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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부담금
형사일반
'탈세' 전두환 차남, 처남 항소심도 집행유예
수십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50)씨와 처남 이창석(63)씨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용빈 부장판사)는 23일 1심과 마찬가지로 재용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이씨에게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2014노748). 이들은 각각 벌금 40억원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허위 계약서를 작성해 양도소득세를 포탈하는 것은 국가의 조세 근간을 흔드는 가볍지 않은 범죄"라며 "이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양도소득세를 포탈하는 결과를 발생하게 할 것을 인식했음에도 이를 용인해 부정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에 미필적으로나마 조세포탈 혐의가 있었다고 판단하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이어 "이씨가 작성한 1차 계약서에는 임목을 임야와 별도로 판매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지 않았고 2차 계약서에서도 임목대금에 대해서만 기재돼 있을 뿐 양도할 임목의 품종과 수량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기재는 없다"며 "따라서 이들이 임목을 임야와 별도로 양도하기 위해 합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임목을 임야와는 별개로 양도한 것도 아니면서 마치 그런 것처럼 외관상으로 꾸며 27억원 상당을 포탈했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면서도 "다만 세법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없던 이들이 세무사 등의 조언을 듣고 범행에 이르게 된 점과 이미 13억원을 납부하도록 위탁한 점, 재산이 압류돼 있어 추가 징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전씨와 이씨는 경기도 오산시 양산동 땅 28필지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목비를 허위계상해 양도소득세 60억원을 포탈한 혐의(특정범죄가중법상 조세)로 지난해 기소됐다. 이후 1심 재판과정에서 27억원을 포탈한 것으로 공소사실이 변경됐다.
세금포탈
전두환
집행유예
허위계약서
양도소득세포탈
미필적고의
특정범죄가중법
장혜진 기자
2014-10-23
형사일반
부외자금 조성 횡령 혐의 무죄 선고했지만<br> "조세포탈 범죄 비난 가능성 크다" 판단<br> 건강 상태 고려 법정구속은 하지 않아
이재현 CJ회장, 항소심서 징역 3년 실형
1600억원대 횡령·배임·탈세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54) CJ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권기훈 부장판사)는 1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한 항소심(2014노668)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과 벌금 252억원을 선고했다. 1심 선고 형량인 징역 4년에 벌금 260억원보다는 징역 1년이 감형됐다. 재판부는 이 회장이 252억원을 납부하지 않으면 2500만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에 처하도록 했다. 다만 이 회장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구속집행이 정지된 점을 고려해 불구속 상태를 유지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115억원 상당의 법인자금 횡령, 309억원 상당의 배임, 251억원 상당의 조세 포탈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회장이 부외자금을 조성한 것 자체를 횡령으로 볼 수는 없으며 조성 당시 불법 영득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횡령 혐의 대부분을 원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부외자금의 개인적 사용처로 주장한 항목에 이 회장의 개인재산이 사용됐다"며 "부외자금이 개인용도에 사용되었음을 입증하는 직접증거가 없고 회사를 위해 사용된 부분도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배임과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도 일부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이 회장의 횡령액을 719억원, 배임은 392억원, 조세포탈은 546억원으로 파악해 기소했었다. 재판부는 "조세포탈 범죄는 일반 국민의 납세 의식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사안이 중대하다"며 "이 회장이 2008년부터 차명주식과 관련해 한 차례 세무 조사를 받았으면서도 이후에 다시 세금을 포탈한 점을 고려할 때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또 "업무상 횡령이나 배임 범죄도 시장 경제의 근간이 되는 회사 제도의 취지를 몰락시키는 것으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포탈 세액을 변제한 것에 대해 양형상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차명 주식 중 일부는 경영권 방어를 위한 사정이 있고, 이 회장이 포탈 세액을 모두 납부하고 차명주식을 대부분 정리한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회장은 1990년대 중·후반 조성한 수천억원대 비자금을 운용하면서 조세포탈·횡령·배임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작년 7월 구속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일부 조세포탈 혐의를 제외한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4년과 벌금 260억원을 선고했다. 