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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업무상 횡령 혐의만 유죄… 벌금 200만원 원심 확정<br> 교육감직 유지하게 돼
[판결] 대법원 "장만채 전남교육감, 불법정치자금 혐의 무죄"
장만채(58) 전남 교육감의 불법정치자금 혐의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가 인정돼 벌금 200만원의 확정형이 선고되면서 장 교육감은 직위를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장 교육감에게 횡령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14일 확정했다(2014도3112). 대법원은 장 교육감의 업무상 횡령·배임,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보면서 순천대학교 총장 시절 업무추진비 900만원을 횡령한 혐의만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장 교육감은 2010년 5월 순천대 총장 재임 중 구내식당 운영자로부터 선거 자금 명목으로 3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총장 관사 구입비 1억5000만원과 업무추진비 등 공금 7800만원을 개인 용도로 쓴 혐의 등도 받았다. 1심은 장 교육감의 업무추진비 횡령과 총장 관사용 자금을 개인 주식투자 등에 사용한 혐의, 정치자금법위반 혐의 등을 모두 유죄로 판단해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1000만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현행법상 선거로 선출된 공직자는 정치자금법이나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 무효 처리된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900만원 횡령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200만원으로 감형하고 정치자금법 위반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했다. 장 교육감은 2012년 4월 구속됐다가 한 달만에 보석으로 풀려나 업무에 복귀했다. 상고심 심리 중이던 2014년 6월 재선에 성공했다.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업무상횡령
전남교육감
불법정치자금
장남채
홍세미 기자
2016-01-14
형사일반
[판결] 이석기 前 의원, '선거비용 사기' 징역 1년 추가
내란선동 혐의 등으로 지난해 1월 징역 9년이 확정돼 수감중인 이석기(54)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징역 1년이 추가로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장일혁 부장판사)는 11일 CN커뮤니케이션즈(CNC·현 CNP)를 운영하면서 선거보전금을 과다 청구한 혐의(사기 및 업무상횡령 및 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사기 및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월을 선고했다(2012고합1392).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방선거에서 선거보전비로 실제보다 많은 금액을 부풀려 받아 국민에 피해를 주고 선거공영제의 근간을 저해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CNP 업무를 총괄하면서 거래 장부를 조작해 자신 명의의 부동산을 취득해 죄질이 좋지 못하다"며 "다만 동종 전과가 없고 이전에 징역 9년을 선고 받은 내란선동죄와 함께 판결할 경우와 비교해 형평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의원은 'CNP전략그룹'이란 선거홍보 회사의 대표를 맡아 2010년∼2011년 지방의원 선거, 2010년 경기도지사 선거 등에서 컨설팅 등 각종 업무를 수행하며 물품 공급 가격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선거보전비 4억440여만원을 타낸 혐의 등으로 2012년 기소됐다.
CN커뮤니케이션즈
CNP
이석기
내란선동혐의
업무상횡령
정치자금법위반
사기
선거홍보
거래장부조작
안대용 기자
2016-01-11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불법 정치자금 혐의' 박기춘 의원, 1심서 실형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엄상필 부장판사)는 분양대행업체 대표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및 증거 은닉 교사)로 구속기소된 무소속 박기춘(60) 의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4월과 추징금 2억7800여만원을, 증거은닉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2015고합784). 재판부는 "박 의원이 중진 국회의원으로서 후배 정치인과 국민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지위에 있으면서도 분양대행업체 대표에게서 4년 동안 2억7000만원이 넘는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명품시계와 안마의자를 받은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명품시계가 착용자의 지위를 표상한다고 보기 어렵고, 안마의자를 통해 피로를 푸는 것이 정치활동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박 의원이 명품시계와 안마의자를 받은 것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이 의자를 측근 정모(51·구속 기소)씨 집에 보관하도록 한 것은 증거 은닉 교사에 해당한다고 봐 유죄를 선고했다. 박 의원은 2011년부터 지난해 2월까지 분양대행업체 대표 김모(45)씨에게서 명품시계와 안마의자, 현금 등 3억5800만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됐다. 박 의원은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측근 정씨를 시켜 명품시계 7점과 가방 2개를 김씨에게 돌려주고, 안마의자는 정씨 집에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불법정치자금
교사
분양대행업체
박기춘
증거은닉
정치자금법
안대용 기자
2016-01-08
선거·정치
항공·해상
형사일반
