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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건축
행정사건
구룡마을 장기 거주자 주민등록 전입신고 수리거부는 위법
무허가 판자촌이라도 실제 그곳에서 장기간 거주했다면 구청이 거주자의 전입신고를 수리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이인형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서울 강남구 개포동 무허가 판자촌인 '구룡마을' 거주민 홍모(69)씨가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전입신고수리거부처분 취소소송(☞2010구합641)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민등록법은 주민의 거주관계 등 인구의 동태를 명확하게 파악해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를 적정하게 처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이와 무관한 사유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거부하는 것은 입법목적과 취지 등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며 "홍씨가 지난 2002년 구룡마을로 이주한 이후 2003년 이 마을 자치회장직을 담당하는 등 장기간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이상 강남구청은 주민등록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원고의 전입신고를 수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가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할 수 없어 공법상의 이익이나 법률효과를 부여받지 못하게 돼 실제 거주지와 다른 지역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할 수 밖에 없었다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전입신고 수리거부는 피고를 비롯한 행정관청이 주민들에게 주민등록 위장전입과 같은 불법을 조장하고 주민들을 복지의 사각지대에 방치하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며 "강남구청이 사유지에 대한 지적측량 등이 필요해 구룡마을에 관한 정확한 주소지 등재가 어렵다는 포괄적인 이유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수리하지 않은 것도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 2002년8월 구룡마을로 이사해 거주해온 홍씨는 지난해 10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자신의 거주지에 주민등록등재가 되지 않아 남양주시를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하는 등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홍씨의 민원을 이첩받은 강남구청은 "구룡마을 대부분이 사유지로 구성돼 있어 전입신고의 정확한 주소지 등재를 위해서는 지적측량이 필요해 주민등록등재가 어렵다"며 전입신고수리를 거부했고, 이에 홍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구룡마을은 서울 강남의 '마지막 노른자위' 재개발 지역으로 그동안 위장전입시비가 끊이지 않았다.
무허가
판자촌
전입신고
구룡마을
위장전입
김재홍 기자
2010-05-18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무허가 건축물 거주민도 전입신고 할 수 있다
철거대상인 무허가 건축물에 살고 있는 주민들도 전입신고를 할 수 있게 됐다. 지방자치단체가 전입신고 수리여부를 결정할 때 전입신고자가 거주목적으로 거주지를 옮기는지 여부를 두고서만 판단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결했기 때문이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심사범위를 제한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다 폭넓게 보장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번 대법원판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등록 전입신고 수리여부를 검토할 경우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이념까지도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한 기존 대법원판결은 변경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서울 서초구 비닐하우스촌 '잔디마을'에 거주해온 서모(48)씨가 서초구 양재2동장을 상대로 낸 주민등록전입신고수리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08두10997)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18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헌법 제14조가 국민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고 헌법 제37조2항은 그러한 자유를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률로 제한할 수 있지만 그 경우에도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헌법규정의 취지에 비춰 비록 주민들의 거주지 이동에 따른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행정청이 거부할 수는 있지만 그러한 행위는 자칫 국민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주민등록전입신고 수리여부에 대한 심사는 주민등록법의 입법목적의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주민등록법 입법취지에 따라 전입신고를 받은 시장 등의 심사대상은 전입신고자가 30일 이상 생활의 근거로서 거주할 목적으로 거주지를 옮기는지 여부만으로 제한된다"며 "거주 외에 다른 이해관계가 있는지 여부, 무허가건축물의 관리, 전입신고를 수리함으로써 지자체에 미치는 영향 등은 주민등록전입신고 수리여부를 심사하는 단계에서는 고려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씨는 지난 94년부터 가족들과 함께 비닐하우스 등을 개조해 만든 집들로 이뤄진 '잔디마을'에서 생활해왔다. 그러던 2007년4월 서씨는 양재2동에 자신을 세대주로 해 본인과 가족들의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했지만 "잔디마을 일대는 서울시의 시유지이므로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문제를 비롯해 전입신고에 따른 이주대책요구 등 파생문제로 인해 전입신고수리가 불가하다"는 이유로 거부당했다. 결국 서씨는 소송을 냈고 1·2심에서 승소했다.