이 회장의 변호인은 "부외자금 조성으로 인한 횡령이 무죄로 판단돼 다행스럽다"면서도 "수형생활을 감당할 수 없는 건강상태이고 모든 피해가 변제됐음에도 불구하고 실형이 선고돼 안타깝고 가슴 아프다. 조만간 상고해서 대법원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재현CJ회장
횡령
배임
탈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불법영득의사
장혜진 기자
2014-09-12
기업법무
형사일반
새달 4일 항소심 선고… 감형 여부에 촉각
이재현 회장, 603억 '조성 횡령' 인정 여부 최대 쟁점
비자금 조성과 횡령, 세금 포탈 등 1000억원대의 경제범죄를 저지른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조세포탈 및 횡령)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 받은 이재현(54) CJ그룹 회장의 항소심 선고 결과에 법조계와 경제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회장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권기훈 부장판사)는 다음 달 4일 오후 2시30분 선고 기일을 열고 판결을 선고한다. 검찰은 지난 14일 결심공판에서 이 회장에게 징역 6년을 구형한 1심보다 1년 낮은 징역 5년에 벌금 1100억원을 구형했다. 항소심의 최대 쟁점은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부외자금 603억원이 이 회장의 개인적 용도에 사용됐는지, 회사를 위한 용도로 쓰였는지 여부에 대한 유무죄 여부가 될 전망이다. "단순히 부외자금 조성 사실만으로 횡령인정 어려워" "개인자금과 섞어 보관… 불법영득 의사 명백히 포함" "사재로 피해 복구·건강상태 악화 등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 전망도 ◇부외(簿外)자금 603억 용처 어떻게 인정될까= 1심은 이 회장에 대해 부외자금 603억원에 대한 조성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검찰은 당초 사용횡령으로 기소했으나 구체적인 사용처를 특정하지 못해 조성횡령으로 바꿔 유죄를 이끌어냈다. 이와 관련해 이 회장 변호인 측은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이 사적 사용에 대해 입증하지 못했는데도 1심 재판부가 부외자금 조성 자체만으로 유죄를 인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부외자금을 공적 용도로 사용했으므로 조성단계와 사용단계 모두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부외자금과 개인자금의 담당자가 달랐고 차량·미술품·와인 등 사적 용도의 지출은 차명재산을 매각한 개인 재산에서 지출했으며 부외자금은 삼성계열 분리 직후 임직원의 동요를 막기 위해 격려금과 명절휴가비, 경조사비, M&A 및 자산 양수도 관련 경비 등 회사를 위한 공적용도로 사용했다는 것이다. 반면 검찰은 부외자금 조성 사실 자체로 횡령의 목적을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이 회장의 개인자금과 섞어 보관 및 사용함으로써 불법영득의사가 있었고 사규에 따른 임금체계를 벗어나 격려금을 지급한 것은 결국 이 회장 개인에 대한 충성도 강화가 목적이므로 공적사용으로는 보기 어렵다"고 반박한다. 법인자금을 이 회장 개인금고에 보관하는 등 개인 재산과 분리하지 않아 이미 금액 조성단계에서 불법영득의사가 명백하게 포함됐다는 것이다. 서울의 한 부장판사는 "횡령에 있어 불법영득의사는 내심의 의사이기 때문에 검찰이 모든 것을 입증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있어 표현된 간접사실 등 주변 정황을 보고 추정할 수 밖에 없으며 기준이 명확하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비자금 조성 자체만 갖고 횡령으로 볼 수 없다는 게 대법원 판례"라며 "검찰이 증거로 제시한 서류(일계표)와 진술만으로는 이 회장이 부외자금 전체를 포괄적으로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횡령이라고 판단하기에는 다소 부족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대법원 판례는 "비자금 조성행위가 회사를 위한 목적이 아니고 행위자가 회사의 자금을 빼내어 착복할 목적으로 행해졌음이 명백히 밝혀진 경우라면, 비자금 조성행위 자체로써 불법영득의사가 실현된 것으로 보고 횡령죄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2005도2626 판결). 또 비자금의 용도가 개인의 사익을 위한 것이었다면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봤지만, "비자금을 조성하는 행위는 그 동기, 절차, 보관상태, 용도, 조성기간 및 반환에 관한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해 애초부터 당해 법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유용할 목적으로 조성된 것이 명백한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97도1962, 2003도2807). 