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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재소자가 폭행 교도관 소송…법원 "100만원 배상"
교도관에게 폭행당한 구치소 재소자가 교도관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 1년여 만에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단독 심창섭 판사는 재소자 A씨가 "500만원을 배상하라"며 국가와 교도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4가소90)에서 "100만원을 배상하라"고 최근 판결했다. 심 판사는 "교도관이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를 했다"며 "국가도 공무원인 B씨가 직무집행 중 A씨에게 끼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4년 11월 동료 수용자에게 폭행을 당한 사건과 관련해 자술서를 쓰던 중 B씨로부터 자세가 불량하다는 등의 지적을 받았다. 이에 A씨는 "왜 반말을 합니까? 경어를 써 주세요"라며 항의했고, B씨는 손바닥으로 A씨의 머리와 뺨을 때렸다. B씨는 욕설 등 모욕적인 표현도 20차례 이상 퍼부었다. A씨는 사건 직후 구치소장과 보안과장에게 면담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법원에 당시 현장 폐쇄회로(CC)TV에 대한 증거보전을 신청했다. 이를통해 자신이 폭행당한 모습 등이 담긴 CCTV 영상을 확보한 A씨는 2014년 12월 소송을 냈다. A씨는 비정규직 투쟁,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 등 시위에 참여했다가 일반교통방해 등의 혐의로 2014년 9월 구속기소됐으며 지난해 4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폭력
폭행
국가배상
수용자
재소자
구치소
교도관
신지민 기자
2016-03-03
산재·연금
행정사건
[판결] 폐결핵 재소자 검사하다 폐렴으로 사망 "공무상 재해"
폐결핵 의심이 있는 재소자의 가래 등 분비물을 채취해 검사를 의뢰하는 업무를 하다 폐렴에 걸려 사망한 교정공무원에 대해 법원이 공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반정우 부장판사)는 폐렴으로 숨진 교정공무원 이모씨의 부인(대리인 법무법인 고도)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4구합50446)에서 지난달 28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폐결핵 의심 재소자의 가래를 채취하기 이전의 2년간 건강검진에서 신체에 별다른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결핵성 늑막염에 대해 공무상 요양결정을 받았던 점 등에 비춰보면 이씨가 감염된 결핵은 공무상 질병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결핵 치료 후 남아있던 결핵균이 재발해 폐렴이 유발됐고 폐렴이 악화돼 사망했기 때문에 고인의 결핵은 공무와 깊은 인과관계가 있다"고 밝혔다. 교정직 공무원으로 임용돼 교도소 의료과에 근무하던 이씨는 폐결핵 의심 재소자의 가래를 채취해 검사를 의뢰하는 업무를 하다 2012년 6월 결핵성 늑막염에 걸렸다. 치료를 받았지만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고 한달 뒤에는 늑막 부위에 혈액암 판정을 받고 항암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치료를 마친 이듬해 4월 폐렴 진단을 받고 증상이 악화돼 두달 만에 숨졌다. 이씨의 유족은 공무원연금공단에 유족급여를 신청했지만 공단은 "이씨의 직접 사인은 혈액암이고, 이는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부인은 "결핵성 늑막염 발병 당시 잠복한 결핵균이 항암치료로 면역력이 약해지자 폐렴이 돼 사망한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교정공무원
공무상재해
공무상질병
공무와의인과관계
공무원연금공단
장혜진 기자
2015-06-12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판결] 변호사, 재소자와 '억지소송' 수익 나누려다
변호사가 재소자와 짜고 억지소송을 내 승소하면 소송비용을 받으려고 했지만 대법원에서 제동이 걸렸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지난 15일 징역 3년6월을 선고받고 대전교도소에 수감 중인 문모씨가 서울남부지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4두38903)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문씨는 2011년 서울남부지검에 접수된 모든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결정통지서를 공개하라고 요구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이전에도 다수의 사건에서 정보공개청구를 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행정청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하지만 공개 결정된 정보를 수령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소송은 로스쿨 1기 출신으로 로펌에 소속된 A변호사가 맡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문씨는 정보에 접근할 