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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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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대법원, 27일 원심 확정
[판결] 자동차 부동액 몰래 먹여 어머니 살해한 딸, 징역 25년 확정
60대 어머니에게 자동차 부동액을 섞은 쌍화탕을 몰래 먹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딸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7일 존속살해,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A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3도10641). A 씨는 2022년 9월 인천 계양구의 한 빌라에서 60대 어머니 B 씨에게 평소 복용하는 약과 수면제를 먹인 뒤 자동차 부동액을 섞은 쌍화탕을 먹여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A 씨는 2022년 1월과 6월에도 동일한 수법으로 B 씨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다. 당초 A 씨는 오랜 기간 대출 빚에 시달리다 어머니 B 씨 명의로 몰래 대출 받은 사실이 발각된 이후 다툼이 계속되자 B 씨를 살해하기로 마음 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 씨의 혐의를 전부 유죄로 판단해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5년의 보호관찰 명령을 내렸다. 1심은 "피고인이 존속살해미수 범행 후 나온 보험금을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보험금 외에 다른 범행 동기를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심도 "피해자는 친딸인 피고인에 의해 갑자기 생을 마감했고, 피고인은 살해 이후 피해자의 돈으로 피해자 행세를 하는 등 범죄 후 정황도 불량하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A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형을 확정했다.
존속살해
살인
보험금
이용경 기자
2023-09-27
형사일반
[판결] '장애 아버지 살해' 前 청소년 복싱 국가대표, 징역 10년 확정
장애를 가진 아버지를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청소년 복싱 국가대표 출신 20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5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2도7010). A 씨는 2021년 1월 인천 자택에서 장애를 가진 자신의 아버지 B 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술에 취해 귀가한 A 씨는 집에 있는 B 씨의 모습을 보고 격분해 B 씨를 여러 차례 폭행해 사망케 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중·고등학교 시절 약 6년 간 복싱선수로 활동하며 전국 선수권 등 여러 대회에 입상했고, 2016년에는 청소년 국가대표로 선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원하던 대학에 진학하지 못한 A 씨는 아르바이트 등을 전전하다 2020년 9월부터 무직 상태로 B 씨와 단둘이 생활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사건 발생 전까지 알코올의존증후군과 뇌병변 등으로 편마비를 앓던 B 씨를 집 안에 가두거나 컵라면과 같은 간편 음식만 주로 제공한 채 병원에 데려가지도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증거들을 종합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존속살해죄의 미필적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선 배심원 9명 전원이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내렸다. 재판부도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미필적으로나마 살해할 고의로 친아버지인 피해자를 폭행해 살해했다"면서 "직계존속을 살해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반사회적·반인륜적 범죄이며 범행의 동기와 가해행위의 횟수, 강도, 태양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항소심도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폭행
존속살해
이용경 기자
2022-08-25
형사일반
[판결] 잔소리하는 어머니 살해한 조현병 30대, 징역 15년 확정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잔소리를 하는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한 30대에게 징역 15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최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2도1922). A씨는 2020년 12월 새벽 1시 집 밖에서 장시간 담배를 피운 후 집으로 돌아와 "돈이 그렇게 중요해, 악마, 악마"라고 소리를 지르며 흉기로 어머니 B(58)씨를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20년 1월부터 어머니와 함께 지냈는데, 취직준비 등 성실하게 살기를 바라는 어머니의 기대와 달리 휴대폰 게임, 흡연, 암호화폐 거래 등으로 시간을 보내면서 어머니로부터 잔소리를 들어 갈등을 겪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측은 범행 당시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1심은 "조현병으로 인한 피해망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만 행동에 대한 인지 등에서 특별히 비논리적인 부분이 발견되지 않고, 범행 직후 119로 3회 전화를 걸었으며 운전해 서울로 이동한 뒤 서울 청계천 다리에서 뛰어내린 후 출동한 119 대원들에게 스스로 이를 이야기해 드러난 점에 비춰보면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를 넘어 상실한 상태까지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다만 조현병으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A시에게 책임을 온전히 묻기는 어렵고 피해자 유족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2심은 A씨에게 1심보다 높은 징역 15년와 치료감호를 선고했다. 2심은 "반인륜성 결과의 중대성과 범행의 잔혹성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고, A씨는 범행 이전에도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복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며 "다만 조현병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유족이 선처를 구하고 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살인
심신미약
존속살해
박수연 기자
2022-05-03
형사일반
[판결] 뇌출혈 부친 숨지게 방치… '간병비극' 20대 청년, 징역 4년 확정