서울의 다른 부장판사는 "결국 조성한 부외자금을 본인의 주머니에 챙긴 것인지, 회사를 위해 쓴 것인지가 관건"이라며 "대법원 판례는 거래 회사 임직원 관리, 거래처와 유대관계 유지 등을 위한 경조사 비용, 휴가 비용 등을 회사 경영상 필요에 의한 지출로 보고 있다(2007도4784)"고 말했다. ◇일본 부동산 매입 때 회사 차원 담보제공 등= 이 회장은 일본 도쿄에 개인 빌딩 두채를 구입하면서 CJ일본법인으로 하여금 담보제공 및 연대보증을 서게 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배임죄로 기소됐었다. 검찰은 개인 소유 빌딩을 구매하는 데 법인이 보증을 서게 한 것은 배임이 명백하다 주장한다. 1심도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유죄를 인정했다. 하지만 변호인 측은 이 회장이 회사자산의 담보제공 사실에 대해 관여한 부분이 거의 없으며 실제 이로 인해 회사에 발생한 피해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빌딩 매입 당시 임대 수익만으로도 원리금 상환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에 CJ일본법인에 손해를 끼친다는 인식이 없었다는 것이다. 아울러 매입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담보로 제공하는 등 '상당하고 합리적인 채권회수 조치'를 취한 경우 채권회수조치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득액에서 공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서울의 한 판사는 "근저당권을 설정했더라도 이는 배임행위로 인한 손해가 발생된 이후의 사정이라고 봐야하지 않겠느냐"고 언급했다. ◇피해복구는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듯= 이 회장은 해외에 설립한 SPC(특수목적법인)를 통해 CJ주식을 사고팔면서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세 등 500억여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았지만 1심에서 대부분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해외 SPC설립은 통상적인 투자 활동에 해당하며, 조세포탈을 위한 적극적 은닉 행위가 없었기 때문에 과세 대상은 될 수 있지만 형사 처벌 대상은 아니라고 봤다. 서울고법의 한 판사는 "비슷한 사례로 꼽히고 있는 완구왕 사건의 경우 항소심에서 유죄가 인정됐지만 이 사안에서는 해외 거주지를 허위로 만든 반면 CJ는 단지 조세피난처에 회사를 보유했다는 건데 조세피난처에 회사 설립 자체를 갖고 유죄로 판단한 선례는 거의 없다는 점에서 1심과 같은 결론이 나올 가능성도 있을 것 같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 회장이 1심에서 2080억원 상당의 개인주식을 공탁한 데 이어 일본부동산과 관련해 자신의 예금에 근질권을 설정해 CJ JAPAN(일본법인)의 우발 채무 피해가 없도록 하고, 2심에 재판과정에서 부외자금 603억원 전액을 회사에 입금해 피해를 복구한 점은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만성신부전증 때문에 신장이식 수술을 받고도 건강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21일 이 회장에게 11월 21일까지 구속집행정지 연장을 허가했다.
이재현CJ회장
횡령
조세포탈
특경법
부외자금
불법영득의사
피해복구
장혜진 기자
2014-08-25
조세·부담금
형사일반
아들 조희준 前 국민일보 회장도 집행유예 석방
'배임 혐의' 조용기 목사 항소심서 감형
서울고법 형사2부(김용빈 부장판사)는 21일 순복음교회에 13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특경가법상 배임) 등으로 기소된 조용기 순복음교회 원로목사(78)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2014노792). 재판부는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조 목사에 대해 조세포탈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는 등 감형했다. 조 목사와 범죄를 공모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던 장남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49)은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재판부는 "종교단체인 순복음교회가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도 조 목사의 지시에 따라 주식 가치에 대한 정당한 평가 없이 적정가보다 높은 가격에 주식을 매수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1주당 주식 가액이 3만4000원이라고 본 원심과 달리 1주당 가격을 다시 평가해 4만3000원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조 목사 부자의 이득액은 50억여원으로 산정됐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봤던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는 "공익법인인 교회가 영리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려면 주무관청에 신고해야 하는데도 순복음교회 측은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며 "과세요건이 성립되지 않으니 납세의무를 전제로 한 조세포탈 범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조 목사 부자는 2002년 12월 조 전 회장 소유의 회사 주식 25만주를 여의도순복음교회에 비싸게 팔아넘겨 130억여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일반적인 대출인 것처럼 꾸미고 35억원대의 증여세를 감면 받은 혐의도 받았다.
