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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사건
수행 직무의 중대성 감안 임기 동안 신분 등 보장<br>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는 경력직 공무원과 달라<br> 헌재,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결정
법관 명퇴수당 '재임용 임기만료일 기준' 산정은 합헌
법관의 명예퇴직수당을 10년 임기 중 잔여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해 지급하도록 한 것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검사 등 다른 공무원들은 정년의 잔여기간을 기준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산정하고 있다. 헌재는 전직 부장판사 A씨가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제3조 5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2017헌마321)을 최근 재판관 5(합헌)대 4(위헌)의 의견으로 기각했다. 이 조항은 '정년 잔여기간의 계산은 법관의 경우에는 정년 퇴직일 전에 임기만료일이 먼저 도래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일을 정년 퇴직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조직법상 법관의 정년은 65세이지만 법관들은 임용일을 기준으로 10년마다 연임 심사를 받는다. 이 같은 특수성을 감안해 대법원은 명예퇴직수당규칙을 제정하면서 20년 이상 근속한 법관이 정년퇴직일 전에 명예퇴직을 하면 정년 잔여기간이 아닌 임기 잔여기간을 기준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도록 했다. 또 잔여기간도 최대 7년까지만 인정하고, 잔여 임기가 1년 이상 남은 사람에게만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검사를 비롯한 통상적인 경력직 공무원은 정년퇴직일까지 남은 기간을 정년 잔여기간으로 산정해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A씨는 1997년 2월 법관으로 임용돼 재임용을 거쳐 법관으로 근무하다 2017년 2월 퇴직했다. 퇴직 당시 A씨의 나이는 만 49세였고, 두 번째 법관 임기만료일까지는 1년 미만이 남아있었다. 그의 공무원연금법상 근속연수는 23년 6개월이었다. A씨는 2017년 3월 "정년까지 명예퇴직수당 수급에 필요한 충분한 기간이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제3조 5항에 따라 임기만료일을 기준으로 정년 잔여기간이 산정돼 명예퇴직수당을 받을 수 없는 등의 불이익을 받게돼 평등권이 침해됐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헌법은 법관의 임기제·연임제를 규정하는데, 이는 임기 동안 법관의 신분을 보장해 사법권의 독립을 보장함과 동시에 법관이 수행하는 직무의 중대성 등을 감안해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등의 경우 그러한 법관을 연임에서 제외함으로써 사법기능 및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법관 임기제·연임제의 성격을 고려할 때 이 조항은 10년마다 연임절차를 거쳐야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는 법관과 그러한 절차 없이도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는 다른 경력직 공무원은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한 규정으로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관 명예퇴직수당은 자진퇴직을 요건으로 해, 퇴직법관이 잔여임기를 고려해 명예퇴직수당 수령이 가능한 때로 퇴직시점을 정할 수 있고, 최근 (사법부의) 평생법관제 정착을 위한 노력 등을 고려할 때 명예퇴직제도의 수혜 범위 등을 확대해 경험 많은 법관의 조기퇴직을 추가로 유도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할 수 없는 점 등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은애·이영진·김기영·이미선 헌법재판관은 "법관에게 10년의 임기가 정해져 있는 것은 법관을 10년마다 새롭게 임용하고 그 기간까지만 직무를 수행하게 한다는 의미라기보다, 정년까지 신분을 보장하되 다만 그 중대한 기능에 비추어 이를 수행할 수 없는 자를 엄격한 