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형자가 교도관을 공격하지 않았더라도 지시나 통제에 따르지 않을 듯한 태도를 보였다면 수갑 등 보호장구를 채우는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교도소 관구실에서 보호장비를 채우려는 교도관에 반항하며 턱을 머리로 들이받아 상해를 입힌 혐의(상해·공무집행 방해) 등으로 기소된 최모(51)씨에 대한 상고심(☞2011도15990)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갑·포승 등 보호장비는 사용 목적과 필요성, 기본권의 침해 정도 등에 비춰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사용하고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허용돼야 한다"면서도 "수용자의 구체적 행태는 물론이고 기질, 성행, 생활 태도, 사고 전력 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호장비 사용의 적정성을 평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최씨가 관구실에 가게 된 것은 자신의 수용실 방문을 주먹으로 치면서 관구교감을 만나게 해달라며 소란을 피웠기 때문이고, 관구실에 도착해서도 한동안 자리에 앉지 않은 채 서 있다가 의자에 앉혀지면서 왼쪽 손목에 수갑을 차게 됐다"며 "최씨가 교도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전력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실 등을 감안하면 관구실에 들어온 후 교도관들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 의도를 드러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지시나 통제에 따르지 않을 듯한 태도를 보였다면 교도관들이 보호장비를 사용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관구실에 들어온 직후 폐쇄회로(CC)TV에 나타난 최씨의 행위에만 주목해 교도관들이 아무런 이유없이 수갑을 채우려고 시도했다는 전제 하에 무죄를 선고한 것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는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지방의 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최씨는 2010년 5월 같은 방을 쓰는 사람과 마음이 맞지 않으니 방을 바꿔달라며 관구교감과 면담을 요청했다. 근무자가 최씨의 요청을 받아주지 않자 최씨는 "당장 관구교감을 만나게 해달라"며 소리를 지르고 방문을 주먹으로 치는 등 소란을 피웠다. 교도관들은 최씨를 관구실로 데려가 관구교감인 오모씨와 면담하게 했으나 최씨가 고성을 지르고 지시를 제대로 따르지 않자 수갑을 채웠다. 최씨는 반항하는 과정에서 오씨의 턱을 머리로 들이받아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혀 기소됐다.
1심은 최씨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으나, 2심은 "최씨가 순순히 교도관의 지시에 따라 의자에 앉았고 교도관들이 진정시켜야 할 정도로 흥분한 상태에 있지 않았음에도 수갑을 채운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정당방위를 인정,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