조용기목사
배임
여의도순복음교회
특경가법
조세포탈
공익법인
장혜진 기자
2014-08-21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형사일반
항소심 결심공판… 새달 4일 선고
징역 5년 구형… CJ 李회장 "살고 싶다"
검찰이 수천억원대 횡령·배임·탈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이재현(54) CJ회장에 대한 항소심(2014노668)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권기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회장이 항소심에서 횡령한 금액 대부분을 회사에 갚기는 했지만 회사를 투명하고 건전하게 운영해야 할 이 회장이 세금을 포탈하고 회삿돈을 횡령한 만큼 엄히 처벌해야 한다"며 징역 5년과 벌금 1100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1심에서는 이 회장에게 징역 6년과 벌금 1100억원을 구형했었다. 검찰은 "CJ가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으로 한국의 문화를 수출하고 경제에 기여한 바는 크지만 대한민국이 없으면 CJ도 없고, 대한민국의 존립 근거는 국내에 납부하는 세금에 있다"며 "최근 인기를 끈 영화 '명량'에서 이순신 장군이 '아직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있다'고 말하며 왜구를 물리치러 나갔던 것처럼 물질보다는 건전한 정신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검찰 "피해액 대부분 갚았지만 조세포탈 엄히 처벌해야" 변호인측은 횡령 혐의 부외자금 603억 무죄 거듭 주장 李회장 "모든 게 잘못… 사업 완성하고파" 선처 호소 반면 변호인은 이번 항소심의 핵심 쟁점이었던 603억원의 부외자금 횡령 혐의와 관련해 거듭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비자금 조성 자체로는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고 사적 용도로 썼을 때만 횡령죄가 된다"며 "이 사건 비자금은 모두 직원의 격려금 등 공적 용도로 사용한 만큼 이를 횡령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부외자금 사용처에 대해 아무런 입증을 못했다"며 "원심은 검찰 주장에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은 채 구체적으로 어디에 사용됐는지 전혀 심리하지 않고 유죄를 선고해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아울러 "포탈 세액을 모두 납부했고 부외자금 횡령 부분은 유무죄를 다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액 변제했다"며 "이 사건과 관련된 피해액을 모두 변제했고 경영권 확보를 위해 부득이하게 차명주식 거래를 했던 점, 이 회장이 신장이식 수술 후 사실상 10년 미만의 시한부 인생을 사는 점을 고려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 회장 측은 1심에서 포탈 세액을 전액 변제한데 이어 항소심 재판과정에서 유무죄를 다투고 있는 부외자금 횡령액 603억원에 대해서도 모두 변제했다. 당초 변호인은 이날 이 회장을 상대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이 회장이 극도의 긴장상태로 건강이 더욱 악화돼 신경안정제를 투여 중"이라며 신문을 철회했다. 환자복을 입고 링거를 꽂은 채 법정에 출석한 이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모든 것이 제 잘못이다"면서도 "살고 싶다. 살아서 제가 시작한 CJ의 문화사업을 포함한 미완성 사업을 완성하고 싶다. 사실 관계와 제 진정성을 깊이 고려해 억울함이 없게 해달라. 최대한 선처를 간청한다"고 호소했다. 이 회장은 앞서 재판부에 자필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 회장은 1990년대 중·후반 조성한 수천억원대 비자금을 운용하면서 조세포탈·횡령·배임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작년 7월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징역 4년과 벌금 260억원을 선고했지만 신부전증을 앓던 이 회장이 지난해 8월 신장이식수술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던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가 구속집행정지 재연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아 지난 4월 구치소에 수감됐던 이 회장은 이후 다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변호인은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주치의 의견에 따라 오는 22일 만료되는 구속집행정지의 연장을 다시 신청했다. 이 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9월 4일 오후 2시30분에 열린다.