무허가건축물
전입신고
비닐하우스
잔디마을
시유지
사용승낙
류인하 기자
2009-06-20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무허건물 주민 전입신고’… 상급심 판단 주목
판자집·비닐하우스 등 철거대상이 되는 무허가건축물에 사는 주민들의 전입신고를 받아줘야 하는지에 대해 법원의 판단이 엇갈려 상급심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안철상 부장판사)는 지난달 23일 "실제로 살고 있으니 전입신고를 받아달라"며 구룡마을 주민인 강모씨 등 12명이 서울시 강남구 개포제1동장을 상대로 낸 주민등록전입신고거부처분취소청구소송(☞2007구합22009)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은 주민등록 대상자의 요건으로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구역 안에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질 것'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이것은 단순히 외형상 그러한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등록법의 입법목적과 주민등록의 법률상 효과 및 지방자치의 이념에 부합하는 실질적 의미에서의 거주지를 갖춘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주민등록을 담당하는 행정청으로서는 주민등록 대상자가 이러한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면서 "원고들의 경우 이런 주민등록법과 지방자치의 이념에 부합하는 실질적의미에서의 거주지를 강남구 개포1동에 갖췄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만큼 피고가 전입신고를 수리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같은 법원 행정14부(재판장 신동승 부장판사)는 지난달 15일 "10년 이상 살고 있는데도 주민등록을 받아주지 않았다"며 서울 서초구 양재동 잔디마을 주민 서모씨가 서초구 양재2동장을 상대로 낸 주민등록 전입신고 수리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2007구합27332)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10년 이상 거주지에서 장기간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이상 피고는 원고의 전입신고를 수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 "주민등록법은 투기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며 투기 방지 등의 목적은 주민등록법이 예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실상 간접적인 효과에 불과 할 뿐이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전입신고를 거부하는 것은 주민등록법의 입법목적과 취지에 비춰 허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는 주민등록에 따른 공법상 이익을 향유하지 못해 부득이하게 주민등록법을 위반해 실제 거주하지도 않는 곳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할 수 밖에 없었다"면서 "행정관청이 주민등록 전입신고의 수리를 거부하는 것은 주민들에게 주민등록 위장 전입과 같은 불법을 조장하고 주민들을 복지의 사각지대에 방치하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극히 예외적으로 신중하게 행사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행 대법원 판결(☞2002두1748)은 구룡마을의 판자집·천막·비닐하우스 등 불법가설물은 외형만 갖췄을 뿐 거주지의 실체로 볼 수 없어 전입신고를 받아주면 안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판결은 대법원 판례와 다른 견해를 들고 있어 향후 상급심에서 어떠한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
주민등록전입신고거부처분취소청구
무허가건축물
전입신고
주민등록법
불법가설물
무허건물
김소영 기자
2007-12-07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철거대상 무허가 건물이라도 장기거주땐 전입신고 받아야
판자집과 같이 철거대상이 되는 무허가 건축물에 산 주민이라도 오랫동안 실제로 살았다면 전입신고를 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2002년 경기도 시흥시 구룡마을에 있는 판자집겷돋톩비닐하우스 등 불법가설물은 외형만 갖췄을 뿐 거주지의 실체로 볼 수 없어 전입신고를 받아주면 안된다고 했던 대법원 판결(☞2002두1748)과 상반되는 판결로 향후 상급심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신동승 부장판사)는 15일 "10년 이상 살고 있는데도 주민등록을 받아주지 않았다"며 서울 서초구 양재동 잔디마을 주민 서모씨가 서초구 양재2동장을 상대로 낸 주민등록 전입신고 수리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2007구합27332)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10년 이상 거주지에서 장기간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이상 피고는 원고의 전입신고를 수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 "주민등록법은 투기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며 투기 방지 등의 목적은 주민등록법이 예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실상 간접적인 효과에 불과할 뿐이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전입신고를 거부하는 것은 주민등록법의 입법목적과 취지에 비춰 허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는 주민등록에 따른 공법상 이익을 향유하지 못해 부득이하게 주민등록법을 위반해 실제 거주하지도 않는 곳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할 수 밖에 없었다"면서 "행정관청이 주민등록 전입신고의 수리를 거부하는 것은 주민들에게 주민등록 위장 전입과 같은 불법을 조장하고 주민들을 복지의 사각지대에 방치하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극히 예외적으로 신중하게 행사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94년부터 서울 서초구 양재2동 잔디마을에 이사해 가족과 함께 살고 있던 서씨는 4월 양재2동장에게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했으나 거부 받자 소송을 냈다.