목적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한 것이 아니라 청구가 거부되면 소송을 내 승소한 뒤 소송비용 확정 절차를 통해 소송비용을 받고 A변호사와 나누기로 했다고 진술했다"며 "수감 중 변론기일에 출정해 강제노역을 피하기 위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고 볼 여지가 크고, 이러한 정보공개 청구는 권리를 남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징계개시 청구가 접수되면 사실관계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1,2심은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고,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을 때 예외적으로 정보 비공개가 허용되는 것"이라며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를 공개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억지소송
서울남부지검
정보공개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
권리남용
신소영 기자
2015-01-27
행정사건
[판결] 7년간 155건 정보공개소송은 '권리 남용'
전국 지방검찰청 등에 동일한 내용의 정보공개 청구를 반복적으로 내는 등 7년간 155건의 정보공개청구소송을 제기한 악성 민원인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서울고법 행정1부(재판장 곽종훈 부장판사)는 최근 재소자 문모씨가 서울동부지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14누48278)에서 원고승소한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문씨가 청구한 정보를 공개하기 위해서 공공기관은 해당 정보에 관한 자료를 정리·수집하고 개인정보 삭제 등 과정을 일일이 거쳐야 한다"며 "이는 상당한 업무부담과 행정력 소모를 초래하고 결과적으로 일반 국민에게 상당한 피해를 유발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한다는 정보공개 제도의 목적에서 벗어나 공공기관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해 괴롭힐 목적이 있었다고 보인다"며 "문씨의 정보공개 청구는 권리를 남용한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필로폰을 불법 수입한 혐의로 2011년 5월 구속 기소돼 징역 3년6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문씨는 법원의 선고를 전후해 정보공개 청구를 잇따라 냈다. 주로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한 전국 37개 지방검찰청 및 경찰서와 18개 교도소·구치소 등이 대상이었다. 문씨는 이들을 상대로 자신의 형사사건 수사기록 및 내사·진정기록과 정보공개청구 결정통지서 내용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기관들은 요구자료를 추려 부분 공개 결정을 내리기도 했지만, 문씨는 정작 해당 정보의 대부분을 수령하지 않았다. 대신 공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을 무분별하게 냈다. 재소자 신분인 문씨는 이러한 소송 제기를 통해 2011∼2013년 법정에 출석하느라 47번 외출할 수 있었다. 문씨가 기소 전인 2007년부터 올해까지 법원에 제기한 소송은 총 155건에 달했다. 앞서 1심은 "유사한 정보공개 청구를 반복적으로 한다고 해서 권리남용이라고 볼 수 없다"며 문씨의 손을 들어줬다.
정보공개청구
악성민원인
공공기관업무방해
권리남용
교도소재소자꼼수
장혜진 기자
2014-11-05
행정사건
인민군 부역혐의로 복역중 '사망자' 명부 공개해야
한국전쟁 당시 인민군 부역 혐의로 형무소에서 복역하다 사망한 재소자의 인명부를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진창수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인민군 부역 혐의로 대전형무소에서 복역하다가 고문으로 사망한 박모씨의 유족이 국가기록원 서울기록정보센터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일부 거부처분 취소소송(2012구합30646)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재소자 이름, 나이, 출신지역 정보가 공개되더라도 곧바로 재소자가 특정되지 않으므로 재소자나 유족의 사생활의 비밀 침해 정도가 현저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정보 공개로 인한 사익 침해 보다 국민의 알권리 보장이나 국가권력기관의 투명성 확보라는 공익에 기여하는 바가 더 크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1950년 한국전쟁 당시 인민군 부역 혐의로 대전형무소에 수감된 혐의자들은 1·4후퇴 시기에 부산형무소로 이감되면서 추위와 굶주림에 방치돼 사망하거나, 모두 데리고 후퇴할 수 없다는 이유로 사형을 당했다. 박씨의 유족은 박씨가 이 과정에서 사망했다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 진실규명을 신청했했다. 위원회는 박씨가 형무소에서 고문 후유증으로 사망했다고 밝히자 박씨의 유족은 국가기록원에 추모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재소자 인명부를 공개하라고 청구했다. 국가기록원이 이를 거부하자 박씨의 유족은 지난해 9월 소송을 냈다.