요건 하에 배제하기 위한 장치에 불과하다"며 "임기만료일을 정년퇴직일과 같이 취급해 정년 잔여기간 산정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법관 임기제·연임제의 취지 및 성격, 임기와 정년의 차이점 등을 고려할 때 그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또 "법관과 호봉체계가 유사한 검사를 비롯해 행정부 등의 공무원이나 같은 법원에 속한 다른 통상적인 경력직 공무원에 비해 법관을 달리 취급할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며 "법관은 정년퇴직일까지 충분한 기간이 남은 경우에도 명예퇴직수당을 전혀 지급받을 수 없거나 그 액수가 삭감되는 등 정년까지 남은 기간이 동일한 검사를 비롯한 다른 경력직 공무원에 비해 중대한 불이익을 받게 돼 불합리하다"고 했다.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잔여기간
명퇴수당
손현수 기자
2020-05-06
민사일반
대법원, 원고패소 원심확정
[판결](단독) 임명공증인 공석 생겼어도, 법무법인 인가공증인 신청 거부는 정당
임명공증인 자리에 공석이 생겼더라도 법무부가 법무법인의 인가공증인 신청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인가공증인'은 법무부의 공증인가를 받은 법무법인 등으로 변호사 업무를 병행할 수 있는 반면, '임명공증인은' 법무부장관의 임명을 받은 개인 공증인으로 공증업무만 전담한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로펌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인가공증인 인가신청반려처분 취소소송(2018두41907)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A로펌은 2016년 12월 충남 서산시에 사무소 설치를 예정하고 법무부장관에 인가공증인 신청을 했다. 한편 B변호사도 2017년 2월 서산시에 사무소 설치를 예정하고 법무부장관에 임명공증인 신청을 했다. 공증인 임명 또는 인가 여부는 법무부 재량권 법무부는 2017년 5월 18일 공증인 적정 배치 및 민원인 편의 등 공익상의 이유로 A로펌의 인가공증인 인가신청을 반려했다. 한편 법무부는 서산시에 사무소를 둔 임명공증인 1명이 정년에 이르자 그해 5월 30일 B씨를 임명공증인으로 임명했다. 이에 A로펌은 "B씨보다 먼저 인가신청을 했으므로 선착순에 따라 우리 신청을 먼저 인가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법무부에는 공증업무의 수요 및 공증업무의 적정 처리와 민원인의 편의성 등을 고려해 지역별로 적정한 공증인의 수를 정하고 적정한 자격을 갖춘 공증인을 임명 또는 인가할 수 있는 재량권이 부여돼 있다"며 "법무부는 변호사 업무를 병행하는 '인가공증인'보다는 공증사무에만 전념하는 '임명공증인'의 비율을 늘려나가는 것이 공증사무의 적정 처리를 위해 바람직하고, 서산 지역의 인구수 및 공증수요를 고려할 때 2명 이상의 공증인을 두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A로펌의 신청을 반려하고, B변호사를 임명공증인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지역 인구·공증사무 수요에 비추어 봐도 타당 이어 "공증인의 변호사업무 병행에 따른 무단 이석 등 부적절한 직무집행이 문제돼 2009년 공증인법이 개정된 점, 임명공증인은 겸직이 금지돼 공증사무만 전념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법무부의 처분은 타당하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대법원도 "법무부는 서산시 임명공증인이 정년퇴직하자 결원을 보충하기 위해 B변호사를 임명공증인으로 임명했다"며 "서산 지역 공증인 수가 1명으로 유지돼 왔고 서산지역의 인구와 공증사무의 수요에 비추어 공증인 수가 부족하다고 볼 자료가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과거 법무법인은 변호사법에 따라 자동으로 공증업무를 할 수 있었다. 그러나 과당경쟁과 부실 공증 문제가 불거지자 2010년 정부는 공증인법을 개정해 변호사법과 공증인법으로 이원화돼 있던 공증 관련 업무를 공증인법으로 일원화시켰다. 그리고 법무법인 등이 향후 공증업무를 취급하려면 법인설립인가와 별도로 법무부장관의 공증인가를 받도록 하고, 이를 '인가공증인'으로 규정했다. 또 임명공증인에게만 적용되던 정원규정을 인가공증인까지 확대하고 각 지역별 정원을 조정해 전국적으로 임명공증인은 총 86명, 인가공증인은 총 190개소로 제한했다. 이후 법무부는 부실공증 단속을 강화하면서 인가공증인 숫자를 줄였고, 2010년 당시 359곳이던 인가공증인은 올해 1월 기준으로 254곳으로 줄었다. 현재 임명공증인은 82명이다.
