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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전문
선거·정치
대전지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판결] 권선택 대전시장, 1심서 '당선무효형'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권선택(60·새정치민주연합) 대전시장에게 1심 법원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17부(재판장 송경호 부장판사)는 16일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이라는 단체를 만들어 사실상 선거운동 조직으로 운영하며 사전 선거운동을 벌이고, 특별회비 명목의 불법 정치자금 1억5963만원을 기부받아 쓴 혐의로 기소된 권 시장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4고합487). 재판부는 또 이날 권 시장의 선거캠프 회계책임자로 일하며 허위 회계보고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기소된 김모(48)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함께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출마자 본인이 벌금 100만원 이상 또는 회계책임자가 벌금 300만원 이상의 확정 판결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권 시장이 시민과 직접적으로 만나며 인사하는 방법으로 포럼 활동에 빠짐없이 참여해 자연스럽게 자신을 시민들에게 알려 인지도를 높이는 효과를 얻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통상적인 정치활동의 범위를 넘어선 선거운동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권 시장은 선고 직후 "정치인의 일상적·통상적 정치활동을 선거법을 확대 해석해 규제하고 유죄 판결하는데 대해 유감"이라며 "최종 확정 판결이 아닌 만큼 흔들림 없이 시정 업무를 챙기겠다"고 말해 항소할 뜻을 밝혔다.
공직선거법
통상적정치활동
불법선거운동
정치자금법
권선택대전시장
사전선거운동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5-03-17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철피아' 조현룡 새누리당 의원 징역 5년 실형 선고
철도부품업체로부터 거액의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조현룡(70) 새누리당 의원이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는 29일 정치자금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사후수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조 의원에게 징역 5년과 벌금 6000만원, 추징금 1억6000만원을 선고했다(2014고합1051).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조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재판부는 "금품을 건넸다는 철도부품 납품업체 삼표이앤씨 관계자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돈을 건넸을 당시의 객관적 사실도 진술과 일치한다"며 1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조 의원이 철도시설공단 이사장 재직 때 삼표이앤씨에 특혜를 주라고 한 뒤 공단을 그만두고 뒤늦게 받은 돈이라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면서 사후수뢰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조 의원이 국회의원으로 재직하며 철도건설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삼표이앤씨에 이익이 되는 의정활동을 해준 대가로 현금 6000만원을 더 받았다는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임무와 국민의 기대를 배신하고 사욕을 위해 거액의 금품을 챙겼기 때문에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철도시설공단 이사장에서 퇴임한 직후인 2011년 12월 삼표에서 1억원을 받은 것을 비롯해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후에도 2013년 7월까지 두차례에 걸쳐 6000만원을 추가로 받는 등 모두 1억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뇌물수수
사후수뢰
정치자금법
삼표이앤씨
조현룡의원
철도비리
홍세미 기자
2015-01-29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정치자금법 위반'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 징역형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새누리당 박상은(66·인천 중구·동구·옹진군) 국회의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인천지법 형사13부(재판장 김성동 부장판사)는 12일 박 의원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과 함께 추징금 2억4000여만원을 선고했다(2014고합606). 재판부는 "피고인은 개인과 기업으로부터 2억4000만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불법으로 받아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에 역행했다"며 "다양하게 불법적인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했지만 대부분 혐의를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어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박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 8억3000만원을 현금화해 장남의 자택에 숨겨둔 혐의(범죄수익 은닉) 등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박 의원은 지난 2007년 8월부터 2012년 7월 인천항 하역업체의 한 계열사인 사료업체로부터 고문료 명목으로 1억2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2009~2010년 자신의 경제특보 급여 1500만원을 인천의 한 건설회사가 대납하도록 하고 2012년부터 2년간 자신이 이사장을 맡은 한국학술연구원으로부터 후원회 회계책임자 급여 6250만원을 대납받은 혐의도 받았다.