한국전쟁
과거사정리위원회
사망
진실규명
인명부
형무소
부역
인민군
정보공개
신소영 기자
2013-04-01
형사일반
교도관, 재소자의 행동경위 근거 수갑 사용은 정당
수형자가 교도관을 공격하지 않았더라도 지시나 통제에 따르지 않을 듯한 태도를 보였다면 수갑 등 보호장구를 채우는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교도소 관구실에서 보호장비를 채우려는 교도관에 반항하며 턱을 머리로 들이받아 상해를 입힌 혐의(상해·공무집행 방해) 등으로 기소된 최모(51)씨에 대한 상고심(☞2011도15990)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갑·포승 등 보호장비는 사용 목적과 필요성, 기본권의 침해 정도 등에 비춰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사용하고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허용돼야 한다"면서도 "수용자의 구체적 행태는 물론이고 기질, 성행, 생활 태도, 사고 전력 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호장비 사용의 적정성을 평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최씨가 관구실에 가게 된 것은 자신의 수용실 방문을 주먹으로 치면서 관구교감을 만나게 해달라며 소란을 피웠기 때문이고, 관구실에 도착해서도 한동안 자리에 앉지 않은 채 서 있다가 의자에 앉혀지면서 왼쪽 손목에 수갑을 차게 됐다"며 "최씨가 교도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전력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실 등을 감안하면 관구실에 들어온 후 교도관들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 의도를 드러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지시나 통제에 따르지 않을 듯한 태도를 보였다면 교도관들이 보호장비를 사용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관구실에 들어온 직후 폐쇄회로(CC)TV에 나타난 최씨의 행위에만 주목해 교도관들이 아무런 이유없이 수갑을 채우려고 시도했다는 전제 하에 무죄를 선고한 것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는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지방의 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최씨는 2010년 5월 같은 방을 쓰는 사람과 마음이 맞지 않으니 방을 바꿔달라며 관구교감과 면담을 요청했다. 근무자가 최씨의 요청을 받아주지 않자 최씨는 "당장 관구교감을 만나게 해달라"며 소리를 지르고 방문을 주먹으로 치는 등 소란을 피웠다. 교도관들은 최씨를 관구실로 데려가 관구교감인 오모씨와 면담하게 했으나 최씨가 고성을 지르고 지시를 제대로 따르지 않자 수갑을 채웠다. 최씨는 반항하는 과정에서 오씨의 턱을 머리로 들이받아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혀 기소됐다. 1심은 최씨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으나, 2심은 "최씨가 순순히 교도관의 지시에 따라 의자에 앉았고 교도관들이 진정시켜야 할 정도로 흥분한 상태에 있지 않았음에도 수갑을 채운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정당방위를 인정, 무죄를 선고했다.
수형자
교도관
보호장비
공무집행방해
상해
정당방위
좌영길 기자
2012-07-11
헌법사건
재판 확정되면 속기록 폐지하도록 한 형사소송 규칙은 합헌
헌재는 지난달 29일 재소자 노모씨가 "재판이 확정되면 속기록 등을 폐기하도록 한 형사소송규칙은 재심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사건(2010헌마599)에서 재판관 7(합헌):1(위헌)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형사소송법이 속기록 등을 보관하도록 하는 취지는 공판조서 기재의 정확 여부가 문제될 경우 그 확인을 위한 자료로 속기록 등을 활용하기 위함인데, 재판이 확정된 후에는 더 이상 공판조서의 정확성을 다툴 수 없고 공판조서 기재 잘못은 재심사유에 해당하지도 않는다"며 "비록 형사소송법이 속기록 등의 보관기한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속기록 등이 효용을 다하는 재판의 확정시까지 이를 보관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 형사소송 규칙이 법에 저촉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공판조서 기재의 정확성 유무가 더 이상 문제되지 않는 시기, 즉 재판의 확정일 이후에도 속기록 등을 보관한다면 무용한 일을 위해 사법자원을 낭비하는 일이 되므로 속기록을 폐기하도록 하는 것은 목적의 정당성이나 수단의 적정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목영준 재판관은 "대법원 규칙인 형사소송규칙은 피고인이었던 노씨의 알 권리를 실질적으로 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로 제한하고 있다"며 "규칙조항의 상위법규인 형사소송법은 속기록의 보관기간 및 속기록 사본을 청구할 수 있는 기한에 대해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법률이 위임한 범위를 벗어났다"고 지적했다. 2009년 3월 강간치상죄로 기소돼 구치소에 수용된 장씨는 같은해 10월 징역 3년의 형이 확정됐다. 이후 장씨는 1심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에 국민참여재판으로 이뤄진 공판 심리를 녹음한 테이프의 열람 및 사본 교부신청을 냈다가 폐기됐다는 이유로 거부당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속기록
형사소송규칙
재심받을권리
형사소송법
공판조서
좌영길 기자
2012-04-09
국가배상
민사일반
형사일반
수용자 성기절단 방치… 국가에 배상책임
교도관이 성적 정체성에 혼란을 느끼는 수용자에게 가위를 건네 스스로 성기를 절단하도록 방치했다면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부(재판장 임병렬 부장판사)는 23일 김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2011나5287)에서 "국가는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건 발생 전에 '성전환수술을 해주지 않으면 성기를 잘라버리겠다'고 구체적인 자해 방법에 대해 경고했으므로 가위를 이용해 성기를 절단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며 "이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도배용으로 사용할 것이라는 말을 믿어 가위를 제공했고, 원고 스스로 성기를 절단한 후에야 후속조치를 취한 것은 교도소 내 재소자에 대한 계호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성기 절단 후 원고가 여성으로의 귀속감을 가지고 여성으로서 살아가며 만족감을 느낀다 하더라도 사고 당시에 신체적 고통과 그로 인한 정신적 충격이 매우 컸다"고 설명했다. 강간치상죄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아 안양교도소에서 복역하던 김씨는 2006년 교도소장과 법무부장관에게 성전환수술을 요구하는 청원과 민원을 제기했지만 거부당했다. 김씨는 자신에게 여성용 속옷을 지급하지 않고, 성전환수술을 해주지 않으면 성기를 스스로 잘라버리겠다고 말해 교도소 측은 김씨를 자해 및 자살 우려자로 관리했다. 이후 김씨는 거실 벽을 도배하겠다고 속이고 교도관에게 가위를 빌려 자신의 성기를 절단했고, 병원으로 옮겨져 절단된 성기를 잇는 대신 절단면을 봉합하는 수술을 받았다. 김씨는 지난 2009년 만기 출소한 후 "교도소가 관리감독의무를 게을리해 수용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에 위해한 결과가 초래됐다"며 소송을 내 1심에서 300만원 승소판결을 받았다.