법무부
법무법인
임명공증인
손현수 기자
2020-01-30
행정사건
[판결](단독) “기간제 근로자 차별” 엇갈린 판결… 최종 판단 주목
공공의료원에서 같은 일을 했는데도 기간제근로자라는 이유로 수당과 퇴직금에서 부당한 차별을 받았다며 기간제근로자가 낸 차별 시정 요구에 대해 1·2심 판결이 엇갈려 대법원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A의료원은 2011년 '노숙자 일자리 사업' 일환으로 B씨를 계약직 보조원으로 채용했다. 한 차례 퇴사를 한 뒤 재입사한 B씨는 2017년 1월 계약기간이 만료해 퇴사했다. 그런데 같은 해 7월 B씨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잠정적 비교 대상자'로 '중앙공급실 정규직 보조원'을 기재해 "A의료원은 (내가) 동종·유사한 업무에 종사했음에도 기간제근로자라는 이유로 조정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이는 고의적 또는 반복적 차별 처우에 해당한다"면서 차별적 처우 시정을 신청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1항은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 차별적 처우가 존재하는지 판단하기 위한 비교 대상 근로자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들고 있다. 서울지노위는 B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A의료원에 차별적 처우로 지급하지 않은 조정 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A의료원은 이에 불복해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지난해 9월 소송을 냈다. 1심은 "B씨가 멸균 이외의 4가지 업무에 다른 정규직 보조원들과 함께 참여한 점, A의료원이 정규직 보조원 채용시 특별한 자격 요건을 요구하지 않았던 점 등을 보면 B씨는 중앙공급실에서 근무하는 정규직 보조원과 주된 업무의 내용, 작업조건 등 핵심 요소에 본질적 차이가 없다"며 중노위의 차별시정 재심 판정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1심 “정규직 보조원과 업무 차이 없다 차별적 처우로 지급하지 않은 수당 등 지급하라” 하지만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박형남 부장판사)는 A의료원이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차별시정 재심판정 취소소송(2018누70815)에서 최근 1심을 뒤집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B씨는 초심·재심 단계에서 중앙공급실에 소속된 정규직 보조원의 업무와 자신이 담당한 업무가 동종·유사한 업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비교 대상 근로자를 중앙공급실 소속 정규직 보조원 C·D씨로 구체적으로 지정·유지했다"며 "C씨는 공개 채용 절차에 따라 A의료원에 입사해 2017년 1월을 기준으로 30년 이상을 근무했고, D씨도 같은 절차에 따라 입사해 25년가량 근무하다 정년퇴직했다"고 밝혔다. 2심 “채용 절차 다르고 핵심 업무도 제한적 업무 내용에 질적 차이 있어 비교는 잘못” 이어 "C·D씨는 B씨와 비교해 채용절차와 근무 기간이 현저히 다르고, 실제로 중앙 공급실의 업무 전반을 이해해 중간 관리자 역할을 수행했다"며 "반면 B씨는 2015년 10월경부터 C씨에 이어 '세탁물 관리' 업무의 '담당'이 되어 그 업무를 주로 실제 수행했고, '세척 및 반납', '준비 및 포장' 등 업무에는 제한적으로 종사해 핵심 업무인 '멸균' 업무는 실제 수행하지 않았고, 휴가 가는 근로자가 있었을 때 보조인으로서 일시 배치됐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C·D씨가 각각 실제 수행해 온 업무는 B씨와 비교할 때 주된 업무의 내용과 범위, 성격, 책임과 권한 등에서 현저한 질적 차이가 있다"며 "이 사건 재심판정은 비교 근로 대상자를 잘못 선정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퇴직금
기간제근로자
차별적처우
박미영 기자
2019-09-30
행정사건
[판결] 정년퇴직일 학생들과 전지훈련 중 사망한 교장... "순직보상금 받을 수 없어"
정년퇴직일 당일날 학생들을 인솔해 전지훈련을 하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교장에게 순직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공무원의 퇴직 효과는 퇴직일 오전 0시부터 발생해 공무원의 신분을 상실하기 때문에, 퇴직일 사망한 것은 공무원연금법상 '재직 중' 공무로 사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는 초등학교의 교장으로 재직한 A씨의 유족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9구합61304)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2018년 2월 28일자로 정년퇴직을 하는 A씨는 퇴직 직전인 2월 26일부터 28일까지 학생들을 인솔해 전지훈련을 떠났다가, 정년퇴직일인 28일 오후 3시께 학교로 돌아오던 길에 불의의 차사고로 사망했다. 유족은 공무원연금공단에 순직유족보상금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지난 4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교육공무원임용령에 의하면 임용 중 면직의 경우에는 면직발령장 또는 기재된 일자에 면직의 효과가 발생해 그 날 영시(00:00)부터 공무원의 신분을 상실한다"며 "이는 교육공무원법 제47조 소정의 정년에 도달해 그 사실에 대한 효과로서 공무담임권이 소멸돼 당연히 퇴직하는 정년퇴직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므로 교육공무원은 8월 31일 0시 0분경 또는 2월 말일 0시 0분경에 각각 공무원의 신분을 상실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정년에 이른 2018년 2월 28일 0시 0분경 퇴직의 효과가 발생해 공무원의 신분을 상실했다"며 "이에 의하면 A씨가 공무원의 신분이 아닌 2018년 2월 28일 오후 3시 5분경 사고로 사망한 것을 구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2호의2에 따른 '재직 중' 공무로 사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정년퇴직 후 공무를 수행했다 하더라도 A씨가 정년퇴직으로 당연히 공무원 신분이 종료되며, 달리 공단에 A씨의 유족이 주장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해 A씨의 공무원 신분 종료시기를 연장할 수 잇는 재량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교통사고