생활고로 병세가 깊은 아버지를 집에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 청년에게 징역 4년형이 확정됐다. 이른바 '간병비극'으로 논란이 됐던 사건으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이 청년의 변호인에게 이메일로 위로 편지를 보내기도 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31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1도15893). 10여년 전부터 단둘이 생활해온 부친(당시 56세)이 2020년 9월 뇌출혈로 쓰러지면서 치료비 부담 등을 감당하지 못한 외동아들 A씨는 지난해 4월 아버지를 병원에서 퇴원시킨 뒤 집에서 혼자 간병했다. 퇴원 당시 아버지는 왼쪽 팔다리 마비증상으로 혼자서 거동할 수 없었고, 코에 호스를 삽입해 음식물을 섭취했다. 또 대소변을 가릴 수 없어 도뇨관 삽입을 통해 소변을 제거해야 했고, 폐렴으로 인한 호흡곤란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찰해야 하는 상태였다. A씨는 퇴원 이틀날부터 아버지에게 약을 주지 않고, 하루 3번 섭취해야 하는 치료식도 1주일에 10번만 준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던 A씨는 아버지가 회복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표면상으로는 존속살해라는 패륜범죄지만, 그 이면에 경제적 자립능력이 없는 20대 청년이 병원비가 없어 중병을 앓는 아버지를 어쩔 수 없이 퇴원시킨 후 방치해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사연으로 논란이 됐다. 이 사건은 이른바 '간병비극', '간병살인'으로 불렸고, A씨의 감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1,2심은 "동기와 경위가 어떻든 혼자서는 거동이 불가능한 아버지를 의도적으로 방치해 사망케 한 범행은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다만 A씨는 입원치료 비용을 피해자의 동생의 도움으로 충당하다 더이상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되자 연명 입원치료 중단과 퇴원을 결정하게 됐는데, A씨가 적극적인 행위로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켰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양형기준상 권고 하한을 벗어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간병
존속살해
간병살인
박수연 기자
2022-03-31
형사일반
아버지 살해까지 시도한 아들에 중형 선고<br> 서울고법, '징역 8년' 선고 1심 유지
[판결] 변호사인 父 명의로 거액 빌리고 갚을 길 없자…
변호사인 아버지 명의로 차용증을 위조해 지인들에게 돈을 빌린 뒤 111억원에 달하는 빚을 갚지 못하게 되자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아버지를 둔기로 때려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된 30대 아들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6-2부(정총령·조은래·김용하 부장판사)는 25일 존속살해미수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했다(2021노1215). A씨는 2020년 6월 서울 강남구의 한 병원 주차장에서 자신의 차량에 탑승한 아버지의 머리를 미리 준비한 둔기로 내려쳐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같은 해 7월 기소됐다. A씨는 범행 당시 아버지가 저항하자 교통사고로 위장해 재차 아버지를 살해하려고 고속도로 외곽으로 차를 몰았으나, "신고를 하지 않을 테니 내려달라"는 아버지의 말에 근처에 아버지를 내려주고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변호사인 아버지의 사무실에서 직원으로 일하던 A씨는 2018년 8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약 1년 10개월 동안 변호사인 아버지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하는 방법으로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 유흥비 등으로 사용하다 더 이상 빚을 갚지 못하게 되자 아버지를 살해해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고자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버지를 살해하기 위해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했고, 준비한 둔기로 아버지의 뒷머리를 수차례 내려쳤다"며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의 지속성과 반복성, 피해자의 수와 피해 액수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특히나 아버지의 생명을 빼앗으려 한 행위는 그 자체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피해자들 중 일부는 현재까지 정신적, 물질적 고통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편취금액을 다투는 것 외에는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편취금 중 일부를 피해금 변제에 사용해 현재 남은 피해금액은 총 16억원"이라며 "존속살해 범행이 미수에 그쳤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인 아버지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에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며 "여러 양형조건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해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 범위 안에서 이뤄진 것으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존속살해미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사기
이용경 기자
2021-08-27
형사일반
대법원, 징역 15년 등 선고한 원심 확정<br> 심신상실 인정 않고 심신미약만 인정
[판결] "부모가 날 죽이려한다" 망상에 어머니 살해… 중형 확정
직장 승진시험에서 잇따라 고배를 마신 뒤 충격을 받아 부모와 배우자가 자신을 살해할 것이라는 망상에 빠져 어머니를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존속살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5년에 치료감호를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1도873). A씨는 2020년 1월 직장에서 실시된 팀장 승진시험에서 2년 연속 불합격한 뒤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배우자 B씨를 폭행하는 등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 급기야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B씨와 공모해 자신을 살해하려 한다는 망상을 하게됐다. 결국 그는 같은해 2월 어머니를 살해했다. A씨는 아버지까지 살해하기 위해 새벽 4시까지 기다렸지만 아버지가 귀가하지 않자 차량을 타고 이동하던 중 차로를 이탈해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킨 혐의도 받았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조현병 등 정신질환으로 인해 심신상실 상태에서 범행에 이르게 됐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2심은 "A씨는 이 사건 범행 무렵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지만, 미약한 상태를 넘어서 그 능력을 상실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심신미약만 인정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형법 제10조 1항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2항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해 심신미약인 경우에는 임의적 감면사유로 인정하고 있다. 대법원도 이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부모