박상은의원
한국학술연구원
정치자금법위반
공직선거법위반
국회의원징역형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5-01-13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불법 후원금' 오병윤 前통진당 의원, 항소심서 집행유예
7억여원의 불법 정치후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오병윤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이후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용빈 부장판사)는 8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후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오 전 의원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2014노1512). 재판부는 또 2010년 2월 전교조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속 교사 등의 정당법 위반 의혹 수사와 관련해 경찰이 민주노동당 서버를 압수수색할 때 오 전 의원이 당원 명부가 담긴 하드디스크를 빼돌렸다는 혐의(증거은닉)에 대해서는 원심과 달리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문제의 하드디스크는 피고인 자신의 형사사건 증거일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형사사건 증거이기도 해, 중요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는데도 경찰의 압수수색 사실을 알고 대비해 숨겼다"며 "이는 정당한 사법기능을 막는 범죄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징역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민주노동당의 사무총장이자 회계책임자로서 정치자금을 투명하게 운용할 책임이 있는데도 약 7억원에 달하는 거액의 정치자금을 수수해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오 전 의원은 민주노동당 사무총장으로 재직 중이던 2008∼2009년 노동조합 수십 곳으로부터 불법 후원금 7억여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2011년 8월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오병윤의원
불법정치후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치자금법위반
민주노동당사무총장
증거은닉
장혜진 기자
2015-01-08
헌법사건
보수 5 중립 1 진보 3… 성향 따라 의견 차이 극명<br>법률신문-영남대사이버감성연구소 5기 헌재 결정 분석
중립적인 강일원 매개성 높고, 이정미 '독자 행보'
제5기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성향이 2개 그룹으로 나뉜 것은 임명·추천권자가 누구냐에 따라 보수 또는 진보성을 나타내는 데다 같은 성향을 가진 재판관들끼리 비슷한 의견을 내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제5기 헌재는 임명·추천권자의 성향에 따라 보수 성향의 재판관들이 다수이고, 이들이 1그룹을 형성해 다수 의견을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1> 강일원 재판관은 가장 많은 재판관과 관계를 맺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정미 재판관은 다수의 소수의견을 내며 다른 재판관들과는 고립된 행보를 보였다. ◇보수 5+중립 1:진보3= 헌법 재판관 9명 중 박한철 소장과 서기석·조용호 재판관은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했다. 안창호·이진성 재판관은 각각 새누리당과 양승태 대법원장이 선출하고 지명했다. 이정미·김이수 재판관은 이용훈 전 대법원장과 민주통합당에 의해 지명되거나 선출됐다. 강일원 재판관은 여·야 합의로 선출됐다. 헌법재판관 임명·추천권자 중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양승태 대법원장은 보수 성향으로 분류했다. 이용훈 전 대법원장과 민주통합당은 진보 성향으로 보았다. 여·야의 합의는 중립 성향으로 판단했다. 그 결과 1그룹에 속한 재판관 6명 중 5명인 박 소장, 김창종·안창호·서기석·조용호 재판관은 임명·추천권자의 성향에 따라 보수 인사로 나타났다. 2그룹은 진보적 성향의 이정미·김이수 재판관이 속했다. 재판관의 성향에 따라 의견이 일치하고, 그에 따라 비슷한 의견을 낸 그룹이 극명하게 갈린 것이다. 전체 사건 566건 중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이 5대 4로 갈린 경우는 단 2건에 불과한 것도 보수 성향의 재판관들이 다수를 구성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제5기 헌재에서 소수의견이 나온 사건은 대부분 법리적인 해석이 대부분이었고 파견근로자법 등 노동사건, 간통죄 위헌사건 등 재판관의 성향을 드러낼 수 있는 사건이 없었던 것도 제5기 헌재가 보수 성향의 다수의견 중심으로 흘러가는 것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진성 재판관은 인사청문회 당시 보수적인 성향으로 도마에 올랐지만, 진보적 성향을 가진 재판관들과 한 그룹에 속한 것이 눈에 띈다. 