순직보상금
정년퇴직
공무원연금법
박미영 기자
2019-08-06
민사일반
대법원, 장모씨가 금융위 상대로 낸 소송서 원고패소 확정
[판결] "'재직중 위법행위' 신협 지점장, 퇴직 후 이사장 선출 부당"
재직 중 불법대출을 해준 신용협동조합 지점장이 정년퇴직 후 동일 지점 이사장으로 선출됐다면 해임사유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정년퇴직 후 과거 위법사항이 발견됐더라도 금융기관의 공신력을 해칠 수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장모씨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제재처분 취소소송(2018두52204)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장씨는 2012년 모 신협 전무로 임용돼 2013년 지점장으로 근무하다 2015년 정년퇴직했다. 장씨는 지점장으로 재직하던 2013년 모 주식회사 대표 등 3명에게 '동일인 대출한도 5억원'을 초과하는 불법대출을 해줬다. 금융감독원은 2015년 뒤늦게 장씨의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대출 사실을 확인하고 금융위에 장씨에 대한 제재 조치 및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 한편 장씨는 2016년 초과대출을 포함한 업무실적을 내세워 과거 지점장으로 재직하던 신협 임원인 이사장으로 선출됐다. 그러자 금융위는 그해 12월 신협에 장씨에 대한 해임 및 신임 임원 선출 등 개선 조치를 요구했다. 장씨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장씨는 소송이 진행 중이던 2019년 7월 인천지법에서 과거 불법대출 등의 혐의(신용협동조합법 위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장씨가 지점장으로 근무하며 여러 건의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대출을 시행한 것은 고의로 중대한 위법행위를 함으로써 금융질서를 크게 문란시키고 신협의 공신력을 크게 훼손한 것"이라며 "이는 해임권고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이어 "장씨가 즉시 적발되지 않아 제재조치를 받지 않은 채 정년퇴직 했다가 다시 동일한 신협 이사장으로 취임해 공신력이 크게 훼손됐다고 볼 수 있으므로 금융위의 개선조치는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도 "퇴사한 후 단기간 내 재입사해 이사장으로 재직하는 등 과거 직무와 현재 직무 사이에 연속성이 있다"며 "금융위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불법대출
해임사유
위법사항
손현수 기자
2019-06-09
행정사건
[판결] 정년퇴임 선물로 98만원 '황금열쇠'… 대법원 "청탁금지법 위반 아니다"
정년 퇴직을 앞둔 공무원 상사에게 퇴직 기념으로 황금열쇠를 선물한 것은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사건은 공직사회 내부에서 벌어진 첫 청탁금지법 위반 사례로 지목된 사건이었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태백시 공무원 A씨가 강원도지사를 상대로 낸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통보 취소소송(2019두32290)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 등 태백시 공무원 20명은 2017년 1월 정년퇴직을 앞둔 부서장의 전별 회식에게 퇴직 기념품으로 황금열쇠(98만원)와 꽃다발(2만원)을 선물했다. 1인당 5만원씩 부담해 마련한 선물이었다. 이는 당시 해당 부서 내의 관행이었지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두 달만에 이뤄진 탓에 곧바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됐다. 권익위는 2017년 3월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강원도에 '징계 등을 이행하라'고 통보했다. 강원도는 이를 다시 태백시에 통보했다. A씨는 "강원도가 태백시에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를 통보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상사가 오랜 공무원 생활을 마치고 퇴임하는 것을 기념할 목적으로 100만원 이하의 선물을 준 것은 사회 상규에 반할 정도로 과하거나 청탁금지법 목적을 훼손할 정도라고 볼 수 없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강원도는 '직원들이 선물을 전달한 시기가 부서장이 개인별 업무추진실적을 입력하는 시기여서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2심은 "선물이 공개적으로 전달됐고 직원들 누가 얼마씩 돈을 냈는지 부서장이 몰랐기 때문에 대가를 바라고 한 게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강원도는 이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지난달 25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원심을 확정했다.