이재현CJ회장
횡령
배임
탈세
징역구형
부외자금
피해액변제
장혜진 기자
2014-08-14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형사일반
[단독]이재현 CJ회장 항소심 서울고법 형사10부 배당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이재현(54) CJ그룹 회장 사건이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권기훈 부장판사)에 배당됐다(2014노668). 항소심에서는 이 회장이 법인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하지 않았다는 변호인 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지 관심을 끌고 있다. 이 회장 측은 "법인자금을 따로 조성한 것은 사실이지만 회사를 위해 사용했다"고 주장해왔다. 또 조세피난처에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한 것이 조세포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의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될지도 관건이다. 형사10부는 성폭력 전담부지만 일반사건도 맡고 있다. 권 부장판사는 최근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으로 불린 '유서대필 사건' 재심에서 자살방조 혐의로 기소된 강기훈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지난 2012년에는 10대 지적장애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50대 남성에게 '깊은 반성'을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도 했다. 이 회장은 CJ 임직원들과 공모해 국내외 비자금을 차명으로 운용·관리해 오면서 546억원의 조세를 포탈하고 회삿돈 719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조세포탈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로 구속기소됐다. 이 회장은 일본에서 건물을 사들이기 위해 대출을 받으면서 CJ 현지 법인에 연대보증을 하도록 해 392억여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도 받고 있다.
법인자금
특수목적법인
조세피난처
드레퓌스
비자금
차명
조세포탈
횡령
배임
이재현
CJ
홍세미 기자
2014-03-04
조세·부담금
형사일반
아들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 징역 3년 법정구속
'130억원대 배임' 조용기 목사 1심서 집행유예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조용현 부장판사)는 20일 교회에 130억여원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로 기소된 조용기(78)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 원로목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0억원을 선고했다(2013고합537). 35억원대의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조세포탈) 등으로 기소된 조 목사의 장남 조희준(49) 전 국민일보 회장에게는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조 목사 부자는 교회 명의의 각종 허위 문서를 작성하고 서류 변조 등을 승인 또는 묵인해 조세 포탈 범행에 핵심적으로 기여했다"며 "순복음교회로 하여금 조 전 회장이 가진 주식을 적정 가격보다 비싸게 사들이도록 지시해 교회에 막대한 손실을 끼치는 등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에는 조 전 회장과 친자확인 소송으로 다투고 있는 차영 전 민주당 대변인이 증인으로 출석해 조 전 회장의 '배임행위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반박했다. 조 목사 부자(父子)는 지난 2002년 12월 조 전 회장 소유의 회사 주식 25만주를 여의도순복음교회에 130억여원 비싸게 팔아넘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일반적인 대출인 것처럼 꾸미고 35억원대의 증여세를 감면 받은 혐의도 받았다.
조용기
여의도순복음교회
조희준
조세포탈
배임
증여세감면
홍세미 기자
2014-02-21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형사일반
1심서 징역 4년 선고받은 이재현 CJ그룹 회장, 항소
회삿돈을 횡령하고 세금을 포탈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조세 등)로 1심(2013고합710)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이재현(53) CJ그룹 회장이 항소했다. 법원에 따르면 이 회장은 변호인을 통해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김용관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달 28일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만료될 예정인 이 회장은 이날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해달라는 신청도 함께 제출했다. 이 회장은 지난해 8월 신장 이식수술을 받겠다며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해 허가받은 뒤 한 차례 연장신청을 한 바 있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건강이 회복되지 않아 법정구속은 면했다. 이 회장은 CJ 임직원들과 공모해 국내외 비자금을 차명으로 운용·관리해 오면서 546억원의 조세를 포탈하고 회삿돈 719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조세포탈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로 구속기소됐다. 이 회장은 일본에서 건물을 사들이기 위해 대출을 받으면서 CJ 현지 법인에 연대보증을 하도록 해 392억여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도 받고 있다.