망상
살해
존속살해
박미영 기자
2021-05-11
형사일반
[판결] 빚 독촉에 처지 비관… 어머니 등 살해 40대, 징역 17년 확정
사업 실패로 빚 독촉을 받자 어머니와 아들 등 가족 2명을 살해하고 아내의 극단적 선택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가장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존속살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0도17501). A씨는 부인 B씨와 함께 지난해 4월 경제적 처지를 비관하며 어머니와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B씨와 함께 목숨을 끊기로 하고, B씨의 극단적 선택을 방조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부동산업체를 운영하다 30억여원의 빚을 진 아내가 채권자들로부터 독촉을 받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자 이 같은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가족 모두를 잃고 혼자 살아남아 평생 죄책감과 회한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형법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하는 것을 고도의 반인륜적 패륜적 행위로 규정해 이를 일반 살인죄에 비해 가중처벌하고 있다"며 "범행 방법이 계획적, 적극적인 점 등을 종합했다"며 징역 17년으로 형을 높였다. 대법원도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존속살해
살해
방조
사업실패
빚독촉
손현수 기자
2021-03-08
형사일반
대법원, 징역 8년 원심 확정
[판결] 용인 일가족 살해범 아내도 중형 확정… 존속살인 방조
친모와 이복형제, 계부 등 일가족 3명을 살해하고 계좌에서 돈을 빼내 뉴질랜드로 달아났다가 붙잡힌 용인 일가족 살해사건의 범인인 김모(35)씨의 아내 정모(34)씨에게도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존속살해 방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8도17083). 정씨는 2017년 10월 남편 김씨가 그의 친모인 A(당시 55세)씨와 이복동생 B(당시 14세)군을 경기도 용인에 있는 A씨의 집에서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체크카드 등을 훔치는 것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계부인 C씨도 흉기로 살해한 뒤 차 트렁크에 사체를 유기했다. 뉴질랜드 영주권자인 김씨는 범행 후 A씨 계좌에서 1억2000여만을 빼내 아내 정씨와 두 딸을 데리고 뉴질랜드로 달아났다 현지에서 붙잡혀 한국으로 송환됐다. 김씨는 생활비 등 경제적 도움을 주던 어머니 A씨가 2016년 8월부터 지원을 중단하고 이듬해에는 만남조차 거절하자 앙심을 품고 정씨와 짜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1,2심은 "스스로도 알다시피 사람이라면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했고, 범행의 과정과 동기도 좋지 않다"며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정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2심 선고 후 상고를 포기해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존속살해 방조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정씨와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판결을 확정했다.
일가족살해
존속살해
방조
이세현 기자
2019-01-18
형사일반
[판결] 치매 노모 돌보다 수년간 쌓인 '화' 폭발… '존속살해' 아들에 징역 10년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돌보다 홧김에 마구 때려 숨지게 한 40대 아들에게 법원이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A(49)씨는 홀로 생활하다 2013년부터 70대인 노모와 함께 살면서 어머니에게 치매 증세가 있는 것을 알게됐다. A씨는 어머니를 돌보는데 전념했지만 올해부터는 어머니가 대소변도 가리지 못할 정도로 증세가 악화됐다. 어머니를 혼자 돌보던 A씨는 하루에도 몇 번씩 청소와 세탁을 하고 밤에 잠도 잘 자지 못하는 등 스트레스가 쌓였고 어머니와 자주 다투게 됐다. '어머니가 이렇게 삶을 지속하는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는 생각에 어머니에 대한 원망과 분노도 커져갔다. 그러던 지난 7월 7일 새벽 일이 벌어졌다. A씨가 옷에 실수를 한 어머니를 씻긴 후 다시 옷을 입히려 했는데 어머니가 계속 거부하고 버티자 그동안 쌓였던 분노가 폭발한 것이다. A씨는 어머니의 얼굴과 머리를 수차례 때리고 밀쳐 바닥에 쓰러뜨렸다. 이후 A씨는 쓰러진 어머니를 일으켜 옷을 입히려고 했지만 어머니가 또 거부하자 다시 얼굴과 머리를 때리고 쓰러진 어머니를 방치했다. 결국 어머니는 그날 새벽 사망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박남천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징역 10년을 선고했다(2016고합340). 재판부는 "살인은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서 그 피해를 회복할 방법이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A씨의 어머니는 아들로부터 폭행을 당해 사망하면서 극심한 고통과 배신감에 빠진 상태에서 생을 마감했을 것이고 범행의 수법과 반인륜적인 성격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중해 엄하게 처벌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A씨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데다 이 사건으로 A씨가 겪을 자책감과 심적 고통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며 "수년 동안 생업을 포기한 채 혼자서 치매를 앓는 어머니를 보살피면서 쌓인 극한 스트레스로 인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하게 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치매노모
살해
존속살해
살인
이세현 기자
2016-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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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현대제철 사내하청 근로자 일부 ‘파견 근로’ 인정
판결기사
2024-03-12 18:05
태그 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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