청탁금지법
퇴직
공무원
손현수 기자
2019-05-15
노동·근로
민사일반
[판결] 대법원 "노사 합의해도 '60세 전 정년퇴직' 은 무효"
만 60세에 이르지 않은 노동자를 정년퇴직하도록 한 노사합의와 내규는 고령자고용법에 위반돼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교통공사 노사는 2013년 노동자 정년을 60세로 하도록 고령자고용법이 개정되자 이듬해 정년을 '60세가 되는 해 말일'로 변경하는데 합의한 뒤 내규를 개정했다. 다만 2016년 퇴직하는 1956년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정년을 '60세가 되는 2016년 6월30일'로 합의했다. 이에 서울교통공사 직원 유모씨 등 1956년생 73명은 "노사합의가 고령자고용법을 위반해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앞서 1,2심은 "원고 중 1956년 7월1일 이후 출생한 노동자의 정년을 1956년 6월30일로 정한 것은 고령자고용법에 위배돼 무효"라며 "이들의 정년은 2016년 12월31일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반면 1956년 6월30일 이전 출생한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고령자고용법에 따른 정년 이후에 정년퇴직하기 때문에 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유씨 등 7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2018다269838)에서 "고령자고용법이 정한 60세 이전에 정년퇴직하도록 한 노사합의는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1956년생 직원들의 정년퇴직일을 2016년 6월30일로 정한 내규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한 고령자고용법 19조에 반한다는 원심판결에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내규에 대한 노사합의가 있었더라도 노동자들이 고령자고용법 위반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지도 않는다"고 판시했다. 다만 "승소한 1956년 7월1일 이후 출생 노동자들의 정년은 2016년 12월31일이 아닌 각자의 출생일이라고 봐야 한다"며 원심판결을 일부 파기해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정년퇴직
고령자고용법
서울교통공사
이세현 기자
2019-03-28
민사일반
[판결] "근로자 명시적 동의 없는 퇴직금 중간정산 무효"
근로자의 요구 없이 이뤄진 퇴직금 중간정산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4단독 조지환 판사는 최근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2016가단5314331)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1997년 당시 윤리위원회에 계약직으로 채용됐다가 2007년 10월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그리고 A씨는 이듬해 2월 윤리위와 당시 방송위원회가 합쳐지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출범했다. 방송통신심의위는 윤리위 직원들의 고용을 포괄 승계한 직후 A씨에게 퇴직금을 중간 정산해줬다. 방송통신심의위는 2013년 12월 계약직 취업규칙에 따라 A씨가 정년을 다 채웠다며 퇴직 처리했다. 퇴직금은 2008년 3월 중간 정산한 이후를 기준으로 산정했다. A씨는 정규직으로 전환된 입장에서 계약직 취업규칙에 따라 퇴직 처리한 건 부당해고라며 노동청에 이의를 제기했다. 노동청 판정으로 복직한 A씨는 2015년 12월 말 정년퇴직하며 다시 퇴직금을 받았다. A씨는 그 뒤 방송통신심의위의 2008년 중간정산은 자신의 동의가 없어 무효인 만큼 1997년부터 2015년 12월 말까지 근무한 것으로 보아 퇴직금을 따져야 한다고 소송을 냈다. 이에 방송통신심의위 측은 구 윤리위 출신 근로자들의 고용 관계를 포괄승계 하는 과정에서 A씨와의 사이에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가 있었다며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조 판사는 "A씨가 적극적, 명시적으로 퇴직금 정산을 요구하거나 그에 동의한다는 의사 표시를 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A씨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조 판사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위해서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어야 하고, 그 요구는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등의 소극적·묵시적인 방법이 아닌 적극적·명시적인 방법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2008년 3월 원고가 퇴직금을 받으면서 별다른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보다 더 나아가 적극적·명시적으로 퇴직금 정산을 요구했다고 볼 증거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A씨의 근무 기간을 1997년부터 2015년 말까지로 따져 퇴직금을 산정한 뒤 기지급된 퇴직금을 뺀 만큼 국가가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방송통신심의위
퇴직금중간정산
박수연 기자
2019-02-07
노동·근로
“정년 기산일 實생년월일과 달리 적용 가능“
[판결] 정년 60세 이상으로 의무화 한 고령자고용법 시행 전이라면