이 역시 제5기 헌재가 법리 판단에 치우친 사건을 대부분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2그룹에 속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헌재의 한 헌법연구관은 "재판관에 임명되고 나면 개인적인 성향과는 상관없이 헌법재판관으로서 해야 할 역할을 고민하고 그에 따라 판단을 하다 보면 의외의 소수의견을 내는 경향도 있다"고 말했다. 1그룹 내에서도 박 소장과 김창종·안창호·서기석·조용호 재판관은 상호 간 다수의견 일치도가 비슷하게 나타났다. 재판관 중 가장 많은 의견 일치도를 보인 재판관을 찾기 위해 연결성 중심 분석을 한 결과 이들 재판관은 모두 평균 이상의 다수의견 일치도를 보였다. 이들은 566건 중 495건에서 함께 다수의견을 냈다. 이들은 나머지 4명의 재판관이 위헌 의견을 내 의견 차이가 팽배하게 갈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회시위법) 제22조2항 헌법소원사건(2011헌바174)에서도 합헌 의견을 냈다. 집회시위법이 금지한 집회·시위를 주최한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에 대해 청구인들은 '집회'의 의미가 불명확하다고 주장한 사건이다. 다수의견 재판관들은 "일반적으로 집회는 일정한 장소를 전제로 해 특정 목적을 가진 다수인이 일시적으로 회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 공동의 목적은 '내적인 유대관계'로 족하다"며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면 집회시위법상 '집회'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추론할 수 있으므로, 집회의 개념이 불명확하다고 볼 수 없다"며 합헌 의견을 냈다. 반면 나머지 재판관 4명은 "사전 신고가 불가능한 옥외집회도 보호돼야 하는데 긴급집회는 성질상 법이 정한 시간 내에 신고가 불가능한데도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며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은 수형자에게 금치기간 중 집필을 금지하도록 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 미결수용자에게 적용되는 제108조 제10호에서도 합헌과 위헌 의견으로 나뉘었다. 2그룹은 재판관들의 의견이 갈리는 사건 113건 중 22건에서 같은 소수의견을 냈다. 2그룹 재판관들은 다수의견 일치도를 분석한 연결성 중심 분석에서 모두 평균 이하의 값을 보였다. 2그룹 재판관들은 정치자금법 제32조 제3호 청탁 관련 정치자금 기부 금지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사건(2011헌바254)에서 "제3자인 공무원에 대한 알선과 관련한 정치자금 수수만 금지되는 것인지, 아니면 공무원이 직접 담당하는 사무에 관한 청탁과 관련한 정치자금 수수까지 금지되는 것인지를 예측할 수 없다"며 "국회의원의 정치자금 수수는 입법활동과 불가분의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데도 청탁 관련 기부금지조항은 국회의원에 대한 정치자금 기부가 금지되는지를 판단할 만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라며 함께 위헌의견을 냈다. ◇강일원 재판관 '가장 중립적' 매개성 높아= 강일원 재판관은 재판관 중 가장 중립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2> 매개성이 높다는 것은 1그룹에 포함돼 있으면서도 2그룹에 속한 재판관들과 비슷한 의견을 많이 냈다는 뜻이다. 1그룹의 재판관들이 2그룹의 재판관들과 연결되려면 강 재판관을 거쳐야 한다. 강 재판관이 여·야 합의에 따라 선출된 만큼 보수와 진보의 의견 차이를 적절히 조절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그림2>를 보면 박 소장과 안창호 재판관도 다른 재판관과 다소 많은 연결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같은 1그룹 내의 재판관들로만 연결돼 있고 김이수 재판관이나 이진성 재판관과는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 그만큼 다른 재판관과의 의견일치도가 높더라도 매개성 값은 낮을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2그룹 재판관과의 의견 차이가 분명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강 재판관은 여러 의견을 가진 재판관들과 두루 연결돼 있어 재판부의 위헌 의견이 5:4로 갈릴 때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헌재의 또 다른 연구관은 "강 재판관은 법리적인 지식도 해박할 뿐 아니라 인간관계와 주변 사람들과의 친화력이 좋다는 성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강 재판관도 보수-중립, 진보-중립 재판관들 사이의 관계 속에서는 보수에 속하는 재판관들과 더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그림3><그림3-1> ◇이정미 재판관 '나 홀로 독자노선'= 이정미 재판관은 모든 분석에서 가장 낮은 값을 보였다. 전체 재판관들과의 다수의견 일치도에서 가장 낮은 값을 기록했다. 