[판결] '불법 정치자금' 박상은 새누리당 의원,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해운업계로부터 수억원대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상은(65) 새누리당 의원에게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시철 부장판사)는 23일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의원의 항소심(2015노266)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300만원, 추징금 8065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박 의원이 인천 항만물류업체 고문으로 위장등록한 뒤 1억2000여만원의 고문료를 받고, 선주협회로부터 일본·싱가포르 시찰경비 명목으로 2758만여원을 지원받은 혐의와 과태료를 대납받은 혐의 등에 대해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됐다. 재판부는 "1심은 박 의원이 당선 이후에도 고문료를 계속 받은 부분을 불법 정치자금 수수행위로 판단했지만 국회의원 선거 출마, 당선 여부에 관계없이 고문료를 계속 지급했던 것에 불과해 보인다"며 "시찰경비를 지원받은 것도 행사 자체의 목적이 선주협회의 목적과 다른 것이 아니었고 금융업계, 언론계 등 다른 직종에 대해서도 같은 지원을 했기 때문에 적정한 수준을 넘어선 경비 지원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국회의원으로서 준수할 의무가 있는데 장기간에 걸쳐 다양한 방법으로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며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 박 의원은 2007년 8월~2012년 12월 지역구인 인천의 한 항만물류업체 고문으로 위장등록한 뒤 1억2000여만원의 고문료를 지급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해 9월 기소됐다. 박 의원은 2012년 7월~2014년 7월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한국학술연구원으로부터 회계책임자 급여 6250만원과 국회의원 차량 리스료 2121만원을 대납받은 혐의와 대한제당 회장으로부터 6억여원이 입금된 정기예금 차명계좌 3개를 받아 관리하고 현금을 인출해 한국학술연구원과 자신의 아들 집에 숨겨둔 혐의 등도 받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검찰이 기소한 10개의 혐의 중 7개 혐의를 유죄 또는 일부 유죄로, 3개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 추징금 2억4000여만원을 선고했었다.
해운업계
불법정치자금
박상은
새누리당의원
항만물류업체
정치자금법
당선무효
장혜진 기자
2015-09-23
선거·정치
헌법사건
"정치자금 여전히 불투명 시기상조" vs "정당활동 자유 보장해야"
정당후원회 제도 부활 가능할까… 헌법재판소 공개변론 열어
2002년 대선때 불거진 '차떼기'사건으로 폐지된 정당후원회 제도가 부활할 수 있을까. 헌법재판소는 10일 이성화 구 진보신당(현 노동당) 사무총장 등이 "외부 지지자가 정당에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게 한 정치자금법 제6조는 정당활동의 자유와 정치적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3헌바168)에 대한 공개변론을 열고 찬반 양론을 들었다. 정치자금법 제6조는 정치인 개인은 후원회를 두고 정치자금을 기부 받을 수 있지만, 정당은 후원회를 둘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45조는 이를 위반했을 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정당후원회 제도는 1980년 생겼다가 2002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이 대기업으로부터 선거자금을 트럭째 넘겨받는 이른바 '차떼기' 사건이 벌어지면서 폐지론이 제기돼 2006년 정치자금법 개정으로 최종 폐지됐다. 이날 공개변론에서 이 사무총장 등 청구인 측은 "국민이 정당에 대한 재정적 후원으로 정책과 후보자를 지지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정당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강원택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정당후원제 폐지에 앞장 선 당시 한나라당은 거대 정당으로 후원회에 의존하지 않고도 버틸 수 있었기 때문에 제도 폐지에 동참한 것"이라며 "정당후원회 제도의 폐지는 신생·소수 정당의 자금조달을 어렵게 해 진정한 의미의 복수정당제를 이룰 수 없게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도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정치자금 기부 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 우리나라의 특성상 정경유착으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선관위 측 참고인으로 출석한 김민전 경희대 교수는 "만일 정당후원회 제도를 다시 시행하려면 익명기부 제도를 폐지하고 당비를 제외한 모든 기부자의 직업, 자금 등을 공개하는 등 투명성이 담보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사무총장 등은 진보신당에서 일하며 노동조합으로부터 정치자금을 기부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돼 지난 6월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2013도10823). 헌재 관계자는 "정당후원회 제도는 정치적 이해관계로 폐지된 조항이지만 최근 다시 정치권에서 부활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치적 이해관계와 상관없이 기본권 침해 여부 등 법률적 문제를 중심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당후원회
정치자금
정경유착
차떼기
선거관리위원회
선관위
홍세미 기자
2015-09-11
선거·정치
대법원, 징역 2년에 추징금 8억8300여만원 원심 확정