교도관
성적정체성
성기절단
자해
관리감독의무
계호의무
임순현 기자
2011-09-23
국가배상
민사일반
형사일반
교도소 공중보건의, 수감자 골절 誤診 제때 치료 못했다면 국가에 손배책임
수원지법 민사22단독 이원석 판사는 지난달 15일 교도소 수감자 강모 씨가 "교도소 공중보건의가 골절상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바람에 치료가 늦어져 손해를 입었다"라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2010가단68820)에서 "국가는 강씨에게 200만원을 지급하라"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판사는 "강씨가 1차 엑스레이 검사를 했을 때 이미 골절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고, 계속해서 어깨 통증을 호소한 사정을 고려하면 공중보건의는 골절을 확인하거나 최소한 골절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더 정밀한 검사를 해야 했음에도 이를 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된다"라고 밝혔다. 이 판사는 "강씨가 스스로 부상 경위를 실제와 다르게 말해 강씨가 골절을 배제하는 판단을 하는 데 영향을 준 점 등을 고려해 치료 지연으로 인한 위자료는 100만원으로 산정하는 게 타당하다"라고 설명했다. 이 판사는 또 "강씨가 친형에게 치료 지연을 전하는 편지 내용을 삭제하게 한 데 따른 위자료 역시 100만원으로 산정한다"라고 덧붙였다. 강씨는 전남 순천 교도소에 복역하던 중 2009년 6월 재소자 B씨와 몸싸움을 벌이다 오른쪽 어깨를 다쳤다. 강씨는 교도소 의무실을 찾아가 "팔굽혀펴기를 하다가 다쳤다"라며 진찰을 받았고, 공중보건의는 타박상 판정을 내리고 약을 처방했다. (수원)
공중보건의
교도소
골절상
과실
치료지연
타박상
재소자
의무실
2011-08-03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법원, "재소자에 담배 전달 변호사 징계 정당"
구치소 접견 과정에서 재소자에게 실수로 담배를 전달한 변호사에게 과태료 2,000만원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8부(재판장 심상철 부장판사)는 2일 변호사 박모씨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09누25295)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치소의 수용자에게 물품을 교부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교도관의 검사를 받아야하는데 박씨는 절차를 무시하고 의뢰인에게 물품을 전달해 결과적으로 부정물품인 담배가 전달되도록 했다"며 "박씨는 담배가 들어있는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서류봉투를 전달했다고 주장하지만 사전 교도관 검사를 받지 않은 점 등을 보면 비록 의도적 행위는 아니지만 그 잘못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변호사의 사회적 지위와 역할 등에 비춰볼 때 고도의 윤리의식과 준법의식이 요구된다"며 "변호사 법규위반행위는 변호사 제도의 공공성과 신뢰성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변호사 전체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야기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만큼 징계 처분이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지난 2006년 12월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최모씨를 접견하던 중 담배 73개비가 든 서류를 전달했다가 과태료 2,000만원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이에 박씨는 "서류봉투에 담배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의뢰자에게 이용당해 물품을 전달한 것"이라며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했다.
변호사
물품교부
수용자
재소자
담배전달
접견
구치소
김소영 기자
2010-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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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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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사법경찰관 위법 없다면 영장발부나 체포·구속 자체는 위법 아니다”
판결기사
2024-04-07 10:1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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