그만큼 소수의견을 많이 냈다는 뜻이다. 매개성 분석에서도 이 재판관은 서기석 재판관과 함께 중립적인 역할이 가장 낮은 재판관으로 나타났다. 다른 재판관에게 미치는 영향력도 가장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재판관들 사이에서 위세가 높은 사람들과 관계 값이 클수록 자신의 위세가 커지는 것을 의미하는 위세 중심성 분석에서, 이 재판관은 가장 낮은 위세 중심값을 보였다. 즉, 영향력이 높은 혹은 높은 의견 일치도를 가지고 있는 재판관과 가장 동떨어진 관계를 보이는 것이다. 헌재의 한 관계자는 "이정미 재판관이 여성으로 재판관이 된 만큼 소수자를 대변해야 한다는 생각이 자리 잡은 것 같다"고 말했다. ◇통진당 해산심판, 어떤 의견 낼까?= 헌재가 헌정 사상 초유의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사건에 대해 이르면 이달 중으로 늦어도 내년 1월에는 선고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재판관들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제5기 헌재 결정 중 정치·사회적 의견이 나뉘는 결정이 없어 재판관의 성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기준은 미흡하다. 한편 박 소장이 취임 때 "남은 헌법재판관 임기 동안만 소장으로 활동하겠다"고 밝혀, 재판관들이 차기 헌재 소장 자리에 관심을 갖는다면 박근혜정부의 눈치를 보지 않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달 18일 현직 헌법재판관이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되면 6년의 재판관 임기를 새로 시작하게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위헌정당해산심판에서는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해야 정당해산이 가능하다. 어느 쪽이든 상대방의 의견에 반대하려면 최소 4명의 반대의견을 모아야 한다. 법률신문과 박한우 교수팀이 공동 작업한 이번 헌법재판관 사회관계망분석에 따르면 1그룹 재판관 5명과 2그룹 재판관 2명은 비슷한 성향의 의견을 낼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강일원·이진성 재판관이 어떤 의견을 내느냐에 따라 통진당의 운명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제5기 헌재가 보수적인 성향으로 분류되는 재판관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긴 하지만 이는 주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 대한 재판관 성향이어서 위헌정당해산심판 사건에서도 그대로 나타날지는 미지수라는 시각도 있다.
통합진보당해산
헌법재판관성향
이정미재판관
강일원재판관
박한철헌법소장
서기석재판관
헌법재판소재판관
신소영 기자
2014-12-02
형사일반
제공요청의 목적이 된 범죄에만 한정해 사용<br> 적법절차 따라 수집된 증거로 볼 수도 없어<br>대법원, 무죄 원심 확정
'통화 내역', 제3자 범죄증거로 사용 못해
수사기관은 통신회사로부터 제출받은 '통신사실 확인자료'는 제공요청의 목적이 된 범죄에만 한정해 사용해야 하고, 제3자의 범죄를 입증하는 증거로는 쓸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태환 전 제주지사 사건에서 '위법한 압수수색으로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한 판결(2007도3061)을 통신사실 확인자료에 적용한 첫 대법원 판결이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지난 2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진식(68) 전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상고심(2014도2121)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에 의해 취득된 자료를 범죄의 수사·소추 또는 예방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그 대상범죄는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의 목적이 된 범죄나 이와 관련된 범죄에 한정된다"며 "통화내역은 제3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제공한 것으로, 검사가 이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법원의 허가를 받았더라도 윤 전 의원의 사건은 제3자와 아무 관련이 없으므로 이를 윤 전 의원에 대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윤 전 의원은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입후보 전날인 2008년 3월 충주시에 있던 자신의 아파트에서 유동천 전 제일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선거자금 등 명목으로 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윤 전 의원에게 돈을 건넸다는 유 전 회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윤 전 의원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김택기 전 한나라당 의원의 통화내역을 분석해 유 전 회장의 동선을 파악했다. 