[판결] 한명숙 前총리 실형 확정… 교도소 수감 첫 전직 총리 불명예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서 9억여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한명숙(71)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2010년 한 의원이 기소된 지 5년, 대법원이 심리를 시작한 지 23개월만이다. 헌정 사상 첫 여성 총리로 기록됐던 한 전 총리는 이번 확정 판결로 의원직을 잃게 됐을뿐만 아니라 전직 총리로는 처음으로 교도소에 수감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0일 한 전 총리의 상고심(2013도11650)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8억83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 전 대표가 검찰 진술에서는 정치자금을 조성하고 한 전 총리에게 전달했다고 증언했다가 법정에서 이를 번복하고 다른 곳에 썼다고 증언했지만 달리 그 사용처를 뚜렷하게 밝히지 못하고 있으며 별다른 증거도 없다"면서 "자금 조성과 전달에 동원된 사람들이 한 전 대표의 진술번복과 배치되는 주장을 하는데도 한 전 대표는 대질신문도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 전 대표의 검찰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장부 등 원심법정에 나타난 여러 증거를 종합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인복·이상훈·김용덕·박보영·김소영 대법관은 "동일인의 수사진술과 법정진술이 정반대일 경우 법정진술을 배척하고 수사진술을 선택하려면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하고 그것이 아니라면 법정진술에 무게를 둬야 한다"며 "전체 공소사실 가운데 6억원에 해당하는 부분은 증인의 증언만으로는 검찰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을 파기해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선고 공판을 방청했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선고가 끝난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판결은 신 공안탄압"이라며 "강력한 투쟁도 불사하겠다"고 반발했다. 문재인 새정연 대표는 "잘못된 원심 판결을 대법원이 그대로 수용한 것은 정말 유감"이라며 "검찰의 정치화에 이어 법원마저 정치화 되고 있다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 전 총리는 2007년 대선 후보 경선을 앞두고 한 전 대표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현금과 수표·달러 등 9억여원을 수수한 혐의로 2010년 7월 기소됐다. 1심은 "한 전 총리에게 돈을 건넸다는 한 전 대표의 검찰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2013년 9월 한 전 대표의 검찰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해 징역 2년에 추징금 8억8300여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한 전 총리가 현역 의원 신분인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아 한 전 총리는 불구속 상태에서 상고심 재판을 받아 왔다. 앞서 한 전 총리는 총리 재임 시절인 2006년 공관에서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미화 5만 달러를 받은 혐의(뇌물수수)로도 기소됐지만 2013년 3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불법정치자금
정치자금법
한만호
뇌물수수
한명숙
홍세미 기자
2015-08-20
선거·정치
형사일반
서울고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 선고 판결 확정되면 집행유예기간 끝나도 10년간 출마 못해
'저축은행 비리' 박지원 의원 항소심서 징역형
영업정지 위기에 몰린 저축은행들로부터 8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지원(73)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박 의원은 의원직 상실은 물론 향후 10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제한돼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박 의원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었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강영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2014노110). 박 의원이 받고 있는 혐의는 크게 세가지다. 지난 2008년 3월 전남 목포에서 임석(53)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와 2010년 6월 오문철(62)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로부터 '검찰의 보해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수사가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3000만원을 받은 혐의, 2011년 3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보해저축은행 대주주인 임건우(68) 전 보해양조 회장과 오 전 대표로부터 '보해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정지 결정이 유예될 수 있도록 김석동 당시 금융위원장에게 부탁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항소심이 유죄로 인정한 것은 두번째 혐의인 오 전 대표로부터 받은 3000만원 부분이다. 당초 1심은 박 의원과 오 전 대표가 만난 자리에 동석했다고 주장하는 경찰관 한모씨가 "그 자리에서 돈이 오가지 않았다"고 한 진술에 일관성이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한씨나 박 의원이 진술이 항소심에서 달라지는 등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 의원에게 돈을 건넸다는) 오 전 대표의 진술은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정황을 찾아보기 어려운 반면, (이를 부인하는) 박 의원이나 한씨의 진술은 석연치 않은 점이 많아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나 항소심 역시 나머지 두 가지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박 의원이 당시 야당 원내대표로서 직무와 관련한 부탁을 받고 금품을 받아 책임을 무겁게 묻지 않을 수 없지만 오 전 대표가 갑자기 돈을 놓고가 돌려주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금품 수수 경위에서 참작할 만한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뇌물청탁
저축은행비리
박지원의원
장혜진 기자
2015-07-09
선거·정치
대법원, 징역형 원심 확정
[판결] 홍준표에 '쪼개기 후원금' 前 신협회장 유죄 확정
