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레고랜드' 사업 시행사 대표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욱재(62) 전 춘천시 부시장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6일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시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8도2976).
이 전 부시장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레고랜드 시행사 대표 민모(62)씨에게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이 확정됐다.
이 전 부시장은 지난 2014년 6∼7월경 민씨로부터 사업 편의 등을 봐주는 대가로 맞춤 양복과 양주, 명품 가방, 현금 1000만원 등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민씨가 2014년 지방선거 때 최문순 강원도지사 특별보좌관을 지낸 권모씨에게 7000여만원의 불법 자금을 제공하는데 관여하고, 최 도지사의 재선에 유리한 내용인 레고랜드 개발사업 추진 실적을 지역신문에 게재하게 하는 등 지방선거에 영향을 끼치려 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이 전 부시장의 공소사실은 모두 증명력이 부족하거나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이 전 부시장의 혐의 중 민씨로부터 받은 맞춤 양복 2벌과 양주 2병 등의 부분은 직무와 관련해 수수한 뇌물로 인정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