당시 강원 지역에 한나라당 후보로 출마한 김 전 의원은 2008년 3월 24일 측근에게 금품을 건네다 현장에서 적발됐다. 김 전 의원의 통화내역에 따르면 유 전 회장은 같은 날 5시 43분께 충주시 금능동에서 김 전 의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1분 15초 동안 통화하고, 같은 날 오후 7시 11분께 강원도 영월군에서 다시 전화를 걸어 58초 동안 통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유 전 회장이 진술한 사건 당일의 행적과 정확하게 일치해 유 전 회장이 충주에 간 사실은 명백하고, 유 전 회장이 윤 전 의원을 만날 목적 외에는 충주에 갈 다른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며 "압수수색에 관해 적법절차를 따르지 않은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는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수집과 관련해 적법절차를 따르지 않은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밝혔다. 항소심은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통화내역은 제3자의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 대한 것이고, 검사가 이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바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았다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이 증거가 적법한 절차에 따른 증거능력이 있는 증거라는 증명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설령 검사가 제3자에 대한 사건의 수사절차에서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한 법원의 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윤 전 의원에 대한 공소사실과 전혀 관련성이 없는 다른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수집됐다"며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은 통화내역 수집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해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지도 않는다"고 덧붙였다. 신동운 서울대 로스쿨 교수는 "이번 판결은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사실 확인내역은 압수수색에 준하는 것으로 형사소송법의 기본 원칙을 적용해야 하고 그에 따라 피고인의 사건과 관련된 증거만 제한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통신사실확인자료
위법압수수색수집증거
증거능력
윤진식의원
김태환제주지사
통신비밀보호법
신소영 기자
2014-10-30
선거·정치
'불법 정치자금 혐의' 윤진식 前의원 무죄 확정
유동천 전 제일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진식(68) 전 새누리당 의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2014도2121)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금품수수에 관한 객관적인 물증이 없고, 금품을 제공했다는 유 전 회장의 진술은 신빙성이 부족하다"며 "다른 증인들의 진술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또 "유 전 회장과 제3자의 통화내역은 제3자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제공된 것"이라며 "수사대상범죄와 무관한 윤 전 의원 사건에서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윤 전 의원은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입후보 전날인 2008년 3월 충주시 자신의 아파트에서 유 전 회장으로부터 선거자금 등 명복으로 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윤 전 의원에게 돈을 건넸다는 유 전 회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유 전 회장과 관련 증인들의 진술 내용에 의심이 가고, 사건 당일 유 전 회장을 만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유 전 회장이 충주에 와 있던 시간에 자신은 아파트에 들어가지도 않았다는 윤 전 의원의 주장을 허위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다른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확보한 통신사실확인자료는 그와 관계 없는 별개의 공소사실을 증명하는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판결"이라고 밝혔다.