근로자의 실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의무화한 개정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이전'에 변경된 취업규칙에 따라 인사기록카드에 기재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정년퇴직 인사발령을 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이모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18두41082)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씨는 1986년 5월 A사에 입사했다. 당시 인사기록카드에 이씨의 생년월일은 1957년 12월 14일이었고, A사 근로자 정년은 58세였다. 사측은 2015년 9월 인사규정을 개정하면서 '직원의 정년기산은 입사 당시 작성된 인사기록카드에 기재된 출생연월일을 기준으로 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사측은 이 과정에서 근로자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의 동의도 받았다. A사는 새 인사규정이 담긴 취업규칙 등에 따라 2015년 12월 31일 이씨에게 정년퇴직 인사발령을 냈다. 이에 이씨는 "2015년 6월 법원에서 생년월일을 1958년 2월로 정정하는 결정을 받았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정년을 계산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 과정에서는 개정 고령자고용법 제19조 등이 쟁점이 됐다. 이 조항은 2013년 5월 22일 개정돼 2016년 1월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300인 미만 사업장은 2017년 1월 1일부터 확대 적용)됐다. 대법원은 "고령자고용법 제19조 등은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고,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고령자고용법 제19조가 시행된 이후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이 되도록 정한 근로계약,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은 이 규정에 위반되는 범위에서 무효로 봐야 하고, 이때 정년은 실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인사기록카드 기준 퇴직처리 적법" 원심파기환송 이어 "그러나 고령자고용법 제19조가 시행되기 전에는 개별 사업장마다 정년 제도의 설정 여부나 기준 등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었으므로, 규정이 시행되기 전에는 근로계약이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을 통해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하거나 정년의 기산일을 실제 생년월일과 달리 정했더라도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이씨의 정년 기산일을 실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해야하므로 A사가 이씨에게 정년퇴직 인사발령을 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는데,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고령자고용법 제19조와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사측이 취업규칙을 변경하며 노조의 동의를 받는 등 절차적 유효요건을 갖춘데다, 개정 고령자고용법 시행 전이므로 적용대상도 아니다"라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사측이 정년기산 규정을 변경하며 노조 등 직원의 동의를 얻었다하더라도, 이는 이미 확정된 이씨의 정년에 대한 기득권에 관련된 것이므로 본인의 동의 없이 소급 적용할 수는 없다"면서 이씨의 손을 들어줬다.
정년
고령자고용법
연령차별금지및고령자고용촉진에관한법률
이세현 기자
2018-12-12
노동·근로
서울중앙지법, 서울메트로 1956년생 은퇴자들 손 들어줘
[판결] "정년은 만 60세 된 해 연말… 생일 전 퇴직은 무효"
현행법상 근로자의 정년은 '만 나이' 기준이기 때문에 만 60세 생일 이전에 이뤄진 정년퇴직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원칙적으로 만 60세가 된 해의 연말을 정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재판장 오상용 부장판사)는 서울메트로(現 서울교통공사)에서 2016년 은퇴한 1956년생 직원 228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정년확인 및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2016가합6458)에서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서울메트로는 노사 합의를 통해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6년부터 정년을 58세에서 60세로 연장했다. 다만 재정적 부담 등을 고려해 1955년생의 정년퇴직일은 1년 늦춘 2014년 12월 31일로, 1956년생은 1년 6개월 늦춘 2016년 6월 30일로 정했다. 그런데 1956년 7∼12월생 직원들은 고령자고용법이 적용되기 시작했음에도 만 60세가 되기 전에 은퇴하게 된다는데서 문제가 생겼다. 1956년생 직원들이 "정년을 2016년 12월 31일로 정해야 한다"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1956년 7∼12월생 직원들의 경우 만 60세가 되기 전에 정년이 도래하도록 한 것은 고령자고용법에 위반돼 무효"라며 "정년은 만 6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이기에 서울메트로는 이들이 12월 31일 정년퇴직할 경우 추가로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년은 만 60세가 된 해의 12월 31일이 아니라 만 60세가 된 생일'이라는 서울메트로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년제도는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면 근로자의 능력이나 의사에 관계없이 근로계약관계를 일률적·강제적·자동적으로 종료시키는 제도로, 직원의 정년을 획일적으로 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정년퇴직일을 12월 31일로 봐야 한다며 함께 소송을 낸 1956년 1∼6월생 직원들에게는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들의 경우 "서울메트로의 정년규정이 적용되더라도 고령자고용법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근로자
정년퇴직
고령자고용법
정년
박수연 기자
2018-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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