'입법로비'를 위해 직원들을 시켜 국회의원들에게 조금씩 정치후원금을 보내게 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장태종(67) 전 신협중앙회장과 간부들이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장 전 회장에 대한 상고심(2014도13148)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3일 확정했다. 장 전 회장과 함께 기소된 이모 전 신협 중앙회 이사와 조모 전 기획조정실장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장 전 회장이 자신들이 원하는 내용대로 법안을 개정하기 위해 내부 회의를 열고 국회의원 연고자를 찾는 등 후원을 통한 입법로비를 기획하고 실행한 행위는 청탁 관련 기부행위이고 이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봐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옳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장 전 회장의 행위를 단체 관련 자금 기부행위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제31조 제2항은 기부금지 대상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을 규정하며 법인 또는 단체가 기부자금 모집에 적극적으로 관여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신협중앙회 직원들이 후원금으로 보낸 돈은 신협 소유의 자금이 아니라 개인 소유의 자금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들은 자신들이 속한 신협에 막연한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후원금을 보낸 것이고 상급자의 강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장 전 회장 등은 정부가 이사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방향으로 신협법 개정을 추진하자 허태열(70)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홍준표(61) 경남도지사 등 18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만나 입법 저지 로비를 벌인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로비를 벌이는 과정에서 직원 수천명이 개인적으로 1만~10만원씩 총 2억9만원의 후원금을 낸 것으로 꾸몄다. 당시 신협 임직원들로부터 후원금을 받은 의원은 이진복(2958만원), 허태열(2306만원), 배영식(1340만원), 우제창(1235만원), 임영호(1040만원), 조영택(1020만원), 이성헌(975만원), 김영선(966만원), 이사철(965만원), 신건(925만원), 박병석(788만원), 조문환(870만원), 홍재형(455만원), 홍준표(300만원), 이범래(280만원), 고승덕(90만원), 박선숙(1040만원), 이성남(986만원), 권택기(920만원), 김용태(550만원) 등이다. 신협 직원들로부터 쪼개기 후원금을 받은 정치인들의 경우 소액 후원금인데다 이들이 후원금을 받을 당시 이 돈이 청탁의 대가라는 점을 알았다고 보기는 어려워 재판에 넘겨지지는 않았다. 당시 발의된 신협법 개정안은 2012년 5월 18대 국회가 해산되면서 폐기됐다.
홍준표
신협법
청탁관련기부행위
입법로비
장태종신협중앙회장
정치자금법
홍세미 기자
2015-05-01
선거·정치
형사일반
다른 관련 증거 유효하면 유죄 인정된다<br> 대법원, 이광재 前 강원지사 벌금 500만원 원심 확정
[판결] 일부 증거 형소법 위반으로 증거능력 없어도
검찰이 형사사건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법정에 제출한 증거의 일부가 증거능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도 다른 관련 증거들이 유효하다면 유죄 판결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유동천(75) 제일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1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돼 원심에서 벌금 500만원에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가 "법원이 돈을 줬다는 유 회장의 진술을 믿고 유죄를 선고했지만 유 회장 진술서는 작성 과정에서 형사소송법을 어겼으므로 증거로 삼아서는 안된다"고 주장한 상고심에서 23일 원심을 확정했다(2013도3790). 재판부는 "검찰이 유 회장을 조사하면서 형사소송법상의 절차를 지키지 않고 진술서를 작성한 뒤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은 것은 잘못이지만, 유 회장의 진술이 증거 능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증거 능력이 인정되는 나머지 증거들에 의해 충분히 이 전 도지사에게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유 회장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해 재판부는 "검찰이 유 회장의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유 회장이 조사 장소에 도착한 시각이나 조사를 시작하고 마친 시각 등을 기재하지 않은 것은 형사소송법을 어긴 것으로 이렇게 작성한 진술서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의 법리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308조에 따르면 재판에서 피의자에게 유죄를 인정하려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거가 필요하지만, 어떤 증거를 사용할지와 그 증거의 증명력에 대한 판단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형사소송법 제244조의4 제3항, 제1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가 아닌 자를 조사할 때는 피의자를 조사하는 때와 마찬가지로 조사 장소에 도착한 시각, 조사를 시작하고 마친 시각, 그 밖에 조사 과정의 진행경과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서에 기록하거나 별도의 서면에 기록한 뒤 수사기록에 편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전 도지사는 2009년 10월부터 2011년 2월까지 여러차례에 걸쳐 유 회장으로부터 모두 3000만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 2심 재판부는 이 중 2010년 6월 1000만원을 받은 혐의만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전 도지사는 이에 앞서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과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2011년에 강원도지사직을 박탈당했다.
정치자금법
증거능력
형사소송법
이광재강원도지사
유동천제일저축은행 회장
홍세미 기자
201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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