주민등록전입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
무허가건물
무허가건축물
주민등록법
전입신고
김소영 기자
2007-11-20
부동산·건축
저당권 설정등기전 임차인 전입신고 했어도 다시 소유권보존등기했다면 대항력 잃어
최선순위 근저당권 설정등기 전에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했지만 그 후 임차주택에 관해 임차인이 소유권보존등기를 했다면 그 기간동안의 주민등록은 임차권을 공시하는 공시방법으로서 효력이 없다는 결정이 나왔다. 대구지법 민사3부는 임차인 손모씨가 김모씨를 상대로 낸 경락부동산인도명령 항고심(2006라140)에서 손씨의 즉시항고를 기각했다. 손씨는 2002년 5월10일 대구광역시 북구 국우동 다가구 주택 1층을 임차하기로 계약하고 3월18일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한 뒤 5월13일 확정일자를 받았다. 이후 같은해 5월30일 손씨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같은해 7월18일 박모씨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와 채권최고액을 1억3,750만원으로 하는 제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A은행 앞으로 마쳐졌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항고인 손씨 명의의 소우권보존등기가 마쳐져 있었던 기간 동안에는 제3자가 항고인의 주민등록이 임차권을 매개로 하는 점유라는 것을 인식하기 어려웠다 할 것이므로 항고인 명의의 소유권 보존등기가 마려진 2002년5월30일부터 박씨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2002년 7월18일 까지는 주택임대차의 대항력 인정의 요건이 되는 적법한 공시방법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따라서 유효한 공시방법을 갖춘 7월18일 다음날인 19일에야 비로소 다시 대항력을 취득해 A은행의 근저당권보다 후순위이므로 강제경매절차에서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근저당권설정등기
전입신고
임차주택
소유권보존등기
주민등록
공시방법
경락부동산인도명령
2007-06-13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입주권 노려 무허가주택에 전입신고 주민등록직권말소는 정당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입주권을 받기 위해 구입한 무허가주택에 전입신고를 한 뒤 낮에만 생활한 경우에는 거주지를 실질적으로 옮긴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구청이 주민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裵淇源 대법관)는 강북뉴타운개발계획지인 진관외동으로 주소를 옮겼다가 말소당한 김모씨(42)가 은평구청장을 상대로 낸 주민등록말소처분취소소송 상고심(☞2004두11329)에서 지난달 25일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입신고의 요건인 '거주지를 이동한 때'라 함은 30일이상 생활의 근거로서 거주할 목적으로 거주지를 실질적으로 옮기는 것을 의미한다"며 "30일이상 생활의 근거로서 거주할 목적으로 거주지를 실질적으로 옮기지 않고 단순히 거주지를 이동했다는 이유로 전입신고를 했다면 이는 주민등록법 제17조의2 제2항 소정의 '신고의무자가 신고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때'에 해당하므로 시장 등은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가 개발사업계획이 발표됨을 계기로 이주대책대상자들에 대한 혜택을 받기 위해 세입자를 내보내고 아들과 함께 전입신고를 했으나, 자녀교육문제로 원래 살던 아파트를 오가며 낮에만 생활한 사실 등에 비춰보면 원고가 거주지를 실질적으로 옮겼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 93년 서울은평구진관외동의 무허가주택을 매수해 거주하다 2000년 이 주택을 임대하고 인근 아파트로 이사했으나, 2002년 서울시가 '강북뉴타운개발계획'을 발표한 뒤 다시 이 주택으로 주민등록을 옮기고 아파트와 오가며 낮에만 생활하다가 구청으로부터 주민등록을 말소당하자 소송을 내 1·2심에서는 승소했었다.
