쳐 단속 조사에 나선 지방자치단체에 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이같은 과도한 단속 조사는 권한 남용에 해당해 위법하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7부(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는 경기도 안양시에서 재생 아스콘 생산 공장을 운영하는 A사가 안양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가합543968)에서 최근 "시는 A사에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사는 1984년부터 안양에 위치한 한 공장을 인수해 아스콘 등을 생산해왔다. 이후 A사는 2004년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받고 재생 아스콘을 만들기 시작했다. 한편 안양시는 이 공장에서부터 80m정도 떨어진 곳에 1800여 세대 규모의 아파트 건축을 승인했고 2001년 아파트가 지어졌다. 그런데 2017년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이 공장의 배출 물질을 조사해보니 벤조피렌과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 등 오염물질이 검출됐다. 그러자 아파트 주민들이 안양시에 공장의 이전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내는 등 압박에 나섰다. 이에 안양시는 이듬해 3월 41명의 공무원으로 이뤄진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25일간 19차례에 걸쳐 A사 공장에 대한 조사와 단속을 벌였다. 하루에도 여러 담당 부서 공무원들이 서로 다른 단속을 해, 개별 단속항목을 따지면 70차례가 넘는 단속이 이뤄졌다. 그러나 건설기계 불법 주차나 화물차량 과적 등 실제 위법행위로 적발된 사례는 10여차례에 불과했다. 주민들이 문제 삼는 오염물질 배출과 관련해서는 벤조피렌 등의 배출량이 기준치를 크게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A사는 "시가 조사권을 남용했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안양시의 단속행위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주민 민원이 있다는 이유로 다수의 공무원을 동원해 단속행위를 반복하거나 오염물질 배출과 무관한 단속까지 해 A사를 압박했다"며 "이는 행정절차법이 금지한 불이익한 조치에 해당하고, 다른 목적을 위해 조사권·단속권을 남용한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안양시의 단속은 공장의 가동 중단이나 이전을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고, 공장의 오염물질 배출량이 허용기준을 넘거나 주민 건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정도가 아니라는 점에서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9개 과의 직원 32명이 현장에 상주하며 광범위한 조사를 벌이고, 적발사항이 발견되지 않아도 단속을 되풀이했다는 점에서 수단의 적절성과 비례의 원칙도 준수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안양시의 단속에 따른 재산상 손해로 1000만원을, A사의 사회적 평가가 저해된 데 대한 위자료로 1000만원을 각각 책정했다. 다만 A사가 안양시 부시장과 환경보건과장 개인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는 "이들이 재량권 남용이라는 것을 명백히 인지했다거나 중과실을 저질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권한남용
단속조사
안양시
박수연 기자
2019-10-22
민사일반
[판결] 대법원 "사기업 복지 포인트도 통상임금 아니다"
대법원이 공무원이나 공기업 직원에 이어 사기업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복리후생 포인트(복지포인트)'도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LG전자 직원 A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 확인 등 소송(2015다30886)에서 "복리후생 포인트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직원 간 과도한 금전거래' 등을 이유로 2011년 권고사직을 당했다. 이에 A씨는 "직장동료 간 개인적 금전거래는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며 "해고와 사직은 무효이고, 부당하게 해고된 기간의 임금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적법한 징계 사유는 존재하지만 징계 과정에서 일부 재량권 남용이 있어 권고사직은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어 "A씨에게 밀린 급여를 지급하라"며 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 회사가 지급한 복리후생 포인트를 포함시켰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사용자가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따라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했더라도 선택적 복지제도에 기초한 복리후생 포인트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이라고 할 수 없다"며 "복리후생 포인트는 통상임금이 아니므로 원심은 A씨의 급여를 다시 계산하라"고 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달 22일 서울의료원에서 근무하는 B씨 등 548명이 병원을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2016다48785)에서 "공무원이나 공기업 직원에게 지급되는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이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당시 재판부는 "복지포인트의 전제가 되는 '선택적 복지제도'는 근로자의 임금 상승이나 임금 보전을 위한 것이 아니라, 기업 내 임금이 아닌 복리후생제도와 관련해 근로자의 욕구를 반영한 새로운 기업복지체계를 구축한 것"이라며 "선택적 복지제도의 연혁과 도입경위, 근거법령 등에 비춰 복지포인트를 임금이라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복지포인트
통상임금
사기업
손현수 기자
2019-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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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사법경찰관 위법 없다면 영장발부나 체포·구속 자체는 위법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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