배임
조세포탈
차명
비자금
횡령
세금포탈
CJ그룹
이재현
홍세미 기자
2014-02-20
기업법무
상사일반
형사일반
조세피난처 SPC 역외탈세 제외한 대부분 혐의 유죄로 판단
이재현 CJ그룹 회장 1심서 '실형'… 법정구속은 면해
회삿돈을 횡령하고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54) CJ그룹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CJ그룹은 최근 이 회장의 부친인 이맹희씨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을 상대로 낸 상속소송에서 패소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침통한 분위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김용관 부장판사)는 비자금을 굴리며 세금을 포탈해 천억원대의 경제범죄를 저지른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조세포탈 및 횡령)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260억원을 선고했다(2013고합710). 재판부는 이 회장이 신장 이식수술을 받아 입원 중이라는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또 CJ그룹 임원인 신동기(58)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성용준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배형찬씨에게는 징역 2년6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회장의 CJ그룹 법인자금 횡령 혐의와 관련해서는 비자금을 조성한 것 만으로도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또 신주인수권과 관련해 조세포탈의 혐의가 인정되는 시점을 인수권 취득 당시가 아닌 행사 당시로 파악하는 등 공판 진행 내내 이 회장 측과 검찰이 치열하게 다퉜던 부분에서 검찰의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최고 경영자로서 그 영향력을 이용해 계열사에 손해를 끼치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으며 비자금 조성 과정에서 법인세를 포탈했다"며 "일반 국민의 납세의식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회장의 혐의 중 조세피난처에 특수목적법인(SPC)를 설립해 조세를 포탈한 혐의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한 이 회장의 혐의는 △CJ그룹의 법인자금 603억원을 사적인 비자금으로 조성해 횡령한 점 △국내 임직원 명의로 차명주식을 보유하며 조세를 포탈한 점 △CJ 차이나와 인도네시아 등 외국법인에 근무하지도 않은 사람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처럼 조작해 법인 자금 115억여원을 횡령한 점 △일본에서 개인 건물을 구입하면서 일본법인이 대출금액에 연대보증을 서도록 한 부분이다. 재판부는 "법인자금을 이 회장 개인금고에 보관하는 등 개인 재산과 분리하지 않아 이미 금액 조성단계에서 불법영득의사가 명백하게 포함됐다"며 "접대비나 경조사비, 격려금으로 사용하는 등 CJ그룹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삼성에서 분리되는 과정에서 자신에 대한 충성심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인수권 취득 당시에는 과세규정이 없었더라도 인수권 행사 당시에 납세의무를 인식한 상태였다면 불법행위가 성립한다"며 "다만 신주인수권 보유로 인한 세액은 포탈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 회장의 SPC 관련 조세포탈 혐의는 대부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오늘날 SPC를 이용한 행위를 금하는 법규가 없고, 조세피난처에 투자하는 행위가 합법이어서 조세피난처에 SPC를 설립한 것만으로 조세포탈 혐의가 바로 추단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조세를 절감하는 여러 방안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도 개인의 헌법상 보장된 자유이고, 이 회장이 귀속 주체의 국적을 변경하는 등 적극적으로 불법행위를 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춰보면 조세회피 목적을 넘어서는 불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최근 법원이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구자원 LIG 회장이 '금전상 피해회복'과 '건강문제'를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해 가벼운 형량을 기대했던 CJ그룹 관계자들은 이 회장의 실형 소식에 침통한 분위기다. 이 회장 측 변호인은 "비자금 조성 부분은 무죄라고 확신하고 있었는데 안타깝다"며 "잘 준비해서 항소심의 판단을 받겠다"고 밝혔다. 이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만기일은 오는 28일이다. 신부전증을 앓고 있는 이 회장은 지난해 8월 신장 이식수술을 받겠다며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해 허가받은 뒤 한 차례 연장신청을 했다. 이 회장은 CJ 임직원들과 공모해 국내외 비자금을 차명으로 운용·관리해 오면서 546억원의 조세를 포탈하고 회삿돈 719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조세포탈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로 구속기소됐다. 이 회장은 일본에서 건물을 사들이기 위해 대출을 받으면서 CJ 현지 법인에 연대보증을 하도록 해 392억여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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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포탈
CJ그룹
이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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