주민등록직권말소
무허가주택
입주권
강북뉴타운
전입신고
정성윤 기자
2005-04-04
부동산·건축
주택·상가임대차
행정사건
'지층01호'와 'B01호'는 같은 주소로 봐야
등기부상 주소가 ‘지층 01호’로 기재되어 있는 주택의 임차인이 주민등록 전입신고 주소를 ‘B01호’로 기재했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갖춘 주민등록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종전 하급심 판결들이 거래 안전을 이유로 등기부상 주소와 주민등록상 주소의 완벽한 일치를 요구했던 것과는 차이가 있어 주목된다. 대법원 제1부(주심 裵淇源 대법관)는 지난달 22일 경매를 통해 다세대주택을 낙찰받은 김모씨(29)가 이 건물 지하에 세들어 살던 이모씨(45)를 상대로 낸 건물명도 청구소송 상고심(2003다6590)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지법합의부에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부동산이 다세대주택의 유일한 지하세대인 점, 주소지를 표시할 때 지하층의 경우 그 호수 앞에 영어 지하실(Basement)의 첫 글자 B를 붙여서 표시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사정 등이 인정된다”며 “이런 사정을 고려할 때 통상적인 주의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렵지 않게 위 주민등록상의 ‘B01호’가 이 사건 부동산 등기부상의 ‘지층 01호’를 의미한다고 인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심이 이 사건 주민등록상의 호수표시가 등기부상의 표시와 형식적으로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만으로 임대차의 공시방법으로 유효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은 심리미진이나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임대차 공시방법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98년9월 이 다세대 주택을 낙찰받아 지난해 1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지만 전주인에게서 지하 1층을 임차받았던 이씨가 보증금을 돌려줄 때까지는 건물을 비워줄 수 없다고 하자 소송을 내 2심에서 “임차인 이씨의 주민등록 전입신고 주소는 등기부상 주소와 일치하지 않아 대항력이 없다”는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었다.
등기부주소
주민등록전입신고
주택임대차보호법
대항력
완벽일치
홍성규 기자
2003-04-29
주택·상가임대차
다세대주택 동호수 표시, 주민증엔 있으나 등록부에 없으면 대항력 상실
다세대주택의 동호수 표시가 임차인의 주민등록증 뒷면에만 표시돼 있고 동회의 주민등록부에는 전산입력 되지 않은 경우, 그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항소3부(재판장 목영준·睦榮埈 부장판사)는 17일 다세대주택을 경락받은 유모씨(50)가 임차인 강모씨(47)부부를 상대로 "전입신고시 동호수 표시를 하지 않아 대항력이 없는데도 주택을 점유하고 있는 것은 부당하다"며 낸 건물명도 청구소송(2000나40895)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다세대주택 건물의 임차인은 건물의 소재지뿐만 아니라 호수까지 특정한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쳐야만, 제3자가 임대차건물에 주소를 가진 임차인이 등록돼 있는지를 인식할 수 있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갖는다"며 "강씨부부의 주민등록증 뒷면 주소변경란에는 다세대주택의 동호수까지 기재돼 있는 사실은 인정되지만, 전산입력부분은 전입신고시에는 소재지만 기재됐다가 근저당권이 설정된 이후에 동호수 표시가 기재된 것이 인정되므로 대항력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동사무소 직원의 증언에 의하면 '주민등록증 뒷면 변경내용란에 기재된 주민등록부상에 기재된 내용이 다르게 된 이유가 신고자인 강씨 부부의 착오에 의한 것인지 전산입력을 한 담당공무원의 착오인지 모르겠다'는 등 그 진술내용이 모호해, 강씨 부부의 주장사실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하다"며 "만일 강씨 부부의 전입신고에 의해 호수가 특정된 주소가 일단 전산입력됐다면 그 후 호수부분만이 삭제되고 나머지 부분만 남아 있다는 것이 믿기 어렵고, 오히려 당시 주민등록증 뒷면의 주소변경을 요구받은 동사무소직원이 전산확인 없이 강씨의 말만 듣고 주소 변경을 기재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주택 경락인 유씨는 지난해 6월 전 주인에게서 주택을 임차해 살고 있는 강씨부부가 전입신고 당시 다세대주택의 동호수를 제대로 기재하지 않아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갖추지 않았으면서도 주택을 비워주지 않는다며 소송을 냈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대항력
전입신고
상세주소기재
주민등록부주소
홍성규 기자
2001-04-2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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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사법경찰관 위법 없다면 영장발부나 체포·구속 자체는 위법 아니다”
판결기사
2024-04-07 10:1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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