증거능력
제일저축은행
불법정치자금
윤진식
정치자금법
무죄
통신사실확인자료
신소영 기자
2014-10-27
선거·정치
형사일반
대법원, "회계책임자 당선무효형 대상범죄 다시 판단"<br> 선거사무장에 벌금 950만원 선고 원심 파기환송
조현룡 새누리 의원, 의원직 유지 불투명
조현룡(69·경남 의령ㆍ함안ㆍ합천) 새누리당 국회의원의 의원직 유지가 다시 불투명해졌다. 대법원이 조 의원의 총선 당시 회계책임자의 당선무효형 대상범죄에 대한 양정(量定)을 다시 하라며 파기환송했기 때문이다. 조 의원의 의원직 유지 여부는 안씨에 대한 파기환송심 결과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4일 조 의원의 전 선거사무장 겸 회계책임자 안모씨에 대한 상고심(2013도6785)에서 벌금 벌금 9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안씨는 항소심에서 선거법 '당선무효형 대상범죄'인 제263조와 265조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250만원을, 나머지 '비당선무효형 대상범죄'인 선거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7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 제263조는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지출한 이유로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등이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을 때에는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265조는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가 기부, 정치자금 부정수수 죄를 범해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 받은 때 후보자를 당선 무효가 되도록 하고 있다. 재판부는 "안씨의 일부 범행은 당선무효형 대상범죄로 봐야 하는데도 이를 비당선무효형 대상범죄로 보고 형을 정한 원심의 판단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안씨는 선거운동 기간 중인 4월 5일까지 조 의원의 선거사무장 겸 회계책임자로 일했다. 안씨는 3월 29일부터 4월 10일까지 선거운동원 박모씨에게 법정수당 외에 식대 7만8000원(하루 6000원씩)을 대납해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금품 제공)를 받았는데, 항소심은 이 부분 모두 비당선무효형 대상범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4월 5일까지 범행부분과 4월 5일 이후 범행 부분을 나눠 판단해야 하고, 4월 5일까지 부분은 당선무효형을 선고하는 양형에, 4월 5일 이후 부분은 별도의 분리선고하는 양형에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씨는 2012년 4ㆍ11 총선이 끝난 뒤 선거비용 제한액 2억3600만원보다 적은 2억2585만원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 검찰은 실제로는 2억5981만원을 지출해 제한액 보다 2381만원을 초과지출했으면서도 허위로 신고한 혐의로 안씨를 기소했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 중 연하장 등을 배포하는 방식으로 후보자의 이름을 알리고 선거사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도 더해졌다. 1심은 안씨가 610만원을 초과지출한 사실만 인정해 당선무효형 대상범죄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4월 5일 이후까지 이뤄진 금품제공 부분을 포괄일죄처럼 보고 4월 5일 이후의 범행으로 판단해 당선무효범죄가 아닌 쪽의 양형에 포함시켜 당선무효형 대상범죄에 대해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조현룡의원
당선무효형대상범죄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분리선고
양정
신소영 기자
2014-07-24
선거·정치
형사일반
공무원의 정당가입 금지 위반 혐의로 처벌할 수는 없어<br> 대법원, '당비 납부'만 지방공무원법·정치자금법 위반 인정<br> 김철주 무안군수에 벌금 50만원 선고 원심 확정
공무원 임용 전 '당적' 임용 후에 유지했더라도
공무원 임용 전 정당에 가입했다가 임용 후에도 당적을 계속 유지했더라도 공무원의 정당가입 금지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6일 지방공무원 신분으로 정당에 가입하고 정치자금을 낸 혐의(정당법, 지방공무원법, 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김철주 무안군수에 대한 상고심(2013도10945)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당법과 지방공무원법은 공무원이 정당의 발기인이나 당원이 되거나,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게 돼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당법과 지방공무원법 위반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정당 가입 당시 공무원이라는 신분이 필요하다"며 "지방공무원이 되기 전에 가입한 당원의 신분을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후에도 유지했다는 것 만으로 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다만, 1·2심은 김 군수가 지방공무원으로 일하면서 직책당비 명목으로 정치자금을 낸 혐의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은 금전이나 물질로 특정 정당이나 정치단체를 지지, 반대할 수 없고 누구든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며 "직책당비 명목으로 금전을 낸 것은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금전으로 특정 정당을 지지하고 정치자금을 기부한 것으로 지방공무원법과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김 군수는 2012년 4월 11일 실시된 무안군수 보궐선거에서 민주통합당 소속 후보자로 출마해 당선되기 전인 2011년 1월부터 같은해 12월까지 전라남도교육청에서 교육감 비서실장(지방계약직 전임 가급 지방공무원)으로 일했다. 김 군수는 교육감 비서실장으로 일하기 전 민주통합당 당원으로 가입해 당적을 유지한 채로 비서실장으로 일했다. 또 2011년 5월부터 같은해 12월까지 민주통합당에 직책당비 명목으로 정치자금 70여만원을 낸 혐의로 기소됐다. 김 군수는 지난 3일 실시된 무주군수 선거에 출마해 연임에 성공했다.
공무원
정당가입
당적유지
정당법
지방공무원법
정치자금법
당비납부
신소영 기자
201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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